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9일(월) 14시 03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2. 제55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제55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2. 제55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제55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차 본회의 때 질문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만섭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최재웅 의원님과 이정운 의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구정 주요 현안 사항의 일부만을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재웅 의원님께서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두가지 내용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호에 우리구 소식지에 게재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적과 발생 억제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특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가를 질문 하셨습니다.
  지난 월동 기간 동안에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서 가로미관이 많이 저해되고 있음으로 새봄을 맞이해서 깨끗한 환경 살기좋은 영등포라는 금년 구정 목표에 걸맞게 무언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 동안에 정비인력 총 1,300명을 투입해서 구·동 합동으로 노상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상 입간판이  588개, 현수막이 768개, 첨지류가 1만 4,700여건 등의 정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어려운 경제 사정 극복을 위해서 한 업소내 한 개 간판 점등과 밤12시 이후에 업소간판 소등 등 2,664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계속 홍보하고 또 현장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 간판이 많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동단위 책임 노선과 구획을 지정해서 노상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 등 유동성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무허가로 설치된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등 고착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자진 철거하도록 일단 계도를 하고 만약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재웅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불법 광고물 정비 특수사업으로 정비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시범 가로를 정해서 집중 정비하는 등의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점포앞의 불법 도로점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와 그리고 철거와 정리 계획 수립 사항과 이에 대한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상 각종 불법 점용 행위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단속인력과 또 점포주들의 이기적인 상행위와 비협조로 인해서 불법 점용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97년도의 경우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총 2만 8,357건을 정비해서 부당이득금 580건에 6,867만 3,000원과 또 과태료 428건에 1,986만 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상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250건을 적출해서 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행위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단속 공무원의 주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먼저 단속 공무원이 이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식 결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더 중요한 것은 단속 정비된 물량보다도 재발 또는 신규 발생이 많아서 한정된 인력으로는 단속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더더욱  근본적인 것은 점포주의 의식전환이 뒤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등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우선 단속지원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또 단속 요령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단속 물량을 매일 매일 할당해서 정비 결과 복명도 꼭 받도록 해서 정비체계를 다시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가로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계속 재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꼭 불이익이 수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봄맞이 가로환경 정비 차원에서 시설물이 형태상 정비가 용이한 시설물은 각 동장 책임하에 정비토록 하고 고질적이고 정비 물량이 큰 집단적인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로정비반 2개조에 34명을 투입해서 주·야간 집중 정비함으로써 타 지역에 파급돼서 자율 정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정비 관련 사항을 만족스럽게 답변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의원님의 지적이 따끔한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보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운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과 관련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정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볼 수 있는 재활용 대면수거의 문제점과 쓰레기 감량 결과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소관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절감과 또 자원의 재생 등 많은 절약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이정운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대면수거의 효과적인 수거체계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해서 자원의 재활용과 또 우리구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사용하자는 취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6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 체제를 기존의 문전 수거에서 대면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재료의 선별 과정에서 인력과 시간낭비 등을 줄임은 물론이고, 또 김포 매립지에 선별없이 무작정 매립되던 재활용품을 이제는 철저히 분류해서 귀중한 재원으로 재생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활용 자급 조직으로는 현재 운전원 14명, 환경미화원 37명, 덤프 트럭 14대를 17개 동에 배치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서 민원발생도 많았고 애로 사항이 상당히 있었지만 지금은 보완 개선이 거듭되면서 정착 단계에 이르러 금년 상반기에는 현행 17개 동에서 19개 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무작정 매립되던 병류와 스티로폴과 의류와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을 대면 수거 작업을 통해서 '97년 말까지 1,993톤을 수거해서 생활 주변에 방치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이와 함께 쓰레기 총 배출량을 '97년도 1일 550톤에서 금년도 3월 현재까지 1일 480톤으로 감량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처리비도 크게 줄이고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을 보다 더 재고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수거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직접 대면하면서 수거하는 일이므로 출타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 등의 재활용품 수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휴일을 이용한 대면수거 차량을 꼭 투입하겠으며, 여건이 열악한 동의 경우에는 구역별로 재활용품 임시 수집 거점을 선정해서 수집일을 정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님의 지역구인 신길 7동과 같이 고지대 등 일부 지역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뒷골목으로 동사무소의 리어카 등을 이용해서 문전수거 방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많은 지연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정운 의원님 출신 지역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지역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재활용품 수거가 큰 불편없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관계 부서로 하여금 수거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의 최대 역점 과제인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와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 민원해소와 함께 쓰레기 감량화에 가일층 힘쓰겠습니다. 이정운 의원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재웅 의원님과 이정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 구할 것은 도시정비국장이 기 명령된 교육 이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최재웅 의원님 질문과 이정운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의원님께서는 영등포역 고가도로에 일반버스 노선을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반버스 노선을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영등포역 고가도로 개통과 때를 같이 해서 고가도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96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최재웅 의원님의 개별적인 건의사항과 제46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구의회 명의로 건의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구청의 건의에 대하여 1㎞가 넘는 횡단 고가차도를 운행할 때 시내 버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영일, 조광시장 경우에 따른 운행 정체 등 관련 업체의 참여 기피로 노선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재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96년 10월 1일 고가도로 인접 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버스 5개 업체에 대하여 동노선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 바 있으나 관련 버스 업체들은 교통수요 조사 후 고가차도를 운행하여도 이용하는 승객이 적고 영일, 조광시장을 경유하는데 따른 운행정체 등으로 수익성이 없어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러면 차선 방안으로 질문하신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은 신설이 필요하다면 신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를 신설코자 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규 마을버스를 계획하여 신청하면 인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기관이 교통 수요를 조사하고 인근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과의 상등한 관계 등을 검토한 후 노선을 결정하고 관련 시내버스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버스업체들의 참여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건실한 운송 사업 법인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심의 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 세제 지원, 자금 지원, 공용버스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우리구에서는 영등포역 고가도로 교통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재건의하고 이와 병행하여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마을버스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의원님께서는 IMF구제금융 한파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금년도 예산 절감 등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고, 절감 방안에 대한 좋은 충고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도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수입 등 재정 수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세입도 조정교부금 약 36억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고 구세 및 세외 수입도 세입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한 실정으로 당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세입의 징수실태와 향후 징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부서에서는 다각적인 세입보전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관리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상되는 세입감소에 대응하고자 올해 재정운용은 철저하게 긴축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예산절약에 대한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 공무원도 모든 분야에서 의식개혁 없이는 침체된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고, 특히 예산은 내살림 아끼듯이 하는 전략 의지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행정을 해야만 한다고 판단되어서 이미 3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약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향후 세입감소 전망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98년 예산절약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 경상비중에서 비목별 절감율을 최저 10%에서 최고 57% 수준인 총 35억 정도를 목표로 한 내무부 예산절약권고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세입추계를 파악하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세입감소가 예상됨으로 조만간 잠정적인 추계를 실시하고, 그 감소 규모에 따라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절감 가능액 파악, 사업시기 재검토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긴축편성한 실행예산과 세입전망을 보다 정확히 추계할 수 있는 2/4분기중 작년도 결산 잉여금과 세입추계 결과 증감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의회에 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 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출석공무원의 답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그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대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구청 측의 답변과 그 조치사항이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저희들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따라서 답변 내용이 무성의하고 즉흥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인 판단과 관련법규 등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정운 의원님께서는 그 동안 구정질문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또 다시 질문하는 사례가 있고,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개선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이를 검토한 후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개선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알려드리므로써 같은 사안에 대해 재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점검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재웅 의원님과 이정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최재웅 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인력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각 동 병무행정보조 23명, 구청 일반민원행정보조 8명, 주차단속 98명,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 111명으로 총 2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에서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은 매년 6월말까지 각 과에서 익년도 활용계획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경유하여 병무청에 요청하면 병무청에서는 연간 공익근무요원 수급계획에 의거 복무 분야를 지정하여 각 구에 배치하는 바, 우리 구에서는 작년 6월말에 신청하여 금년도에 확정된 인원은 지적과 등 7개 과에 23명으로써 현재 8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적기에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구정 실무에 다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행정력도 보강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 접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서 설치한 비상 소화전과 비상 소화장치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시 이정운 의원님께서 행정기관간 업무소관이 달라 소홀해지기 쉬운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당시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소방서에서 2,324개소의 비상 소화전과 62개소의 비상 소화장치함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비상 소화전 243개소, 비상 소화장치함 3개소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 중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발생시 주민들이 직접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인 비상 소화장치함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하여 각 동에서 설치장소 인근 주민들로 자위 소방대를 오는 3월말까지 조직하도록 추진중이며, 화재발생시 주민이 제때에 활용토록 하는 사용법 교육훈련을 각 동별로 동장 책임하에 5월과 10월 연 2회 실시키로 소방서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관간의 업무소관 구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이정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대면수거의 문제점과 쓰레기 감량화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시행이후 내 집 앞이나 뒷골목의 청소가 소홀하여 생활주변이 지저분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내 집 앞이나 뒷골목 등은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모습이 사라져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뒷골목이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환경미화원의 오후 시간대를 활용해서 동장 책임하에 뒷골목과 이면도로를 중점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15일 새마을 지도자 등 주민이 참여하는 대청소의 날 행사시에도 종전의 간선도로변 청소를 지양하고, 이면도로와 뒷골목 청소로 전환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뒷골목 청소 봉사대를 재정비하고, 동 취로인부를 뒷골목 청소에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다량의 폐기물이 적치된 지역에는 청소기동대를 투입하여 수거조치하겠으며, 무단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직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직자 대책은 박정자 의원, 서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알선 대책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영향으로 기업부도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명예퇴직, 불경기로 인한 실업자 급증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대책은 첫째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정보센타 기능을 강화하고, 각 동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구인 수요보다는 구직 수요 급증에 따른 일자리 알선을 넓혀 나가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노동부가 개설할 인력은행 전산망과 연계하여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3월중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셋째로는 실직자나 명예퇴직자의 재취업 기회를 도모하고자 3월중에 직업훈련기관 지정을 확대하여 직업훈련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직업훈련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취로사업과 그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생활보호자나 저소득 주민 위주에서 실직자나 명예퇴직자도 희망하면 다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이미 2억 8,000만원의 자금을 받아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다섯째로는 우리 구의 71개소의 직업소개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마찰적 실업으로 발생하는 실업자 구직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실업대책 5가지를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 실업대책은 범 국가적인 현안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인 구 단위 수준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저희 건설국에 대한 것은 최재웅 의원님과 이정운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정비와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에 대해서는 가로판매점의 설치 취지와 목적, 점포수, 현재 소유자와 당초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의 애로사항, 장소이전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시경에서 '67년도에 도로상에 신문가판대를 설치한 것을 '82년 7월 서울시에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제작한 구형 가판점이 우리 구에는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89년 11월 10일 시장 방침 제2179호에 의거 영세민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제작해 가지고 지금 노점상이 경영있는 것이 51개소 해서 우리 구 관내에는 총 86개소의 가판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 당사자들간의 전매 및 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구청의 지도감독 등 현장확인시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운영권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정확한 사실을 숨기고, 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가로판매점의 관리상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므로 가로영업관리시설물조례준칙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각 구청의 가로영업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월달에 운영자들에게 거짓없이 답변을 해 주면 다음에 가로판매점조례를 만들 때 참고하겠다고 했더니 86개소중 56개소가 전업 또는 장기 출타, 또 일신상의 이유로 대리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 명단을 다시 서울시에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간 구의회에서 질문 답변시, 자료요청시에도 객관적인 답변자료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드려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임시회 때 제출한 내용 그대로 제출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로판매점의 장소이전은 가로판매점 관리상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장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장소이전에 따른 이해관계로 인하여 운영자들이 수시로 장소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장소이전 허가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장소이전시 주위 점포들로부터 새로운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로판매점의 장소이전을 불허하다가 계속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96년 11월 전체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장소이전 신청을 접수를 받아봤는데, 그중에 8명이 장소이전을 희망했으나 5명은 신청을 포기하고 유인채외 2명만 신청을 해서 '96년 11월 20일 추첨을 통해서 이전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개점 가로판매점 9개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자유경쟁 원리에 의해서 운영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나, 주민 편익 및 영세민 생계대책의 일환인 점을 감안해서 적극 개점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 장소이전 및 전매, 전대 등의 민원사항은 각 구청 공통사항으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 2월에 조사된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가로시설물관리준칙조례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되면 우리구에서도 영등포구가로영업시설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가로판매점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소이전 희망 또는 타 민원에 대해서 전부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이전은 하여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가로정비나 가로판매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으로 보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 구청측의 답변을 청취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중에서 좀 미흡하거나 빠진 것이 있다면 보충질문 신청하세요.
  먼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신데 보충질문도 있으며, 그리고 2대 회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시지 않은 한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에서 지난번 몇 회 회의인가 동료의원들께서 갑론을박했던 문래동 3가 76의 2번지에 규모 2,314㎡, 사업기간은 '97년에서 '99년까지 끝내겠다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시땅에다가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우리구에서 운영만 하고 또한, 우리 구민들이 이용만 하면 되는데 굳이 서울시땅을 예산도 없는 우리 구예산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갑론을박이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총 공사비 65억 5,700만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 문래동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놓으면 운영비가 해마다 약 10억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시에서 지었으면 시에서 관리비도 다 주고 할텐데 우리가 지어놓고 1년에 10억원씩이나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을 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손실되는 구예산 낭비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보건복지부에서 3억 8,900만원과 서울시에서 3억 8,900만원 도합 7억 7,800만원의 돈을 받아놓고도 1년이 지나도록 설계가 되지를 않아서 아직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정말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서울시가 교부금으로 우리 구립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라고 11억 4,056만원의 지원을 받아놓고도 설계가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 구의회에 전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구청장님께서는 언제 이 자금을 받아서 이 공사를 착공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직무태만하다면 우리구 발전은 요원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의료보험조합의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의료보험조합 지소가 각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감축때문에 다음달부터인가 지소를 전부 철수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사무소의 민원은 의료보험 민원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철수를 하면 앞으로 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의료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과세자료가 확인이 되어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해마다 과표가 올라가는 대로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지만 약 4만 가구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무과세 조합원들을 찾아서 금년에 한 40억을 부과를 한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비자료대상 조합원들은 전부 다 아주 영세민 아니면 진짜 수입이 없는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적에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법건축물이나 노점잡상인 단속 이 문제는 제가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단속요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보라고 맡겨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하러 가는 직원들이 단속을 해야지, 다른 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정확히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5호선 전철역과 1호선이 맞닿는 신길역이 있습니다.
  역사를 준공하고 개통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노점잡상인들이 따를 것 아닙니까?
  한 1주일 장사를 하면 딴 사람이 여기는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것 내 자리인데 1,000만원만 주면 당신이 하도록 해주겠다 해서 1주일만에 1,000만원을 벌고 가버리고 그 사람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했는데 1주일만에 거기에 1,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갖다놓고 장사한 지 이틀만에 리어카를 실고 가버렸어요.
  구청하고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리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그 전 사람은 1주일동안 감독없이 잘 하다가 주인이 바뀌고 이틀만에 손수레를 실고 가버리니 이것은 구청에서 일부러 그러라고 방치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비단 이것만 그러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이구동성으로 경제는 어려워서 진짜 도둑질이라도 해야 먹고 산다는 날짜가가 자꾸자꾸 닥쳐옵니다.
  3월에 경제대란을 맞니, 올 여름에는 진짜 IMF 한파가 우리 체감에 다가올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범법을 자행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단속 내지는 지도감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관계관께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잘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 몇 가지 질문을 했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허만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 의원님께서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도대체 우리 영등포구청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충분히 수렴한 뒤에 버스노선을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단독으로 영등포구청과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버스노선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협조하여 모든 버스노선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노선 관계를 우리 구청측과 어떻게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하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의원님들 모두가 궁금사항이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제 지역이 양평동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민원사항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125번, 128번, 96번 노선이 양평로를 거쳐서 서부간선도로로 해서 성산대교 쪽에서 인공폭포 쪽으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이 3개 노선이 없어지면서 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모두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도 모릅니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에 최 주임이라는 직원과 전화를 하다보니까 최 주임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똘똘하게 대답을 해 줬는데, 본 의원은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날 없어진 125번, 128번, 96번은 구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노들길로 해서 인공폭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번이 왜 하필이면 그리 갔느냐 했더니, 이상합니다 96번은 노선변경이 안 됐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96번이라는 노선은 애초에 불법운행을 한 것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법운행이 한두 달이나 며칠정도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몇 년을 두고 96번은 양평로로 해서 서부간선도로를 거쳐서 성산로를 갔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을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96번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청직원들은 무슨 일을 했으며, 몇 년 동안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선이 불법노선인줄 모르고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 길로 간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셨는지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신 후에 다른 분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공무원 모두가 피해를 보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이 그냥 봉급만 받고 그런 것 챙기지도 않았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측에서 답변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고 협조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조전을 보냈으면 이것이 몇 달 뒤에라도 정상적으로 영등포구청 측의 이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받아준다면 몇월달에 운행이 가능한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는 비단 우리 양평동뿐만이 아니고 영등포 전체 모든 노선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구청장과 서울시장과의 회의에서라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분명히 우리 구민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서없이 이렇게 질문한데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질문에 보충시간 없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의결해 놓고 지금 집행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장·단점을 비교하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IMF 한파 시대기 때문에 좀 늦추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2대 때 우리가 의결해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임시회가 한 번 정도 있으면 임기가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으로서 우리 의회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자주 설명도 해서 어떤 수익이 있는가 대차대조표도 제출해서 간담회도 자주 가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득 이런 사업을 또 하겠다 해서 이번에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노력을 해서 구의회 의원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인력 절감 측면에서도 중앙부처에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 머지 않아서 우리 1,600여 명의 몇 명은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도 유도해 보겠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설명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번 우리 구의 소송패소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승소건과 마찬가지로 패소 3건중 5명이 구상청구를 했다는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번에 남부건설사업소가 대림동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남부건설사업소가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개발측면에서 저해요소가 많습니다. 또 모래나 건폐물을 갖다 하치해 놓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여름에는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지역에 준주거지역이 확정 단계입니다. 서울시에서 언젠가는 나가겠지만 지금은 준주거지역입니다. 물론 땅값 상승 요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이러한 문제도 좀 건의해서 앞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도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진정을 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주민들간에는 이 땅이 어느 특정업체에 매매가 되었느니 하는 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궁금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림동에 자녀를 둔 학부형들의 문제입니다.
  대림동 지역에는 시흥대로에 96번이나 109번이 오목교쪽으로 다니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습니다. 관악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악고등학교 주위에 직접 다니는 것은 112번이 이번에 다시 환원되어 가지고 영등포역에서 환원되어서 다시 다닙니다. 그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지금 8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순환계획을 세워서 마을버스가 대림2동, 3동, 1동에 있는 자녀들이 또 신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대림2동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만 차량이 한 4,200대 됩니다. 그중에 통계적으로 보니까 6%정도 뿐이 안돼요.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약 280대입니다. 그러면 4,000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 때마다 그래서 주민들 편에 서서 주차5분예고제, 10분예고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매일 떼자면 4,000대는 떼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민 몇 분이 주차스티커를 갖고 있는 것 보니까 60장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70장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구에 원성이 대단합니다. 또 서민들이 물품을 나르다 보면 가게에 5분 내지 10분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와서 떼고 그냥 티코 타고 도주하다시피 갑니다. 이게 모두 원성입니다. 이 원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아까 김동철 의원님 말처럼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 구청측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단 한가지만이라도 매듭짓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까 허만섭 부구청장님의 입간판 정리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마침 여기에 최재웅 의원님한테 자료 보고한 게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영1동부터 22개 동에 대한 입간판 수거에 대한 자료 보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수치로는 숫자가 많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연 정리가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영1동부터 보게 되면 가로 80, 세로 90㎝ 간판 영2동 이렇게 쭉 보니까 간판 수거된 모든 간판 치수가 거의 규격을 맞춘 것 같이 소형 간판만 수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어는 하나도 낚지 못하고 송사리만 잡아 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간판 수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 나오는 간판들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전신주 두 세배 정도에다가 높이 3m정도 되는 고무풍선 간판 같은 것이라든가 대형 입간판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서 가지고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엄청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간판을 건물 옆에 붙여 놓은 게 아니고 건물에서부터 한 3m 내지는 한 3m, 4m씩 길거리에 내놓습니다. 앞집 간판이 2m 내놓으면 그 다음 간판이 조금 더 나오고 더 나오고 하다 보면 저 뒤쪽은 3m 이상을 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간판이 양쪽에서 나와 있고 또 건물이 최소한도 한 4, 5층 건물이다 보면 한 업소에 영업집이 한 너덧군데 들어 있거든요. 한 건물에 입간판이 너덧개씩 밀집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간판정리 말뿐이지.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돈 좀 들어간 간판은 되돌아 나온다는 얘기도 듣고, 또 뺏긴 사람들은 간판업자하고 동업하느냐, 수거한 다음에 또 간판을 만드니까 제작비가 또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단속이 없이는 이것은 사실 입간판 정리가 보통 힘든게 아닌데 흔히 제가 몇번 부탁을 해 보았지만 공무원이 퇴근 후에 참 힘들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방범대원이라든가 야간 단속반을 특별히 소집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관선구청장 때 제가 여러번 부탁을 해 보았는데 참 철저하게 정리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선구청장 이후에는 선심행정인지 모르지만 거의 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간판을 내놓은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이번 간판만이라도 제가 임기 동안에 정리되나 확인 좀 하고 싶으니까 단속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 해서 시원스럽게 정리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가로판매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한가지를 딱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경원극장 앞에서 조금 내려가면 가판점이 있는데 그게 근 1년 가까이 방치되어 가지고 영업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제 동네만 얘기해서 미안한 말씀인데 저희 영등포 영2동은 유동인구가 한 100만에다가 거기서 모든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 동네 사람은 거의 없고 타동네에서 와서 전부다 불법행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 가도 해결이 안되니까 저한테 찾아 옵니다. 그것 좀 정리해 달라고, 그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판점이 문을 닫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점포는 새로 개업한 집이 도로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 두 번 찾아 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생활고 어쩌고 변명은 하지만 영업하지 않는 것만은 좀 정리를 해주었으면 어떨까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좀 확실한 답변 좀 해주시고 제가 두가지 부탁한 것은 정리가 이번 기회에 되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보여 드릴께요.
  여기 멀어서 안 보이지만 지금 이게 간판이 수거된 게 말이지요. 규격이 보통 81㎝ 이내로 조그마한 것들만 간판이 수거되었어요. 대형간판은 하나도 수거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거하는 사람들이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 싣기 좋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큰 것들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측의 보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배기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이 교육출장 관계로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는 불법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서 단속 공무원의 부조리가 심하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건축물의 단속 과정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주민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100%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그 문제는 지금 배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향후 인사교류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습니다.)
  다음 이용주 의원님께서 버스 노선 결정에 구청과 협의관계와 또 3개 버스 노선이 어느날 폐쇄되고 또 일부 운행을 불법 운행한 사례를 지적해 주시고, 구민이 원하는 노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있어서 구청과 협의 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하여 버스노선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작년도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노선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구에 의견을 청취한 후에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언론기관, 시민단체,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년 12월 1일자로 이를 확정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위 시행사항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운영한 후에 주민의 의견을 재청취하여 개선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금년 5월초 시내버스 노선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 서울시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평동 경유 버스노선 변경건도 금년 6월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번 버스 불법 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불법 운행은 원래 차고지 소재 관할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96번의 경우에는 강서구청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저희들의 변명 같습니다만 96번 버스의 불법 운행 사항은 그 운행시기를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행되고 있는 인가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시민의 편의 노선이 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속 건의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노선이 시민의 편의 위주의 노선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6일 전병운 의원님께서 그 동안의 추진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은 좀더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일날 제가 답변할 때 사업 내용이나 향후 수입전망 타 구청의 사례 등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은 좀더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 주라는 취지로 알고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저희 자치 단체의 지방 재정확충 노력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임기중에 설립이 돼서 재임중에 치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송패소 사건 3건의 서류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남부건설사업소가 대림 3동에 소재해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므로 이전을 요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남부건설사업소는 서울시 직할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이전 여부의 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민의 피해상황 등을 좀더 파악해서 동사업소와 사업소를 관장하는 본청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대림 1,2,3동 학생들이 관악고등학교로 통학하는데 현재 112번 한 개 노선만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 노선을 신설하든가 마을버스를 신설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지역에 112번 버스 한 개 노선만으로는 대림동, 신길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교통 편의 해결에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등포구를 순환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버스개선 개혁안에 포함 검토를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를 재강조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또 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께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 단속만 심하게 해서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불법 주정차의 단속은 사실상 권한이 작년 12월 1일자로 시장한테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분예고제 같은 것은 서울시 본청 지침에 의해서 공히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어떤 획일적인 단속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께서 노점상 입간판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관계 서류를 가져오셔서 정리된 숫자는 많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특히 공무원이 퇴근 시간 이후에 더욱 성행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입간판 등 저희들이 유동성 광고물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하면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구·동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지금 봄맞이 환경정비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영2동 중심으로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든지 해서 근절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문래동 구 근로자회관 부지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비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을 왜 구비를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점과 국·시비 보조 지원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설계가 끝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을 문래동 구 근로자회관 부지에 선정하게 된 배경과 구비 투자를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서울 시비로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시유지인 구의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주차장부지와 시립청소년회관앞 공지 또는 영등포 2동 시립병원부지를  물색하여 서울시에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기 시유지는 현재 공영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제공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영등포구는 25개 자치구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좋은 편이므로 건립비 지원은 재정력 지수 80% 미만인 구에만 지원토록 하는 서울시 배치 기준에 부적합하여 시비 건립은 불가하다는 서울시 회신에 따라 전액 시비 지원은 무산되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 그러면 시의원님들이나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자기네들이 예산을 따다 준다는데도 안했다면서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본 사업이 구정운영 3개년 계획사업임을 감안해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타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부지가 없어 부득이 문래동회관 부지중 약 400여 평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고도 1년이 지나도록 설계를 끝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건립 계획은 총 사업비 25억원으로써 당초에는 국비 50%와 시비 50%의 비용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배정은 국비 3억 8,900만원이 배정되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고자 서울시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국비지원액 수준인 3억 8,900만원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와 시비를 합하여 총 7억 7,800만원뿐이고 부족되는 17억원은 우리구의 투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정받은 국·시비 7억 7,800만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중에 '97년 6월달에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사업 계획이 입안이 되고, 본 시민복지5개년사업 계획안에 우리구에서도 15억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건립계획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국·시비 교부금 신청을 '97년 8월 국·시비 7억 7,800만원을 교부 받고 우선 시비로 설계 용역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서울 시비인 관계로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 발주전에 기술 심사를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97년 9월에 서울시에 심사 신청하여 '97년 10월 28일에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97년 11월 20일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97년 12월 17일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고 '97년 12월 22일부터 설계 착수하여 '98년 3월 중순까지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가 완료되면 검토하여 실시 설계에 착수하여 '98년 5월말이면 완료할 계획에 있으나 같은 부지상에 건립할 문래종합사회복지관과 지하철 터파기 공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공사 시행상 바람직하다는 기술 부서의 의견이 있어 착공이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공사비는 시 본청의 시민복지5개년 사업비 중 추가지원 기대했던 15억원이 서울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11억 4,500만원으로 확정돼서 지금 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부담해야 할 순수한 구 투자비는 나머지 부족분 5억 7,000만원으로서 서울시에 추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으나 도저히 불가할 시에는 부득이 금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임을 구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후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같이 적절한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사업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종합복지회관과 같이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건립에 전액 국·시비로 건립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만큼 추진하게 된 것도 김명섭 국회의원님과 우리구 시의원이신 최준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 거기서 잠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시의원님들은 우리구 의회에 올 때마다 우리구에서 10원 한푼 들이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줄텐데 구에서 미리 대치를 못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앞으로 완공후에도 1년 연 20억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대답은 않고 자꾸 비켜가는데 그거 확실합니까?)
  예,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이 확실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시의원이 한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시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15억원 정도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11억을 받은 것도 시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덕택으로 확보됐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국장님! 10억 들어가는 것도 한 번 받아 보려고 노력해 봤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 인력 감축으로 인해 각 동에 파견된 직원 지소에 대한 대책과 향후 의료보험료 조정으로 발생될 민원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안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구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동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이 15개 동이고 무인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7개 동입니다.
  향후 의료보험조합측에서 전 동을 무인지소 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혹은 몇 개동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 우리구에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과 협의를 하여 민원이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료 인상 조정은 의료보험조합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저희 의료보험측과 협의를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더욱더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못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보충 질문하신 배기한 의원님 질의에 앞서 본 질문때 이정운 의원님께서 1997년 정기회때 방범초소 철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 치안 유지와 방범 초소를 조사해 봤더니 주택가에 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방범 초소가 지금 현재는 방범원의 감축 등으로 해서 7개는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금년 2월에 경찰과 동이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공공 용지에는 26개뿐입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 노량진, 구로, 영등포 경찰서에 2월 29일까지 철거하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만약 경찰이 계속 필요한 곳은 우리구와 협의해 가지고 존치하도록 3월중에 종결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단속 공무원 부조리 관계는 기획실장 답변으로 갈음하고, 신길1동 지하철역사 주변에 발생한 불법 노점상 즉 불법 구조물 및 리어카가 있었습니다.
  '98년 2월 21일날 신길 1동 동사무소에서 철거 요청이 있어서 2월 24일날 1차 자진 철거토록 구두 경고를 하고 25일날 가보니까 철거가 안돼 있어서 경고장을 부착했습니다. 가져오는 과정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3월 4일날 우리가 자진 철거가 안돼서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 지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리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2동 경원극장 아래쪽에 장기 미 개정된 가로판매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현장 확인을 해서 개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우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안 치우면 우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측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만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분은 이용주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다시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만족한 답변이 아니어서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7년 동안의 의원 생활을 마칠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구의회가 출범한 1대 때부터 지금까지 답변한 모든 사항들이 똑같이 요 시간, 요 날짜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도시정비국장이 안 계셔가지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밑의 담당공무원이 원고를 제대로 써주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이 정도만 하면 이 사람은 이해가 갈 겁니다 하고서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명료한 답변은 처음 봤습니다.
  기획실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본 의원이 교통행정과장이 계시느냐고 물으니까 안 계신다고 하고, 행정계장은 계시느냐고 했더니 행정계장은 연가중입니다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최주임 하시는 말씀이 이 노선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왔을 때 바로 서울시에다가 올렸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다 건의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 답변은 금년 5월달에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으며, 이것은 의원들한테 위증하는 것밖에 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또한 버스노선은 서울시와 구청과 어떤 협조하에 노선관계가 이루어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충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허깨비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 셨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무엇때문에 구청에다가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할 일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장시간 여기 앉아서 금같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96번에 대한 것은 강서구청에서 인가하고 관리하는 노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불법으로 운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과 서울 시장과의 대화에서 영등포구 22개 동의 잘못된 버스노선에 대한 대책을 건의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 과연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밑의 직원이 가서 그렇게만 답변하시오 하고 종이 쪽지만 던져준 것이 아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영등포구청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역시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모든 답변을 정말 이해가 잘 가게끔 하면 어떤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분명히 알아들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도시정비국장이 안 계시는데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기획실장  공우홍  - 예.)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이용주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들으시는 분이 안일한 답변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너무 안일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 버스노선은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하신 사항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연초에 버스노선 조정안이 들어와서 구청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작년 12월달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노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5월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한 사항을 위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 사항을 검토해서 그 조정을 금년 6월달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그러면 2월달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 건의한 사항을 알고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저는 …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담당 과장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한테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고 2월달에 올렸으면 2월달에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5월달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번 버스노선에 관해서도 잘못된 노선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는 단속권이 없고 우리 구를 단순히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건의해서 6월에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바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주 의원님 지역 주민의 민원같은 것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각 본청에다가 조정 건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재조정할 때 다시 조정안을 만들어서 구청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구청장하고 서울시장하고의 회의에서 22개 동의 잘못된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버스노선 결정은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두 분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을 또 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단체가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제55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6시24분)

○부의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3월 10일까지 구정질문 일정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오늘까지 구정질문을 마치고, 3월 10일 1일간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현장확인점검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변경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5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26분)

○부의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휴회의건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현장확인점검을 위하여 3월 1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