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월 20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오의원외7인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오의원외7인발의)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차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1일에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내용과 여비지급 기준중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