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9.10.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에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신설 안으로서 안 제2조에서 제6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구분 없이 정의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각 협의체를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설치·기능을 명확하게 하였고, 내용 변경 안으로 안 제4조와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7조, 제10조에서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과 각 협의체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위원 해촉사항을 협의체별로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인적자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 하단에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기타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각 협의체의 설치목적, 기능 및 구성을 알기 쉽도록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각 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하고,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구청장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7조에 실무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다섯 가지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항이 있는데 4번째 보시면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추천받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익단체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복지단체라든가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 자원봉사단체 등등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첫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하고 공익단체는 분야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익단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와 관계가 없는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단체, 봉사단체 또는 다른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 공익단체에서 몇 분이나 추천 받으실 생각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현재 위원 구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익단체에서 주거복지연대하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회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 기준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공익단체를 선별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저희가 추천을 해달라고 각 공익단체에다 저희가 파악된 단체에는 전부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천이 없기 때문에 추천이 온 데에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숫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위촉을 몇 분 받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저희가 안내문 보낸 데는 한 20여 곳 보냈습니다. 그런데 추천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 들어온 데를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추천 들어온 데를 기준으로 몇 분을 선정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추천 들어온 데를 해서 7월 29일날 대표협의체는 스무 분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말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한 명도 없고 그 나머지 항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아니, 공익단체에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온 데가 주거복지연대하고.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데서 추천이 된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단체에서 한 분씩 추천하는 거죠. 한 분씩 추천해달라고 저희가 또 협조공문을 보내고요.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제 개정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개정하고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린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이 조례는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뒤에 분명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 이미 구성을 다 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성을 다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아까 송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대상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그 사항은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서도 대상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근거해 가지고 공익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추천을 받되 지금 실무협의체 구성이나 아니면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을 이것이 통과가 된 뒤에 또, 공포가 된 이후에 구성이 돼야 되는데 벌써 구성을 하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가 7월 29일로 끝났기 때문에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게 개정이지 먼저 또 조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현재 전의 조례에 근거해서 대표협의체는 20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앞으로 10명 범주 내에서 재위촉을 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개정을 해 주신다면 10명을 더 위촉을 할.
●신흥식 위원 개정이 됐을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게 되면 당연직 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두 분을 선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은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상위법 제1조의 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 제4조에 보게 되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법 제7조 2항에 따라가지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는 위원장이 2명일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임명·위촉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표협의체에서는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하고 두 가지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것 사회복지사업법 규칙에 따라서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촉할 때도 공동위원장 명의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 보다는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방금 구청 측의 답변이 이 조례의 내용이 잘못돼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보충 답변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표협의체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실무협의체인 경우에는 공동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의 업무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구현함과 동시에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