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2월 4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장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6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복무조례를 개정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이며, 일부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라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교에 대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차별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우리 구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라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에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우리 구 복무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였고, 공무원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에 유산하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특별휴가에 대한 내용으로써 먼저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 간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결혼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내용 일부를 조정하며,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무 조례 일부 조항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 복무조례에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법령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요내용들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 일부 조항을 그에 맞춰 개정 또는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등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기함으로써 구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직원 근무 의욕을 높이고, 법제처에서 2006년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 중에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에 따른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3조제4항은 온라인 원격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19조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등을 포함하고, 안 제23조제9호에는 헌혈 참가 공무원은 공가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24조제5항은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제11항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고, 안 제12조제3항, 제23조제5호 및 제28조제1항은 상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된 조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안 제1조, 제8조, 제10조, 제22조 및 제30조 등은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3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주민에게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새 이름을 시민공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기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안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내용 변경안에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고, 주민자치의 연간운영계획의 보고시기를 3개월 전까지에서 4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관리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 서울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그밖의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2006년 시달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 중에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제1항 중 주민자치의 연간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 보고하는 것을 4개월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은 사업계획수립과 사업발굴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것이고, 안 제18조제4항 중 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관리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위원 해촉 시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 마련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칭변경에 관해서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할 때 동사무동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2007년 9월 1일자로 변경됐다고 했고요, 이런 변경사항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하고 유사하여 주민에게 혼선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동주민센터는 명칭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명칭이 혼선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이 표현자체도 저한테는 혼선이거든요. 과정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혼선을 빚을 것 같으면 멀쩡한 주민자치센터를 동주민센터라고 바꿨느나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이 이 조례개정에 면면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는 가장 큰 게 20조의 단서조항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수정을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로 표현을 바꿨으면 하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호, 5호에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동의 경우에는 그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4호, 5호에 그 위원들이, 저희들이 16조 기능을 자료를 보냈던 규정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심의 등을 곤란하게 해 가지고 도저히 위원회가 존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심의를 생략하고 해촉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단서를 고치고 싶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전체적 사안으로 봤을 때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로 활동할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 순수 자원봉사로 간주하는 부분, 물론 어맥은 수정이 약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제20조에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에 관한 부분을 조금 터치를 했는데요,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적한 자치회관 명칭변경의 건은 우리 영등포 자치구의 의견이 아니고 상부의 의견이고, 지금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이고 따라가야 될 입장인데, 전국적으로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만 별도로 다른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면 이건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데, 단지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요 근래에 와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또 동주민센터, 또 자치회관.
행정서비스 질이 개선이 돼야지 이름이 바뀜으로써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변화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물론 구태에 젖어서 너무 틀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만 너무 자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만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또 지금 여기에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17조에 고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성 등에 관한 부분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 구성하되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둬도 된다’.
한국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동에는 고문으로 위촉이 돼 있고 어느 동에는 고문으로 위촉이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동주민센터 돌아가는 모든 사안을 사업을 결정하는 것에 고문 자격으로 참여해야지 업저버(observer)로 객이 온 것처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강제로 둔다보다 둘 수 있다면 거기에서 동장이 고의적으로 상의 없이 안 둘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로 하면 다 들어가는 걸로 보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위촉하고 안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하십시오.
먼저 명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8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명시를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정말 혼돈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정이 펼쳐지는 게 옳은 건지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17조하고 20조 과정이 나왔지만 저번에 우리가 대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조례를 상정하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대동제 해당 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8개 동이 4개 동으로 축소를, 조례는 9월 1일부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진통은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대동제를 실시한 동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한시적이나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반면에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고 조례에도 그 당시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전혀 대두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까지 가지 않겠다. 우리가 12월이나 1월 초에 다 정리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느 동을 분석을 해보면 2개 동이 하나로 합쳐졌지만 실질적으로 한 동의 잔여임기와 한 동은 아예 잔여임기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그러면 한 쪽의 일방적인 주민자치위원회로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만약에 사퇴를 안 한다고 갔을 때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17조 구성에 대해서도 최초에 문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 하면 별도 2인과 선출된 구의원을 똑같은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선출직이어서 당연직 고문으로 가는 사람이 왜 일반 고문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맥상의 구분점을 정확하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일부 수정안을 제의하셨고 또 행정국에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1항 중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제18조 제4항 중 ‘자원봉사자로 관리한다’를 ‘자원봉사자 기준에 준한다’로 하고, 제20조 제1항 중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를 회의 개최, 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윤동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51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2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으로써 양평동 4가 172번지 1호의 토지 450.6㎡, 약 136.5평입니다.
양평2동주민센터 및 치안센터가 점유하여 활용하고 있는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채비지로써 그동안 서울시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대부기간의 만료로 기간연장 불허 및 반환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청사 재건축의 필요성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시유지를 14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10년 분할납부 매입하여 양평2동주민센터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양평2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부지가 1975년에 건립된 노후된 건물로써 사용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그 동안 5년간 무상 대부계약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8년 2월 20일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불허 및 반환 요청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매입할 부지는 우리 구 양평동4가 172-1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 면적 450.6㎡로 취득예정가격은 14억5,900만원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이며, 취득방법은 10년 분할납부, 연 4%의 이자를 적용하였습니다.
양평2동주민센터 신축은 이 지역 주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주민과 밀접한 건물의 신축인 만큼 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한 시간가량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억 6,454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억 1,228만 8,000원 대비 5,2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6,552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86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민불편사항 점검 강화를 위한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하여 3,592만 5,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18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관리분야에서는 3,513만 9,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는 1억 2,7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질서확립 등 현안업무추진 500만원, 관급공사 OK시스템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서 유지보수와 기능개선비 3,300만원, 국제포럼 등 참가비 1,500만원, 영어버전 구축 4,100만원, 불법하도급과 부조리 신고포상금 600만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위하여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봉사활동지원비 1,350만원, 순찰대원 보험료 768만원, 특근매식비 등 행정운영경비 1,105만 8,000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렴향기 OK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과 관급공사 OK시스템 국내포럼 등 행사운영경비 1,6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545만 6,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총괄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3,143억 26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2,700억원, 특별회계 433억 26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191억 3,509만 2,000원인 6.48%를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사업에 3억 6,454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3억 1,228만 8,000원 대비 5,226만원인 16.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 동 행정감사사업 515만원과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사업 7,227만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사업 1,185만원이 증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89쪽 투명한 감사행정 관리 1억 6,552만 4000원, 91쪽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 3,592만 5,000원, 92쪽 민원처리 및 관리 3,513만 9,000원, 93쪽 행정운영경비 1억 2,796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89, 90쪽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개발한 관급공사 OK시스템이 영등포구의 대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며, 관급공사 OK시스템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과 보완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급공사 OK시스템 영어버전 구축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89에서 9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90쪽에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비, 그 밑에 관급공사 OK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그 밑에 관급공사 OK시스템 영어버전 구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비는 저희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서 현장에 출장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정수 책정 관계로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차량 1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두 번째, 관급공사 OK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은 그동안 2005년도에 관급공사 OK시스템이 개발돼서 작년도에 기능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을 A/S기간으로 무상으로 기능보수 등 개선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부 고시에 의해서 통상 개발비의 10% 내지 1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15%까지를 반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10%로 산정해서 월 220만원씩 해서 12개월 2,640만원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관급공사 OK시스템 영어버전 구축은 관급공사 OK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호주 등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버전을 통해서 해외에 확산 보급하고 또한 국제포럼이나 세미나에 참가 시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도에 제주도 세계지방자치연합회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홍보관을 운영했고 또 금년도에 미국행정학회에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요, 호주에 있는 세계지방자치정부 포럼에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버전이 한글로 돼 있어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금 2010년도에 월드컵 개최 예정지인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우리 구의 관급공사 OK시스템의 도입을 원하고 있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어버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4,100만원이 책정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개발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관급공사 영어버전 구축이 데모 버전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92쪽에 고객감동 Happy call 운영에 해피콜 전화점검요원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해피콜 운영은 어떤 운영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재정경제국장이항우
감사담당관김정진
주민자치과장이무학
재무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