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09.10.2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도시환경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국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18쪽에 자매공원 시설개선 공사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 1월부터 해 가지고 2010년 5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0년 5월이 아니고 올해 안으로 공사가 사실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현대증권에서 중간에 지하주차장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전반적으로 연기가 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와 같으면 우리가 구에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갑자기 외부에서 지하주차장 사업이 들어 왔을 경우 이런 경우 유사경우가 앞으로도 가끔씩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이 중간에 끼게 되는 이런 민자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가 대충 6개월 정도면 끝나는 공사가 한 1년 5개월이 걸려야 공사가 완료가 되는 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외부 민자사업이 들어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아야 되겠지만 민원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거 자체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안 되는 것으로 회신을 주고 우리 구에서 준비된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 사실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주민 분들한테 이와 같은 사업들을 조기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주민의 편리를 해 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결정하실 때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뒷마무리를 국장님이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중간에 민자사업이 끼어들었을 때 의사결정을 절대로 늦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동 청사 같은 경우에 준공예정일이 내년 4월 28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김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4월 28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요. 착공은 아시다시피 지하 지장물 때문에 2달 정도 연기됐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현장 감리단하고 시공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외부, 내부 인테리어 변경 요구안이 있어가지고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기술 검토하는 공정 단축안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당연히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공정에 내년 4월 28일날 준공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늦추는 일정이 되지 않도록, 일정 단축은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늦어져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영등포3동, 도림1동 유휴청사.
올해 동 통합으로 인해서 4군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군데는 어디입니까? 신길2동하고 문래동 아니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지금 문래동하고 신길2동 유휴청사는 준공이 났습니다.
●박남오 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는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설계회사를 지정해서 한 것이냐고.
●건축과장 진조평 주민자치과에서 설계용역발주를 해서요.
●박남오 위원 4군데 다?
●건축과장 진조평 예.
●박남오 위원 한 설계사가?
●건축과장 진조평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박남오 위원 각 따로따로?
●건축과장 진조평 예.
그리고 저희 건축과에 공사발주만 의뢰해서 저희가 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발주시켜서 감독하고 시행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제가 신길2동만 예를 들겠습니다.
신길2동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동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리를 위해서 구의원 2명, 주민자치위원장, 각 직능단체장들로 구성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고 공문을 주민자치과에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3회 회의를 할 때도 그 설계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설계소장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는 가설계했죠. 놓고는 어떻게 층별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는데 공사를 완료해 놓고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 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동사무소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설계변경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한 것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자면 바닥으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루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천장이 낮아서 그랬다고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계사는 높이가 맞고, 지금 설계사는, 그러면 설계 변경할 때는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설계할 때 그 설계소장은 주민들 13명이 모여 있을 때 높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각 직능단체, 구의원들, 주민들이 모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마루판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 가 보십시오.
그때부터 정확히 해야 되지, 어떻게 주민자치과하고 건축과는 같은 청에서도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박남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길2동 유휴청사 관계 때문에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휴청사에 대한 설계문제, 주민자치과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설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과 또 신길2동 같은 경우는 박남오 위원님뿐만 아니고 그쪽 구의원님 한 분 더 주민들하고 해갖고 6월 16일날 모이셔갖고 영등포본동 동사무소에서 이 설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저희 구의 주민자치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요구를 하셔서 그 내용을 주민자치과에서 검토해갖고 8월달에 공사 중에 거의 건축과에 반영 요구가 온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헬스장 높이 같은 경우에는 2층하고 3층이 지금 헬스장인데요. 당초 설계할 때 설계자가, 저희 건축과는 설계 참여를 안 했으니까 거기 회의 때 참석 안 해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설계자가 기존 동사무소의 기존 천장 고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텍스가 돼 있었을 겁니다. 텍스를 뜯으면 안의 구조물이란 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에 구조물이라는 게 나와 가지고 전체 층고가 나오는 건데 저희가 공사를 시행 중에 보다 보니까 플로어링 나무로 대부분 헬스장이 나무로 바닥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천장 높이가 당초 설계한 높이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러닝머신을 설치할 경우에 러닝머신에 사람이 올라서면 러닝머신 매트 두께가 한 15㎝, 20㎝되거든요, 얇은 것 써도. 그러면 사람의 키가 1.8m 큰 사람을 잡았다 해서 거의 2m가 아닙니다.
그러면 천장 2.1미터로 보가 있으면 바로 위가 천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뛰거나 하면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고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인 기준은 맞춰야 되고 실제 설계한 천장고가 2.3m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뜯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2.25밖에 안 나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설계 변경할 때 주민자치과에다 공문 하나만 보내줬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로 천장 높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높고 낮은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보내주고 이야기했으면 그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예.
●박남오 위원 지금 주민자치과 직원들만 현장에서 그때 아주 말도 못 했습니다.
왜 주민자치과 직원들만 그러느냐 이겁니다. 건축과는 천장이 낮아도 자기네들한테 아무 말도 없이 고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 직원은 그 동사무소 와가지고 각 단체장들이 별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공문 하나만 보내줬어도, 미리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서로 협조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진조평 예, 앞으로 이 변경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재사항인데 기술적으로 층고가 낮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했는데 아마 그 내용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그것이 위원님께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중을 묻고, 이런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했다면 위원님들도 주민들과 얘기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런 소통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관련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꼭 의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또 주민 의견 수렴해서 서로 소통해서 반영해서 공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정비사업이 곳곳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공공관리자 지정이란 제도 가 있지요?
●주택과장 조일연 아직 정식 시행은 안 되고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일부.
●신흥식 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도정법 제8조 4항에는 그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1/2 이상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등 소유자 2/3분 이상 동의를 했을 때는 지자체 장을 아니면 주택공사의 공공관리자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조일연 그 사항은 공공관리자 제도하고는 좀 다른 사항인 것 같고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조일연 기존에도 공공에서 개발할 수 있는 도정법에 관련 규정은 있었습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아직 국회에서 금년 말에 법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고, 내년 3월쯤에 서울시 조례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일부 구에 6개 구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2개 구역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하여튼 시범사업이 됐든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공공관리자 지정이 돼야 되겠다란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업체들이 개입을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OS요원들을 채용해서 동의서를 매도하고 매수하고 징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 그 OS요원들을 통해서 모든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서면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례로 신길뉴타운 3구역을 보더라도 지난번에 서면결의를 238명을 받고, 총회 출석은 16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개입된 정비업체에서 서면결의라는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사회도 조정하고 이런 서류 같은 모든 계약관계, 이렇게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조합원 부담률이 최소한도 애당초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보다 20% 내지 30% 이상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공통사항이란 걸 알고 있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또 나름대로 부조리가 난무하고 나아가서는 공사 부실화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제도는 많은 주택정비사업 측에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주택과장 조일연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홍보할 단계는 아니고요. 법이 시행되면 그 때 그 법에 맞게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도정법 제8조 4항 한 번 보세요. 한 번 보시면·····.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장단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의 갈등 때문에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적극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공공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공공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냐? 그리고 결국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요,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결국 조합 주민들의 부담이 가거든요, 공공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여기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도 주민 동의만 있으면 공공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도 그렇고. 그것은 주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정법 제8조 4항을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탄소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 이런 게 많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138개 59% 정도 되는데 138개 자지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에코마일리지로 바뀌었는데요.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강남구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강남구가 자체 시행하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9월말부터 지금 에코마일리지제로 명칭을 바꾸고요. 각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가입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해서 저희 구도 약 2,000명 이상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정 성과를 거둔 개개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관리들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광역체제로 가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최초에는 환경부에서 탄소마일리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했는데 그게 총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품의 구매랄지 이런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우리 도시 건설의 일환으로써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요?
우리 영등포구에는 도시환경국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행정국 전산정보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전산정보과.
●신흥식 위원 행정국에서 해요, 그래요?
영등포구가 서비스 표준모델 시범 적용사업에 5억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정국에서 하나요?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거의 모든 시설들이, 도시환경국에 속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런 시설들을 전체 통합해서 행정국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직 완성단계에 안 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물들을 개별 관리했던 것들을 생성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킨 것.
그래서 종합적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고, 또한 예산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도 활용이 또 되고 여러 가지 행정관리 및 대민서비스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제도인데 일명 U-city 구현이라고 해서.
그러면 아직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시스템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구체적으로 입력하고 그런 것까지는 잘······.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쪽에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통신주,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신흥식 위원 특히 요즘에는 전신주에는 우둘투둘한 걸로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전신주에다는 붙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설치해 놓은 데는 잘못 붙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아니, 가로등에도 그렇게 별로 붙이지 않고 보안등이나 통신주에는 많이 붙이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제거와 부착이 연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력낭비, 예산낭비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불법 첨지류를 붙이는 사항인데 요. 저희들이 방지를 위해서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아까 같이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매년 우리가 주요 간선도로 지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붙이는 데는 저희들이 그 업체를 위치라든가 소재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은 대개 뒤에 접착력이 강해 가지고 떼는 데도 문제가 되고 또 새로운 전신주나 외관에 도포되어 있는 것까지도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벗겨질 수 있는 확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례로 불법광고물 접착력이 강한 것이 붙지 않는 도료가 있어요, 붙지 않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요즘 특허가 나와서······.
●신흥식 위원 마포구 도화동에서, 얘기 들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지금 그런 부분 정보를······.
●신흥식 위원 마포구 도화동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대단히 성공을 해서 그 부착물, 전신주나 통신주에다가 그 도포를 발라놓으면 아무리 접착력이 강한 스티커도 붙지를 않는답니다. 붙지를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 도화동에 저도 한 번 전화를 해 보았는데 그 도포 도료 코팅제가 별로 비싸지를 않아요, 값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거의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 동안에는 이런 도료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한 1, 2년 후에는 그게 벗겨져 가지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서도 시행한지는 그렇게 오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착방지코팅제를 발랐을 때는 접착력이 강한 것도 붙지를 않는다라는 것까지는 거기서 시험으로 결론이 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이제 그 관련해서요. 지금 일부 업체에서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그걸 해 보겠다 해서 우리 구에도 그러면 한 군데 우선 칠해봐라. 그게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이걸 검증을 하고 있고 내년도 우리가 이 부착방지판을 설치할 때는 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1차 7월달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했던 사안입니다.
참, 거미줄처럼 뒤엉킨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때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건 직무수행을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애매모호해 가지고 답변은 듣지는 않았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았는데 그 동안 관악구하고 도봉구, 성북구, 서초구 4개 구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4군데 알아본 것으로는 도시환경국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이니 도시환경국이니 건설교통국이니 이런 것을 서로 미룰 게 아니고 지금 공중선 정비는 도시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정비라면 도시환경국이 맞겠습니다만 전신주 그 자체가 점용료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관악구나 도봉, 성북, 서초 그쪽에서 주로 도시환경국에서······.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가로정비하는 과가 어느 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게 여러 가지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미줄처럼 뒤엉킨 데가 아직까지도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 그 쪽에서 보면 공중선 합동정비단을 발족을 시키고 또 발대식을 하고 해서 주로 한국전력, KT, HCN네트워크, 파워콤, SK브로드밴드 이런 업체하고 서로 합동 정비단을 발족을 시켜 가지고 협약대상 기업체를 파악, 선정을 하고 또 매주 또는 매월 합동정비 날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공중선 자체도 정비도 하고 있고 또 공중선 신설 시 죽어 있는 선들을 반드시 정비할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또, 가능하면 지중화 통신선 단일선로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통신 사업자별 고유 색상을 부착해서 고유화, 의무화 시키는 거고, 또 평가해야 되겠지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역시 발대식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들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환경국에서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실 용의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 관계는 실지 KT라든가 이런 공중선 통신선 점용료하고 하는 것은 가로경관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가로경관과가 들어 있는지 어쩐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신흥식 위원 딱히 너, 내 부서를 따질 게 아니고 이게 합동 정비단이란 말이에요.
합동 정비단이면 행정국에서도 해야 되고 도시환경국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도 참여해야 되고 그 주도적인 일을 성격상 도시환경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단장을 거기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하여튼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교통국이 주도적으로, 왜냐면 그 업체를 관리를 하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KT, 전기, 통신 이런 업체는 가로경관과가 더 관련이 있지. 도시환경국에서는······.
●신흥식 위원 업체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도시환경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하여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근본현상은.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관심 갖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해결해 감으로써 참, 우리 영등포구가 보다 더 우리가 행복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12월 정례회 때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림 두암상상공원은 안 나왔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두암상상공원에 공사완료한 지 꽤 오래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많이 나가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나무가 제대로 다 살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식한 나무가 워낙 기존에 있던 나무가 워낙 흉고 직경이 40㎝가 넘는 대형목이 돼서 대형목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이식목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해줄 수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규정에 따라서 하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업자 측에다 얘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직, 얘기는 많이 했는데 서류로는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 측에서 대형목은 죽고 사는 판단이 나중에 잎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아직 판단하지 않고 바로 11월중에는 최종 결정을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빨리 빨리 하자보수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오가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대림2동에 한솔아파트 소음 어떻게 됐어요?
해결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한솔아파트.
●박정자 위원 예, 주민민원 들어온 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장미화한테 민원 들어 왔지요, 장미화?
몰라요, 내용?
왔다갔다며?
팀장이 얘기해 봐요.
서울시에다 공문까지 올렸다면서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건 저희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박정자 위원 아니, 내가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데시벨이 몇이나 나왔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도로 기준보다 초과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초과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다 언제 올렸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이 그것은 해당과로 보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당 과로 보냈는데 회신은 받아봤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해당 과에서······.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만날 일을 하고 욕을 얻어먹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아니, 해당 과로 보내 가지고요. 해당 과에서 서울시로······.
●박정자 위원 결과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오, 민원인들한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알아봐 가지고 민원인한테 결과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민원 접수되면 그냥 서울시에 올려 버리면 그걸로 끝나 버리지 말고 올렸는데 아무 회신도 없으면······.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올린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가 도로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로부서에다 알려줘서······.
●박정자 위원 도로부서지만 처음에는 데시벨이 넘어서 맑은환경과에서 소음을 측정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소음 측정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서울시로 올렸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가 서울시에 직접 올린 게 아니고요. 우리 도로과에다 이러이러해서 도로 기준을 초과하니까.
●박정자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최초 민원인은 소음이 있다고 해서 맑은환경과에다 올렸으면 다시 한번 확인 체크해 봐야지요. 도로과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 하고 우리가 올려준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들한테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확인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민원인한테 답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뭘 그렇게 성질 내.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아니오.
(「목소리가 원래 커요.」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어떻게 돼서 민원인들이 민원 접수하면 함흥차사라고 그래요, 함흥차사.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기왕에 일을 하면 확인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도 하자보수 빨리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것 때문에, 두암공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에 판단해 가지고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죽는다는 거 알아 가지고 업자하고 해야지. 공사만 따 가지고 공사만 다 끝내 버리고 하자보수도 안 해주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옛날처럼 안이하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더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암공원에 도로에다 화분을 놓았는데 거기 공원 쪽으로 너무 붙여 놓았기 때문 차를 또 대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화분을 떼어 놓도록 하세요, 주차를 못 하도록?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도로가 좁을 텐데요.
●박정자 위원 아니, 그래도 주차를 하고 있어요.
나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이 우리 담당 소관부서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신사거리 옹벽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디자인 개선 측면의 부분이 큰 사업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린갤러리화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는 옹벽부분에 디자인을 입혀서, 쉽게 얘기하면 미관상 개선시키는데 중점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맞다고 봐야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옹벽에 나무를 해서 치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미관을 쇄신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거기에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옹벽 앞부분에다가 옹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나무 식재가 아니고요. 목재로서 칠을 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목재로 위 앞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씌운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30㎝ 정도 더 붙이기를 해서 미관을 두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예전에 우신사거리 옹벽 부분이 도림동하고 신길동 지역에 포함돼서 양쪽에 있고 한데 일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도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안전도 부분은 체크가 되고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앙카를 박아서 지지대를 해서 나무를 하는데 거기는 옹벽하고 나무 지지대하고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는 우리가 도료를 칠한다는 형식으로 해서 치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안전문제가 문제가 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미관상 개선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옹벽이라는 거 자체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 자체는 일단은 안전도 부분에 있어서 먼저 담보가 돼야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지역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도 안전도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민원이라든지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번 사업을 진행하고 했었을 때 특히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기를 피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부분에도 있겠지만 지금 현 계획상에서는 11월에서 12월 중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추위가 오면서 결빙이 되고 하다 보면 공사, 물론 시공 상에 꼼꼼히 해주시리라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안전도가 담보된 상태에서 몇 번을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추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당초 계획은 올해 시설물을 완전히 붙여서 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실상 그 위에 보면 보도부분에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가 아주 낡고 그걸 재정비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본 공사와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 때 하는 걸로 토털 개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도블록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일부 식재된 나무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어쨌든 연말 돼 가지고 또 이 공사 시작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휴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유휴청사가 동 통합 관련해서 시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복지 수준을 높이고 동 통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실감을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과 구의원, 동장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이나 최초에 본 위원도, 물론 이것은 주민자치과 관련 부분이긴 한데, 처음 했었던 얘기랑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부분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에 상당수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도림1청사 부분에 있어서도 설계 변경에 대한 주민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 부분에 있어서 앞의 전면부 유리를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환기 개선을 위해서 창호로 교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 외에 몇 가지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 진행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김기중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 통합에 따라가지고 저희 구 5개소 유휴청사에 대해서 주민지원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용역공사 발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무래도 지금 생활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다양화되어 있고요. 그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개성들이, 각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수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들하고 그런 내용을 서로 소통하고 동에서 올라온 내용, 단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내용은 어떤 안이 결정되면 저희는 그대로 공사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또 그렇지가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내용들이 의사결정과정 아까 박남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있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어느 하나 구체화돼가지고 저희가······.
●김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박남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으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요구가 있었던 데에서 지금 시행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랑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서 최종 조율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말 그대로 형질 변경한 부분의 요구가 예산 반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고 하면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그 변경한 것에 대해서 시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건축과에서는 의견을 내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설계 변경이 됐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더 들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다 말 그대로 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거꾸로 내려왔으면 또 다시 역으로 해서 피드백을 줬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김기중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9월 23일날 의견 주신 내용이 3층 체력단련실의 전면 유리창 상부 고정 창을 개폐 가능토록 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10월 23일날 시공사에다 지시를 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요구사항은 시시각각 다르고 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과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이 수용되게끔 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최종에 그 시설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그 시설에 와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거듭 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다음 질의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부분에 공용시설물을 보수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범위 자체가 공동주택 내에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구가 올라오는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즘 지역에서 민원이 일부 있는 가운데 정부 시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 사용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내에서 자전거 주차문제, 쉽게 얘기하면 거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자전거 거취대 부분을 구에서 지원 받아서 매칭을 해서라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보수하는 예산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게 좋은 지적 같으십니다.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치더라도 주민들이,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부분은 올해 연초에 도시재정비 철도 남측 부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대하고 지역민이 기대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구 도림1동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 도림1동 일부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죠. 지금 영등포본동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시환경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철도남측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포함이 되지 못 해서 추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재개발을 위한 어쨌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건이 거의 충족이 되어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들어왔었을 때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림동 쪽 4개소가 기본계획 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지난번 용역 끝나고 용역보고서에 도림동 지역 4개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다 기본계획 수립 요청을 서울시에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빠르면 연말 안에 아니면 내년 중에 기본계획 공람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어쨌든 시에 올라가서 최근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통과를 시켜주는 추세가 되기는 한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0년 넘게 계속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사실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열망이 크십니다. 이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 쪽에 확인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지금 발주가 되고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업체 선정까지 되고 아직 착공은 못한 상태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어떤 거요?
●윤준용 위원 착공을.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 착공요?
●윤준용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10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의 10일 이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마스터플랜에 보면 시설물이 가운데는 많이 있고 식재 부분도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2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식재를 이전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이 바로 식재 적기입니다. 가을철에 잎사귀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땅이 얼기 전까지가 수목 식재 적기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윤준용 위원 더 추워지면 12월달까지 준공 전에 아마 식재 같은 것은 마무리공사가 아닌가요? 그러면 식재 이전을 먼저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식은 먼저 해야 하고요. 추가 식재하는 것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 그린웨이(green way) 2차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준공이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꽃 식재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초화류 식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억새라든지 초화류 식재가 많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기반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식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겨울철에 추워지면 그린웨이 1차 사업을 보니까 이런 꽃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그린웨이 2차 사업에 꽃들이 있으면 겨울철에 꽃이 얼어 죽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게 숙근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피해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유도 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으로 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어저께도 보도 상에 유도등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찾아가는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선유도공원 인근에 있는 가로공원의 조명시설이 너무 어두워서 범죄의 우려가 있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 이런 조명시설들이 식재에 가려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조도도 너무 어둡고 해서 가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시설을 예산 반영을 해서 재배치 등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요.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의 세원 문제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 사정에 따라서 반영 여부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할 겁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본 위원도 하여튼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도시환경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주민생활 불편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처리 결과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도 사회건설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께 소개를 드릴 도서관장님 세 분만 소개를 드리고 바로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입니다.
다음에는 손정미 문래정보문화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임경자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장의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내실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지도감독과 아낌없는 지원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2009년도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 주요업무 현황을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거듭 감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도서관장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싶은데.
●박정자 위원 내가 관장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조금 있어 주세요.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9페이지 보시면 신규 인수시설 조기 안정화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선유정보문화도서관, 타임스퀘어, 양평3가 청소년독서실, 이 3곳에 각각 1일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수입을······.
●송수희 위원 예, 평균적으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 하루에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면 회원 가입이 1일 1명당 1,000원이기 때문에 1일 5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기타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은 1일 평균 수익금으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원가입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양평동3가 청소년독서실은 좌석수가 54석인데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하루에 30명에서 35명 정도가 1일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입장할 때마다 500원씩 받기 때문에 하루에 30명인 경우에는 1만 5,000원, 40명인 경우에는 2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타임스퀘어 지하 공영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사업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주차의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계속해서 전후가 되기도 하고 많이 나올 때는 한 3∼40 정도 올라가기도 하는데 최근 타임스퀘어 관련해서는 최근에 월정기로 미래에셋이나 기타 타임스퀘어 들어오는 입주사들이 지금 68대에서 100대 가까이 월정기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월정기가 충분히 들어오면 수익성에서는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1일 수입이 사실상 도서관 같은 경우 한 5만원 정도,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이 1만 5,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이걸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해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있는 도서관 2곳도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신규로 다시 인수를 받으셨어요, 도서관 하나를 더. 그러면 바로 문화재단이 내년도에 준비예정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시설을 인수를 받으셔서 진행을 하다가 다시 문화재단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5만원이면 한 달에 1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1년이면 1,800만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문화프로그램 강좌비 전부 다 합산을 하면 훨씬 많아지겠지만 이것으로 운영이 현실상 가능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송수희 위원님께서 걱정한 나머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서관 3군데하고 독서실 14군데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25억 정도의 적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은 어떤 면에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적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문화재단이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는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 해당 관련 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교감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수희 위원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20억 적자가 있어도 운영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혀 수익이, 너무나 적자예산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구민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 수익이 전혀 창출이 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이걸 운영을 하다 보면 여기에 즉각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적자가 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도서관들 역시 지금 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다 보니까 우선은 수익증대도 있지만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도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이용요금이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5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500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데 가능한 액수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 이 청소년독서실 관련 조례는 올해 안에 만들어서 저희한테 올리겠다고 했으니까요. 우선 그것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축을 4층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층별로 지금 설계초반하고 달라진 점들이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지금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이정근 청소년수련관 업무지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 계획하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현재 지하 1층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으로 와서는 청소년소극장과 접수실이 되겠으며, 2층에는 유아스포츠단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청소년위원회, 그 다음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방과 그 다음에 체육관 A, B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층에 새롭게 증축되게 되는 부분은 방과후 교실과 그 다음에 청소년미디어실, 그 다음 행정사무실, 그 다음 상담실과 같이 꾸며지게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소극장 같은 경우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이정근 소극장은 전년도까지 진행해 온 사항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공연한다든가 저희 유아스포츠단과 방과후 아카데미에 교육발표회를 한다든가 또 인근에 있는 유아교실 이런 교실을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층별로 배치를 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청소년 관련한 센터라든지 단체 같은 경우는 이 소극장이라는 것은 공연을 하는 곳인데요. 공연을 하는 곳의 아래 위가 체력단련실이고 수영장입니다. 그러면 수영장이라는 것은, 물론 수영장에 소리가 안 난다면 안 나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방음장치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연장이 이 사이에 있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4층에도 보면 방과후 교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고 미디어실이 있으면 이 미디어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지금 뒤에 보니까 방음장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청소년 오케스트라실이나 이런 데는 마음껏 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치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증축을 하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쓸 수가 있지만 증축을 할 때는 청소년 입장으로 돌아가서 청소년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는 별로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방음장치를 하고 외벽이 설치가 되고 영상 및 음향장비를 갖추는데 있어서 방을 개조를 한다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냥 볼 때는 이 배치가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청소년수련관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가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음악을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야 될 장소는 떠들어야 될 장소대로 두고 공부를 할 장소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부다 뒤섞어서 복합적으로 건물을 만드는 겁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위원님, 그 문제는 층을 지금 더 높이거나 면적을 늘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만 그 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메모를 해서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에 컴퓨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박정자 위원 이상 없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지금 저희 청소년독서실에 인터넷방에 PC들이 1대 있는 데도 있고 많게는 3대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사실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구청에서 20대를 교체를 해주셨고 그리고 9월말에서 10월초에 저희가 신규 PC를 11대를 또 새로 받아 가지고 급한, 노후가 많이 된 곳 위주로 저희가 인터넷방 PC를 지금 교체를 다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 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10월초에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10월초에, 신길6동도 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신길6동도 아마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박정자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받았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 학생한테 미안하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해서 교체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관장!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김주성 예.
●박정자 위원 올 여름에 비가 와서 대림정보도서관의 침수로 물품이라든가 손실 없었어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김주성 예, 물품에는 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하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김주성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목적요. 그 다음에 1층은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김주성 1층에는 사무실이.
●박정자 위원 사무실.
며칠간이나 침수가 됐죠?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김주성 하루 침수가 돼서.
●박정자 위원 하루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김주성 예,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바로 조치했어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김주성 예.
●박정자 위원 이상 없이 다 했어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김주성 현재 위에 벽 공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자 위원 시공업자가 다 했습니까, 보수.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 김주성 예.
●박정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종 팀장, 아주 일을 열심히 잘 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 전부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차관리원들이 우리 구민들인데 조금 군대식으로 하지 말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인력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감축인원은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나 됐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신흥식 위원 현재까지 감축될 인원, 이미 감축한 인원.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현재까지 저희들의 감축인원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해야 될 인원은 몇 명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금년 말까지 저희 감축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퇴직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퇴직 예정인원 12명의 발생 원인이 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고령자로 해서 저희 공단의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46 이전 생으로 해서 12명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46년 이전 생으로 해가지고 지금 63세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고령자는 61세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런데 주차관리원이라든지 임시직들의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1세까지 해가지고 49년생까지 해서 내년 말까지 전원 다 나가는 걸로.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기간근로자 중 고령자는 만 61세까지 근로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63세까지는 또 뭔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46년 이전 생들이, 저희들이 임시직들에 대한 정년규정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정년하고 무기근로계약자를······.
●신흥식 위원 지금 기간제에서 근로기간이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근로로 계약해서 전환을 하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신흥식 위원 187명에 대한 대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하고 내년도에 걸쳐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무기근로자로 전환을 하는데 나이는 상관없이 전환을 시키고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의해가지고 57세 이상이 되면, 정년이 되면······.
●신흥식 위원 아까 정년 나이 57세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 이전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 이전 생에 대해서만.
●신흥식 위원 이전자.
정년기간이 57세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신흥식 위원 57세로 돼 있는데 그 이전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그렇죠. 55세까지 해당이 돼야만 무기근로계약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종의 기간제에 대해서 57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는데 57세에 나와 가지고, 그때 구청도 들어오고 의회도 청원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도 계시고 해 가지고 거의 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고용안정 차원에서 배려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해서 57세까지는 신분 보장이 100% 됩니다. 그리고 57세 이후에서 61세까지 우리가 연장을 했는데 다시 일종의 기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기간 근무를.
그때는 신분이 100% 보장 되는 것은 아니고, 61세까지는 할 수 있으나 본인이 여러 가지 근태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꼭 일용직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61세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은 열어놓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61세까지 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애당초 49년생이 12월 말까지 정리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46년생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63세까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46년 이전 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61세가 넘더라도 63세가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46년 이전 생들은 금년 말까지 2009년 12월 말까지고, 47, 48년생은 2010년 6월말까지.
●신흥식 위원 47, 48년생이 2010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2010년 6월말까지 1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말까지 49년생이 되는데 15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도 이 분들이 63세로 더 할 수 있다는, 49년생이 예를 들어서 내년 말까지 하면 63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 63세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46년생들은 여태까지 관련규정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무기근로를 전환시키면서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
●신흥식 위원 46년생에 한해서만 경과조치를 둔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아니죠, 전부 다. 49년생까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49년생은 63세까지 하려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원래는 저희가 규정을 정할 때는 57세로 했다가 60세로 처음에는 조정을 했더랬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63세까지도 가능, 된다면서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지금은 경과조치로 해서 46년생 이전 생들만 그렇게 하기로 노사협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47, 48, 49년생은 63세까지 해당이 안 되고 46년생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 말 중에 대폭 조정이 돼서 한다는 것은 전부 안 되는 것,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인력 조정은 거의 없는 셈이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신흥식 위원 아까 거명된 12명 이것 외에는 현재 기존 인원들이 그대로 근무를 연장해서 계속할 수 있다. 연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하상달 예.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차장에 대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곳,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전환을 하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낫겠다고 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 조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관련해서 주차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주차문화과와 수차례 계속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정도 양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심야에 무인 개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차 관제시스템이 월 정기차량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치가 일어난 주차장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앉으시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김종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계약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인데 원래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게 뭐냐 하면 무기 계약직들이 전환되는 분들이 현재 맡고 있는 분들이 근로자로서 우리 정식 직원으로서의 업무가 되는 업무라면 사실 큰 무리가 없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정규직화 시켜야 되고. 그러나 단순하고 수시로 바뀌는 업무에 대해서 무기 계약 체결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CCTV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고용이 줄게 된다고 하면 그때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들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적이 된 주차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4,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한 주차장 당 평균 인력이 한 3.5명 정도 들어가죠. 3.5명에 5개 그래도 한 17, 18명이 바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재 정규직화 시켜 놓았을 경우에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공단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그 분들도 우리 지역의 구민이지만 비용이 나가는 것도 역시 또 우리 지역구의 예산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채용을 하시고 근로계약을 맺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부는 이런 사업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인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뽑아놓았다가 잉여인력이 남는다 하면 또 의회에서 감사지적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