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8.1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장 및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복무조례를 개정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이며, 일부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라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교에 대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차별 금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내용을 우리 구 복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라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에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우리 구 복무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였고, 공무원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에 참가할 경우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성 공무원이 임신 중에 유산하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특별휴가에 대한 내용으로써 먼저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 간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결혼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내용 일부를 조정하며,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무 조례 일부 조항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 복무조례에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법령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요내용들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 일부 조항을 그에 맞춰 개정 또는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등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기함으로써 구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직원 근무 의욕을 높이고, 법제처에서 2006년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 중에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종교차별 금지조항 신설에 따른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3조 제4항은 온라인 원격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19조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등을 포함하고, 안 제23조 제9호에는 헌혈 참가 공무원은 공가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24조 제5항은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4조 제11항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 제23조 제5호 및 제28조 제1항은 상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된 조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안 제1조, 제8조, 제10조, 제22조 및 제30조 등은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주민에게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새 이름을 시민공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기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안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내용 변경안에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고, 주민자치의 연간운영계획의 보고시기를 3개월 전까지에서 4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관리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1일 서울시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그밖의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2006년 시달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 중에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 제1항 중 주민자치의 연간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 보고하는 것을 4개월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은 사업계획수립과 사업발굴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것이고, 안 제18조 제4항 중 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관리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 제20조 제1항 중 위원 해촉 시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 마련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명칭변경에 관해서 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할 때 동사무동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2007년 9월 1일자로 변경됐다고 했고요, 이런 변경사항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하고 유사하여 주민에게 혼선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동주민센터는 명칭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민자치센터만 자치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동주민센터가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멀쩡하게 쓰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이렇게 꼭 혼선을 빚게 만들어서 이름을 바꾸게 유도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됐던 게 굉장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명칭이 혼선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이 표현자체도 저한테는 혼선이거든요. 과정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혼선을 빚을 것 같으면 멀쩡한 주민자치센터를 동주민센터라고 바꿨느나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변경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국적으로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명칭을 뺏어갔다 이런 결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이 이 조례개정에 면면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는 가장 큰 게 20조의 단서조항이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 더 든다면 18조 4항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이것하고 명칭개정 이 정도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명칭변경하고 위원 해촉사항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외에도 18조에 추가적인 개정내용은 아마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관리한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건 부수적으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자원봉사자로 관리한다라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전문강사로 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일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자치의 본래 기능이 주민자치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활동할 때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거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쨌든 지금 자원봉사자로 관리한다는 표현이 뭔가 어감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그것을 또 관리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니오. 이 취지는 주민자치위원이 프로그램 전문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수당관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강사 입장에서 주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수당으로 주는 걸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20조에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이랬는데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규정을 할 겁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한데 그 말씀은 아침에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리면서 좀 미숙점이 있었습니다. 20조 규정에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촉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 보니까 이 16조의 기능은 포괄적인 기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정을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로 표현을 바꿨으면 하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호, 5호에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부 동의 경우에는 그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4호, 5호에 그 위원들이, 저희들이 16조 기능을 자료를 보냈던 규정은 조금 저희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심의 등을 곤란하게 해 가지고 도저히 위원회가 존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심의를 생략하고 해촉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단서를 고치고 싶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행정국장께서 한 답변이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좀 생각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전체적 사안으로 봤을 때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강사로 활동할 경우에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 순수 자원봉사로 간주하는 부분, 물론 어맥은 수정이 약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제20조에 주민자치위원의 해촉에 관한 부분을 조금 터치를 했는데요,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적한 자치회관 명칭변경의 건은 우리 영등포 자치구의 의견이 아니고 상부의 의견이고, 지금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이고 따라가야 될 입장인데, 전국적으로 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만 별도로 다른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면 이건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데, 단지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요 근래에 와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또 동주민센터, 또 자치회관.
행정서비스 질이 개선이 돼야지 이름이 바뀜으로써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변화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물론 구태에 젖어서 너무 틀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건 좋지만 너무 자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무료강사 부분은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이 그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돈을 받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실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돈과 관련돼 있으면 순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활동할 때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취지죠?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차라리 여기를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강사로 활용을 한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별도로 지급을 않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어차피 자원봉사로 관리한다 이래도 지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1일 4시간 기준해서 5,000원에서 1만원 이런 식으로 최소 비용을······
●윤동규 위원 주기는 주는데 여비 정도만 준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동규 위원 관리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구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저희들도 벚꽃축제를 했을 때도 무료라고 그러지만 4시간 이상 할 때는 최소경비로 해서 수당을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관리한다’보다는 ‘자원봉사 기준에 준한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뭐 그러면······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용어는 이따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20조 해촉에 ‘다만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16조라는 것을 뜯어보면 기능 부분인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만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또 지금 여기에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17조에 고문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구성 등에 관한 부분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 구성하되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둬도 된다’.
한국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문으로 위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동에는 고문으로 위촉이 돼 있고 어느 동에는 고문으로 위촉이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동주민센터 돌아가는 모든 사안을 사업을 결정하는 것에 고문 자격으로 참여해야지 업저버(observer)로 객이 온 것처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부분도 글자 하나라도 더 넣을 필요 없이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만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몇 개 동에 걸쳐서 중선거구제로 해서 의원 두 분이나 세 분을 뽑는데 일정 거주지가 1개 동에 있으니까 다른 동에도 같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소속 지역구 의원님들의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제로 둔다보다 둘 수 있다면 거기에서 동장이 고의적으로 상의 없이 안 둘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로 하면 다 들어가는 걸로 보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위촉하고 안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리고 지난번에도······
●윤동규 위원 잠깐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때 명패가 고문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가는 것하고 그냥 이렇게 외부 내빈으로 손님으로 가는 것하고 달라요. 이것을 강제조항이라고 해서 누가 우리 17명 의원들 중에 ‘아, 이걸 강제조항으로 본인 의사도 안 들어보고 했냐’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의원님 중에 본인이 고사할 경우에는 좀 곤란할, 강제로 위촉한다는 자체가······
●윤동규 위원 그러면 둔다로 하고 괄호 치고 본인의 의사가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뜻은 그런데······
●윤동규 위원 자꾸 말 돌려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정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 괄호치고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 문맥을 넣으면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런 조건을 달면 되겠죠.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명시를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정말 혼돈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정이 펼쳐지는 게 옳은 건지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이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17조하고 20조 과정이 나왔지만 저번에 우리가 대동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조례를 상정하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대동제 해당 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8개 동이 4개 동으로 축소를, 조례는 9월 1일부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인 진통은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대동제를 실시한 동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한시적이나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반면에 대동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고 조례에도 그 당시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전혀 대두가 되지 않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대동제 관련한 통합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조례에서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동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꼭 잔여임기까지 이렇게 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금년 12월 중에 다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적인 큰 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현장의 업무를 주관하는 각 동장의 입장에서 보면 좀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최초에는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12월말까지 자동사퇴를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자동사퇴를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이렇습니다. 그 임기가 결과적으로는 8개 동을 4개 동으로 했는데 2개 동씩 합치면서 2개 동 간에 그 위원회의 기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 7개월 차이가 나는데 길게 잔여임기가 있는 경우까지는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까지 가지 않겠다. 우리가 12월이나 1월 초에 다 정리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진의 배경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의 안배문제라든가 정리 문제가 일단은 선처리가 돼야만이 자연스럽게 12월말까지 자동사퇴를 하는 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 과정이 첫 번째 안 자체가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그러면 자동사퇴를 할 의미가 없다는 쪽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느 동을 분석을 해보면 2개 동이 하나로 합쳐졌지만 실질적으로 한 동의 잔여임기와 한 동은 아예 잔여임기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그러면 한 쪽의 일방적인 주민자치위원회로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만약에 사퇴를 안 한다고 갔을 때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17조 구성에 대해서도 최초에 문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 하면 별도 2인과 선출된 구의원을 똑같은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선출직은 구의원님에 해당되고······
●고기판 위원 현재 상황이 20조 구성의 문안으로 보면 별도 2인 이내의 고문과 선출직 당연직 고문이 똑같이 둘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직 고문과 별도 고문이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분류할 필요는 있다.
선출직이어서 당연직 고문으로 가는 사람이 왜 일반 고문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맥상의 구분점을 정확하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러면 그 문장을 앞뒤로 바꾸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기판 위원 이번 기회에 문맥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가능합니다. 문장을 앞뒤로 바꿔놓으면 돼요.
●고기판 위원 그리고 20조의 해촉에 대한 과정도 지금 보면 당연직 고문의 해촉에 대해서 동장 해촉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고문과 당연직 고문이, 당연직 고문은 주민에 의해서 뽑혀 있잖아요?
●행정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이번에 삭제시킬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문맥 자체가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든지 해야지······
●행정국장 송요출 다만······
●고기판 위원 다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행정국장 송요출 당연직 고문 이야기는 아주 뺄 거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번에 개정하면서 현재 있는 단서조항은 아주 삭제해 버립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맥에도 보면 아예 당연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선출직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직 고문으로 됐는데 무슨 권한으로 동장이 우리를 해촉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해촉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호, 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일부 수정안을 제의하셨고 또 행정국에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 1항 중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고, 제18조 제4항 중 ‘자원봉사자로 관리한다’를 ‘자원봉사자 기준에 준한다’로 하고, 제20조 제1항 중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를 회의 개최, 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동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동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2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으로써 양평동 4가 172번지 1호의 토지 450.6㎡, 약 136.5평입니다.
양평2동주민센터 및 치안센터가 점유하여 활용하고 있는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채비지로써 그동안 서울시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대부기간의 만료로 기간연장 불허 및 반환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청사 재건축의 필요성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시유지를 14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10년 분할납부 매입하여 양평2동주민센터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양평2동주민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청사부지가 1975년에 건립된 노후된 건물로써 사용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그 동안 5년간 무상 대부계약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8년 2월 20일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불허 및 반환 요청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매입할 부지는 우리 구 양평동4가 172-1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 면적 450.6㎡로 취득예정가격은 14억5,900만원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이며, 취득방법은 10년 분할납부, 연 4%의 이자를 적용하였습니다.
양평2동주민센터 신축은 이 지역 주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며, 주민과 밀접한 건물의 신축인 만큼 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지역적인 현안을 분석해 보면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 4%의 이자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4%의 이자를 적용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서울시 조례 제36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이 연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매입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이런 부분도 똑같이 공익성을 가진 목적 하에서 사업을 펼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분할납부 등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4%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조례를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건의해 본 적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글쎄요. 그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급기관에, 서울시 조례를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과거와 현시점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맞는 걸로 개정안도 건의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점도 한번, 사업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적당하게 건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한 시간가량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억 6,454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억 1,228만 8,000원 대비 5,2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6,552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대비 2,86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민불편사항 점검 강화를 위한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하여 3,592만 5,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18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및 관리분야에서는 3,513만 9,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는 1억 2,79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0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질서확립 등 현안업무추진 500만원, 관급공사 OK시스템의 품질관리향상을 위해서 유지보수와 기능개선비 3,300만원, 국제포럼 등 참가비 1,500만원, 영어버전 구축 4,100만원, 불법하도급과 부조리 신고포상금 600만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을 위하여 영롱이 자전거순찰대 봉사활동지원비 1,350만원, 순찰대원 보험료 768만원, 특근매식비 등 행정운영경비 1,105만 8,000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렴향기 OK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과 관급공사 OK시스템 국내포럼 등 행사운영경비 1,6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545만 6,000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총괄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3,143억 26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2,700억원, 특별회계 433억 26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191억 3,509만 2,000원인 6.48%를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사업에 3억 6,454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3억 1,228만 8,000원 대비 5,226만원인 16.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 동 행정감사사업 515만원과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사업 7,227만원,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사업 1,185만원이 증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89쪽 투명한 감사행정 관리 1억 6,552만 4000원, 91쪽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 3,592만 5,000원, 92쪽 민원처리 및 관리 3,513만 9,000원, 93쪽 행정운영경비 1억 2,796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89, 90쪽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개발한 관급공사 OK시스템이 영등포구의 대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며, 관급공사 OK시스템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 마련과 보완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급공사 OK시스템 영어버전 구축은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89에서 9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90쪽에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비, 그 밑에 관급공사 OK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그 밑에 관급공사 OK시스템 영어버전 구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진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현장점검용 차량 임차비는 저희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서 현장에 출장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정수 책정 관계로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차량 1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두 번째, 관급공사 OK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은 그동안 2005년도에 관급공사 OK시스템이 개발돼서 작년도에 기능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을 A/S기간으로 무상으로 기능보수 등 개선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부 고시에 의해서 통상 개발비의 10% 내지 1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15%까지를 반영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10%로 산정해서 월 220만원씩 해서 12개월 2,640만원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관급공사 OK시스템 영어버전 구축은 관급공사 OK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호주 등 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버전을 통해서 해외에 확산 보급하고 또한 국제포럼이나 세미나에 참가 시에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도에 제주도 세계지방자치연합회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홍보관을 운영했고 또 금년도에 미국행정학회에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요, 호주에 있는 세계지방자치정부 포럼에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버전이 한글로 돼 있어서 홍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금 2010년도에 월드컵 개최 예정지인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우리 구의 관급공사 OK시스템의 도입을 원하고 있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어버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고현순 위원 현장점검용 차량임차비 했는데 저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급공사하는 데 나가게 되면 출장비 다 받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수당하고 급량비, 여비해서 10만원이 구민감사관과 전문감사관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꼭 임차해야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구민감사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관급공사 OK시스템 직원들이 이용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고현순 위원 영등포가 뭐 그렇게 멀다고 한 달에 1대를 46만원해서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게 의심스럽고요, 남아공 등등 해 가면서 한다지만 작년에 우리 청장님께서 미국에도 같이 가면서 했습니다. 그 당시 갔을 적의 자료도 다 있을 겁니다. 굳이 OK 해 가지고 영어버전, 해마다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청렴향기 해서 했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4,100만원이 책정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개발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진 이 4,100만원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글······
●고현순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설명하기 쉽게끔 영어로 자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영어버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까지 외국에 가면서 자료 만든 것도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청장님하고 저쪽에 다녀왔을 적에. 특허출원하고 저쪽 미국 등등 해 가지고 갔을 적에도 자료가 있었을 거다 이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것은 영어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고현순 위원 어쨌든지 간에 그 자료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관계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스토리에 대해서 영어로 하겠다는 그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관급공사 영어버전 구축이 데모 버전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우리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가면 관급공사 난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영어로 버전이 돼 있는데 그 버전에 들어가면 관급공사 OK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글로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기관들이 봤을 때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로만 돼 있는 버전을 한글과 영어를 같이 사이트에 띄워서 한글도 볼 수 있고 영어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는 이유가 외국인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해외기관에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은 외국 기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가끔 메일로 보내다보면 메일로는 잘 모르니까 사이트를 보고 싶다. OK시스템이 현장 같은 데는 바로바로 현장이 보이게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외국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돼야 되는데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버전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업무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누가 보겠다고 하면 그걸 보여 주려고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 남아공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버전으로 구축이 되면 남아공에다······
●박성호 위원 지금 영어버전 구축하러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가서 구축해 주고 돈 받아오나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축하는 회사가 가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현재는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이것은 어디 회사에서 했죠? OK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상아엔지니어링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아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영등포구청에 납품받아서 했는데 해외에서도 영업을 해 보겠다하면 그 사람들이 영어버전 데모버전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자기네가 단가가 맞으면 거기 가서 해 오는 거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상아라는 업체에서 저희하고 협약 없이는 다른 데에다 이 시스템을 보급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해외에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해 놨으니까 사용 로열티를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거다 그걸 기대하고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남아공에서 혹시 간다면 로열티를 받을 겁니다.
●박성호 위원 4,100만원에 구축하고 나서 로열티 예상수입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외국기관에 줬을 때 최하 5억에서 10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하고 상아하고 협약을 하면 거기서 10%든지 20%든지 그 금액을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직 상아하고 그런 협약은 안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만약에 개발된 후에 외국기관에 도입이 된다면 그때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상아하고 수익분담 계약은 예상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김정진 그래서 저희가 한 10%내지 20%는 받겠다는······
●박성호 위원 10%, 20% 해서 금액으로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일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어디다 쓸 건가 이런 건데 내가 이런 예산, 비용을 지출해서 이것에 대한 효과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될 것 같고 그 몇 년 동안 예상수입은 얼마가 될 것 같고, 최소한 이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다 기대를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물론 개발해서 다른 부서에 도입을 시켜서 세입을 올리는 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를 좀 알리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그 위에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 포럼 등 국제행사 참가 이렇게 돼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죠? 몇 개국 어디를 참가할 계획으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금년에도 미국행정학회에도 다녀왔고 호주에 세계지방정부연합회 총회에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남아공에 혹시 도입이 된다면 그쪽 부서에도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독일에서 세계투명성기구 총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박성호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는 무슨 예산으로 갔다 오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정진 올해는 인사부서에 있는 총괄 국외여비에서 다녀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2쪽에서 94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92쪽에 고객감동 Happy call 운영에 해피콜 전화점검요원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해피콜 운영은 어떤 운영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 일반운영비에 있는 해피콜 운영 5만원×9개월, 45만원은 해피콜 사무실이 6층에 옥탑에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무실의 비품이나 음료나 커피 이런 비용입니다.
●구애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