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9월 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 구립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7.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5인 발의)
2.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구립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5인 발의)
7.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5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욕구에 부응하고 여성의 자아실현 및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때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구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으로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 인턴취업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은 2016년 4월 기준하여 190만 6,000명이며, 이 중 서울시는 35만 1,000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 위하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욕구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경력단절여성등의 성공적인 재취업과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및 개인의 인적특성, 희망 업종 및 직종 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기업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립신길5동데이케어센터, 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의 시설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데이케어센터를 2017년 하반기 중 준공하여 2018년 2월중에 개원 예정으로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구립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상담, 심리치료, 물리치료, 시설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치매노인 증가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경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2개소이며 먼저 신길5동데이케어센터는 도림로80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45.46㎡,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대림1동데이케어센터는 디지털로 441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51.69㎡에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입니다.
위 2개 시설의 이용대상은 1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자이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는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5만 2,536명으로 우리 구 인구 전체의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케어 복지서비스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노인 문제는 본인 스스로는 물론 그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만족스러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개별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관리·운영 사무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길5동에 구립 데이케어센터가 몇 층에 위치합니까?
지금 현재 2층, 3층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민간시설 데이케어가 관내에 총 몇 개나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6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립 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의②에 따른 것으로 예산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구립 신길4동 경로당은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아 계약을 추진하던 중 부족한 잔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급코자 했으나, 잔금지급일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보다 빨라진 관계로 인해서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립 경로당 이전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4.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가입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 간 정책 공유와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회원은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24개 기초자치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다문화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 방안 제시, 협의회 결정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정책 건의, 다문화 관련 시책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별 연 36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며, 외국인 밀집도는 전국 최고로 타 자치단체와 우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내․외국인 간 갈등 해소와 중국동포 밀집 지역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협력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가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외국인이 화합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이번 동의안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은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 공유와 다문화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해결방안 모색 등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5년 11월 기준하여 5만 7,00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교육, 문화 등 우리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생활문화, 언어 등의 차이로 내·외국인간 상호 이질감 및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을 둘러싼 갈등과 사회문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하여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책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구 다문화 정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2012년 11월달에 창립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대림2동 주민센터에서 영화 ‘청년경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동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집회를 했죠. 그런데 지금 토론과정에 있는데 오후 3시에 있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방금 허홍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반복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경찰’에 대해서 8월부터, 3주 전부터 영등포 롯데시네마에서 상영하고 있는 거 한 번이나 가봤어요?
내가 구청 측에다 자료요청하면서 한 번 가서 보고 본 위원에게 그대로 보고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림동의 명예를 그마 만큼 영화사에서 실추하고 정말 경찰들도 범죄 없는 영등포 대림동을 만들기 위해서 주야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민간인 자율방범대 모두 할 것 없이 봉사를 많이 하시고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도대체 우리 구청장, 다문화과장은 그동안 뭐 했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롯데시네마에서 보고 그대로 나한테 보고하고 교포들은 상영가처분 신청도 했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범죄도시를 영화로 찍어 가지고 또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데요, 지금 설에 의하면.
대림동이 이렇게 그냥 교포들 때문에 짓밟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우리 대림동은 영등포 아니에요?
복지국장! 앞으로 단단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세요.
여기서 일일이 다 거명하지 않지만 그 대림동이 이렇게 영화사로부터 우리 대림동이 명예가 실추되고 범죄집단인 줄 알고 또 택시기사가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또,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경찰들이 겁이 나서 범죄사건 사고 현장에 오지도 않는다 이런 기타 등등 하는 내용이에요. 보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도시협의회가 2012년도에 구성이 됐다고 했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대림동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다문화가 많이 밀려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다문화 전국도시협의회에 가입에 또 동의하게 되고 이런 거 하게 되면 상당히 물론 정책은 참 중요하고 성격이나 취지도 좋은데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 152조1항이나 2항 보면 법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1만 명만 넘게 되면 단체를 구성할 수 있죠,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현재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직이 다 있어요. 그 분들이 가입만 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분들 예의주시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자치단체끼리 협의회를 만든 곳에 가입하는 거고요.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가입하는 주목적은 사실 우리 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좀 앞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구도 많다 보니까 앞서 가고 있는데 지금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인구관련 숫자 파악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고 또 여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각 부처에서 나눠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만의 힘 갖고는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데 너무 힘이 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입해서 단체로 해서 우리가 아마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러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저희 구에 아무래도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부분도 많이 배려가 될 거 같아서 이건 가입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물론 ‘청년경찰’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이 청년경찰에 대해서 상영을 중지한다든가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중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제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 중 “「도로법」에 의한”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4항”은 “제7조(규정준용)”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 법령의 변경된 용어에 의거 안 제2조제1호에서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의 “「도로법」에 의한”을 “「도로법」 제10조에 따른”으로 조문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에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안 제6조제1항에 “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은 본 조례 제7조 규정준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재진 위원.
장애인차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 개정됐죠?
모르세요?
그렇다치고. 나중에 보고.
일단은 ’15년도에 개정한 돼서 ’15년도 6월달에 내려왔어요, 그죠? 그 다음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 정비에 대한 법률은 언제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게 한 2년 정도의 개정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 조례를 올렸나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차별적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공문이 이번에 2017년 4월 26일자로 대대적으로 저희뿐이 아니라요. 모든 조례를 다 일제정비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 것도 같이 지금.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6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허홍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마련, 적용범위, 위원회 설치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구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범죄발생률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하여 도시환경은 도시공간의 안전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요소들은 주민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의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환경 구조에서 경찰력과 주민의식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같은 경우 지금 서울특별시와 12개 자치구 해서 13개 기관이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발의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과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조례안은 우리 영등포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영등포도심권이 2017년 2월 16일자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핵심선도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는 문래동 공공공지를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시켜 계획안 수립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유지 위탁개발을 전제로 공연장, 도시재생 관련 창업지원시설, 생활밀착형 지원 공간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검토, 건축계획, 사업화 전략 및 관리운영 계획, 재무분석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문래동 공공공지를 대표적 복합문화시설로 거점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간략히 PT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번 7월 17일날 발령받아 영등포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시고 정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업배경 및 목적부터 공간계획이나 추진일정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T보고에 대해서 우리 김종균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PT보고를 하는 건가요?
국장, 얘기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용역비 말고.
왜, 우리가 사전에 이 앞전에 보면 뭐라고 할까. 추경 때도 예산이 분명히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미 1,200억원대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변경됐다고 여지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거 예비비로 쓴다는 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부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자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도로사업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철도 이런 것들 보면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요계산이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위탁개발은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정부투자기관밖에 없습니다. LH공사 SH공사, 캠코 3군데 외에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지자체에서는 민자보다는 위탁개발로 많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일단 안전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하다가 건설업체가 부도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탁개발로 많이 흘러가는 추세인데 지금 아직은 위탁개발이 대형사업으로 된 데는 많지 않습니다. 중규모 정도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스퀘어가 광진구에 있습니까, 예스24가 광진구에 있습니까?
먼저 용역 발주할 때 과업내용서라는 걸 만드는데요. 도로사업 같으면 형식이 어느 정도 하는지 기본적인 거는 제시를 합니다. 그런 같은 맥락이고요. 저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알아서 하시오.’ 그건 아니고. 어떤 어떤 용도에서 해주라는 그 정도 주문은 할 수가 있고요. 실적이 확정되는 건 굉장한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추후 법적절차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동 공공공지 복합문화시설 기본계획수립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2월 16일날 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될 때 시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게 구역경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어느 거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협의가 3월달 제가 시에 4차례 회의 때 다녀오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됐고요. 종전에 삼각지 지중화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는 걸로 하다가 그 사업이 중지되면서 그 다음으로 문래동 공공공지 선회가 됐던 거고요. 시에서는 원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병행할 것인지 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다가 우선 선도사업으로 먼저 추진하라는 서로가 협의가 됐고요. 시의 활성화계획 자체가 내년 말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말 끝날 때쯤 해가지고 시에서 확보된 마중물사업 5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비용 쓰는 계획도 내년 안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도부터 예상되기를 4개년에 걸쳐 가지고 비용이 투입될 걸로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활성화계획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투입될 때까지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고 시에서도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선도사업을 빨리 추진해라 이런 것이 같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자체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절차상의 그것은 제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 대규모 사업진행과 예비비 지출과정에서 구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한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구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12시 04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절기 눈·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설·제빙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조례안으로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자, 범위, 시기 및 방법 등과 제설·제빙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대한 책임의식과 이웃 사랑에 대한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의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 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건축물 내의 거주 및 시설의 유형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할 제설·제빙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완료 시기를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였고,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겨울철 구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의 소통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등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 우리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재진 박미영
박정자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권대광 여순주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인문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어르신복지과장이영은
다문화지원과장강현숙
청소과장배현숙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도로과장김병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