제50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1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영포건설변전소시설관련민원사항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영포건설변전소시설관련민원사항의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영포건설변전소시설관련민원사항의건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특별위원회영포건설변전소시설관련민원사항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영포건설관련 민원사항과 변전소 설치와 관련 박영호씨로부터 참고인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포건설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계 서류 검토 및 해당 국·과장 및 영포건설과 관련된 전·현직 주택조합장, 상가번영회 대표, 영포건설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설명회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영포건설관련 민원사항이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포건설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영포건설은 올해 법적인 문제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양쪽 의사를 들어본 결과 나름대로 법적 대응책이 강구가 된 것으로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에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어느 한쪽으로 편견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고, 그 분들을 양해하는 쪽으로 서로 협조 체재를 강구하고 우리 특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결단 내리는 것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우리 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7차 회의 때 영포건설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구청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상가번영회에서 우리 구청에 검인 계약서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무 이유없이 시간을 미루다가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이 있은 후에 해 줬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가번영회 최화진 운영위원장이 우리 지적과에서 검인 계약서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바람에 세금을 3,5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부담이 있었고, 또 검인 계약서가 늦어지는 바람에 영등포2동 새마을 금고로부터 19억원의 근저당 설정이 됐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가번영회 측에서 우리 구청공무원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청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가번영회 주장은 상가번영회측에서 검인 계약서를 해 주도록 구청에 요구했을 때 지적과에서는 주택촉진법상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면서 바로 검인계약서를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 및 그 당시에 담당했던 이기춘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지적과 택지취득허가담당 이기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제 자신이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영등포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택지취득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자 화해조서가 들어왔는데요 화해조서는 송달증명이 들어와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2월 24일 남부지청에 화해증명을 내서 2월 25일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3월달에 화해조서를 가지고 와서 검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인담당은 아닙니다. 아닌데 가서 보니까 이 화해조서는 매매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에는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샀을 때는 이것은 지금 상태가 미준공 건물이니까 나대지다. 그래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막무가내로 이것의 법원 판결사항을 가지고 안 해주냐 해서 이 공문을 못 믿으면 한 번 주무 관청인 건설교통부에 알아 보십시오 하고 토지 정책과를 가리켜 드렸습니다. 담당은 건설교통부의 최하규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분들이 그냥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영포건설이나 영등포시장 상가에서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민원으로 해서 접수를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안해 줬다고 하는데 서류자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려면 저희가 택지취득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주택과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에 문의를 하십시오 해서 이게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하면 택지취득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번 올라가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문형주씨가 있었는데 지금 사업 시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제가 영포건설 영등포시장 상가번영회 최화진씨 그 다음에 총무님이 이철호씨일 것입니다. 저한테 몇 번 와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을 빨리 소유권 이전하려면 주택과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질문을 해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그 전에 신한국당의 모 사무처 직원이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 줘라, 그러면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배기한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주택과로 올라갔었는데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찾자 해서 아직 나오지 않은 얘기였지만 제가 그 질의서를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라가서 다시 서울시를 경유해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것은 질의를 해 오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서를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위원장인 배기한 위원님이 야, 세상에 이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도와주는 공무원이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제출은 안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질문한 질의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들한테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교통부는 과가 2개과에 해당합니다.
  택지취득허가는 토지정책과이고, 주택관련 사업은 주택정책과입니다. 그래서 3월 5일경에 제가 이 질의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줘서 이 분들이 3월 10일 토지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7일 날은 주택정책과에서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주체는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이 민원서류를 처리해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처리했으면 이 보다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처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민원인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실지 이 분들이 토지정책과에 직접 가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받아 온 것입니다. 처리 기간은 1주일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직원이 그 처리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정황을 봤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받을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민원서류를 영포건설도 있고 영등포시장 상가번영회도 있는데 이게 지금 1∼200 가는 그런 것인데 정확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주택정책과에 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 분들이 등록세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법인에게는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개인간에 거래에서 과세표준액 이하였을 때는 과세표준액대로 인정을 해 주고 과세표준액 보다 높게 책정됐을 때는 본인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과세표준액보다 많을 때는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등록세의 1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법인은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또 과태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태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보면 소유권 이전은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월 24일 확정돼서 4월 3일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늦게 해줘 가지고 영등포2동 새마을 금고에 19억원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95년 7월 3일날 영등포시장 상가번영회가 이 필지 전체에다가 남부지방법원 결정을 받아서 매매, 저당, 근저당설정처분 행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융권에서 근저당설정처분 행위를 해 놨는데 거기다가  근저당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95년 7월 24일 남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95합에 21935로 목적은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97년도에 이게 어떻게 근저당으로 해서 19억이 나갔는지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저는 상가번영회 내용자체를 많이 파악을 했고 현장도 많이 나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 쪽으로 도와 줄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민원 처리에서 정당하고 확실하게 민원인편에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사업주체 변경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이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다 올라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분들이 소유권 이전을 늦게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게 원래 작년 3월인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꾸 어렵게 이 분들이 저희 공무원을 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이 민원서류 처리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저 사람이 누구요?
○위원장  유낭열  지적과에 이기춘 담당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중식  위원  지금 지적과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영포건설에 도움을 주었고 모든 것이 하자 없이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위증은 거기서 위증을 한 것 같네요?
  지금 우리 이 주사의 말을 들어보면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하도록 택지조정취득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모든 질의서까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어디 가면 된다고 안내까지 해 주면서 그렇게 일을 다 처리해 주고, 넉넉한 기간내에 일도 다 처리했고 또 거기서 벌어지는 등록세는 감면이 안되니까 혜택을 못 받았고...
○지적과장  박종구  예, 서울특별시 감면조례규칙 12조에 있습니다. 사인간의 거래에서만 감면을 해 줍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는 공무원의 잘못으로만 일괄 몰아 붙이고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지금 사업주체변경을 못 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소유권 분쟁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는데, 저희 지적과에서 택지취득허가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영포건설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포건설에서 와서 저희 서류를 전부 다 검증을 해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한테 말을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이사 박연무씨 화해조서 송달 주소지가 영포건설로 되어 있지 않고 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이 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민원을 처리할 때 양 상대방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순을 밟아가면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할 일 다 했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지난번에 최화진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장이 진술한 내용하고 우리 담당공무원 이기춘 씨가 말한 내용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지난번에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장 얘기가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받은 후에 공무원이 검인을 해 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숙지를 못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인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도록 한 이유는 뭐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촉진법 제6조에 해당되는 등록업자와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인 주택조합하고 공동 사업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사업주체인 영포건설을 배제하고 영포건설 지분을 인수하는 것 아닙니까? 영포건설이 없어져 버리면 사업주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상가번영회가 영포건설 자리를 차고 들어간다고 하면 주택촉진법 제6조에 이 사람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모든 법인은 땅을 사려고 할 때 법의 목적사업에 맞는 땅을 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분들한테 주택과에 올라가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좀 물어봐라, 그게 불가능하면 화해조서를 받았어도 이 땅 구입을 못한다, 그리고 이 분들이 등기소에 가서도 다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택지취득허가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검인을 해 줘도 허가증이 있어야 하니까 당신들은 소유권 이전을 못한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하려면 무엇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상가번영회에서 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그 문제하고, 주택촉진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주택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한 번 올라갔다 왔고, 그 다음에 배기한 의원님이 오셔서 같이 또 올라갔었는데, 사업주체변경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주체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일반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아파트나 이런 것을 분양할 때에는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따로 또 저희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끼어있고, 사실 저희가 이것을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접수도 안하고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3월 17일 이 분들이 질의 회신을 받아왔는데, 이 신청서도 3월 19일 아침에 제가 연필로 다 써줘서 그 분들이 쓰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질의를 했었으면 이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을 겁니다.
○위원장  유낭열  민원인이 어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문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합장은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줬다는 식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에도 그 업무를 취급하는 주택과가 있는데 그 부분을 꼭 건교부에 질의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청 부서끼리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촉법을 잘 숙지하지 못 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건교부에 질의를 한 건지 무엇 때문에 건교부에 질의를 하도록 한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주택과에서 사업주체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한하지의 여부를 질의를 해서 알아보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낭열  결국은 이것 검인을 해 줬죠?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예, 해 줬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예, 임창수 위원님.
임창수  위원  지금 담당공무원 이기춘씨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왔던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답변했던 내용하고 상이점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우리한테 이야기 한 속기록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예, 다 읽어보고 왔습니다.
임창수  위원  읽어본 소감이 어땠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저희는 마음속으로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윗분들한테 송구스러움을 많이 느꼈는데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 얘기하니까 가슴이 후련합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로는 무조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연작전 비슷한 것을 써서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가져다 줬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그런 측면은 생각 좀 안 해 봤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임창수  위원  어떤 대응방안은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떳떳이 주민편의에 서서 많이 도와주고 협조를 해 줬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모함을 받고 불신을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제가 며칠 전부터 회의록을 죽 다 읽어보고 사업주체변경을 해서 자기 지분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 생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7월 초에 임시회의를 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다각도로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 사실은 등록세 감면 문제나 이런 것도 사전에 이것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다 드렸고 법규도 다 가져다 드리고 했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자꾸 저희 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간 공문같은데 보면 저희들이 협박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감히 저희가 어떻게 그 분들한테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저희한테 하지요. 그리고 저희가 못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감사도 받고 또 해명도 해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듯이 만약에 1원 하나라도 손해를 봤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임창수  위원  지난번 속기록을 봤다니까 알겠지만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답변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올라가고, 감사원에도 올라가서 나름대로 지적을 받고 다 했다고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 특위가 생기기 전에 상가번영회측 사람들을 상면한 적이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로 해서 구의회에서 질의가 내려왔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한 번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긍을 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그때가 금요일쯤인가 총무되시는 이철호 씨가 저희 부과과에 와서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임창수  위원  자기네들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수긍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그것은 얘기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감사원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누가 신고한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상가번영회에서 한 겁니다.
임창수  위원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임창수  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춘  예.
임창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택지취득허가 및 검인계약서 처리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사업주체변경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지난번에 최화진 상가번영회 운영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지금 그쪽에서 조합 임원교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청측에서의 하자는 없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주택과장입니다.
  조합 임원들의 교체관계는 조합 규약에 의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은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무주택자이어야 되는데 당초 조합장 정재진 씨가 사업준공 전에 합정동에 연립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법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조합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장 자격이 없고 그래서 조합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 조합 규약에 의해서 주민 총회나 총회가 어려울 때는 서면으로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근 7여년 동안 장기간 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조합원 총회를 하기 위해서 전원을 소집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조합장을 경질하고, 또 이와 같은 안건도 서면으로 기록해서 그 분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가지고 동의가 되면 서면으로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기에 처리해 줬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번 상가번영회측 답변을 보면 사업주체변경 동의를 받을 때 회의 소집없이 서면동의를 받아서 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위원장님 말씀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사업주체변경을 할 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사업주체변경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의 약관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때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사업주체변경을 해 준 부분이 우리 구청측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택과장  양권용  지금 제가 요지를 모르겠다고 다시 여쭤본 것은 사업주체변경은 해 준 적은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합장 변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적정하기 때문에 해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사업주체를 자기들로 변경을 해 달라고 '97년 4월 8일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일정한 서식이 아닌 청원서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청원서식으로 내지말고 주촉법에서 정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서식으로 다시 내시오, 그리고 날인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시오 하고 우리가 4월 23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97년 5월 17일 다시 그 사람들한테서 다시 사업주체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주체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서식뿐만 아니고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1일 다시 보완을 하시오 하고 보완 요청을 했는데, 보완요청을 할 때 주택조합, 영포건설, 시장 번영회 이 세군데에 다 보냈는데, 영포건설에서는 6월 23일, 상가번영회에서 6월 28일, 조합에서는 6월 28일 우리한테 보완되었다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보완 입증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7월 11일 그것을 반려를 했는데, 반려하기 전날인 7월 10일 우리가 사업주체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요지는 부작위 위법에 따른 이행심판으로 너희들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다음 날은 우리가 몰랐는데 7월 11일 이것은 해 줄 수가 없고 반려되어야 된다고 해서 반려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날 사유를 다시 바꿔가지고 반려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변경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그 분들이 행정심판을 7월 10일 넣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용을 또 바꿔가지고 변경신청을 넣었고 이 가운데  9월 27일 서울시에서 1차 행정심판을 했고, 엊그제 11월 10일 2차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 8월 20일에는 고충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심사에서는 우리 구가 안해 준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고충심사를 넣었는데 그 결과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안 온 것은 당신 잘못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구청의 적정업무인 것이 판명이 됐고, 행정심판도 2차가 현재 계류중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 적정하다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언제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옵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곧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심판할 때 변호사가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들 모두가 구청의 처리가 적정하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주체변경신청을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요건이 무엇 무엇 무엇인데, 무엇무엇은 해오고 무엇무엇은 안해 오므로 반려시켰고 이렇게 되어져야 선명하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설명 좀 해 봐요.
○주택과장  양권용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들 재산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 조합원들이 여럿이 뭉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듯이 남들에게 맡겨 놓으면 잘 안되기 때문에 건설부에 등록한 업자가 자본을 대서 공동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게끔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는 주택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주체도 마찬가지고 주촉법에 의해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나 도지사가 주체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것을 주체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나 도지사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냐 하면, 조금 전에 입증자료란 것을 얘기 했는데 입증자료가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에 동의가 따라야 합니다. 단순한 건축법에 의거해서 하는 건축은 아주 간단하지만 주촉법에 의한 조합주택은 포괄승계사업 즉, 인적·물적 혼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에는 계속 말썽이 나올 수 있고 사람이 많다보니까 이럴 때는 이해당사자간에 동의를 구해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과에서 얘기했지만 당초 이 토지가 화해조서로 판결 결과를 갈음한다고 했으니까 화해조서에 의해서 넘어갔지만 이 화해조서를 했을 적에 법인은 법인의 인감과 법인의 사업번호를 써서 넘어가야 하고,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이사회에서, 그 이사회 회의라든지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자기 사택, 자기 집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받았고 그러니까 영포건설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개인 도장을 찍어서 토지가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주소지, 개인 주민등록번호, 개인인감 이와 같은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영포건설은 그쪽으로 찍어준 박연무라는 명의상 대표이사가 그 사람들하고 합작으로 짜서 한 것이다. 그렇게 짜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구청 너희는 해 주지 말아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의서, 이해당사자간에 동의를 붙여야겠다. 그래서 인증자료를 동의를 받아오너라. 또, 고충심사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장 변경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난 번 최화진씨는 서면결의에 의해서 주택조합장을 변경해 줬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주택과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양권용  예, 그것은 당해 조합의 규약에서 본다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결의는 의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조합원을 모집을 한다든지 소집을 하는 것은 서면으로 소집공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합은 '90년부터 7년 동안을 계속 끌고 온 장기적인 사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오너라 오너라 해서 모으기 힘드니까 자기들 규약을 상황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결의하도록 그렇게 요건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서면에 의한 조합장 변경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 규약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운영상 편의에 따라서 만들었을지라도 그 규약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관청이 뭐라 그럴까,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맞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그 규약을 받아서 분석·심의해서 옳다고 판단돼서 인정을 한 규약이지요?
○주택과장  양권용  예, 맞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됐어요.
○위원장  유낭열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포건설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림변전소 시행자 및 시공자인 박영호씨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우리 구청 건축허가 모든 분야를 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아무 이유 없이 불참을 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손영상  위원  위원장님! 일단 그것은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볼 말은 물어보고.
○위원장  유낭열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손영상  위원  그 대림변전소요.
○위원장  유낭열  대림변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박영호씨가 안 나오니까 지금 질문을 좀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희산업에서 시공중인 대림변전소 인·허가 신청 후에 건축과장에게 김일청이라는 사람이 인·허가를 부탁한 적이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빨리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들이 일단 허가가 들어오면 관계 기관하고 소방서하고 기타 기관에 협의를 봅니다. 접수된 후 협의기간중에 와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
정종태  위원  누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김일청씨라고.
정종태  위원  김일청씨가 신청자인가?
○건축과장  구본균  아닙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왜?
○건축과장  구본균  삼희산업 박영호로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일청씨가 삼희산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서류 좀 빨리 허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김일청씨는 삼희산업과 또 박영호와는 어떤 연관, 어떤 관계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구 과장께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듣기로는 삼희산업의 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손영상  위원  확인은 안해 봤다.
○건축과장  구본균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김일청이라는 사람은 또 영등포 우리 김두기 구청장과는 어떤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친·인척 관계로 알고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손영상  위원  또 하나는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쟁점의 대림변전소 추진경위와 인·허가 상에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추진경위는 도시계획시설로 변전소가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니까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말씀드린 김일청이라는 사람이 왜 자꾸 독촉을 하고 부탁을 하고 했을까요?
○건축과장  구본균  자꾸 독촉한 것은 아니고요, 한 번인가…
손영상  위원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저한테 와서 어떻게 돼 가느냐,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주라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 사람이 삼희산업이나 시공자인 박영호씨와 무관한 사이라면 이런 부탁이나 독촉은 하지 않았겠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여기에 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건축계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도 김일청씨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 관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가끔씩 와서 그런 부탁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당 관계로?
○건축과장  구본균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공람공고 및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구민의견수렴을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전에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결정 전에는 저희들이 '96년 12월달에 한전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얘기만...
  누구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손영상  위원  도시정비과장, 아무개 누구 이름 대고 받은 적이 없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6일이죠,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주민들을 모시고 직접 설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설명회를 한 적은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설명회를 한 적이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먼저 서둘러서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공람이라는 절차가 사실상 주민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왜 그 인근에는 빈 공원도 있어서 지하로 매립할 바에는 공원부지도 있고 또 주택가를 피할 수 있는 부지가 거기 인근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 변전소는 사실상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 시설이 아니고 한국전력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남서울전력관리처가 있습니다. 그쪽에 신청해서 한 도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 신청은 그렇게 들어왔으나 우리 인·허가를 관계하는 구청에서 이 주변에는 인근의 주택을 피할 수도 있고 민원을 피할 수도 있는 이런 부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권장이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안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어차피 서울시는 이미 개발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비록 인근에 공원부지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약간의 거리만 떨어지면 역시 인가가 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한 시설은 관리청의 신청에 의해서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은 일단 입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상에서 나올 적에 그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96년 12월말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4일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했어요, 공급설비.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이중식  위원  그래서 2월 6일 그렇게 공람공고를 해서 단시일 내에,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 건은 사실상 한전측에서 먼저 여의도와 같이 동일자로 결정한 것입니다만 여의도에 2개의 변전소가 이미 작년 10월경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중에 이것이 추가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급하고 한전측에서 볼 때는 전기라는 게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고 법규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 것을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빨리 입안이 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그때에 여기에 먼저 전기공급설비가 들어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전자파의 문제도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전자파 문제도 저희들이 한전측에 여의도것 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나를 사실상 전자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적인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소형변압기 이런 것은 그냥 지상에 바로 노출되지만 변전소에 관한 이런 것은 완전히 전자파 발생을 철판으로 완전히 밀폐시키고 그 안에 특수가스를 넣어서 전자파 차단을 거의 다 최대한도로 막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자료에도 다 붙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자파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때 2월 28일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 변전소는 저희 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저희는 다만 입안해서 서울시로 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가지고 시에 통보를 해서…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시에 요청을 했었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이중식  위원  그 당시 도시계획 위원들도 그러한 전자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때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때 저희가 한전 관계자를 배석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기술적인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 직원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한전 직원은 시행측이기 때문에, 시행측이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시행자죠.
이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삼자의 전문가들 의견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그것을 시행하는 측의 얘기만 들으셨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게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물론 제삼자의 의견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전이 하나의 우리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저희들은 존중을 해 줬습니다.
이중식  위원  기간산업이라 할지라도 원자력도 기간산업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위험도도 항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자문위원회에 같이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전소를 설치함으로 말미암아 전자파가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도시정비과에는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사실상 전자파가 지난번 7월달에 이슈(Issue)화 되면서 매스컴에 많이 오르락거렸는데요. 사실상 그 전에는 전자파에 대한 것이 크게 대두는 안됐습니다. 다만, 학술적으로 가끔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을 가지고 한전에 소명하도록 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실무검토를 해서 안전책이 뭐냐고 해서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전소를 만들 때 주로 전기가 인입하는 스위치 부위라든가 변압기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최근 변전소는 전부다 철판으로 뒤집어 싸고 있고 실제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구형변압기는 사실상 노출이 되었는데 신형변압기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싸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전자파가 가장 유해가 큰 것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텔레비젼 화면 같은 것이 떨리고 하는데 내부에서도 텔레비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피복을 쌌든 뭣을 쌌든간에 변압기라는 것이 막바로 있으면 전자파가 강하게 나옵답니다. 싸도 필요없데요, 그 자체에서. 거기에 방어벽의 시설을 갖추어야만이 된다고 전문가들한테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전연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이중식  위원  거기서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겠네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듣고만 지나간 상태였네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죠. 도시계획 현장에는 전기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문제는 생각을 안했네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심의시에는 그렇게 깊이 있는 것까지는 사실상,
이중식  위원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요청을 해 버렸네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심도 있는 검토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오히려 심도 있는 검토가, 질의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한전측 전문가만 대동시켜 놓고 일방적으로 일사천리로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류를 하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 적에 전문가를 우리 구청측에서 아니면 주민측에서 세워 가지고 한전측과 같이 심도 있는 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구청측에서 어느 쪽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분위기 조성, 심의위원석이라든가 위원회를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면 왜 한전측 전문가만 대동시켜 놓고 우리 구청이라든가 주민의 전문가는 참석을 안 시키고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도시계획안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나왔을 때 답변을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초빙한 것이지 무슨 변명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안건을 심의할 때 일상적으로 다른 전문가를 초빙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면 저희들도 합니다.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도시계획 심의하고는 이 부분은 사안이 건강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걸러서 보류를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 실무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들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물론 저희가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더 많은 검토를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심의위원 중에서 이런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고 도시정비과장이 방금전에 이야기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손영상  위원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심의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오늘날 특위에서 이걸 논할 일도 없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삼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의혹을 받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심의위원 중에서 전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식이 없고 전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류를 해서라도 전기에 대한 전문가를 우리 구청측에서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전측과 같이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물론 모든게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게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면 전부다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하는데 도시의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유사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나오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전부다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상 지금 이런 것들도 한전에서 했듯이 전자파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다도 적정한 장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체에서 거기를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더구나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물론 손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이 건을 가지고 사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었다면 어떤 면에서 저희도 더 깊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 전자파에 대한 것은 그렇게 거론이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청측에서는 특히 도시정비과에서는 사업주체측에 이익만 도와 주느라고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신중한 결정을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그 인근에 50m, 100m만 나가도, 바로 50m, 100m 나간다고 해서 이 변전소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변전소 목적 보다도 그 상권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수익사업에 우리 구청이 도와준 꼴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계획에서는 사실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결정은 한국전력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어떤 이익을 보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왜 자꾸 말이 많아.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려야 됩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가 어디야, 뭐 하는데야, 장난하는 데야.
이중식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시로 결정요청을 한 바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이중식  위원  그리고 또 뭐냐면 근 한 달만에 시에서 구로 결정통보를 내렸단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4월달에 결정했습니다. 4월 22일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한 달 약간 넘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 결정요청을 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한 것이 어쨌든간에 상당히 빠른 기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 도시정비국 산하 도시정비과가 아니면 시에서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물론 거기는 한전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주의 로비가 상당히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게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의회간에 동감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전측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면적인 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도시계획 결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축주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한전에서 그 장소의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요청이 왔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사업자나 그런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도시계획을 이렇게 빨리 할 정도라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건축주인 박모라는 어느 건설회사 사장이 지금 두군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길동도 하고 있고 거기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이럴 때는 벌써 이 양반이 한전측과의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시시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 위한 결정을 빨리 하도록 요구할 때 뭔가가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지금 한전측 보다는 건설회사 사장하고의 관계, 그런 것은 전연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빨리 나왔을까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에 안 가는 도시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로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실상 구청의 공람기간이 14일이거든요, 입안하고 공람하고. 위원회가 물론 자주 열리지는 못합니다. 안건 하나 가지고 열 수 없으니까 그 타이밍(Timing)이 맞을 때는 사실상 한달만에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타이밍(Timing)이 맞을 때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대개 위원회가 안건이 몇 개가 되곤 하면 열게 되는데 시급한 것은 하나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하고 공람기간이 14일인데 그게 경과하고 나서 위원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도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항상 도시계획을 보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1년도 걸리고, 또 짧은 경우는 6개월도 걸리는 것도 있고, 2년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구나 전자파가 있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론 우리에게 도움 받는 것도 많이 있지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위험성이 더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것도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까?
  전자파가 얼마나 우리한테 해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를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전자파인데 그런 전자파를 발생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치하는 때에 이렇게 빨리 도시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넘겨 주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이따가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겠지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도 건축허가까지 또 해주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무슨 결혼식장을 만들고 뭣을 만들고 그러한 것까지 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폭발 위험성도 있을 것이고 전자파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건축허가까지 해주어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제가 말씀 드린대로 사실상 전자파라는 게 자꾸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크게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측에서 보완설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건축법상 변전소가 근린시설입니다. 근린이라는 것은 바로 마을 안에 설치해 줄 수 있다는 시설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사실상 커다란 문제없이 입안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전에서 거꾸로 변전소 위치를 선정해 달라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난처한데 한전에서 자기들이 자청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게 우리 주민을 위한 전기공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이중식  위원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차마 기록상에 문제가 돼서 말 안해서 그렇지. 어느 모 누구라는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구청을 돌다 보니까 건축허가도 빨리 나오고 도시계획도 빨리 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가지가 그 건설회사 사장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내가 어디 후원금도 얼마 내고 뭐도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까지 들리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유언비어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유언비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들리는 소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에게 들리는 소리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주는 이유가 도시계획이 그렇게 빨리 결정이 되었고, 또 그런 위험성 있는 건물의 건축허가도 빨리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의심을 안 하겠냐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계획 그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실상 그 전에 여의도 것이 들어와서 검토하는 중에 이 건은 토지문제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시급한 사항인데, 그래서 들어왔고 똑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검토한 것은 똑같습니다. 모든 법적인 검토하는 게.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같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심이 갈 정도로 빨리 시간이 단축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 서류를 보더라도 여의도 것은 작년도 10월달인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것도 2건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들어왔고 그러면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되다 보니까 좀 빨리 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의도도 똑같이 건물 지하에 들어가는 변전소입니다. 이쪽 국회의사당 쪽하고 63빌딩 쪽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하에다 할 때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인근에 공교롭게도 빈 공터가 많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할 그 자리에다가 선정하게 된 배경하고 조금 비껴서 위치를 선정한다고 해서 그 주민의 전기공급이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그런 종용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구청에서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데 인근에 빈 공터가 많이, 그 지역은 또 공교롭게 있는데 여기다 하면 지하에다 어차피 할 것이고 지하매립하는 것이니까 어디다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주민의 전기공급에 차질만 없으면 되지. 그게 좀 아쉽고 의혹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 건축 시공회사나 시공자나 시행자 이 사람들한테 이익만 준 것이지 주민의 건강이나 민원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주민이 없이 어떻게 전기가 필요합니까?
  주민이 있으므로 전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구청도 필요하고.
  이것은 의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속기록을 총 정리를 하게 되면 변전소측에서의 질문 답변, 또 주민들 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들 질문 답변 정리를 해 보면 한 번 보십시오.
  그 정황만 가져도 충분히 특별한 물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식  위원  건축과도 계속 질문합니까?
○위원장  유낭열  예,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허가를 빨리 하고 늦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전기공급설비가 지하에 들어 간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성 같은 것도 알고 계셨지요, 건축허가 하시기 전에?
○건축과장  구본균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이중식  위원  6월달부터 발생 했으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이중식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하실 적에 그 건물을 사용하는 주민들과 그 다음에 입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문제는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안전문제, 어떤 안전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이중식  위원  건축허가 내줄 적에?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 건축허가 할 때 옛날에는...
이중식  위원  단순히 허가만 내주어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뭐가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안될텐데 그러한 생각은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 뒤에 연립이 있어 가지고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 하면, 3층 건물을 철거하고 8층 건물이 올라가니까 일조권 관계로 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 변전소 관계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저번에 보니까 일조권이 조금만 걸리면 허가가 안되더라고요. 공사가 중지 되더라고요. 앞으로 건축물도 어려울텐데.
  그런데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지하에 한전설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자파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볼 것이다 하는 생각도 안하셨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건축허가만 내주셨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럼 앞으로 건축허가도 그런 식으로 신청했을 때는 그런 안전성 문제는 생각을 안하시고 내주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뒤에 민원관계가 있을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건물 사용자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만약 건축허가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들어와도 관계 없이 그냥 허가만 해준다?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에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보면 군부대에 협의가 안 가면 한 열흘, 주택 같은 경우에 8시간 내에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단, 거기다 근생이라고만 써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지하에?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발전 설비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었고 근생이라고만?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지요, 변전소라고 들어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변전소라고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근린공공 시설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한전 변전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변전소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그냥 근린 공공시설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변전소인데 그 변전소가 사실은 자기 건물자체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아닙니다. 한전에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한전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까 아니면 자체 건물에 대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 차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근린공공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변전소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 근린 공공시설이 변전소입니까? 그러니까 한전측에서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체 송전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 그것은 한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도 다 못을 박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전이면 한전이라고.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건축주가 개인이고 개인대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계약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못 박아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허가 들어오면 허가 서류만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는 것이지.
이중식  위원  어느 근생지역이면 거기는 한전측에서 와서 변전소를 지어도 할 말이 없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한전이 들어와도 하자가 없다?
○건축과장  구본균  일반 건물로 하자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이중식  위원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하가 다 근생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어떤 설치를 하고자 할 때 허가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야 되겠지요.
  결정이 되고 저희들한테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겠지요. 들어와서 용도변경이 맞으면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온 다음에 결정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건축허가 나서 한전이 들어오게 된 경우도 도시계획시설에서 결정통지가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다 그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되고 난 후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축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이 조사특위활동을 하는 것은 두 과장도 알겠지만 잘못된 점은 우리 스스로 발견해서 앞으로 잘 해 가자,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장만 하지 말고 서로 의논하자고, 나는 잘못 안했습니다하면 잘못된 것을 고칠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 아까 도시정비과장 얘기중에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전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이 문제를 한전에서 시설결정 요청을 했다 말이야. 그게 신청자라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하는 거야 신청자 얘기만 듣고. 전자파 문제가 그 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개인의 생각이고 우리 사회는 아직 안 그렇다고 상당히 발전해서 문제 제기도 했었고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준은 함부로 얘기할 성격이 아니고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서 전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해서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제기를 했다. 전자파가 인근 주민들한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을 신청한 사람만 초빙을 해다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끝냈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듯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겠다 라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인정을 안하면 고약한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왜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해 줬느냐 모르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물어 볼 것은 물어 보고 결정을 해도 당장 큰일 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어떻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빨리 했다 말이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를 몰라 전혀. 귀찮으니까 빨리 처리해 버리는 거야. 무지로 인해서 처리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피해는 어떨까 이거는 생각 안하느냐고.
  우리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식하고 돈 많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면서요. 이게 잘못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구민을 상대로 행정을 펴는 공직자는 제1차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구민들을 염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생각하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자꾸 말이 많아지잖아. 또 한 가지는 시설결정도 해 주고, 건축허가도 해 주고, 사업을 하는데 아까 도시정비과장 얘기는 무슨 기구를 철판으로 밀폐를 하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가스를 만들어서 가스를 집어넣고, 얘기로는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치다 이거야.
  또는 30m 지하로 인입선이 들어오고 또 나가는 것도 그렇게 나가고 인입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자파가 덜 발생이 되고 시공상에 최소한의 전자파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거론이 됐거든. 또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시설결정을 해 줬을 거라고. 이러이러해서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줬을 테니까. 시공 과정에서 어차피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시공 과정에서 그 문제 두 번 잘못하지 말고 철저히 감독을 해야지.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약속한 거니까 여기다 책임 추궁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했어야지. 감독 관청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정종태  위원  무슨 지하 30m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니야, 그거 지하 30m 안해도 된데, 20m로 해도 된데 해서 또 20m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지시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그리고 건축과장 말이요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을 조금 땅겨달라고 하잖아, 인근 주택가에 바짝 붙지 말고 공터에 공간이 있으니까 땅기라는 얘기가 있고 그랬잖아 이런 문제도 다 끝났으니까 내버려두지. 이렇게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깊이 검토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조정을 해서 민원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이런 성의를 가져야 돼.
  아까부터 유심히 보면 잘못했다고 할까 봐 그것만 피해 가려고 그냥 바둥바둥, 여기 속기록에 아무리 나와 봐야 별거 아니에요. 얼만큼 저 사람들이 모여서 영등포구를 위해서 그간에 잘못했다라고 해서 뭔가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 모습이 보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 내 얘기가 틀린가?
  그러니까 소리지르지 말라고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소리지르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한 문제, 이후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독해야 할 건축물을 조금 옮긴다든지 약속했던 부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잘 해야 될 것이고 그 전에  도시정비과장은 이 문제가 신청자가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심의하는 사람들은 그냥 않아서 들러리로 결정지어서 저기로 보내 주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 문제는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와는 달라져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여기다 변전소를 짓는다고 법적인 공람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참 묘하잖아, 일간지 신문에다 낸다고 어디 일간지에다 조그맣게 내면 그것을 누가 보나 그 시간 지나면 끝나는 것을. 저번에도 얘기했지요. 이 광고비가 우편료보다 더 들어간다니까. 당사자들 30세대면 30세대, 50세대면 5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한테 보내는 등기 우편료가 얼마냐 말이야.
  지금 다 컴퓨터로 돼서 자판 몇 개 누르고 우표 붙여서 집으로 보내면 당사자가 바로 받아 보는데, 너희 집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시설결정을 하려고 한다 의견있으면 얘기해라 하고 보내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을 동사무소 게시판 같은 데에 조그마한 글씨로 며칠간 붙여 놓고 일간지 요만한 데에다 몇백 만원씩 주고 광고하고 우리는 법적인 공람을 사전에 했습니다라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이 정신, 공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당사자한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알리는데 미흡함이 있거든, 왜 돈 들여서 미흡하게 하면서 당당한 것처럼 그러느냐 말이야. 그것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임창수 위원님.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하고 건축과장한테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한전측에서 변전소 설치를 백악관 자리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도시설계계획을 허가 내줬다고 하는데 변전소를 거기다가 시설하겠다고 신청서 낼 때 거기다가 복합 빌딩 짓는다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까, 그냥 변전소만 짓는다고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 허찬욱입니다.
  지금 변전소를 지하에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상에는 타 용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니까 한전측에서 신청을 낼 때에 건물 주인이 박영호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의 땅에다 짓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다가 변전소 시설하겠다고 신청을 냈을 당시에 거기에 무슨 건물 짓겠다는 얘기없이 변전소만 짓는다고 한전측에서 허가 신청을 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지상건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하는 지하 변전소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실지 지상에 뭐가 들어가는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할 적에 어떻게 냈느냐 이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신청할 적에는 지상에 건물을 지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창수  위원  무엇으로 지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 용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상은 변전소가 아닌 다른 것으로 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니까 한전측에서 시설허가 낼 때 어떤 용도로 냈느냐를 봤냐 이것입니다. 그 시설허가 신청서를...  그 기억 안나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지상 건물은 타 용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는 변전소로 하고 지상은 다른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상은 뭐뭐 몇 층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지상 건물은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예를 들어서 빌딩이 아니고 일반 가정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예.
임창수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택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빌딩이 있던 자리의 지하에다 한다고 했을 때는 구청 주무 부서에서 인근의 다른 지역도 많은데 여기다 하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생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제3자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깊이 있는 문제까지 생각을 안해 보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허가해 주고 나중에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도 가져봤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지금 건물을 짓고 다른 데도 다 있다고 합니다만 근래에 전자파라는 게 자꾸 대두가 돼서 지하 한 4층, 5층에 지어가지고 안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위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데 만일에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허가 관청의 책임자들은 나중에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왕 허가해 줬지만 만약에 허가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나 봐요. 전자파가 자꾸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변전소 들어간 뒤에 사후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창수  위원  그 사후관리를 한전측에서만 해야 되요, 아니면 구청 정비과나 다른데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사후관리는 한전측에서 해야 됩니다.
이중식  위원  도시계획도 우리가 결정을 해 줬으니까 그것도 우리 구청측에서 책임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유해가 발생했을 적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허가를 해 줬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연구대상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피해가 왔다고 할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한전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피해가 왔다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야지, 딴소리를 해.
이중식  위원  피해가 왔다고 가정을 해 봤을 경우에 구청측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피해가 왔다고 할 적에 구청측에서 사실상 특별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에다 빨리 보상을 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하고 피해 주체하고 상방간의 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아니, 아무 하자없이 구청에서 피해 보상할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건축과장 답변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까지 허가를 해 주고 건축까지 허가를 해서 그런 후에 무슨 유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주무관청에서 아무 하자없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한전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종태  위원  해야지, 당연히.
○위원장  유낭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어떤 대안없이 취소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아니,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그게 대안이지 다른 대안이 더 있어요? 피해가 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할 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시설을 취소하고 나중에 없애야 되겠지요.
이중식  위원  1차 책임은 한전이 지고, 2차 책임은 허가권자인 구청이 시와 같이 지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예,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은 그 사람들이 지상물에 대해서 허가를 안해 주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 지하 설치보다 지상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 시행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은 반드시 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신청자만 참석 시키고 100% 심의를 통과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민재판이 아니고는 법정에서도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도시시설계획 공람 공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쟁점토지 현장에다가 대형 현수막이라든가 그 이해당사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걸고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조그마한 일간지 어디에다가 규정에 의해서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본 위원이 구정 질문에서도 한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는 전적으로 결정 책임자와 실무자 구청측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속기록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될 겁니다. 시설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신청자만 참석을 시키고 피해 당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석을 안 시키고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인민재판 아니고서야 어떻게 변호사없이 재판을 엽니까? 이것은 구청측 실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착공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착공해서 철근은 다 한 걸고 알고 있고, CIP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은 앞으로 한전에서 변전소 시설을 할 경우에 주민 안전문제, 전자파에 의한 피해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감독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어떤 경우 말씀이시죠?
○위원장  유낭열  아까 답변중에 현대식 변전소 시설은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전자파의 피해가 별로 없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설계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감독할 예정인지요? 그냥 한전측만 믿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시설관계는 사실상 건축허가하고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축과와 같이 어떠한 검사가 있는지, 아마 수밀검사라든가 밀폐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중인 것은 모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건축과에 전자파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 과에 전기직이 있기는 있는데 전자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두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하에 시설을 할 적에  한전만 믿지 말고 사전에 전문가한테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셔서 의뢰를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감리회사도 있고 한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중식  위원  한전측만 믿지 말고요. 그리고 또 감리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한테 가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려는데 이상이 없겠느냐 하고 의견을 들어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일단 건물이 올라가면 도시정비과장은 관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정종태  위원  적당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히 해야 돼요. 건축과장이 저 건축물이 다 지어졌을 때에는 건축과장이 아닐지도 몰라.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닐지도 모르고.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저 건물은 영구하게 가야 될 거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열심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하에 매설되는 것이니까 공사감독은 사전에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시설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적당히 예 예 하고 대답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가려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야 할 거예요.
손영상  위원  지금 지상 층수를 조정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층수를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위치변경하는 것도 지난 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건축주한테 공문서 상으로 또 구두 상으로 요구는 해 놨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박영호라는 사람은 장사꾼이니까 아무래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원의 판결문만 받아오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바로 중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림변전소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과 건축허가 결정당시 과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유낭열   전병운   김동철   박정자   박정호
  손영상   이중식   임창수   정종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주택과장양권용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지방행정주사보이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