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도시공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도시공간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예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도시공간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예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국장께서는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공간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7.9% 증가한 41억 8,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억 5,600만원, 특별회계 20억 2,600만원, 주요 세입재원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8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5,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9,1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1억 4,100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8,800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등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사업과는 2025년 8월 1일부터 서울시 특별회계 시유재산 변상금 징수액의 50%를 자치구 일반회계로 귀속하게 되어 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이행강제금 5억 5,300만원, 기타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2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행강제금 7억 2,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900만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5,000만원, 개발부담금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공간국 세출예산안은 총 58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45억 9,400만원 대비 28.2% 증액 편성하고자 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억 6,300만원, 특별회계 20억 2,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은 일반회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2억원, 여의도 재건축사업 추진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인 공개공지등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에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7,500만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택행정 지원 3,8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0억 200만원, 임대사업관리 4,500만원, 지역주택조합사업 체계적 추진 4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6,600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46.6% 감소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2,100만원,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 및 운영 300만원, 전략계획 발굴 및 수립 1,100만원, 지구단위계획 추진 800만원 등입니다.
  주거사업과는 전년 대비 79.7% 증가한 1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택공모사업 및 공공지원 1억 1,300만원,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4억 5,600만원, 여의도 재건축 사업추진 2억 2,200만원,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1억 7,700만원 등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75% 증가한 6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2,100만원, 빈집 철거 지원사업 7,400만원, 공개공지 등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 3억 7,100만원 등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2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9억 300만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6억 4,60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3억 1,600만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 2억 2,70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1,000만원,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관리 사업 2,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2,6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공간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국장님께서 예산규모와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도시공간국 세출예산안은 58억 9,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간국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 국단위 중 예산 규모가 가장 작은 국으로 예산 증가율은 28%이나 실제 증액 규모는 약 13억원입니다.
  도시공간국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주택과, 주거사업과 및 건축과의 예산 확대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사업과는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여의도 재건축 공공지원, 주택 재건축 지원사업 등 정비사업 관련 용역비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주거지와 여의도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반영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는 빈집 철거 지원사업과 공개공지 정비 관리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도시공간국 예산안은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여의도 재건축 등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지원과 빈집 철거, 공개공지 정비, 건축물 안전관리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인 영등포구의 특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필수 지출이 아닌 신규 사업과 확대 사업의 경우는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예산안 쪽수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세입 편성이 조금 감 편성됐는데, 사유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은실  예. 연간 한 2,500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큰 차이는,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늘은 항목도 있고 그러기는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더 늘기도 했고요.
전승관  위원  징수율은 높은 편인가요?
○주택과장  이은실  징수율은 거의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했는데, 이제는 소유권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시정명령할 수 있다고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은실  예, 위법한…….
전승관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세입 편성에 대해서 큰 관련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이은실  위원님, 저번에 그 다른 구의 사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소유권 변동 관련해서?
  어찌 됐든 그 위반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와 주거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07에서 7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07페이지에 주택행정지원 관련해서 한 1,500만원 정도 감액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이 한 분 빠진 걸로 보여요. 이 사유가 실제로 빠지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다른 데로?
○주택과장  이은실  예, 올해 소집해제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래서 빠진 거고, 뭐 그분이 하시던 업무가 뭐였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은실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나 이런 거를 다루는 직원들이 하는 일은 할 수는 없고요.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그런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7페이지에 공동주택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총 몇 회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은실  방문교육 10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러면 24회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다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주택과장  이은실  아, 예산 집행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예찬  예, 작년 집행률?
○주택과장  이은실  지금 횟수로는 저희가 10회, 당초 예상했던 거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하반기에 좀 몰려서 하다 보니까 10회가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금액적인 부분은 맞추셨나요?
○주택과장  이은실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별로 예전 차이가 없…….  
○위원장대리  이예찬  자료로 주시고.
○주택과장  이은실  예.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유가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주택과장  이은실  지금 작년하고 비교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예찬  예.
○주택과장  이은실  거의 차이가 없는, 지금 1,860만원 말씀이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예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과 자료로 같이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은실  예.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다음에 708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2억 증액되었는데요. 이것도 혹시 뭐 작년 사업 하시면서 수요가 초과를 했다든지, 뭐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은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8번 정도 입주민간담회를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이 지원사업 신청할 때도 74개 단지가 신청을 하셨는데 68개 단지만 선정이 되었고요. 일단 우선순위나 안전문제 이런 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굉장히, 이게 또 매칭이다 보니까 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원하시는 바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래서 작년 예산 좀 부족함을 느끼셨던 거죠?
○주택과장  이은실  예, 많이. 그리고 우리 구가 아파트 비율이 자치구 내에서 거의 4, 5위 정도 되고 있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
○위원장대리  이예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세요? 남완현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7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앰프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이거 구매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은실  위원님,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아파트에서 행사장에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앰프를 항상 다른 부서에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여건도 좀, 교육환경을 좀 개선을 할 겸해서 꼭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이동식 앰프입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12에서 7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에 대한 예산이. 아, 거기 아닌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페이지가 714쪽이라서 다음번에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예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셨는데, 또 질의를 안 하면 좀 그러니까요.
  712페이지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해서 YDP주식회사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탄원서 검토 수수료가 이제 미편성돼서 좀 감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탄원서 검토 착수가 언제 될 예정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올해 예산을 불용했습니다. YDP주식회사의 전제가 여의도 지역의 기부채납 받는 시설 중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물량을 받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연간은 잘 협의가 안 됐고요. 뭐 계속 협의는 하는데 이게 좀 불확실해서, 그래서 본예산으로는 잡을 수 없고 만약에 갑자기 또 추진이 잘 된다든지 하면 추경예산으로 잡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거수하는 이 없음)
  제가 사소한 건데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도시공간국 과랑도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이 도시관리계획 운영 712페이지를 보면 신문광고료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바뀌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작년에 시 조례 개정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신문공고가 필수가 아니고 시보나 뭐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일들도 있는데 법이나 조례상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널리 알려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 경우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줄였지만 주무팀의 기본 경비에는 조금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과나 부서에서는 이거 그냥 필수가 아니게 되어서 폐지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일단 유지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답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저희 과에 4개 팀이 있는데 다른 팀에서는 다 빼고 주무팀에만 좀 살려…….
○위원장대리  이예찬  여기서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여기 팀에만 살려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살려놓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15에서 7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15쪽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1억 7,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전기획 추진에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주거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서울시 50%, 자치구 50% 해가지고 정비계획 용역을 우리 시, 구에서 용역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한 2개소를 후보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50%인 4억 5,000만원을 우리 구가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확보되면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2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2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도 하나는 예상했었는데, 한 군데가 좀 사업이 빨리 가다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또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개 정도는 가능할 것 보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5페이지, 716페이지에 모두 각기 다른 사업에 추진위 구성하는 것을 공공지원 하는 사업들이 대폭 증가돼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정확히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종전에는 추진위, 조합설립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면 그 단지에서 추진위 구성을 민간에서 했었던 부분을 일부 주민들 간에 분쟁이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공공에서 그거를 좀 추진해 주자는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다가 예전에는 정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추진위가 설립 가능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조례를 바꿔서 안전진단만 통과돼도, 또는 정비계획 공람만 해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에 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이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으셨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도정법 118조에 보면 공공지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715페이지,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개소 수가 늘은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신규로 지금 신통 후보지가 매년 2개소, 3개소가 계속 추가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2개소 정도는 후보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리고 지금 동의서 검인받겠다고 한 데가 한 5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상해서 지금 미리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작년에는 몇 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작년에도 2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럼 올해는 한 4개소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4억 5,000 확보한 게 2개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럼 작년에 했던 단지에 비해서 규모가 큰 건인가요, 이게 증가한 이유가? 개소 수가 같은데.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서 한 군데만 했었다가 추경에…….
○위원장대리  이예찬  아, 2차 때 5억으로 하셨…….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추경에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거사업과도 앞선 질의에서 했던 것처럼 주무부서 팀에서만 신문공고료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조정이 된 건지?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실 예전에는 신문공고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게 많이, 그런 부분에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이 제도는 지금 운영해야 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용역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건데 그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일단은 주민들이 검인받아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 우리가 후보지 선정해달라고 올리거든요. 올리면 최근에는 가급적 많이 후보지로 선정해 줍니다. 후보지가 선정됨과 동시에 바로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저희가.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동의서 징구 구역이 7개소?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지금 한 5, 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징구서만 검인받아서 시행하다가 동의율이 많이 낮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잡히면 바로 용역을 수립한다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후보지가 선정되면 바로 발주합니다.
전승관  위원  후보지 선정되면, 이게 지금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 자치구 한 200 몇 개 정도의 정비구역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곳은 크게 없다라는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주민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 희망을 하시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일부 속도가 안 난다는 이런 민원도 있는데요. 관에서, 우리가 공공에서 이렇게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해주면 그 비용도 좀 절감되거든요, 추진위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와 좀 어긋나는 정책 추진의 속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실은 한 5, 6년 걸렸던 게 한 2년 정도 많이 사업기간이 단축된 부분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2개 이상 구역은 용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세요? 남완현입니다.
  716에 주택 재건축 사업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도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현재 문래동4가 지역에 주택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문래동4가는 시공자까지 선정됐고요.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까지 상향돼서 그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성을 더 높이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시안이 나온 것도 없고 계속 지금 몇 년째 저렇게 방치돼 있어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사실은 그 조례가 바뀌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산업시설부지가 별도 필지로 하도록 돼 있던 게 별도 필지를 안 해도 심의를 거쳐서 복합으로, 아파트랑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완화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합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겠다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없앤다는 게 아니고 종전에는 별도 필지를 구획해 가지고 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완화되다 보니까 입체로, 복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별도 필지로 안 빼면 전체 대지면적이 늘어나서 사업성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지신산업센터 위에 집이 들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복합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상복합 개념 그런 비슷하게.
남완현  위원  주상 개념으로?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남완현  위원  글쎄요. 여기 이렇게 재건축 사업 지원 등 여러 가지 업무 추진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717페이지에 보니까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가 용역비가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건 뭐 답변 주시면 해주시고, 자료로 그 용역단가 계산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작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좀 증액되었는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박찬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20에서 7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21페이지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2개소 해체 비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윤모  저희가 지금 빈집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77개소인데요. 일단은 9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철거하려고 심의를 거쳤고요. 이게 이제 소유자한테 또 의견 조회를 해서 최종 2개소가 결정될 겁니다.
최인순  위원  아직 심의해서 의견 조정 끝나면 이제 2개소만 결정하고 2개소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그러면?
○건축과장  정윤모  나머지는 이제 자진 철거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최인순  위원  예, 미관이랑 안전관리 때문에 빈집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좋지 않습니다.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21페이지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2개의 신규 사업 빈집 철거와 공개공지 등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 이 2개가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가 편성하게 된 어떤 사유나 계기가 있으면 좀 더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예, 공개공지 지원사업은 저희 영등포구 공개공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행은 안 하다가 이제 노후된 공개공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이 이제 보행로로 쓰는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빈집 철거는?
○건축과장  정윤모  빈집 철거는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이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진 철거를 유도해갖고 예산을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보니까 한 9개소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건축 심의를 통해서 9개소는 이제 철거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아까 빈집 철거에 관련된 예산 질의했을 때요. 9개소 심의 중이라고 해 주셨는데, 여기 위치에 대한 자료 요청도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정윤모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윤모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예찬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공개공지 정비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번 얘기했던 게 공개공지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좀 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막든가, 아니면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띠 같은 걸 둘러싸서 그 안에 있는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예 지원을 해준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윤모  예. 노후 조경이나 벤치나 보행로 그런 부분 주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지원하기 전에 일단 관리부터가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건축과장  정윤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승관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파손되고 관리도 잘 안 하면서 지원만 바라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윤모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건축지도원을 통해서 공개공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정지시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고요.
전승관  위원  그렇죠. 그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된 적도 있나요?
○건축과장  정윤모  거의 위반사항이 안내판 미설치나 조경 훼손이나 그 정도기 때문에 부과하기 전에 거의 시정을 대부분 합니다.
전승관  위원  부과하기 전에 거의 시정명령으로 이제 거의 하는 건데, 만약에 지원사업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그런 곳은 페널티를 좀 부여하는 것도 나을 거 같아요.
○건축과장  정윤모  아, 예. 좋은…….
전승관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안 해 버리면 그거 또한 다시 원상 복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되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 점검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건 이제 감점 항목에 넣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저 역시 좀 공개공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그동안 그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롯가에 해당해서 국가기 때문에 도로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서 안 해준다 해갖고 참, 여기 길까지는 깨끗한데 그 뒤부터는 계속 옛날 그 길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에, 전에 계속 얘기를 나눴던 부분을 실천하게 돼서 상당히 좋은 우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으로 봐서는 3억 7,100만원인데 이거 갖고는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정윤모  저희가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조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300만원, 어떤 데는 2,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한 이 정도 금액으로 한번 해보고, 또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하반기에 추경으로 확보해서.
남완현  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예.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리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공개공지 정비 지원사업에 관리가, 정비보다도 관리가 정말 필요한데 어떤 정비할 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까?
  이렇게 뭐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300만원, 어디는 2,00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윤모  일단 현재 조례상에는요, 공사비의 70%를 지원해 주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인이 보행로로 쓰는 부분, 사유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남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보행로로 쓰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90%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고요. 그런 금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에서 이제 그런 관리 방안이나 가격의 적정성이나 그런 거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검토 후에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과장님, 공개공지가 만약에 처음에 이제 조성이 됐을 때 거기에 있는 벤치나 휴게시설 같은 것들은 이 소유자가 조성하는 거죠?
○건축과장  정윤모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소유자가 자부담을 가지고 조성하는 거죠?
○건축과장  정윤모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23에서 7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2차 추경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었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그걸 뭐 법률상, 조례상 정해진 곳에만 써야돼서, 제가 보니까 지난 2차 추경에도 세입 초과분 한 6∼7억 정도 되는 부분들을 민간 건축물 긴급 안전 보수ㆍ보강에 3억 가량, 제3종시설물 보수ㆍ보강에 한 3억 가량 편성을 하셨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3종시설물은 집행률이 6%, 보수ㆍ보강비가. 민간 건축물 보수ㆍ보강비는 38% 정도로 결국에 이게 세입에 비해서 쓸 용처가 없어서 자꾸 그냥 대비한 예산으로 들어가고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건축과장  정윤모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상,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상, 또 「건축법」상 허용하고 있는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발굴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었을 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50조에서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를 이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세출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특히 이거를 제가 홍콩의 아파트 화재를 보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2차 추경 때 말씀드린 게 반영이 안 됐고 실제 집행률도 한 자릿수대로 저조한 상황에서 첫 번째는 이번 예산안 기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서, 최소한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까지 장기적으로 이 세출을 예비비 성격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보니까 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9년까지예요, 연말까지. 그런데 보니까 「건축법」 87조에서 이 회계를 필수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 회계, 특별회계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러한 양상이 2년, 3년 반복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이 건축안전특별회계라는 형식으로 존속시키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추가 사업 발굴이랑 이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 이제 특별회계의 30%를 세출예산으로 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쌓이는 돈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타구를 조사하니까 어떤 데는 10% 적립하는 데도 있고 15% 하는 데도 있고 일반예산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를 조금 10% 정도 낮추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높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안전센터가 처음에는 그냥 과 단위로 생각해 가지고 30%를 잡았는데 저희는 거의 팀 단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많이 좀 더 추가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시설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긴급한 시공공사나 시공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지금 집행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좀 비율을 낮추는 게,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 비율 낮추는 방법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할 수 있다면 안 그래도 우리 대림3유수지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공공 건축물에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산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측면에서 이 돈을 최대한 30%든 10%든 남는 돈을 짜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폭넓게 검토하셨고 그게 조례상, 법상 너무나 어렵다고 한다면 그 10%로 바꾸는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좀 추후에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윤모  예.
○위원장대리  이예찬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나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28에서 7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28페이지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이 주소정보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일괄로 시스템 관리를 하면서 유지보수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관리하는데 용역비가 줄어든 탓으로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단가가 줄어들어서 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대리  이예찬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공인중개사 교육하는 부분들이 조금 감액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이 공인중개사 교육이 연수교육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수교육인데, 저희들이 당초 안을 올릴 때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감액 과정에서 조금 삭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흐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편성 예산에서 교육비가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거의 다 됐는데 그럼에도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대리  이예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이렇게 쭉 봐왔을 때,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좀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2023년부터 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파악했을 때 연간 한, 신청건수로 한 300건 전후인데 다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남완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 규모에 맞게 거기에 대한 보험증권 발행해 주는 것하고, 또 계약 당시, 제가 보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좀 어떤, 그럼으로써 또 선의의 그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괜히.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한꺼번에 갑자기 전세 다 나가버리고 전세대출로 안 들어오고 하면 운영하는 영세 임대사업자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또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최근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피해가 좀 많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처음에는 보증금 반환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1년 연장을 또 해야 되는데 연장을 못하는,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연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좀 그 치수를 낮춰서 살기 좋은, 여기 청년 세대도 많고 1인가구도 많은 우리 영등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가 본래도 좀 작은 편인데 이 작은 세출안 규모가 또 거진 다 사업들이 감편성됐어요. 물론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을 잡고 책정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편성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전승관  위원  그런 건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사업들이 감편성돼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하고 싶은 그런 의견으로 사실은 냈었는데, 이게 예산과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되는,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 과정에서 좀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예산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전승관  위원  교육 예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개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 과대광고라고 하나요, 과대광고에 따른 범칙금?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과태료가 좀 크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세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것도 있는데 아주 사소한 실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내년에 업무계획으로 저희가 연수교육을 제외하고 또 동별로 순회교육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의도와 다르게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서 잡아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감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예찬  최인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공인중개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은 확실하게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 기존에 했던 교육이 집합교육이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연수교육은 집합교육이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한 번씩은 이 교육을 받습니까, 연중?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2년에 한 번씩. 예, 맞습니다. 이 교육도 필요하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과태료 때문에 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억울함을 막 너무 하소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계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교육을 할 때 모두 의무적으로 받습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의무교육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동료 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2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 하면, 지금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동별로 순회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순회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거를 감소시켜야지. 지금 과태료라든가 그런 진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계속 교육이 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2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바로 바로, 불감증에 걸려서 이게 안 되는데 교육만큼은 철저히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예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예찬  남완현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청가위원(2명)
  차인영  이성수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도시공간국장김일호
  주택과장이은실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박찬수
  건축과장정윤모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