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4,496억 1,900만원 대비 약 6.3% 증가한 4,78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004억 3,8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수입 등으로 총 240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33억 4,6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2억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95억 4,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9,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392억 7,000만원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으로 총 15억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과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2,099억 200만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제 등으로 총 30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155억 2,3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비세 등으로 총 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25년 159억 9,900만원 대비 약 26.8% 증가한 20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42.7% 증가한 97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에 2억 6,400만원, 구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5억 8,600만원, 구정의 성과관리에 1억 4,800만원,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37억 8,200만원, 일반 예비비로 4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한 78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4억 2,600만원,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에 38억 3,1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등포 구현에 27억 5,100만원,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지원에 5억 6,600만원, 생활경제 안정 및 소비자 보호와 국제금융특구 활성화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제보험 가입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5억 3,900만원,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9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강화에 4억 6,900만원, 세외수입 확충에 2억 3,200만원,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3억 7,100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3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한 시ㆍ구세 부과 징수에 2억 9,000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에 1억 2,000만원, 여의도 금융특정개발 진흥지구 활성화에 2,500만원 등 총 2개 사업, 1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통합계정 수입계획은 총 601억 1,300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6,8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예치금 회수수입 552억 8,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37억 5,700만원입니다.
  통합계정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18억 1,300만원,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40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83억원으로 총 601억 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은 총 20억 5,900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9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예치금 회수 19억 9,0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총 2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06억 8,800만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3억 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4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예치금 회수수입 42억 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70억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사무관리비 5억 400만원, 예치금 31억 8,400만원으로, 총 106억 8,800만원입니다.
  영등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6년도 기획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이유, 세입세출 편성, 4쪽부터 9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780억 2,007만원으로 2025년 예산액 4,496억 1,940만원 대비 6.32%인 284억 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11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02억 8,008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159억 9,925만원 대비 26.76%인 42억 8,0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증감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통상임금 패소에 대비한 소송사무 처리, 요양보호사 교육을 확대한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 신규로 체납 업무에 쓰일 차량 구매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후된 시장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지원 등이 있으며, 2025년 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된 신규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를 감액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과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 내역은 14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은 22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설명회 사업의 경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본예산에 재차 편성 요구된 사업으로, 당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또는 이를 보완한 사업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 132쪽에서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그 보면 재산 임대수입이 1,195만 6,000원, 1,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입주자가 줄어들 것을 예상한 건지?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대부업법 등 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간략하게 사유를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료나 관리비가, 관리비는 조금 물가인상률에서 약간 인상을 했고요.
  저희 임대료 산출하는 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 변경돼가지고 그거로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임대료가 조금 감액됐고요.
  대관료도 조금 실적 대비해서 현행화해가지고 조금 감소해서 편성을 했고요.
  대부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결산 전망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평균해가지고 한 5,000 정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4,000 정도 참.
이규선  위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가 과태료가 적발이 되면 적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태조사나 점검을 하다 보면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했는데, 지금 결산 전망이 한 5,000 정도 되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현실화해서 5,000 정도로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세입예산안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가 2,000여 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증액 내역을 간략히 한번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선영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공시지가 상승률이 1.7%씩 올라서, 2025년도 지금 징수 예상액이 3억 6,600만원이라서 거기에 1.17을 곱한 금액이 3억 7,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2,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된 건가요?
○재무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예, 최봉희 위원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하고요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이 있어요.
  각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선영  아, 세입예산 부분…….
○위원장  양송이  현재 재무과 세입예산안 페이지 134쪽 지금 질의 받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증감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페이지 수 안 하고.
○재무과장  임선영  예. 저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줄어든 큰 이유는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1억 1,500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 이자수입 1억 1,500이 줄어든 사유가 저희 여유 자금이 2024년도는 2,335억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35억이 빠져나가면서 2025년도에 예치금이 1,500억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자가 좀 1억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그 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매각이라든지 임대료 같은 거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어서 조금씩 오른 상태고 그리고 매각 수입금 중에 줄어든 금액은, 보통 매각대금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 분납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완납된 건수가 2건이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시세 징수교부금이 14억 5,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권영택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정도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한 몇 번째 정도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권영택  정률비로는 약 5%에서 6% 사이입니다.
  시세 규모로는 위원님, 저희가 보게 되면 연도마다 다소 변동은 있는데요.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징수과장  권영택  5위권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5위권 이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세입예산안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보면 여기에 56억 5,40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감액 편성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법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특성이 있습니다. 법인 자본금 증자라든지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 고액 납세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23년도와 24년도에 국책은행 같은 경우에 24년도의 실적을 보면 179억을 납부해서요, 24년도에 262억이라는 초과 징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국책은행에서 자본금 증자가 좀 적어서 이를 반영해서 내년에 감편성한 경우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안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등록면허세가 8,000여 만원, 지방소득세가 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어요. 감액 편성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내수 부진에 따라서 폐업이 증가하고 순 창업자 수가 감소에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를 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과업 내시를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부가가치 세입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감편성된 경우입니다.
이규선  위원  행안부에서 이거는 그럼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허준  예, 예.
이규선  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일반예비비가 이렇게 대폭 축소가 된 거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대폭은 아니고요. 금년도 본예산도 예비비 자체는 많은 금액을 편성하진 않았었습니다.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하고는 했었고요.
신흥식  위원  보통 일반회계에 있어서 100분의 1 정도를 대개 예비비로 이번에 하는데 26년도는 지금 한 1%가 아니라 한 0.5% 정도로 잡혔네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예비비 편성 기준은요, 뭐 100분의 1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한액이 100분의 1입니다. 그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비율을 좀 정해놓은 겁니다, 초과하지 못하도록.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가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거를 비교를 이렇게 해 보면 가장 낮은 비율로 내년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예.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대폭 축소를 시켰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했던 것은 20년도에 시작되었던 코로나부터 영향이 누적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각종 축제나 행사, 이런 기타 세출 예산 집행에 제약이 많이 따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도 매년 남아서 누적이 된 상황이 계속 넘어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 요인도 발생이 돼서 좀 누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쭉 넘어왔기 때문에 잉여금이 좀 과도하게 발생을 했었는데요.
신흥식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난 1, 2년 동안은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되었던 시설 사업들도 막 추진하는 단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코로나도 종료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행이 그만큼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그만큼 잉여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하튼 재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는 우리 이제 기획재정국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될 가장 핵심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 전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1쪽에서 3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시면서 기획예산과의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37억 8,200만원, 일반예비비로 4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청소과 앞에서 나온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배상금은 현재 한 60명 정도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거를 미리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판결이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판결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2%의 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지 않은 60명분에 대한 거를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 말씀하신 거죠?
우경란  위원  예. 법무행정에 37억 이게 궁금했고 그러면 먼젓번에 청소 그 한 사람들은 다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60명만 나중에, 아직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현재 지금 총 54억 지급을 했고요.
우경란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올 12월에 한 44억 정도 추가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한 거는 내년도 현재 소송을 하지 않은 60명분에 대한 배상금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우경란  위원  60명도 앞으로 소송할 예정이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면 소송을 하고 지급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를 잡고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판결 내용에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판결…….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이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끝났거든요,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까지는 안 가고 아마 화해 정도 권고사항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권고사항으로.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내에는 결론이 날 걸로 판단이 돼서 본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화해 정도 해서 그 기간이 짧아서 내년도에 이거를 다 지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시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면 334쪽에 포상금 부분에 창의행정 운영 부분에 포상금이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어요.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보면  2,4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포상금 1,600만원.
  여기 보면서 포상금 갖다가 대폭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포상금 1,600만원은 저희가 세입 재정 인센티브로 3,2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50%를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위에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400만원은 이 지자체 합동평가처럼 재정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포상금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표창해도 상장만 있는 경우가 있고 포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포상금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사업비만 2억 내려오고 또 더 이상의 포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그 사람들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뒤쪽에 336쪽에 보면 거기도 이제 앞쪽에 소송사무 처리에서 보면 포상금을 갖다가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면 336쪽 소송 유공자 포상금 40만원, 25건, 여기에 증액 편성한 이유를 갖다가 한번, 포상금 자체를 갖다가 조금 상향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승소 포상금은 현재 1심에서는 20만원, 2심은 15만원, 3심에서는 1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예.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그런데 저희가 올해 결산심사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또 이제 직원들이 소송 업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이거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1심 40만원, 2심 30만원, 3심 20만원으로 총 올렸고요. 25건을 산출한 내역은 저희가 상반기에 11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25건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상반기 11명을 지급을 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여도가 좀 높은 직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의견들도 실은 있어요. 그래서 개선 검토도 한번 추후에는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걸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타구는 소송 유공자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타구는 이제 4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고, 25만원, 1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40만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 구 특성상 소송도 많고 해서…….
이규선  위원  어쨌든 그래도 기여도가 높은 직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걸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3년간 소송 유공자 포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 등급별 현황을 한번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최동희 팀장, 적고 있죠?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33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기존에는 편성의 중심이었다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례 개정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학교 운영하고 우수제안사례 시상하는 식으로 지금 추가가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포상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포상금 신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정에서 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 내용에 예산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저희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기로 했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 이제 포상금도 있다는 것도 알려서 적극, 다 많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과정에서 참여라는 거는 처음에 편성 과정에 제안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참여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포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 과정에 참여하면서 집행이나 이런 것들도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예산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현재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집행 과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24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년도에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현장에 방문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견 제출하고 하는 정도로 현재는 행안부에서 그 정도면 집행에 참여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하는 내용들이 여기 예산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수당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갔을 때 따로 저희가 수당을 드리진 않지만 회의 끝나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안내를 하게 된다면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사실은 포상금이 100만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저희가 20건으로 해서 1건당 5만원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냥 건당으로 드리는 걸로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왜냐하면 타구 알아보니까 2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1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음이고 5만원 정도면 적정한 것 같아서.
김지연  위원  그 정도로 시작하신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김지연  위원  좀, 크지는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잘하신 것 같고, 추후 앞으로도 과정에 잘 참여하실 수 있게 예산 반영은 꼼꼼하게 저희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35페이지에 주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감액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집행률 보니까 한 38% 참여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참여가 있어서 아마 이게 감액 사유가 그런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여기 구민제안 시상금 100만원 줄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연  위원  구민제안제도,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그냥 줄이셨다면 여기 지금 운영 목적에는 공무원과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겠다, 행정운영과 능률화에 기여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일단은 달성도 지난번에 못 하셨기도 하지만 그냥 이거를 예산을 줄여버리시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제안제도 자체는 우리 구 구정 시책이나 행정제도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최근의 사항을 보면 타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주는 정도의 그런 제안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본 목적인 구정 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금상, 은상, 이런 등급을 받는 제안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또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아, 이거 좋다'라고 채택을 해서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 3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직원 포함해서는 75만원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줄인 부분이 있긴 한데요.
  혹시 구민제안 시상금에서 금액이 부족하면 저희 직원 포상금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은 본래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한다면 창의적인 제안이나 또 타구에서 시행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보다 더 나은 구민 생활편의 증진이나 행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30만원밖에 지급 안 돼서 지금 그냥 줄이셨다고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예, 신흥식 위원입니다.
  331쪽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1억 9,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 뒤늦게 위원회에 대해서 생각나서 좀 훑어봤을 때, 보고 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동시에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두 분, 두 과장님.
  근데 지금 각종 위원회, 여기 1억 9,000은 우리 영등포구 각종 각 부서의 전체를 지금 해 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전체, 각 부서 전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한 수당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근데 그때 잠시 본 결과로 봐서는 지금 조례 목적에 의해서 부합되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목적에 부합되는 전문가들을 보통 위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거기에는 구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또 구청의 당연직 국ㆍ과장님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 몇 개 위원회에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연속적으로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그런 현상도 벌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나 예산은 다 항상 수립되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통 그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1년에 3, 4회라든가 2, 3회라든가, 각 사안에 다 따르지만 보통 한 번 정도 대면하고 두세 번은 서면으로 날인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사실 전문가로 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전문가로 위촉은 돼 있지만 그 기능을 발휘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어요.
  보면 위원회 하면 현재 지나온 것 그냥 보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인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위원회 운영이, 그 회의 그 시간이 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유명무실한 조례나 위원회 정비를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정말 효율적인 운영이 참 결여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해관계 조정을 하고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를 해서 정책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회 목적이니까 앞으로도 관계 부서에서도 좀 위원회에 대한 검토를 적극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인 문제점이 많이 지금 있다고 본 위원은 이번에 많이 느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구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초에 전년도 운영 실적을 포함해가지고 미개최했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치까지 개최 여부를 파악합니다. 파악해가지고 개최가 3년 동안 안 된 경우에는 기본 원칙이 폐지하는 것을 권고를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폐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신흥식  위원  폐지보다도 지금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서 위촉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그룹으로. 한데도 불구하고 2년, 3년씩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게 이번에 나타나서 두 과장님들하고 행정감사 때 서로 소통을 하기는 했어요.
  소통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폐지해야 될 상황이 아닌 그런 위원회하고 조례 같으면 왜 안 했는지 기획재정국에서 왜 안 했는지, 또 하도록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꼭 폐지보다도.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한 3년 동안 파악한 것을 보면 한 3년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두세 개 정도 있고, 발생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보통 안건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신흥식  위원  하여튼 좀 검토를 앞으로 좀 관심 갖고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은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건전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5년 대비 1억 7,911만원 감액해서 5억 1,284만원을 편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질문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소송사무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창의행정 운영 이런 것들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예,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면, 통합계정에서 보면 400억원 이상 대규모 전출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례적이라고 본다고, 본 위원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2026년도 세입 추계 과정에서 세입 감소가 예상되었는지, 아니면 전출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를 했는지 관련 검토 자료와 함께 추계 근거를 한번 간략히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규선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저희가 원래 기금운용 규칙 아니, 기금운용 지침에 따르면‧…….
이규선  위원  지침.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통합기금은 원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다가 재원이 필요할 때는 다시 통합, 아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내년에는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주요 증가 사유는 복지비 매칭 비용이 증가했고 내년에 또 선거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시설에 따른 폐기물 직송 비용이 많이 늘었고요. 또 신규시설이 새로 발생, 여의도 브라이튼이라든가 대림3유수지의 신규시설 운영비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기금 전출 없이 일반회계 세입 보전이 어려웠던 사유는 뭡니까?
  기금 전출 없이 일반회계 세입 보전이 어려웠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면허세 부분에서 자본 증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감소해서, 그런 요인이 감소해서 줄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한 160억 정도 줄어서…….
이규선  위원  그렇죠, 160억.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올해 또 추경을 3번이나 해서 잉여금이 많이 감소할 거로 예상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 부분 조금 전 선배 동료 위원님, 신흥식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그 부분은 이해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고. 그럼 향후에 재정안정화기금 재정립 계획, 2027년도 이후에 그러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이규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보면 2026년도 434억원 정도가 우리가 급격히 소진된 부분은 평소보다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기금 사용의 목적, 근거, 재정수요, 산정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런 부분이 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시간 오래 끌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료 제출로, 서면 제출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설명할 게 있으면 가볍게 설명하시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내년도 상황이 평년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비용이 약 한 10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이규선  위원  이야기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공사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평소에는 자원순환센터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모아가지고 처리장으로 이전을 시키는데, 거기 공사로 인해가지고 민간 시설로 각각 저희가 직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따른 예산이 또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 추가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또 금년도 상황이 예년과 다른 것이 소비쿠폰 때문에, 조금 금년도 세입이 조금 여유가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갈 재원이 소비쿠폰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또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 상황은 평년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적립했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방금도 본 위원도 매우 이례적이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 편안하게, 그렇게 최동희 팀장 같이, 박춘희 과장님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45쪽에서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서 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예. 45쪽에 거기에 보면 두 계정 간의 운용 기준과 전출, 적립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합계정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관리하다가 필요시에 전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리고 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이 최근 3년간 평균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이 총금액의 60%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거의 현재로서는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8쪽에서 3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예, 임헌호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갖고 인건비 해서 30억 정도가 지원되는 거로 돼 있는데, 보니까 동행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85명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 11개 부서하고요. 동, 18개 동에서 마을보안관이라고 해서 마을청소나 골목청소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한, 부서 같은 데는 청소과에도 있고 교통행정과 이런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시간, 근로시간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시간은 약, 65세 미만은 6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 정도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아, 65세 미만은 6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 김지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굉장히 업무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너무 수고하십니다.
  저희 338페이지에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있는데요. 지금 맞춤형교육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맞춤형교육 취업박람회 개최 이 부분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근데 전문위원 보고서, 검토보고서 따르면 이 부분이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 확대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비를 1억 3,000 정도 했었고요. 25년도에 아마 2차 추경해가지고 좀 증액해가지고 요양보호사나 병원동행매니저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거 확대하여 운영한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작년도에 최초 편성했던 본예산과 추경 편성한 금액의 합을 해서 지금 증액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돌봄 분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보호사 자격증, 병원동행매니저, 아이돌봄 인력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원하고 계시는 게 교육도 교육이지만 보수교육이라는 점을 좀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 교육비도 추가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들이 재가요양기관이나 그런 데에 소속이 돼 있어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관에서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연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지금 그 요양보호사협회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어쨌든 돌봄 분야 확대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에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큰 비용은 아닌데 감액된 사유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사업에 권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힐링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직원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무과에서 힐링프로그램이 조금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 200 정도가 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 직원 대상이 아닌, 사실 감정노동자가 우리 직원 대상이 아니라 영등포구에 있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그 아랫부분에는 쉼터가 1개에서 2개로 늘면서 운영비 증가액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노동자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케어하고 있는데 지금 쉼터분 추가 정도로만 지금 증액이 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 재정 여건대로 편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일단 기존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를 편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동노동자쉼터를 12월 2일날 개소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김지연  위원  운영비 8,000만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종합복지센터에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증액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그렇게 지금 쉼터의 인건비는 빠져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는 기존에 5,450만원 했던 내용들이 지금 약간 감액이 된 이유는 일전 집행률을 반영하신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340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  양송이  343쪽까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노동자 종합적인 조례가 있긴 하지만 별도 노동자 조례가 있는 것이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돌봄노동자, 공동주택관리노동자, 필수노동자 그리고 가사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군데에서는, 따로 별도로 구분된 거는 특수한 노동 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예산 상황에 반영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야 되고 이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챙겨봐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노동자지원센터와 관련한 금년도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그 내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세 가지만 할게요.
  일자리 제공, 맞춤형 취ㆍ창업 교육을 해서 구직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서 증액을 했어요. 1억 2,646만원이죠?
  이 증액된 것이 지금 2억 9,936만원 편성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은행 위층에 거기 구직하는 데도 거기도 연대가 되나요? 거기서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거기는 통합일자리지원센터라고 구직자 발굴이나 구인처 발굴해서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취ㆍ창업 교육 같은 거는 저희 일자리사업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많이 하는 게 좋죠,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왜 재가센터에서 해서 돈을 받는데 지금 확대한다는 것은 어린이 돌봄, 그렇죠? 그것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 시간들은 대략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요양보호사 같은 양성과정은 자격증 취득까지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교육 기간이 320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5명 정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 예상으로 진행하려고 좀 반영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요양보호사를 따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80만원인가 얼마 지원하잖아요? 그 돈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배움카드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딸 때 지원하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최봉희  위원  맞아요, 6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그래서 저희가 돌봄 분야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쉼터 있잖아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쉼터를 1개를 더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 플랫폼, 새로 신규사업이잖아요? 원래 작년에 이거 추경 때 편성했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예산을 5,000만원 반영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현재 302명한테 한 2,500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고, 338쪽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게 다른 건 다 그거하고 내년도 취업 교육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돌봄 분야를 좀 확대해서 요양보호사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병원동행매니저나 아이돌봄 인력 양성과정 거기에 드론 3종 자격증 취득 과정, 제과제빵 기능사 과정, 조경기능사 양성과정 이런 거를 좀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이쪽에는 물론 여의도 쪽에 있지만, 국회의사당 뒤쪽에 있지만 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요즘 물론,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실내에서 이론 교육을 하고요.
이규선  위원  이론 교육은 실내에서 하겠죠,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실습 닦는 거는 양평유수지나 이런 쪽을 좀 활용해서 가능한 지역에서 저희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미팅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지금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양평유수지에서 일단 비행 실습 같은 걸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당연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게 본 위원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하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된 이유가 이동노동자 쉼터, 방금 이야기했던 1호점, 2호점, 3호점 운영과 생수 나눔터 수탁 관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관리인력 보충이 절실하게 필요로 해 보이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2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1개소 정도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3호점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3개를 운영하는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센터 위탁기관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 나눔터나 3개소 운영비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신규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
이규선  위원  그건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과에서 실수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규선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그런데 이제 인력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교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또 증액이 되니까 좀 저희도 편성하는 점에서 다른 기존 사업들에 편성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특히 이 부분,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터 운영은 내년도에도 연중 사업으로, 올해도 타임스퀘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거는 본 위원의 지역구를 떠나서 영등포역이라면 여의도라면 꼭 어떤 거기에 집행된 한정된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징적이잖아요. 영등포, 여의도, 영등포역.
  본 위원의 지역, 그런 말하는 것 자체도, 할 수도 없을뿐더러 타임스퀘어 앞에서 생수 등 나눔터의 경우에도 추석, 올해 추석 7일이었어요. 7일 연휴 기간에도 임경태 팀장을 포함해서 일자리사업팀 전 직원이 하루도 빠짐없이 교대로 자판기에 생수 보충 등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수고하셨고요.
  과장, 본 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운영했지만 주말이나 연휴 때는 좀 운영이 어려워서…….
이규선  위원  7일 동안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교대로 좀 채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저희 영등포동의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님들도 와서 한번 보라고 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인력 부분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국장께서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342쪽 똑같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이게 3,400만원 신규 편성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방금 말씀처럼 2025년도 2차 추경에서 편성하였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3,400만원 이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 방식이 신청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배달 업체를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도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당연히 편성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운영하는 데에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예산이지만 플랫폼노동자가 2차 추경 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책 업무추진비까지는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행정국 쪽에 있는 문체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국 쪽의 일자리경제과, 다른 부서도 다 힘들지만 특히 더 업무량 자체만 해도 페이지 수만 해도 문화체육과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내년부터는 갈라지기도 하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과부화가 걸릴 정도로 본 위원도 볼 때는 그렇다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께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51쪽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 안내드립니다.
  348쪽 중단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1,830만 3,000원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344쪽에서 3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345쪽 밑에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기계금속단지의 소공인들 지원사업을 저희가 25년도에 맞춤형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고요.
  특화지원센터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첨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행사운영비에 잡혀있던 교육비를 민간 경상보조금 진행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부담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신규처럼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예산입니다.
임헌호  위원  사무관리비에 있던 예산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44쪽에 상생기업 육성 및 지원에서 5억 8,800이 증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이제 상생기업 일자리창출이나 창출 활성화 사업이라고 국비사업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2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생기업 육성기금, 상생마켓 이런 거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여기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행사운영비로 상생마켓이나 이런 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규사업인데 사회적기업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공모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운영을 잘하는 이런 데에 그런 활성화 사업비를 주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우경란  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7쪽에 상생장터,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어울림장터 그거는 하루에서 닷새로 확대하는 그건가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에서 편성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이어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게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내년에도 5일씩 운영하려고…….
우경란  위원  내년에도 5일씩 계속 운영할 예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우경란  위원  그리고 349쪽에 전통시장 방역, 올해도 전통시장 방역하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차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일부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올해 전통시장 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상점을, 어떻게 선정이 되고, 몇 상점이나 했고, 일정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47쪽, 348쪽, 349쪽의 3면에 걸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전반적으로 기업형 대형상점이 이렇게 출연 내지 운영에 의해서, 반면에 우리 전통시장은 환경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전통시장은 참 우리 서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또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위생 방역 쪽이나 시설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 쪽에는 확대해서 강화시켰어요.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반면에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전년 대비 37% 정도가 감편성을 했어요. 감편성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영등포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그다음에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 첫걸음 기반조성사업들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2차 추경 때 그 부분을 좀 감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 7억 정도 돼서요. 아마 감한 것처럼 돼 있는데 기존 사업 대비 진행은 금년도와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현대화 촉진사업이라고 이게 시비 배정사업으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하던 거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번에 한 4개 시장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이게 여기는 국ㆍ시비, 구 매칭사업으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폭 우리 구 예산으로 확대할 수도 없는 취약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지금 전통시장이 상당히 너무나 밀접한 우리의 일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너무 감해서 지원을 하는 데 소홀했다든가 그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상생기업 육성 및 지원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부서가 원래 있었다가 2023년에 없어졌나요, 22년에 없어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23년 1월 1일자로…….
김지연  위원  없어졌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예산이 생기면서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공백기에는 어떤 것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25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랑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들을 참여를 위해서 노력한 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장터나 그런 거 할 때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소공인 단체들이 참여를 하게 해서 했고요.
  이번에 또 타임스퀘어 앞에서 팝업 존이라고 해가지고 물품 같은 거를 판매하거나 이런 거를 행사는 진행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국ㆍ시비로 매칭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원이 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거는 사회적기업만 대상입니다.
김지연  위원  좀 더 본격적으로 지원이 다시 되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사회적기업이 사실 그전에는 지원이 많이 못 돼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시장 효율성이나 어쨌든 공공가치 확립을 같이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굉장히 반길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한 예산을 한번 돌아보니까 소공인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이고요, 상공회와 관련된 비용은 따로 있고.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구비로 소상인과 관련된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이나 사업비 지원은 구비 사업으로는 없고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김지연  위원  예, 시 사업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24년도에도 마찬가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도 확대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에 저희가 지원했다고 볼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장터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기업ㆍ소상공이나 상공인연합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단체에서 참여해서 운영하고 그런 거는 좀 24년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김지연  위원  그렇죠?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일부긴 하지만 어쨌든 삭감된 사유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소상공인 미래 경쟁력 강화. 추진비, 사무관리비긴 한데요. 이것도 줄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지금 표창장 제작비를 조금 축소를 했고요.
김지연  위원  인원이 줄어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표창장 인원을 줄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인원을 약간 조정해가지고.
김지연  위원  표창장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게 20명을 못 채우고 있어요, 저희가. 하다 보면.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또 어떤 사유인가요? 간단하게. 감액 사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그다음에, 잠깐만요.
김지연  위원  아, 그것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감액이 별로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비로 지원되는 소상인에 대한 거는 지금 시 공모로만 지금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별도 지원이 없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50페이지도 해도 돼요?
○위원장  양송이  예, 350.
김지연  위원  350페이지에 국제금융특구활성화 관련된 감액 사유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특구사업은 금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지금 6,000만원도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앞에 잠시 후에 하실 명시이월 사업을 보시면 거기에서 시비 2,500만원을 이월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아니 26년에도 아마 시비 보조금이 지출…….
김지연  위원  시비 보조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 하고 계시고 중요한 역할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명이 현원에서 부족한 것으로,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예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예, 이규선 위원입니다.
  345쪽 상단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업무 추진 돼 있습니다, 345쪽.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올해 3,750만원, 내년에 보면 5,400만원으로 한 1,6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산이 확대된 만큼 올해 사업 추진 성과가 긍정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아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시회나 박람회 참석하면 그 결과 보고들을 좀 분석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 지금 5,400이 27개사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고요.
  이 전시회 사업이 3,000, 본예산이 3,750인데 이것도 아마 저희가 1차 추경 때 8,000만원도 추가 편성해서 확대해서 지원했던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올해 그러니까 참여 기업 개소 정확하게 몇 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지금 36개사를 지원…….
이규선  위원  36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사업계획을 갖다 한번 확인해보니까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연중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신청 접수를 2월까지 받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월까지 받고, 심사 그다음 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3월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선정은 4월에, 4월 달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게 행정절차상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연말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이게 갔다 와서 실적을 내도 좀 지출을 해줬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사업계획 확인해보니까 참가신청 접수를 2월까지 받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3월 최종 선정되고 4월에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이 일정대로라면 하반기, 10월 달, 11월 달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가지고 연초, 빠른 시일 내, 연말이든지 이때 좀 추진을 해가지고 연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일단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어제도 이야기처럼 일전에 우리가 오늘 수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동료 위원께서 2시부터 강평을 했지만 거기도 담당 과장께서, 전 아마 동료 위원의 어떤 이야기에 조금 정말 의아하고 제가 어떤 강평을 했으면 더 강하게 말을 했을 텐데.
  자, 우리가 국내 떠나서 우리가 영등포구의 관내ㆍ관외 기업체, 쉽게 말해서 건수, 수의계약. 당연히 본 위원이 238대 때 5개에서 7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팩트고.
  그런데 어쨌든 관외가 박춘희 과장, 20, 30%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관외가 74% 정도 되는 거로 그날 들었단 말이에요, 강평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50%는 돼야 된다고요, 수의계약의.
  왜 쉽게 말해서, 전자제품도 오늘 새로 사더라도 고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A/S 기간이, 하자보증 기간이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서초구나 광진구나 강북구보다는 당연히 인근에 하다 안 되면 마포구, 양천구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 기본적으로 관내, 관외 50%씩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 한 4, 5%? 그건 아니에요.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최호권 구청장께서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내, 관외.
  내가 그날 월요일날, 저는 그 부분에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의계약 부분, 당연히 시장경제 흐름에 우리가 다른 구 생각할 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등포구가 일단 먼저 살고 봐야죠. 어차피 시장경제가 안 좋은 것은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관내, 관외.
  기획재정국장, 이거 올려야 됩니다, 프로테이지.
  분명히 저도 올 12월달에 이야기를, 그저께 월요일날 강평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내년도에 만에 하나 우리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볼 거예요. 관내 부분은 좀 더 올려주셔야 돼요.
  물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월요일 날 꼭 강평 때 했던 부분을 저는 듣고 오늘 분명히 수요일날, 기획재정국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꼭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했던 부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께서 계속 마이크 잡으려고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작년도의 관내 수의계약 비율이 23.7% 정도…….  
이규선  위원  7% 정도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23.7%였는데요. 금년도에 28.3%까지 올리기는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거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과정에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이규선  위원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재무과에서 많이 했고.
  왜 떨어졌냐면 23년도에 정자동, 성남 정자동 다리 붕괴 사건 이후에 24년도 1월달부터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좀 안전을 더…….
이규선  위원  그만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확보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규선  위원  그만 하세요. 그만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렇게 됐는데요.
이규선  위원  듣고 싶은 마음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내년도에는 재무과에 저희가…….  
이규선  위원  어떤 누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구민들 38만, 37만 5,000명이지만 38만 구민들도 본 이규선 위원의 이야기에 정말 잘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조금도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당연히 관내 영등포구의 수의계약이 50%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것은,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 소상공인들 그런 이야기에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리 좋아도 A/S도 금방 안 되고 하면 굳이 영등포라도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다른 구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영등포의, 똑같은 기업 같으면 일단은 당연히 관외, 관내.
  뒤에 있는 아마 우리 팀장들, 계장들 다 아마 이규선 위원 이야기 참 잘한다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히 50%는 돼야 되죠. 50 대 50.
  그렇잖아요? 1억도, 2억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맞다기보다도 서로가…….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맞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재무과의 신규사업으로 관내 수의계약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금 반영을 했고요.
이규선  위원  예, 좀 더 올려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리고 직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이 관내, 우리 관공서하고 계약을 안 했던 업체들이 서류 꾸미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많이 힘들어해요,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도 좀 강화해가지고 좀…….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 어려운 점이…….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많이 높이려고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석승민 국장님 말씀처럼 본인 이야기도 다 맞다고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저는 월요일에 강평에서 나왔기 때문에 방금도 28%, 당연히 어느 정도 몇 프로 올라갔지만, 본 위원 이야기도 무조건 본 위원이 맞다 안 맞다 방금 그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누가 듣더라도 그렇잖아요. 금액이 2억도 아니고 2,000만원 정도. 물론 여성이 들어가면 5,000만원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원분들이 아무렇게나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충분하게 거기 결격사유 다 맞춰서 다 서류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다시 한번 더 관내, 관외 어느 정도는 좀 더 본 위원 이야기에 조금 맞춰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 정확하게, 명약관화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과장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2월이면 이게 하반기 개최 예정인 어떤 전시회든 개최 여부가 일정이 아예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갖다가 확대 편성한 만큼 사업 추진방식도 보다 좀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봤어요.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시회 참가 신청을 받다 보면 4월, 3월, 그 이후에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중 이렇게 1, 2, 3월 첫 상반기에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 박람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거는 전적으로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 일정대로라면 그러니까 하반기 10월달, 11월달에 개최되는 전시회에는 전혀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이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하여튼 담당 과장님한테 미안하고, 어쨌든 일자리경제과 특히 더 수고 많다는 거는 동료 위원님도 똑같이 이야기했고. 다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 하셨습니다.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시고 점검해줬으면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지난번 현수막에 51억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총?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은 금년에 173억을 발행했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땡겨요…….
최봉희  위원  땡겨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영등포 땡겨요인데요. 저희가 당초 50억 규모로 발행을 하려다가 시비 보조금이 조금 추가돼가지고 69억 규모로 발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비로 지원하는 페이백 제도가 10월 26일날 없어지면서, 예산소진으로. 저희가 일부 69억 발행하는 데서 페이백으로 조금 돌려가지고 총발행액은 53.5억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50…….
  지금 5억 3,975만원을 편성했잖아. 그런데 53점…….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이거는 발행에 따른 발행수수료, 그다음에 수수료 지출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계량기, 46쪽에 계량기 검사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정기검사 용역비인데 이거 인건비입니까? 증감한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계량기 검사가 당초 예상 대비 조금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게 2년마다 하는 업무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원래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계량기를 검사하고, 방문을 원해서, 저희가 방문하는 게 아니라 거점별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찾아오시게 해서 점검을 했던 것을, 계량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그 예산을 조금 편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업체가.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는 나중에 한다 그랬죠?
○위원장  양송이  아닙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양송이  예.
최봉희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사실은, 전통시장이 지금 영등포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참 많이 활성화가 안 됐어요.
  위에 우리가, 뭡니까? 위에 천막같이 생긴 그것을 해 줬을 때는, 해 주기 전에는 그래도 좀 손님들이 왔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행사 나갈 때마다 보면 너무 한산하고, 또 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집행부나 또는 거기 상인들 연합회 회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의논해서 좀 많이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고.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야간에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한번 지속적인 간담회나 소통 기회를 만들어가지고요. 한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개선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어디입니까? 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보면 CCTV라든가 로터리 상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CCTV 골목형, 골목형 상점가 이런 것을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사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따로 이번에 해야 되나요, 이게? 적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이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아마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시장에서, 골목상점가나 시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음, 그래요?
  예, 아무튼 40 몇 쪽까지예요? 40…….
○위원장  양송이  351쪽까지.
최봉희  위원  까지예요?
○위원장  양송이  마지막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예. 방역 같은 건 잘하고 있죠? 위생 관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지금 진행했습니다. 금년에.
최봉희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방역 같은 건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영등포 시장, 청과시장의 인건비를 위해서 1억 4,203만원입니까? 이걸 편성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이게 서울시 시장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매력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것도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죄송하지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어서, 345페이지에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일부 감액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소공인분들이 통 이전과 관련해서 원하고 계시고 그것 관련해서 '내 공장 갖기' 프로젝트 추진하시다가 다시 환급 과정을 또 겪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전을 위한 업무 추진 등등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비용도 꽤 많이 잡혀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구체화하거나 그런 대안이 나와야 돼서 저희도 뭐 국토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LH 한국, 경기도 지역이나 그런 본부들을 찾아서 산업단지나 이런 데 입주 가능한 곳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뿌리산업, 저희가 여기 사업비에 보면 정책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거를 신규로 편성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뿌리산업 육성 지원 및 조례가 좀 개정이 돼서 거기에 정책위원회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거기에 좀 맞춰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정책 지원이나 조성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그럴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조례 이행 꼭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338페이지 앞에 지나긴 했지만, 아까 맞춤형 취업 교육 내용에서 크게, 이제 보기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그 금액이 같지만 이 맞춤형 취업 교육이 우리 사업설명서를 봐도 어떤 분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돌봄에 대한 내용이 크게 증액됐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동행일자리나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후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어떤 취업 교육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 우리 구에서 중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주셔야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 분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적으로도 AI라든지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런 만큼 이 맞춤교육에 대한 내용의 그런 AI, 드론이라든지 첨단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이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 내용들은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요.
김지연  위원  예,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저희가 드론 과정은 지속적으로 할 거고, AI 이런 분야도 총무과에서 아마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은 전반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편성이 된 만큼 맞춤형 취업 교육이 그런 분야에서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중장년 일자리희망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개별 단가를 10만원으로 잡으셨다가 이거는 행감 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3만원으로 지금 줄이신 이유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금액을 보고 줄이신 거잖아요? 이 반영을 보니까 3만원이 넘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실질적으로 평균 금액이 3만원이 넘었거든요, 현재까지.
  그런데 3만원을 이렇게 잡으신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신청 인원은 235명이고요. 지원 건수로는 340건 정도로 지원해서 한 900만원 정도 예산 지출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이게 1인당으로 하면 3만 8,000원이고요. 건당으로 하면 2만 6,770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분야별로 응시수수료가 다 차등하다 보니까 3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서 조금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기준을 산정하실 때 건수 산정이라든지 아니면 평균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집행률에 매우 도달을 못한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셨는지 내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적정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집행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여의도 금융특정개발, 3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정확히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스스로 의심이 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보조금 6,000만원으로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보조금은 금년도에 6,000만원 교부를 받았고요.
신흥식  위원  25년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그거를 일부 사용을 하고 지금 시비 보조금 2,500을 명시이월해서 여기에 사업비 770만원을 더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250만원이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이것을 감편성해서 770만원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확보 아니라 이렇게 산정했는데 지금 5,000만원을 교부 받은 거에 대한 어떤 전년도 예산이나 향후 예산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 내역이 안 나타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여기에 전체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 대상 교육, 홍보, 현황 조사, 브라이튼 영어도서관과 연계한 영어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계획에는.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예산에 6,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으면 보조금을, 그러면 이것을 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 예산에 어딘가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출예산 편성하는 게 본예산 대비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표출은 안 됐고요. 이게 보조금 같은 거는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간주처리한 예산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건 지금 간주처리 보고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거기 지금 예산서 보시면 간주처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은 간주처리까지는 지금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간주처리라도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에도 안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어디에도 안 나와 있으면 그건 큰일 날 문제예요, 그것.
  6,000만원 받아서 그거 어디다가 반영됐고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금융특구가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 내용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활성화 자문을 실시하고 또 사업을 발굴하고 영어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하고 또 청년 및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홍보 채널 확대, 홍보 책자 및 팸플릿 제작 등 이렇게 하겠다고 내용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제금융특구가 물론 홍콩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싱가포르나 아니면 여타 다른 나라의 금융특구는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유일하게 서울에 금융특구가 여의도인데 여기에서는 항상 서울시에서 할 거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그런 타성적으로, 실질적인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전체 예산이 국제금융특구 활성화 예산이 총 77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뭔 활성화를 시키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답변할 건 없고 25년도에 국제금융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했던 결과물이라든가 또 서울시와의 협업 사항, 이런 것들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서류를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46쪽 상단에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땡겨요) 운영 이 부분에, 공공배달앱 땡겨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해당 홍보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홍보물인지 제작 목적과 배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홍보할 때 많이 쓰는 게 현수막 홍보하는 데에 좀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도 무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용자 특성을 좀 고려한 홍보비 지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쪽 14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났어요. 어차피 기금운용계획안이니까 간략하게 박춘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보면 61쪽에 지났지만 이건 어차피, 2026년도 기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26년도 기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몇 페이지…….
○위원장  양송이  61페이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잔액 2020년부터 2026년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규선  위원  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아니, 이거 기금운용계획안 아닙니까? 이거 똑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여기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1쪽, 페이지 수.
  국장님께서,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 부분은 내년도의 조성액하고요. 왼편에 보면 조성액 계가 있고요.
이규선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리고 집행액 계가…….
이규선  위원  집행액, 예.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집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적자로 인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축소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7년 이후에는 기금 건전성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주요 재원이 대출 융자금 회수수입이거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그런데 그 융자금 대출이 연도별로 금액이,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수입도 연도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융자금을 70억 규모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들어오는 게 64억 들어오고, 지출은 75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도 자체 예산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금 자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는 거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순서에 원래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 113쪽 14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에서 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보면 기금 1년에 한 70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내년도에 70억 규모 지원 예정입니다. 융자 대상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못 갚는 분들이나 연체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이거는 저희나 중소기업융자기금에 대해서는 연체 이런 거는 은행에서 좀 관리를 해서 저희 기금에서 손해 보는 거는 없고요.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별신용보증이나 이런 것도 대위변제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 출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을 못 갚는다든지 그래도 보증서 끊는다든지 아니면 담보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손해 보는 거 없이 다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임헌호  위원  그 대신 이자나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그렇죠. 그런 거…….
임헌호  위원  그 정도만 저희 구는 좀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2쪽에서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52쪽 하단부 쪽에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이게 4,05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재무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손해배상보험 3억 1,862만 2,800원, 그다음 재해보험(건물시설물) 2억 180만 1,550원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임선영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손해배상보험비가 보면 800여 만원, 재해보험비가 3,000여 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어요.
○재무과장  임선영  예.
이규선  위원  이렇게 공제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선영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유재산 안전관리 보험액을 통보해 오는데요. 금년 6월 말 저희 구 보험액은 5억 942만 5,000원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도 설치가 됐고, 2026년에는 대림3동 공공청사도 세워지고, 유수지에 체육시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하반기 수시분으로 한 300만원 정도 추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6년도에는 그 시설들이 또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8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토털 한 5억 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6쪽에서 3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58쪽 보면 하단에 체납차량 영치 활동 강화, 그다음 또 359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2,780만원이 증액 편성입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권영택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노후차량 대체 신차 구입(승합) 이게 4,100만원 1대, 이게 예산서 509쪽을 보면 차량이 2대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입과 렌트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현재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속차량은 총 2대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예.
○징수과장  권영택  둘 다 디젤형 승합차입니다.
  그 중에 1대가, 이번에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이 2023년 1월달에 신규 등록된 카니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6만 2,000km로 크지는 않은데 내용연수를 경과하면서부터 디젤차량이다 보니까 배출가스 검사에서 지금 계속 결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결격이, 예.
○징수과장  권영택  예,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규선  위원  하이브리드, 그렇죠.
○징수과장  권영택  예,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구입과 렌트를 비교했을 때?
○징수과장  권영택  저희가 렌트를 검토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는 단순히 승하차 목적이 아니라 차량에 고정식 단속장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우리 구청 자가 소유 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영치 부분의 징수과의 1, 2, 3팀장들하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수고 많다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만, 정말 징수과 1, 2, 3팀장하고 이쪽 업무는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서 정말 음지에서 말 그대로 참 과장님 이하 수고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새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 선배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보니까 자동차 체납차량 영치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험한 환경에 놓이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금연 단속하는 공무원분들과 체납차량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셔서, 지금 보니까 포상금을 편성해가지고 좀 그래도 독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걸로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너무……, 예.
○징수과장  권영택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 단속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여기 지금…….
김지연  위원  포상금…….
○징수과장  권영택  업무의 체납징수 실적에 따른,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또 「지방세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해서 조례에 따라서 대상과 기준과 한도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룰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직원들도 잘 양지하고 있고요. 현재 수준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하고 싶었고.
  또 특히나 이렇게 접점에서 고생하시는,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 노동자분들 이야기 계속 나눴는데, 특히나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구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추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포상금은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다 하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권영택  예, 감사합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쪽에서 3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61쪽 세입목표 달성, 지방세 부과ㆍ징수,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부동산 세제 설명회 300만원 2회인데, 추경에 제출해서 삭감됐던 예산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잡을 때는 하반기에 했었기 때문에 1회로 예산을 300만원 편성했었는데요.
이규선  위원  그랬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내년에는 상ㆍ하반기 두 번으로 해서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편성한 거죠?
  그러면 설명회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산세과장  박허준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세제라든지 절세방안…….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아무튼 절세방안 그러니까 확 와 닿네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4쪽에서 3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는 한 부서라고 보기에는 참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참, 일상적인 예산이라.
  그렇지만 또 위에 상단에, 364쪽 상단에 시ㆍ구세 부과 징수.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6만 2,000원이 감액된 540만 7,000원이 편성되었어요. 인부임 여기 밑에 보면 2명인데 무슨 일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허준  저희가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장  박허준  이럴 경우에 세무서하고 구청에 종합신고센터를…….
이규선  위원  운영하고, 예.
○지방소득세과장  박허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근무할 기간제 2명을 채용할 때 들어가는 임금입니다.
이규선  위원  46만 2,000원을 감액할 정도로 그렇게…….
○지방소득세과장  박허준  아, 이 부분은 5월달에 저희가 1일날 근로자의 날인 부분이 있고. 기간제 근무자한테는, 저희 공무원은 근무는 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고.
  그리고 5월 초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방문 민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일수를 좀 줄이다가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크든 적든 어쨌든 46만 2,000원이 삭감됐군요.
  하여튼 항상 수고 많습니다, 묵묵히.
  예, 이상입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허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기획재정국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각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서면 제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석승민
  기획예산과장박춘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술
  재무과장임선영
  징수과장권영택
  재산세과장박허준
  지방소득세과장박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