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9.10.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고 한시생계보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정에 지속적인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저희가 일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희망근로 취업상담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1,817명이 이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상담에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어느 정도나 취업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취업이 확정된 분들은 없습니다. 요구사항을, 그 분들이 희망하는 직종과 직장 정도 그리고 임금 수준 등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각 업체에 구인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대로 취업시킬 예정인데 요즘 아시다시피 구인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실적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취업정보센터의 보고를 받은 바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단순노무직이라든지 일용직의 경우는 취업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업체들에서 구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내기로는 저희 여의도 지역뿐만 아니라 영등포지역에 지금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입주가 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타임스퀘어 등 국제적으로 자리를 잡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구인을 해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1,817명이나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상담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12월 3일날 구인구직의 날,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해서 여러 업체에서 연결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마찬가지로 구인구직의 날을 하더라도 며칠 날짜가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기업체를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기업체를 누가 방문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저희 직원하고 순차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순차적으로 하루에 몇 개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업무량이 폭주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 6개 업체 정도.
●송수희 위원 상담사가 몇 분 정도 배치가 돼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지금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세 분이서 나가서, 세 분이 다 나가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송수희 위원 하루에 두 분이 나가셔서 가실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대기업은 저희한테 구인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체 명단을 입수해서 돌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시생계보호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
그런데 최종적인 목표는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게 목표인데, 사실상 저희 공무원 분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하실 수는 없지만 너무나 한시적으로 지금 돈을 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실제적인 구민들의 생각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다, 매달 얼마를 넣어준다. 이것은 6개월 정도 저희가 줄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또 그 금액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만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셔서 영등포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가 돼서 취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촉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성지위 향상 및 양성평등의 촉진 등 사회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목표 하에 하고 계시는데 양성평등 문화를 촉진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 여기에서 양성평등걷기대회 말고는 지금 보고된 내용은 없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6급 이상 성 인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행프로젝트사업을 같이 시키고 있고,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여행포럼에 대해서는 지금 단편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실 운영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양성평등걷기대회는 제가 나가봤지만 나가시면 남자 분들 많이 참여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양성평등은 사실은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성이라고 하면 남성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부분을 여성 분들을 위한 평등 걷기, 저번에도 했습니다. 그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매년 양성평등걷기대회를 하는데 사실상 양성평등이 되려면 남성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그냥 달린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런 분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남성도 같이 해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달리거나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이 부분은 6급 공무원들께서 성 인지교육을 받으신다 했는데 공무원들께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인지가 돼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행사나 포럼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구민들한테 이것을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구민들은 사실상 양성평등걷기대회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여행 포럼.
●송수희 위원 여행 포럼도 남성이 참여하세요? 여성이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여성이.
●송수희 위원 다 여성이 하시면 양성평등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여행 포럼 같은 경우에는 여성 포럼이기 때문에. 여행, 여자 분의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송수희 위원 여자 분의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여풍당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구 단위에서 도와드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성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여성들하고 왜 양성평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행사성으로 넘기고 넘기고 해서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내년부터는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도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남성도 같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12페이지에 한강 여의도 봄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국제적인 글로벌 축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대중적인 문화공연은 지양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공연들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무려 2억 4,000여 만원이 들었는데, 일반 구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글로벌 축제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대중공연이나 대중문화적인 부분, 일반적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들은 지양한다는 것 이게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 한권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국제적인 행사는 국제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보다도 우리 구민들도 그 행사에 모두가 참여해서 행사를 아마 빛내기 위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송수희 위원 취지는 그런데, 저는 영등포아트홀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가는 공연들이 문화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공연들을 올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반 대중 구민들이 좋아하시는 공연들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큰 목표점이 만약에 국제적인 글로벌 축제라고 한다면 우선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문화관광 홍보마케팅에 보시면 물론 문화 인프라를 잘 홍보하신다는 취지는 좋은데 국·영문 제작부수 2,000부, 4,000부, 10,000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점자로 된 것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에는 점자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송수희 위원 얼마나 만드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내 장애인 숫자에는 다 못 미치더라도 거기에 거의 맞춰서 제작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것은 관내 장애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문화관광 홍보마케팅을 하시면 외국인들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 관내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정말 1명을 위해서 점자로 안내하는 부스까지 만들고 있는 형편인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종류가 많은 것 보다도 내용이 실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도뿐만 아니라 가이드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총괄적인 설명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가이드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성실히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했는데 목표인원이 1,840명이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책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6개월이라도 일자리를 통해서 다소 가계에,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목표인원이 1,840명이면 지금 현재 포기자가 있어 지금 현재 다 그 인원이 일하지 못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1,8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기자도 있었는데 예산이 좀 남았을 텐데 왜 대기자를 일을 시키지 못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대기자가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지금 1,840명에 대해서 1,823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17명이 결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17명 결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지금이라도 17명이 하실 분이 신청을 하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희망근로가 언제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언제든지 결원이 있을 때 대기자 순차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7명 대기자 중에서 시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재 희망근로자들 보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입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희망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을 들지 않아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글쎄, 어느 보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산재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험처리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17쪽 보세요.
지금 현황개요에 보니까 우리가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처음에는 지하수였는데 지금 수돗물로 하던데 왜, 수돗물로 바꿨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 용수비용이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지하수에서 수돗물로 바꿔서 도로 청소를 하니까 왜 비싼 수도요금을 내가면서 수돗물로 하는가 하고 굉장히 비난이 많습디다.
●청소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17쪽에 보면 담배꽁초 6,857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청소과장 김성찬 담배꽁초 단속반이 저희 청소과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6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6명이.
그러면 매일매일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적발해서 이렇게 올라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순순히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시인하고 합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전부 다 자인서를 받고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은 적발 않죠?
●청소과장 김성찬 무단 횡단하는 사람은 저희가 적발할 권한이 없고요.
●박정자 위원 담배꽁초만 적발합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담배꽁초만.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보세요.
구립어린이집이 되었든 요즘 한창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신종플루 어린이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날씨가 추워지니까 일부 듣기로는 학교에도 지금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악을 해 보니까 구립하고 민간하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치료된 어린이 포함하면 13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합회 및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고 체온계, 기타 손 소독제 등을 구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한테 이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 가지고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손 소독기를 언제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손 소독제는 저번 초창기부터 계속 어린이집은 두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각 어린이집에서 구입을 해서······.
●박정자 위원 언제 구입해서 줬는지, 어린이집에서 언제 구입해서 어린이들이 손 소독을 하는 건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지금 개소가 많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박정자 위원 파악 안 해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아니, 명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자 위원 명단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진 받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언제부터······.
지금 휴원 하는 데도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대림2동하고 지금 몇 군데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첨부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대림3어린이집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중국 교포들이 매일 100여 명씩 그 좁은 골목에 있는데 이 어린이집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726-10번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지금 대림3동 부지매입은 우리 자체 가정복지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장에 나가보긴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제가 직접 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 시설이 사실 노후하고······.
●박정자 위원 환경은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환경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환경은 좋을 리가 없지요.
●박정자 위원 아니, 주변 여건이 중국 교포들 많지요. 만약에 어린이들 무슨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고······.
●박정자 위원 예방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거기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근로라도 거기 배치를 해서 어린이집 주변을 상시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한시적인 기간에 1,840명 목표에 현재 1,823명 99%의 근무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데 사업비 125억 중에서 현재 68억 정도가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느 시점 현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9월말까지입니다. 앞으로 2개월 더 집행돼야 됩니다. 당초의 사업비는 105억 정도가 시달되었는데 125억으로 다시 확대돼서 시달되는 바람에 집행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거의 99% 되었는데 예산 집행으로 해서는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한시적인 기간 중에서 2/3가 지났고 1/3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 자체는 굉장히 저조하다. 인원으로는 99%인데 실제 예산의 집행은 굉장히, 프로테이지(%)하고 집행 인원수하고 맞지가 않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은 105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10월달에 추가로 예산이 더 다시 시달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10월, 11월 한 달 정도에 한 20억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한 108억 정도 집행될 것 같고요. 인건비하고 약 14∼5억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시비하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신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참여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앞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하면 12월달에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 일거리정책담당관 지침서하고 또 우리 구의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중에서 “상한연령이 80세까지 참여시키되, 65세에서 80세까지는 근로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해서 각 동사무소별로 시달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의도가 전달도 잘 안 되고 또 받아들이는 동장들의 이해 부족으로 해서 지금 18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그 지침을 받아 가지고 반일근무를 시켰단 말이에요, 65세 이상은 8시간 중에 4시간 반일근무를 시키면서 돈 지급도 절반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65세 이상 분들이 왜, 반일시키느냐? 우리도 온일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반일 시키느냐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영등포구 전체가 다 동시에 시행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했었는데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동만 그렇다, 다른 동도 안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지 않다. 다 온일근무를 시켜준다라고 하도 몇 사람이 얘기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한 종합지침서 내지 현황보고서를 그 과에서 받았어요.
이것을 다 받았는데 받아보고 보니까 여의동, 당산2동, 도림동, 양평2동, 신길1동, 신길7동 6개 동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65세 이상은 무조건 반일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12개 동은 온일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불평등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모처럼 6개월 한시적으로 일할 기회가 왔고 또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우리들만이 박탈당했다. 참, 그런 감을 갖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기분 언짢게 얘기하신 분들이 65세 이상 반일근무하시는 쪽에서는 대다수였습니다.
이 지침서를 그 부서에서는 집행하는 동장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집행하는 각 동에서는 그게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희망근로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켜야 되지만 그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 중에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면 하루 종일 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런 당부를 동장들한테 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노인네들이 다 온일근무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고 또 현재 6월달부터 5개월 동안 시행을 했지만 12개 동에서 온일근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어떤 사건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6개 동은 그 어르신네들한테 불이익을 줬다. 또 아니면 그렇게 반일근무를 시켰으면 인원수를 늘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수는 늘려주지 않고 이렇게 시행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그동안 있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친화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친화행정 서비스가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는 점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노인친화행정 서비스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서비스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과 연관되는 시설을 통해서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과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경로당을 통해서도 노인과 그렇게 친화되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노인친화행정 서비스를 잘 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례로, 2007년서부터 독거노인 원 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전화 안부 묻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카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실버교통 스티커제를 지금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해서 이 중에서 특히 노인돌보미 서비스에는 2009년도에 총 108개 전체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서비스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 선정이 된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5가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인돌보미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돌보미 서비스 최우수구로 금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은 또 어떤 것들을 해서 최우수구 선정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각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노인교실 이런 데를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우선 노인들이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노인 분들에게 나가는 그런 각종 서비스행정에 대한 걸 시디(CD)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D를 가지고 그런 노인시설에 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관······.
●신흥식 위원 지금 노인돌보미 서비스에서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게 감성 서비스라는 제도로 해서 같은 또래들 노인들끼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노인과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끼리 같이 장보러 간다든가 약국에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같이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함께하는 그런 감성서비스사업을 유독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고 있지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미술 치료나 풍선아트 등등으로 해서 밀착형 수업을 해서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들었고, 그 다음에 2,000여 명의 자원봉사나 또 홀몸돌보미 이런 등등의 많은 자원을 확보를 하고 활용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홍보에 주력하는데 이 안내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또 했다고 했는데 그 제작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청의 내용을 일단은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몰라가지고 시혜를 못 받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또는 기초수급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래, 더부살이 그러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구의 홀몸노인이나 독거노인이 보고서에 보면 약 8,0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시 2005년도 말, 5년마다 5년 주기로 해서 인구센서스를 시행을 하죠.
거기 데이터를 보면 우리 서울시의 노인 가구 20만 5,700여 가구 중에서 홀몸노인 가구가 9만 9,000여 가구가 된다 이거예요, 독거노인 홀몸노인 가구가.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홀몸 내지 독거노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심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중에 약 43%가 굉장히 하층민이라 이거예요.
뚜렷한 노후대책을 사실 그 동안에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극빈자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홀몸 노인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지만 좀더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지도협의회 일선 동의 회장을 한 13년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되자마자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한 조례가 세 가지로 난립돼 있던 것을 폐기시키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현장 중심 위주로 조례 개정을 대폭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동별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18개 동이 금년부로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구 연합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가정복지과에 구 연합회를 구성토록 얘기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어요.
최근 얼마 전에 이 구체 안을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바가 있는데 구 연합회 이 안은 만들어왔지만 언제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걸로.
●신흥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애매모호한 답변이신데, 언제 몇 월까지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내부적인 결재과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기간을 어떻게 딱 못을 박으면 업무절차 상 또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절차에 따라서 속행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분명히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제19조에 구와 동에 각각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에는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5조에는 필요경비 등 지원을 구청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런 구 조례로 해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1년 반 전부터 촉구해 왔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무관심 하에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19조에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 설치 및 구성 해서 구와 동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현재 동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협의회를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례에 규정돼 있고 실제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을 저는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부 품위를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꿈나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하여튼 상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축하를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안전점검 상설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으로 또 과학문화거리 축제나 가족 과학퀴즈 골든벨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커뮤니티 임펙트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커뮤니티 임펙트사업을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 시행을 했거나 시행할 예정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하나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자료로.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에 본 위원이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 한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소가 18개소가 있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것을 일반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정질문하면서 장애인복지단체에 위탁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기억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서 연결하는 측면으로서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타구 사례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다른 구의 파악을 해 본 결과, 19개 구는 직영을 하고 있고, 6개 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체계적인 청소 관리의 가능성이라든가 또 전문 청소업체가 아닐 경우의 청소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업체에서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 번 나가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또 준비가 될 수 있는 건지 정도는 집행부에서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쪽에 알아봤더니 지금 한 2개월이 넘었는데 장애인단체 어느 단체나 집행부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조사 내지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임시회 전에 세 장애인단체에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와서 협의 내지 대화를 나눠봤는지. 그런데 아무도 한 번도 안 왔다 그래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런데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위생관리용역업을 신고로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을 시켜보니까 315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 많은 업체가 매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는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하는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맡기고 안 맡기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가서 찾아보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긍지감을 줄 수 있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꼭 시행이 주목적이 아니라. 물론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고.
●청소과장 김성찬 예,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권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9, 10월 정도 해서 법 개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주차단속권한이 있고 교통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없는데 그에 대한 법 개정은 없었나요, 현재까지. 지금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아직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한 번 문의를 해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
지금 청소용역 대행업체의 영업구역을 시군구에서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얘깃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부에서 어떤 지침서 내려온 건 없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대행업체는 그 구역 안에서만 대행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에서는 42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그 업체에서 맡아서 해왔고 우리 구 역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이게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루속히 시행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최소한도 광역권으로 확대를 해서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독점체제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또 주민 불만도 높아지고 또 어떤 데서는 뇌물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속히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지침이 없었군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희망근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대상자에 대한 지침은 내려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당초 희망근로 신청할 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다수의 분들이 재산세가 연간 100만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들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논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뒤였기 때문에요, 조사를 했습니다.
재산세 연간 83만원 이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19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여섯 분 정도 포기를 시켰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이 집만 가지고 있지 사실 전세금 빼고 그러면 빈껍데기 재산이다 그렇게 주장도 하고, 또 집만 있지 사실상 가구원 소득이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서 억지로는 사태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00만원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83만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100만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껍데기 재산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본인들 주장이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인들이 그만 두지 못 하고 계속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래서 저희는 사퇴를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이 서울시는 재산세 83만원 이상자는 가급적 권유해서 그만 두게 포기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대상으로 열아홉 분 정도인데, 사퇴 권유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언론 보도된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당초에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지금 행정전안전부에서 잠정적으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사업규모를 올해의 1/3 정도 줄여서 예산으로는 약 53억 정도 시행할 것으로 지금 시달이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내년도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담당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윤준용 위원 다음은 14페이지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기종목 지원하는 구청장이나 연합회장기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그게 타구에 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구청장기는 300을 지원하고요. 내년도에는 500하고 800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타구하고 비교해도 저희가 한 중간쯤 되는 걸로.
●윤준용 위원 타구에 비해서 중간쯤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금액이 한 10여 년 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매년 한 10여 년 동안 똑같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래서 종목별로 참여도나 회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 받는 종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상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변하는 세월인데 물가인상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실무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저도 전에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한 10여 년 동안 전혀 인상을 못해준 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 예산부서에도 좀 인상해 줄 것을 굉장히 강력히 수차 요청했습니다만 구 예산사정이 굉장히 빠듯하다 보니까 경상비 쪽에서 다 커트가 되고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걸 인상을 하려고 문화체육과장이나 저나 예산부서에다 증액해 주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힘을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효율적 처리 및 감량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적환장이 영등포정수장 바로 옆에 있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정수장 옆에 음식물폐기물 적환장이 있다는 게 타당합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글쎄, 영등포정수장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고요. 구역을 나눠서 음식물을 우리가 거기서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옮겨 실어 가지고 처리하는 데는 별도니까 조금······.
●윤준용 위원 적환한다는 것은 적환을 하면서 음식물 오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수장 옆에 있다는 게 타당한가를 물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오폐수도 저희가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그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윤준용 위원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게 타당한가 물었습니다.
왜, 답변이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우리 영등포 관내에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윤준용 위원 부지가 없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폐기물이나 쓰레기적환장 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문제고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사실 참, 힘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지금 장소적으로 거기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걸 굳이 꼭 위원님께서 따져 묻기 전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 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도 저희 주민들의 피해를 거의 없다시피 최소화하면서 저희 구민들이 생산해내는 쓰레기나 음식물을 저희가 잠깐 중간적인 입장에서 옮겨 싣는 그런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고 또 정수장 측에서도 과거보다는 지금 시설이 굉장히 현대화 돼서 거기가 악취라든가, 조그마한 악취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느 구보다도 과학적으로 처리시스템을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부하고 주택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지금 입장에서는 그 장소 이외에 더 좋은 장소를 찾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또 거기도 처리해 왔고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영등포정수장 옆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타당한가를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건 위원님 꼭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윤준용 위원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저희 구청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적환장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어떤 우리 구민들한테 유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면 크게 냄새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서 주민피해를 거의 주지 않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큰 어떤 악취 이런 문제라든가 보건위생상에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영등포 관내에서 그 이상의 적지를 물색하는 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 집행은 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정수장 옆에 적환장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지금 질의를 했는데 다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것은 위원님, 정수장에서도 이미 그 설치물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전부다 보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시스템을 다 보완해서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 측에서도 타당성을 인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수장 측에서 인정 안 했다면 그런 시설을 보완할 이유가 없지요, 위원님.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나고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어디다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아니죠.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떤 주민들의 심각할 정도로 건강상의 유해라든가 어떤 폐를 끼친다 하면 저희가 또 다른 대책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한테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의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간대도, 주민들이 악취로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대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시설 개선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안 나다시피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악취발생 제거장치까지 갖춰서······.
●윤준용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디다 설치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지금 저희는 설치할 장소가 거기 말고는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 설치할 장소가 없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이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진짜 이 보다도 더 어떤 주민들의 건강이나 악취나 이런 유해가 없는 장소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거의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 다른 장소를 이적한다는 것은 그런 대안을 찾을 수도 없고, 지금 강구할 입장도 못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정수장 옆에 적환장이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를 질의했는데 그걸 다른 부연설명으로 해 가지고 마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민 누구나 생각해도 수돗물 정수장 옆에 음식물 오폐수가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옆에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정수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아무런 피해도, 이 시설이 주는 바도 없고 정수장 정수시설 처리하는데 어떤 음식물 적환장이 유해를 준다든가 보건위생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정수장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수장 측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시설을 전부다 보완해서 지금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윤준용 위원 이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 있는 거지. 거기가 우리 국장님 생각에 장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중에 또 논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 대림청소차 차고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청소차 차고지에 있었던 것은 물차 15대가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요. 지금 그걸 분산배치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 있는 대형폐기물 적환장은 지금 어디로 갔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대형폐기물 적환장은 전에서부터 성수대교 밑에서 했고요. 거기 폐목재를 분쇄하는 파쇄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파쇄기는 지금 파쇄를 안 하고 그냥 원목 자체로 인천에 보내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거기에서 파쇄는 안 한다고 하는데 파쇄 할 당시에는 거기 지금 장롱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그쪽으로 가서 파쇄를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갔지요. 지금 파쇄를 안 하고 장롱을 축소시켜 가지 고 적환을 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그 장소가 지금 성산대교 밑에 적환장에서 장롱 같은 걸 부셔가지고 실어서 인천 동화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대림동에 있는 대형폐기물 적환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청소차 차고지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앞으로 대림동 청소차 차고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청소차고지는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운 청소차 차고지를, 그러면 예산을 잘못 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산 한 4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잘못 배정된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그러니까 현재 있는 차고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주민들이 집회를 해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해준다. 구청방침이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대림청소차고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과거에 각 동별로 있었던 적환장들도 다 없어진 겁니다.
이 사항도 대림차고지 문제도 자꾸 이전, 이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으로 위원님한테 수차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있었던 대형물차가 좀 많이 있었고 아까 청소과장 설명하다시피 목재시설, 파쇄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물차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도림천이라든가 지역별로 물청소하기에 용이한 그런 조건으로 분산배치도,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전적으로 전부다 옮기지 않고 분산배치도 지역별로 분산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쇄관계는 목재관계는 사실 양평동 주민들한테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건 무슨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거기에서 소형차로 목재 모은 것을 기계장비로 대형차에다 실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업체로 가져가는 그런 시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주민의 공중위생이라든가 보건위생이라든가 미관에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또 수목벽 같은 것도 앞으로 높은 수목벽으로 차단할 것이고 도로가 큰 도로 건너 있기 때문에.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청소차고지에 있던 시설들이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없어진 것은 그 기능이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지. 그거가 그쪽으로 크게 이전해서 간 것은 위원님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대림동에 있는 것을 성산대교로······.
●윤준용 위원 지금 대림청소차고지에 가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다 이전해 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윤준용 위원 대형폐기물 적환장, 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 차고지, 청소차, 물차들. 지금 예산을 4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다 설립을 한 데가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우리 양평동에도 구에서 특별히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저부터도 노력을 하겠고요.
●윤준용 위원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그건 어디로······.
●윤준용 위원 아니, 쓰레기적환장 옆으로 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별도로 또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고성보다는 서로가 토론하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위원님?
●윤준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집회가 있고 또,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걸 다 수용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4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 역할을 못하고 주민들의 집회가 있다 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구청 측의 처사가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 측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신길1동에는 일명 텍사스촌이라는 골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종태 위원 거기는 현재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보호구역 지정하는 것하고 해제는 누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거기 지정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추가로······.
●김종태 위원 예. 그러면 그건 추가로 답변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신길1동에 일명 텍사스촌이라는 골목 자체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술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주민들이, 일반 주민 분들이 살아가시는 동네예요, 그 골목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취약, 그러니까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만큼 규모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업종을 음식점 업종으로 바꾼다든지 유도를 통하든,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그 거리를 청소년보호구역이 아니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줘서 주민 분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와 같은 성매매업소 몇 군데가 존재해 있다 보니까 보호구역 해제도 안 되고 주민 분들도 이상하게 오해를 받고,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몇 군데 안 되는 업소를 바꿔야 되겠다. 즉, 폐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업종 변경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보고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두 번째는 13쪽을 보시면 영등포아트홀이 우리가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게 되니까 기획공연이 21개 작품이 25일을 9개 장르에서 한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악 공연일수를 11일을 했는데 이것은 아트홀 개관기념 페스티벌로 보이고요. 나머지 14일 정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트홀을 사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10월달이니까 1월달부터 한 10개월 간에 걸쳐가지고 100억을 투자한 아트홀의 운영이 약 한 달 정도밖에는 쓰지를 않고 나머지 9개월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임대 실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기획공연이고요. 나머지 날은 구청이나 임대로 공연을 빌려주거나 사용했던 겁니다.
●김종태 위원 임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대관 관계는 행정지원과 운영지원팀에서 운영하는데 그쪽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공연을 약 10개월을 봤을 때 약 1달 정도. 실질적으로 아트홀의 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빼버리면 14일 정도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트홀의 기본 취지에는 너무나 괴리가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 아트홀을 운영을 하고 기획공연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고 아까 번에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타구 사례를 비교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타 구를 떠나서 기획공연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을 하시는 것하고 또는 그것을 위탁경영을 시켜서 차라리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한 1년 정도 운영해 본 이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좋은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팀이 만들어졌고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아트홀 공연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받아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지만 타 구의 사례를 보면 문화재단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신규로 등록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등록하는 그해에 당해연도에 올해 신규로 등록하는 종목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종목 말입니까?
●김종태 위원 예.
그런 경우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규로 등록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사항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신규 종목이라면 야구하고 전통무용 그리고 농구, 수영인데요. 다 실적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구청장기는 아니더라도 연합회장기 정도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생 탄생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 회원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았을 터이고 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또는 2년 정도 기간에 우리 구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1년이든, 2년이든 예산 지원을 해주고 나서도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자체적인 예산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도로 물청소나 17쪽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통상 새벽 4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촌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이 밀집이 돼 있다가 보니까 단독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일반 단독지역보다도 세대가 많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환자의 발생 빈도도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새벽에 차량들이 소음을 내다보니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새벽 운영을 자제하고, 오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요청도 하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는 전부 다 새벽 4시부터 가동이 됩니까? 아니면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오전 시간대로 바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상 후 시간대에서 물차를 움직여 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사실상 오전에 운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음식물 냄새도 나고 출근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새벽 주무실 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의를 해서 소음이 나지 않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현재 새벽 4시부터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시간대를 조정한 경우가 있는지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18쪽에 보시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한 아파트 지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어디를 할까 조사를 해 보니까 유일하게 나온 것이 당산 푸르지오아파트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 해서 여기가 시범사업지로 결정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에는 이와 같은 오물분쇄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할 때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확산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산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찾아내봐야 거의 극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크게 확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오폐수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가 2012년부터 국제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성찬 2013년부터.
●김종태 위원 2013년부터.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불과 몇 년이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쓰레기 분쇄기와 관련된 조례도 발의를 해서 만들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방침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지금 당산 푸르지오아파트가 5년 이내에 시설이 맞아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향후 계획은 우리가 신길뉴타운이든 앞으로 우리 영등포에서 상당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분양할 건물에다 아예 디스포저를 설치하는 걸로,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 신길뉴타운만 해도 상당한 음식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걸림돌은 환경부 영으로 오픈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 환경부에서 아직 이 사업을 오픈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이 되면 앞으로 신길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전부 다 디스포저를 하게 되면 음식물 양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관련 법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하나씩 시행을 해보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관련 법규를 기다리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청소과장 김성찬 글쎄, 그것은 서울시에서.
●김종태 위원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 재개발,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강제사항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법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나 권고사항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청소과장 김성찬 도시계획과하고 벌써 이 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보고.
●김종태 위원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재개발과 뉴타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장 답변이 속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검토와 연구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시점에 한 번씩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