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6월 2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8.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7.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8.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1.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푸르른 여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등포의 희망, 행복, 복지를 위해 최호권 구청장님과 1,500여 분의 공무원님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림동, 문래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야간 청소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야간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청소노동자분들의 실태를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관련 보도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도 영상 제시)
  존경하는 여러분! 이분들은 정식 환경 공무관은 아니시지만 최일선에서 작업하시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쓰레기 수거는 우리가 청결하게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로, 매일 배출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노동자분들의 노고로 내 집 앞, 도로 등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쉽게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고 저녁에 배출하는 쓰레기를 야간에 수거할 수 있어 악취나 쓰레기로 인한 민원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야간 청소작업을 유지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청소노동자분들은 낮과 밤 사이클이 바뀌어서 생체리듬이 교란되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각종 차량사고나 안전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야간작업의 특성상 사고 위험과 건강 부담은 훨씬 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1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야간작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단서를 근거로 여전히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대행업체를 통한 야간 청소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면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불편보다 덜 중요한 문제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청소노동자분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 강동구와 같이 주간작업만 시행하고 있는 곳을 살펴 주간작업 전환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점검 및 휴게 공간 개선, 건강검진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소노동자분들의 헌신 위에 우리의 깨끗한 환경 일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남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1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또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법령 및 복무규정에 부합하며,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3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의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구민의 이용권 보장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데이터심의위원회, 책임관 임명, 데이터플랫폼 구축 근거 등을 명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이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인정하고 예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보상 제도를 강화하며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000명 이상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등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교육, 점검 방식 등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행사의 개최 및 진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율소방대 임무ㆍ구성ㆍ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구조와 환경에 익숙한 시장 상인 중심의 자율소방대 운영을 통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각각 10일씩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령 및 복무 규정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차별금지 대상을 '학생과 그 부모'에서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로 정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구 도림동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하여 YDP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올 7월 개관을 앞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문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이용료, 수강료, 감면기준, 반환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기능이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생활문화진흥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사항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의결과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건립 및 조성에 따른 실내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불필요한 표현을 생략하고, 신규 등재되는 3개의 실내 체육시설인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영등포구 실내게이트볼장,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1호점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명문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째,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조성 중인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인건비, 기본경비 및 문화사업비, 신길도서관 공공운영비를 확보하여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는 여의도 브라이튼 공공체육시설 준공이 올해 12월 예정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인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구민들의 시설 만족도 제고 및 건강한 삶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7.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8.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28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계획수립, 위원회 운영 등 상위법의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본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구현 및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정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정원박람회 성과 환류를 위해 외부 평가를 원칙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마을정원사 육성, 정원산업 지원 등을 규정하여 와 구민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사회공헌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사회공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회공헌인증, 사회공헌주간 운영,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행정적 지원 체계를 통해 사회공헌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 가족 특성과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모교육 시행과 관련된 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한다는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현행 운영 실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 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처리방법, 수거주기를 구체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과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구민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ㆍ대응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특히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구민이 해당 보험의 보장범위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구 내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안전평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구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용자, 사업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안전이용기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취업난과 생계비 부담으로 자기 돌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건강증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자립과 지역사회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장의 부재 시 업무 공백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장 해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안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재단원에게 상위법에 근거하여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방재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ㆍ저층 주거 밀집지역인 대림동 805-2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위치한 여의도동 28번지 일대의 정비구역 면적 확대 및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녹지 및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신설하는 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신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에서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법인이 현 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되었으며, 2025년 9월 1일부터 5년간 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1.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9항에서 제31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순우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월 2일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간 박현우 의원과 이예찬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하셨고, 그 결과를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1,521억 3,4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2,107억 8,100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1조 135억 9,8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7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24건, 5억 1,700만원이며, 청사건립기금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변경됨에 따라 1건, 650억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 1,771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25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2조 1,434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8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ㆍ채무 결산 중 2024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62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9억 7,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165억 1,700만원 중 지출액은 16억 1,900만원이며, 이 중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2,1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함께 참고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77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조 166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47억 2,000만원이 증액된 9,873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원이 증액된 292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2억 3,000만원, 영등포 원조맥주축제 개최 7,000만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호울타리 설치 2억 6,000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10억 5,000만원, 신청사 공공시설 건립 27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여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민 사랑 열린 음악회 등 5개 사업에서 총 2억 2,421만원을 감액하고, 영등포 원조 맥주 축제 등 3개 사업에 1억 5,368만 9,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그 외 예산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영등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다.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2025년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될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 곁에 다가갈지 미리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은 시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구민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끝까지 살피고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산 또한 편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 사업과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올 한 해 구정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가 바랐던 건 하나, 바로 구민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토론이 오갔고 때로는 따뜻한 웃음도 나누었지만 모두가 이 지역 곳곳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진심이었기에 그 시간들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정책과 예산은 결국 구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효용을 발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림중앙시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초기 진화에 나서주신 사례가 바로 그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서 스스로 위기 상황을 막아낸 모습은 우리 구가 추진해 온 '생활 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평소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이는 소화기' 설치와 관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 주길 바라며, 이번 정례회에서 제안되고 권고된 여러 의견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세심히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손발을 맞춰가며 함께 노력할 때 구민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재충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고 지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8월 임시회에서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영등포구 실내파크골프장」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7.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8.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9.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혁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차문철
  안전교통국장차해엽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