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7.11.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 후 사회복지과 노숙인지원팀장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으로 노숙인 관련 세부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2007년도의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보고가 실적 위주라고 하지만 저희 업무 성격상 딱 떨어지게 결과가 나오는 업무가 아니고 연속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을 동시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추진 개요,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역에 상주하고 있는 노숙인 현장민원실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노숙인지원팀장이 「노숙인 현장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노숙인 현황보고와 관련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심용진 의원께서 사회건설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의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해 심용진 의원께서는 본 노숙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용진 의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지원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지원팀장 조경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노숙인지원팀장 조경화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작년 5월부터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자지원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노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노숙인 현황부터 주요추진사항 및 성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말 노숙인 현황입니다.
서울시 전체 노숙자 수는 2,990명으로 우리 구를 비롯하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에 절반 가까이 모여 있으며 그중 우리 구가 전체 노숙자의 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300명 가량 보호하는 노숙인 시설이 있어 현재 시설에 584명, 거리에 156명이 모여 있습니다.
다음은 거리 노숙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 노숙인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역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서울역, 시청, 을지로역이 있는 중구에 거리 노숙인 60% 이상이 몰려 있으며, 영등포역에는 20% 가까운 118명이 모여 있습니다. 기타 용산역이나 청량리역 주변에도 퍼져있지만 서울 거리 노숙자 대부분은 중구와 영등포구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구 노숙인 실태 중 노숙자 밀집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역 대합실입니다.
영등포공원입니다.
영등포3동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입니다.
중마루공원입니다.
문래공원입니다.
대림3동에 있는 두암어린이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는 노숙자가 주로 역과 공원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밀집장소별 주·야간 변동을 살펴보면 주간에는 영등포공원, 야간에는 영등포역에 집중 몰려 있는 것이 우리 구의 특징입니다.
영등포역 주변 상주 노숙자는 낮에는 70여 명, 밤에는 13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영등포역과 영등포공원에 노숙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주택가가 인접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밤에 왜 영등포역 주변에 노숙자가 많은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철, 지하철 교통이 편리하여 모여듭니다. 노숙자들은 모여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밤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역 대합실 등 개방된 장소를 찾습니다.
노숙자들끼리 모여 정보도 교환합니다.
또한 새벽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인력시장도 생깁니다.
둘째로, 역 주변에 노숙인 관련 시설과 저가로 숙박하는 쪽방촌이 있어 노숙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저녁 시민과 종교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많을 때는 500명도 넘지만 현재 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등포역 주변에는 노숙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든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영등포역 주변 노숙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서 노숙자를 관리하기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 속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지역을 순찰하여 노숙자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며 노숙자를 상담하여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는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로 작년 5월 10일 영등포역 철도 부지를 빌려 노숙인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고 노숙인지원팀이 현장 근무를 합니다.
노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에 팀을 고정 배치한 것은 전국에서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추진한 사항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주변 넘쳐나는 노숙자 관리를 위해 노숙인 관리 순찰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16명이나 처음에는 8명을 시작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등포역 주변과 노숙인 밀집지역을 3개 조로 편성 직원들과 함께 순찰하며 구걸, 음주행패, 길거리 취침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남의 간섭을 받지 않던 노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청의 노숙인 순찰대가 생겨 주야로 간섭을 받습니다.
구걸 못 하지, 술도 못 먹지, 더구나 길에서 잠도 못 자지.
단속이 계속되니 노숙자들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충돌하였습니다. 몸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찰대원 중 일부는 노숙자들과 잦은 싸움으로 근무하다 무서워 중간에 그만두는 일도 있었고, 작년 7월에는 야간 근무 중 순찰대원이 노숙자에게 맞아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치료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순찰대원들은 모든 걸 극복했습니다.
그 동안 노숙자 길들이기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영등포역과 영등포공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간섭이 싫은 노숙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노숙자도 줄고 주민불편 민원도 감소했으며, 많은 노숙자도 시설에 입소시켰습니다.
서울시 노숙자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영등포역 주변 노숙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숙인 문제 해결에 고무되어 작년에 8,000만원, 금년에 2억 5,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도 올 수준 이상 예산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주민불편 신고 역시 줄고 있어 작년에는 73건 접수되었으나 올해는 13건으로 현저한 감소를 보였고, 노숙자 120명 가량을 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직원과 순찰대가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노숙자를 관리해 온 결과라 생각됩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노숙자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노숙인을 전담하는 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노숙자를 현장에서 개별 상담하고 안내하는 현장 밀착 상담을 통해 많은 노숙자들에게 적합한 시설을 안내하고 자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민원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라 인식되고 있으며, 지금은 그들 스스로 내방하여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는 한 번의 상담으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기까지 수 없이 많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겨울철 거리를 방황하는 노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야간 순찰반을 밤 12시까지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숙자 76명을 노숙인 시설과 병원에 보호하였습니다.
올해도 겨울철 보호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영등포역 주변 주간 상주 노숙자는 70여 명 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자로 그동안 그들로 인한 주민 불편도 많았고 치료를 위한 시설 입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4월부터 외부 전문치료 요양시설과 연계하여 주 3회 이상, 우리 구 순찰대와 상담사가 합동으로 대상 노숙자를 집중 상담하여 매주 4, 5명 가량이 이송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역 주변 노숙자는 관리가 됩니다.
노숙자 수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낮에 이불 뒤집어쓰고 자는 노숙자는 서울역에는 있어도 영등포역에는 없습니다.
노숙자로 인한 주민 불편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도 막가파 식으로 대드는 노숙자들과 물리적 충돌은 계속 되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로 삶의 의욕을 잃은 그들에게 자활을 돕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영등포역, 영등포의 노숙자 문제는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현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노숙자들과 몸을 맞대며 주민 불편 해소와 노숙자 보호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과 순찰대가 있습니다.
10평 남짓한 컨테이너 사무실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숙인지원팀에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노숙인 보호 현장 사진을 보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
(노숙인 현장 속에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와 방금 보고를 마친 노숙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임시회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셋째 아이 출산 지원에 대해 질문했는데 추진계획은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셋째 아가 매년 한 3,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예산으로, 아직 확정이 돼서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국장께서는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나 강남, 중구 이런 데 보면 첫째 아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 셋째 아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30만원 정도는 처음 시작할 때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6위입니다. 우리 영등포가 이렇게 여성정책에 좀 소홀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세상 밖으로 도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 약 90명이 참여를 했는데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맞춰서 봉사활동주간이 지정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청소년 자원봉사 문제를 이번에 저희들 장애인들하고 같이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 자원봉사라는 게 어디 갈 때 장소문제부터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 지금 기본적인 틀은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아닌 장애인들과 같이 가는 데서 가보니까 금방 흐트러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게 나타났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소문제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주 5일제 수업을 하면서 또 이게 나중에 해 줬을 때는 자원봉사 시간 계산까지 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은 걸 해야겠다.
넓히는 것은 분명히 넓히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까딱 잘못하면 자원봉사한 사람들 자기 위주가 돼 버리고 장애인들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할 때는 단순하게 아까 우리 청양이나 이런 데 가서 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보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의 자원봉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학생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특히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 진행 실무자에 대한 기관의 배려, 인정,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겠고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환경체험 이런 걸 통한 환경 정비 또는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재활용 비누를 만들기, 분리수거 안내 등을 통한 재활용 봉사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한 청소년 자원봉사조를 운영하는 이런 터전과 실무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특색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면, 교통문제라는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신호등도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 보는 이런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봉사가 참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더 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 지원에 보면, 보육비 지원과 방과 후 지원, 그 다음에 방학 동안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에 중·고생에 대해서는 교육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대, 학용품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교과서라든가 학습자료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생이 되면 학교의 학과목도 중요하지만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원을 가게 되는데 보통 학원비용이 25만원에서 3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이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진다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원에 도움을 요청해서 학원 같은 곳은 각 구에 지부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1%를 기초수급자를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혜택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학원 정원사랑 1% 나눔 혜택 정책을 발표해서 학원연합회의 협조를 얻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주 성적도 좋고 모범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검토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라겠고요.
다음, 아동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0여 명 지원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아동발달 검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치료를 요했을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3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voucher)사업은 어디 시설에 수용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시는 각 가정으로 교사들이 1일 학습지 형식으로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 심리 치료나 미술 치료를 개인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로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일대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최미경 위원 이것 잘못 됐잖아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지난해 바우처(voucher)사업으로 아동발달 사업하고 학습지 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하고 지금 300명 얘기했었던 것도 당초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던 건데 사실은 아직 신청을 한 게 그 정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시비 매칭(matching)으로 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몇 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왜냐하면 아동발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니던 병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올해는 일단 시험기간으로 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또 방과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과후를 하는 데가 어린이집도 있고, 수련원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난번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하면서 공동모금회에서 일정 비율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은 한 2억 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중에서 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바우처(voucher)사업으로 하는데 거점기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등포 전체에 방과후 하는 사람들로 중심거점기관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자기들 업무 종류가 다르니까 종합을 해서 구심점을 만들고 표준화 만든다.
지금 말씀드린 아동발달 그 문제도 올해 몇 개월 했던 걸 가지고 더 넓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학습지에 관한 거고, 이것은 아동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위원님, 바우처(voucher)사업에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아동발달 검사는 가정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설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 나가는 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이 8월에서 12월에 보면 85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치료 받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기관을 6군데를 정해놓고 영등포사회복지관, 신길사회복지관 등 6군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6개 기관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85명은 신청을 받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우리 아동들의 이런 학과 프로그램에 학교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과프로그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런 아이들 언어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더 전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찾아주기에서 취업박람회 신청 1,700여 명 중 35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금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보통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증 1급, 2급이 아니고 경증의 3급부터 6급이 대상으로 대부분 일자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의 일자리를 한 두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교통질서 안내도우미, 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금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6개월 시비,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도 있는데 이런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 보면 일반 중소기업지원팀이 있지요.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고 경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창업컨설팅이라든가 경영기법, 장애기업지원 관련해서 이런 자치법규도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최미경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책에서 등록장애인들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할인제도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최미경 위원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50%의 감면할인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저희 구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전혀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전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것은 구민체육센터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은 있지 장애인을 전용으로 한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도 정부도 그런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없어요, 통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고요.
특히, 타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체육동아리도 활성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참가종목을 위해서 우선으로 스포츠프로그램들이 많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스포츠를 즐길 거예요. 또 체육시설을 어디를 이용하겠습니까.
이제는 복지, 복지 하지만 우리 장애인복지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 고쳐주기 행사가 있지요. 집 고쳐주기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장애인집을 한 번 고쳐준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애인집들이 보면 장애인들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출입구에 그 경사로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 여성정책에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주간행사를 보면 여성지위향상, 양성평등을 위해서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일회성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기적인 우리 여성정책이 아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한다면,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성주간을 통해서 여성직능단체에 참여하는 이런 여성위원들이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꼭 우리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또 여성주간에도 이런 프로그램에도 많이 개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여성정책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솔직하게 지금 동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 아까 인센티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여성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와서 느꼈던 게 여성, 여가부 같은 경우라든가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 가서 앞으로, 그런데 문제가 여성전체를 보고 크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로서는 영등포에 맞는 여성정책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솔직하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인센티브가 나오면 각 과에서 서로 돈 뺏어가는 전쟁부터 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진짜 내년도 어떤 상을 받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좋은 안이 있으시면, 그리고 저는 지금 여가부나 지금 시청의 여성팀들하고 우리 팀들이 매칭(matching)을 해서 미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을 좋은 게 있으시면 주시면 핵심이야기가 적은 돈이 들던지 하여튼 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영등포에 맞는 프로그램이 뭔가, 지금 저희들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게 이민자 문제라든가 대림동 같은 경우에 이런 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까 따뜻한 결혼식인가 10쌍을, 저도 여의도 할 때에 나가보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내년도에는 뭔가 우리한테 맞는 걸 뭘 하나라도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이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결혼이민자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따뜻한 대화와 가정 같은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 힘든 점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마치 친정 엄마와 같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 여성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과 결연을 맺고 서로 고민을 얘기하고 이렇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결연가정을 맺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리 수영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여성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성정책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여성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여성들이 수영장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생리기간 동안 할인혜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생리할인이요?
●최미경 위원 예, 생리기간 동안에 할인제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우리 구는 지금 현재 그게 없습니다.
이건 생리기간에 대부분 보면 여성이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여성이기에 어떤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울산 동구,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이런 데는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파구나 서울로 보면 광진구는 구청장 방침으로 대부분 15세에서 50세까지 연령 여성들에게 5%에서 10% 정도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여성들이 이런 생리기간동안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할인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솔직하게 옳습니다. 지금 송파 문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참, 아까 최미경 위원님께서 영등포가 재정자립도가 6위고 그렇다 보니까 그 수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재정자립도 이야기만 하면 답답한 게 영등포에 여의도가 없으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리할 때에 감면문제가 기본적인 앞으로 우리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 현실로 보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경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아직도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촌 일손 돕기 해서 우리 청양군과 지금 자매결연해서 금년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보고에 보면 3차 했다 했습니다만 실제는 4차에 갔습니다.
보고에 보면 5월 30일날 고추 부직포하고 고추 옆에 가지 떼어주는 그런 관계 5월 말일날 했고, 2차로 구기자하고 수확이 8월 20일날 하고, 3차로 10월 8일날 수확관계 했다 했습니다만 중간에 9월 14일날 청양군민의 날 해서 청양에서 차 1대 내줘서 간 거 있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4차입니다. 실제 보게 되면 청양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 내년에 상당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양군에 가서 이렇게 농촌 일손 돕기라고 해서 가서 하게 되면 우리는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밥 먹고 우리가 싸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위에 보게 되면 젊은 청년들은 오토바이 타고 빙빙 돌아다닙니다.
과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할 그것이 맞는가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보게 되면, 실제 우리가 싸 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실제 가보게 되면 거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와서 우리가 싸간 밥 먹고 히히덕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데 정작 자기네들은 놀고 있어요.
우리 그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지요.
실제 일선 부서의 자원봉사팀장하고 담당들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한 번 가보니까 실제상황이 그럽디다.
그걸 우리가 순수하게 자원봉사해서 가서 하게 되면 그네들도 열심히 하면서 손이 부족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자원봉사를 떠나서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가면 갈수록 항상 우리는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챙겨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때마다 어느 정도 각 동네에서 들어가는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 때마다 보게 되면 최소한 경비가 먹는 거 하고 가면서 그래도 조그마한 음료수도 먹고 약간의 주류 관계도 해야 됩니다.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전부 우리 자원봉사 개개인 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 여러 단체에다가 손을 벌립니다.
그거 우리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순수하게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3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4번입니다.
청양군민의 날 솔직히 갔습니다만 군민의 날 가서 우리 주민들이 뭐 했습니까?
그 양반들 장사합니다.
실례로 하나 들게 되면, 고추를 한 번 봅시다.
최상품이 1만원 했습니다.
실제 우리 서울 주변에서 8,000원 7,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자원봉사하고 하면 그네들이 좀 싸고 좋은 걸 우리가 사려고 갔습니다만 실제 나중에 듣기로는 오히려 비싸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청양과 계속 우리가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우리 7동 얘기해 볼게요.
청양읍의 정무1리하고 해서 금년에 쭉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신길7동은 정산면 남천리하고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복됐습니다만 실제 정무1리는 보게 되면 동작구 대방동의 대림아파트하고 자매결연된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는 솔직히 보게 되면 자, 우리 7동하고 이쪽하고 대림3동이 간 정무1리는 여기도 해먹고 저기도 해 먹어요.
우리는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7동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렇다면 7동이 개인적으로 자매결연이 남천리하고 한 거예요. 왜냐면 정무1리는 보게 되면 바로 건너편 동작구 대림아파트에 수시로 와서 농산물 장사하러 와요.
그렇다면 그 양반들은 우리한테 자원봉사 일손 돕고서 팔러 가는 데는 거기도 가요. 우리한테는 혜택 주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할 적에 보면 농촌 봉사하지만 순수하게 농촌봉사 이제 자원봉사 이걸로 해야 되지만 잘 한 번 검토하셔서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각 동네 자원봉사연합회장한테 물어보십시오.
항상 어느 단체고 간에 손을 벌려요.
자체에 못 합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거 해 가지고 지원 해줘 가면서 해야지. 그건 또 선거법에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좀 잘 검토해서, 그거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올해가 고현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양하고 저희들이 전체가 같이 자매결연을 한 게 사실입니다.
또 지금 고현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금 자원봉사연합회가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내년도에는 단체보조금을 달라고 할 거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 문제를 놓고 하는데 3번이냐 4번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번 갈 때 400명 500명 갔다고 순수하게 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가 봤었을 때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차원으로 보지 말고 자매결연차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 돕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고치자.
제가 얼마 전에 영암에 갔다 왔습니다. 10월 30일인가 영암 군민의 날인데 군민의 날 겸해서 선거법 관계가 있으니까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군수님하고 미팅을 하고 진짜 행사를 하는 것 보면 그 운영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하더라고요. 내빈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단상에 있는 사람들만 간단하게 하고 군수님, 군의장님, 의원님들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하시면서, 제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원봉사 이야기가 안 그래도 나와서 저희들은 가깝다 보니까 청양하고 전체를 묶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매결연이 청양, 고성, 영암인데 지금까지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영암입니다. 그쪽의 농산물을 우리 자이아파트 쪽에서도 팔아주기도 많이 팔아줬지만 또 그쪽에서도 그만큼 열심히 해줬어요. 그날도 현대홈타운에서 한 33명 부녀회원들이 내려가서 고구마 같이 캐고 물건 사고 이런 것을 봤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쪽의 군수님 말씀하시는 경우도 자기들도 서울에 있는 자원봉사팀들 하고 매칭(matching)을 하고 싶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십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현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0명, 500명 한꺼번에 갔다 오고 하는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경비가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지별이 됐든 동별이 됐든 진짜 알차게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매결연해 주고 한 푼이라도 적게 하고 싸고 좋은 걸 받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청양하고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내년에 모든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소가 되고 다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않지만 한 개 부분, 부분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은 동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 행사도 마찬가지인 게 동네에서 돈을 거둬서 나가는 행사는 지양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 잘못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내년에 그 관계 많이 잘 하셔서 하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이 자꾸 저희 동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남천리라는 데 가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자매결연을 6월 28일날 했고 9월 18일과 26일날 2차에 걸쳐서 밤 줍는 거에 갔는데요, 실제 여기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스스로 각자 돈을 내서 주워주다 보니까 일부 주더라고요. 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스스로 우러나고 그런 게 되어야지. 가서 전시효과의 그런 자원봉사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심용진 의원님, 노숙자와 관련해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심용진 의원 예.
●위원장 구애라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의원 행정위원회 심용진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조금 전에 노숙인 관련에 대한 영상 업무보고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었고, 또한 노숙인 문제는 저희 지역구의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본 의원이 항상 관심이 많은 현황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타 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편의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회의 중에 본 의원을 소개해 주셨고 제가 같이 영상보고를 보면서 그동안에 노숙자지원팀이 운영되면서 저희 지역에 또는 영등포 지역에 각종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만, 공원에도 노숙자에 대한 민원이 감소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업무는 우리 주위환경에 꼭 필요한 업무인 걸로 알고, 노숙자지원팀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또한 보고를 받은 걸 봐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 자리에서 발언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각 지역구 위원님들에게도 저희들이 도와드리거나 함께할 업무의 현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직원 분들이 좀 많이, 그래도 2008년도에 대비해서 하는 업무보고로 생각하고 있는 차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국장께서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신가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 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여기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맡으면서 복지라는 데 이런 업무를 솔직하게 전혀 모르고 처음 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아, 이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보람을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지금 잘 했다, 못 했다 그런 차원보다는······
●조길형 위원 아니, 국장께 그런 의미로 묻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다 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조길형 위원 거기에 보면 오타가 많이 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면 오타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4쪽, 5쪽에서부터 죽 한 번 넘겨보세요.
이것이 2008년도 우리 모든 예산을 대비하거나 추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의 업무보고로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그렇죠?
성의 없죠?
이것 검토도 안 하고 각 과의 과장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이거 한 번 훑어봤어요?
자료 준비 한 번 해 봤어요?
오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죄송합니다.
●조길형 위원 9쪽에 자원봉사대학 개설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조길형 위원 3기 끝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봉사대학의 수료한 분들이 전체 몇 명이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전체 자원봉사대학 수료자 말씀 하십니까?
●조길형 위원 예, 수료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760명 수료를 했고, 해마다 한 750명에서 800명 사이로 수료를 해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조길형 위원 2,000?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조길형 위원 우리가 제3기 자원봉사대학에서 약 2,000명 배출을 했는데 그 분들 중 지금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자원봉사대학 수료자 중에서 몇 %가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한 2만 2,5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등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이 다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연간 1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이 분들을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는 분으로 보고 있는데······
●조길형 위원 우리 과장께서 2만 몇 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등록한 자원봉사자 수가······
●조길형 위원 등록자가 2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2,000명이 조금 넘어섰습니다.
●조길형 위원 2,2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2만 2,200명이 신청을 해 놓고 그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본격적으로 관리한 게 한 2년 넘어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수요처도 사실 체계적으로 관리는 못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처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하고 수요처하고 적절하게 특기에 맞는 수요처하고 자원봉사자를 맞춰 매칭(matching)시키는 작업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리가······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그 분들에게 한 번 여론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해 주면 갈 텐데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수료증만 수여됐다 뿐이고,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갖다가 연락도 없이 메모만 해 놓았다가 신청자로 등록만 해 놓으면 그 분들에게 무슨 혜택이나 모든 것을,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아무 관리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대안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수요처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못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꼭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만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여태까지 관리가 잘 안 됐었는데 앞으로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자원봉사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타구하고 서울시 전체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조길형 위원 그 분들에게도 상황의 대처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문래동 준공업지역 내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조금 못 한 점이 있는데, 아까 전부 다 시비로 구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조길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문제는 금년도에 저희 문래동에 한 7개 예술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퍼포먼스 공연을 금년 여름에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래동과 같은 철재상가 속에서도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 입성한 문화 7개 단체에서 순수하게 같이 합동으로 그러한 거리 퍼포먼스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일보 신문에 크게 나서 상당히 호평을 받게 됐고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창조적인 발생이다 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년도 2008년도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소를 한 번 만들어봐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구로구하고, 금천구 3개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중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구는 검토를 해서 대상지역 보고를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었고, 우리 구가 3개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마지막 구로, 금천, 우리 영등포 3개 구가 경합하다가 저희 구가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소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상당히 대외비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먼저 빠져나가면 저희가 건물이라든가 토지 매입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완을 좀 유지해 주시는데요.
지금 건물은 약 70억에서 80억 정도에 구입하는 걸로 예상이 돼 있고 한 14억 정도는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일단은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는, 저희가 94억 정도를 투자 유치한 거나 똑같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답사도 했고, 제가 자세히 브리핑(briefing)도 했고요. 또, 문화정책과에 가서 브리핑 차트(briefing chart)로 보고를 해서 금천하고 저희가 거의 확정단계에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상당히 보안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건물이라든가 토지 매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상세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인테리어 하고 앞으로 운영비까지 구에다 다 지원을 해 주고 관리운영권을 저희 구에 주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앞으로 100억 정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계속 관리운영비까지 시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문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도움이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거의 결정됐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올라가는 것은······
●조길형 위원 전액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2008년도에 94억 편성해서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확정이 되더라도 집주인하고 만약에 매입이 되면 같이 이야기를 해야 가격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조길형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자치구 의회의 승인도 없이 내년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그래도 시비가 100%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100%입니다.
●조길형 위원 100%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 예산으로 손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장소 선정만 해 주고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이야기대로 자기네들이 다 산 다음에 운영권을 넘겨주는 거니까, 재산도 서울시 재산이고.
그런데 이 문제가 90억이든 50억이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돈을 더 달라고 그럴 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조길형 위원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것도 100% 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렇죠.
●조길형 위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의회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재산관리 취득하고 승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게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돈 시비로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까지 모든 걸.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만약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 보육시설이라든가 수련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 드리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도 시에서 편성을 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못 파는 거니까.
●조길형 위원 이게 비밀 보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시 사업이고 현장까지 보고 간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에 이 건물을 구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건축주가 사전에 알게 되면 가격을 높게 달라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지금 말을 못 합니다.
●조길형 위원 문화체육과장한테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 16쪽에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해서 사업개요해서 구청장기 대회 10종목, 연합회장기 대회 7종목, 기타 대회 4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하고 포괄로 행사를 통합하는 단체가 몇 개나 추진하고 있죠?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하고 한 날 같이 행사를 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되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들이 좀 혼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연합회장기로 처음에 출발하다가 회원들이라든가 회의 운영을 잘 할 경우에는 구청장기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로 개최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구청장기도 하고 연합회장기 대회를 1년에 2번씩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가 없는 순수하게 연합회장기 대회만을 치르는 종목이 7개 종목이죠.
●조길형 위원 7개 종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조길형 위원 지금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추진을 다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민간보조로 해서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 행사 대비해서 연합회에서 개인적으로 민간보조를 몇 % 했어요? 연합회에서 보조한다고 내준 돈이 있습니까, 행사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대회를 하게 되면 구청장기 경우에는 저희가 4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조길형 위원 그것은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저희 구 예산입니다.
●조길형 위원 구 예산이고 생활체육연합회에서 별도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연합회장기 대회에서 시 연합회에서,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조길형 위원 그것은 시 연합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생체협을 통해서 보조해 주는 돈들이죠.
●조길형 위원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우리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시 연합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아서 각 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생활체육연합회에 대해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깊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줘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알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조길형 위원 그에 대해서 서로 간에 외부적으로 더 이상 말이 안 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요즘 신규사업으로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5일서부터 16일까지 70세 이상 1차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우리 구 전체 7,000여 명 신청이 됐고 신길1동을 예를 들면 어제 날짜로 380여 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물론 신길1동이 1,200여 대상 중에서 프로테이지 한 31%, 구 전체로 봤을 때는 1만 9,930명 중에 한 7,000여 명이면 역시 30% 정도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앞으로의 열흘간이라는 그런 기간이 남아 있지만 상당히 신청 자체가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일단 신청 하러 왔다가 많은 대상 분들이 실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에서인고 하니 지금 홍보를 좀 잘못하고 있어요. 홍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단독노인이나 아니면 부부 노인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지급액을 차등 배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노인네들이 인식하기를 단독일 때는 8만 3,640원, 노인부부일 때는 13만 3,820원, 최상위 금액만을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동사무소에 찾아갔을 때 부연설명을 쭉 해드리면 2만원에서 8만 3,000원 또 4만원에서 13만 3,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망들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사회복지과 보고서 20쪽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20쪽에 보면 지급액을 노인 단독이 8만 3,640원, 노인부부는 13만 3,820원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만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할 때 차등금액을 2만원에서 얼마 얼마까지, 또 4만원에서 13만 3,000원 이렇게 단계별로 쭉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최상위 금액만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 실망들을 하고 갑니다.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안내문을 제가 하나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문 배부)
그 사항이 지금 왜 그러냐면, 굉장히 연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신흥식 위원 그 설명은 우리 위원들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관계부서에서 와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동사무소에 가 보면 일반 대상노인들은 이해를 못 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초기 설명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를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미경 위원의 질의에 보충사항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하고 아동발달 검사 및 치료서비스에 있어서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인원이 약 2,000여 명 중에 10월 현재 89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44%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아동발달 검사 및 치료서비스도 대상인원이 약 300여 명 중에서 85명이 신청해서 28%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밑의 향후 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역시 각 일선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집행액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에서 1인당 3만원씩 해서 898명이면 약 2,694만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실적에서는 1억 2,600은 어떻게 나온 수치이고 역시 아동발달 검사 및 치료서비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1인당 13만 8,000원인데 현재 85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을 한 거 보면 약 4,700정도 되는데 역시 실적에서는 1,100정도 되는데 실적에서는 4,700으로 명시된 수치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바우처(voucher)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나 자체개발형인 아동발달 검사 치료서비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8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사업으로 실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에도 다소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인원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상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1,062명이 신청을 했고 이 자료는 10월 중순에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발달검사는 현재 1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관내 대상되는 초등학생 뿐 아니라 아동들한테 명단을 뽑아서 각 가정에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발송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다소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아동인지능력 같은 경우에 1인당 3만원인데 이게 한달에 3만원입니다.
그래서 8월, 9월, 10월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다소 인원을 조금 조정을 할 그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1인당 1회성이 아니고 매월 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매월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지금 장애인복지 분야의 지원사업이 참,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고 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각 복지관이나 사회단체 아니면 학교, 관, 경찰 또는 소방서 등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프로그램 활용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의 취업관계, 생계지원 말고 자활이라든가 취업관계에 대해서 사실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린 것 같이 장애인복지 일자리하고 장애행정도우미의 일자리를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의 창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망을 동원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일자리 박람회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의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솔직히 장애인의 취업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도움을 준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도 그런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라든가 앞으로 각 복지 기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장애인한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취업이나 어떤 일자리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장애인들이 접근성이나 아니면 참여성에 있어서 용이할 수 있는 또한 내가 어느 분야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그 장애인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1쪽을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사업에 목표는 8개 놀이터를 개보수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현재는 도색 및 모래밭 소독완료를 4개 놀이터를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개보수할 적에 우리 구에는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다고 봅니다만 10월 24일자 KBS에 방영되었는데 그 방부목이라고 들어봤어요, 방부목?
들어봤어요?
우리 어린이 놀이터는 그런 방부목을 사용하지는 않았지요?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 문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공원녹지과나 예산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협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니까 방부목 설치까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정비하고 소독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면역이 약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방부목이 사용되지는 않는지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세요.
우리 고현순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 일손 돕기 또는 자원봉사 사업에 예산이 올해 얼마가 잡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일손 돕기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세 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청양에서 차량을 보내왔고 또 두 번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예산으로 보냈죠, 사회보조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사회단체지원금이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지원은 차량지원만 해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면 저도 보니까 1차, 2차, 3차인데 노력봉사 자원봉사를 하시러 가시는 데까지는 좋은데 각 동마다 봉사연합회장들 내지 회원들이 회의를 거듭해서 이 문제를 거기 가서 음식준비에서부터 오고 가고 음료대에서부터 많은 고심들을 하고 특히, 8월 21일 경에는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녀도 땀이 줄줄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자원봉사도 좋지만 굳이 왜 이 더운 시기에 보내서 열병이라도 걸려서 우리 구민들 한 사람이라도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참작하시고 프로그램을 그 더운 시기라든가는 피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자원봉사자매결연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서 자기들이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일손이 부족한 노약자라든가 또는 이런 장애자 가정이라든가 정말 자원봉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가정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도와주도록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명심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폭염기는 피하도록 다시 한 번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어요.
타구에서 우리 구 어린이집에 비교지도점검한 일이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비교점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에 지적사항이 뭐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서너 건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서너 건 있었어요. 있었다면 시설이 어느 어린이집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시설이 지금 푸른나라하고.
●박정자 위원 푸른나라요?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최미경 위원 파란나라.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파란나란가, 파란나라하고 딩동댕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보조금 부당청구하고.
●박정자 위원 어디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두 군데가 다 그런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는 지도점검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우리 구에서도 교체점검을 나갔는데 우리 직원이······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우리 구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시설에 가서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저희도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했는데 타구에서 와서는 이 지도점검에 적발이 됐는데 우리는 그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못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게 보는 관점에······
●박정자 위원 특히, 이 보조금에 대해서 또는 인원 정원이 초과됐다든지 이런 것은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창피하지도 않아요.
타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지적사항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타구에서 와서 지적을 했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보다 더 좀더 열정적으로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지금 부당청구한 데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하고요. 또 6개월 보조금 중단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보조금 전액 환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어린이집 못하게 해요. 한 3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본 위원 끝난 다음에 하세요.
●고현순 위원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요.
●박정자 위원 10쪽에 보면 다시 한 번 어린이집에서 질의하겠어요.
본 위원이 우연히 영등포교회 그쪽으로 지나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려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보수는 해 줄 수 없는데, 교회 건물이니까 할 수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순수한 교회 어린이집이라면 우리가······
●박정자 위원 당산동 거기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잖아요. 당산동에 있는 교회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제가 아직까지······
●박정자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화장실이 악취가 나는데 어린이들이 그런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는데 목사님이라도 불러다가 화장실 수리를,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없으면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18쪽 추진실적을 보면요, 극 보면 47가구가 신청을 해서 18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가구도 적고 지원가구도 3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김동식 위원 가정복지과 18쪽.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아, 47가구에 116억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게 뭐냐 하면, 저소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총 47가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건 18가구를 지원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은······
●김동식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왜냐하면 우리는 지원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담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 줍니다. 은행 규정에 맞아야 또 해 주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용불량하고 담보 부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동식 위원 이렇게 저조한 거보면 혹시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그런 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계속 공문 내려 보낼 때 담보사항하고 신용불량에 대해서 항시 염두에 두고 신청을 받아라 이런 지시를 내려 보냅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주민들을 보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매월 25일날은 통장들 회의지 않습니까? 그때 좀 홍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 6쪽입니다.
3회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가 있는데요, 실적이 있습니다.
7쪽 하단을 보면, 관계부서에서 지적한 대로 시비 지원금 1억 7,000만원이 중단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사업규모를 줄일 것인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봄꽃 축제를 개최할 때 질서유지 분야에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안 주겠다고 아주 천명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구가 좀 사정을 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이 문제 때문에 화도 내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구걸하다시피 사정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겠습니다만 금년도에 한해서만 저희가 특별히 윗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올해는 무난히 넘겼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문제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서 분야라든가 봄꽃축제의 관련 예산을 각 주관과별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저희가 공문 시달을 했고,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서 아마 예산심의 때 예산 심의가 될 겁니다.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 질서 분야로 저희가 또 한 번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각 과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기초노령연금 단독 수령 시 최대 금액이 8만 3,640원 하면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8만 3,640원에서 줄어들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안내문을 드렸습니다만,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은 9,600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대상이 안 되고요, 소득은 40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걸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지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 단독 수령 시 최대 금액이 8만 3,640원이고, 부부 수령 시에 최대 금액이 13만 3,820원이라고 했는데 소득 인정액이 많은 경우에는 이 금액에서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홍보가 단독세대는 무조건 8만 3,640원을 받는 걸로, 그 다음에 부부 수령 시에는 무조건 13만 3,820원을 받는 걸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 신청서 봐도 어디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설명을 주시지 말고요.
단독 수령 시에 소득 인정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8만 3,640원에서 줄어들게 되냐. 그러니까 얼마 이상인지 그 금액만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신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내년도부터 돈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산이 9,600만원, 또 소득이 40만원이 넘으면 일단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체차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금액이 차이남에 따라서 2만원부터 8만 3,000원 다 주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의 홍보사항이 아니라 매스컴에서부터 모든 게 이렇게 나왔고, 또 하나 문제는······
●박성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핵심 문제는 어느 사람 누구 딱 이야기하면 당신은 3만 5,000원, 당신은 4만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에서 8만 3,000원이라고 말씀 올리는 것은 그 소득 차이에 따라서 상당수 갭(gab)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가 들어가서 입력이 들어간 다음에, 물론 계산을 하면 점수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홍보를 할 때는 아까 신흥식 위원님 지적한 대로 8만 3,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지만 전체 이야기를 할 때는 2만원에서 8만 3,000원 사이다.
●박성호 위원 지금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사례에 보면 단독 수령 시 소득 인정액 27만 5,000원일 때 8만 3,640원을 다 받는 걸로 돼 있고요. 부부 수령 시에 소득 인정액 45만 5,000원일 때도 13만 3,820원을 다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느 선이 있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가지고 일괄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소득액이 27만 5,000원일 때는 8만 3,000원을 받고 30만원일 때는 얼마 받고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40만원 이하고, 9,600만 원이 넘으면 일단 대상은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있으면 2만원에서 이런 폭이 있습니다. 이런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적은 돈은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나는 8만 3,000원 대상이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니네들은 3만원 주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가 정착이 되면서 바로 정리가 될 거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하는 그 부분을 담당자는 아시죠?
어느 선, 어느 금액 이상이에요?.
●기초노령연금운영반장 박화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기초노령연금운영반장 박화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너무 분분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점을 두시고 다 오셔서 시스템(system)에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넣어가지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례 사례, 한 명 한 명······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기초노령연금운영반장 박화선 정확하게······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 수령 시에 45만 5,000원 소득 인정이 되면 100% 다 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 수령 시 소득 인정액이 얼마 되면 13만 3,820원보다 적게 받는지 그 출발시점이 얼마냐, 그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운영반장 박화선 출발시점이 4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요.
●기초노령연금운영반장 박화선 64만원······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가만 있어 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성호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단독세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노란 부분은 소득인정액이 30만원 이하이면 8만 3,640원을 다 받습니다, 30만원 이하면요.
●박성호 위원 30만원 이하면?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그러니까 재산소득하고 자기 개인 일거리에서 번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8만 3,640원을 다 받고, 그 사람이 32만원이 됐다 그럴 적에는 8만원만 받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녹색 부분이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고, 노란색 부분은 최고 8만 3,000원 전액 다 받는 사람입니다.
●박성호 위원 녹색부분은 차등 지급이라고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 들은 걸로 정리가 됐고요.
지금 7쪽에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협력 체결 했는데 그러면 민간기업들도 22개회사를 동별로 1동 1개사 이렇게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개별적으로, 동별로 된 게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서 협약을 해서 회사별로 앞으로 우리는 돕겠다, 자원봉사를 하겠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일단 협약을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돈이 모일 때 예를 들어서 시모텍인가 그런 경우에는 텔레비전인가 뭔가를 1대를 팔면 돈 100원씩 남더라고요.
그걸 모아서 저희들이 한 3,5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3,500만원만 갖다 주고 또 연말까지 팔면 100원씩 100원씩 적립이 될 거니까 그 때 또 한 5,000만원 모이면 또 갖다 주겠다. 그래서 일단 협약을 한 번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수요처만 알려주면 자기네들끼리 매칭(matching)을 시켜서 민·관 협약을 해서 자꾸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동별 개념하고 별개입니다.
●박성호 위원 기업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본인들이,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관내 있는 기업에 연락을 해서 앞으로 돌아가는 게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너네들이 좋은 일을 하면 너희들도 세금 혜택도 받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관내 기업 중에서 연락한 기업들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본인들 콜(call)이 와서 같이 그러면 하는 걸로.
●박성호 위원 그러면 관내 모든 기업에 이것을 다 홍보했어요?
모든 기업에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 협약체결을 하겠다 이런 안내문을 다 보내고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는 하자고 건의를 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오케이가 되면 같이 하는 거니까요.
22개 명단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22개 뿐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같이 갈수록 이런 기업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일 하기가 좋다 이런 시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고요.
8쪽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꼭 이런 사업에 한정되는 것 아닌데, 여기 성품이 3억 4,000만원 이 정도가 금년 실적인데요. 성품 전달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민·관 파트너십은, 저희들 따뜻한 겨울 보내기도 민·관 파트너십 중 하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특별히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매년 12윌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하는 게 되겠고, 여기의 3억 4,000만원 성품은 저희들이 구청으로 직접 가져와서 배분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에서 직접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기업체나 단체에서 쌀이나 성품을 직접 어려운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바로 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이경애 주임인가요? 지난번에 우리 구민회관 앞에서 물건 쌓아놓고 전달하던 거, 당산1동 것은 전달 안 하고 남아있었던 그것은 어떤 성품이었죠?
●지방행정주사보 이경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12월달에 여기 구민회관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한 1주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금을 수익금으로 가지고 떡을 해 가지고······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성품 중에서 왜 당산1동 성품만 거기에 배달이 안 되고 남아 있었었나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경애 그것은 당산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지러 안 온 겁니다.
●박성호 위원 왜 거기만 가지러 안 오고 있었냐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경애 그것은 제가 잘 모르죠.
●박성호 위원 잘 모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경애 예.
●박성호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알아보시죠.
●지방행정주사보 이경애 제가요?
●박성호 위원 거기 담당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방행정주사보 이경애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박성호 위원 통화를 했어요.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가져가지 않고 계속 두고 있던데 저는 아직도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이경애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박정자 위원 돈이 많은 사람이라 안 가져가는 거지.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모르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전달을 해 주는데 전달을 안 해 주고 그 앞에 계속 놓아두면서 뭔가 길들이기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동장하고 따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현 동장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러면 총무과장을 혼을 내겠습니다.
(일동 웃음)
●박성호 위원 웃지 말고요.
지금 9쪽 자원봉사대학.
자원봉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예산액 2,2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 만드는 예산하고 강사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설명 자료해서 농촌 일손 돕기도 어떻게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자원봉사대학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민들이 자원봉사 하고 싶은 사람은 자원 봉사를 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그 효과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원봉사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조길형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자원 봉사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방향은 민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건 민간으로 우리가 넘겨야 되는데 다만 앞으로 과정이 우리가 한 게 2, 3년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하되 우리가 파트 별로 해 놓은 것은 그걸 총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되는 것이지.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빨리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이 자원봉사가 3기 했으면 지금 3년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자원봉사 참여인원 모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오나요, 아니면 동에서 추천을 받는 식으로, 독려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기에는 각 동으로 동장들이 많이 홍보해서 많이 모시고 오도록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동별로 참여를 안 하면 그 동장은 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평가를 낮게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것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좀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무래도 조금 받긴 받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데 구 일 자체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일을 동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개별 건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성금 모금하는 것도 그렇고 동에서는 우리 단체장 누구누구한테 몇 십 만 원은 해야, 동별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동 몇 등 했다고 나오고, 작년에 몇 등 했는데 이번에 몇 등으로 떨어졌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는 거나 이런 봉사나 이게 사실은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압력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 자원봉사대학도 수료생을 많이 배출하면 이걸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 다른 의도가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10쪽에 일자리 찾아주기 채용박람회 해서 장애우들 채용이 357명 채용됐다고 하는데 357명 채용된 게 확실히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1일날 저희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해서 장애인 일자리 찾아주기 채용박람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구인사업체가 71개가 참여해서 35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용한 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중증장애인 1급이나 2급, 3급 정도를 요하는데 경증장애인, 그러니까 4급부터 6급 그 정도여서 굉장히 조금 우리의 채용박람회의 목적에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57명 채용한 것은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15쪽에 아까 조길형 위원님도 한 번 질의가 있었는데요.
문래동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물론 이게 앞으로 수용과정은 멀리 남아 있지만 지금 주어진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건물이 어느 정도 건물입니까, 깨끗하고 한 건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이 건물이 이제 지하2층하고 지상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상업용 건물로 본래는 1층이 외환은행에서 사용하다가 나간 자리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관형태가 상당히 일반 점포식으로 안 되어 있고 좀 보기가······
●박성호 위원 몇 년 정도 된 건물처럼 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건축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주 그대로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박성호 위원 건물만 매입비용으로 70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오. 토지 건물 합쳐서.
●박성호 위원 합쳐서는 94억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아니죠. 토지 건물 합쳐서 7∼80억.
●박성호 위원 시설비하고 합쳐서 94억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건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내부적으로 칸막이라든가 사용용도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그러면 토지평가액은 어느 정도로 계산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건 전부다······
●박성호 위원 아니, 이거 계산할 때 개략적으로 통상······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직 저희가 이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입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 자료만 주었지요. 모든······
●박성호 위원 그걸 계산하니까 94억 이렇게 계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략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계산한 게 아니고 계산하겠다고 해서 이게 사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액을 아무리 해서 감정액이 나와도 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면 못 파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유추적으로 대개 이 건물을 팔려고는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박성호 위원 알았고요. 제가 이걸 서울시비로 다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시각이 아니고 왜냐면,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내년도 시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물건 살 때 견적 받듯이 그 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게 예산에 책정이 되면 내년에 시에서 절차에 따라서 전부 다 하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96쪽에 우리 체육대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종목이 지금 대통령배 무슨 대회 이런 거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구청장기.
●박성호 위원 아니, 대통령배. 예전에 야구대회도 대통령배야구대회, 청룡기 있고 했는데 지금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예를 들면 그런 대회를 우리 영등포에서 참가를 한다. 그랬었을 때 선수가 나가서 대통령배나 이런 데에 참가하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연합회장기 대회도 지원하는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박성호 위원 연합회장기 지원하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종목에 따라 다 틀리니까요.
●박성호 위원 여기에도 빠진 종목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합회장기 신청하면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종목별로 그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합회장기로 인정이 된 대회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는 어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인정하는 것은 옛날부터 오랫동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활성화 되어서 인원이 많다든가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 생활체육을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 잘 했다 하더라도 자꾸 퇴색이 되고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면 그런 쪽은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연합회장기는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전에부터 계속 꾸준히 했던 종목을 위주로 해서 연합회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장기라든지 구청장기라든지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연합회장기 체육대회를 하려면 회원수 몇 명 이상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서 회장하고 집행부는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요건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과장님이 봐 가지고 인상 좋아 보이면 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의회 승인 받을 때 의원님들에게 다 종목별로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저는, 우리가 이런 행사가 너무 많아요.
구청장도 그렇고 항상 국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진짜 보통 평소에 하는 일을 못 하겠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행사 쫓아다니다가 일을 못 하겠고요. 계속 이런 것은 늘어나기만 하지 줄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래도 많이 한꺼번에 넣은 것은 없어요. 옛날에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은 구 행사의 90% 내지 95%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동호인끼리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구는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장애인, 노인복지, 생활체육까지 안 하는 게 이건 우리구가 지금 지방세 중에서도 일부 우리 기초단체에는 17개 지방세 중에서 3개 가지고 운영하는 구가 온갖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필요한 일을 못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돼서. 또 결국은 이런 행사들이 저도 여기에 안 비추면 주민들이 얼굴도 안 비추고 당장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의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어요.
가정복지과 소관 18쪽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전세자금은 2%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전세자금은 2%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3%인데 은행하고 협의해서 2% 낮출 수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건 우리 조례 규정상에 연리 3% 되어 있거든요.
●박정자 위원 좀 노력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는 사람이 국가 돈을 쓰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그러면 좀 노력해 보시고 또 본 위원이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완화를 해야지 모든 서류 다 꾸며서 구청에서는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선정이. 그런데 은행에만 가면 거기 보증인을 세워라, 또는 담보물건이 없다 해서 안타깝게도 애써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 모두 꾸며서 결정이 됐는데도 못 받고 중도에서 아주 포기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것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런 방안도 강구할뿐더러 동사무소에서 접수 받을 때부터 담보나 신용불량자 아니면 가급적 접수에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2%로 낮추도록 조례 개정도 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아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어디 유아원에서 보조금 부당청구해서 타구에서 지적된 게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지금 푸른나라하고 딩동댕이라는 어린이집입니다.
●고현순 위원 푸른나라가 어디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고현순 위원 푸른나라하고 또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딩동댕······
●보육지원팀장 송진숙 대림동의 딩동댕하고요.
●고현순 위원 딩동댕은 어딨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대림동에 소재하고 있답니다.
●고현순 위원 또요, 아까 몇 군데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전체적으로, 아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차점검해서 지적된 거고요. 또 민원으로 접수 된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또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건 신길3동에 있는 동심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동심, 그거 큰 도로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죄송합니다. 위치는 제가 지금 현재······
●고현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 봤을 경우에 보면 모유아원에서 교사수당 주는 것은 통장을 본인이 슬쩍 만들어 가지고 횡령해서 그 당시 680몇 만원 환수한 일이 있을 겁니다. 최영복 과장님 계시기 전이지만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있다니까 저는 그 후에 이런 관계는 잘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크로스 체크(cross-check)해서 타구에서 와서 지적했다고 하면 우리 담당들이나 모든 것은 인정 때문에 다 봐준 거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하러 다닐 적에, 그러면 뭐 하러 다닙니까?
사실상 뭔가 부당청구해서 지불했다 이거예요. 나중에 환수하면 끝납니까?
이거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재발을 하지 말아야지.
얼마 전에 지난 200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도 민원으로 해서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680여 만 원을 부당 청구해 가지고, 청구도 아니에요 부당청구보다도 청구는 제대로 했는데 띠어먹은 거예요. 교사한테 직접 안 주고서 통장은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다 받아서 자기가 찾아서 써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한 이거 유사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자꾸 재발된다 하면 뭔가 이게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방법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래서 이번에 제재방법은 뭐냐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 일부 부당청구가 되어 있는 것도 보조금 전액 환수를 했고요. 또 6개월 보조금 중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번에 보육연합회 시설장들이 전부다 왔을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다시고 간에 그런 원장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유아원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아원의 원장 A라는 사람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불성실한 사람으로 해서 그런 거 공고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지난번 2004년도에 한 사람들 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 있다 다른 지역으로 슬그머니 옮겨 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런 관계 강구해야지 자꾸 발생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 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가서 지금 보육팀들 전체 직원들 다 바뀌고 심지어는 팀장까지 바뀌었는데 그 문제는 물론 본인들 당사자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가정복지과도 보육팀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자체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었고요. 대상 자체가 240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운 현실점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하여튼 일벌백계로 분명히 일을 했고, 앞으로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능력이니 사람이니 예산이니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그동안에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닌가도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분명히 유아원이나 이런 경우에 열심히 도와주는 측면은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그 관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담당자는 이번에 지적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직원 분들께서 과장 팀장까지 다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교체된 이후에도 지금 엊그저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국장과 과장, 담당 팀장까지도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심지어 그래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추진된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큰 그런 민원인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현순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것을 과장이나 팀장 분들 눈치 보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송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이나 팀장 분들은, 또 일개 주임까지도 그런 식으로 눈치를 봐 가면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싹 삭제시키고 옛날 있었던 얘기들 이러한 민원들을 삭제시키고 지금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직원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철저하게 다시 이 이후부터 그러한 일이 안 나오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모두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결정하는 복지 수혜 정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구에도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 많은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 성금과 성품을 걷어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부터는 그 불우한 이웃들이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연중 지원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여 지적한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은 잘 메모하고 관리했다가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여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하고 명확한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에 미진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부진한 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처음 단계부터 대상자가 누락자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노령연금에 대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계획을 잘 수립하고 추진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우리 구민이 적재적소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