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월 1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69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안주영 의원, 배기한 의원, 손영상 의원, 박정자 의원)
2. 제69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안주영 의원, 배기한 의원, 손영상 의원, 박정자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1동 노숙자 시설에 관해 임시회의를 열어 주신 것에 대하여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공직자는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구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서 구민과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영등포구가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만일 공직자가 구민을 우롱하고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구민은 공직자 여러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공직자는 그럴 분이 없을 것으로 믿으며 지금으로부터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약 2년 전에 IMF라는 국가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IMF로 인한 후유증으로 많은 직장인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소위 노숙자 문제입니다.
  영1동 주민과 본 의원은 작년 12월초부터 공원 옆에 있는 건물에 노숙자 숙소를 만들기 위하여 건물 보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3일자로 구청에 동향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동향보고를 믿지 않고, 조사한 결과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숙자 숙소를 위한 보수공사가 계속되었고 또 다시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월 17일날 또 다시 동향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누차 확신을 갖고 본 의원도 항의를 하고 동에서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주민 또한 홈페이지에 노숙자 숙소에 관한 제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우리의 항의를 무시하였고, 계속 서울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금년 1월 5일 노숙자가 입주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주민대표 몇 분과 그 노숙자 숙소 건물에 들어가 몸을 부딪혀가며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 몇십 명이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 공무원에 확인한 결과 작년 12월 30일 건물임대료로 6억 8,000만원, 시설비 및 수리비로 1억 2,000만원이 지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청 측은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의 제보와 수차의 동향보고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무성의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를 위하여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 전체 노숙자 쉼터 인원 4,600명의 약 36%인 1,660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우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구가 269명입니다. 제일 적은 구는 20명, 30명 이렇습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시 전체에서 우리 구가 부담하여야 할 인원은 186명입니다. 우리 구가 186명만 수용하면 되는데 1,66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전체 구 평균 186명의 9배인 1,660명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 소재 자유의 집에 약 1,300명의 노숙자 숙소 건립 당시에 서울시는 우리 구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져 구청과 구의회에서 25개 구청 모두의 형평에 맞게 수용하여야 한다고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항의 방문 결과 서울시에서 국가적인 문제로 도와 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묵인하고 앞으로 영등포구에는 노숙자 숙소를 절대 건립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도 무시하고, 우리 영등포를 무시하고 서울시에서는 또 다시 작년 12월부터 영등포공원 옆 영등포1동 592-2번지에 대지 190평, 건평 482평,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에 약 300명의 노숙자 숙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구청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영등포구 공직자로서 자격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구민의 통로는 동사무소나 구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모든 사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구청만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영등포구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등포공원을 만들어 놓고, 현재 노숙자가 영등포역 앞의 토마스의 집, 보현의 집, 광야교회 해 갖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이 장소가 영등포역에서 한 100m, 2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공원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우리 41만 주민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없고, 특히 야간에는 주위의 주민들은 공포감에 쌓여 있습니다.
  2년 전 IMF 시작 때와 지금은 대단히 경우가 다릅니다.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1백 수십 명이 공원 옆 노숙자 숙소에 수용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직자가 아닌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영등포구가 현재 시 전체 수용자의 36%를 수용하고 있는데 300명을 더 수용하면 우리 영등포구 전체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영등포 주민은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를 살기 좋은 영등포구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알고 현재 구청장께서나 구청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알려고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초부터 구정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김수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연초부터 의회를 열어 가지고 여러 분하고 갑론을박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41만 구민을 관리해야 할 우리 구청이 서울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와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구청을 과연 우리 구민이 신뢰하고 구청에서 하는 정책을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것도 특히 국가 조직이 상명하달을 하면 그게 제대로 먹혀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를 보면 상명하복지부동 이런 분위기에서 구정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구청장님께 진짜 본 의원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청장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이 해결됩니까?
  아침에 모여서 매일 회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각 국장이나 과장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로 가서 청장이 무슨 뜻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서 정책 입안을 해서 업무를 펼쳐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듣고 회의장 문밖에만 나오면 까맣게 잊어 먹는 그런 회의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등포공원에 노숙자 쉼터가 들어선다고 동사무소에서 세 번, 네 번 동향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청장께서는 이게 민감하고 첨예한 사항이니까 확실히 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몇 번 했을 것입니다. 지시를 하면 뭐 합니까, 밑에서 먹혀들지를 않는데.
  조직의 기강이 이래서야 어떻게 영등포구 41만 구민을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구민이 믿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이 일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일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선출된 시의원도 있습니다. 언로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다른 구청은 안 그렇습니다. 가 보십시오.
  구청장이 무슨 정책을 내 가지고 구민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걸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하면 그날부터 야단법석을 떨어서라도 구청장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대로 정책 입안이 돼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우리 구청은 그렇지 못한 점이 정말 한심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영등포를 보십시오.
  문래공원에서 영등포공원, 여의도공원까지 본 의원이 몇 회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구정질문 때도 문래공원에서 여의도공원까지 완전히 부랑인 벨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옆마다 이런 시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문래공원은 자유의 집, 영등포공원은 엊그제 중단한 한마음쉼터인가 하는 시설 그리고 역 앞에는 토마스의 집, 또 시립병원부지에 공원 만들어 놓은 곳하고 여의도공원은 보현의 집이 그 옆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공원 옆에다가 설치해 놓고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공원에서 편히 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청장님!
  우리 영등포 정책을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기강 또한 오늘부터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기강 잡으세요. 이래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구민이 구청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구민이 구청을 부정해 버리면 그 구청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관계공무원들 월급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지금 영등포공원에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의 관계되는 공무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구청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1동에 지금 시설을 해서 막 운영을 시작한 한마음쉼터가 몇 월 며칠까지 거기에 수용된 인원이 완전히 철수가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민이 과연 철수가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래공원 옆에 있는 자유의 집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말로 완전히 철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시설이 정말 6월말이 되면 완전히 철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재 촉구를 합니다.
  이번 이 기회로 진짜 무능하고 복지부동한,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없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우리 구청 공직기강이 이래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임기까지 무엇 하나 해 놓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노숙자 내지 부랑인 유치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왜 듣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설이 들어왔다손치더라도 이건 정말 공직자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구청의 구정을 홍보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공직자라도 우리 구청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한 일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 부서 근무는 안 하지만 정말 41만 영등포구민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또 우리 구청장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는 내가 나서서라도 홍보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와서 하루 해가 지면 퇴근하면 되고,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1년, 2년 끌어안고 앉아서 미적미적하다가 자리 옮기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했을 텐데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공직자는 이제 정말 우리 구청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김진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민 여러분과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수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2000년에는 또 앞으로 21세기에는 내고장 영등포구가 명실상부한 서남부 부도심권으로서 꼭 발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귀한 혈세가 한 푼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41만 구민 모두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치행정이 정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이 민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례가 있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할 테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도 일부 있습니다만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등포구 22개 동 전체가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래동과 영1동은 전국에 있는 노숙자, 부랑인 및 재소자 재활수용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과거에는 우리 영등포구가 야당 의원이 많아 발전이 안 된다고 하여 구정발전 기대심리에 혹시나 하여 젊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구청장, 시의원 모두 집권 여당으로 선출해 주었으나 역시나 구민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영1동 노숙자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을 해당 동장으로부터 동향보고를 받고 그 후 어떠한 향후 대책을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그 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과연 몇 차례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숙자 수용시설인 자유의 집 소요예산은 물론 서울시 예산입니다만, 이 예산을 어떠한 항목으로 집행하였는지, 이들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또한 일시적으로 보류했다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면 다시 설치가 되는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이 지역 관리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 지역 전·월세 세입자가 없어 가옥주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많은 주민들이 지금 내고장 영등포를 떠나고 있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떠나가는 구민이 영등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정을 펼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99년 7월 신길7동 구의원 재선거 기간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같은 정당의 내천자 선거홍보물에 같은 당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 기간중 유세장에 참석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오는 4월 13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은 구민 혈세인 정월대보름행사비 2,860만원과 각 동 순시행사비 660만원으로 하는 행사에 구청장과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초청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의 사전 선거운동이므로 16대 총선 이전에는 이 모든 행사를 중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근 영등포 을지구 김민석 국회의원은 구민 의정보고 실천내용 중 신길6동 영진시장 옆 구 동사무소 부지를 구민복지공간으로 자신이 조성 완료했을 뿐 아니라, 신길6동 관음사 인근지역 18통, 21통 일대의 하수관 정비 완료와 대림동 제방 재개발시행 완료 등을 했다고 김민석 자신의 업적으로 허위 기재를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자료를 누가 이들에게 제공했습니까?
  이와 같이 허위 기재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할 테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거짓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청의 어느 관계공무원이 이들에게 제공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구의원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런 정도는 분별할 줄 압니다. 김민석 씨는 4년 동안 지역구인 영등포구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갑구 국회의원인 김명섭 의원은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길3동 윤락업소 수십 세대를 전부 폐쇄조치라도 하였지만 김민석 씨는 4년 동안 아무 것도 한 일은 없는데 선거가 다가오자 궁여지책으로 구의원들의 업적을 도용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둔갑시키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농부가 노력하여 농사 지어놓은 볏단을 훔쳐가는 도둑놈은 보았어도, 구의원들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으로 도용하여 구민에게 허위 보고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다음, 공공부분을 비롯하여 모든 사회조직과 지방의회 의원은 구조조정을 시켜놓고 국회의원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자 신당을 만들어 당명을 바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왔을 뿐,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여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습니다.
  영등포 관내 신길동에는 국·공유지를 무허가로 점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약 1,000여 세대가 살고 있으나, 서민들로서는 납부하기 어려운 토지사용료, 변상금 적용률을 당시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당연히 이를 인하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여 서민들의 희망과 꿈은 단숨에 물거품이 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리한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하여 어렵게 은행융자와 전세금을 포함하여 구입한 가옥주들은 전세금을 인하해 주는 관계로 억대 거지와 빚쟁이가 되어서 중산층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과연 1등 국회의원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당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인사권한이 형평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무원칙에서 오는 4·13, 16대 총선 전략으로 22개 동장 인사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소속 정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께서 스스로 과잉 충성심입니까?
  구청장!
  정당의 구청장이 되지 말고 구민의 구청장을 돌아와 모든 구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 받는 행정가로 변신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를 심겠다고 하였는데 구민의 혈세로 나무를 심어만 놓으면 뭘 합니까? 심어놓은 것에 못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공공부분에서 심어놓은 나무는 총 몇 그루이며, 지금 한창 전지작업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지작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민간부분에서 의무적으로 심은 나무는, 대부분 병·의원, 예식장, 백화점,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금융기관, 오피스텔 등 모든 건물은 준공시 건물면적의 15%까지 조경·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 준공후 건축주는 주차장을 점포나 창고로 이용하고 녹지공간을 무참히 훼손하고 이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내방객에게 부당한 주차료를 받고 있어도 관계공무원은 지도 감독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뒤를 봐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관내 독서실 종사원이 업무중 다리가 부러져 7주의 진단을 받고도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본인 부담으로 떠넘겨 항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 무엇입니까?
  아울러 관내에 모든 독서실 개방시간은 07시에서 22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독서실 관리위탁운영자들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 이용자들로부터 구립독서실 공신력이 없어 이용객이 점점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 낭비, 행정인력 낭비의 요소가 되므로 관계공무원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관리가 부실한 위탁업체는 구청과 계약대로 하시라도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영등포구 저지대 주택가는 아파트에 가리고 골이 깊고 하여 일반 텔레비전 시청료를 납부하고도 별도로, 이중으로 지역방송 시청료를 납부해야만 텔레비전을 가까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따금 구민의 복지를 외치고 염려하시는데 노인정과 복지관, 생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에게 관내 지역방송 텔레비전을 설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타 구정 전반 사항을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문하려 했으나 질문요지에 미 포함되어 다음 회기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대림3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림3동 3만 6,000 동민 여러분!
  경진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하던 새로운 천년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새 천년 새롭게'라는 슬로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요청인 새로운 변화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마음속으로 희망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나부터 변화하지 않고 이 사회의 변화를 바란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변화의 주체가 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나부터, 지금부터 쉽고 가까운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영등포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우리 구의회와 영등포 공직자 사회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왜 임시회가 갑작스럽게 열려야 합니까?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질문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말을 자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본질은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 피동적이며 소극적인 업무자세, 세심한 통찰력의 부재 그리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태세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직장을 잃고 가족과 헤어져 길에서 헤매고 있는 노숙자들의 비참한 모습에 비통함과 함께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주민들과도 격의 없고 진솔한 대화가 선행되어 주민들이 이해된 이후에 시책이 확정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지난 해 2월에 갑자기 문래3가에 대규모 노숙자 수용시설인 자유의 집을 설치하여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영등포구가 노숙자 집단 수용지역이 된 것 같은데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자유의 집에는 몇 명의 노숙자가 수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금년 상반기 6월중에는 폐쇄시키겠다고 당초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약속은 확실히 이행될 것인지,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에는 변화된 모습의 성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구정을 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신상발언 있어요.)
  말씀하세요.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69회 임시회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1동의 노숙자 문제로 긴급히 소집된 회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질문 상의 동료 의원 발언 중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41만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모 의원의 질문내용을 보면 여기가 어느 개인의 인신공격을 듣고자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모 의원께서는 정당을 운운하며 모 의원에 대한 성토장이 된 듯 합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바쁜 일정 중에도 매일 나와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가 모 정당의 성토장이 되고 모 인의 성토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동료 의원의 질문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 질문내용이 우리 의회와 상관 없는 얘기가 나올 때는 앞으로 제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잠깐만요!)
  손 의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아마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을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본 의원 구정질문을 감히 누가 삭제를 요청합니까?
  우리 기초의회가 정당을 가졌습니까? 정당의 하수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군림을 당해서도 아니 됩니다.
  기초의원은 어떤 공천제가 아닙니다. 내천 잣대가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아니, 공천 얘기를 왜 하고 내천 얘기를 왜 하시오?)
  무슨…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당신이 구정에 관한 사항을…)
  구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그게 구정질문이야?)
  구정질문을 삭제하라 합니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그게 구정질문이야?)
  구정질문이 아니면 뭡니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그게 뭔 구정질문이야?)
      (장내소란)
  구정질문을 감히 누가…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내려와.)
  삭제하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의장  김진국  손 의원 참아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만 내려가세요. 들어가세요.
손영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해야지.)
○의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구의원은 구정질문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질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하되, 일부는 적은 정치입니다. 그랬을 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영상 의원이 발언할 때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재나 주의도 못 줬습니다.
  우리는 국회의 축소판입니다. 내천이든 공천이든 일부 그러한 구정에 관계없는 인신공격이나 발언이 있을 때 상대방이 제재를 함으로 해서 제가 그 일을 희석시키고 중화시킬 수도 있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뭐가 순간적이에요, 10분 이상 했는데.)
  한마디로 끝날 줄 알았는데, 1분이나 10초에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지 계속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체험을, 솔직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넘어 가는 바람에 저도 어이가 없고 해서 웃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자제합시다.
  또한 가능한 한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정책질문은 서로 자제하고 우리는 오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그 점 상호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합시다.
  이 다음부터는 구정질문 외의 개인의 신상발언이나 모독성 발언은 저 자신이 순발력 있게 제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삭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를 하든 또한 법적 조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후에 우리가 협의를 합시다. 그 외에는 지금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도 그만 하십시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그러나 구민은 알 권리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위 기재한 의정보고를 바로 잡아 주어야지. 어떻게 묵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인신공격입니까? 의장!)
  잘 알았어요.
  그걸 도용했다, 아까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가 다 주지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의총에서 논하든, 또한 유권해석을 하든, 상부기관의 자문을 받든 해서 고쳐가면서 일을 합시다. 또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 본 의원의 질문은 의총감도 안 되고 어디에 자문을 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법에 한정된 권한 밖의 일은 서로 자제하도록 협의합시다.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단에 이 문제를 위임할 것을...)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이 문제는 누구에게도 위임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당연히 알려야 하고 구민은 바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 측에서 이런 허위자료를 제공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의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아니, 국회의원 의정보고가 구정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아니, 가만 있어요.
  박정자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의장단으로 넘겼으면....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도대체 뭐가 관계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만 합시다.
  의장단으로 넘어 왔으니까 앞으로 구의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논합시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그게 의장단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단에서 협의를 해 보고 의총도 해 보고 우리가...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손영상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정질문인가 아닌가, 아니면 인신공격이 뭔가 그걸 따져야 됩니다. 무슨 놈의 구정을 다루는 구의원이 말이지, 남의 인신공격이나 하고.)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건 당사자가 법률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럽시다. 우리 서로 상의하고 다음으로 하고 의총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만 하고 구청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천년 새해 벽두에 노숙자 쉼터의 개설문제로 많은 심려를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은 구정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노숙자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요, 우리들 모두의 아픔이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다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안주영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노숙자 쉼터에 관해서 유사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1동 소재 서울시 노숙자 시설 설치에 따른 그 동안의 경위부터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최초의 동향은 해당 동장으로부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작년 12월 13일 최초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12월 16일, 12월 31일에 걸쳐서 또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내용은 과거 모 은행의 기숙사로 용도가 지정되어서 사용되던 목욕실이 달려 있는 방 32개를 포함한 이 건물에 내부공사를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소위 출소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고 하는 보고였고, 그 다음에는 또한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노숙자를 보호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설이 있다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청장은 즉각 지시를 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황파악을 위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 동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 부구청장까지 소위 설이 있다고 하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그리고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또한 서울시 노숙자대책전담반을 통해서 사실 유무를 누차에 걸쳐서 확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그 확인을 받는 해당 기관에서는 일률적으로 그러한 설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 시설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직·간접적인 예산투입이나 시설운영 계획은 없고 다만, 동 건물에서 기히 운영하고 있던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재활클리닉의 대상범위를 일부 노숙자에게까지 확대 운영해서 실시할 것을 전제로 계획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또한 다각적으로 확인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알코올중독재활프로그램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그 시설 운영을 못 하게 할 법적근거라든가 명분이 없어서 그날그날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 시설의 운영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금년 1월 5일 밤 늦은 시간에 바로 그 현장에서 그 건물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입주해서 알코올중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목사님을 비롯한 입소자 몇 분이 밖의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이미 모 교단 측과 합의해서 노숙자 쉼터로 개조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서 부랴부랴 아시는 바와 같이 안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김명섭 국회의원님, 또 김주철 시의원님, 또 동장, 구청 직원, 주민 이렇게 모이시게 되었고 그 모인 자리에서 급히 달려온 서울시 해당 국장이 이미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음을 그 현장에서 실토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는 이렇게 비밀리에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었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아시는 내용일지라도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 당국은 최대 규모의 노숙자 시설인 자유의 집이 금년 6월 30일 그 운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동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000여 명의 노숙자들을 분산 배치해야 될 시설의 확보가 시급했고 특히, 알코올중독 등 노숙자 쉼터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 노숙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수용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난 수개월간 서울시 노숙자대책반 직원 전원이 각 종교단체를 방문해서 노숙자 보호사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2월 초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숭교회에서 거리에서 노숙하는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재활요양원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서 서울시는 작년 12월 20일 동숭교회 대표목사 서정호 목사와 한마음재활요양원에 대한 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12월 29일 영등포동 소재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12월 31일에 임차료와 시설비 등 8억원을 위탁자에게 임금 조치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왜 이렇게 주민 기피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면서 자치구와 사전 협의 내지는 정보교환이 없었느냐?
  기존의 노숙자 보호시설을 설치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혹 각 자치구의 협조 요청할 때마다 모든 자치구가 반대함에 따라서 노숙자 보호시설의 추가 설치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치구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실제로 작년 6월달에 서울시가 사랑의 전화 운영자인 심철호 씨에게 위탁 운영을 주었던 정원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성동구에 있던 이 노숙자 쉼터를 불가피하게 폐쇄하고 분산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산하의 당산동에 입지를 마련하고자 협의를 해 왔으나 구청 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타구에 그것도 심야에 기습 입주시켰던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우리 구청은 지난 5일 밤 이러한 시설로 개보수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서 난 결론은 크게 나누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노숙자 보호대책에 관해서 저희 자치단체도 지지를 하고 동참을 하고 그 동안 해 왔다. 그러나 금번 사실로 확인된 영1동 소재 이 노숙자 재활원에 대한 개설은 적극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의회 그리고 어떠한 세력과도 연대해서 폐쇄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 이유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36%에 해당하는 노숙자가 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시설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통분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를 반대한다. 또, 반대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노숙자 보호시설을 영등포 관내에 추가 설치하게 된 배경과 투입된 예산 등 그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자치구에 해명을 해달라고 하는 질문서를 보냈고, 그 다음날 구청장 명의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력한 항의문안을 제출했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의 전 단계로 서울시가 주재하는 신년 하례식에 구청장이 불참했습니다.
  또한 동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가처분신청, 혹, 동 건물에 대한 건축법상의 하자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를 살피는 동시에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법률 검토를 시킨 바 있습니다.
  함께 지난 12일에는 이러한 모든 지역의 정서, 뜻, 구청의 입장을 종합해 가지고 부구청장이 서울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간부들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4일 오후 4시에 구의회 김동철 부의장님, 유낭열 운영위원장님과 배기한 의원님 그리고 안주영 의원님 등 대표 네 분을 모시고, 지역출신 의원이신 김명섭 국회의원, 임원빈 시의원님, 서흥선 시의원님 그리고 구청장 등이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시장실에서 시장을 모시고 동 노숙자 보호시설 설치의 부당성은 물론 공교롭게도 영등포지역이 소외 노숙자 보호시설로 개보수해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기존시설이 기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등등의 사정과 이유로서 더 이상 영등포구에 노숙자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 설치되어 있는 자유의 집은 약속대로 6월 30일을 기점으로 철거하든지, 폐쇄를 하고 원래 쾌적한 영등포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항의를 2시간 동안 경청한 서울시 고건 시장께서는 배석한 관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영1동 소재 이 노숙자 쉼터 개설에 관해서 그 입속을 즉각 중단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등포구에서 오신 항의단의 항의 내용대로 향후 처리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후 서울시는 동 시설을 폐쇄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의 집을 금년 6월에 철거하겠다고 하는, 폐쇄하겠다 하는 기한인데 어떻게 돼 나가냐 하는 질문 말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9일자에 저희 구는 서울시에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은 마찬가지로 2000년 6월 30일까지 문을 닫고 수용자를 분산 수용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고 하는 답변은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유의 집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한 6,000만원 가량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액 시비입니다.
  따라서 방림과 서울시가 시한부로 임대 사용계약이 돼 있고, 또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방림 쪽에 탐문한 바는 그 부동산의 이동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명도 요청한 내용 그대로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한이 지켜지지 않겠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저희들도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비밀행정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인지해서 동 시설 설치를 조기에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향후 우리 구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대소사를 불문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종국적으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올립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41만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각각이 아니라 하나였음을 다시 한 번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대처함으로써 이러한 큰 시책을 막아 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치시대의 큰 수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안주영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네 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관권선거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조항입니다.
  이 86조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 전 공직자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하여 엄정한 선거중립을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선거 중립을 견지하고, 일선행정 조직인 통·반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명선거라는 교육교재를 발간해서 작년도 11월 12일 오후 2시에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강사를 초빙해서 서무주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전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급 이상 및 전 부서 서무주임, 동 선거담당에게 선거법 위반사례예시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해 가지고 활용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통·반장이 지켜야 행동규정이라는 교재를 유인물호 발간해서 전 통·반장들에게 통별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우리 구의 확고한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그대로 또 앞으로도 준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부단한 반복교육을 통해서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 준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신년 인사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뉴밀레니엄 이런 말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됩니다만 뉴밀레니엄 즉, 새 천년의 구정운영 방향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례적인 행사이고, 또한 대보름 윷놀이 행사는 지역주민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전통민속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자료 및 홍보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동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최근의 동장 인사에 대해서는 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외부의 청탁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으로서의 적임자를 선정을 해서 배치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먼저, 영등포1동 한마음재활센터 개원과  관련해서 초기에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숙자 관련 시설에 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므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공원이 노숙자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공포감과 혐오감으로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구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안주영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제불안으로 지금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106개소의 쉼터가 있으며, 우리 구에는 자유의 집 등 5개소에 1,42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는 노숙자나 부랑인 단속 계도를 위하여 주·야간 순찰 상설 기동반 1개조 4명을 운영하여 그 실적으로 작년도에는 2,086명 귀가 계도, 은평마을 등 시설 입소 355명, 보라매병원 등 시립병원 후송조치 102명 등 총 2,543명과 금년도에는 백여 명을 단속 계도하였습니다.
  주요 단속 계도지역은 영등포 역사 주변을 위주로 영등포공원, 여의도공원, 문래공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도 등 역 주변 공원지역 및 취약시설을 순찰하였으며, 특히 동절기를 맞이하여 노숙자들의 동사와 아사 예방을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 15일까지는 새벽 2시까지 심야 집중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역사 대합실이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힘없이 누워있는 노숙자, 부랑자라 할지라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단속 직원이 임의로 또는 강제적으로 보호시설에 입소시킬 수 없는 점이 단속 계도의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공원 등에 대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계획을 세워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독서실 종사원 다리를 자비로 치료한 바가 있어 불만과 항의가 많은데 그 대책과 독서실 개관시간이 07시에서 22시까지인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와 관리부실업체는 계약을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길6동 종사원인 이계심 씨의 다리부상과 관련해서 자비로 치료하게 된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8년 부상 당시에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에서 제외되어 치료비를 지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 5월 5일 새마을 영등포지회에서 위로차원에서 금일봉을 지급한 바가 있고,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여서 관할 동장에게 조사토록 한 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책정하여 생계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 및 폐관시간 미준수 문제는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미준수 사례 발견 시는 종사원의 징계처분기준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운영위탁업체인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운영 부실이 적발될 시 1차로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누적 시는 운영 계약해제 등으로 강력히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역방송을 각 동 노인정, 복지관, 독서실, 문고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역방송사는 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익성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으로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노인정, 복지관,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에 설치할 경우 수신료 부담은 구 예산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 결과 불가능하다면 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경비와 설치 후의 효과 내지 이용주민 만족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독서실이나 문고는 그 기능으로 볼 때 TV 설치가 독서와 면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부문에 얼마만큼 나무를 심었는가 물으셨고, 그 다음 가로수 전지작업을 중지했는데 이 중지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공공부문 나무 식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8년 7월부터 오는 2002년 6월까지 4개년 동안 생명의 나무 40만 그루를 식재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공부분에서의 식재는 8만 1,800주이고, 민간부분에서는 10만 6,000주를 식재하여 총 18만 8,000주를 식재하여 1년 6개월간 계획의 38%, 실적 45%를 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작업 중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로수관리지침에 의하면 가로수 전지는 서울시조경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여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공 간판, 교통신호등, 고압전선 등에 저촉되는 가로수와 가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폭우 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예외적으로 전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전지를 하는 경우 나무의 위치나 수관 형태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저희 구청에서는 대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1월 초까지 경인로 등 12개 노선에 대해서 1,346주의 가로수를 전지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를 전지하면서 가로수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역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전력에서 해마다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가지치기가 중지된 게 아니라 1월 25일부터 2월말까지 한국전력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계속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관내 예식장, 백화점, 숙박업소, 상가 등 크고 작은 건물의 준공후 녹지공간을 훼손하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 사용검사후 일부 건축물의 건축주들이 조경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관리 부실로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나 보식을 하지 않아 조경공간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중대형 건축물은 물론, 건축사가 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물인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녹지공간을 훼손시킨 사안에 대해서 조속히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검시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유념하여 건축물의 부속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본 의원이 보충으로 한 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이 중지된 경위에 한 가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전지작업 중에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서 서울시 감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동안에 서울시 인터넷 방에 민원으로 출·퇴근 시간에 가로수를 전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왜 출·퇴근 시간에 전지작업을 하느냐고 해서 서울시 감사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이라서 직원이 현장에 배치되지 않아서 훈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과는 관계없이 저희 전지작업은 차질 없이 시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69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14분)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임시회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김종박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수만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추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