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4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202억 1,946만원이며, 총세출 규모는 436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3.55% 증가한 202억 1,946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8억 7,9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6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총 6,9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생활건강과는 총 세입예산 9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6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14억 7,256만원 증가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이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100억 9,7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1,8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2026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보조금이 9억 1,83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2억 2,4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6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2,660만원 증가하였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가 31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1.18% 증가한 436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31억 4,84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4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1,376만원, 인력운영비 8억 5,777만원 등 총 8억 8,51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430만원, 식품 방사능 수거 검사 관련 710만원 등 총 2,0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생활건강과는 총 세출예산 144억 9,4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12억 5,632만원, 국가암검진 지원사업 14억 980만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2억 4,600만원 등 총 31억 1,86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양화 반려견 놀이터 준공에 따른 5억 1,819만원, 코로나19예방접종 4억 3,584만원 등 총 12억 1,81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149억 2,8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56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임신출산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등 12억 7,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6,732만원, 동행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등 4억 3,286만원 총 21억 5,4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동행센터 기간제 인건비 1억 3,650만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2억 4,058만원 등 총 5억 7,86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출예산 10억 9,9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2,1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1,042만원 등 총 8,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1,700만원 등 총 3,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26년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도 대비 8,499만원 감소한 총 5억 270만원으로, 수입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4억 3,306만원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5,000만원, 이자수입 1,964만원이며,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2억 2,977만원과 예치금 2억 7,293만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이유, 세입ㆍ세출 편성, 4쪽부터 11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2억 1,946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178억 659만원 대비 13.55%인 24억 1,28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2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36억 7,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392억 7,962만원 대비 11.18%인 43억 9,1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 증감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반려견에게 사회화 교육을 실시하여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예방접종, 국가암검진 지원사업,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사업,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 사업으로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등이 있으며, 2025년 추경 예산부터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정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냉동 지원사업,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양화 반려견 놀이터 운영, 예방접종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15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 주민참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3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 141쪽에서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 우리 보건위생과.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 수수료가 4,900여 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보건민원실과 보건진료실 수입증지가 매년 정산할 때 중복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과다계상 부분을 절삭하고 정확한 계산으로 추가해서 정정한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건강과 세입예산안 143쪽에서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생활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내역이요, 3,800건 정도 돼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단속 보조원을 1명 더 충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명 충원하는 걸로…….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해서 조금 목표를 3,000에서 4,000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예산이 조금 확보될 거라고 생각해서 6,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거는 그럼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지금 현재…….
○이규선 위원 추상이잖아요, 추상. 확신이 아니고,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추상인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도 어차피 목표를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과 기금에 증감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은 저희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매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좀 변동이 있는데 특히 국고보조금이 조금 감액되어 보이는 것은 심리상담바우처 올해 본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가 시책인 저출산 관련해서 모자 쪽은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예산안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여기 보면 위반 과징금이 해마다 한 3,000여 만원 됩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내역과 59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이 과징금 세입은 저희가 추계를 할 수밖에 없어서 3개년 결산액 및 결산 전반액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9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9쪽에서 3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서 3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5만원씩 해서 300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 위생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감이 됐어요, 200만원이.
그래서 그렇게 감이 돼도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이용, 미용, 숙박, 세탁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매년 감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미용 업소는 한 2,000개소가 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됐고요. 차년도, 다음 연도에는 숙박, 그다음에 목욕장업들은 상대적으로 업소가 한 673개소 정도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조금 정정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임헌호 위원 그분들이 보니까 12명이서 25회를 한다 이렇게 책자에 쓰여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그 정도 해서. 이ㆍ미용 업소가 한 1,400이니까 2배 정도 돼서 그 부분을 조금만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75쪽 맨 밑에 하단 민간위탁금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이 부분에 6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14만 5,000원, 13명, 12월로 하니까 2,262만원이 적용됐고 처우개선비가 14만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이규선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한 지 궁금해서 한번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기본경비나 급여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급에 의해서 기본 봉급이 포함이 돼 있는데 별도로 처우개선비가 좀 열악하다 해서 구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정도면 되겠느냐?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일단은 기본급에 최저 이상은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처우개선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일단은 보건민원 서비스 추진하는 일반적인 인쇄비라든지 이런 건데요. 이 부분 감액 사유랑 또 여기 식중독 예방관리와 관련된 사항, 지금 370쪽과 371쪽 질문드리고 있고요.
보니까 아까 전에 위생감시원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주민의 어쨌든 위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감액된 사유들을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식중독과 또 보건민원 서비스 감액 사유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관련 사무비 감액 부분은요, 고객순번대기기 기기가 이미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식중독은 식중독이 점차적으로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게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라 조금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식중독이 완화가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식중독이 계속 매년, 매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이 일단 조금 뭐랄까요, 금액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금액이 조정된 거랑 식중독의 발생 빈도가 줄어든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조례, 저희한테 보고하셨었는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증액 사유가 그때도 사회복지기관 추가로 인한 그 증액이 맞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13명 증원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인원수와 규모랑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어린이 급식 인원, 어린이 대상이 점차 줄고 상대적으로 노인 사회복지급식시설을 저희가 추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 추가된 부분은 없고요. 그대로 저희가 맞춰서 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인원 추가는 없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인원 추가는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원해야 할 대상인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개소 수는 218개소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개소 수가 늘었고 그 때문에 증가분이다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그러니까 개소 수는 218개소지만 점차 어린이 수는 감소 추세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 인원이 좀 줄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민원도 좀 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좀 조정한 부분이고, 전체적인 금액 증감 부분은 인력비만 증감된 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인력비 증감인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인력. 그러니까 호봉 수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지연 위원 인력비 증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376쪽에서 3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76쪽 상단에 농수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2025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업무 조정이 되면서 이관이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어요.
예산은 보니까 해마다 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에 보면 2명이 40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어차피 위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식품 위생이나 다른 부분은 동일합니다. 업소에 가서 점검하는데 저희는 명예감시원이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3명이 위촉?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3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요. 업소 수는 한 646개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연간 1, 2회 정도 해서 저희가 잡은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지금 현재 특별하게 농수축산은 과태료나 과징금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어쨌든 세 분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그러면 증액 필요성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현재까지 증액 필요성은 아직 그렇게 요구되고 있진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에서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59쪽 여기에 보면 융자성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융자 한도나 융자 기간, 융자 대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 기금으로 한 업소당 한 5,000만원 내외로 일단 잡은 융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출을 끼지 않은 그런 선정을 하다 보니 일단 대출에 대한 구비로 지원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대신 서울시에 융자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융자기금으로 먼저 신청을, 만약에 오면 먼저 서울시로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4년도에 한 3건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없었고, 25년도에는 현재까지 융자 건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융자 지원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가 융자 대상 금액과 기간도 유연하게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시설개선자금이 융자이고요. 대출 중복 제한이 있어서 아마 업소들이 많이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걸 몇 군데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그래도 다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 굳이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고, 시장 경제 자체가,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시장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장님 이하 우리 과에서 과장님, 직원분들 유연하게 좀 해 주시길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2쪽에서 389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83쪽에 찾아가는 반려동물 훈련사, 그 부분이 올해 예산보다 50% 증액이 됐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우경란 위원 이 증액된 부분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생활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걸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을 원래 했었는데 생각보다 수요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45명 정도가 오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관해서요.
그래서 한 50가구로 늘린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경란 위원 올해는 그러면 30가구예요, 40가구예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30가구인데요.
조금 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35가구까지 이제는 받게끔 수요자를 늘린 상태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45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받던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홍보가 좋다, 행동교정까지 되고 집에 찾아가서 행동교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50가구 정도로 하면 괜찮겠다 해서 50가구 정도를 잡았습니다.
○우경란 위원 50가구로 늘리는 그 비용이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우경란 위원 근데 궁금한 건 이 훈련사는 그 어디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집을 찾아가는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이제 케어를 하는 거,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에티켓도 가르쳐주고. 2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산책도 같이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강아지가 어떨 때 이상반응을 하면 이거는 왜 그러냐는 것을, 모르거든요, 사실 반려견들이요. 그거에 관해서 설명하고 케어하고, 그래서 많이 교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서 굉장히 이게 자꾸만 소문이 나서 조금 좀 하는 거 있는데 차츰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그 받는 분들은 되게 굉장히 좋겠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우경란 위원 그러면 하루 단위일 거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한 사람한테…….
○우경란 위원 예, 한 분한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두 번.
○우경란 위원 두 번?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틀. 이틀 정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신청자 한 분한테 두 번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많은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우경란 위원 그러면 반려견을 가진 사람은 전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우리가 이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별로 그렇게 좀 들어오다가, 이제 홍보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반려견 가진 사람은 상당히…….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경란 위원 예, 좋은 사업이네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384쪽에 양화 반려견 놀이터에 5억이 삭감된 거는 그 시설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렇겠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우경란 위원 그 부분에서 삭감된 거는 맞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우경란 위원 그 아래 공공운영비가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올해는 200만원 했다가 지금 80% 올렸어요, 3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전에는 7월, 9월달에 오픈했기 때문에요, 조금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12개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근로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거는 이 정도 잡은 거를 12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났다라고 얘기드립니다.
○우경란 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200만원 잡고 12개월인데 360만원이면 그걸로 충분한가 하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근데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경란 위원 예,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예, 최봉희 위원입니다.
생활건강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383쪽에 찾아가는 반려동물 훈련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84쪽에 양화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서 보면 강아지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고 이 금연에 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거기는 이제 관리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금연은, 못 하게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갖다 관리인이 왔다 갔다, 거기 바로 위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 하다 보니까 금연 부분에서 관리 안 하는 시간대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굳이 금연 단속반을 투입 안 해도 된다는 얘긴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자체 관리 있으니까요.
○최봉희 위원 자체 관리가 있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계도, 계도. 단속이 아니라 거기는 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계도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최봉희 위원 근데 계도만 해도는 안 되고 사실은 단속도 해줘야 해요. 그런데 단속에, 뭐라고 할까요?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단속반이더라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최봉희 위원 또 단속반이 아닌 사람은 또 못 하더라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원래 근데 2인 1조이기 때문에 또 한 명만 가기도 그렇고. 여하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최봉희 위원 그다음에 결핵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원래 지자체의 결핵진단검사가 원래 신규로 지금 이번에 들어왔나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했던 건데요.
○최봉희 위원 했던 건데 신규로?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그거는 재원 변경 차원에서, 재원이 국ㆍ시비로 했다가 시비로 변경이 돼서 따로 이렇게 메워 있는 거죠. 다 했던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아, 국ㆍ시비였는데.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재원이 약간 변경돼서 칸을 약간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군요.
예, 387쪽…….
○위원장 양송이 89쪽까지입니다.
○최봉희 위원 89쪽까지요?
○위원장 양송이 예.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예, 이규선 위원입니다.
384쪽 동료 위원께서는 양화 반려견 놀이터 운영의 공공운영비를 질의하셨고, 본인은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규선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증액된 겁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에는 6개월분을 했던 거를 지금 12개월이니까 6개월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이게 동행일자리 근로자를 활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지금 현재 동행일자리도 같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많다 보니까 주말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기간제 두 분 하고 동행일자리 하시는 분 두 분 해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매칭해 가지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가축질병 차단방역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보상금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직 가축질병으로 보상금 나간 건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없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규선 위원 이게 그러면 밑에 보면 3만원과 20두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3만원하고 20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이거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AI 관련해가지고 살처분인데요. 기존처럼 잡아놓은 개념으로 지금 어느 정도 최소를 지금 잡아놓은 거고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지금 AI…….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그런 거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최소 금액입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이규선 위원 이게 집행되지 않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최윤정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요. 그건 이해했고.
그다음에 387쪽. 387쪽 중간 부분에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 관내 고등학교 2학년 결핵검진의 밑을 보면, 민간이전 쭉 보면 793만 7,000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규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해마다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결핵검진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검진이요?
○이규선 위원 예, 결핵검진 결과는 그러면?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다 괜찮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단 결핵검진 환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않았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검진은 지금 다 진행했고요.
○이규선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을 잘 보면서, 해마다 2학년까지만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는 건 어떤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다 하고 있…….
○이규선 위원 2학년만 지금 항상…….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왜냐하면 1학년…….
○이규선 위원 관내 고교 2학년 결핵검진, 해마다 2학년까지만 해왔단 말이에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왜냐하면 1학년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해놨, 학교 자체에서 검진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학년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빠진 부분이 2학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치구에서 2학년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훈련사 아까 30가구에서 50개 가구로?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증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구만 하는 거는 아닌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우리 구…….
○김지연 위원 이 사업은?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이 사업은 우리 자치구 사업이긴 한데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래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뭔가 수요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뭔가 이런 조정들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우리 구의 자체 사업이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은 아니고 시ㆍ구 매칭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죠? 매칭 사업이 맞잖아요.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그냥 이제 되게 좋은 사업 같아요. 반응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수요를 계속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만큼 계속 매칭이 되는 건지?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좀 늘려 달라 그래가지고 수용을 한 부분이고요.
○김지연 위원 수용을 한 부분.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다음에도 혹시나 시에서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요청을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도 매칭을.
○김지연 위원 아, 사실 두 번 봐서 다 교정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래도 많이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래도 굉장히 좋은 반응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려봤고요.
그리고 384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가 감액된 것은 맞지만 각각 현재 운영하는 사항에 보면 증액된 사유들을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보면 거기에 생수나 복합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부에 어떤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내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가, 위에 하나가 컨테이너로 하나 만들어놔서, 거기 상주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왔다갔다 거리면서…….
○김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 내부에 필요한…….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물품입니다.
○김지연 위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생수, 복합기는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예. 그 컨테이너는 그때 갔을 때는 못 봤네요. 거기에서 이제…….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래에만 모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안양천하고 같이 옆에 붙어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사실 그 반려견 놀이터 인근의 다른 시설들이 아니라 반려견 놀이터 관리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쉼터랄까요, 이런…….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업무 보시는 공간입니다.
○김지연 위원 업무 보는 거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분들 현재도 두 분이시고, 두 분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그분들은요 지금 시설관리, 그러니까 시설관리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일지, 환경정비, 시설관리, 오시는 분들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안내 이런 것들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간단한 그런 내용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90쪽에서 3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지금 생활건강과 맞는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규선 위원 방역소독에 보면, 390쪽 방역소독. 또 391쪽 재료비, 살충제, 유충구제제 여기 보면 185만 7,000원이 감액된 5,416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규선 위원 그런데 재료비 등 감액 내역을 갖다 보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살충제와 유충구제제가 줄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이게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니고요. 뒤에 보면 말라리아 쪽에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쪽에서 스프레이 같은 무슨 보조 홍보물을 조금 줄이고요. 살충 쪽을 조금 업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재료비 부분이 업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뒤쪽 말라리아에서 충원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 갔습니다.
방역이,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 예산은 쉽게 말해서 소액이라도 감액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꼭 하고자 했었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99쪽에서 4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혹시 가능하다면 앞쪽에 못 한 내용을…….
○위원장 양송이 예, 놓친 부분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방역소독 부분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한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에 대한 내용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새마을에서 활동해 주시는 비용이 여기 지금 담겨있는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계속해서 방역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주민분들에 대한.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가 새마을 말고도 또 따로 방역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방역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 이제 새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그 1개만 더 질문할게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생활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역에는 세 단계가 있어가지고요. 구 방역단에서 한 네 분이 하시는 분 있고요, 민간 방역단도 두 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방역단이 18개 동 해가지고 7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민원이나 소독 의무 그런 거는 구 방역단이 활동을 하시고요. 도림천이나 수풀 같은 경우는 아까 민간 방역단이 주로 하고요.
○김지연 위원 따로, 따로 하는 거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쨌든 실시간 방역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데, 새마을에서 되게 힘,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추가적으로 계속 구 방역…….
○김지연 위원 여기에서도, 이 내용.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391페이지에 그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에 관련된 내용과 또 디지털모기측정기 이 내용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해충유인살충기는 현재는 우리가 지금 287대가 되어 있고요. 그거는 보통 어디로 되어 있냐면 공원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공원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많이 지금 공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주택가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36대가 지금 배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무래도 살충 그걸 보면 빛도 있고 안정감을 주니까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모두 한 300대 정도, 300 정도가 지금 영등포구에 출현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DMS라고 모기채집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7개월 정도 채집을 하는 게 있고 10개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개월 같은 경우는 모기가 많은 구역, 기간대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좀 채집현황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봐가지고 그쪽 부분에 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방역단들이 조금 진행을 하고요. 새마을회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을 방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를 하는 건 주민분들의 요구이고 이걸 우리가 반영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더라도 어디에 몇 대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 이것도 지금 총금액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적절한가 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1일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간담회를 통해서 새마을, 영등포 새마을지회 구춘회 회장을 비롯해서 영등포 전체 골목형상점가 회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이 요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도시형 지역경제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와 관련돼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방역소독 그런 부분을 같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내 손으로 자립, 협동, 근면이라는 새마을운동의 모티브에 맞도록 서로 잘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의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골목형상점가와 새마을지회의 MOU 체결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이나 또 이와 더불어 청소활동도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일단 해 주시고, 저희가 자치행정과 우리 또 보건소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의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좀 활성화되고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지원을 조금 더 차별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새마을운동의 핵심이 사실 또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잘 못 하는 곳은 좀 격려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8개 동에 대한 새마을운동으로 해왔던 연례적인 패턴에 천착하시지 마시고 이런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하나의 새로운 도시형 운동과 결부돼서 이런 방역활동이 새마을정신과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흐름에 보건소에서도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좀 토론회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이번을 필두로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대한 지적이나 또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다음에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봉사 단체죠. 그런데도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사항을 잘 확인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여러 부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398쪽에 국가암검진 지원사업이 14억이 증액이 됐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암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이게 조금, 제가 얘기드리면 국가암검진이라는 게 예탁금 증으로 해서 암 검진을 하라고 하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사항인데 그게 미납이 많이 돼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납이 된 게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국ㆍ시 차원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자치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좀 미납이 된 부분이 많아서 미지급금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의 미지급금입니다.
○우경란 위원 미지급금이 얼마나 될까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우리 거는 지금 한 400% 정도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 13억 정도가 미지급입니다. 한 3년 누계치입니다.
○우경란 위원 3년 동안 미지급된 부분이라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예.
그러니까 암 검진이 6대암 검진이라고 해서 검진을 하는데 검진이 자꾸만 늘어나고 연령도 다운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경란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그러시면…….
○우경란 위원 어떤 부분에 미지급된 것인지 그거를 이해를 잘 못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리고 여기 국가암검진 지원사업 14억이 증액된 부분, 지금 미지급된 부분이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399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5,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99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암 환자 의료비는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 부분이 있는데요. 취약계층 부분보다 저소득층의 암 환자를 드리는데 2023년도 7월에 이 부분을 주는 게 끝났습니다. 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 동안 암에 걸린 사람에 관해서 치료를 들어가는데 신규 환자가 없다 보니까 명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경란 위원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406쪽까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금연지도원, 금연 관련된 인건비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속보조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지난 몇 년 사이에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저희 단속원이?
그런데 지금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어떻게 다시 증원을 하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 수요를, 아까 목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만족하실 수 있는지 간단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인력 부분에서는 만족이 없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1명이 더 늘다 보니까, 늘어서 순환 쪽으로 해서 민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명 더 충원을 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1명 충원해서 총 몇 명이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총 11명입니다.
왜냐하면 8명이 임기제 분이시고요, 보조원이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임기제와 보조원의 차이는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임기제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혼자 나갈 수 없다 보니까, 2인이 나가야 되니까, 두 분 나가는 게 아니라 보조원이랑 같이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좀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김지연 위원 그래서 잘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인원에 대한 보충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1명 보충돼서 총 11명이 활동한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11명이 지금 운영해서 조금 좀…….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407쪽에서 4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쪽에서 4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6쪽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3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 874명을 지원하고 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었고 미지급금이 1억 2,59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앞으로 11월, 12월 지출까지 해서 좀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그러면 지금 874명까지는 지급을 해드렸고, 미지급자가 몇 분이라고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258명으로 알고…….
○위원장 양송이 258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위원장 양송이 그러면 1,000명이 넘어가는 숫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위원장 양송이 그러면 2026년도에 예산을 잡은 게 1,1514명입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은 어떤 근거로써 1,514명이 나왔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1,514명이요?
○위원장 양송이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35세 이상 임산부를 예측을 해서 거기서 내려주셨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그러면 국가에서 해 준 그대로를 이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니, 시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위원장 양송이 시에서?
2025년에 들어서 혼인 건수하고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9월달에 출산율이 되게 높았고요. 그에 따라서 영등포구의 출산율과 혼인 건수의 비율은 다 계산이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영등포구 출산율이요?
○위원장 양송이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24년 말로 해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출생아 수는 2,174명으로 0.63입니다, 합계출산율이요. 10만 명당 0.63이요.
○위원장 양송이 0.6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예.
○위원장 양송이 이번에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급이, 조기에 소진이 돼서 추가로 지급이 나갈 금액이 그 검사가 니프티검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35세 임산부 지원이요?
○위원장 양송이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게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발생한 외래 진료하고 검사비 해서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그러니까 그 검사비가 니프티라는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 검사를 상반기에 받으신 분들에게는 지급이 됐고, 현재에는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계셔서 개인 비용 거의 100만원 정도는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서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50만원 그 중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다 지급했고 31일 기준으로 258명이니까요, 몇 명이 발생…….
○위원장 양송이 그러니까 258명이고 어쨌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혼선이 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 예.
○위원장 양송이 그래서 어느 분들 같은 경우는 받았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받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시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의 설명이 약간 부재한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예.
○위원장 양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기 소진된 거에 따른 추가 지급이 될 거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위원장 양송이 그리고 또 시에서 매칭이기 때문에 1,514명이 이렇게 딱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구 차원에서 우리 영등포구만의…….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산이요?
○위원장 양송이 출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서 산출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구를 반영한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윤 참고로 저희가 8월 14일 이후에 신청자한테는 26년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거라고 안내 문자를 실은 다 발송을 하기는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에 신청을 해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내년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예.
○위원장 양송이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실 때 이렇게 '12월달에는 예산이 전액 소진이 됐으니 내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안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사실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50% 이하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보니까 이런 모자보건과 관련하고 또 이제 신생아 건강관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영구 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냉동 지원, 이 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청자가 없었다, 뭐 한 4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페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과 함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37%거든요. 334만 4,000 원 예산인데 124만 4,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는 본인 선택사항이라서 가정방문해서 건강관리사가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는 분한테는 100% 다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신청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가 충분히 100% 다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김지연 위원 예, 냉동난자는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홍보는 저희가 계속했었고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88건이고 저희는 4건으로 평균보다…….
○김지연 위원 4건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좀 높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임 지원 확대하는 그 사업이나 그런데 난임시술을 더 좀 선호합니다.
해동한 다음에 보조생식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동비는 30∼50만원인데 그것만 청구하고, 난임시술로 넘어가면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110만원이 맥시멈이거든요. 그래서 해동만 받고 저희가 여기서 4명 했는데, 네 분 다 난임으로 시술받았기 때문에 실은 예산이 582만 2,000원인데 이거를 끝까지 받았으면 거의 다 소진하는 예산인데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구 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울시 전체로는 70건이고 저희는 4건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좀 높고요.
이것 또한 서울시 난자동결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AMH나 난자에 어떠한 유질환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에 대한 가임력 보존 의료비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지원이 불가한데 이 영구 불임은 자궁적출이랄지 그런 고환 적출, 이런 좀 심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앞서 그 유사사업에 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인 추세인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방향대로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홍보 포스터도 난임시술 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 해서 255개, 47개소에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뿌렸고,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하고 임신ㆍ출산 정보센터 그리고 구 소식지에 매달, 그리고 보건소식지에 게재는 하고 있거든요.
○김지연 위원 혹시 산부인과 협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어렵나요? 홍보물 비치라든지 이런 거?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러니까 난임시술하는 그 기관에다가 비치를…….
○김지연 위원 비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예.
○김지연 위원 왜냐하면 사실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게 크고 유산은 개인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보니까 예산도 계속 동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필요한 주민분들이랑 연결이 안 된 상태로 끝나고 그냥 국ㆍ시비 매칭이니까 더 이상 손대기는 어려운 이런 사업으로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420쪽에서 4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25쪽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 이게 구비 100%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예.
○이규선 위원 사업설명서 689쪽을 보면 증액사유가 찾아가는 상담실 인력축소로 직원 업무부담 가중, 서비스 질 유지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 689쪽에 되어 있는데 예산 증액은 33만 9,000원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업무부담 가중, 서비스 질 유지 어려움인데 좀 이해가 안 가요, 33만 9,000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33만 9,000원을 올렸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증액사유하고 좀 안 맞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보나 싶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참……, 물론 어떤 부분이든지 다시 또 본예산에 우리 17명 위원님 중에서 아홉 분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어떤 국이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상임위에서 행정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살았다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가도 살 수 있고, 비목 설치도 할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본 위원이 월요일날 2시에 강평할 때도 정말 최윤정 소장이 있는 보건소 쪽은 이번에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직원이 정말 진짜 또 팀장 등 여러 가지 힘든데도 또 수상을 여러 가지 했다고 칭찬도 하고, 칭찬이 아니라 당연히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아쉽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더한 실수도 있죠.
위원장님, 몇 쪽까지라고 했습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몇 쪽까지?
○위원장 양송이 426쪽까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427쪽에서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28쪽 하단 부분에 방문 건강관리, 그다음에 한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방문 인력 예방접종비용. 이게 5만원, 13명 잡혔어요. 무슨 예방접종인지 몰라도 보통 우리가 의원님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독감 같으면 보통 3만원 아니면 4만원 정도가 보통인데 이 밑에 보면 특수접종을 받는 건지 5만원 해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총무과에서 일괄 접종을 지금 해 주고 있어서요. 저희가 여기 잡혀 있는 방문 인력 예방접종비는 간략하게 산출하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여기 직원들이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13명으로만 했고 이렇게 산출내역을 했는데 접종은 간염이랄지 3차까지 하면 그 정도 들어가고요.
또 파상풍, 찔리거나 그러면 그런 접종들이 있거든요. 에이즈 환자하고 간호하다가 바늘에 찔리거나 그러면 또 그 접종을, 면역글로블린을 맞아서.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러겠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게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들어서요. 이렇게 5만원 곱하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규선 위원 그래도 보통,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특수접종을 받는 건지, 보통 우리가 3만원 아니면 4만원인데.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떤 설명 자체를 하든지, 그렇게 보이니까 당연히 본 위원이 보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기술이 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34쪽에서 4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 김지연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43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인력확충에 지금 4,400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인건비를 1명 더 증액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중증질환자 사례관리라든지 이번에 그 생명의 마을 해가지고 자살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서 1명 더 충원해 주셨습니다.
○김지연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윤 이 사업에서는 6명이었는데 7명으로.
○김지연 위원 7명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또 힐링캠프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힐링캠프상담실 256만원 이거는 이제 2명 기본급 상승 때문에 좀 더 잡았습니다. 인건비 3.9% 상승 때문에.
○김지연 위원 예, 그거 외에는 다 이제 동일한 금액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예. 보니까 정신건, 우리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계속 우리 자살률, 10만 명당 발생률이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계속 제일 낮다, 금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자살률이 낮다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이제 그 한 건, 한 건에 대한 마음이 또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력배치를 좀 충원하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이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440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 양송이 44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441쪽에서 4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 그래서 차년도에는 이제 생명존중마을 그 운영을 또 신규 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신데, 445페이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금액적으로, 예산상으로 볼 때 어떤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나 446페이지에 활동가 보상금 이 부분도 지금 현 인원으로 그냥 계산을 해 주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확대 예정이 있으시다면 그런 목표 인원으로 설정하시는 게 좀 합당하다고 보는데.
사실 7명에서 16명까지 끌어올리신 거 너무 잘하신 건데, 지금 현 인원으로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예산안을 제출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 간단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래도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지 않았고요.
생명안심마을은 실은 예산이 나중에 더 확정내시로 해서 추가로 내려오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조금 헷갈리는 것이 아까 전에도 우리 구에서 추가 인원, 이제 이건 다른 과이긴 하지만, 보건소 사업이 사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 폭이 있는지, 그런 폭이 있는 것들과 우리가 이제 건의해가지고 그런 수요 조정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전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30건이었지만 50건으로 우리 수요가, 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하신 거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이고, 거기에 이제 매칭을 받으신 거고요.
근데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수요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건의나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늘.
○김지연 위원 예, 그 내용들의 조정에, 할 수 있는, 기존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떤 건의가 가능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건강증진과장 정윤 저희가…….
○김지연 위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저희가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답변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사업 담당이 내년 사업을 하니까 예측을 하고 사업비 이렇게 모자랄지,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계속 서울시에 얼마가 요청이 필요하다고 메일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래도 서울시도 예산이 없고 국가에서도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잘리고 있고.
이 생명의 마을도 저희가 국가하고 시에 몇 번 확인했거든요. 좀 예산을 줄 수 없겠냐, 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시다시피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줄 수 없겠냐 했더니 아직은 답변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올리진 못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잖아요. 국ㆍ시비 매칭사업.
○김지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거기에서 일부 홍보캠페인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겸해가지고 하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을 구비로 100%라도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판단이 좀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 예.
○김지연 위원 또 아까 전에 냉동난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 쓰지 않은 거였고 그만큼 수요가 적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줄이고 다른 것들은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항목들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심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냉동난자, 저희도 건의했는데, 지난해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김지연 위원 예,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이거 왜냐하면 국ㆍ시비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변동 안 된다라는 지금 관념을 가지고 심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정 가능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관심,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건강증진과장 정윤 확인하겠지만 아직 조정이 안 된다고, 저희도 시에 몇 번 통화했었거든요. 매칭비는 조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김지연 위원 매칭비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힘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48쪽에서 4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페이지가 넘어가서, 같은 의미인데 마음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과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수요와 관련된 내용들 자료로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6쪽에서 4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57쪽 하단부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부분. 이거 100% 구비죠?
○의약과장 김태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헌혈 참여자 상품권 2,0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이렇게 신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자체도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번 25년도 추경으로 헌혈 참여자 상품권이 1,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본예산에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1만원권 상품권 지급인데, 대상을 2,00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이제 구…….
○이규선 위원 다시…….
○의약과장 김태금 예. 구 예산을, 예산 상황을 보고 편성을 한 거고요.
사실 우리 관내 헌혈의 집에서, 영등포 센터에서 헌혈자 수는 1년에 한 8,000명 되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8,000명.
○의약과장 김태금 예. 예산을 뭐 한 1억 정도를 편성해야지 모든 분들, 첫 헌혈자에 대해 1장씩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 구 예산을 감안해서…….
○이규선 위원 예, 2,000명.
○의약과장 김태금 지금 또 시행 초기고 이러니까 2,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2,000명을 잡았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당연히 이거는 뭐 타 자치구는 댈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헌혈을 할지언정. 타 자치구는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1쪽 가운데쯤에 마약류 예방사업. 참 본 위원은 마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마음이 포근함을 느낍니다, 과장님.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사업 내용이 이게 상장 인쇄 및 제작,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에서 홍보물, 그다음 택배 스티커 제작, 마을버스 광고료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아, 이제 올해 25년도에 공모전 사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와 슬로건 등을 저희가 시상을 한 바 있고요. 그것을 활용을 해서 26년도에 홍보물 제작이나 마을버스 광고 등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거를 26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상장 수여나 공모전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이제 26년도에 마을버스 광고나 홍보물 제작비에 일단 활용을 해보고…….
○이규선 위원 해보고?
○의약과장 김태금 더 필요하면 격년제로나 뭐…….
○이규선 위원 상장 수여나 공모전도 한번…….
○의약과장 김태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차차 생각해보겠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사업의 효과를 일단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규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물론 의원분들께서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그게 100%, 어떤 과든지 다 100% 수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서로가 또 좋은 부분은 서로가 또 충분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또 의원님들이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어쨌든, 그래요.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마약, 마약은 하여튼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금처럼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도 더더욱 부탁드리고 지도점검 항상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 김지연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이제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 100만원과 헌혈 참여자 대상으로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지자체도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금년도 2차 추경에서 이제 1,000만원 신규 편성이 됐고.
○의약과장 김태금 예.
○김지연 위원 거기에 조금 더 증액 편성이 된 거로 보이고.
실제 현재까지 연간, 연간은 아니지만요,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비해서 인원 산정이 잘 되었는지, 또 이제 구민에 한정해서 하시겠다고 그때 계획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약과장 김태금 예.
○김지연 위원 그 내용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류로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저희가 2004년도에 영등포 구민 헌혈자 수는 1만 7,911명으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등포구 센터에서 하는 헌혈자 수는 7,29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9월과 10월에 걸쳐서 헌혈 참여자 상품권을 제공한 바 있고요. 26년도에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헌혈자를 더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에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야간약국에 대한 발굴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김지연 위원 그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내용이 지금 앞으로 운영하실 때 예산 반영이 잘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저희 관내에는 소아과가 한 20군데 있고요. 주말과 저녁 시간, 심야 시간대에 소아과 환자, 이용할 수 있는 달빛병원이 지금 한 군데, 보건복지부에 지금 지정 신청 중이라서 처리될 것으로 되고요.
달빛병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 예산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 약국도.
○의약과장 김태금 아, 약국도 지금 365 의원이 달빛병원 신청 중이고요. 인근에 365약국이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소아과 환자가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일단 구민분들이 계속 요청이 있었었는데, 달빛병원과 관련한.
○의약과장 김태금 예.
○김지연 위원 그것을 금년도 11월에 추진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 한 거로 보이고 그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충당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김지연 위원 예,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63쪽에서 4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이쪽 페이지에 대한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의약과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보건소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증감은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보건소의 업무추진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편성에 있어서는 12개월로 나눠서 한 그런 과도 있고 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냥 전체 통 금액으로 한 부분들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실 때 과 협조가 많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차등들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250만원도 있고 70만원 있고 다 다른데,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거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소장님께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사실 저도 습관적으로 해마다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적정한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책정된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한파 때 다니는 방문 선생님이라든지 폭염 때 금연단속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100%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맡겨진 업무추진비는 그런 데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저기 금연단속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쟁이 있는 그런 위생단속이라든지 현장에서 하시면서 공무원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은 분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배분하셔가지고 지금 현행이 잘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분들도 되게 소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그리고 타,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명지킴이 활동가도 많이 발굴해 주십사 말씀은 드리고. 그러면 타 과랑 계속 또 접촉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여러 부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확장성이 있는 사업에 추진을 잘하실 수 있는 편성이 되었는가는 좀 점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으니 확인 잘하셔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나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시다면 좀 그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서면 제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최윤정 보건위생과장국경임 생활건강과장성은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