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8월 2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사업주체변경에대한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사업주체변경에대한조사의건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조덕용 상가번영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우리 민원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가번영회 대표, 전·현직 주택조합장, 주식회사 영포건설 대표로부터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1. 민원조사사업주체변경에대한조사의건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사업주체변경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영포건설에 관계된 민원입니다. 이 민원 문제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된 것 같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덕용씨한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영포건설, 그 다음에 상가번영회, 주택조합 삼자간에 민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특위에서 답변하실 내용은 그 동안 우리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됐던 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는 한 7년 동안 계속되어온 이 내용을 낱낱이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에서 뚜렷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는 마시고 앞으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정도로 마쳐 주시고 가능한 한 설명 주체가 재산권 다툼보다는 우리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됐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계신 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협력을 해서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우리 특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상가번영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인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박수를 치시거나 잡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서 바로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덕용 상가번영회 대표로부터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자료는 준비한 것이 없죠?
○상가번영회회장  조덕용  우리 운영위원장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준비한 것이 있으시면 이 쪽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명은 조덕용 회장이 하시겠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서면으로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냥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소유해야 할 토지가 영포건설로의 공문서 변조로 인하여 주식회사 영포건설 소유의 토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니까 설명 도중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문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설명하시는 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1992년 9월달에 저희들의 토지가 주식회사 영포건설로 소유권 변경 등기가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승인 당시에 적절한 토지 소유권자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상의 상황만 보고 사업승인을 영포건설과 주택조합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누차 항의를 했으나 저희들이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사업승인의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가지고 저희들이 주식회사 영포건설의 회장인 고창덕씨를 형사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하는 과정에서 1심 판결문에서 계약자가 매도자 서울특별시, 매수자 주택조합이 매수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걸 공문서를 변조를 한 것입니다. 후일에 영포건설 고창덕 회장은 이 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문서를 변조했노라고 했지만 그것은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변조를 해 가지고 소유권이 영포건설로 넘어가게 되었고, 상가번영회에서 고소를 한 결과 그렇게 계약서를 변조해서 그 점을 모르는 등기소에서 동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속에서 고등법원 형사부에 항소가 되어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년 2월 17일날 저희들은 영포건설의 대표이사를 수없이 방문하고 편지를 쓰고 저희들의 억울함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당시의 영포건설 대표는 누구입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박년무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창덕씨는 역시 상가는 당신들 것이다, 언제라도 돌려주마, 가져가라 그래서 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로만 돌려준다고 그러면 무엇하느냐, 실질적으로 안 돌려주는 것을, 돌려줘라, 그랬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박년무 씨에게 수없이 편지를 쓰고 통사정을 한 결과 박년무 씨가 그러한 과정속에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직자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회장한테 수없이 돌려주자고 했으나 본인이 돌려주지 않는데 나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내가 돌려주겠다, 하여서 2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원 민사부에 재판장 및 판사가 세 분이 계셨는데 직접 출두를 해서 이 소유권은 상가 것이다, 나는 이유없이 이것은 상가 것이므로 포기한다, 애당초 영포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 나는 1원 한 장 주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장이였던 영포건설 고창덕씨로부터 무상으로 이것은 상가 것이니까 잠깐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에서 이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영포건설 고 회장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목사의 신분으로서 상가 회원들한테 돌려주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화해 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해 조서를 가지고 영등포구청 지적과를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전신 절차인 검인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검인을 받는 과정에서 지적과 이기춘씨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택촉진법상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촉법상 승인을 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토지가 많기 때문에 택지 취득 허가는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주택촉진법에 물려 있기 때문에 주택과와 서로 협조를 해야 하니까 좀 기다려 봐라 해서 이틀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택과에 같이 올라가 보자고 해서 같이 올라갔는데 주택계장이 이 건은 절대 토지 이전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주택촉진법에 의해 토지를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주택과의 결정이다 해서 저희들이 토지 이전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땅이 진정한 소유권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취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 시청 주택과 법령 담당을 만났습니다. 그 법령 담당이 주택촉진법에 어떻게 그런 법이 다 있을 수가 있느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토지를 찾았는데 그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다,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촉진법상 택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는 회신을 받아 가지고 지적과 이기춘씨에게 갖다 줬더니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주택과에서 주택촉진법상 안 되는데 택지취득제한법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 하고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를 갔더니 이것은 택지 취득이 전혀 불가능하다, 건교부장관이 토지국장을 경유해서 택지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대달라 했더니 이것은 불가능한데 하면서 결국은 저희들이 재차 추가 탄원서를 제출하니까 지적과 이기춘 씨가 마지못해서 택지 취득 허가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소요된 시간이 약 한달 20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달 20일만인 4월 1일날 택지 취득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한 달이 넘어가지고 세금을 약 3,500만원부터 5,000만원을 더 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세라는 것은 화해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 2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0일이 넘은 관계로 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에 지적과에서는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세금 문제지, 지적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주택과와 지적과가 행정에 어떤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관계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저희들에게 행정지도 및 알선을 해 주었다면 저희들 상가번영회가 이 건 택지 취득 허가를 받아서 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일반 민원인이 받아야 할 세금의 기본적인 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것은 행정관청의 커다란 과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지 취득 허가를 저희들이 득하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주택과와 지적과에서는 저희들의 택지 취득 현황을 영포건설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포건설에서 저희들이 사업주체변경 신청을 넣을 것을 예상을 하는 날짜가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약 5일 전입니다. 저희들이 4월 8일날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 4월 3일날 영포건설은 사업주체변경을 반대하는 탄원을 냈습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주택조합장 정재홍, 총무 김정규 외 정운담, 추진위원장 고창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뒤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때 당시 주택조합장 정재홍은 그러한 탄원서를 넣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받은 적도, 또 탄원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추후에 구청에다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택조합장이 알지 못하고 서명 날인하지 않은 탄원서가 구청에 사전에 접수되어 있었는지를 보면 구청 주택과하고 주식회사 영포건설하고 얼마나 유착되었는가는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입증이 된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게 저희 민원인의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8일날 최초로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써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 탄원서 및 사업주체변경 신청서라고 분명히 접수증에 저희들이 확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탄원했던 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행정지도를 전혀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32호 서식이 무엇인지, 사업자 주체 변경이 무엇인지, 서식에다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저희들이 담당자에게 수없이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사업주체변경을 해야 하느냐, 아, 그것은 건축 사무소에 가서 알아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느냐, 아, 그것은 알아서 기재하시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내용이 민원인으로서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상가번영회장 조덕용 명으로 신청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32호 서식에 넣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안 돼요 하는데 아니 뭐가 안 됩니까, 신청자가 상가번영회장하고 주택조합하고 영포건설하고 3인이 되어야지, 혼자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왜 그런 말씀을 진작 안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5월 26일날 이 서류를 1차 보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조합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영포건설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과장을 쫓아가서 현재 주택조합장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담당자를 불러서 주택조합장이 현재 누구냐, 정재홍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재홍씨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고, 영포건설 대표이사 박년무의 서명날인을 받으면 이걸로 사업주체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서류만 받아 오면 됩니까,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서명 날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체들의 서명 날인만으로는 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 회신을 해서 이러한 과정을 죽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사업주체 서명 날인만으로는 안 되느냐, 건교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사업주체들만의 서명 날인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업주체변경은 32호 서식에 의해서 사업주체의 서명만으로 이 건 사업승인은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11일에서야 2월 27일자 관보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다고 하면서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초의 서류를 접수한 것은 4월 8일이므로 이 건 60일 처리 기한은 6월 8일이 됩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최초의 서류 접수했던 것은 제쳐놓고 저희들한테 반려 처분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이 서류가 미흡하다는 설명만 한 번 보내준 채 이 건 서류를 마치 반려한 양 반려 처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5월 26일날 접수한 서류를 실제 접수한 서류로 인정을 해서 7월 26일이 자기들의 시효인 양 그렇게 행정 법규를 무시한 잘못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건 사업주체변경의 핵심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건 사업승인 당시 영포건설이 토지소유권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건 사업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 사업은 가장 근본적으로 영포건설이 가지고 있는 등록업자의 자격만으로는 이 건 사업의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 사업 6,000평 이상, 115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종합건설 면허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포건설이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 면허는 19세대 미만, 200㎡ 미만만을 건축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연립주택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주택건설 면허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전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최화진씨께서 그 일정규모 이상을 건축하려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세대수와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연면적 6,700평 정도 되고 세대수 115세대수입니다.
손영상  위원  상가는 몇 평입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상가는 약 3,100평 정도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주택을 짓는 데는 종합면허가 없어도 주택면허만으로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주택면허 가지고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동안에 100호 이상의 건축물을 지었다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포건설은 새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면허로서 일정비율 이상의 주택을 짓는 데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주택만 짓더라도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주택만 짓더라도. 더군다나 부대시설인 상가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한 서면을 서식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택사업협회로부터 그 150평 이상의 근린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합면허가 필요하나 순수한 주택일 경우나 일정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주택은 주택사업면허로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사업승인을 받은 이건 사업은 근린생활 시설보다 훨씬 강한 상업용 건물이 3,100평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근린시설을 포함한 일반 주택의 경우라도 연립주택 19세대 미만의 동·호수를 5년 이상 실적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포건설은 사업승인 당시에 단 한 채도, 단 한 평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승인 당시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바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러한 상태속에서 사업승인을 등록업자로서 전기 기사를 고용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형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용하지도 않고 허위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등록업자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포건설은 등록업자의 자격으로 이건 사업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모순입니다.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사업승인을 하려면 등록업자 내지는 토지를 소유한 소유권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포건설에서는 공문서 변조로 해서 토지를 변조해서 토지소유권자가 되었고 등록업자 자격으로는 자기가 건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종합건설면허를 붙여 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점이 가장 중요한 이건 사업승인 당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토지의 소유권도 잃어 버렸고 등록업자의 자격도 상실되어 버린 현재, 주택과에서는 주촉법에 보면 등록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주촉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임시 사용승인이 나가지고 진작 완공이 되었습니다. 영포건설에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이유도 더 이상 계속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주택조합원을 위하거나 상가회원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준공을 마무리 해서 이건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주택조합원을 보호하는 주택촉진법의 가장 기본적인 주택촉진법의 구성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택조합원을 위해서 영포건설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주택과의 행위는 이것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지금 제가 좀더 세부적으로 한꺼번에 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장시간 되는 것 같고 조금 체계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칠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할 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가번영회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예,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운영회와 상가번영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상가번영회내에 상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사단영리법인입니다마는 비사단영리법인의 이사격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상가운영위원회 최초의 대표는 박정태 회장님이시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럼 조동현 대표께서는 언제부터 상가 회원이 되셨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호  위원  최초부터 상가회원이 되신거지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리고서 박정태씨를 회장으로 다시 추대한 것입니까?
○상가운영회대표  최화진  예, 1996년 7월 12일.
조용호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최화진 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상가회원이 되셨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저는 작년 6월 15일부터 됐습니다.
조용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민원인 조덕용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우리 구청측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업무 기피를 함으로써 손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서류를 제출하러 가서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맨 먼저 아까쯤에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해조서를 받고서 지적과에 갔습니다. 지적과에 가서 이건 검인을 받기 위한 전신 절차로 택지취득허가에 대해서 행정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화해조서 및 저희들이 택지취득허가를 득할 수 있는 서류를 이기춘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춘씨는 이것을 접수하게 되면 불가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주택과와 협의한 결과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를 주택과에 참여를 시켜주십사해서 주택계장과 문용주씨와 이기춘씨, 저 그렇게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주택과 계장은 도저히 이것은 택지취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화해조서 판결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안되냐?
  이것은 당신들끼리의 민사적인 문제지 주촉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주촉법상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도 하지 못한 채 약 열흘 정도를 지적과와 주택과에 계속 왕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건교부에서는 택지취득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회신을 토지정책과에 서 받아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건…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 우리 구청측 지적과의 이기춘씨한테서 택지취득이 인정되지 않아서 우리 조합측이라든가 민원인이 손실을 입은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등록세 20% 감면에 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약 3,5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또 손실 입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리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영포건설대표이사 박년무는 2월17일날 화해조서를 해 주었는데 영포건설 회장인 고창덕씨가 마을금고하고 저희들이 소유권이전등기하는 4월 3일 같은 날 약 19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면 새마을 금고를 고소할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워낙 바쁜 일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청에서 택지취득허가에 대한 민원인의 이러한 상황을 노출하지 않았던들 저희들이 19억원이라는 근저당 설정이 잡힐 수도 없거니와 그것은 저희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박년무씨는 과연 근저당설정을 하려면 새마을 금고와 영포건설대표이사였던 박년무씨의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년무씨는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이중식  위원  손 위원님 그거 하기 전에 노출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노출시켰다는 것입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택지취득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을 영포건설에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구청에서 무엇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고창덕씨가 새마을 금고에 19억원이라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저희들이…
이중식  위원  노출시킨 그 사항이 뭡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저희들이 화해조서하고 택지취득허가 신청을 얻는 과정에서 택지취득허가를 얻고 검인을 얻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월 3일날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나는 3월 30일인가 4월 1일인가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서 4월 3일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영포건설에서 사전에 근저당설정 서류접수를 어떻게 우리보다 빨리 접수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서 노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는 추측이지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추측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는 추측이고 그러면 노출 부분하고 직접 손실을 입은 부분이 사생활 노출 그 공개부분하고 3,500만원의 직접 손실이 있고 간접적인 손실은 근저당 설정의 19억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구청 행정당국에 무슨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두로만 수없이 얘기를 하다가 주택과에 탄원서를 쓰면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서 4월 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주택과와 지적과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손영상  위원  피해보상신청이라든가 민·형사라든가 행정소송은 한 것이 없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렇지 않아도 해주어야 할 택지취득도 안해주고 있는 이 마당에 저희들이 사업주체변경신청을 넣어 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어떤 소를 제기한다면 더더군다나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해 주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아니, 그런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해주고 안 해줄 수는 없을텐데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저희들은 택지취득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근본적으로 안해 주려고 한다는 것이 수없이 입증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행정에는 어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물론입니다.
손영상  위원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 공무원이 괘씸해서 안해주고 그런 예는 없을 텐데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할 택지취득허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민원인들은 이러한 일을 한번 겪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최화진씨 말이지요, 택지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 있지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위원장  유낭열  그 사본 일체를 우리 특위에 제출할 수 있지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택지취득허가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구청과의 관계가 복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이중식  위원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토론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낭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증인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우리 특위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주시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니까 최화진씨 입장에서 택지취득허가에 관한 모든 얘기는 다 하셨지요?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택지취득허가가 결국은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애당초부터 안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어쨌든 지연이 됐지요? 지연이 됐기 때문에 취득세 3,500만원 정도를 손해를 입었고 그 사이에 영포건설에서 19억 의 근저당 설정을 했다 그 외는 없지요? 그러시면 그 얘기는 저희 특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 정도선에서 끝내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여기서 상가번영회는 말이 끝나버리는 게 되는데요.
○위원장  유낭열  아니지요, 그 얘기 더 나올거에요.
이중식  위원  한 번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택지취득허가 문제로 말미암아 굉장한 손해를 보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택지취득허가가 이미 등기까지 끝난 상태 아닙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에다 그 손해와 여러 가지 배상에 대해서는 한번도 항의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끝나 버린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왜 안하셨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저희들이 이 괘가 같이 흘러갑니다. 저희들이 구청 주택과와 지적과를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게 화해조서를 받은 2월 18일부터 주택과와 지적과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속에서 택지취득허가가 이제 후일에 안 일입니다마는 건교부의 회신으로 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할 택지취득허가를 고의적으로 안해 주려고 하고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포기하는 상태까지 공무원들이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교부장관의 회신을 받아 옴으로써 어쩔수 없이 택지취득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아니, 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 상태속에서 저희들이 입은 피해를 바로 연결해서 4월 8일날 저희들이 이건 사업주체변경신청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면 택지취득허가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우리 사업주체변경은 더더욱 어려우리라는 판단하에 사업주체변경신청이 마무리 된 다음에 구청에다가 이 부분을 정식으로 항의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까지 해서 회의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현재 사업주체변경신청 중에 있고만요, 서류는 제출했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 승인이 안 떨어졌다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을까봐 그게 염려돼서 못 했다. 그런데 우리 최화진 선생께서는 '97년 6월 15일날 회원으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97년이면 올해입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아, '96년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현재 1년밖에 안됐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제가 '96년도에 이 상가번영회에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을 아는 증인으로부터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법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도와서 일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상의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땅은 고창덕씨한테 뺐겨버렸고, 고창덕씨는 땅 소유권을 가지고 저렇게 법으로만 버티고 있는데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이 이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같이 협조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한 구좌를 매입해 가지고 회원의 자격을 득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에서 특별회원으로 영입을 하려다가 그럴 바에는 한 구좌를 매입하자 해서 회원이 되셨구만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그 내용을 많이 지득하시고 오늘 나와서 대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1년 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구청 주택과나 지적과에서 이렇게 우리 번영회 주민들이 어려움도 당했고, 또 그 동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많이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변경 신청이 마무리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의도하는대로 이것이 다 마무리 됩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제가 질문하시는 의중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사업주체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까지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이 마무리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사업주체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이중식  위원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모든 민원이 여기서 다 끝나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래도 민원이 계속 발생됩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민원이 계속 표출됩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지금 현재 7월 11일부로 사업승인이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변경 신청이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민원이 마무리 되느냐 그 말입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에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상가번영회, 주택조합, 영포건설 등 세 가지 민원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참고인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인허가 관청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직무를 기피했다든가 반려했다든가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요건이 충족이 안되니까 반려를 하고 보완을 하라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토지 취득 당시 공무원의 지연을 설명했었고요, 사업주체변경에 대해서 구청 주택과의 공무원들의 성실하지 못했던 점이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주체를 보면 주택촉진법에 보면 이 건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화진 운영위원장이라고 하셨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손영상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화진씨께서 사업승인, 또 구청에서 토지취득허가를 인정을 해주게 되면 모든 민원이 다 종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손영상  위원  그 다음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청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3,500만원의 피해를 보고 간접적으로 19억원의 피해를 봤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
○위원장  유낭열  아니, 택지취득허가로 인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3,500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간접 피해를 본 19억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손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지금이라도 행정절차상 사업승인을 해준다면 저희들이 구청에다 손배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구청측에서 요건이 안되니까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구청측에서 법을 어겼거나 구청측에서 어떤 특정 계층을 편을 들어서 인위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측에서 법의 형평성을 잃은 집행을 해 가지고 민원인께서 사실 이렇게 손실을 봤다면 인허가가 나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청구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아니죠.
손영상  위원  인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구청측의 잘못으로 이렇게 손실을 봤는데 그것은 관대하게 다 풀어주고 그러는 것은 인허가를 받기 위한 …
○위원장  유낭열  손영상 위원님 그 부분은 얘기를 그렇게 종결짓지 마시고, 택지취득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  상가번영회는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유낭열  아닙니다.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좀 하셔야지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위원장  유낭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최화진씨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듣다보니까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딱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영등포 중앙시장 주택조합이 '91년 3월 4일날 조합원수 105명으로 인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영포건설과 사업주체가 같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중에 영포건설의 자격미달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왜 그런 자격미달이 된 영포건설을 사업주체로 같이 조합구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택지취득허가 손해에서부터 간접피해액에 대한 구청측의 많은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과 영포건설이 주촉법상 이 건 공동사업주체로 됐습니다. 주택조합과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는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포건설은 토지소유자 및 등록업자의 자격으로 이 건 공동사업주체가 된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조합이 결성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시공하는 건설회사가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시공회사가 공동사업주체가 된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포건설에서 공문서를 변조해서 결국은 토지 소유권자가 되었고, 등록업자 등록마저도 고용인의 자격을 상실해서 말소된 상태인데, 당시 영등포구청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권리 유무만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포건설이 불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승인까지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 감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적어도 오늘날 이런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며, 또 최소한 영포건설의 회장인 고창덕씨가 실형 2년을 선고받는 그 시점에서는 이 건 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영등포구청에 행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병운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간접 피해액은 1차적으로 3,500만원이라는 피해를 입었고, 2차적으로는 19억이라는 간접 피해를 입었으나 아까 위원님들이 저한테 사업승인과 후에 이 건의 민원 야기와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
정종태  위원  잠깐만요, 사업승인이 아니라 사업변경 승인이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사업변경 승인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사업변경 승인과 저희들이 구청에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과는 분명히 별개입니다. 단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변경승인이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개인적으로 사업주체변경 승인만 가능하다면 …
손영상  위원  사업주체변경이죠? 용어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묵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임원들이 조금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면서 그것은 당신 개인의 생각이 아니냐 …
○위원장  유낭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잘못은 잘못이니까 사업주체변경 승인후 우리 회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까 최화진씨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변자로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금 와서 말씀이 바꾸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 대변자 노릇을 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 부분요?
이중식  위원  예.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자의 역할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유낭열  그 얘기는 종결하시고 …
이중식  위원  아니에요. 제 말씀 한 마디만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도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빨리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빨리 승인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질문했습니다만 아까 질문시에는 회장님과 같이 나오시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와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분간 휴식을 갔다오셔 가지고 간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더라 하고 말을 바꾸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실 적에는 상가번영회의 모든 의견이 일치되어 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이중식  위원  그리고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을 이리저리 바꾸면 안되니까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물론이지요.
이중식  위원  여기서 말씀하셨다가 우리가 구청측하고 잘 되도록 해 주려고 할 때 또 말을 바꿔버리면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이 속기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 상가번영회에서 부르짖는 그 말씀만 하세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유낭열  그 얘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사업주체변경에 대해서 그것도 최화진씨가 설명할 겁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사업주체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이 건 사업주체변경은 가장 간단합니다. 영등포구청의 담당자들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도 누차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구청을 찾아갔을 때 약 5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업주체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건은 저희들의 토지를 공문서 변조에 의해가지고 소유권을 획득한 주식회사 영포건설의 토지 소유권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요. 그런데 주택촉진법상 사업주체변경이라는 주촉법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주체변경이 우선 이루어져야만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보면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시에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인 실제의 주인이 건축주가 되고 사업주체변경을 하는데 32호 서식에 의한 사업주체들의 도장만 찍으면 그것에 대한 부대적인 서류로써 사업 승인을 구청은 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인감이 틀리다는 등, 주택조합장이 개인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사업변경 승인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랑렬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사업자주체변경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십시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사업주체변경은요….
조용호  위원  위원장님,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합시다.
손영상  위원  예, 그래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어요?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유낭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화진씨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 담당 직원이 말할 적에는 사업주체변경 신청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최 선생님께서 알아보니까 전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더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은 대개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전원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던가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것은 몇 명 정도의 동의가 아니고요, 법규 자체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습니까? 동의하고는 전혀 내용이 관계가 없는데 동의를 받아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구청에서는 인감이 틀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업주체변경 신청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구청에서는 어떤 핑계가 많습니까?
이중식  위원  구청에서는 영포건설 대표이사의 인감이 사업승인 당시의 인감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식  위원  인감이?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정종태  위원  그것이 왜 틀리죠?
이중식  위원  사용 인감이 틀리다는 겁니까, 본 인감이 틀리다는 겁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본 인감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중식  위원  본 인감이 틀리다고 그러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전병운  위원  왜 틀리는지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영포건설의 대표이사가 저희들한테 인감을 찍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니까 애당초의 인감하고 틀리다고 구청에서는 주장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인감을 분실할 수도 있고, 훼손할 수도 있고, 망실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을 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감 또한 애당초에 찍었던 인감을 꼭 찍으라고 하는 것은 구청측의 모순입니다. 인감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측에서 맨 처음 인·허가 접수 당시의 인감을 규정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잠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구청에 찍혀 있는 것은 박년무 개인의 인감이 아닙니다. 상업 등기소에 등록 편철되어 있는 법인의 인감입니다. 저희들이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5년 전에 찍힌 법인의 인감이 망실, 훼손이 되어서 새로운 인감으로 변형되었다면 그 변형된 인감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애당초 인감이 아니니까 사업 승인이 안 된다는 논리는 인장법에 어긋납니다.
이중식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식회사 법인에 대한 인감 등본을 떼어다 줬는데도 지금 구청에서는 초유의 것, 제일 처음의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삼는 것은 법인의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포건설 고창덕 회장의 탄원에 근거한 것인데요, 법인의 이사회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나 판례 94-다-24626를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 거래 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위원장  유낭열  최화진씨,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자료로 넘겨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보고에 따르면 사업주체변경 신청서에 사업주체변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내용의 입증 자료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그 입증 자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4월 23일날 그 쪽으로 보냈죠?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위원장  유낭열  그것에 보면 입증 자료 미흡이라고 했는데 입증 자료에 대한 서류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입증 자료라고 그래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입증 자료는 주식회사 영포건설 대표이사의 동의서….
○위원장  유낭열  그런 것을 안 받았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저희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런데 무엇때문에 미흡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의 보고에 의하면 입증 자료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글쎄,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모르겠어요?
전병운  위원  법인 인감 그 문제 아니에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런 얘기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 이유로 구청에서 미흡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유낭열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  종결합시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최화진씨나 조덕용씨는 우리 의회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어떤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임이 자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 너무 시간을 많이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회에 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식회사 영포건설이 저희 땅을 불법적으로 편취해 가지고 자격도 없는 등록업자 등록을 하여 가지고 오늘날 저희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런 부분은 법에 가서 따지실 일이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관한 일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민사상의 관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한테 자료로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저희들이 자료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없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가번영회 대표로부터의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설명을 종료하고 다음은 전·현직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대표이신 분이 옆에 나와 계시니까 최화진 씨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위원장  유낭열  앞으로 여기 참여하시려면 번영회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오세요.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오늘 한 것은 조덕용 씨가 계시니까.
○상가번영회  회장  조덕용  인정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상가번영회장님이 위임장 하나 써 주세요. 그리고 퇴장해 주시고, 다음은 전·현직 주택조합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이니까 같이 나와서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전 주택조합장 정재홍씨로부터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 10월달에 발기를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2개월만 있으면 만 7년이 되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본 사업을 추진해 오셨던 고창덕 추진위원장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종료가 돼서 영세 조합원과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 오던 중 사회적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는 큰 의견의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조합 운영상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총회의 승인을 득해서 추진위원장 고창덕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 4월 3일날 저희 사업지가 주식회사 영포로부터 영등포 중앙시장 상가번영회로 소유권 이전이 됨으로 해서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업주체, 사업주체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담이 가는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만 행정서류 32호에 보면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라는 서식을 접하고 이 건이 영포와 조합 양대 산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영포로부터 상가번영회로, 앞으로 다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툼이 종료가 돼서 종결이 될 때까지는 상가번영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주체의 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4월 초순경에 상가번영회로부터 본인에게 추궁을 하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아까 상가번영회 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합장 정재홍, 총무이사 정운담, 상근 감사 김종규, 추진위원장 고창덕 씨로 하여금 본인이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공문이 귀청인 영등포구청에 접수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탄원의 성격과 민원의 성격을 내포한 그런 공문이 접수됨으로 해서 현재까지 서명권과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던 본인이 다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영세 조합원과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나오던 중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고로 본인은 5월 21일날 귀청의 주택계량 담당 관리 책임자, 또 실무 책임자 앞에서 본인이 5월 21일 현재 영등포 중앙시장 지역 주택조합 조합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본인의 인감을 확인을 하고 개인하기에 이르러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소견으로는 본 건은 상가번영회, 주식회사 영포건설, 지역 주택조합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조합원들의 숙원인 준공검사 내지는 소유권 등기가 필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가번영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마을금고에서 19억원에 근저당 설정을 했느니, 상가번영회로 소유권 이전이 등기필 되기 전에 접수가 돼서 근저당 설정이 먼저 됐느니 하는 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컫는 A지구와 B지구를 분리를 해서 우리 영세 상인들과 영세 조합원들의 숙원인 준공검사 소유권 등기를 필해서 상행위를 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까지만 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고도 얼마든지 다툼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음은 양달진 현 주택조합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상가측에서 지금 사업주체변경의 문제로 이렇게 특위까지 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합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사업주체변경 신청에 정재홍 전조합장께서는 모든 권한과 서명권까지 고창덕 추진위원장한테 전부 위임을 하고 6년 이상 동안을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조합의 의결기구가 있는데 의결기구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구청에 상가의 사업주체변경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선결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사업주체변경을 해 줘야지, 그 선결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선결될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첫째는 상가 회원이 지금 적립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번영회 임원이 열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이 거의 전매를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전매를 하고 전매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무 근거 제시가 없습니다.
  전매를 했으면 원매자하고 양도한 증서 근거에 의해서 69명 회원의 실제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조합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현 임원을 승인을 해 주든지, 재신임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임원 선출을 하든지 해서 조합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임원 기구가 선출이 돼서 조합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한 조합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비 및 경상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1995년 1월 19일 사업비 배분 안에 주택조합은 총회의 동의를 거쳐서 군별 분양가를 인상 책정 완납하고, 1995년 12월 28일 임시 사용 승인후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상가운영회에서 내부적인 사업추진 문제를 법정으로 비화시켜 현재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은 것인즉 당시 준공 예정일 '95년 5월 기준 이후의 조합 경상비와 추가 사업비에 대한 책임을 상가 회원들이 부담하여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은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좋습니다.
조용호  위원  지금 상가에서 부담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그것은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대여금 상환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시 회기상 대여금 계정과목에 발생한 상가 부분의 대여금을 상환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비 일부 건축부대비용, 예술장식품, 전기요금 등 상가 통장에 지금 잔여금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전부 대여를  했습니다.
조용호  위원  금액도 아시면 설명해 주시지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이것 설명을 하고 금액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런 부분은 당사자간에 관계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 관계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먼저 들으시고 질문은 각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조합장, 현조합장 구분해서 물을 것입니다.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주체변경에 이런 선행이 있기 때문에 선행 협의를 거치고, 거친 다음에 사업주체변경에 동의하지…
○위원장  유낭열  아니, 현 조합장은 우리 구청에 할 얘기 없습니까?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구청에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설명은 그것으로 마쳐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달진 현조합장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합장에 선임이 됐습니까?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97년 7월 16일부로 변경등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정관에 뭐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예.
○위원장  유낭열  그것 있습니까?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그것은 전부 구청에 자료제출을 했는데요.
○위원장  유낭열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지금 현조합장이 양달진 대표시지요, 조합장님이시죠?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예.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현 조합에서는 지금 상가에서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구청에서 상가조합을 승인해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그 선행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대한다.
○위원장  유낭열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예.
조용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 조합장 정재홍씨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날 조합장이 정재홍에서 양달진으로 바뀌었지요?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저는 제 자격문제를 논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영세 조합원들과 영세 상인들을 돕고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양달진씨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기시에 상가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문제는 주촉법에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조합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수삼년간 쌓아 온 경험으로 봐서는 상가와 상용건물 내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조합에 저촉되는 그런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본인이 생각하는데 상가번영회나 영포나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분류를 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의 자격문제를 논하고 또 조합장의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조합원과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건데 본인은 현 집행부나 또한 추진위원장에게 '95년 11월달에 제가 저희 처자앞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있어서 이 조합을 탈퇴를 해야 되겠노라고 여러차례 본인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1997년 7월 11일까지 끌고 오는 바람에 제가 바로 여러 특위위원님들 앞에 앉아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인 측면이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옆에 계신 양달진 현조합장이라고 호칭하시는 분이 선출된 동기나 과정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는 앞으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시면서 규명 내지는 정리가 되리라고 사료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나마 제가 모든 면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조합원을 구해주고 재산상의 피해가 적게 하는 측면에서 구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현 조합장 선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합규약이 발기 당시에 규약이 있었고 근래에 좀 개정된 규약이 관리 감독 관청인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약내용은 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이 규약입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영등포중앙시장주택조합 이게 그 정관의 규약입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예, 규약입니다.
  발기 당시에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규약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 10월 23일인가 승인 의결된 규약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조합장이 올 7월 16일날 양달진씨로 변경승인이 났는데 우리 양달진 조합장께서는 지금 정재홍씨가 추천 당시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달진씨께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총회를 거치고 또 조합원 105명중 80명의 결의 동의서를 받아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전병운  위원  총회를 하셨는데 정식 조합원들 출석해서 동의를 얻으신 것인지 아니면…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97년 6월 5일 총회를 했는데 전총무 장호신씨가 성원에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 조합원의 정관에 동의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결의서를 받아서 다시 구청에 제출하자는 완고한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어서 105명중 80명의 동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구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서면 동의를 받으셨네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예.
전병운  위원  그러면 서면동의를 하는 임원회의는 속개를 하셨나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한테 전부 받은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서면동의를 하는 임원들의 회의록 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먼저 전조합장이신 정재홍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먼저 준공이 빨리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난 다음에 다투어도 다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에서 상가번영회라든가 주택조합이라든가 영포건설의 합의에 의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것을 고창덕 추진위원장에게 다 위임을 해 놓고 지금 새롭게 표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세월을 추진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만하게 종료되지 못 함으로 해서 상가번영회로 하여금 내용 증명으로 저에게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나와서 해결해라하는 그런 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5월 중순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당신이 일선에 나와서 이 사건을 해결하라 하는 탄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개입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렇게 조합장이 공석상태가 되다시피 하고 모든 권한을 고창덕 영포건설대표에게 위임했다고 하셨지요?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조합장 역할을 추진위원장이 계속 겸임을 했습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총회에서 위임한 것입니까, 개인이 위임한 것입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 7월 22일날 총회를 소집해서 총회에서 추진의뢰서를 갖다 승인 득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조합장으로서 모든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까? 그 당시부터…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7년 7월 15일까지는 명실공히 마포구청 실무자들도 정재홍이가 조합장이라는 것을…
○위원장  유낭열  영등포구청입니다, 영등포구청.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제가 거주지가 마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이지요. 조합장으로서 해야 할 모든 권한을 어느 특정인에게 다 위임을 해버리고 나서 조합장으로서 역할을 못 했을 경우에는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10일날 총무이사 정원담, 상근감사 김정규,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조합장 정재홍이 서명 날인한 문서가 영등포구청에 접수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함으로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예, 그것은 물론 알겠는데요 이 상가번영회 쪽에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조합장이 변경이 안됐으니까 전 조합장에게 그게 날라가겠지요, 도장을 찍어 달라는… 그러면 그 동안의 조합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한 사람한테 위임시켰으면 그 조합장도 다른 분에게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마냥 명예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조합원을 무시한 태도가 되거든요.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제가 조합대표 명의변경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한가지 우리 뒤에  영포건설대표께서 계십니다마는 당신하고 나 사이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서면으로 오고 가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또 '97년 6월 5일 4차 임시총회에 총회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탈퇴 통보를 했습니다. '93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왔기때문에 그렇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조합설립 당시에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주택조합 문제라든지 수서사건 기타 등등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승인을 득하기 전에 조합장이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영세 조합원들에게 가는 피해가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지 제가 어떤 명예나 그 동안의 보수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조합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법 문제가 아니라서 깊이는 파고 들지 못 하겠고요 저는 구청하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질문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사회에서 우리 정재홍 전조합장님은 그만 두시려고 자꾸 마음을 먹고 수차례에 걸쳐서 추진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그럴 수가 있느냐 같이 가자해서 오늘까지 왔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꾸 조합장을 하기 싫다고 하고 내가 능력도 없고 사실 모든 권한도 어떤 특정인에게 넘겼는데 조합장 같이 가자는 이유가 뭐에요?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그 이유는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김정규 상근감사께서…
이중식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양달진 조합장님이 되어도 하등의 관계는 없겠네요?
하기 싫은 조합장을 이끌어 왔으니까 적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면 양달진 조합장이 해도 하등의 관계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자격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단 한가지 영세 상인이나 조합원을 위해서 행사한 서명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정재홍 조합장님께서 조합원들에게 뭔가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의 의도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봐서나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달진 조합장님께서는 조합장으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받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주택과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예.
이중식  위원  7월 16일 변경이 됐습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예.
이중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에서 사업주체변경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아까 선결 조건에서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만 된다면 거기에 아무런 하자없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동의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전조합장께서는 우리 특위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전주택조합장  정재홍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인이 본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주변에 계신 모든분들을 믿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에 이 문제가 7년여 끌어오면서 종결되지 못 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쓰는 용어로 A지구 아파트와 상가 B지구만큼은 별개로 처리해서 준공검사가 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아까 상가 번영회와 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참고인 진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컫는 B지구에 관한 문제는 별도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해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A지구만큼은 우리 영세 조합원들이나 상인들이 더 큰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지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지탄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는 제가 근래에 탄원을 받고 3개월여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방금 양달진 현조합장의 자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달진 조합장을 선임하는데 결의를 하신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되게끔 탄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양쪽의 서명자에 대한 검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달진 현조합장께서 특위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예, 말씀드리기 전에 정재홍 조합장께서 하신 말씀에 한가지 답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어떤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까?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상가회원이 처음 등록될 때 그 회원명단이 지금 바뀌어도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가회원이 전매를 했어도 전매한 근거로 인해서 출발할 때 우리가 69명이었으니까 69명 회원을 말하는 거지 지금 바뀌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저희…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우리 양달진씨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양달진씨는 주택조합장이지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예.
○위원장  유낭열  아파트지요, 상가하고 관계가 없지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예.
○위원장  유낭열  그런데 왜 그 부분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추진위원장하고 할 얘기지 양달진씨께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그것은 방금 정재홍 조합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저희 복합건물이 시작한지가 거의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늦게나마라도 구의회에서 이렇게 특위가 구성이 됐기때문에 어떻게 든지 저희 영포건설이나 주택조합이나 상가번영회에서 같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결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의회 특위에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중재역할을 해 달라구요?
  그 부분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예.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현직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설명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포건설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창덕 영포건설 대표로부터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으로 해서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본인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가번영회 측의 얘기들을 들었고, 또한 같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전·현직 조합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을 왜 하고 있는가, 우선 이 문제를 푸는데는 사법부도 또 의회도 행정부도 다 어느 쪽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당사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 뒤에서 앉아 있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이 사업을 출발했던 겁니다. 제가 그 당시 '90년도에 이 사업을 펼 적에는 영등포 중앙시장 전체의 대표를 맡아가지고 있었고,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바로 그 땅이 제가 왜정때 국민학교를 다녔던 영창국민학교입니다.
  내가 살던 고장, 또 내가 다니던 학교 부지가 불하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고생을 하고 있는 많은 영세 상인들과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네들에게 평소에 주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1인 1점포갖기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학교부지를 불하하겠다고 해서 접하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불하를 받으면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점검을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5, 6대 1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천명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영리사업으로 할 수 없다, 이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밖에 펼 수가 없다 이것을 처음부터 전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만들어진 정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또 거기서 B지구와 A지구를 구분하고 있는데 A지구 땅과 B지구 땅이 도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나누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블록단위의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병을 해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이 땅을 하나로 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우리가 필요없는 땅까지도 사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하나의 조합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건설업자도 아니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해본 경험자도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원했고, 또 거기서 산출을 기술적으로 해보니까 다른 업자들이 해놓은 아파트나 상가 점포보다는 싸게 먹힐 수 있다고 나도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조합원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때 추첨된 사람들은 축배를 부를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저는 추진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땅을 사고, 조합을 구성해 주고, 상가를 구성해 주고, 업자를 선정해 주고 나면 추진하던 모든 것을 종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설명이 너무 장황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특위 구성목적이 우리 구청의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데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관계는 생략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지요.
  우선 지금 위원님들이 구청으로부터의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가측에서 얘기하는 자료도 접하시게 될 것으로 보는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상가번영회, 조합, 영포건설 셋으로만 분류해 가지고는 이 사업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혼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만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상가를 같이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상가쪽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승인을 득하다보니까 아까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주택촉진법하고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영포건설을 설립하게 됩니다.
  주택촉진법에서는 법인이 필요없습니다. 조합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상가 평을 만들다보니까 도소매진흥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복합건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법인을 필요로 할 적에 우리가 영포를 만들게 되었다, 내가 앉아서 들으니까 지금은 영포가 필요없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필요가 없다면 그때 필요가 없다고 했어야죠. 영포를 만들어서 총회다, 임원회다 수도 없이 회의를 해서 영포의 필요성을 논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승인을 해서 상가 69명의 모든 재산을 돈을 영포에 실어서 5년간 이 사업을 펴왔는데 지금에 와서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돼요.
  그러면 필요없는 조직에다 돈을 맡겼고, 또 필요없는 조직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제가 말을 좀 제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상가번영회와 조합측에서 질문한 것을 영포건설 측에서 답변하는 쪽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피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구청하고의 관계가 인허가를 낼 때서부터 사업승인을 득할 때 조합과 영포가 냈는데 …
○위원장  유낭열  이 자리가 각 단체의 항변 장소가 되어서는 안되고요 우리 특위의 취지에 맞도록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질문할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창덕 회장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포와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5개년을 해와서 집을 다 지어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번영회측이 사업승인 변경을 요구했는데 왜 영포가 반대를 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점이.
○위원장  유낭열  물음은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물을테니까요 …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과 영포건설 대표님과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지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예, 좋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영포건설 회장님께서 일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의 이견차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영포와 상가와 주택조합과 이견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아울러 아까 설명을 하다가 제지를 당했는데 고창덕 회장님께서는 5년간 구성체에서 금전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그랬는데, 법이 법이니만큼 영포건설에 대한 사업승인이 취소가 중도에 된 것으로 …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사업승인이 취소된 것은 없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것이 기술자 고용을 변칙으로 했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래서 시공업자가 현대건설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아니죠. 영포건설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상가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되어야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영포건설에 대한 건설회사 승인이 중도에 취소되었다고 들었어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것은 상가쪽에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고 …
○위원장  유낭열  그것은 전 위원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고 처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전병운  위원  그 이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취소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
전병운  위원  그건 취소하겠어요.
○위원장  유낭열  그게 아니고요. 세 업체간에 이견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이견이라는 말로 하면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지금 궁극적으로 준공을 맡자고 하는데 영포가 반대할 일이 없어요. 조합도 반대할 일이 없고, 번영회도 반대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단 어느 주체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견해차가 크다 이겁입니다.
  그 견해차는 뭐냐하면 돈입니다. 내가 7년간 사업을 펴온 것에는 무려 1,600억에 가까운 돈이 상가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이 상가는 지금 69명은 열 평씩, 스무 평씩 분양을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지 전체 상가 지분이 우리 것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부 우리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것이라고 한다면 미분양된 것까지 전부 맡아서 돈을 내고 계산을 정산했을 때 자기 것이 되지, 돈 안내고 자기 것이 되는 방법이 없지요. 이것이 견해차가 큰 겁니다.
  제가 전에 주택조합장 대행까지 했고, 상가운영위원장 대행까지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택조합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두 개의 기구에 하나의 몸을 싣고 가다보니까 현대건설업자하고 저하고 상가측, 조합측 임원들을 불러다놓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조합으로서 하나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1차 계약이 하나로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현대개발도 복합건물이라는 개념을 그때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점검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상가 지분 공사비를 법인으로 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되니까 회계분리를 해서 물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래서 다시 재계약할 때 그런 문제하고 설계변경하고 겸해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로 가던 문제를 둘로 쪼개서 가려니까 정밀하게 쪼개서 가는 방법은 없거든요. 가면서 수평에 맞게 정리하는 방법으로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상가운영위원회 회장이 박정태씨인데, 박정태씨가 우리한테 왜 사업비가 갑자기 14억이 느느니 주느니, 비싼 땅을 왜 우리한테 넘겨주고 그러느냐니 하면서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문제 야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거기서부터 생겨서 오늘에 이르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정산도 안된 사건, 사건의 방향 정리도 안해 보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책임한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내거니 네거니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2년 징역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지요?
전병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이중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영포건설주식회사가 생기기까지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주택조합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 따른 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상가번영회는 상가번영회 회장이 있고, 조합은 조합장이 있고, 또  영포건설은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한 토지에다가 머리를 세 개를 올려놔 버렸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서 짜낸 계획이 법인이라는 것이 세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포건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예.
이중식  위원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영포건설이 주택조합과 상가번영회 돈으로 토지는 매입을 하셨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예, 매입을 했죠.
이중식  위원  그러면 고창덕 추진위원장께서는 토지매입 당시에 개인적으로 지급한 돈이 있습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전혀 없어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아니, 개인적으로 지급한 돈이오? 지불이에요, 지급이에요?
이중식  위원  지급.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나간 돈,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지급한 돈이 있습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매입할 당시에는 없죠.
이중식  위원  없었죠? 그 당시에 토지 등기시에 공문서를 변조해 가지고 영포건설 명의로 등기 변경시킨 일이 있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예.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사업 승인 신청 시에 구청에서는 공문서 변조 동 행사로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것은 몰랐었지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구청에서는 알 수 없겠죠.
이중식  위원  알 수 없었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구청에서는 알 수 없죠.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포건설이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건설 회사였지.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럼요. 시한부 조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중식  위원  시한부. 그리고 현재 1만 8,000㎡ 정도로의 사업을 하려면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 당시에 상가 지분을 분양을 하려면 종합건설 면허를 득한 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당시에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예.
이중식  위원  그리고 그 곳에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그 당시에 시공을 했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식회사 영포건설이 건축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건축은 안 하지요. 관리지.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말만 건설회사지 관리만 해 왔지 어떤 건축업에도 종사를 하지는 않았다?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럼요.
이중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영포건설이 전기 면허 문제로 말미암아 등록이 말소가 되었다.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것은 건설법인으로서 그런 인원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형식으로….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등록이 말소되었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중식  위원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영포건설이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서 이 건의 건축주 및 사업 주체가 된 것만은 사실이었죠? 영포건설이 건축주 및 사업 주체로 되어 있었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렇죠.
이중식  위원  그리고 우리 고 회장께서는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예.
이중식  위원  그러면 영포건설은 상가번영회로부터 매월 위탁 관리비를 얼마씩 받았어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것은 처음에 받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B지구 인수 인계를 받고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게 '95년 1월달부터 적용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까지 얼마씩 받았어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때 받은 것은 한830만원 정도일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것은 약정서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죠. 1,250만원으로.
이중식  위원  그러면 800만원 정도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예.
이중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고창덕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사업을 하더라도 되도록 비영리 사업 쪽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영리 사업이라는 의도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이익을 안 먹는 조직으로써 일을 하겠다 이거죠.
이중식  위원  순수한 입장에서?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예, 봉사사업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중식  위원  그런데 조합이나 상가번영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마치 영포건설에서 토지 소유를 개인적으로 다 건설 주식을 법인으로 다 가져가서 그 당시에 마치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었겠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게 아니죠.
이중식  위원  그게 아닐까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처음에 모여 있던 사람, 우리가 대화했고 약속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1심 재판때 박정태가 나를 횡령이다, 뭐다, 부정이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그때 한전에 뇌물 준 것이 들쳐 나왔어요. 그래서 구속이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배임이니 엮었는데, 지금 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 아직 죄인 아닙니다.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고창덕 추진위원장은 영등포구에서 그래도 유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가번영회에서도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변경 신청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마무리되어서 원만히 끝나기를 바라고 있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럼요. 난 문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유지로서의 명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지금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서 구청도 피해를 안 보고 상가번영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할 의향도 계시죠?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 부분에서 내가 이런 말씀 한 번 드릴께요. 제가 '94년 2월에 구속이 되어 72일간을 구속당했었습니다. 거기 갔다 나오니까 공사가 다 중단이 됐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갔다 나와서 공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때 모든 것 다 팽개치면 엄청난 파장이 일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무릅쓰고 집을 다 지어서 지금 아파트를 가입주까지 시켰습니다. 상가도 지금 다 지어서 문 셔터 올리면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인수받아서 분양해라 이거예요. 분양권을 갖든지 당신네 재산으로 만들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중식  위원  인수받아서 분양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지금 미분양분이 많거든요. 자기네 것이라니까 미분양 분을 인수를 받아야, 누가 책임을 져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닙니까? 공사비 미납금도 해결을 할 것이고.
이중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용된 경비로 말미암아….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5년간에 수십 억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식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앞으로 해결해야 될 돈이 한 100억에 가까운 돈이 될 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양달진 현 조합장이 말씀하신 선결 해결 건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3자의 문제를 통틀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합 단독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 발생될 당시에 조합 하나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합 하나로 갔을 적에는 조합 돈이나 상가에서 들어온 돈이나 같이 버무려서 썼는데, 이것을 회계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나누다보니 셈도 안 해보고 우리가 많으니 적으니 바깥에 나가서 분쟁을 야기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가가 밖으로 나가고 협력을 안하니까 진행은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조합에 돈이 있으니까 조합 돈으로 1차로 급한대로 공사비를 상가 지분의 돈으로 줍니다. 이러니까 대체금이 생기는 거죠. 이런 셈들을 해야죠.
이중식  위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상가번영회에서 신청한 사업주체변경을 승인했을 경우에 이의를 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우리가 구청에 탄원 내지 설명을 보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대표가 주주의 동의없이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수백 억의 막대한 재산을 저 혼자서 눈감고 무조건 이유없이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의 약정을 해서 화해 조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서야 우리는 알았거든요. 그랬으면 마땅히 영포에 투자한 주주들은 우리 대표를 붙들어서 형사 문제 내지 민사 문제 다 걸어서 원상복귀해야죠.
이중식  위원  그 당시에 영포건설을 세울 적에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관리업체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글쎄,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렸어요. '94년 12월까지는 통틀어서 가는 영포였습니다, 통틀어서 가는 책임. '95년 1월부터 갈 수 있는 것은 합의 약정에 의해서 가는 것은 B지구 인수를 맡아서 20억에 가까운 B지구 땅값을 조합과 상가에다 보냅니다. 그것을 보냄으로써 주금도 그 당시에 영포주금을 만들었던 것은 조합과 상가의 돈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내 개인 돈으로 주금도 보내 줬죠. 땅값도 보내 주고. 그때서부터 위탁 관리비 개념으로 가고 독자적인 영포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5년 1월서부터.
이중식  위원  그러면 '95년 그때부터는 우리 고 추진위원장님께서 개인 돈으로 모든 비용을 썼고 토지매입비까지도 그때 지불했다 그 말입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렇죠. 토지매입 대금까지 받아 간 사람들이 지금 화해 조서를 해서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배임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될 거예요.
이중식  위원  그러면 상가번영회에서는 그런 것을 알면서 어째서 사업주체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을까요?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러니까 무슨 뱃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구청에다 이러한 것이다, 형사 고발한 것, 민사문제 또 엄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감까지 분실계를 내 가지고 하는 행위, 모 조합장을 동요시켜 가지고 입주자 대표들을 통해서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아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중식  위원  아까 상가번영회에서 인감을 분실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초유의 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실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대표를 상가 쪽에서 데리고서…
이중식  위원  그러면 인감을 분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택과에 대니까 그래서 승인이 안 떨어진 겁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럼요. 그래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갖다 주고, 또 법인 대표가 행위한 것을 총회를 바로 열 수도 없어요.
이중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영포건설에서도 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되어있는데.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아니죠. 그것은 다 위증이죠. 영포건설에서 어떻게 찍어 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중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이유로….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우리가 진정, 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니까 구청에서 못 해 주는 거죠. 그것을 알고 하면 구청 사람들은 목이 몇 개씩 달렸습니까?
이중식  위원  그래서 구청 주택과에서는 인감이 위조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럼요.
이중식  위원  그래서 사업주체변경 신청이 안 된다?
○영포건설대표  고창덕  그럼요.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창덕 주식회사 영포건설 대표의 사업주체변경에 관한 설명을 종료하고 참고인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서 설명하여 주신 상가번영회 대표 그리고 전·현직 주택조합장, 주식회사 영포건설 대표 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에 응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낭열   전병운   박정호   손영상   이중식
  임창수   정종태   조용호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인
  상가번영회장조덕용
  상가번영회운영위원장최화진
  전주택조합장정재홍
  현주택조합장양달진
  영포건설대표고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