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03일(금)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보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이었던 일비가 의원수당으로 대체가 되고, 의원의 직무상 상해시 보상금 지급기준중 시의원은 시. 도의원으로 하고, 직무로 인한 상해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자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발생이나 사망으로 시.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1년분 상당액 또는 2년분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될 경우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로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회의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받은 자가 직무상 상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시. 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받게 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 용어의 통일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요령을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5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의원입니다.
  지난 10월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왔던 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공포절차 중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현장확인점검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을 직접 대하는 일선동에 대하여 동행정운영여건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2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 영등포 1동부터 대림3동까지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지역 관련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유관단체의 활동 및 지원현황, 통반장 위촉 및 여성 통장의 민방위대장으로서 활동여부, 서울신문 배부 및 구독료 지급관리실태,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 수혜 및 관리현황, 국.공유지관리 및 변상금 부과현황 노인정 등 복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실태 등 동정운영의 전반사항에 대한 확인과, 이부동의청사가 협소하여 주민 이용시 불편해소를 위한 동청사 건립,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성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지역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나, 아직도 일부 행정처리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선동에서 접수처리되는 보안등 교체 등 민원처리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동 관내 하수.토목 등 공사시 주민명예감독관 제도의 철저한 운영 등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정비, 골목길 주차난 해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식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의원입니다.
  시민보사위원회 현안사항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지난 10월 28일부터 5일간 2개조로 반을 편성하여 시민국 소관업무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분야에서는 롯데, 신세계, 경방필백화점을 점검하여 야간에 주민의 백화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청소분야에서 김포매립장을 견학하여 쓰레기분리수거와 감량화를 위하여는 주민들도 많이 견학을 하여 쓰레기문제에 대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되고 있었으며, 환경분야의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전자동 OA 시스템관리로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양호한 편이었음을 확인하는 등 주유소, 가스사업소, 위생접객업소, 복지관 등 6개 분야에 대한 현장확인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결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현안사항 현장확인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주영  도시건설위원장 안주영입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확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점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점검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3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조별운영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면, 1조는 신길 6동 1440번지 1호 신길연립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한바 건축주와 현지주민 사이의 의견이 상호 이해관계에 얽혀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조에서는 문래도 6가 29번지 삼부정공앞 노상 주차장의 현장을 확인한바 주차장 관리가 불량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소음공해를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3조는 양평동 5가 2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확인한바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가설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3개조가 3건 외 32건을 방문 점검한 결과를 기 배부하여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현안사항 점검결과보고서를 차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현안사항현장점검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일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확인점검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확인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수행했던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심용진   권혁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