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2월 28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담당관·보건소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고, 기획담당관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팀장 소개)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신규(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8쪽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생소한 용어인데, 지역사회 어떤 것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 기반을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목표로 내 마을을 발전시켜보자는 전략 발전 계획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개 사업이란 게 뭐예요?
마을 주민들하고 의제를 발굴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요, 그 사업을.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은 영등포구에 맞는 사업이라고 12개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도심 속 마을장터, 청소년 자율공간 꿈아래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다문화축제, 보이는 소화기 설치, 여의도봄꽃축제 경관 조명 설치, 발달장애인 대안학교, 영등포시장역사 갤러리 조성, 클린업하우스 사업, 보행환경 실태조사, 문래창작촌 유휴공간 활용,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 이렇게 12개 사업입니다.
사회 혁신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혁신 아니에요, 혁신. 뭘 새롭게 바꾸고.
그런데 이 12개 사업은 혁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통상 할 수 있는, 굳이…….
서울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2016년도에 2억을 지원 받았고요, 2017년도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개 사업에 대해서 총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3억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12개 사업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
그래서 현재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관련부서, 관련단체의 예산을 현재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메디컬특구에 보면 병원과 특화과목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혀 특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가톨릭대학은 원래 여기가 혈액암이 굉장히 특화된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특화과목이 척추질환, 사실 불임·난임 그러면 대개 차병원이라든가를 일반적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 가톨릭대학은 불임·난임에 있어서 얼마만큼 난임부부들이 가는지 잘 모르겠고.
계피부과의 피부 질환이라는 것은 특화됐다기보다는 여긴 전문병원이니까 그런 거고, 김안과도 마찬가지.
대림성모병원의 유방암·갑상선이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보편적인 거고, 성애병원도 부인 건강검진이 전혀 특화된 게 아닌 것 같고.
또 더더구나 영등포병원은 규모나 시설 면으로 볼 때 특화해가지고 외국인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7개 병의원을 선정한 기준이 뭔가요?
(「뒤에 더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아, 예. 뒤에 또 있네요.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도 여기는 사실 특화라고 그러면 화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의료특구로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 보편적이고.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처럼 성형, 아주 시설을 고급화시켜놓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성형 쪽 아니면 간 이식이라든가 정말 어떤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돈이 많은 부유한 외국인들을 우리가 유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기준이 뭔가요?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기관을 조사해서, 자료는 물론 각 병원에서 제출합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병원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특화병원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됐어요」 하는 이 있음)
아니, 됐는데 된 게 문제가 아니고 특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신청한 병의원들에 특혜가 가잖아요?
증축에 관해서, 용적률 완화도 되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 하는 이 있음)
특히 영등포병원 같은 경우에 신경외과…….
의료 부분은 이미 어쨌든 특구를 만들어놨으니 너무 병의원의 혜택만 치우쳐서 가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얼마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가 됐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병원만 확장했는지, 물론 확장을 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 최고의 의료진과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지 구청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건 1, 2년 안에 되겠어요?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시설과 의료진 확보 그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자치구인 강서구가 의료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된 강서구보다는 우리 영등포구가 의료특구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타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영등포가 외국인 의료서비스가 한 7위 정도 됩니다.
8,600 정도 되고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강남이 한 7만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강서가 한 1,700 정도 되더라고요.
순위를 매기니까 서울에서 영등포구가 7번째 정도로 외국인 환자유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미가 약간 다른데요. 강남의 7만, 8만이라는 얘기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찾아오는 환자죠.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영등포구에, 예를 들어서 김 안과에 안질환을 위해 외국에서 얼마만큼의 환자가 그 목적으로 방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영등포의 특징을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림동 지역에 중국 동포나 중국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에서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 수가 많고요. 그것이 홍보 효과라든가 의료특구로 했을 때 외국인 환자유치를 확대할 방안이 크다고 봤었고요.
또 하나는 오래전부터 성애병원이 몽골하고 의료 관련한 협약은 안 되어 있지만 몽골의 대통령이 매년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일주일 정도 성애병원하고 교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관련 환자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의도성모병원은 미국인 부대가 있을 때 MOU를 체결해서 미군인 치료를 기존에 죽 해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미국인 환자 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속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시작 단계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의료시설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가 차분하게 준비해 간다고 하면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관광 관련시설과 연계된다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 많은 지적하셨는데요, 부연해서 중복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메디컬 특구 활성화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그런 특수성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살고 있는 환자들을 떠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메디컬 특구의 중요한 골자 중의 하나가 특례법을 적용해서 병원의 용적률을 확대해 주는 것이 있죠?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2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는 현재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런데 특례자로 지정이 되면 90%까지 확대가 됩니다. 용적률은 200%로 돼 있는데 300%로 바뀌고요.
두 번째,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60%에서 마찬가지 90%로 늘어나고요, 용적률은 400%에서 600%에 해당되고.
현재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요, 조례안이 상정돼서 제정이 되고 나면 특구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 관련한 재정 문제라든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들한테 재정 부담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특구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올려줬는데 환자 유치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일반 병실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것은 특구협의회에서 운영안을 만들어 나올 겁니다.
보건복지부나 기존에 하고 있는…….
병원은 일반 병실로 해서 병원 한 베드(bed) 더 늘리는 것도 불법 개조해가면서 옥상에 잘라 잘라서 방 한 칸이라도 더 만들려는 것 아시잖아요?
1인실 하나가 하루에 얼마 나오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용적률 10%, 20%도 아니고 거의 50%씩을 올려서 증·개축을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해외 외국인 환자들이 안 오고 병실이 빈다고 하면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일반병실로 돌린다는 것이 대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돼야겠지만,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에도 보면 특례를 받은, 용적률을 높여서 건물을 증축했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용도를 위반할 경우에도 건물,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설이 되겠죠? 그것을 공공기관이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무상임대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구체적인 것은 협치협의회에서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어놓고 특혜로 끝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좋은 눈으로 보려고 해도 말씀하시는 그런 특징 있는 병원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좀 올지 몰라도 이것 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일부러 찾아오는 외국인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결국 이 사업은 플래카드 많이 걸어 놓고 메디컬 특구 됐다고 하고, 결국은 증축시켜서 특혜 주고, 나중에 일반 병동으로 전환시켜서 사용하게 하는 정말 위험한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으세요?
의료라는 것은 자생력으로 그냥 다 뻗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병원이 병실 없어서 외국인 못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에 엉뚱한 특례를 적용해서 우선 병원부터 번듯하게 50% 이상씩 증·개축하고, 사람 없으면 애로사항 많다고 이렇게 저렇게 보고서 쓰다가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저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시고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운영 중에서 세부 추진계획의 계획실행 중에 다양한 채널(민간협의체, 공론장)을 통한 추진방향 점검 및 분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간협의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협의체인가요?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주민들이 내 마을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의식이 아직은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의제 발굴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의제 발굴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문래동 예술창작촌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소공인들이 집적돼 있는 문래동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을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업을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민참여 과정을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시에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화기 설치하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구상해서 저희한테 그 안을 가져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시작이라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주민참여 과정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혁신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교육도 혁신, 지역사회도 혁신.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혁신을 그야말로 혁신답게 해야 되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던 것을 약간 변형해서 이것 혁신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혁신이란 것에 대해서 다른 구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맞는 혁신이 뭔가 진짜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획담당관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구의 굉장히 중추적인 일로 가는데 정말 잘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도 신중히 해야 되겠다.
감히 혁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냥 조금 해 놓고 혁신이다 이것은 와 닿지 않거든요.
굉장히 연구하고 우리 영등포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 좀 하고, 다른 구가 어떻게 했나를 또 보고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의 업무 자체를 보면 영등포구의 1년, 길게는 4년, 10년 장기적인 모든 과정을 기획담당관의 업무보고 하나 가지고만 해도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맡고 있는 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세부 추진계획도 총 156개 사업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특구의 과정에서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는 좋은 제도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혁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에는 우리만의 이미지 관리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간에 자생력을 가지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등포인데 영등포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더군다나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단기적인 계획이든 장기 계획을 세우든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앞으로 영등포가 4년, 5년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vision)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규 발굴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를 총괄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이에요?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라고 그런 내용 폼(form)은,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서 시달합니다.
너무나 정형화되고 만날 반복되고 그런 식으로 해마다 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협치사업도 그 일환이고 지역사회혁신계획도 그 일환입니다.
조금 전에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영등포에 브랜드 있는 사업을 만들어보려고 제목을 신규사업이라고 별도 마지막 장에 하나를 발굴해서 부서에 거의 강요를 좀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업무계획 수립할 때 마지막에 꼭 신규사업을 1건씩 발굴해서 제출해라.
하여튼 심사숙고 해가지고 개선방안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약과장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응급대처요령 홍보물을 만들어서 노인가구라든가 각 가정에 배포하기로 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권고사항으로 심폐소생술 홍보물 제작 배포를 권고하셔서요. 저희가 2017년 12월에 응급환자발생 응급처치방법 홍보물 4만 부를 제작해서 올해 1월달에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노인분들하고 취약계층에 배부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 홍보물 제작이 올해는 430만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방법 자석 스티커 제작 및 배부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라든가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하나의 논의도 없이 일단 배포를 한 것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배포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틀 전에 모 동의 통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요만큼 가져왔대요. 가져가라 그래서 갖다가 어디다 그냥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러면서 그 통장도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어느 집에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숙제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숙제했어요, 예산 줬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주든지, 어떻게 가든지는 상관 안 하는 거죠.
그 배포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나요, 고민을 했나요?
그러면 거기다 놓으면 누가 와서 가져가나요?
본 위원이 그 때 얘기할 때는 각 편지함에라도 꽂아 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배포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최종 논의를 우리가 한 번 더 하자.
이것을 붙이면 안 붙는다 그러니까 고리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이든가 하는 방법을 좀 바꿔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최종안을 임시회 있을 때 한 번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그렇게 많은 4만 부가 받았다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아무리 예산이 백만원이 들어갔든 어떻든 정말 필요한 가정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까지를 한 번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요?
저희 의무팀이 동주민센터랑 전부 다시 직접 가서요 어떻게 배부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이것 동주민센터에 갖다놓은 지 거의 한 달이 됐죠?
받았다는 연세 드신 분도 없고, 통장님 직접 얘기도 본인도 그냥 이만큼 갖다가 어디다 놨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예산에는 자석 체계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더 향상을 시킬 예정에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또 12월 안에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속하게 그 담당자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맞춤형 방문간호사들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또 직접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포현황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금년 사업 진행은 정말 더 섬세하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 번 사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또 조사도 한 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백신 관리, 각 의원의 재고 백신 관리는 하셨나요, 유효기간?
각 의원들에 백신들이, 백신의 유효기간이 짧죠?
그런데 그것은 유효기간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백신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영등포에서 지금 병의원들에 남아있는 백신 유효기간 관리는 좀 하시나요?
그래서 백신의 보관상태, 그 다음에 냉장고 온도기록부 체크 부분 이런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방문 점검하고 있고요. 또 연 2회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도 점검이라든지 유효기간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 점검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효기간이라든가 전용 냉장고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 행정지도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의약품·의료기기 동원 및 관리가 있는데 영등포 관내에 비축 의약품이 좀 있나요?
해마다 비축 의약품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안전 의약품 8개 품목 즉, 고혈압, 당뇨, 폐질환, 뇌졸중, 협심증에 대한 8개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 수요 의약품류가 95개 품목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한 것은 11개 의료기관에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구청 39부를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사항에도 금연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금년도 계획에도 신규 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은 누차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단속 이전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주말이면 명동을 방불케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활보를 하고 또 이용하면서 생활하는 곳인데 참으로 거기 지나가보면 너무 힘들어요. 남자인 본 위원도 지나가보면 담배 연기가 그냥 군데 군데서 자욱해요.
그래서 두 가지 병행이 필요할 텐데 한동안 홍보물이 있더니 요즘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배너 같은 것도 하신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보고가 돼 있는데 홍보물도 많이 하시고 단속반이 지금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그러면 5개 반이 되겠습니까? 2인 1조가 되겠습니까?
금연단속 보조원까지 해서 7개 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우리 내국인들 못지않게 정보에 민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좀 단속을 강화해놓으면 금방 퍼집니다, 이 분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담배 피우면 무조건 벌금이 10만원이다, 이 소문이 금방 퍼져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주 빠르게 퍼집니다.
한 마디로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주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홍보를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36개소 중 15개 군데가 표지판이라든지 스티커 부착 할 수 있는 가능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CCTV를 활용한 금연 방송도 좀 병행해서 하고 또, 금연 안내 현수막도 붙이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실시가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도 늘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특히 아파트 단지는 덜 하고 단독주택이 있는 주거지에 즉, 여기 보면 동자율방역단은 5월에서 10월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단, 민간대행은 1월에서 12월에 하지만 여기는 들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있는 곳이나 위험장소에만 가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근절을 위해서 일단 CCTV 활용 금연 안내방송 3개소 설치한다고 했죠?
신경을 많이 써서 확실하게 단속이 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해 전부터 보건소 인력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부탁도 많이 했고 또 총무과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현재 무기계약직은 건강증진과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에 16명, 건강증진과에 39명, 의약과에 6명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몰라요?
현재 일반직, 정규직 하면 109명, 그렇죠?
문제는 이러한 정규직도 아닌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정규직 업무 이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해요.
보건소장, 어떻게 해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사업별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그때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쓸 수밖에 없는 데 문제는 거기에 맞는 적정 업무의 사무가 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거기에 맞는 용도의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같이 내려오고 있고요.
참고로 찾동 사업에서 무기계약직은 서울시 시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무는 마찬가지로 국·시비 사업들이 내려오면서 인건비로 같이 인력이 보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체인력은 사실 총무과에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주어지는데요, 그분들의 임무는 사실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 정규직이 빈자리에 가기 때문에 정규직이 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의견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업무 파악이 될 수 없는 업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기계약이라든지 기간제, 시간제를 쓸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사업을 모델을 만들어서 그 인력을 쓰도록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에게 그 업무를 분장하고 그에 맞는 양을 분장하는 거지. 그 이상의 고난도 업무를 분장하니까 내부에서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간호라든지 영양사, 운동사 다 자격증 소지자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체인력 파트에서 약간의, 그 분들은 총무과에서 그냥 행정보조로 뽑아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대체인력은 저희 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들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도 어렵고.
나머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이라든가 대체인력들이 배치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분들도 똑같은 수준에서 업무 분장을 해 주다 보니까 일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파트가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인력 파트가 가끔, 저희는 인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과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반 보조원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그분들이 사실 버거워하십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분들도 힘들고 사실 우리 부서 팀 업무를 하기에도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 조사했는데 40곳이 들어왔어요.
금연구역이 4군데 있었고 나머지가 취약하다고 하는 민원다발지역…….
그래서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 15군데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했어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군데는 금연방송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수막 또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받으셨죠?
그런 데가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대림동 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전철, 지하철역 역세권 주변의 식당가 특히 야간에 아주 심해요.
사진 찍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보내준 곳도 그중의 하나고, 그런 거점이 조사돼서 특별관리가 됐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단속인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단속, 효율적인 금연 홍보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강구를 하셔서 특별 관리 구역은 맡기지만 마시고 수시로 저녁에 순찰 좀 하세요. 보건소 과장님들도 같이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순찰해 보시라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면 간접흡연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아요. 또 모양새도 정말 좋지 않아요.
아침에 한 번 보세요. 식당가 주변은 말도 못 해요, 말도 못 해.
인근 주민들도 또 거기에 불만이 많다고요.
어떤 곳은 아예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드까지 쳐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통장회의 때 이것을 목격했어요. 통장회의 때 나눠줬는데 통장님이 이것을 어디다 붙이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동 직원도 몰라요.
“아마 냉장고에 붙일 거야.” 누가 또 옆에서 얘기하는데.
제작해서 배부를 했으면 전달도 제대로 시켜서 이것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쓴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분들이 받아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게 뭐냐, 어디다 쓰는 거야?”
통장들이 아무도 모른대.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현장행정해서요…….
그냥 내려 보내기만 하고 땡!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검진센터를 3군데 운영하고 있죠?
구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대사증후군 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 존폐 과정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센터는 만들어 놨는데 이용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 과장님은 왜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에 서남권글로벌센터의 이용 데이터하고 또 생긴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여의도복지관 내의 이용 숫자하고 과정을 보면 진도가 없다는 거죠.
2016년도에는 2,200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50명이 이용했고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1,100명을 했지만 작년도에는 1,600명으로 숫자는 대폭 늘지는 않았지만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말 그대로 변태인데.
또 카페형 일반음식점이라는 용어를 달고 있는데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 건지, 용어를 두 가지를 설정을 해 놓고…….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죠. 대중음식점도 똑같은 상황에서 식품위생 단속을 나가는 거지.
그 밑에 보면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라고 돼 있죠?
무허가업소는 멸실도 되고 신규도 발생하고 합니다.
저희는 관리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 발생업소는 고발조치를 하고, 멸실은 관리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음식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돼 있는 게 아니라 큰 대형건물 안에서도 들어가서 일부 무허가를 하는 업소들도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에 과학적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과정이에요?
회수이력업체,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회수이력이 있었던 그런 업체랑 또 위해우려 식품의 기획검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집중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를 가공식품에 한정해서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가공식품이 아닌 다른 식품에 의해서도 방사능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어떻게 보면 더 있다고 봐요.
주로 계절별 식품, 수입건강식품 같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기획담당관김진희
보건지원과장유원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권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