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7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50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박정자 의원, 배기한 의원, 이중식 의원, 손영상 의원, 최재웅 의원)
2. 제50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김동철 의원, 박정자 의원, 배기한 의원, 이중식 의원, 손영상 의원, 최재웅 의원)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섯 분이 일괄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50회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의안처리, 또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방대책강구, 방역대책 점검, 또 우리 주위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재 점검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년전 구민이 선출한 32명의 의원은 한 손으로는 가정을 가꾸고, 또 한 손으로는 구정을 이끌어야 되며, 일반인과는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공인정신으로 구민의 살림을 설계하며 구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1,600여명의 직원들이 진정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봉사하고 있는지, 또 구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적재적소에 편성 운영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데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의회는 과도기적인 기간이 지나고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기간동안 구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헤아려야 합니다. 또 먼저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요즈음 일부 공직자 가운데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모르고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끔 보는데, 민의의 참뜻은 우리 영등포구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법규가 어떠하든지 현실성이 있고 또 대다수 우리 영등포구민이 원한다면 법을 상부에 개정 건의하고 또 자치구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여 영등포구의회가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시대는 주민생활자치시대입니다. 구 행정의 목표가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구정은 구 운영은 주민 생활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1,600여명의 공직자가 영등포가 나의 삶의 터전이며, 나의 삶의 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직자와 의회,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궁금사항을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심야영업시간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영업시간 연장을 광역 자치 의회인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하였는데, 각종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영업시간을 연장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유흥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어떠한 요청을 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으로 변태영업이 양산되고, 그로 인해 관계 직원들의 비리가 양산되고 있으며, 또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 5월 26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한강 지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스스로 발벗고 나섰다고 했습니다. 우리구는 가시적으로 어떤 게 정화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강의 4대 지천은 안양천, 양재천, 탄천, 중랑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 지천이 한강으로 들어오면 지천의 오염이 한강의 오염이며 한강의 오염은 우리 식수의 오염입니다. 중랑천은 현재 고기와 곤충들이 살 수 있도록 인접구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양재천과 탄천은 인접구가 개발중입니다.
  우리 안양천은 6개 자치구가 인접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4개 시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역권 자치개발의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우리구는 '94년도부터 40억 3,000여만원을 들여서 현재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개발 투자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본 의원이 영등포와 인접되어 있는 목동 소각장에 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양천구와 어떠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는 30여개 실·과가 있습니다. 1,600여명의 공직자가 원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반 기업체처럼 3D 업종과 같이 취급되어 기피하는 부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민들과 접촉하는 대민부서인 생활환경과와 교통지도과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를 기피하는 것은 지나가는 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떄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직을 가지고 마음놓고 내가 대민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정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빨리 이 부서를 회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사 기구개편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생활환경과나 교통지도과 등등 민원인과 접촉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대우받을 수 있는, 서로 원해서 갈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문제입니다.
  현재 반상회 운영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잘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반상회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 반상회 회보가 7만여 세대에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 13만 7,500여 세대중 50%가 회보를 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반상회가 잘 실시되고 있지만 일반주택은 거의 통반장에 의해서 배부되면서 휴지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가구에 5, 6세대 정도가 사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반상회가 아니라 세대별 구독도 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림2동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2동은 현재 9,000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0여 세대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림동에 설치된 지역 정압기의 적정량은 7,000여 세대분을 정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동민이 원하는 적정량의 가스가 공급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압기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공공용지가 없어서 공원지역에 설치했으면 하는데 공원지역은 공원법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법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대림2동의 가스공급이 여의치 않았을 때 앞으로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용가 최저압력 기준에 700에서 800mhq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정압기 설치시 1,500mhq의 수치가 적정선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1,500mhq 정도는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진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5, 6명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현재 일반 병원과 비교했을 때 박봉이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보건소를 일정기간 단기적으로 거쳐가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직율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치구별로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구민의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없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문제입니다.
  인간은 의식주가 첫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점심 때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구청에는 1,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식당 좌석은 140여석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일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점심 때가 되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좌석이 140여석도 못되는데 몇부제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지하식당을 확대하든가 구민회관의 1층을 하위직 공무원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영등포의 지방신문 구독문제입니다.
  지난 번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앙지는 구민들이 스스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2개 지방지는 일반인들이 구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구독하는 방법도 모르고 채널도 모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세금을 내서 구정을 운영하고 우리구 구석구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전부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방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 서울신문 구독료의 일부를 지방지로 할애해서 통·반장들이 우리 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등포의 개발비가 대부분 도로개설, 도로확장 이런 면에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지금 현재 도로를 너무 자꾸 파고 있다, 파고 또 파고 또 메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즉 긴 안목이 없이 관계되는 부서들이 서로 협조없이 한 곳에서는 부수고 또 한 곳에서는 건설하고 이런 느낌을 영등포구민 대부분이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지난 번에 대림2동 상수도 공사를 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파고 있었는데 매설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수관이 많은데 포크레인으로 찍다보니까 하수관이 몇군데가 파손되어 있어요. 협조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이 파괴되어도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영등포구가 전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 하수도 관계 기관이 가서 협조를 해주든가 해야지, 공문에만 서명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영등포의 상하수도 관계되는 부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파손이 안되는 공사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영등포의 자치권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중앙과 광역과 기초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초는 대민, 즉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나 광역권에서 지방자치의 참뜻이 보이지 않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5월달에 회계감사와 건축, 주택 분야 감사를 2주 이상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대단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인력낭비가 대단합니다. 아울러서 시간외 근무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대단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적절한 감사수검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감사는 서류로 대처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할 권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단답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림3동 출신 시민보사위원회 소속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사회의 모습이 마치 요즈음의 날씨가 무더위와 장마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불쾌지수를 높게 하고 짜증나고 지치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사회가 혼돈과 정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엉거주춤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영등포구가 살기 좋고 쾌적한 지역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미력이나마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밤낮없이 일선 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소중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첫째, 원활한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일반쓰레기 수거시책을 직접수거방식에서 대행업체 이관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중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혜택이나 편의는 별로 없으며, 주변환경이 나아진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이라는 너무도 긴 시간동안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아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하지 못할 악몽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면서 본 의원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민 42만명이 하절기에 7일간이나 겪어야 했던 악취와 불결한 환경은 소동이라기 보다는 큰 사건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전말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근본적으로 누가 이런 책임을 져야하는지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이 노출된 것은 아닌지, 아울러 직접수거할 때와 대행업체에 이관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평가분석은 했었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대행업체에 이관함으로써 발생한 지자체의 불이익은 없었는지, 추후 쓰레기 반입중단으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의 피해에 대해 어떤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앞으로도 대행업체에 의한 이관 확대시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제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8개의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과 여성의 사회진출과 고용증대를 위해 어린이집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구립 어린이집이 더욱 효과적으로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먼저,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형식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현 규정으로는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개인보다 우선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8개 위탁운영체중 "하정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이거나 종교단체입니다.
  선정된 법인이나 그 하부기관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인지 형식적으로 명의만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해 보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향후 대책까지 이 자리를 빌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세대의 월 소득 220만원 미만인 영세 가정에 한하여 2세 미만의 어린이를 받아 주기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현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많은 어린이집에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상태를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운영의 묘를 살려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연합회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설치근거 시장방침 '88년 1월 14일 제29호로 창립된 여성단체연합회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각급 여성단체로 구성된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회가 해체된 상태로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롭게 출발하여 여성의 복리증진과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케 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이 있다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김두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뒷자리에서 방청을 위해서 나오신 우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희망하는 사항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었으면 했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뭔가 생각을 달리해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8번지외 9필지 영등포 중앙시장 지역주택조합과 영등포중앙시장 상가번영회가 추진해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 시공한 아파트 1동 115세대 및 상가번영회 판매시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 민원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민원인들과 동행해서 금년 2월 20일 오후 2시경 우리 구청 지적과를 방문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법원판결문이 있는데 즉 말해서, 화해조서입니다. 왜, 택지허가 검인을 안해 주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법적인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의 말인즉은 이 서류를 접수하면 자기 직권으로 반려하겠다는 이런 공갈까지 민원인들에게는 있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괘씸한 것은 민원인에게 어떻게 하라는 자세한 설명도 한 번 해주지 않고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그 회신만 가져 오면 해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이 있는 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택지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간이 법원판결 며칠 이내에 이 서류를 접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니까 민원인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느냐 하면 제때 서류처리를 못해서 가산금 1,478만 7,650원이라는 피해를 입혔고 또 이 서류를 그 때 검인을 해주고 등기를 마쳤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이 땅을 등기가 안되어서 영포건설 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마을금고에다가 18억이라는 그런 돈을 빌려써 버렸습니다. 이 땅을 담보로 하고 이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나열했던 1,478만 7,650원과 18억에 자기 땅을 저당을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을 영등포구청장에게 행정소송을 낸답니다.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구청장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동일 민원인을 대동하고 또 주택과를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이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였더니 주택건설촉진법상 택지가 영포건설에서 중앙시장번영회로 넘어가면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업승인변경은 물론이고 준공도 할 수 없다 라고 단언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건설교통부 질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을 보면, 문서번호 주정 58507호에 보면 질문요지가 어떠냐 하면,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당해 지역에 시장 재건축이므로 상가번영회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지 이래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4의 규정에 주택조합 토지소유자 등은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번영회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였다면 토지소유자로서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가번영회가 대지를 소유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거부규정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대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의 잘못 판단으로 해서 115세대라고 하면 거기 인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또 상가조합원이 제가 알기로는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7년동안 겪은 고초는 무엇으로다 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법조문도 한 번 확인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위직 공무원이 자기판단으로, 특히 의원이 민원인들을 대동해서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책임한 공무원이 우리 구에 있는 한 우리 구민의 피해는 날로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런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업시작부터 7년이 경과하는 동안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다 했습니다. 입주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런이유 저런이유를 핑계로 해서 사업변경승인과 준공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하면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관을 해서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도록 저는 요청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청소대행업체로 이관한 우리구 동이 영등포1동, 신길2·3동, 대림1동  4개동인데 여기에서 근무한 기존 환경미화원이 36명, 1인당 평균 월 급료가 약180만원 정도 이 36명의 급료를 모두 합하면 6,480만원입니다. 여기에 4개동 쓰레기 봉투를 우리구에서 팔았을 적에는 약 3,372만 2,000원으로 이래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 환경미화원 수급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행업체로 업무를 이관하므로 해서 한달에 구재정을 약 1억원 정도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환경미화원을 분리수거 인력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한달에 한 동네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판매되는 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40만원 때문에 우리 취로인부 한 10여명과 인건비 180만원을 주는 환경미화원 두사람이 투입되어 있다 라고 볼 적에 이게 과연 잘한 행정인가 하는데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 질문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한테는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온갖 비난이 다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합니다.
  우리구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년에 상·하반기 나누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험 응시자들이 합격 인원수의 3배수로  지금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 인원이 시험을 대비해서 몇 개월동안 출근하지 않고 시험공부를 하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공무원의 기본 급료와 각종 수당은 출근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근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근무기강이 엉망이라고 구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구청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무슨 묘책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들이 서열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여태껏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진을 볼 적에 그 서열순위는 완전히 무시가 되었는데 민선구청장이 직무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 서열이 전부다 와해가 되어 버렸는지 없어져 버렸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147-19호, 433-45호 이 땅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땅입니다. 빈대길씨 소유 이 대지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일부분이 우리구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 토지가 원 지주였던 빈대길씨가 벽돌로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우리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줬는지 아니면 우리구가 재산 관리를 잘 못해서 지주가 다시 자기 땅인줄 알고 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한 김두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자치시대의 문을 열고 한 마차에 동승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위로 주민의 지적도 있었지만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은 공복자로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40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 흘린 땀을 보람으로 삼고 있음을 볼 때 기쁨을 함께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기계식 주차시설이 주차장 역할로써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축시 기계식을 허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이 기계식은 건축준공을 받기 위한 방법에 지날뿐 준공 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기계가 설치되어 주차장애가 되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 미관상 흉물로 남아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 기계식 주차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박정자 의원과 배기한 의원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목을 다니다 보면 골목길에 쓰레기가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주변 내집앞과 이웃집 앞은 물론이고 골목골목까지 솔선하여 청소하여 왔으나 봉투 사용후부터는 전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음은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골목길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데 대해 깨끗한 거리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업무가 민간업체로 대행케 했으면서 재활용 문제는 구청의 직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청소 업무가 이원화로 되어 있고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 수거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로 매일매일 수거가 안되고 있어서 대문앞과 골목길이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부부가 직장에 다니는 가정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쓰레기 반입 중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있었는데 이는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를 차량번호를 통해서 적발된 내용과 회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입중지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어디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다 인력 자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자립이 85%가 넘었던 것이 지금 83%로 떨어지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상적 경비중 인건비는 우리 예산의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업무 효과를 발휘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별로 업무보조 차원에서 인력이 늘어나 있음을 볼 때 몹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지도원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들의 수는 600명이 넘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예를 들면 총 347명중 지역청소 가로청소담당 73명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100여명 정도는 활용해야 할 인원이며 나머지는 구에서 놀릴 수 없는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배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바뀐 총 146명은 어떻고, 또한 공익근무요원 147여명은 어떻습니까?
  이 600여명은 조그만 시골의 시청에 갖다 놓아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수가 주차단속 등 보조지원자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보조원이 없어도 업무를 충실히 해 왔으며 아무런 착오없이 처리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보조원을 과별로 동별로 배치하여 왔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업무보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민의 조세가 집행기관의 경영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기 구청장님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민선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영등포구의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고질적인 교통혼잡 주차난 해결, 구민의 복지사업, 관계 공무원의 비리와 부정, 공직자의 자세 전환에 대해 민선 구청장 취임 2주년을 즈음하여 스스로 자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하여 묻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현안 몇 가지만 질문하겠으니 보충 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과 밝은 영등포구의 미래에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먼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등포가 교통중심 지역으로서 급증하는 주차수용 부족은 그 원인이 부설주차장 위법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하였던 건물들이 준공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을 무단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며 주차난 해결도 그만큼 심각해 질 것입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제1항, 제2항을 보면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총 5,008개의 점검대상중 위법 대상자가 900건에 이르는데 시정 완료된 것은 겨우 152건이며 고발조치는 6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시정지시한 742건중 고발 조치한 6건은 어떠한 경우이며 나머지 736건은 시정 경과 기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95년 7월과 '95년 8월 한달 사이에 무려 302개소가 증가하고 '96년 9월과 '96년 12월 무려 3개월 사이에 4,441개소가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의 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무단용도변경 건축주에게 '97년 6월 30일 안으로 원상회복 조치중에 있으며 위의 기한내에 원상 회복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현재 742개의 위법부설주차장중 몇 개가 원상회복 되었으며, 원상회복 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하여는 6건의 고발조치외에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조사 결과서외에도 상당수 누락된 위법부설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법부설주차장이 누락된 경위와 단속 시기에만 원상회복한 후 단속이 끝나면 또 다시 무단용도 변경하여 점포가 되기도 하고 적치물을 쌓아두기도 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관할 관청에서 불법 주차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건물 소유자의 불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습적인 부설주차장 위법 행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는 담당공무원의 직무회피 또는 다른 비리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일정 설치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의 경우 한타석에 주차 한대를 대게끔 되어 있고 예식장은 50㎡에 주차 한대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영등포구내의 골프연습장과 예식장 모두 설치 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한 사례가 있으면 위반사례와 조치결과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위법부설주차장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을 필요로 하고 주차장법 제29조 1항, 2항에 의거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한 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미 유지한 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법대로 행정조치하고 추징한 세외수입으로 각 동이나 구에 저렴한 사용료의 관리공단 공용주차장으로 수용하여야 날로 심각한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가판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989년 8월 주변환경정비 및 영세민 생계대책 일환으로 가판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어 영등포구에도 86개의 가판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임대 조건과는 달리 영업장소에 따라 최고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음성적으로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가판점 운영방침에는 허가자 직계 가족만이 상속이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판점 운영자중에 몇 명이나 허가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며 관계 공무원은 이러한 가판점 운영 상태를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와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그 현황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 가판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영세민들인지 그 운영자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86명의 허가자 중에서 5명이 본인 명의로 토지 154㎡ 건물 234㎡ 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이며, 허가자의 배우자와 가족명의로 아파트 등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과연 이들을 영세민으로 봐야 합니까?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가판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가판점 운영 본래의 취지에 크게 위반된 것이며, 이 모두가 관계 공무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청장, 이러한 거액의 불법전매자 및 무자격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행정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불법전매 점포와 영세민으로 볼 수 없는 허가자는 가판점 허가 취소와 가판점을 폐쇄하는 등 1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하여 소유에서 임대 개념으로 전환시키고, 사진이 첨부된 허가증과 금지품목 사항을 외부에 부착시키는 것이 불법 전매 등의 부조리가 사라질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영일시장 문제입니다.
  서울 시민의 혈세로 수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등포구의 중심지역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등포역 고가를 건설하였으나, 조광·영일시장 상가에서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한편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여 매일같이 차량통행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 위 도로는 조광시장을 위한 도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을 위한 도로입니까?
  왜 도로 구실을 못합니까?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차기 여론과 표를 의식한 것입니까?
  청장, 관계 공무원의 미흡한 행정조치와 직무 기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영등포구에서 낭비한 것이 아니고 그 무었이겠습니까?
  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조광시장 도로 무단점유를 다음 51회 의회 개원 전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광시장 가로변 상가의 무단 도로 점유자들에게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1997년 6월 23일부터 하루 4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조광, 영일시장 정비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은 단속자가 이를 묵인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좀더 단호한 행정조치와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성과가 없는 구청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보다 철거 용역사에 맡겨 근본적인 정비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부재와 이행강제금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는 관계 공무원과 일선 동사무소 통별 담당공무원들은 연일 구청 행사에만 매달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에는 뒷북만 치고 다닙니다. 불법건축물은 다 짓기 전에 미리 조기철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철거하는 것은 물적, 인적 낭비가 되어 출혈이 있으므로 강제철거하려면 충돌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청장께서는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할 사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장, 불법건축물의 강제이행금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현재 몇 건이며 강제이행금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다음은 우리 관내 종합민원실에 여행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누가 무슨 배경으로 어떻게 계약했는지 구민들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청장 문민시대와 지방자치하에서도 여행사와 구민회관 매점을 어느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구민회관 매점 계약자는 전직 영등포구청 모 공무원 출신으로 알고 있고, 종합민원실 내의 크라운 여행사 계약자는 영등포의 지역유지이며 관변단체장인 이모씨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직계가족 명의로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이 사실입니까?  이모씨는 이것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도 약 80㎡나 신축하였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청장, 위 계약자와 계약 만료 이후에는 이러한 지역 유지들에게 특혜 수의계약을 해 주지 말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이나 지역의 영세민, 원호가족, 장애인에게 임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약 1,0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구내식당은 겨우 200여석에 불과합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협소하고 누추합니다. 그나마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하위 기능직에 불과하고 고위 간부직원들은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 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자기 돈을 내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아니면 관련 업자들한테 식사를 대접받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관계 공무원의 비리와 부정의 시작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구청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작은 부조리라도 사전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좀더 확장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양약조제 자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공교롭게도 코감기가 들어 영등포 모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은 알고보니 약사가 제조한 것이 아니고 무자격자가 의약을 함부로 제조 판매한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은 반드시 약사만이 제조 판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약사라고 해서 부인도 약사입니까? 물론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사도 하지만 이렇게 공공연한 무자격 약사가 우리 영등포구에 몇 명이 약을 팔고 있으며, 그 동안 위법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과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직기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관계 공무원들은 적당히 몸만 사리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영등포에 꼭 필요한 관계 공무원이 되며,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건강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부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고 자리를 이석하는가 하면, 도시정비국 소속 모 과장은 동료 의원들이 전화를 걸면 과장이 있으면서도 밑의 직원들이 없다고 거짓말을 시킨 사례가 있어 본 의원이 확인하여 질책하였더니 많은 민원인들이 함부로 도시정비국 소속 모 과장을 찾아 귀찮아서 그랬다는 행복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도시정비국 소속 모 과장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뒤에 나와 있으면 어디 한 번 일어나 보십시오. 주민들로부터 전화나 민원을 받기 싫으면 간단합니다. 사직하고 전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 도대체 공무원을 위한 구청입니까, 아니면 구민을 위한 구청입니까?
  청장께서도 취임 후에 구민이 주인이라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취임 1년후에는 구민이 왕이라고 했고, 취임 2년후에는 구민을 신으로 모시라고 했는데 도시정비국 소속 모 과장은 구청장의 지침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로서 엄중한 문책과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주차단속과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광·영일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하루에 몇 건입니까?
  신길운수 마을버스는 허가신청과 달리 제멋대로 대방역 건너편 삼두빌딩 코너에 장시간 정차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시정조치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비단 신길운수 뿐만 아니라 허가 당시 영등포구 내에 신청한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이 대부분 허위기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한 번 조사했습니까?
  다음은 끝으로 우리 지역에 영등포 전화국 전주 1,173개와 동작 전화국 전주 4,372개가 대부분 6m 도로 한 가운데에 있어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골목길 전주 이전을 촉구하면서 대표적으로 제시한 몇 개만이 이전이 되고 나머지는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머지 전주 이전계획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최재웅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청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간단하게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로정비에 대해서 수차 관계관에게 질문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가로정비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을 때 동료의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듣고 있는 구청의 모든 분들이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51회 회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직원이 단속을 하고간 뒤에는 마치 배가 지나간 뒤에 물이 다시 그대로 모여 있는 것과 같이 15m내 도로에서는 전혀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례로써 자기 점포앞에 그리고 그 전면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가 우리 단속원들이 호각을 불고 지나갈 때 이들은 이미 나와서 시동 내지는 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 예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로변과 로터리를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줘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과 교통난을 병행해 볼 때 로터리나 대로변은 이러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m 이상 도로는 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자리를 시 관리공단에서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구에서 건의해서 속히 교통체증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점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점용은 무단점용, 상습점용 그리고 시장화 점용 이렇게 대략 세 가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은 현재 장기와 단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라는 것은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면서 생활 터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단기는 수시로 자기의 적치물을 쌓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현재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점용료를 받지 않고 거주하고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적치물을 놔둘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상습점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습이라는 것은 도로에 중장비를 설치하는 곳이 있고, 중장비가 아닌 일반 차량도 폐차가 된 것을 갖다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시책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장화 점용된 도로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구 내에 시장화 되어 있는 도로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특혜를 주고 또 그 분들에게 사용료 내지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대부분 상가로 밀집되어 있어서 소방차 진화작업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산전철역 선상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당산전철역은 북단에 일부 공간에서 당초에 선상역을 조그맣게 했습니다. 이제 당산전철역은 2000년대를 앞두고 지금 철교를 완전히 교각만 남고 부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누구 하나 또 우리 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드린다면 현재 이것은 북단 일부의 선상역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신우아파트 그리고 강남아파트 등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곳으로 집중 모여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지하철의 목적은 지상에 있는 모든 차량을 지하로 사람이 사용하도록 했을 때에 앞으로 2000년대는 엄청난 인구가 이곳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우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아파트도 향후 새로운 건축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구가 집중되게 될 것으로 사료될 때에 과연 이 선상역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될 때에,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감이 되지 않더라도 북단의 일부로 선상역을 했다는 것은 대도로 사각지대에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그 선상역이 처음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선상역을 확장을 해서 강남아파트에서 그리고 당산파출소 쪽에서 바로 올라감으로써 아래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거리가 배이상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인구가 사용할 때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한강 당산교가 철거되지 않았더라면 말하기 어렵지만 이 당산철교를 재공사하는 중에 이 기간은 엄청난 기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동시에 이것까지 확장공사를 했을 때에는 현재 당산역과 홍익대학교까지의 셔틀버스로 이용하는 이 문제를 우리 영등포구청까지 이용을 했을 때 현재 이용객이 한 정거장만 더 양보를 해주면 충분히 당산교 공사비용과 맞아 떨어져서 확장된 그러한 모습으로 2000년대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청 관계 공무원은 한 번이라도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해 본 적이나 또는 구민회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없다라면 또는 이것이 타당한 건의라면 앞으로 특별위원회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서울시 등에 건의를 올려서 확장공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동료 의원이 말을 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고가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것이 365억이라는 그리고 보상금 178억이라는 그런 내용에서 엄청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동료 의원도 잘 아는 사실이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을 해서 각계 기관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기관에서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 오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관 중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로써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7월 30일까지 각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만일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거에 본 의원이 물은거와 같이 여기에는 버스노선을 넣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에는 역시 이 고가도로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다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이 금방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석이조로써 조광시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정규노선 버스로 인해서 해결하는 데도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봐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 당국은 서울시에 30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기에서 건의를 하고, 또 이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회사에 상세한 설명을 해서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장래성을 봐서 통과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건의를 올려가지고 반드시 7월 30일을 기다리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이번 획기적인 노선버스 조정에 그 자리도 반드시 들어가서 일석이조의 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보충질문은 본 답변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와 심도있는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앞으로 구정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많은 건수에 대하여 제가 성의있는 답변을 드려야 하오나 질의해 주신 의원님별로 구정의 일부 중요사항만을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심야영업문제, 한강정화문제, 환경 교통문제, 반상회 운영문제, 대림2동 도시가스문제, 보건소 의료진 수급계획, 하위직 공무원 복지문제, 지방신문 구독문제 등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반상회 운영과 반상회 회보 배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문제는 운영상에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당초 기대했던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못하여 솔직히 말해서 폐기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시책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기능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는 구민생활에 편리한 생활정보 제공과 구정 또는 국가시책의 홍보매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반 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간혹 지연 또는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감사담당관과 총무과로 하여금 수시점검을 통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율반상회로 제도가 바뀌어 통·반별로 자율적으로 개최토록 되어 있어 매월 담당자교육과 통·반장에게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대했던 것만큼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반상회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좋은 고견이 계셔서 제시하시면 보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김동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 또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1주일간 중단되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생활쓰레기는 1일 약 550t이 배출되어 구 전용차량 22대, 대행차량 21대, 자가수거 6대 등 총 49대가 매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9일 관내 문래, 양평동 지역의 청소민간대행업체인 동일환경의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에서 밴디끈, 비닐포장, 카센타 잔재 등 산업폐기물이 혼합배출된 사실을 매립지 주민 감시단에 의해 적발되어 수도권 매립지 불법 폐기물 반입제재 규정에 따라 우리구 전체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 반입이 정지되었습니다. 관내 소규모 영세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다수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산업폐기물로 별도 수거업체에 맡겨 처리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업장 폐기물 배출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일일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반입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매건별 내용물을 검색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민간대행업체에 엄중 경고하고 수송차량을 견책토록 행정조치하겠으며 앞으로 대행업체 모두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따끔한 지적을 해주신 박정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영과 대행 쓰레기 수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승진제도 및 복부기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영등포5가에 있는 주택재건축 사항과 청소행정과 공무원 승진에 따른 문제, 승진제도에 관한거, 또 국장승진 서열의 문제점, 그 다음에 구재산 관리실태 빈대길 씨 소유 기부체납된 땅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다른 것은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고 공무원 승진과 복무기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 시행된 '97년도 내무부 주관 지방5급 공무원 승진시험에 응시한 우리구 6급 공무원 현황은 총 24명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지방5급 승진임용 시험대상자들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승진임용시험 계획이 시달된 금년 3월 28일부터 승진시험 준비를 이유로 출근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복무조례에 규정된 개인별 최고 연가일수 23일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 부서 단위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개인별로 연가조치를 해준 바 있습니다. 다만, 배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간 관리직인 계장급 공무원들의 시험준비로 인한 장기간 업무공백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우려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지난 6월 17일자로 5급에서의 승진임용방법을 인사위원회의 심사하에 승진 조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건의한 바 있고 그 이후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도 5급 승진 임용방법을 시험승진 5할 50% 또 심사승진 50%의 변형 채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0일자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내무부와 절충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복무기강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나 교육시마다 강조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직원의 복무문란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엄중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각단위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복무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복무 이행상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에서 자체 복무 점검반을 편성하여 출근상태와 근무사항을 수시 점검하는 등 공직자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기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국장승진 서열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이번에 국장 승진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이번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서열에서 승진을 심사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장으로 보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서열에 의하여 하지 않고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 놓고 준공검사를 맡고 난 다음에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쓰레기 문제,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 과다인력 문제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중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도원, 환경미화원, 공익요원의 과다인력 자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원은 '89년 3월에 자율방범 대원을 시·도 단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관리토록 한 정부의 방범대원 지방고용직화 방침에 따라 우리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89년 3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인수받은 방범원을 고용직 공무원 일종으로 특별 임용하여 우리구 관할 3개 경찰서에 파견근무로 지역 주민을 위한 민생치안 업무를 보조토록 하여 왔습니다. 그후 경찰서 요청에 따라 작년 11월 1일자까지 3회에 걸쳐 우리구 소속 방범원 154명을 전원 해제해서 복귀 조치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용차선 59명, 동사무소에 44명, 가로정비요원 15명 등 현역부서의 현장업무보조위주로 배치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들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들 현원이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제도적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 부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력감소를 위해서 '92년 이후 자연 감소되는 퇴직자가 발생해도 일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감소 추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민간대행 청소 구역을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환경미화원 감소 내용을 살펴보면 '92년 1월 1일 당시 480명이 근무하였으나 금년 7월 4일 현재 384명으로 자연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신길1동, 4동, 5동, 6동과 대림1동, 3동 6개동을 제외한 총 18개동이 민간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른 퇴직 등 자연 감소자를 제외한 49명을 시범동인 대림2동 등 총 17개동에 재활용대면수거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는 '98년까지 남은 6개동을 전부 민간 대행으로 이관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잔여 인력을 재활용품 대면수거에 합류시켜 쓰레기 감량화와 청소 환경의 수준을 보다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147명입니다. 이중 71명은 간선과 지상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단속실적의 30%를 이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53명은 6개노선 12.1㎞에 배치되어 원활한 교통소통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병무보조요원 23명은 구 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병무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인당 지급되는 예산은 봉급,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매월 1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은 전액시비보조금 병무보조요원은 국고보조금 주차단속요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비용 효과를 분석하여 보면 이들이 1인당 월평균 70건을 단속하여 약 280만원의 과태료 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요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등 구세수 증대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앞으로 인력누수 현상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건축 부설주차장의 사후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가판점이 지금 영세민이 아니고 임의로 전매되고 있다는 지적사항 영일시장, 조광시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무허가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민원실에 종합여행사와 구민회관 매점의 계약문제,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의약제조 문제, 공직기강 문제, 마을버스 노선버스 변경한 후 운영 문제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조광·영일 청과물시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영등포역의 남북간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영등포역 고가차도를 작년 7월 30일 준공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영일·조광시장 상인 대부분이 보·차도 상의 상품적치와 무단주차 행위로 신길로와 양평로의 연결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은 인근도로의 기능 회복과 가로 환경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실히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지 못 하고 있어 구청장으로서 우리구 의원님과 구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매일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가로정비 단속원과 주차단속원 등을 집중 투입하여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단속하는 시점에서 일시적인 시정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우리구 동직원 900여명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보다 강도있게 단속하여 부당이득금 236건에 약 5,1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업체에게 종전에 보지 못 했던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장 상인의 비협조와 차량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시장대표자 회의 등을 통한 협조와 자정을 촉구하면서 도로점용 정도가 심한 조광시장 보도 양축에 높이 1.5m 길이 100m의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현재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들의 무분별한 도로 무단회전 방지 방안으로 중앙선에 지하철 공사용 H빔설치를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조광·영일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강서구 발산동에 건설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 영일·조광시장에 농수산물 시장 상인들이 그 쪽으로 이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광·영일시장 정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리며 손영상 의원님께서 저의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재웅 의원님도 가로정비 문제와 주차단속 문제 그 다음에 대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 문제와 또 30m이상의 노상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 공단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구에서 관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등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 주차장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단속인력과 장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속인력은 총 105명으로 주차단속원 34명과 공익근무요원 72명이며 단속 장비로는 디지털 카메라 16대, 티코차량 2대, 승합차 1대, 견인차 12대를 확보하여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단속 실적은 총 10만 7,000여건으로 1일 평균 600대로 서울시의 각 구청중 상위권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정차 단속 향상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생산문서의 감축과 많은 인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2인 1조로 16개조가 편성되어  교통 과밀 지역을 노선별로 순회 단속하며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하였고 기동반의 순회 점검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노선과 교통혼잡지역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기동순찰강화로 단속인력의 효율적인 투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도로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100% 수행하오나 주정차 행위가 그때 그때 가변적인 사항이고 인력 등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등 외부 기관의 감사수감의 문제점과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부기관 감사수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행정 업무에 대한 종합 감사는 원칙적으로 징계시효 범위인 2년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대개 3년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우리구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주택건축분야, 업무추진비 등 회계분야, 광고물 관리분야 등에 대한 시 감사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가 실시되면 피감사 기관에서는 수감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 처리에 다소 지장이 있고 민원 업무에도 지연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실시는 감사원법 내지 제22조 내지 26조와 지방자치법 제 1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사무와 자치사무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수감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의 중복감사 내지 특정 시기에 감사가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역 신문은 서울 연합 신문과 푸른 영등포 신문 2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역 소식이 많이 실린 신문을 구입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4부 내지 5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역 신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지역 신문에 대한 구독부수를 늘리고 구정 홍보와 구민들에게 구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지역 신문이 창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간 신문과의 경쟁력 약화 또는 신문사의 재정여건 미흡 등으로 창간된지 얼마 되지않아 폐간되는 사례가 많고 또한 지역신문의 발간주기가 주간 또는 격주간으로 발행돼서 적절한 구정에 대한 보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 신문의 활성화는 구청에서 구독 부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신문이 주민들속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역신문의 자생력 추이를 보아 가면서 구독 부수를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지역신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구독중인 서울신문 구독 부수를 축소하여 지역 신문을 구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여 검토한 후 내년 정도에 다시 상세한 사항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김동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실장 보직을 맡은 후 미처 업무 파악이 안된채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환경 부서문제, 반상회 운영문제, 구청 구내식당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환경부서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교통환경관련부서 등 격무에 시달려 모든 공무원이 기피하는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은 지난 '95년 7월 1일 김두기 구청장님께서 민선 자치 구청장 취임시부터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으로써 청소, 교통, 주택분야 등 그야말로 격무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모든 인사행정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적용 배려토록 하신 바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후생복지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로써 우리구 수시 인사이동시 일정기간 격무부서 근무자와 비격무부서 근무자를 순환 보직함을 원칙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심사시에도 순위가 비슷한 경우에는 가급적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선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이들의 노력에 상응할 수 있는 처우상의 배려로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 문제는 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영상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중식시간에 많은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장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의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99.7평으로써 주방 면적이 32평, 홀 면적이 67.7평이며, 식당내 테이블은 4인용 37개로써 모두 148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식시간중 구내식당의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약 430명으로써 현업부서 직원 150여명을 제외한 실제 근무 직원 850여명중 51%에 해당하는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배식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 시간이며, 3회 순환 배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내식당의 여유공간 부족으로 급식시 5분에서 7분 정도 기다려야 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도 좌석을 바로 비워줘야 하므로 동료 직원들끼리 오손도손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다소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청사 여건상 식당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시설확장은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 보완대책으로 깨끗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후된 식탁이나 식기 등 관련 집기를 관심을 갖고 교체 및 개선을 해 나가는 동시에 구내식당 음식의 질을 지금보다 개선하여 이용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복무기강 문제, 승진제도 문제는 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다 인력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에 대한 질문도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답변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되지요. 청장님이 부실하게 답변을 했으면 담당 국장이 나와서 똑바로 답변을 해줘야지.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할까요?)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내 여행안내센터와 구민회관내 매점 관리실태 문제, 복무기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내 여행안내센터와 구민회관내 매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내에 여행안내센터를 설치하게 된 목적은 세계화 및 국민소득 증대로 국내외 여행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구민과 구청 직원의 국내외 여행시 유익한 여행 정보를 제공받고 또한 철도 및 항공권 예약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96년초 당시 시민봉사실에서 여행안내센터 설치를 검토한 결과 구에서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많은 소요예산 수반 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 등의 사유로 희망 업체가 없어 보류하여 오다가 '96년 7월 26일 구 방침에 따라 여행안내센터 설치를 재검토하던 중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크라운여행사 대표 이인환씨가 설치 희망을 피력하여 동 업체가 관광진흥법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등의 여부를 당시 문화공보실에서 검토한 결과 영업소 설치에 하자가 없으며, 여행안내센타 운영에 있어 수지타산과 관계없이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여행안내에 필요한 항공, 철도 이용권 예약, 발매용 단말기 설치와 여행안내를 위한 사무용 집기 등 제반 시설을 여행사측의 부담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하여 '96년 8월 16일 동 여행사가 구청 제1민원실 내에 10㎡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 금액 연 87만 6,000원을 '96년 10월 1일 납부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매점 임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구내매점의 면적은 10.5㎡로 약 3.2평입니다. 주요 판매품목은 과자류, 빙과류, 청량음료, 담배 등으로 이용 시민 및 직원들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자는 영등포7가 149-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차원철씨로 임대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1년간 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정 금액에 의하여 연 90만 3,100원이 부과되어 '97년 1월 10일 납부되었습니다.
  다음 복무기강 문제는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서 김두기 청장께서 최근에 수술하신지 얼마 안되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김두기 구청장님을 잠시 이석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셔서 쉬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구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직접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전문직 의사 채용시 우수인력과 보수 문제, 그리고 계약기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의사 현황을 보면 전문직 의사 가급이 2명, 전문직 의사 나급이 4명으로 총 정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사의 월 보수 현황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가급의 경우에 본봉 161만 7,000원, 기타 업무수당 53만원으로 214만원 정도가 되고, 일반의의 경우에는 1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보면 가급 의사는 4,600만원, 나급 의사는 3,6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중에 '97년도에 직장을 옮긴 의사가 3명으로 이중 한 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두 명은 근무기간이 1년과 2년 3개월 사이에 있었으며, 이직 사유로는 이사, 원거리 근무 등이었습니다.
  보건소 의사와 일반병원 의사의 보수 수준을 비교해 보면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보수 수준이 병원마다 달라서 정확한 대비는 어렵지만 민간의료기관 전문의의 경우 연봉이 약 7,000만원 정도, 일반의의 경우 연봉이 약 5,000만원 정도 지급되므로 보건소 의사의 보수 수준은 일반병원 대비 약 65% 수준입니다.
  근무환경은 보건소와 일반병원은 근무환경이 조금 다르며 보건소 의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근무하며 수술 및 당직 의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병원보다는 근무환경이 나은 점이 있습니다. 지방 전문직인 의사의 경우 계약직으로써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 기간중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이직시 후임 의사를 모집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의사의 보수 수준은 일반병원과 대비하여 65% 수준이나 근무환경과 공무원의 신분으로 본다면 낮은 수준은 아니며, 보수는 대통령령인 전문직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의 이직시 후임 의사 선정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임 의사와 후임 의사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우수인력 채용으로 보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약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미자격자가 조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현황과 그간의 행정처분 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약국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반기에는 복지부 훈령 제650호 자율지도운영규칙에 의거 약사 관련 단체인 영등포구 약사회에서 자율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반기 정기 지도점검은 보건소와 약사회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약사회의 자율 지도점검으로 326개소의 대상 업소에 대하여 359회 점검을 하고, 3개소를 적발 조치하였고, 그 조치 내용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3건으로 각각 업무정지 3일을, 또한 서울 식품의약청으로부터 DHEA 무허가 의약품 판매 위반으로 2건을 업무정지, 대형 약국의 가격질서 위반 1건으로 총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보건소의 약국에 대한 향후 지도점검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6월중에 대형 약국에 대한 특별 약사 감시를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 청문 실시중이고, 또한 점검중인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영등포시장 일대의 대형 약국과 기타 지역의 대형 약국에 대하여 2차 특별 약사 감시를 8월중에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영등포구약사회의 합동점검을 '97년 9월 이후에 관내 전 약국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판매에 대하여는 저희 보건소에서 엄중히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영등포5가 48번지외 9필지에 대한 영등포상가번영회의 토지이전에 따른 택지취득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계 직원의 서류 접수 거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이로 인한 등기 제한으로 세금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5가 48번지외 9필지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와 관련하여 상가번영회에서는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문을 가지고 3월초 저희 구청에 토지거래계약 검인을 신청하였는 바 동 토지는 택지취득허가 사항이므로 먼저 사전에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후 등기 이전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였습니다.
  즉, 이는 본 토지상에 주상 복합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나 미준공 상태에 있고, 이는 택지에 해당되어 택지초과소유상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화해조서를 등기 검인으로 갈음 처리하여 등기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었으며, 좀더 신중히 처리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 동 사항이 허가사항인지 아닌지를 질의하게 되었고, 당초 저희 실무진의 판단대로 건교부로부터도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회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금년 3월 19일 민원인으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내부 협의과정을 거친 후 한 1주일이 경과된 3월 27일 택지취득 허가를 저희들이 하였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민원인들이 최종적으로 의도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절차를 위한 검인을 동일자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저희가 알기로는 다음달 4월 3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택지취득 허가가 늦어지므로 1,4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된 세금으로는 등록세가 있고 그리고 등기지연시에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만 등록세의 경우 가산금제도는 없으며 저희가 등록기간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택지취득 허가 등과 관련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들이 자진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어 납부하면 가산금 20%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택지취득 사항과는 관련없이 납부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신청 과정 등에 있어서 저희 불찰입니다만 저희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하고도 신속한 민원업무가 유지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배기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구민과 의회와 공직자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매진하자는 그런 다짐말씀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는 다시 한번 마음자세를 가다듬으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심야영업 시간제한을 완화할 의도가 없느냐,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질문과 두 번째는 목동소각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양천구청과 어떤 협조를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대림2동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정압기 설치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야영업 시간제한 문제는 지난 1990년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보사부의 지침으로 서울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달라고 업계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저희 영등포구청에서도 금년도 3월 15일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조정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모두가 다 영업시간을 완화해 달라는 공통적 그런 일입니다만 이 영업시간의 제한에 대한 완화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소관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동소각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양천구와 어떤 협조를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목동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우리 구의 피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양천구에다가 어떤 건의도 하고 해서 양천구에서 '97년 3월 10일자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구립보건환경연구원 2개소에 시험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시험의뢰를 했더니 매연외 23개 종목에 대해서 모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도 목동소각장은 상당히 소각장의 시설이 완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구에 예상되는 피해를 감안해서 양천구와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양천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연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에 한 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는 도시가스 사용 수요가의 안정된 가스공급을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3∼4평의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입니다만 이 정압기가 설치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 검사를 받아서 안전한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연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전기시설안전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정압기는 저희구 관내에는 모두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개소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부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금 대림2동에 설치된 현재 정압기는 대림2동 994-38 구로공단역 뒤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설로는 현재 6,000 내지 7,000세대만 공급이 가능하고, 앞으로 대림2동 지역에 단독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자꾸 전환되면서 수요가가 늘면 이 정압기로는 부족하니까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압기가 하나 더 설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림2동에서는 대림2동 703-6 다사랑어린이공원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한국도시가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계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반 구민이 도시가스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는 평소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유아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고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소 때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방 시행하지 못한 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쓰레기 반입정지 사건이 발생된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전말에 대해서 답변 드릴 사항은 청장님께서 이미 이 사항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직접수거에서 대행으로 변경된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직접수거에서 대행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직접수거에서 대행으로 전환하게 된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청소의 방향은 저희 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자동적으로 줄면 줄수록 이 인원은 보충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 문제는 어디까지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방향으로 청소행정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는 우리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대행업체가 청소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청소를 하던 것을 차츰차츰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를 구에서 직영처리할 경우에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돈은 많이 듭니다만 불편이 없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구 청소인건비의 지출의 과다, 그 다음에 또 민간대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부 대행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청소가 잘 안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청소행정의 방향은 처리비는 배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의 부담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청소행정의 방향이 저희들 직접처리체재에서 민간대행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현재는 6개 동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는 민간으로 대행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는 물론 민간으로 대행할 때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줄어드는 이 인원을 감안을 해서 수요인력을 적정히 판단해서 민간대행으로 이관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17개소이다. 하정어린이집 하나를 제외하고는 17개 구립 어린이집이 모두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은 법인이나 단체가 우선이고 개인의 순위가 늦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물론 됩니다만 앞으로는 단체나 법인만으로 운영되는, 꼭 그렇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8개 업체가 이미 '90년도 이전에 법인이나 단체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신중히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시 22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곳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18개 구립 어린이집중에서 영아의 경우 정원외 미달되는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적게는 한사람이 부족하고 많게는 여섯 사람이 부족한 어린이집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을 하면서도 이것을 피부에 닿게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정원이 미달되는 어린이집에 조금 인원을 늘려서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내 20% 범위내에서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시 및 구의 지침에 의하면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인원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서도 더 많이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구보육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20% 범위내에서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을 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있는데 활성화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회는 '88년도 4월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각 구의 여성단체 회장들이 상호간의 협조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사회에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회칙을 만들어서 결성한 법적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입니다. 그런데도 기왕에 만들어진 이 여성단체연합회가 현재는 회장의 공석으로 일시 활동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성단체연합회가 우리 구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 여성단체연합회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기한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공무원이 사고의 전환을 하자고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를 직영에서 대행으로 이번에 4개동을 6월 1일자로 전환을 했는데 환경미화원의 1인당 봉급이 180만원으로 기준해서 월 약 6,480만원이 지출되어야 되고, 또한 쓰레기 봉투값이 한달에 3,372만원 정도 원래는 팔렸었는데 대행으로 하면은 이 쓰레기 봉투값이 우리구 수입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약 1억원의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은 대행으로 하든 안하든 그 사람 봉급은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미화원 봉급과 쓰레기 봉투값을 합쳐서 우리구 세입에 대비하신 것은 저는 그것보다는 쓰레기 봉투값만 가지고 따져 보는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등포1동 등 4개 동이 청소민간 대행을 하면서 규격봉투 판매량 감소는 연간 3억 8,378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미화원의 인력의 수급을 판단을 안하고 무턱대고 어떤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5년동안 '91년부터 '96년까지는 환경미화원 80명이 자연 감소됐습니다마는 자연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미 지난 26일에도 정년퇴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16명이 정년퇴임을 하고 하반기에 9명이 또 퇴임을 합니다. 총 25명의 환경미화원  이 이번에 나갑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 계산을 180만원으로 하지 않고 초임이 130만원이니까 이 25명에 대한 초임 130만원을 가지고 12월로 곱하고 25명으로 곱하면 인건비가 약3억 9,000이 됩니다. 이 사람에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나가는 인건비하고 봉투값이 안 들어오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25명에게 나가는 봉급을 저희가 안 주니까 3억 9,000이라는 예산은 봉투가 안 들어오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 행정은 앞으로 방침이 저희가 직접 청소를 하지 않고 구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인력 공급을 준다든지 또 그 다음에 적환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직접 민간에게 청소를 시키다 보니까 구에서는 앞으로 2,000 몇 년도에 가면 청소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도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한 11억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에 반입료가 14억 그 다음에 또 매립지 건설비가 한12억이 추경에 올라갑니다마는 이런 환경미화원에 대한 봉급 같은 것은 앞으로 대행이 되면 지역에 대한 청소 인건비는 안 나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로청소라든지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한31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고수부지에 환경미화원, 공원 관리를 하는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은 아무리 대행이 되더라도 현재도 저희가 직접 봉급을 지급해야 하고 확보되어야 할 인력만 하더라도 310명은 앞으로 있어야 할 환경미화원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요 그 다음 재활용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 수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2개동에서 재활용 수거 판매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재활용품 매각 대금은 월 390만원 연간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재활용 수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활용 수거는 환경공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 물건을 저희가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재활용 수거하고 판매 대금하고 관련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는 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청소대행 업체에 위탁할 때는 재활용 품 수거 비용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환경부의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저희가 직접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 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또 걱정해 주셨습니다.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한 이유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전 배기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식 의원님께서 골목길 쓰레기 청소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이후에 더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골목에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근래 중부 지방에 장마도 지고해서 아마 보신 바로는 쓰레기 처리가 더 안되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청소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이 의식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의식을 전환해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걱정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는 옛날부터 저희가 함부로 버린다는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봉투에도 생활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라든지 캔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고 실제로는 함부로 버리는 습성이 있어서 저희가 치우고 치워도 그 인력이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은 반드시 저녁에만 내놓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은 밤부터 새벽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내놓으면 치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내놓는다는 그런 의식이 정착되도록 홍보를 앞으로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해서 뒷골목 쓰레기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가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는 한 동에도 그 한 동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그 동에 배치된 차 한대하고 운전사 한 사람하고 환경미화원 두사람이 그 동에도 매일 다닐 수 없으니까 대림2동 같으면 대림2동 한 동도 5구역으로 나누어서 월요일은 어느 통하고 이렇게 수거해서 이런 것을 이미 주민들에게 홍보를 드렸습니다마는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재활용품은 매일매일 내놓을 것은 없고 며칠 모아 두었다가 내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것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도 많이 안됐고 해서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가 출타할 때 대면수거를 전혀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쓰레기를 내 놓으려고 하더라도 출근을 하면 차가 언제 지나가버리고 내놓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의 맞벌이 부부나 출타한 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수거를 할 수 있는 거점수거제도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그분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만은 별도로 수거해 오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8번지외 9필지에 영등포 중앙시장 상가번영회가 '97년 4월 7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구청에 제출했는데 처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한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등포 중앙시장 지역주택조합 건설 규모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4층에 지상 18층 115세대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92년 12월 8일 사업승인이 나서 '93년부터 착공하여 '95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건물은 준공되지 않고 12월 28일날 저희 구청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는데 임시사용승인은 하고 준공이 안된 사유는 건축법상 건물은 안전하나 재산권의 문제인 토지문제가 소송 계류중에 있어 준공을 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 후에 준공하도록 하고 입주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임시사용승인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가번영회의 사업주체변경 사항은 관계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요건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보완토록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주체변경 또는 건축주의 명의 변경은 토지등기 변경만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며 당초 사업 주체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제기됐으므로 민사상 문제가 결부된 것으로 사법 기관의 판결과 증빙서류가 타당하여야 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상가 번영회로부터 지난 5월 27일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또 다시 되었으나 5월 27일전에 이미 10여차례 정도 사업주체명의 영포건설과 주택조합 사업으로부터 사업주체변경 반대민원이 계속되어 왔고 5월 27일 신청한 이후로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주체변경신청인의 3자의 의견이 각각 찬반이 다르고 또 이로 인하여 서로가 소송 및 고발 등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승인할 경우 법원의 판결이 우리와 상반되게 판결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 구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은 이해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의 불가분 처분에 대하여 행정 부재 조치한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사안 처리를 위해서 여러군데 행정 자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의견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중식 의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시설이 주차장 역할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4,486개소이며 그 중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단식 기계식 주차시설은 총 296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단식 기계식 주차시설은 대부분 옥외에 설치되어 있고 유지관리 비용으로 노후 방치되어 향후 사용 불능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각 시 군 구 공통 문제점으로 '94년 12월부터는 건교부 지시에 의거 현재 단순 2단식 기계식 주차시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으로 지어졌던 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속 유지토록 하고 있어 고장 노후 방치의 문제점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건교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건교부의 명백한 대책과 지시가 시달되기 전에는 우선 현행법에 의거 사용 불가한 기계식 주차시설은 보수 정비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제거해야 할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대체 가능토록 유도한 후 제거토록 행정 지도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건교부에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시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점검내용과 그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대상은 4,486개소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박정호 의원님께서 구정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금년 3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위법 부설 주차장이 636개소 적발되어 지난 6월 30일까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정여부에 대하여는 7월 10일까지 확인할 계획으로 있어 그 결과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조치실태에 대하여 점검한 후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앞으로의 계획은 미 시정에 대한 고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토록 하고 금년 말까지 1회에 한하여 시정토록 지도 및 촉구하고 또 다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 건축물로 표기를 하고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면서 고발조치 등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이 위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영상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의 발생시 미 철거분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인상 조치할 용의와 그 다음 불법 건축물 숫자 이행 강제금의 체납액은 얼마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의로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건축법 제69조 1항에 의거 시정명령에 불응한 건축주에게 제83조 및 시행령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와 그 다음 건물의 사용 용도, 주거용이냐 점포용이냐 이거에 대한 과세 표준액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건물이 철골이냐 목조냐 기와냐 콘크리트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여 과세 시가 표준액을 정한 다음 위반 면적을 곱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만으로 인상이 곤란하니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총 17건에 3,272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중에 4건에 606만원이 징수되었고 체납은 13건에 2,66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숫자는 지금 현재 작년도 시청에서 항공 촬영한 항측을 지금 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이 판독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재웅 의원님께서 저희 주차장 문제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충언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로터리 및 대로변에 교통체증 가중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는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공안 협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확정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 협의 과정에서 교통체증 지역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저희들한테 판단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이 도로 여건의 변화 교통란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있을때는 노상 주차장을 즉시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m이상인 도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즉시 폐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지점 등이 발생되어 폐쇄사유가 발생한 곳이 있다면 조사 검토하여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에 폐쇄 요구를 즉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께서 당산 전철역 확장공사에 대해서 청원을 해 주셨는데  최재웅 의원님 요구사항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산 전철역을 보면 도로의 북쪽에서는 양쪽에서 다 탈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라든지 2001 아울렛 쪽에서는 건널목을 건너가서 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 및 지하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역 고가도로 버스 민원에 대한 경과 보고를 질문하셨습니다.
  고가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에서 기히 인지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7월 30일 개통 전에 저희들이 4월에 벌써 고가차도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을 건의하였고, 6월 12일 2차 건의를 해서 두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7월 5일 시 답변은 이용승객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시내버스 운행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 12월 30일 최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기에 노선버스를 넣어달라는 건의문을 송부받아 역시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후 저희 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부시장을 방문하여 또 다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4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이 건의내용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계획과 관련하여 버스 노선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실사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 건의한 노선도 긍정적으로 실사중에 있습니다. 버스 노선의 전반적인 검토는 8월까지 서울시에서 완료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9월경이 되면 시내버스 노선이 그 쪽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 국에 대해서는 김동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최재웅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김동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안양천 개발투자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안양천은 의왕시 고천동에서 한강까지 약 3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는 약 4.8㎞로 문래 빗물펌프장에서 한강까지가 약 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대방천, 도림천 등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를 차집고에 전체 차집해서 가양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해서 한강 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둔치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93년도에 안양천 정비사업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연차적으로 각 해당 구청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천지구는 우리보다 먼저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도부터 약 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1개소와 농구장 2개소, 배구장 1개소, 자전거 도로 약 530m를 설치했고, 또 '95년도에는 약 5억을 투입해서 농구장 2개소, 롤러스케이트장 2개소, 자전거도로 약 820m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2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배구장 2개소, 자전거 도로 약 3.2㎞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5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진출입로 시설 275m와 주차장 시설900㎡, 또 진출입로를 위해서 계단 2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완료 후에도 둔치나 하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구에서는 진출입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본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측은 소극적인 생태계적인 개발이고, 양천측부터 안양천 상류까지가 전부 적극적인 개발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쾌한 답을 못 드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과거 서류를 완전히 파악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관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가로 판매점 관리상태와 영일·조광시장 관리, 또 관내 전주 이설 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영일·조광시장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외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단속을 용역을 줘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8년도 예산반영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판매점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에 가로 판매점이 8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83년도에 신문 가판점 정비한 것하고, 또 '90년도에 철거 노점상 생계대책으로 한 것을 합쳐가지고 총 86개소가 됩니다. 가로 판매점 운영상태와 문제점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도로를 과다 점용하거나 음식물 조리행위를 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차 적발하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말에 약 24건을 적발해서 22건은 경고처분을 하고, 두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매매나 전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이 한 10개 정도는 있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물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가지고 처분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유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5명 정도가 재산이 많다고 하셨는데 재산이 많고 적고의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가판점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이전 문제는 청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86개가 한 번 장소 이전을 하려면 상당한 이해관계와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86개소 전체에 대해서 장소 이전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운영자에게 고지를 한 번 했더니 민원만 제기했지 실제로 희망자는 세 사람 뿐이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전허가를 해줬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가판점 외부에다가 소유자 사진과 의무같은 것을 게첨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주 이설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한전주나 통신공사주로서 이설하는데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더니 한전주는 금년도에 49본중 상반기에 5본을 완료했고, 나머지 6본은 하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주는 54본중 11본을 상반기에 했고, 8본은 하반기에 옮기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49본하고 54본이 우리 관내에서 전부 이설이 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를 철저히 해서 51회 임시회 개회 전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보차도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것이 많습니다. 특히 점포앞 불법 구조물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59건이 고질적인 것이 있어서 1차로 계고정비를 하려고 계고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미흡해서 5월달에 2차로 계고정비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이 159건의 고질적인 것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방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포앞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재웅 의원님께서 도로 무단점용을 무단, 상습, 시장화 세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겠습니다만 도로 무단점용중 장기 점용은 1년 이상을, 단기 점용은 1년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기든지 장기든지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으로 무단, 상습, 시장화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도가 심한 것은 고발조치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테니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점용의 경우에는 전 서울시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도로이므로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니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시장내 중간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여러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녁 식사를 하고 보충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질문까지 하고 저녁 식사를 할까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질문을 하고 식사를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오랜 시간 회의 하시느라고 앉아 계셨으니까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어 가지고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여섯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의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대 때부터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듣는 답변이 어떤 계획성있는 답변보다는 막연히 시간만 흘려보내자는 식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에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물었던 청소 문제라든가 기계식 주차장 문제는 다른 의원이 질문할 것으로 알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렸던 과다 인력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단순히 자연감소, 다시 말하면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만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연감소를 기다린다는 자세가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이야기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앞으로 이 엄청난 예산낭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구민이 낸 세금이 왜 이렇게 낭비되어야 합니까? 막연히 때만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배기한 의원이 18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간단히 100만원을 기본으로 잡았을 때 600명이나 700명의 반인 300명만 잡았다고 예를 들어도 한달에 나가는 돈이 3억입니다. 1년이면 36억입니다.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의 비용은 엄청난 낭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때까지 기다린다는 무책임한 계획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마구 쓰겠다는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이런 답변만 하는 것이 과연 집행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말인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라면 이 정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면서 대통령은 큰 정부를 작은 정부로 만들겠다고 했고, 구청장 역시 현실에 맞는 집행기관을 만들겠다고 누차 말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는 집행기관을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막연히 이들이 나이가 차서 퇴직할 때만 기다리는 그러한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이들의 많은 수가 남아 있는 그러한 잉여인력을 회사라든가 타집행기관으로 우리가 인원을 분산할 수 있는 직장알선문제도 있을 것이고 민간업체가 대행할 때 같이 이양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공기업 조성으로써 자연흡수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장이라는 사람이 막연히 연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과연 우리 구민들이 40만 구민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구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답변보다는 40만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기관의 구청장으로서는 이러한 계획이 나와 주어야만 됩니다.
  누가 나이 차서 퇴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합니다, 그 때는.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10년, 20년, 1년에 36억, 40억, 50억 드는 비용이 10년이면 500억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그대로 낭비시킬 것인가?
  어째서 그러한 문제를 연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나와 가지고 앞으로의 자연감소로 인해서 더 채용하지 아니하고 연령으로서 이들이 퇴직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민을 위한 구청장인가? 구민을 위한 집행기관인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청장님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이 보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분은 어느 분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책임적으로 계획적으로 앞으로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 구민들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좀더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본 의원이 영일시장 조광시장 말했고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지켜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답변하면 그대로 끝나버리고 다시 확인하러 가면 똑같습니다. 그것이 1대 때도 마찬가지이고 2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한 번 40만 구민앞에 떳떳이 행동합시다. 그리고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행기관이 할 일입니다.
  좀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아까 김동철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영업시간 규제완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고 구청측 답변을 들어 보았지만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90년도에 심야영업시간을 억제하다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을 제외한 각 도시는 전부 심야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깝게는 부천, 광명시, 일산에는 심야영업을 하면서 성시를 이루고 있고 영등포 일대에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한산합니다. 심지어는 강서, 양천, 신정, 신월동 그쪽에는 관공서에서 전혀 터치를 안하는지 심야영업을 공공연히 하고 불법영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심야나 불법영업을 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립니다.
  심야영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불법영업만 성행이 됩니다. 각 업소마다 삐끼를 갖다 놓고 매상의 20%를 주어 가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서 심야영업을 하는 집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업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 수백명의 서명을 받아서 영등포구청장한테 제출해서 답변을 듣기도 했는데 그 답변 자체도 확실한 답변이 없고 서울시에만 핑계 댑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장이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고 굉장히 온갖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거기를 가 보면 관광특구, 말이 그렇지 영업장소에 외국인은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또 관광호텔 같은 데 가보면 심야영업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지만 거기에 관광객이라고는 눈씻고 봐도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하는데 이런 업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게 이게 큰 모순이지 않느냐, 그럼 영등포구청측에서는 서울시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해서 세금을 똑같이 내는 업주들의 동등한 입장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11시, 10시 반만 되면 벌써 손님들은 다 빠져나가고 광명시 같은 데 가보면 불야성을 이룹니다. 거기 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쪽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구청측에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려면 강력하게 해주시고, 얼마전에 말 들어 보니까 9월 1일이다, 7월 1일부터 심야가 풀린다고 하니까 업주들이 들떠 가지고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 상인들에게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문한게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시험을 응시했을 때 그 대상자들이 몇 개월을 놀았나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23일간, 1년 연가를 낼 수 있는 23일만 주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 항간에 도는 말대로 계속 시험을 보는 사람은 1년에 2∼3개월밖에 근무를 안한다 그 말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맞다면 보수를 주는 규정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출근을 안하면서 있는 사람한테 그 보수를 주는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라고 제가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적과에서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했습니다. 민원인이 2월 19일에 담당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했고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이 건 서류접수를 막았습니다. 그 이유를 확실히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안된다는 택지허가취득이 어떻게 해서 다음에는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허가를 해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무사안일로 앉아 있다가 민원인들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진정 그렇게 되었다면 이는 문제가 있어도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서류접수일이 3월 19일이라고 했는데 민원인들은 그 서류를 담당자에게 2월 19일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들은 서류를 접수하면 불가처분하겠다고 민원인들한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택지취득허가 취득세 관계는 없다고 하나 택지취득 허가없이는 검인 및 등기를 할 수 없는데 그 누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 땅이 자기땅이 될는지 안될는지 등기가 될는지 안될는지 공무원들한테 문의했을 적에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누가 택지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취득세를 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방청객들한테 좀 물어보고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문의를 하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화해조서 판결일 30일 이전에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민원인들한테 한달이 넘으면 취득세가 20%가 가산된다는 예고를 해주어야만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 해야될 자세인데 그렇게 못한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도시정비국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댄 서류가 본 의원한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구청에서 어떤 이유를 대느냐 하면 주택조합 조합장이 행위를 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주무직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받은 그 회신내용을 보면 민원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번영회가 공동사업주체가 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대표자 서명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두 번째로 '95년 12월 임시사용승인으로 조합원 112명중 70명이 입주하고 42명은 전매 또는 전세자인 경우 조합장의 행위는 112명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의 답변회신은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은 사업주체들의 서명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법률적 행위는 주택조합장이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미비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부다 타당한 서류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이 민원인들한테 이 서류만 해가지고 오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류가 뭐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입니다. 여기에 날인해야 되는 사람이 이 건 이의를 제기한 영등포 중앙시장 상가번영회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한 영포건설 대표이사 박연무 그리고 영등포시장 지역주택조합장 3인이 같이 날인을 해서 오면 사업승인을 허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안하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문하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무슨 무슨 서류가 미비하다 그걸 확실하게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야기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소송이랄까 이렇게 봐야지 서류를 확실히 다 맞춰 가지고 제출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본 의원은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 잊어버리게 주택과장과 계장은 처음부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건설교통부 질의에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수차례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있었겠지요. 서면 받아온 민원인에게 건교부장관 회신을 요청하여 회신 받아온 민원인에게 또 다시 조합장 자격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상가조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사업주체변경승인을 해주면 반대인들의 항의를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 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이 건에 같이 부합이 안되는데 그걸 연계를 시키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좀 시원치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일·조광시장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과 현황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체납자가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체납자를 이것은 실무자가 아니면 관할 담당부서에서 직무를 기피하지 않고 이걸 왜 부과를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조광·영일시장은 구청 주무부서에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 체납자 재산 상태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왜 '95년도 '96년도분 이거 왜 못 받습니까?
  다음은 신길7동의 신길 운수라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정류장이 통행방해가 되는 코너에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원래의 정류장에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던 바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밖에서  전화를 걸어 본 결과 장시간 신길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있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기가 열리고 있는 이 도중에 확인 한 번 했으면 했다고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부설주차장의 그 현황과 내역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영등포의 피라미드입니다. 정말 본 의원이 지적한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예식장 그 밖의 근린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몇건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만만한 조그마한 주택 상가라든가 이런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 1차조사 2차조사에서 누락자의 상당수가 그 지역 인근에서 우리집은 부과를 시키고 왜 이 집은 부과를 안 시키느냐 이런 이의와 민원이 제기되니 여기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게 법 집행이 강구되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가판점 전매자와 그 영세민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세민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그 영세민으로 보고 가판점 전매자가 관계공무원에 의하면 10여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같이 인정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주무 과장이라든가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다음은 가판점을 1년 기한이면 1년후에 86명을 모두 모아 가지고 그 업종이라든가 품목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첨으로 해가지고 장소가 어디 걸릴지 여의도 하던 분이 영등포에도 할 수 있고 1년후에는 여의도에서 대림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 가판점의 전매는 또 권리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왜 못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공람 공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공람 공고는 많은 주민들이 도시상세계획 지구에 거주하면서도 공람공고를 미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느 신문 한 구석에 조그마하게 도시계획공람 공고를 게재한 후 법과 규정대로 공고를 다 했다고 하는 이런 탁상 행정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신길5동의 백악관 예식장 자리에 신풍역 역세권인만큼 이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변전소설치를 졸속으로 허가해 주었으나 뒤늦게 민원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등 이러한 행정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무 국장께서는 앞으로 신문 공고외에 그 지역에 추가로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구민에게 알 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열린행정, 공개행정으로 주민자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황호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지요.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하면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가에서 두통약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사지 못하는 그런 규약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조치가 6군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약국이 존재하면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업체, 영등포 구민전체가 어느 약국에서 무허가 업자가 조제를 해서 판매를 했나 그런 관계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보건소장님은 어느 어느 약국에서 무엇 무엇을 잘못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이중식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신 지도원, 환경미화원의 과다 인력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이에 따른 대책과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중 자연감소 퇴직시까지 기다리는 행정은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진 지방화 시대의 현 시점에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향후  어떤 프로그램이나 대안 제시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시고 이에 따른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도원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현재 저희들 관내 지도원은 154명에 전용차선 단속이 59명, 동사무소 단속이 49명, 현역부서에 현장 업무보조자 위주로 배치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중식 의원님께서는 지도원이 우리 기존 인력보다 과다 인력이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과 그 잉여 인력의 활용 계획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지도원은 정규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직권으로 감원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현 배치된 인력의 어떤 업무 기여도 업무 성과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들이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7월 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384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현 역 부서인 생활환경과의 판단에 의하면 315명이 한강고수부지 관리 또는 도로유지관리 청소에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69명은 아직 민간대행이 되지 않는 6개동에서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도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 사람들을 면직시킬 수 있는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원은 대행 이관시 인력을 동시에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여나 여러 가지 근무 조건상 이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개인상담 등을 통해서 타 직장 등을 알선한다든지 민간 업체를 소개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계속 하겠고 인력관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5급 승진시험 응시자들이 몇 개월씩 놀았고 23일간만 놀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계속 시험보는 공무원은 1년에 2∼3개월만 근무했는데 출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보수는 주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자,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하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가 물었어요.)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6급 공무원이 5급으로의 승진제도에 대하여는 오랜 관행으로 행하여 왔던 것으로서 그 대상이 주로 20여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적 혜택  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본 승진 제도에 대하여 누차 많은 문제점들이 제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본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 구청장협의회의 신중한 협의를 거쳐 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내무부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97년 4월 28일자 5급 승진시험 대상자의 경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연가를 조치토록 한 것은 개인별 연가일수인 23일간입니다. 각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 형편에 따라서 동료 계장 및 직원들이 대직 또는 공백기간을 보충해 가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험 준비를 해온 사실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종전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복무단속 강화 및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법적인 근거는 답변을 안 해 줘요? 법적인 근거는 없죠?)
  관행인데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수를 준데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죠? 보수를 준 것은 관행이지 법적인 근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황호천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와 관련한 약무행정에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무자격 약사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한 내역을 자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처분한 여섯 곳의 현황을 보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 당산동 소재 상록수 약국, 신길동 소재 뉴월드 약국, 대림동 대림프라자 약국, 백광약국 등은 업무정지 3일을 처분하였고, 영등포동 소재 경성 약국과 경기 약국이 무허가 의약품인 DHEA의 판매 및 판매목적 진열 등으로 약사법 52조을 위반한 바 있어 각각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450만원과 6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약사 행위와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6월중에 대형 약국에 대한 1차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하고, 무자격 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에 대한 위반 업소에 대하여 현재 청문을 실시중이고 청문 실시후 처분이 확정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서면보다는 지금 얘기를 한 번 해 주시죠. 어디인가?)
  지금 처분중이기 때문에 확정 되는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든지 그때 다시 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손영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 약국 단속을 나갈 때 예고하고 나가서야 공정한 단속이 되겠습니까?)
  관행적으로 저희 보건소와 영등포구약사회가 합동점검이 대강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따로 예고를 하고 나간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불시에 나가야 무면허 약사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할 수가 있지 예고를 하고 나가면 다 비켜나지요. 그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예고를 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약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나갈 수는 없어요?)
  예, 저희가 6월중에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했고, 8월중에 2차 특별약사감시를 하기로 계획이 나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그러니까 약사회하고 합동으로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약사회하고 나가는 것은 며칠날 나간다고 공표하고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사회와 상관없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 받아서라도 불시에 점검을 나갈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약사회와 합동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약사회 자율지도점검 요원을 서울시 약사회의 의뢰를 받아서 하고, 저희가 모든 것을 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거나 어떤 특정 인원을 지정해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 보건소 자체 계획으로 연중 약사 감시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그러니까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약사회 감시요원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하더라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시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8월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서류로 좀 주세요.)
  예.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영등포3가 건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2월 19일 서류를 제출했는데 처음에는 택지취득허가가 안된다고 했다가 다음에 허가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아닌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셨고,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택지취득일자가 3월 19일자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2월 19일로 한 달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셨고, 실무담당자가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면 불허가 처리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서류 접수 경위를 말씀드리면 법원의 화해조서에 판결날자가 2월 19일로 되어 있고, 송달증명원은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월 24일 송달되었다는 것은 2월 20일자로 확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월 19일 서류 접수는 아니었으며, 3월초 2월 25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와서 등기 검인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은 택지취득허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우리 실무자가 알려드렸으면 서류 접수를 하면 불허가처분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무자의 얘기로는 민원인이 최하진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자신이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법원의 화해조서만으로도 법적인 소유권은 인정되는 만큼 검인하여 줄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건설교통부에 스스로 질의해서 3월 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후에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스스로 받고 약 10여일이 경과한 후인 3월 19일 관계서류를 갖추어 우리구 시민과에 택지취득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3월 27일자로 택지취득허가를 하였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이게 안된다고 했다는데 다음에 건설교통부에 누가 질의했습니까?
  구청 공무원이 했습니까, 민원인이 했습니까?)
  토지관련 사항은 사실 공무원들한테도 구민들한테도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토지 관련 법령이 많게는 70여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30여개의 토지 관련 법령을 다루다보니까 사실 모든 법령을 다 알고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것은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이 했습니까, 민원인이 했습니까?)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낸 것하고 회신을 받은 것은 민원인이 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민원인이 했죠?)
  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빨리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질의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자기가 모르겠으면 상급기관에 당연히 물어봐야 정상이죠. 아니면 법전을 내놓고 보든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건설교통부에 질의하는 것을 민원인이 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실무자하고 민원인간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국가공인기관 즉 토지관련 분야는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확인을 받아오면 본인으로서도...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더욱이 다툼이 있었다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건교부나 아니면 서울시 내지는 관계부처에 빨리 알아봐서 안되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안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지 말아야지, 민원인이 질의서 답변을 가지고 가니까 그때서 마지못해 해줬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밖에 안돼죠.)
  그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을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국장님은 죄송하게 생각하면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야기시킨 것 아닙니까?
  이걸 공무원이 미리 알고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미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십명의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문제는 민원인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복잡한 사안인만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법에 어긋나게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맞도록만 해 주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택지취득세와는 별 관계가 없지만 택지취득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민원인에게 친절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에 통보를 받았으면 법원의 화해조서라는 것은 판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 가지고 합법적인 취득행위로 본다 해서 30일이 지나면 지방세법상 20%의 가산금이 붙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예고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줬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은 사항으로써 화해조서를 받게 되면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사항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당연히 재산권리의 주체로서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에 관한 권리라든가 의무사항은 재산권자가 스스로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납부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담당 직원이 그걸 알아가지고서 알려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파트 직원을 세무파트 전문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자진납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친절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안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관련 사항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상담시 민원인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준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어떤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본 사항에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관계를 챙겨가지고 매끄럽게 처리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께요.)
○부의장  최락희  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재무국장님,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걸 지연시켜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또한 불이익을 줬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건으로 해서 과태료만 낸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일을 신속히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화해조서를 받고 나서 재판을 받고 나서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이전이 안되어서 등기이전하는 사이에 그땅을 담보로 해서 18억원을 은행대출을 썼답니다. 그러니 민원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피를 토하고 죽을 일 아닙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못 지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고, 또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떠들 수가 없으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내지는 이번 회기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로 넘겨서 확실히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시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좋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이명훈 의원님께서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 시간제한 해제는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만 시장 구실만 대지 말고 영등포구에서 우리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강력히 대처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90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오다가 '95년도 8월에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 영업시간은 서울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었습니다만 부산, 인천, 대전광역시를 비롯해서 제주, 경기, 강원, 전남·북도 등 8개 시·도에서는 새벽 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산구에서는 이태원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영업시간이 완화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등포를 비롯해서 우리 서울시 전체가 수도권 접경지역인 광명시 등에서 영업을 하므로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영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영업권이 침해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영등포구청이 앞장을 서서라도 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요구를 할 것이고 또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강력히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한마디만 물을께요. 그렇게 강력한 대처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강력히 한 적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이태원이 관광특구가 되었을 때 심야영업을 했을 때 주변 도시의 영업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관광특구라는 말처럼 외국인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광명시, 일산, 부천으로 다 뺏겼는데 서울시내 거기만 하나 특별하게 관광특구를 했을 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방의 경주인가 어디를 관광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 도시가 다 영업을 망쳤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지상에서. 그런데 용산구는 말이지요. 구청장이 서울시에다가 몇번 건의를 해서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이것은 관광특구는 어디 갔던간에 영등포구 자체에서도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열심히 서울시장하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 할텐데 강력한 건의를 한게 없잖아요. 말뿐이지. 그러니까 용산구 주변에서는 관광특구로해서 심야영업을 하는데 영등포구도 지금 우리 시민생활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한다지만 끝나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나설려면 강력하게 해서 여기 영업하는 사람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그렇지요. 용산하고 같은 서울에서 말이에요.)
  수도권 접경지역의 광명시, 일산 이런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신길마을버스 정류장에 장기정차가 되어 있어서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마을버스는 총 8개 업체가 있는데 상반기 환경개선점검을 지난 4월 18일에 실시하여 신길마을버스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길마을버스가 무단으로 정차해 있는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영상 의원님께서 부설주차장으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예식장을 점검했는가 질문을 하시면서, 그 다음 숫자가 제대로 조사가 안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3월달에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때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고 예외없이 다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면서 일부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7월 2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잘못 작성되어 있다고 해서 조사에 누락된 게 있으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조사를 해 달라고 각 동에 지시를 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을 정비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손영상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공람공고절차 및 주민들이 도시계획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람절차를 프랭카드 같은 것을 내걸어서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 공람은 도시계획 입안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공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써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 광고만으로는 공람공고 여부를 주민들이 알기 어려워 지역신문이라든지 유선TV 등에 보도되도록 홍보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신길동의 백악관 변전소 시설은 시설계획 승인 후에 알게 되었다는 주민들이 많아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람기간동안 프랭카드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중앙시장 상가 사업주체 변경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도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안해 주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중앙시장 건물은 이 사례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건축에 대한 행정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사례는 저희 구청에서 처음 있는 사례이고, 그 다음 지금 이 사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상정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 서울시 주택과, 감사원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했다는 것은 실지로 중앙의 지원보다는 지방자치에서 해결하라 싶어서 그 때 답변내용을 보면 주택사업조합의 법률적 행위를 주택조합장이 대신하고 그 다음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저희 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민원내용을 보면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는 이 건물에 관계되는 게 영포건설, 주택조합, 상가번영회 세군데가 관계가 되는데 이 세명이 모두 같이 사업주체변경승인신청을 해야만이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영포건설도 도장을 받았고 주택조합도 도장을 받았고 상가번영회도 도장을 받았는데 영포건설측에서는 지금 이 신청서류에 찍힌 영포건설법인체 도장은 허위다 하고서 저희들 승인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열차례 이상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 주택조합에서도 이건 사업주체를 변경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신청되기 전에도 열차례 있었고 신청 후에도 지금 열차례 가량 해주면 안된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도장이 법인체 도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사실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안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양쪽에 소송이 되어 있다는 게 '95년 2월 19일 소송을 보면 원고가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영포건설로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대법에 계류증에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번에는 영포건설측에서 방금 상가번영회측을 상대로 지난번 도장이 위조였고 뭐고 하면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장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저희 구청으로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분양을 했을 경우 나중에 법원에서 저희들 처분과 반대적으로 입장이 나올 경우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저희 구청이 다 물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 중앙부서가 전부 다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이 처분을 미루고 있는 단계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법의 심판이 없이 섣불리 저희들이 다룰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처리를 안하고 있으며 앞으로 처리할 계획은 지금 현재 소송이 끝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불가처분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행정심판으로 얼마든지 구제 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나면 그 때야 손해배상은 서울시가 물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로써 구제를 받든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서 저희 구청이 이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잠깐만요?)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은 인감이 다르다고 했는데 등기소에서 발부한 이걸 부정합니까, 이 인감증명서를?)
  그건 제가 지금 부정한다고,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요. 그건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법의 판결문도 봤고, 영포건설 대표가 이미 그 땅은 상가번영회로 넘겨 주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서 집행유예를 유예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인정서에 보면 영포건설 대표 박연무라는 사람이 모든 권한을 상가번영회에다가 넘겨 준다고 했어요. 이게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다 공증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의심 아닌 의심, 일을 처리를 안하려고 빼는게 아파트 조합장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를 그 사람 몇사람이 올려보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 주택과에 등재되어 있는 조합장이 정정훈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맞죠, 맞으면 정정훈이 탄원서 해가지고 쭉 올린거 있죠, 구청에도?)
  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리고 사법등기소에서 등기한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무슨 서류가 이상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배의원님께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 서류를 100% 다 갖추었을 적에는 재판하는 것은 나중에 당사자들 얘기고, 우리 구청에서 행해야 될 일은 당연히 서류만 맞으면 준공필을 해야되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뭣 때문에 안해 주고 하루 이틀 미루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배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사람마다 그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관할 등기소에서 발부를 한 이 인감증명서는 부정을 해야 되고 영포건설 대표이사가 전부다 주라한 이걸 다 주었고 서류는 다 맞는데 어디다가 의심을 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이 건은 처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야. 소송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만 맞으면 허가를 해주어야지. 그게 당연 안합니까?)
  서류만 맞다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민원인으로부터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않고 있다면 물론 서류처리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측 민원인에서 그게 허위라고 지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우리 신길5동에 아까 손영상 의원이 질문한 그 사항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미 민원이 생겼지만 서류는 맞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해줄 법적근거가 없다. 그럴 때는 그런 논리를 피우고 이럴 때에는 그런 논리는 싹 빠져 접어두는 것입니까?)
  그 사안하고 비유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안은. 왜냐면...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 것은 민원이 있어도 서류만 맞으면 해준다고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다 맞아도 민원이 있으면 안해 준다고 하고 이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상가번영회측만의 민원만 받을게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포건설의 민원도 마찬가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영포건설 대표이사가 전부다 모든 권리행사를 상가번영회로 준다는 분명히 여기 서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반대민원을 또 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 때 영포건설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박연무 맞죠?)
  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맞으면 그 사람이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한쪽만 들으시니까 그러시는데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영포건설 대표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들어요?
  주식회사 영포건설 대표는 박연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어요?)
  대표로 인정 못하겠다고 또 반대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반대민원이 들어왔어도 법적으로 이 사람이 대표에요, 대표이사요?)
  대표로 인정해야 되는데 대표 인정을 못하겠다고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어느 회사에 종업원이 수천명이 있는데 어느 종업원 한사람이 저건 우리 사장 아니네 하면 그건 아니네?)
  그건 그 사람이 또 책임을 져야지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등기부등본을 못 믿는다는 구청이 앞으로 뭘 믿을 거에요?)
  등기부등본을 믿더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보충질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 드리면 이 사안은 쌍방간에 민사적으로 해결이 종결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주체변경이라든지 분양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민사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승소하시면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주체변경이라든지 분양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이 문제는 말이지요. 본 건에 대하여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정식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보충질의 받아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나오도록 답변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의이신 영일·조광시장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부당이득금을 236건에 5,699만 6,700원을 부과해서 124건에 2,771만 400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과태료는 236건에 1,190만원을 부과해서 118건에 590만원을 받아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수차례 독촉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해 봤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앞으로는 체납자의 재산이라든지 차량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강력하게 체납이 없도록 독촉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판매점은 영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83년도 '88년도 그 당시에 신문 가판점이나 철거 노점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첨을 통해서 시에서 일정한 장소에 지정해 준 것입니다. 전매자에 대해서는 의당 법적 조치를 한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마는 현재 10건이 심증은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물건을 확증을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 물증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는 바로 행정 조치를 하겠고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매 행위에 대해서는 꼭 물증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전 가로판매점을 추첨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본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마는 우리구의 86개에 대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분만이 있어서 세분만 했고 이것은 또 의원님 말씀대로 강압적으로 한다면 새로운 민원도 생기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의원님 지적대로 가로판매점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몇 년단위로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 시 전체에서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운영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니까 의견을 참고해서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할테니까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 자리에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판점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89년 그 당시에 영세민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런데 지금 바로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는 이게 영세민 생계대책 일환의 수단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세민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신문 가판점하고 노점상 가판점을 철거하면서 거기에서 영세민을 추첨을 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86명이 우리구에서는 시 전체에서 했을 때 추첨에 당선이 된 사람들이지요.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 당시에도 영세민이라고 볼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허가자가 5명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 그 사람이 계속 노력해서 요즘 생활이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에서 철저히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 당시에 재산취득 사항에 보면 '89년 '87년에 이 5명의 재산취득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신문가판점 하던 분입니까?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그것을 시행할 때 전체 재산조회도 하고 그 당시에 실지로 그 사람이 신문가판점이나 또 가로판매점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첨을 해서 당선돼 가지고 우리구에 배정이 되어 온 사람이 총 86명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그 당시의 것을 본 의원이 불러 드리겠습니다.
  박준호라는 사람은 '89년 3월에 건물 170평방미터와 토지 58㎡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최순금이라는 사람은 '85년 2월 4일 또 이만한 영세민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소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5명이 '87년 '84년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영세민으로 보고 가판점을 주었다는 것은 큰 취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가 미비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잘 못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제3기관까지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추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을 어디에 감춰뒀다가 그후에 노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추첨할 그 당시에는 가로신문판매점하고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구에 조금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6명이 해당돼서 오늘에 와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예, 됐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마지막으로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밤 늦게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구청측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한두명이 아니고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구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피로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짚어주고 해결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주택과장이 민원인들한테 이 메모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맞춰오면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 민원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도 5급 공무원의 말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인감도 이번에 부정을 합디다마는 그런데 이 사업계획변경신청서만 잘 맞춰오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영포건설 대표가 전부 다 영등포 중앙시장상가 조합으로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한다고 인정서를 써서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인감서는 등기소에서 발행한 인감서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역 아파트 조합장 정재홍씨가 탄원서를 내 놓았습니다, 전부 다 연대 서명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 영포건설 대표였던 고창덕씨 재판 판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더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다른 반대민원이 있어서  안된다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되는 일을 본 의원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해서 안되지요, 법에 위반되면.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민원이 몇 사람 있어 안된다 하지만 반대민원 주체의 책임자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세력의 민원인이 몇 사람 있다고해서 안된다라고 한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될 뿐더러 아까 제가 다른 건에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길5동 지하에 변전소가 들어오는 문제로해서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을 야기를 하니까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서류가 다 맞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그것을 허가를 안 해주나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논리를 전개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면 절대로 우리 구청에서 해서는 안되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있는데 이 일이 안되면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테니까 그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조사특별위원회로 넘기고 그만 합시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또 똑같은 답변 아닙니까?)
○부의장  최락희  질문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간단히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지금 우리 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한면만 볼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을 보면 구청에서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계장, 과장, 국장 등 저희 담당직원들이 다 모여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때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제가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 업무는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배의원님 말씀만 들으면 당연히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보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면을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길5동 변전소 문제, 이건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게 이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수차 공람도 해 왔고 설명회도 갖고 했었습니다. 단지 이때  그 당사자가 이 건물을 다 짓겠다고 설계비 주고 다 해가지고 사업 시행한다 하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 몰랐다고 달려드니까 그때는 이거하고는 시기가 좀 다른 거지요.
  이거하고 같이 비유를 하면서 어떤 것은 법에 맞으니까 할 수 없이 해 주고 어떤 것은 뭐 그렇게 두개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긴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50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20시54분)

○부의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7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