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53회정기회휴회의건(12. 6 ∼ 12.19)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최수영 의원, 손영상 의원, 심용진 의원)
2. 제53회정기회휴회의건(12. 6 ∼ 12.19)(의장제의)

(14시04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최수영 의원, 손영상 의원, 심용진 의원)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보충질문을 신청한 세 분의 질문을 듣고 계속해서 오늘 질문자 세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에 보충질문과 같이 구청측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이중식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가운데 좀 미심적은 사항이 두가지 있기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음식점의 변태영업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시민생활국장의 충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행정처분이 약하다 보니까 주변 정비가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주변 정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구유재산 문제 특히, 대림1동 899-2호 구유재산 질문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해본 결과 답변하신 총무국장께서의 답변이 첫째, 우리 대림1동에 있는 899-2호는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또한 보전, 잡종 이러한 재산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이 두가지가 거기에 나누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 어느 부분이 행정재산이고 어느 부분이 잡종재산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는 잡종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 부분이 바로 잡종재산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러한 대림1동 899-2호 바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86년도 1월 18일부터 '86년도 4월 24일까지 동청사를 짓기 전에 이것을 서류로써 총무과와 사회복지과, 구로경찰서만 왔다갔다는 서류로써 타협을 했지 실지로 타협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타협했다고 했는데 바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타협했는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899-2호 재건관리대가 거기를 차지하면서 그 당시에 구청사를 지으면서 '87년도에 당시에 동장으로 계시던 이모 동장이 바로 이러한 재건대를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권 하나만 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과 타협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말이 한 장도 줄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까지 재산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도, 관리한 부분 책임자도 없고, 어느 부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총무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여러 군데를 찾았으나 책임질 부서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하신 가운데서 계속 얼렁뚱땅 알 수 없는 이상한 발언을 하시기에 바로 여기서 정확히 어느 무슨 국에 어느 과가 과연 이 재산을 관리할 것이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구유재산관리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도 제2조를 보면 반드시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규칙에도 제2조 3항에 보면 어느 누가 반드시 주관과장이 이것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잘못 해석을 해 버리면 2조 2항을 해석해 가지고 엉뚱하게 동장이 관리하겠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산을 분명히 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규칙에 나오는 2조 3항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바로 그 땅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80평이 되는 그 땅을 우리가 방치해 둔채 지금도 내가 책임이 아니오, 니가 책임이 아니오, 아무도 책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동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얼렁뚱땅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확실한 주무과를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5세대를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분명한 결론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의 6가지 구정질문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를 질문을 하며 아울러서 몇가지는 당부건도 있습니다.
  그 첫째로 자율방범대원 활성화 방안을 어제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율방범이 지금 현재 22개 동에서 한 20개 정도가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직접 관여한 데도 몇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운영이 타율방범대입니다. 지역유지들한테 협조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폐도 많이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율방범대를 비예산사업이 아니라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려면 우리 영등포구청 기초단체가 먼저 연관된 측면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즉, 학교나 경찰서나 군부대와 협조할 수 있으면 적절한 예산은 측면지원해서 지방자치제도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오직 우리의 한 길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측면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폭력근절대책 이런 면에서도 측면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자율방범도 앞으로 활성화 예산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제 중소기업자금중에서 대체건 2명이 안 타갔다고 나왔는데 2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 선정이 안되었으면 대체를 해야 됩니다. 대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안에 대체해 가지고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당 국장께서는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1억, 2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2억 받다 보면 1년 금방 지나갑니다. 1년 후에 분할상환해야 돼요. 중소기업체가 1, 2억 받아 가지고 금방 되살아납니까?
  앞으로 이 거치도 1년 거치 2년 상환이 아니라 3년 거치나 4년 거치 5년, 6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빨리 신속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금년 감사를 하는 동안에 느낀게 각 구민들이 구청 사무실을 방문와서 상담하고 왔는데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 구청 전직원들이 실명화 해서 명함을 제작해 가지고 구민들이 오면 '저는 누구입니다' 해서 실명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부작용이 대단히 많아요.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명함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활환경과나 환경관리과 이 두 개과가 대단히 혼동이 많이 됩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혼동이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생활환경과가 뭔지 환경관리과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명칭으로 되돌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청소과 어떻습니까?
  요즘 3D업종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외부에서 부르기를 그래도 그런가보다 하는데 청소과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청소과 이름이 먼 훗날에 주무과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청소과로 환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 문제는 제가 대단히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집행부에게 당부도 하고 싶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두기 구청장이 안 계셔서 질문 자체가 맥이 빠진 것 같습니만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이 먼저번에 주차장부족 등으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날로 심각한 주차장난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자창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립병원 공원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해 달라고 굉장히 서울시에다 건의도 했고 3,000여 명에 서명을 받았고 그 지역에 공구상가 1,200여 점포를 비롯해서 재래시장에 약 3,000여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을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영등포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3,000명의 서명을 가지고 조순 시장실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만나지도 못하고 비서가 다음에 연락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또 서울시 의회에다가도 제출했는데 지금 묵묵부답입니다.
  또 하나는 몇 년전에 탁병호 부구청장이 지금 서울시 환경실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몇 사람과 3,000명 서명받은 것을 가지고 찾아가 보았는데 기자 인터뷰가 있다고 굉장히 바쁘다고 하면서 평소에 잘 아니까 형님, 형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해서 되돌아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갔더니 그 양반 얘기가 약속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찾아와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3,000명이 서명을 해서 갔는데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한테 건의하러 갔는데 바쁘다고 그냥 가버려요. 그 전에 먼저번에 대답할 때는 우리 김두기 구청장하고 조금 오해가 있는지 별로 탐탁지 않은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백화점 같은 곳을 쇼핑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공구상가 일대는 전부 무게가 실린 짐들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물건을 구매나 판매를 할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교통 지옥중에 아마 그런 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판에 공사할 때 조금 할애해 주면 거기도 주차장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질문할 때 구청측 답변은 서울시에다가 건의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그냥 건의만해서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돌아서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두기 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내놨다고 선거때마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전부다 이 지역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선거 공약상으로 내놨고 또 그 지역에 구청장이 갈 때마다 아 여기는 내가 틀림없이 주차장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과 실천과는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고 지금 영등포구청에서는 선장이 없으니까 일할 의욕도 안 나겠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강력히 해 봤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내가 한두번 그런 답변도 들었지만 탁병호 실장은 땅을 영등포구청에다가 사라고 했는데 김두기 구청장이 필요없다고 안 샀다고 답변을 하고 김두기 구청장은 살려고 하는데 안 판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장본인이 없으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앞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좀더 강력히 요구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분으로 보충질문은 마치고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간을 소요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최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최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매일 수고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불행한 일로 인하여 침체된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사기저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러한 것 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여기 저기에서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길3동 윤락행위업소 폐쇄조치는 4대 매스컴과 모든 매스컴이 우리 영등포를 현장에서 비추는 그러한 역할도 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위생과나 주택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검찰, 경찰 각 방송국에도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계기를 맞이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에 임하여 준다면 보다 더 밝은 '98년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4가지 재정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는 동안 관계된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각 소관과에 충분한 제 의사전달이 되었으리라 믿고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공무원과 책임자의 진솔한 대답을 바라는 바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확대실시와 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일 영등포 제3동과 대림 제3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전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의 현재 주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히 우리 영등포구의 주차사정으로 봐서는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분명히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의 편의도 되겠지만 우리의 수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티코나 프라이드 같은 이런 차를 소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인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징수요금이 불과 5월부터 10월까지의 주차요금이 4,000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경과 과정을 보니까 10월 한달에 1,522만원이 나왔는데 이러한 모든 분야를 놓고 볼 때 가뜩이나 우리 지방세 수입의 감소에 따른 세 수입 부분의 증가가 한층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수없이 1대, 2대를 거쳐  우리 전망을 말씀드렸고 시간날 때마다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세입예산구조에 33.19%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자체가 원인 제공자에 대한 반대 급부의 세금입니다. 결코 이것은 저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구의 세외 수입계가 신설돼 있는데 지금 계장 1명에 공무원 2분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가지고는 불과 31실과의 22개과에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데 총괄하는데 시간을 다 뺏겨요. 이러한 사항에서는 제대로 계로서의 활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러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에 금년 한해 해외 여행이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 1억 8,8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와 미국을 중소기업인들과 순방해서 올해 325억불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내년에도 3,1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그러한 계획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 부분에 내년도 예상액이 400억불을 넘는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년도에 5개 세입부분의 과가 일본, 도쿄로 여행을 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세외수입부분을 보고 돌아와서 그 과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부분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무조건 해외부분을 막을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외수입계의 정례화된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에 대한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방세 전환을 누누히 강조했고 그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께서 구청장 회의에 주장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김동철 의원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전환을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세원의 균질성과 탄력성이 있는 전화세를 반드시 지방세화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미비합니다. 이웃 일본과 비교해 볼 때 35.7%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지방세 구조로는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이라고 할 때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건의되어야 하고, 또 강력한 리더쉽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자수입의 운용과 특별회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현황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의 이자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어떤 사업을 주관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 구조적으로 얼마든지 수입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반회계 부분의 그야말로 컴퓨터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한 푼의 손실도 없이 늘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 내년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325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중 시설관리공단 부분이 20억을 투자한다면 300억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계약되어 있는 땅값으로 100억원 정도를 소비하고 나면 약 200억원의 금액이 남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과 내후년 사이에 반드시 200억원의 재원이 고정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투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만섭 부구청장외 1,6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날씨만큼 차갑게 수그러드는 경제의 침체속에서도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의 민선자치시대를 겪어오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합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영등포구가 어느 정도의 발전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관행에 이끌려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이 있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청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인 어제 구청측에 보내드렸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자료를 보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내에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환자복 차림으로 주변의 일반음식점과 점포라든가 주택가를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환자들을 외출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주민들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환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1997년 대형 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명중 약 4, 5명이 요로감염, 폐렴, 창상감염, 균열증 등 각종 세균에 감염되어 다른 병을 얻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전체 병원을 조사할 경우 병원 감염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병원 입원환자들이 거리의 주변 업소를 아무런 제재없이 활보하고 다니게 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환자들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거리에 나와 있는 모든 환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세균감염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예방책을 가지고 지도감독이라든지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주유소에 설치된 53개소의 차량출입시설 중에서 사유지인 2개소를 제외한 51개소의 도로점용료가 9,800만원에 이릅니다. 본 의원이 제기코자 하는 사항은 도로점용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차량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와의 경계석 높이를 낮추었으나, 이를 이용하는 불법점용 차량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주유소뿐만 아니라 도로점용료을 납부하고 있는 일부 대형 식당 및 예식장, 그리고 기타 대형 건물도 전용면적 허가를 초과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석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로와 인도를 끼고 불법주차를 시키므로써 보행과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한편,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와 접한 경계석을 낮추어 놓아 사람과 차량이 함께 출입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고, 보도블럭이 쉽게 훼손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전봇대와 벽 등 사람 눈이 잘 보이는 곳이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선전물을 떼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묻혀 떼어낸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지저분하게 붙이는 일이 경쟁이라도 하듯 자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본 의원이 자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원발굴과 함께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법 첨지물을 제거하기 위해 취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현수막 관리 등 떼어내는 수고와 붙이는 수고가 숨바꼭질하듯 반복된다면 행정인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인력난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지키고 서 있다가 몰래 붙이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불법 첨지물이라도 실질적인 수익자의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붙어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불법 첨지물을 붙이게 하는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수막 등 대형 선전물은 일정 장소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불법 첨지물의 숨바꼭질은 없어질 수 있으며, 세외수입 증가는 물론 밝은 영등포 만들기 사업의 뜻에 부합되어 깨끗한 거리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에 징수한 과태료 및 기타 세외수입금은 약 436억원이었으며, 올해는 9월말까지 약 37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8년 예산안에서는 세외수입이 82억 4,200만원 감소된 293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우리 구 예산의 총 규모가 1,453억원으로 '97년 대비 3.4%가 감소하고, 세출면에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된 것은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보의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에서부터 도로점용료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징수하면서 징수해야 할 세금을 누락시키는가 하면 때로는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실수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하여 구청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세수가 감소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개설한 후 개개인에게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심어주므로써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개설하는데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1,600명의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도 있으므로 각 부서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또한 도림동 193번지외 상당수의 크고 작은 공사장에서도 도로점용 허가기간 및 면적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완전히 누락시키는 등 각 실과의 업무 미협조로 인하여 과태료 및 기타 세외수입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은 우리 영등포구가 구 금고에 예치한 유휴자금의 이자수익금은 1996년 18억원으로 약 3%의 수익율을 올렸으며, 1997년 현재 해약 및 가입된 정기예금 이자수익금은 30억원으로 4.2%의 수익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예치금의 증가에 비해 수익율이 소폭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 금고인 상업은행이 타 은행에 비하여 이자율이 적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실한 유휴자금 운용방법 때문입니까? 우리 영등포구의 유휴자금 운용방침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 금고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공직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9월 내무부로부터 구 금고 운영의 모범사례로 소개된 바 있는 노원구를 예를 들면 같은 상업은행을 구 금고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휴자금의 규모 및 지출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예금을 증가시키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9.2%의 많은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영등포구에 비하면 약 2배의 수익율을 올린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영등포구도 내실있고 효율적인 구 금고 운용방침을 세우고, 신축성있게 보완·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유휴 자금을 운용한다면 노원구 못지 않게 구 재정확충에 큰 성과를 볼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세계사의 한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978년 78만여 명의 공무원 수를 '91년에는 55만여 명으로 약 24%를 감축하는 개혁을 단행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부응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우리는 지방단체의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1월에는 경쟁력10%높이기 추진방안을 작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2,000여 명을 감축할 것을 계획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감축5개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업무시설의 현대화 및 전산화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업무시설을 자동화하겠습니까? 물론 업무의 편리를 도모하여 민원인에 대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행정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정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종 많은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실용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인력은 정원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부터 근무자의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일반수용비 과다 예산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우리 영등포전화국의 모 직원으로부터 입수받은 정보를 토대로 감사를 하였으나 우리 구청내 각 동사무소 전화료가 너무 많다고 하기 보다 놀랄 정도입니다. 특히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제통화료 및 시외전화 내역의 자료를 받는 순간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통화량이 전화번호 책자보다 더 두꺼웠으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8, 9월 약 2∼3개월 동안의 시외통화료 또는, 이동통신으로 전화를 건 통화건수로는 약 2만 8,000건이었으며 여기에 대한 통화료는 구청만 약 1,000여 만원이 매월 지출됐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약 7, 8개국에 약 25건의 국제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무슨 무역회사입니까, 바이어입니까, 무슨 수출을 했습니까? 과연 25건의 이 국제전화를 하면서 얻은 성과와 그 기대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제전화, 시외전화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느 지역번호와 통화한 내용을 확인을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업무와는 다르게 사적인 통화였습니다. 당사자와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물론 그 중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급한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태가 어떻습니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수백억 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 국제적 수치를 느껴야 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부응에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직장에 나와서 사적인 일로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단 1원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절약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22개 동사무소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항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모 동을 예를 들어 보면 1997년 총 235건의 항측조사를 하였으나 총 235건중 무허가건물인 위법건물이 21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측의 조사 내용과 무허가건물의 숫자 내용이 아닙니다. 무허가건물 21건중 그 발생시기를 아는 것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몇 년에 1번씩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한두 차례씩 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언제 이런 무허가건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채 발생란 시기에는 불명이라는, 언제 발생했는지 불명하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짓는 동안에 이 담당공무원들은 뭐 했습니까, 어디 외국 갔다 왔습니까? 외국을 갔다 와도 그 전날 생긴 것은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엄중히 문책을 하여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엄연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나 우리 모두가 개개인에게 맡겨진 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영등포구의 발전은 이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청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에 소홀히 한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그 동안에는 민선구청장은 선심, 인기 행정으로 차기에 표를 심판받으려고 인심을 많이 썼으나 우리 부구청장은 공무원의 기강 및 사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금 이 계기를 기회로 삼아 이제부터라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본 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3동 출신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난 1주일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수감하시기 위하여 연 3일간 참석하시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1주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영등포구민을 대신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과 소홀히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을 위한 보다 많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주변 여건으로 우리 경제는 급기야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각종 단속으로 규제나 타국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는 이로 인한 고실업 저성장, 불경기의 인플레 상승까지 그야말로 전 국민이 경제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이 아니, 이 책임이 어디 정치인에게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만섭 부구청장님!
  김두기 구청장의 부득이한 부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그 직무를 수행하시느라 지난 한해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든 타의든 그 직무를 대행하신다면 그 책임을 통감하시어 직무를 수행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긴축 정책을 써야 하고, 내년도 우리구 예산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시급히 재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과 홍보사업과 선심성 사업 특히 공무원의 해외여행 사업은 범국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대폭 축소 또는 사업계획을 연기 아니면 취소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의 해외출장 경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해외출장의 명목이야 어쨌든간에 그 경비가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 예를 들어 일반 중산층의 해외여행경비는 미주지역 10박 11일의 경우 항공료를 포함한 제반경비가 약 150, 160만원이면 충분히 다녀오는데 비해 본인이 검토한 공무원의 해외출장경비는 3급 공무원의 경우 항공료만 무려 254만원, 체제비 즉 숙식비가 별도로 150만원 등 총 400만원이 넘는, 일반인의 여행경비액보다 무려 270%, 약 254만원이 과소비된 금액이었으며, 여기에 업무추진비 250만원, 기타경비 등을 합치면 무려 총 700만여 원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을 보고 낭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이 나라의 경제혼란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혹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규정법에 의해 산출되어 정당히 집행되었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이 돈은 구민의 혈세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얼마든지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자기 개인의 돈, 피와 땀을 흘려 모은 돈, 내 주머니의 돈이라면 이와 같이 방대한 예산을 계획없이 낭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평 공무원은 이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일반인의 여행경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다시 매고 국민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구민의 혈세를 아끼고 살기 좋은 영등포, 앞서가는 지자제, 1등 가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야 주민이 동참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구의 사업집행을 총 대행하는 부구청장의 입장에서는 '98년도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실 수는 없는지 확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잘살아 보자라는 새마을운동이 농촌에서 도시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소득 1만불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과소비 억제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각자가 자기 맡은 바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래동 롯데삼강에서 발생하는 유해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롯데삼강 식품은 주로 인체에 무해한 아이스크림 및 식품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현재 공장 주변에는 진주, 두레, 한신, 현대, 에이스 등 많은 아파트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일상생활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 많은 인근 주민이 관계당국에 진정 및 민원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점검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상급전문기관에 유해점검의뢰중 또는, 발견치 못함, 시정촉구중으로 가볍게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지역은 특히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코를 들 수 없는 암모니아 가스 등 많은 냄새와 소음이 발생한다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접수된 민원은 년도별로 몇 건에 몇 사람이 되며 이에 대한 조치 및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했는지, 인체에 유해한 암모니아수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용하고 있는 화공약품은 몇 개의 품목이나 되는지, 이 공장의 공해점검은 얼마나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케 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웃돕기 행사는 기부금금지법이 '96년 7월 1일부로 법정폐지되었고 이의 행사비는 매년 수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집행되었었는데 이로 인한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사업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웃돕기 기금은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기부금금지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성금이 1억 1,000만원이 기탁되었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도 온정의 성금 기탁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기부금금지법이 발효된 뒤에도 계속 성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아예 구 반상회보나 지역 매스컴을 홍보케 하여 이웃돕기 성금을 활성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추진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적극적으로 줄이자는 근본취지에서 실시되었던 바, 그후 김포매립지의 까다로운 분류·수거 문제로 반입정지를 당하는가 하면, '98년 이후에는 김포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며 곧 이어 일반 생활쓰레기도 반입이 불가함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이 되어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적절한 부지가 없어 자체 소각장 추진사업은 계획이 없어졌고 이웃 강서구외 몇 개 구가 광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이마저 땅 소유구인 강서구에서 환경분담금의 명목으로 무리한 예산만 요구할 뿐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계속 텃세를 한다면 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 인근 주민의 민원과 칼자루를 쥔 강서구에서 특권력을 이용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러한 부작용을 대비하여 우리 구 관내에 여의도광장 조성부지나 OB맥주 공원부지에 주거환경과 환경에 무해한 지하 소각장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지하 소각장은 이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강서구의 광역소각장 추진내역과 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공서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성과 재시공 및 개보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길3동 청사에 대한 안정성과 이에 따른 조치를 묻겠습니다.
  본 신길3동 청사는 '92년 6월 5년 전 건립되었으나 공사 업자의 하도급 및 겨울철 부실공사, 책임성 없는 관계 공무원의 관리 감독 미흡으로 준공 다음해부터 여기저기 금이 가고 비만 오면 물이 새어 공사관계자와 구청 관계과에 요청 협조를 의뢰했으나 그때마다 임시응변뿐이고 급기야는 준공 5년도 안된 건물이 외벽타일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벽체가 금이 감고 균열되어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된다니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운 심정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묻지 않아도 되는지, 안전진단을 받은 전문가의 평가는 어떠한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를 하는 것보다 아예 철거 후 신축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안정성과 장기적인 면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왕 부실공사로 판정된 이상 안전한 예방차원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및 의회 대회의실 보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는 구민회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신다면 우리구 의회를 소음이 없는 한적한 지역에 의회 전용건물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현재의 대회의실 외벽과 구민회관 대강당 외벽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구민회관에는 고성이 요하는 각종 행사를 마음놓고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의회는 신선하고 정숙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 불법점용과 주정차 단속미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조광시장과 영일시장은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보행이 어렵고 차도는 무단 주정차로 통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본 의원 및 많은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지역으로 그 때마다 고정초소 및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철저히 단속한다고 약속한 지역으로 그 후 중앙선 분리대 시설로 차량 통행은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도 보도를 무단점용하여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치 못하는 것은 혹 인도의 점용료를 받고 있는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에는 인도 위에 약 50㎝ 넓이의 노란선을 표시해 놓고 그 곳으로만 통행이 가능한양 특권을 준 것으로 느낌을 주는데 이 표시선은 혹 우리 구청에서 작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상가측에서 불법으로 표기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케하여 마치 정부의 허가를 필한 것으로 오인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보도블럭을 파헤쳐 놓았다가 장기간 방치해 버린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길3동 321-1호부터 13호까지는 수년전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보도블럭을 파고 나무를 심으려 했으나 마침 하수도 관이 얕게 묻혀있어 도저히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공사업자가 방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여 공사를 해야 하고 공사가 완성이 안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공사가 완성이 되면 검토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건은 본 의원이 지난 해에도 질문을 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후 잘못을 시인하고 관계과와 협의하여 보도블럭을 즉시 교체하기로 주민에게 약속을 한지가 1년이 지나도록 함흥차사이니 확신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몇가지 안에 확신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돌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보충질문과 본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측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분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측의 답변에 앞서서 당부 드릴 말씀은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도 미흡한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는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이나 행정전산화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인력을 최소화하여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지적해 주시고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95년부터 시작된 민선자치 이후로 청소, 교통, 환경, 주택, 건축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주민의 수요가 가일층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또한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이 향상 됨으로 인한 각종 정보에 대한 욕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9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로의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애써 왔습니다. 또한 그 이면효과로 단위당 업무처리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급증하는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수용하여 어느 정도 행정인력 증가의 억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 드리면, 폭증하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의 자동화, 정보화의 추진으로 인력의 추가투입없이 구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무자동화 계획으로 인·허가 세외수입 통합관리, 물품관리 전산화, 지역세무종합관리시스템, 복지뱅킹시스템을 추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과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금년 11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구행정조직과 인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경쟁력 있는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작은 정부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의적절하고 진일보한 지적으로 저희들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손영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들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국가경제의 위기사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긴축편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진행중에 있고 시예결위원회에서는 각 구청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감교부할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 우리구 자체예산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 것인지, 또는 일부 불요불급한 경상비만 조정할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심의자료가 기 제출된 상태에서 전면 재조정해서 제출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예산이 확정된 후 즉, 조정교부금 교부여부가 확실해지면 우리 자체 의견과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정교부금의 증감여부와 관계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적극 수렴하고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즉, 조정교부금이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우리구 자체예산을 재조정 작성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 대림동 899-2호상 재산관리 주관 부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동 899-2호상 재건대원 거주지역에 대한 타협사항은 '86년도부터 '87년에 대림1동 동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구로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타협한 사항이 없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 재건대원 거주지역이 실제적으로 동청사 후면에 위치하고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는 등 재건대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잡종재산과 같은 성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청사 재산관리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고 재건대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총무과에서 주관하여 구 관계 부서와 협조 이주를 위한 대집행 계고 등 강력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현황을 말씀 드리면, 14개동 17개 단체 3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간순찰 활동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장비 및 야식비를 지원하여 지역 방범능력제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9,1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였으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새로운 신규사업의 억제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친절·봉사 행정차원에서 전 공무원에게 명함제작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대민 친절·봉사차원에서 우리 구정도 실명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98년도에는 예산 반영 등 대안을 모색 전직원이 명함을 소지하여 대민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기구중 과 명칭이 유사하여 시민들로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인력진단에 의한 직제개편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써 현재 진단중인 조직진단 결과에 의하여 직제 등 조정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국제전화를 하면서 얻은 성과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통신시스템은 전화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단축지정하여 통화하고자 할 때 단축된 세자리만을 다이얼함으로써 통화할 수 있고 모든 사용자가 교환원의 도움없이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구청 내에서 활용가능한 단축 전화는 64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는 회선료를 납부하는 착신용 일반회선 45회선과 통화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발신용인 30회선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는 직접 국제전화는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 시외전화 통화가 가능한 한 대씩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제전화 통화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와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에 정착을 위하고 자매결연 국제도시와의 우호증진 협력과 자치구민 차원의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의 발전 방안모색 등 실무 능력 배양에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7년 국제통화요금은 8월에 일본, 미국, 중국 등 12회 2만 2,978원이며 9월에는 중국, 일본 등 17회에 9만 2,549원으로 이 요금은 상대방과 직접 통화한 요금과 문서를 교류한 팩스 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구는 자동교환대 내에 국제전화는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이 설치되어 통제되고 있으나 앞으로 업무와 관련되는 전화 사용도 최소화하고 개인사용을 금지하도록 직원의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현재 구민회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구의회 전용 건물을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없다면 구민회관과 구의회간 방음 시설을 하여 원활한 구의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전용 건물을 마련 쾌적한 환경에서 구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구재정형편상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구의회와 구민회관간의 방음 시설은 건축관련기술 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보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3동 동청사하자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과와 관련이 되고 하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원 입원 환자의 출입 통제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과 그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원 입원 환자의 출입 통제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과 예방 대책에 대하여 먼저 법정 전염병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일반 타 환자와는 격리 수용하도록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환자의 경우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병원내에서 폐렴,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혈증 등의 세균에 감염되어 다른 병을 얻어 병원 감염이 문제가 되어 왔으며 특히 여름철 냉방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원 환자가 리조넬라균에 노출되어 질병을 일으킨 경우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원외로 출입함으로써 일반인 특히 노약자에 대하여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는 각 병원에서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의료법과 기타 관련법에 병원 출입환자를 통제시킬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병원에서 입원환자 준수사항 등을 게첨토록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홍보를 하여 환자의 출입을 통제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관내 15개 병원에 환자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병원협회 서울시 복지부 등과 의논을 해서 출입 환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으며 병원 관계자의 교육시에 수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주민의 감염병 발생 예방 차원에서 병원 환자의 출입 통제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최수영 의원님하고 손영상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세외수입계의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예산의 1/3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비중은 실로 막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각기 특이한 여러 분야에 세외수입 관련 업무와 부서를 통할하기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세외수입에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 최 의원님의 고견대로 세외수입계의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구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행중인 조직과 인력진단 작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조언을 통해서 세외수입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나날이 증가하는 구 재정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관련 부서의 해외연수견학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바와 같이 최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세외수입 관련 22개 부서중 각 국별로 안배되어 모두 6명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동경 등을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외환 사정의 현재 어려움을 감안해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종전의 국별 안배를 지양하고 세외수입 과징과 체납금 정리실적 탄루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노력을 엄정하게 평가해서 목적있는 해외연수구현 차원에서 금년 수준의 일본 연수를 해외연수 관련부서와 협의 실시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 의원님께서 국세의 지방세, 지방세중에서 우리 구세의 전환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시하신 대로 세원의 균질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국세중 전화세를 지방세목으로 전환하여 기초자치단체 즉 구의 재원화하고 특별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재원으로 하기 위한 세무조직을 '98년도부터 여러 의원님들과 고견을 나누고 또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관계법률 개정을 서울시와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수영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께서 구금고의 여유 자금에 관해서 지적하시고 특히 최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구조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을 강구하시는 등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 중 여유 자금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자 수입에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실적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여 과거보다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자금지출을 월별로 분석하여 구 금고의 평균잔액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반면에 여유 자금의 규모나 기간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지적하신 6개월 이상의 장기예금을 많이 들도록 자금 운영을 계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자금 운용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중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며 내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하면 예치금액 대비 이자발생률을 금년도의 4.2%에서 5% 이상으로 손영상 의원께서는 노원구가 6%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그 이상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5%이상 높일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의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3억원 이상 늘어난 약 33억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날 권 의원님하고 어제 김동철 의원님도 지적하셔서 연말까지 저희가 한 30억 정도는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을 특별회계 관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거의 모두 1년짜리 정기 예금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구자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우리 재무국 주요 추진 사업으로 채택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전담부서 설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 재정 구조상 자주 재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49.98% 세외수입이 33.19% 그외 의존 재원에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부분을 합하면 16.83%를 차지하고 있어서 손 의원님께서 자치 재정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재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그 특성상 지방세에 비하여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관 부서의 노력과 의지책임 여하에 따라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세외수입전담 부서의 설치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93년부터 설치되서 운영되고 있는 세외수입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세외 수입이라는 것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각종 법률이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등 운영상의 복합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특별 부서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은행 미대출 2개업체의 기금에 대한 대체 및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담보 보조금으로 은행에서 미 대출된 2개 업체는 2억 3,3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29개 업체 30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가 없기 때문에 새로이 중소기업 대출 희망업체를 모집해야 하고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얼마라도 어려운 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거치 기간이  현재는 1년거치 3년 균등 상환입니다만 거치 기간을 연장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자금의 회전이라든지 활용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황호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용진 의원님께서 문래동에 소재하고 있는 롯데삼강 식품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한 최근 3년간의 민원과 그 다음에 또 악취 측정을 위한 장비 문제, 암모니아가스 문제, 또 공장점검실적 공장이전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문래동에 소재하고 있는 롯데 삼강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식용류를 제조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이스크림 제조 과정에서는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식용류제조 과정에서는 공장 바닥에 흐른 식용류가 산화 부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고 또한 공장 자체적으로 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공장 폐수처리장에서는 암모니아는 사용하지 않고 수산화 나트륨과 황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데삼강은 금년에도 악취뿐만 아니라 소음에 대한 진정이 많아서 금년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방음벽 설치를 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악취로 인한 민원사항은 '95년도에 1건, '96년도에 4건, '97년도에 10건으로 총 15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만 악취에 대한 점검방법은 주로 사람이 코로 냄새를 맡는 관능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섯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금년도에는 롯데삼강이 악취가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는 통보가 있어서 악취제거조치명령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11월 달에 롯데삼강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관계자들을 전부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악취제거시설 예산을 증액하고, 악취제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96년 7월 1일부터 기부금품모금규제법이 시행되어 기부금품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웃돕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말씀과, 또 지금 현재의 이웃돕기 기금현황, 활용방안, 또 이웃돕기 기금을 내고 싶은 독지가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웃돕기기금은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생일 차려주는데 이웃돕기기금을 썼고, 또 화재나 수해로 인해 우리 주민들에게 재난이 있을 때 이 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6년 7월 1일부터는 이 기부금품모금규제법에 의해서 종전에 우리 구 사회복지과와 각 동에 이웃돕기기금 창구가 개설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전부 없어졌고, 기탁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이 기부금품을 받아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결정에 따라서 기탁자가 제시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모금규제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종전에 관례대로 사용하던 규모내에서는 별로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웃돕기기금은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이 2억 5,000만원에 대한 12.5%의 이자수입으로 3,125만원이 들어오는데, 이 3,125만원을 가지고 재난을 당한 구민을 돕고, 또한 거택보호자 생일잔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분이 기탁하신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영등포2동 인태순 할머니가 장학기금 명목으로 1억원을 기탁했고, 그리고 금년 11월에 영등포2동에 사시는 연화자 씨라는 분이 불우이웃돕기기금은 1,000만원을 기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2건은 모두 다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태순 할머니가 기탁한 1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 발생이 1,200만원입니다. '97년 1년 동안에 발생한 이자 1,2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중학생 4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11월에 연화자 씨가 기탁한 불우이웃돕기기금 1,000만원은 연간 300만원씩 3년간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긴급구호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실 분이 계실 때에는 독지가는 언제든지 기부금품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용진 의원님께서 저희 영등포구청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만드는데 우리도 공동참여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강서구 자원회수시설이 완성되어 영등포구의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강서구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여의도나 OB공장 이적지 지하에 소각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강서구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 강서구 오곡동에 총 8만 8,400평의 부지에 1일 소각 능력 1,550톤 규모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고, 2000년 6월에 착공해서 200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구청은 강서구 외에 우리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종로구, 동작구, 금천구 등 4개 구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부터 이 4개구가 공동 참여하도록 결정이 되어가지고 강서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서구에서 제시하는 최종안을 보고드리면 강서구에서 '97년 11월 14일 현재로 기본비용으로 우선 참여비 30억원을 내고, 그 다음에 기여금으로 폐기물 50톤당 2억원씩 계산해서 내도록 이렇게 참여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다른 구청이 같이 수정안 제시한 결과 요 근래에 와서는 제2안인 30억원하고 50톤당 2억원을 내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참여비로 50억만 내든지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계산상 50억원을 내는 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구청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50억원의 납부시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협약이 체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50억원을 전액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개 구가 공동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현재는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0억원의 반인 25억원을 내고, 그 나머지 50%는 착공때 50%, 준공때 50% 이렇게 조정안을 강서구에서 다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서는 구 발전기금으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완전히 준공되어서 각 구청에서 쓰레기가 들어올 때 반입수수료를 톤당 30%를 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4개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내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합쳐서 총 30%를 내자는 안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돈을 주고 강서구와 공동협약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협약서대로 이행을 못할 때에는 저희는 일반 민사관행에 의해서 우리가 낸 돈의 2배를 강서구에서 내라고 요구를 하고, 강서구에서는 원금과 정기예금 이자만 내겠다 이렇게 조정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협약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협약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강서구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주민의 반발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쌍방간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강서구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여의도 광장과 OB맥주공장 이적지 지하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여의도광장은 내년 상반기에 공원이 준공이 되고, OB맥주공장은 7월에 공원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의원님께서 영등포2가 영등포 시립병원 부지에 우리 구청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건설되지 못한 것은 우리 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추진하지 못한데 대하여 업무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구 시립병원 부지는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지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상기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고자 금년 2월에 서울시에 매수신청을 했고, 또 동년 3월 주차장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원녹지정책 5개년계획에 의거 공원으로 조성할 토지이므로 매각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또 다시 5월달에 공원보다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니 매각이 어렵다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할 것을 재건의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공원으로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비록 의원님의 의견과 우리 구의 건의안이 서울시에 수용되지 않아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의견과 같이 공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11억을 투자하여 우리 지역에 공원을 확충해 준 것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다른 부지라도 구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여기서 보충질문 한마디 할께요. 제가 3,0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탁병호 공보실장을 만났을 때 탁병호 실장 얘기가 김두기 구청장한테 이 땅을 사라고 했는데 김두기 구청장이 안 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국장은 그 땅을 서울시에 팔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그 땅을 안 판다고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울시와 공문으로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공문을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그저께인가 MBC TV에서도 봤는데 서울시 교통국장이 교통실장으로 승진이 됐더라고. 하부조직은 남아있고 대가리만 자꾸 늘어나는데, 내가 한달 동안 걸려서 3,0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간 사람인데, 첫날은 형님 어쩌고 하더니 둘쨋날은 나도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김두기 구청장하고 좀 불편한 관계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김두기 구청장을 막 원망하더라고.
  탁병호 실장이 자기가 땅을 사라고 했는데 김두기 구청장이 거절했다고. 김두기 구청장은 자기가 선거공약으로도 하고 영2동 올 적마다 주차장 만든다고 한 사람이 그런 성의를 전혀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내가 탁병호 실장한테 가서 따질테니까 자료를 달라구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내가 거기가서 느낀 게 지방자치가 되었는데도 구청은 서울시의 시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좀도 강력하게 했으면 됐다고. 최준화 시의원은 이런 것을 왜 얘기를 안 해 줬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1대때부터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만 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가 필요없지 않느냐, 거기는 주택가도 없고 공구상가로 둘러싸여 가지고 해만 지면 온통 컴컴한 지역인데 사실 공원은 타당지 않은 얘기예요.)
○의장  김형수  질문은 그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다음은 금일 최수영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거주자 주차우선제의 전면확대실시 및 티코, 프라이드 등 경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 야간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영등포3동과 대림3동에서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은 차종에 관계없이 전일은 월 4만원, 주간에는 월 3만원, 야간에는 월 2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티코, 프라이드 등 경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주는 방안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때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에 대하여는 작년과 금년 시범사업으로 1개동씩 했습니다만 현 여건상 그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내년에는 각 동 및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더욱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가 약 230억 가량 됩니다. 이중에 영등포공고 부지를 5년간 할부로 계약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잔금 70억과 그 다음에 영등포1동 OB공장 옆에 있는 땅을 주차장부지로 확보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매입하는 45억을 제외하고 나면 115억 가량이 남게 되고, 내년도 수입 60 ~ 70억을 감안하면 180억 가량을 매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에 주차장부지를 매입코자 수차례 각 동에 지시하여 파악하였으나, 소극적으로 아직까지 대상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장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첨지물에 대한 문제점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시며 벽보 부착자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할 용의와 현수막 설치 장소를 정하여 불법 현수막 방지 및 사용료 수입으로 세수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손영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인 또는 업소를 알리는 불법 첨지류가 많이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할 동에서 취로인부 등을 활용하여 첨지류를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첨지류 억제를 위하여 간선도로 주변 지점에 93개소의 시민게시판을 활용토록 홍보하고 있으나 불법 첨지류 근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첨지류의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수익자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상습적인 부착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첨지류 부착을 억제하여 세수증대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지정게시와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도 적극 시행토록 하여 세수확대와 불법 광고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건물 단속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손 의원께서 지적하신 담당공무원들이 무허가건물 발생 시기도 모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허가건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천막 등으로 만들어진 가설건물들로 설치에 불과 몇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아 24시간 감시를 하거나 타인의 신고가 없을 시는 쉽게 노출되지 않고 있어 발견치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순찰을 강화토록 하여 무허가 단속업무시 발생시기도 모르는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저희 국에 오늘 손영상 의원님과 심용진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나 대형건물 등의 차량 출입시설과 횡단보도상의 경계석 낮춤을 이용해서 차량의 불법이용 행위로 인한 보행자 안전 및 보도훼손의 방지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출입시설이라 함은 특정 장소에 차량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보행인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의 경계석을 낮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허가된 차량 출입시설은 주유소를 포함해서 우리구 관내 약 78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의 가중으로 차량 출입시설이나 횡단보도시설의 경계블럭 낮춤시설을 이용해서 차량의 보도통행이나 불법 주차로 인해서 보도파손 또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6년 5월에 보도상 차량진입금지 설치 지침을 각 구청에 지시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출입시설 허가시 또는 건축물 허가시에 차량진입금지봉을 신청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불법 출입으로 인한 보도파손이 없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져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보도훼손으로 인한 예산낭비나 보도상에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보도정비시, 도로개설시, 각종 공사시에 인도와 차도가 경계가 분명하도록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조광·영일시장의 보차도상 상품 불법적체 또 상품적체에 따른 점용료 부가여부, 보도상에 표시된 노란 표시가 상인협회에서 했는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일시장은 '97년 7월 30일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간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영등포 고가차도를 개통했습니다만 영일·조광시장의 상인이 대단위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양평로 연결하는 곳 까지는 상당한 기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매일 아침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할 그때만 일시적인 시정에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순조로운 차량통행의 진행과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 보도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매일 같이 일상적으로 단속 실시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동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가로정비에도 임하여 봤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요 인원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연 인원 8,000명 정도 투입이 돼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이동주차 및 과태료 부과 견인한 것이 약 4,900건이 되겠습니다. 1만 2,000여 건의 적체물을 정비도 했고 그래서 조금 질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질서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적체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점용료 허가를 해줄 때 징수하는 것이고, 조광·영일시장은 불법 도로사용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96년에 236건에 5,60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236건에 1,200만원을 부과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과하려고 상인들을 청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에 노란 표시된 것은 구청에서 금년 들어 4회에 걸쳐 인도와 차도에 경계석 가드레일을 설치토록 했습니다만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상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인 스스로가 거기에 노란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상인들의 자율정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의 실태를 지켜본 후에 구청에서 이에 따라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휀스도 설치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노란 선을 구청에서 그은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인들을 이해를 시켜서 구청에서 하지 않고 상인들 스스로가 했다는 것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3동 새마을금고앞 가로수 미식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 의원님 두 번이나 지적하셨는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구조물이 있어서 토심이 약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육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를 심지 않는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보도블럭을 깔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구청측의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시므로 곧바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최수영 의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180억원의 내년도 유용자금이 있다는데 대해서 재무국장과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상반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이자 늘리기에 급급하겠죠. 그러나 C/D나 CP를 연리 10%짜리를 사봐야 결코 큰 덕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 땅의 구입입니다.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되 단 50평이 되든, 100평이 되든, 200평이 되든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영등포의 구조상 주차난입니다. 제일 복잡한 한 가운데 100평의 땅이 있다면 거기에 주차타워를 세웠을 때 그 주위의 상가는 무척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별한 내년도 재산운용을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국장께서 해외선진지 연수에 대한 세외수입계 각 과의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이 허용하면이란 것은 단서에 불과하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해외연수에 예산이 2억 700만원입니다. 현재 1억 8,000만원을 썼고, 내년도 예산이 2억 4,600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공문상 내려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목적연수외에는 거의 전면 취소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중소기업 해외시장 부분에 있어서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듣다 보니까 400억불, 325억불 그런 말을 내가 했는데 거기 322만 7,495불의 금년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상되는 게 452만 6,000불을 거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최소한 이런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만은 우리의 의지로 정부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사전조사 1,265만 6,860원과 본 개척단이 사용한 3,490만 9,290원, 물론 내년에는 본 개척단만 가겠죠. 이 비용이 결코 우리만 가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코트라(KOTRA)에 의해서 전액 집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의지를 살려서라도 내년에 이것만큼은 유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6명의 각 과 세외부분 담당들이 일본 토쿄에서 720만원의 소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든 세외수입 분야에서 생각하는 범위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은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의지로써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본을 제가 주장하느냐 하면, 저는 유럽이나 미국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이 연수도 하고 봤습니다. 이미 200∼300년 된 지방자치는 재정이 사양길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70∼80년 된 일본의 지방자치는 지금 상승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취할 바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해외연수 분야에 대한 재무국장의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두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고 지금 보충질문 신청하신 두 분의 질문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약 이틀밤을 설쳐가면서 구정질문의 구체적인 자료를 구청측에 사전 배부하고 했으나 답변은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구청측에 국제전화외 시외·지방전화료 급증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했으나 그 대책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뚜렷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본 의원이 대안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전화 우리가 급한 때는 해야 합니다. 또,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가령 구청 내에 공중전화를 많이 설치를 한다든가 외국에도 할 수 있는 국제공중전화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없습니까? 막연하게 좀 절약하겠습니다 이러는 것 보다는.
  다음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엊그제 보충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로점용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출입구도 도로점용료가 되고, 크고 작은 건물을 짓는다거나,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건설장비라든가 물건 적체물 놓을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보충질문에서 이 사진을 보였습니다만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큰 오피스텔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거의 다 지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렇게 큰 건물에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도로점용료가 본 의원 수치로 약 1,000여 만원이 됩니다. 준공이 내일모레인데요, 이것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 뿐입니까? 약 30여 건이 됩니다.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안 받고 준공까지 된 건물이 이 뿐입니까?
  크고 작은 도로공사 도로점용허가는 예컨데 3평 정도 점용을 받아놓고 20평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못 받는 것입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정기회 구정질문을 얼버무릴려고 하는 구청측의 태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큰 건물 지을 때는 이 밑 지상 도로로 물건이 떨어지지 말라는 낙하시설이 있습니다. 층별마다 그믈망을 치고 낙하시설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오피스텔을 짓는데 낙하시설도 안했습니다. 이것도 도로점용료를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심용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심용진  의원  조광시장 보도블럭 위에 실선, 점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그 선이 우리 구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마치 어떤 협조를 얻어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이 현지에 가보시면 알지만 약 50㎝뿐이 폭이 안돼요. 50㎝는 남겨 놓고 또 50㎝ 이외에는 자기네가 물건을 적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50㎝에 어떻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제가 알기에 우리 구에서는 그곳에 지난 번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려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막대한 예산으로 가드레일을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했었을 적에 과연 50㎝ 간격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지, 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놔둔다고 하면 나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기득권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해서 이걸 그냥 두면 안되는데 그것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측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정회없이 바로 하고요.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한 20분 쉽시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할까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의장님!)
  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이 보충질문을 제한을 두는 것은 구민의 권리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만 쉬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구청의 행정용 전화를 이용 국제전화 사용 억제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국제전화 사용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국제전화가 가능한 공중전화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행정용으로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서 시외 또는 국제전화 사용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신 필요시는 철저한 확인통제로 개인적으로 사용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최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우리 세외수입 분야의 금년도 현황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에서 '98년도의 경우 여건이 허락함이 아니라 우리 의지대로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답변을 확실한 소신을 밝히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의 지적은 세외수입의 세입구조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서 나오는 고견이라고 생각되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IMF의 외화지원을 받아야 하는 우리 나라의 처지를 감안 여건이 허락함이라고 제가 조심성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총 구세입의 1/3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업무의 중차대성을 평가해서 내년도에도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총무과에 계상된 해외연수비를 충당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재질문이 나오도록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로점용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 진출입료, 각종 공사에 필요한 가건물, 적치물 또 신축건물에 도로점용, 신축건물시 안전시설 낙하방지 도로점용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점용하는데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만 각종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을 현장과 확인을 철저히 해서 면적이 많고 적고, 또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될 금액 이것을 철저히 한 번 조사를 해서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축건물의 안전낙하시설물로 인한 도로점용료는 해당 부서에 건물 감독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후 조사내용을 손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진 의원님께서 영일·조광시장 도로점선을 50㎝했는데 그것을 기득권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기득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인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물건이 도로 1차선까지 나와 있고 2차선에 겨우 차가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분리대를 해가지고 단속을 해 보니까 1차선에서는 차가 다니고 2차선에 차가 서있고 물건이 보도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된다고 우리가 요구를 계속 상인대표자와 협의를 하고 현장지도한 결과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50㎝정도 선을 그어놓고 자율정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잘 되면 자기네들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구청 의지대로 휀스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국장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점용면적에 대해서 실무자가 마치 엿장수가 엿을 잘라 주듯이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수백평에서 이런 큰 오피스텔은 17헤배밖에, 점용허가 대상 기준이 17㎡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배, 20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연간 수십억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데 벽돌도 쌓고 건축자재도 쌓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건물 면적이라든가 공사현장을 감안해서 사용면적도 어느 기준이 없이 이렇게 실무자의 마음에 의해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축허가는 복합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서에 앞으로 면적 계산이나 현장 관리 이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무단사용이나 면적을 임의로 과다, 과소의 면적을 매겨서 마음대로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건설관리과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건축허가에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세외수입도 그렇지만은 이런 공사장에서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지나는 통행차량이라든가 행인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미관이라든가 통행에 방해가 안되고, 또 사실 사용면적만큼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으로 인해 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면 건축부지 내에서 도로를 사용하도록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로관리도 철저히 해서 임의로 건축물 건축을 하면서 도로에 자재를 내놓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53회정기회휴회의건(12. 6 ∼ 12.19)(의장제의)
(17시45분)

○부의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정기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김동기   손병옥   김진국   김명환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