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5월 2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8.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9.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영등포구청장제출)
  9.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의한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처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구청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 이후 행정의 간소화 및 공동주택의 확대 등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장의 역할과 임무가 축소되어 통․반장의 관할구역 범위를 조정하고, 통장 및 반장의 해촉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중 1개통의 범위를 6개 반 내지 8개 반에서 8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여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하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30가구부터 50가구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촉권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 제6호에서는 행정구역 재편 및 통․반  조정에 따른 통폐합이 있는 경우 위촉권자가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주민복지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통․반장의 잡부금 면제 및 통장의 공과금 일부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구청의 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격론을 거쳐 집행부에서 조례안 시행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2006년 9월 1일 및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16조에서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의 2 제3호 나목에서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을 정비하는 구청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새로이 개정된 역모기지론 관련 감면규정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제호에 관한 존치․변경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제호가 선정됨에 따라 소식지 제호를 ‘내고장 영등포’에서 ‘영등포 행복소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례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 등에 따라 조례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오자, 탈자 등 자구정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사고와 같이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영등포구청장제출)
  9. 대림1동 제2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림1동 제2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3건으로 총 4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2건은 원안 가결과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고,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안을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함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서 구청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유료 주차장의 저렴한 요금체계와 효율적 운영으로 많은 구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구청 측에 요구하면서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길동 236번지 일대 일명 신길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주택 공급계획으로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1만 9,0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약 5만 3,0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둘째, 사업지구 내 부족한 공원시설을 위하여 3개의 근린공원을 추가하여 공원녹지율이 당초보다 1인당 면적이 약 4.5배 증가되어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타 부대서비스 시설로 종합복지센터 1개소, 구립도서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등을 신설하고 부족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학교 1개교를 추가하였으며, 사러가시장 이 입지한 가마산길은 쇼핑과 문화서비스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아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구청 관계부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께서는 먼 훗날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고 잘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소수의 의견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경청하고 메모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되어 구청 관계자들께 당부드림과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최저층과 최고층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재검토 둘째, 시범지구에 대한 구민 기대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셋째, 역세권 주변 구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을 통일할 것 넷째, 신길1동 115번지 일대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완화된 바 이를 다시 상업지역으로 재변경 다섯째, 3단계 제6구역 존치정비구역을 1단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할 것 이상 다섯 가지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 당산동4가 2번지 1호 일대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택재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1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과 소공원 1개소, 주변도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철저를 기할 것 둘째,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시 적극 수용토록 할 것 셋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1동 제2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 대림동 886번지 12호 일대 주변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와 낙후된 주거환경이 제기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구청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모든 안건들은 우리 구민의 재산과 편의를 도모하는 아주 중용한 사업인 만큼 구민 모두가 공감 하며, 참여토록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당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림1동 제2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