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의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5%인 384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4% 감소한 110억 9,200만원이며, 주차문화과 특별회계는 0.7% 감소된 27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500만원이 감소된 110억 9,2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변상금 등 65억 2,800만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수입증지 수입 및 교통유발부담 징수교부금 등 33억 4,9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등 1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9%인 40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 증가한 134억 6,100만원, 특별회계는 0.6% 감소된 267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 하천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5,300만원, 주민 통행 불편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3억 5,400만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2,500만원 등 총 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업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비 지급 2억 7,200만원, 도림동 286-11에서 187-39번지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1억 5,300만원,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 100만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1억 9,600만원, 도로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비 1,000만원, 제설대책추진비 2억 3,600만원, 도림로102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2억원, 안전한 보도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공사 8,000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에 6,0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정비공사 1억 8,900만원,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공사 2억 9,000만원, LED 보안등 설치공사 7,000만원, 각종 도로조명등 유지관리 18억 7,800만원 등 총 6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사업으로 하수관로의 보수·보강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공사에 10억 3,800만원,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을 위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4억 2,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6억 7,000만원,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 1억 1,5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2,300만원, 수방용 양수기 점검,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가 7,50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비 8억 1,600만원, 재난안전체계의 강화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6,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800만원 등 전년 대비 1% 증가한 총 5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인프라 운영 및 조성 사업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2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조성으로 인한 운영비 등 2,2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버스승차대 및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2억 3,500만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설치·보수와 노면 표시 도색 제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700만원,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법규 위반 차량단속 2,300만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9,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등 전년대비 33.8% 증가되어 총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 서비스를 위하여 4,100만원,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 및 법규 위반자 처리를 위한 사업비 5,200만원 등 총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7.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노상·노외·거주자우선 주차요금 수입 등 87억 8,3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9,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34억 7,000만원, 기타 견인수수료 등 그 외 수입 10억 3,2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 28억 5,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8억원 등 총 27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7%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3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 감소되었으며, 그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67억 2,900만원을 배분하였고, 홍보전산과 소관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6억 2,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84억 600만원, 그린파킹 사업에 2억 3,9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에 1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2,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5억 700만원,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1억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86억 3,200만원, 기타 예비비 2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14억 4,4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2억 9,400만원,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에 2,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 74억 7,8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18억 8,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5억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63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기금수입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증지수입 1억 3,700만원, 과태료·과징금 등 2억 9,00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1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수입 항목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18억 4,4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및 기타 회계전입금 13억 3,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용역비로 1억 6,000만원, 간판개선사업 지원금 3억 7,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비 2,100만원 등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공사비 15억 9,6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예치금 8억 2,3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비 2억원, 저지대 침수방지 시설공사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 8,700만원,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3억 5,000만원 등 기금별 예치금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자세한 과목별 내역은 심의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써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안전건설국 소관 편성내역 및 6쪽부터 12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84억 4,3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95억 2,400만원 대비 2.7%인 10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10억 9,200만원, 특별회계 273억 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10억 9,2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64억 3,4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4쪽부터 1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1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4억 6,100만원, 특별회계 267억 2,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 401억 1,700만원 대비 0.2%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가로환경, 도로 및 시설물관리, 하수시설물, 교통환경 분야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사업은 안전건설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의 건설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4,600만원으로 2015년 6억 2,000만원 대비 4.2%인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2015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단속직원 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가로정비용역비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보행 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일대 거리가게 및 가로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영중로 일대를 지속적으로 단속과 정비를 하기 위한 팀의 기본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도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억 200만원으로 2015년 63억 3,500만원 대비 0.5%인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도림동 286-11에서 180-6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0년부터 시작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에 완공되는 철도변 이면도로 개설사업으로 신도림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 사업비는 2015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1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는 2015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설대책추진사업은 2015년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2억 3,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소형 살포기가 노후됨에 따라 소형 살포기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고,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 6,600만원으로 2015년 53억 1,400만원 대비 1%인 5,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사업은 2015년 대비 3,000만원이 감소한 8억 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사업은 하수관로 및 펌프장 집수정에 퇴적된 각종 퇴적물을 준설하여 하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3,000만원 감소한 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감소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7,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연중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2,300만원으로 2015년 6억 1,500만원 대비 33.8%인 2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공사는 교통 소통이 열악한 영중로에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나 2015년 1차 추경 시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 결과 2억원이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도시미관개선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동차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2,400만원으로 2015년 3억 5,000만원 대비 7.5%인 2,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7억 2,900만원으로 2015년 268억 8,300만원 대비 0.6%인 1억 5,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미설치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84억 600만원 편성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총 20개 사업 7억 3,000만원이며, 안전건설국 소관은 총 4개 사업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1억 6,600만원으로 기금의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안전건설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1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6,300만원 대비 27.4%인 4,500만원이 감액되어 남녀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한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8.9%인 40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증액되었으나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도로·하수·수방·교통 분야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대다수의 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요사업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시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증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예산의 절감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노력과 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계속도로사용료 및 지하매설물 있죠? 거기서 한 16억 정도가 줄었는데 사유가 뭐죠?
원래 이게 과목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도로변상금이 도로사용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맞지를 않아서 도로변상금 밑에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9억 6,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맞게 편성했고요, 또 6억 5,000이 전년도에 병무청부지 변상금을 편성했다가 그걸 다 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서 1억 5,900만원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9억 6,000만원하고 6,500만원 하면 한 17억 정도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5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10억 가까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게 아니라 9억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액이 됐는데요 그 자세한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5페이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주로 어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6쪽 도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보면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이 모든 게 다 감액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 세입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5,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불량맨홀 정비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소라든가 통신 이런 맨홀 불량한 것을 정비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비용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을 굴착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관리하려고 예산회계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 그 부분이 모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이 증지수입은 구의회에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는 지금 세입예산 총 규모가 33억 5,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8.8%인 3억 2,1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특히 예산을 살펴보면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4억 8,8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많이 징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요 금년 서울시에서 교부금 지급방식을 변경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징수액의 30%, 최고 비율이 29.8% 정도 그 정도까지 교부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변경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징수금의 20%까지를 하고 내년에는 15%를 교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금액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태료에서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현저하게 줄은 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 시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과태료하고 범칙금을 분리 편성하라고 해서 그것을 분리 편성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 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이렇게 별도로 과목을 편성해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9쪽부터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주차비가 좀 줄었거든요. 주차요금 수입에서 보면 시간주차비가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
1차연도 15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13년 이전.
그러면 16억 7,000에서 12억을 빼면 한 4억 5,000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징수율이 4억 5,000이 안 돼요. 한 2억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계상액이 작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2014년 예산이라고 보면 맞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시·도비 보조금도 줄었는데 거기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53쪽부터 5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영중로 개선사업 부분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차로를 축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은 영중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 7월 1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노점이란 개념이 이제 정비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중로를 좀 더 개선해보자.
앞으로 주민 의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의견도 받고 개선할 방법을 앞으로 찾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설명회 부분이나 이런 보고할 때 필요한 최소비용이고 기본적으로 거리가게연합회나 주민들을 위한 업무추진비 정도를 실어놓았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하겠다는 의도는 미사여구를 섞어서 결국은 차도를 손대시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것은 아무 투자금액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허가권 받는 건데 어느 정상적인 주민이 그것을 찬성할 거라고 지금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5쪽 상단에 거리가게 명칭 공모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조금 전에 강복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대는 정말 그냥 무질서 지대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거리가게 명칭을 이대로 놓고 만든다는 건지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거리가게 명칭공모전은 이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을 디자인하고 규격화를 하게 되면 고양시 같은 경우 길벗거리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연세로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있습니다. 그 거리 명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좀 규격화하고 디자인해서 노점이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명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 부분 정리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만든 디자인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거리가게연합회 간담회가 연 10회나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려면 그 노점들, 저희들이 올해도 노점을 한 11군데나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 나가면서 거기에 특화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강행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던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안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십시오.
무슨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끌려가고 해야 됩니까?
사실 거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보다는 우리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m, 1m라는 박스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안내도 했고, 그러면 이런 박스화가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태로 두면 나중에는 대치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도로변에 차선을 줄인다는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막혔던 부분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여러 방향으로 뭔가 디자인도 나름대로 새롭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싶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견조율을 우리가 적절히 취하고 이 사항은 지금 건설관리과의 업무추진비 이건 수십 년 동안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했는데도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돌고 해서 우리도 궁여지책 중에 이걸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부터 추진을 한 모양입니다.
또 영중로 거리가게를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를 줄이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좌우간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이번에는 애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추진비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또 국장님의 의지를 들어보니 내년에도 눈 가리고 아웅의 집행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포장마차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요 그 사람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44개에서 일부를 정리했다고 합시다.
그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정리됐습니까?
이 간담회라는 걸 통해서 포장마차연합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줄였겠죠. 그러면 그 줄이는 과정에서 그 사람하고 친하거나 그 사람한테 상납을 좀 했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줄을 제대로 못 타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의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영업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된 것조차도 손 안 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말들이 거세지니까, 그러면 지금 철수를 시킨 건 오랫동안 영업 안 하는 것 정도입니까?
아니, 지금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어도 퍼와야 되는 마당에 오랫동안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퍼왔다?
오랫동안 영업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왜 안 퍼왔습니까?
하루라도 안 하고 있으면 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하고 있어서 못 퍼오면 적어도 영업을 하루이틀 안 하면 당연히 퍼와야죠.
오랫동안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퍼왔다는 것이 지금 온당한 말씀입니까?
영업을 열심히 하라는 거네요.
영업을 안 하면 우리가 퍼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포장마차 왜 못 줄입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이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포장마차가 있어야 특화거리가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매일 가서 살림해 주실 겁니까?
그 길거리 포장마차를 합법화시켜서 특화거리를 만든다는 건 정말 듣다듣다 제가 처음 듣는 소리고요.
그리고 지금 연합회 회장이라는 게,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포장마차 하지도 않는 사람을 연합회 회장이라고 그 사람 데리고 협상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위원님, 다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으로…….
우선 그것부터 물어보자고요.
포장마차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그 위원장님하고도 저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양반 간담회도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폭력적인 거나 위협적인 걸로 그 사람들을 누르고서는 대표자를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 포장마차하는 분들도 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 텐데 자기네도 관계없는 사람을 연합회 회장이라고 어쩔 수 없이 따를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 사람을 상대로 협상을 합니까?
그 누나가 포장마차 한 적이 있다고 한 마디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정도의 연줄로 그 사람을 포장마차 연합회 회장이라고 협상하려는 저희 구청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비 3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맞죠?
가로정비용역은 한 10년 정도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년에는 사실 인원이 10명, 20명 됐는데 점점 직원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대림역이나 여의도역, 그 다음에 당산역 그런 부분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줄다보니까 저희 차도 인원이 기사하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차입까지 쓴 상태라 그래서 한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옛날 기능직하시던 단속원들이 퇴직하고 나가니까 보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한 몇 사람 더 늘려보자 해서 이게 조금 하고, 또 용역이 단속을 해야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좀 늘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별도로 산출근거는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용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과다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여의도 포장마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별도로 나가게 되면 그때 그 인원이 같이 나가게 되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단속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가로정비 용역비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래서 10명이라는 게 고정된 건 아니고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도시환경을 잘 하겠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집행 관리과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부터 109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쪽부터 5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1일비용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함해가지고…….
지금 보면 26만 6,000원에서 34만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동반 작업대기실 난방비라고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건데 이것 어디죠, 기동반?
자재창고 수리비가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소형 고압블록이라고 있죠?
공공운영비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수리 비, 올해는 17만 5,000원에 32대로 되어 있죠, 산출근거를 보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동료 위원에 이어서요 제설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게 되면 통신비로 스마트폰 및 차량 GPS 요금인데요 15만원씩 12개월입니다.
제설이라는 것은 겨울 한 3, 4개월 동안에 운영되는데요, 12개월치 스마트폰 요금이고 또 15만원이면 상당한데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 요금 잘 아십니다. 무제한 통화비용 해서요 5만원이면 사실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데 15만원씩, GPS 이것도 WiFi나 LTE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량 GPS 요금은 저희가 제설대책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GPS를 탑재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설을 하면서 차량이 이동할 때 저희 컴퓨터모니터로 그 차량이 제대로 제설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GPS를 탑재해놓았고, 또 하나 스마트폰 비용은 저희가 지금 자동 염소살포장치를 해군호텔 주변이라든가 도림동 성당 주변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개월치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설대책은 보통 4개월 정도만 활용하는데 이 비용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는 저희 창고에서 사용하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1년 내내 활용하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나요?
내구연한이 비록 10년이긴 하지만 이 성능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또 멀쩡한 것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획일적으로 10대를 한꺼번에, 40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요, 잘 점검하셔서 기능별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요 도림로 102길 도로정비공사는 2010년부터 진행돼 왔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다 도로 보상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림동 286-11 간선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다 보상비로 사용되는 건가요?
제가 도로소파공사를 작은 지역을 할 때도 상당히 예산이 없어서 과장님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성은 압니다만 획일적으로 5,000만원씩 하는 데는 여기에는 예산낭비라든가 이 재정이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예상됩니다.
획일적으로 무조건 5,000만원 이런 부분도 지역에 맞게 규모에 맞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7억 4,300만원이었고 그 중에 4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 주민참여예산의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5,000만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한 7,000만원이 필요한 곳도 있고, 5,000만원은 다 넘습니다. 지금 5,000만원 예산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한도액이 5,000만원이다 보니 그 이상으로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5,000만원에 맞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할 때 결국은 발주하면 그 부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으로 채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는 법의 취지가 있을 겁니다.
큰 사업보다는요 예를 들자면 1억이라도 10개 사업에서 1,000만원씩 나눠가는 구 예산이라면요 한 구역에서 1억을 다 가져가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 예산의 취지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16개가 있으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5,000만원이나 그 이상 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다른 걸로, 정말 필요하다면 다른 걸로 하시고요 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와 또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형평성 있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살포기 내구연한을 10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0년 내구연한 있어도 15년 가서 잘 쓰는 건 관리의 문제인데 보면 주민센터에 놓고 관리 뭐라고 그럴까,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매년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것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좀 적은 것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살포를 하고 나서 사후처리, 기름칠도 좀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를 좀 청소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물론 관리하시는 분도 한다고 하시겠죠.
주로 고장 난 부분이 주입기 돌아가는 데 막히는 것 때문에 바꾸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염화칼슘 살포기는 그런 특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계보다는 내구연한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8년이라고 사용하다 보면 8년은커녕 5년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시멘트 좀 봐주십시오.
시멘트가 5,500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5,500원.
똑같은 시멘트를 가지고 계상이 다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561쪽에서 5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고소작업차 유지관리, 중간쯤에 보면 세 번째 연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있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경유값을 휘발유값으로 아마 적어놓은 것 같아요.
다른 과는 같은 휘발유라도 이 금액이 아니고요, 경유는 1,400원 돈 나오거든요.
도로과 외 다른 과는 휘발유 계상하는데 있어서 전부 다 지금 이 금액을 적어놓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에서 120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3억 8,700 계상돼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567쪽에서 5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71쪽부터 5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75쪽부터 5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13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7쪽 좀 봐 주십시오.
재료비에 있어서 염화칼슘이 지난해보다 한 20만㎏이 수량이 늘었죠?
단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균형이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9쪽부터 5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9쪽 사무관리비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IDC서버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가죠?
그렇게 보시면 맞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 외의 항목이 안 들어간다면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고.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부분 보면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공사 이게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예산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스쿨존, 노면표시, 안전표시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것은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유지보수면 연간단가로 해서?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내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5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과다시설 교통량 조사 해가지고 1,4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부터 58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9쪽부터 5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92쪽 상단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82억 9,997만 9,000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3억 6,249만 6,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3쪽에서 5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4쪽 중간부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매 1,700 2대인데요 어떤 거죠?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단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총 152억 5,900만원, 세출예산 총 157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151억 3,300만원 대비 1% 증가한 15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제1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4억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수영, 헬스 등 생활체육 부문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3,000만원 증가한 26억 4,600만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료 수입액은 운영시간 조정에 따라 이용률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아 전년 대비 900만원 감소한 9,800만원입니다.
또한 문래공원 주차장 요금 수입은 전년 대비 50만원 감소한 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 중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은 노상주차장 1,300만원, 노외주차장 300만원 등 전년 대비 1,600만원 증가한 66억 9,3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은 거주자면 5,600면에 대해 징수율 95%를 예상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20억 200만원입니다. 부정주차 단속에 따른 견인료 수입은 월평균 500대를 목표로 전년 대비 400만원 증가한 2억 4,000만원입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150억 6,300만원 대비 4.8% 증가한 15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2016년도부터 시행하는 생활임금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노후시설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용역비의 인상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제1스포츠센터 운영비는 셔틀버스 동승보호자 신규 채용, 수선유지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 증가한 35억 3,100만원입니다. 제2스포츠센터 운영비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비 추가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7,500만원 증가한 25억 6,300만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14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3,300만원 증가한 10억 3,300만원입니다. 문래공원주차장 운영비는 전년 대비 700만원 증가한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6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한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세부편성내역은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운영비가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으로 전년 대비 1억 8,500만원 증가한 50억 2,4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1,200만원 증가한 20억 8,800만원입니다. 공단 본부 운영비는 전산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상, 내·외부 소송사건 대비 및 정부지침에 따른 소요경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200만원 증가한 15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은 스포츠센터와 청소년독서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및 부정주차 단속 등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상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사업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52억 5,900만원으로 2015년 151억 1,300만원 대비 1.0%인 1억 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공단 이사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아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57억 9,900만원으로 2015년 150억 6,300만원 대비 4.9%인 7억 6,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시설관리공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2015년 대비 세입은 1%, 세출은 4.9%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부제3녹지 주차장 신설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과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 및 견인료 수입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및 용역비 인상 등 기본 운영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 등을 적용하여 경영합리화로 재정 집행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이에 따른 흑자 경영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 책자 43쪽에서 66쪽까지 제1스포츠센터팀과 제2스포츠센터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로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대행사업비인 독서실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쪽에서 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현재 세출예산안이 10억 3,300만원이죠. 그리고 세입예산은 1,000만원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올해는 전년도 대비 3,300만원이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2014년도도 그렇고 2013년,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독서실은 이용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줄었지만 그만큼 공단에서 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나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 명분이 점차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회비용을 줄이고 예산이 구민들의 생활편익이나 복리증진, 또 재정의 기여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공단 이사장님!
이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전에 최저임금제로 올라갈 때는 연간 한 5,000만원씩 점증했었는데요, 금년에는 특히 더 생활임금 적용돼서 계속 더 누적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아예 사용 안 하는 데는 줄여볼까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다른 용도로 바꿔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3개 분야로 나눠서 거점 독서실, 일반 독서실, 오후 독서실로 나눠가지고 거점 독서실은 이용률이 높거나 독서실로 중간에 위치한 데는 저희가 한 5개소 정도를 거점 독서실로 하고요, 그리고 거점 독서실은 지금 현재 이용대로 2교대로 해가지고 8시부터 23시까지 밤11시까지 그대로 운영할 겁니다, 5개소는.
그리고 일반 독서실이 5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용률이 보통이거나 좀 낮은 데, 혹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는 다섯 군데는 시간을 1시간 줄여가지고, 저희가 23시까지 하고 있는데 8시부터 22시까지 해서 1시간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시간 줄이는 효과는 뭐냐 하면 10시 넘으면 심야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11시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줄이고 또 1시간도 줄이고 또 심야근로수당도 줄이고 해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독서실은 한 4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예 이용률이 낮거나 그야말로 폐쇄해야 될 독서실 위주로 돼 있는데요, 4개소인데 그것은 오전에는 안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봤더니 대개 오후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전에는 학교 그런 데 있어가지고.
오후 2시부터 22시까지 해서 거기는 원래 인원을 2명씩 배치했는데 1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려면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내년에 정년퇴직자들이 있습니다, 3명.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또 저희가 노상이나 노외에서도 정년퇴직자가 나오면 거주자 인원을 그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서실 운영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1일 사용인원인 20명이 안 되는 독서실이 제 기억으로는 한 네 군데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 구청의 재산인데요 사실 그런 원인을 따져보면 근처에 큰 대형 도서실이 신설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새로 어떤 경영방침을 가지시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개소에 10억 3,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평균 따져보면 한 6,500만원 정도가 되고요, 1년에 6,500만원, 1달에 한 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은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청소년들에게 쿠폰이나 이런 것을 줘서 다른 곳으로 사용을, 다른 지역의 다른 독서실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든가, 또 그 독서실을 좀 더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고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독서실이 아닌 무슨 청소년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 효율적인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개선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후 독서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폐쇄대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1차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다시 2차로 들어가서 폐쇄 위주로 하고요, 폐쇄하면서 그 대신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째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오후에 독서실을 운영한다는 데가 네 군데 정도가 되죠?
특히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인원이 하루에 몇 명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독서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구민회관 독서실도 있고 옆에 주변에 평생학습관 독서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독서실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평균 이용률이 영등포동 16명, 본동은 20명이기 때문에 2개를 저희가 오후 독서실 4개 중에서 2개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저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는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2개를 더 폐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2개 정도는, 이게 구청하고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걸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 2개를 위탁 회수를 해야 됩니다.
(박미영 위원, 권영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2개 정도는 더 강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적자운영, 적자운영 하는데 적자운영을 해도 꼭 필요한 장소에는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없애야죠.
다른 걸로 용도변경해서 다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1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빨리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이걸 살펴보면 독서실 같은 경우는 정말 대부분 적자예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독서실은 수익을 내기 위한 운영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수익구조를 따지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영등포동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독서실 이용료 수입이 9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었죠?
그래서 12명이 내년에 정년퇴직자입니다. 그리고 노상도 한 6명이 있고요.
오히려 이쪽은 급여도 많고.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그 동안 문제가 많이 노출됐었는데요 정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 또 신길1동 관내에는 청소년독서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학교는 7개소, 또 비정규까지 치면 8개의 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청소년독서실만 없는 게 아니라 공공도서관은 일절 없습니다. 단, 디지털도서관이 있지만 디지털도서관은 그대로 그냥 정보도서관입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독서실 편의시설이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관내 마선거구 같은 곳에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교육이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도서관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곳에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이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청과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있는지, 또 저희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건지,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건지 한 번, 말씀하신 데 두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추가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인건비를 줄여놓고 그걸 시행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인건비가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구조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신설 부분은 다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꼭 필요한 곳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독서실이 없는 곳에 새로운 독서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50%는 시비, 50%는 구비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해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6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에 대한 식비 개념으로 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청소라든지 일부 직원들 업무를 도와주고 있으며, 이 분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학습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로 밖에 나와있고요, 야간학습공부방 도우미는 독서실 안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안팎으로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대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독서실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7쪽요. 저희 관내에 있는 문래공원주차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는 분이 한 분인가요?
그러니까 기간제는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면 만기가 끝나면 대개 그만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지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거의 다 100% 전환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래공원 요금수입이 50만원 감소했죠?
감소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영업시간 단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간에 개방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쪽부터 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1쪽부터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95쪽부터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쪽에서 1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쪽에서 1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이 주차면에 대해서 징수율 95%를 계상하셨죠? 95%를 계상한 이유가 뭐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거주자지역 배정률이 약 90%가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간주차 감안해서 목표를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온 거죠?
67면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운영계획이지만.
이게 3쪽에 보면 지금 우선주차 부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지금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3쪽에 보면 67면이 증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67면이 514만원밖에 안 되는가?
이게 계획이지만 왜 이렇게 잡았는지요?
이것은 연말 기준으로 거주자 면수를 끊어서 확인하다 보니까 67면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여기 표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해마다 평균적으로 공사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삭제되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평균 1년 단위 과년도에 삭제된 면수를 감안을 해서 올해 좀 줄여 잡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3쪽에서 1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쪽에서 1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형차량 견인 임차료가 50만원 6회인데 그러면 로테이션 해서 두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그래서 금년에는 9.5톤, 9.5톤이면 거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한요인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견인보관소 입구가 기역(ㄱ) 자로 꺾여가지고 거기가 좀 한계점이 있는데, 대형견인차로 저희가 임차를 하면 횟수가 줄어들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는 2.5톤 차량으로 약 6회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9.5톤 차량, 2.5톤 견인차량으로 하면 5톤 이상 차량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차량까지 견인할 수 있는 큰 차량을 견인하는 계약을 하다보니까 횟수가 조금 준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아시다시피 800만원이 넘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넷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만 내고 코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선이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선을 보관소까지 연결한 선입니다. 이것을 일시불로 내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회선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사용료하고는 별도로 인터넷 회선을 보관소까지 연결시키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7쪽, 맞죠?
저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합치면요 전체 인건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보시면요 산정기준이 209일 중에 1.5, 이것은 209일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09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무자가 월 소정 근로하는 시간이 209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중치 1.5를 둬서 12시간.
12시간 52주면 곱하기 7해서 364일인데요 12시간씩 계속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합니까?
견인차량보관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 9명으로 운영하면 계속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근무시간 시급 외에 별도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회사에서 직원 인사관리하는 데에도 산업·안전·보건이라든지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모로…….
이 부분은 당일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야간근무수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 근로시간에 들어가는 그 조만.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의 근무시간이 12시간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이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8시간 외 나머지 4시간은 다 초과근무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잡아도 일주일에 3일만 근무를 한다고 해도 주 12시간 초과근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조는 오전근무 들어가고 2조는 저녁에 12시간을 커버하고 나머지 1조는 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는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연봉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수당이니 뭐니 다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300은 금년에 초과근무하고 생활임금 감안 안 한, 지금 기존에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생활임금하고 초과근무를……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형차량 견인임차료 관계해서 9.5톤 차량을 임대를 하면 5톤까지가 견인이 된다고 했습니까?
덤프트럭을 달고 갔을 때는 견인차량도 상당히 긴 차입니다, 10톤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덤프트럭 길이까지 하면 진출입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저희가 다 마음을 먹고 덤프트럭을 꼭 견인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 것인데 차량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톤 차가 사실 롱바디라고 그래가지고 긴 차는 덤프 차량보다 오히려 더 긴 차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빈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덤프트럭이든 일반 트럭이든 짐이 실리면 견인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 트럭들도 안에 화물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들이 실려 있다고 그러면 견인하는데, 또 견인하면서 상품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저희가 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차량은 주로 빈차들 낮에 작업을 하고 밤에 와서 세워놓고 댁으로 귀가하신 그런 차량들 위주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꼭 9.5톤보다는 더 큰 차량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용열
건설관리과장전영래
도로과장박상보
안전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김효원
○출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노승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정인환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주석봉
시설관리공단제1스포츠센터팀장김민석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박윤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직무대리강경돈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최병화
시설관리공단독서실팀장최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