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07.11.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 유종상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각 과의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사업추진 개요 그리고 2007년도 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국장님의 세심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듣고 미미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심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결정 심의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미한 건이 한 2, 3건이 있어서 차후에 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지역의 민원들이 상당히 상반되는 위치에 처해 있고 그에 의해서 자주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조길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의 추진위원님들이 그저께 우리 구청에 오셨습니다. 한 열 분 오셔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11월 1일날 틀림없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르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그마한 문제들에 대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어려워서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조금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틀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도 바로 그 점이 아닌가 싶은데 조목조목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지만······
●조길형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별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심의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요지에 대해서 는 큰 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날 교수 분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아직 결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 또 이렇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결정된 심의라 생각해서보고가 올라와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짜에 또 다시, 계획이 잡혔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지금 현재 날짜는 저희 추측에는 13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심의되는 내용과 일자에 대해서 아직 공문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리겠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꾸 지연이 되니까 주민들이 이것 진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또 연말에 제일 중요한 대선이 끼어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 간에 그런 의아심도 가지고 있을 거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등등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자주 지연시키지 말고, 또 조합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떠도는 얘기는 우리가 동의서 받는 과정, 동의는 예를 들어서 확정되기 전에 받는 동의로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못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 나간 구역하고 우리 촉진구역 결정되면서 구역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 상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기존 추진위원회는 인정을 해주고 기존 추진위원회의 동의자의 2/3 동의하고 늘어나는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과연 동의 방법을 서면동의를 할 거냐, 인감을 붙여야 되느냐 이게 쟁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나 서울시에 빨리 질의를 해서 이 심의 결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관계된 공무원들께서는 결정하기 전부터 그런 사항을 우리가 구역지정 하기 전부터 대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준비는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미묘하게 해 놓고 이게 와서 또 하나가 불거지고, 이달 가면 좀 낫나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또 여러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지. 이제사 구역지정 다하고 결정 심의하는 과정에서까지도 아직 해답이 안 나왔다고 하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조길형 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구역지정 외의 절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다른 사항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도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에 이후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벌여만 놓고 뒤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은 애초에 손을 대지 말라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 구의 방침은 서 있는데 주민 편의에서 서면동의가 가능한가를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 추진실적을 보면 죽 해왔는데 구역 지정을 하면 제일 문제가 그것부터 해결이 된 상태에서 의견 조회가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오고 있고, 또 기본설계에 자문을 거쳐서 지역에서는 11월 1일자로 거의 결정이 될 것으로 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사항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도 또 13일날도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금년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각 조합의 일을 보시는 분들하고 네티즌 분들하고 다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혼란이 안 오도록 잘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에 대해서 묻겠는데 물청소를 구역마다 다니면서 하죠, 차량 물청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조길형 위원 먼지 방지입니까, 진짜 청소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냥 물만 뿌리고 다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살수차 하기 전에 도로 가로 청소가 한 번 돌립니다. 돌리고 나서 물을 뿌려야지 같이, 요즘 낙엽철인 경우에는 확 쓸려 가면 안 됩니다.
1차 작업 할 때, 살수하기 전에 가로차를 한 번 돌리고 나서 노선별로 물차를 살수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한 번 뒤에 따라다녀 봤어요.
지금 그 물을 어디에서 퍼오죠?
●청소과장 김성규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철 용수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에서 빠집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소화전에서 가지고 오는 것 과장님께서 확인했어요?
여름에는 그 뒤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물을 안양천에서 퍼 오는지 어디서 퍼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조길형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냄새가······
지금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아주 일을 만들고 다녀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무슨 소화전에서 물을 갖다가 청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안양천이나 어디에서, 안양천도 윗물 갖다 하면 그렇게 냄새가 안 날 텐데.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로 돈이 내려옵니다. 사용량만큼 우리가 서울시 돈을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해당 지하철본부에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시비가 연 얼마정도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 9월까지 3,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3,500?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리고 옥외 소화전······
●조길형 위원 그것 절감하려고 안양천 물 갖다가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그것은 시비로 오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조길형 위원 시비라도 용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길형 위원 차량 점검하셔서.
●청소과장 김성규 예.
●조길형 위원 그것도 주위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것과 같이 금년도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왜 이렇게 공사 진도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데 가서 시설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10%, 15%, 언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포괄비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4월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각 구별로 예산이 확정되고요. 그리고 또 추경사업이 이번에 많이 있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길형 위원 추경사업이 언제 내려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추경사업이 9월, 10월달에 내려왔어요.
●조길형 위원 9월, 10월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위치나 모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데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예산이 늦게 왔어도 예산을 달라고 시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올 대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제 발주해서 언제 공사 완료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요즘에 옥상 조경 30평에서 300평에 대한 조경을 한다고 각 동사무소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0%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0% 개인 부담입니다.
●조길형 위원 개인 부담이 10%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50, 50이라고 하더니 10%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조길형 위원 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맞습니다. 10%입니다.
●조길형 위원 50, 50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10%예요? 과장님이 파악도 못 하고 있구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공부분은 10% 본인 부담이고요.
●조길형 위원 가정 주거가 50, 50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조길형 위원 그 정도까지 지역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했으면 과장께서는 그 업무에 대한, 여기에는 기재도 안 되어 있네요.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조경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이것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비 100%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또 설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 자산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면적이 30평이라고 하면 웬만한 주택가에서 주거지 30평이라는 것은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조길형 위원 그런 홍보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세세하게 공문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좀 참고하시라든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문의가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도 이해를 못 했어요.
일반 건물 10% 부담을 했을 때 안전진단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아마 시 심사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설계는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설계는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인?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사업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설계를 무슨 사업주가 해요? 설계비도 다 시비로 돼 있다던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본인이 설계를 해서.
●조길형 위원 본인의 설계라는 게 가설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설계는 본인들이 구상을 해서 보내주면 시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본인이 설계를 해서 올라오면 그 설계서를 심사를 합니다. 과연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겠는지, 그 비용이 본인 부담액이 맞는지 이것을 심사해서 또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으면 그때 결정을 합니다.
●조길형 위원 30평 기준했을 때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최고가 얼마이고 최하가 얼마예요? 30평에서 300평까지이죠?
●조경녹지팀장 김종비 예.
평당 9만원 정도입니다.
●조길형 위원 평당 9만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평당 9만원 선입니다.
●조길형 위원 보조금이 9만원이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조길형 위원 30평이면 270만원인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270만원에서 50%면 개인 부담이 130만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9만원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결국 27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고 본인이 또 그만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료에는 뺐어요?
금년 사업이 아니면 내년 사업에라도 여기에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이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녹지공간이 없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몇 사람인지, 신청이 몇 건 들어왔다면서요?
(「4건입니다」하는 이 있음)
4건이나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가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점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저 사업은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사업이 금년도 신청하라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건데.
●조길형 위원 이것 내려온 지가 언제인데 그래요?
국장도 모르고 계세요? 결제도 안 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아니, 그래서 저희가······
●조길형 위원 이게 홍보가 된 지 몇 개월 됐는데 왜 그러시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알겠습니다. 여기는 빠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4건이 접수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 신청할 날로부터 3개월 내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4분 신청하신 분들은 몇 개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분들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받지 말고 홍보 차원으로 있다가 그런 사업을 내년도 계획에다 넣었어야지요.
내용에 보면 3개월 내로 업무처리를 다 하겠다고 해 놓고 말이에요, 지금 이 분들이 신청한 지가 1달, 2달 정도 전에 했는데 지금 아직도 금년이 2개월이 남았어요.
앞으로 이런 업무적인 것은, 좀 골치 아픈 것은 제외해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해마다 공원녹지 예산을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일하는 것이 내 놀다가 어떻게 꼭 한 겨울에 그때 일을 발주하고 마무리하고 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도시환경국 전체 직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이 2007년 사업추진실적 업무보고회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신흥식 위원 과별 추진현황이 있고 그것을 국 전체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하죠.
8쪽 추진현황을 보면 53건 중에 완료사업이 15건, 추진사업이 27건, 이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과별로 또 보면 추진사업이나 완료사업이 전혀 달라요.
과별에서 추진한 것을 여기 취합해 보면 과별로는 64건인데 국 전체로는 53건으로 돼 있어요. 뒤에 과별로 사업을 전부 검토를 해 봤더니.
그 다음에 역시 완료사업도 15건으로 돼 있지만 과별 완료사업 보고서 보면 16건, 또 추진사업이 27건이 35건으로 되어 있고.
역시 이것을 과별로 나눠보면 도시경관과나 청소과, 맑은환경과 각각 수치가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취합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과에서 낸 집계하고 제가 보고한 총괄 보고한 집계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 많은 것을 1시간 내에 보고를 하려니까 다 보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좀 챙겼는데 여기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죠. 이 서류상은 결국 과에서 올라온 것을 국에서 집계해서 보고한 거기 때문에 뒤에 첨부된 사업 보고서하고 앞의 총괄보고서가 수치적으로 다 맞아야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것하고 이것 숫자를 맞추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오늘 사업추진실적 업무보고회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완료사업이 15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9쪽 청소과 경우 같으면 3건 중에 3건, 그 다음 맑은환경과를 보면 15번 1건 이런 것들은 완료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사업이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견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개념상 완전히 계속 금년 이후 내년도, 내후년 계속 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완료사업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개념상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 인원 중에 앞에 2쪽 보면 아까 국장보고에서 청소과 정원에 비해서 마이너스 25명 돼 있는데 그게 아까 국장보고 때는 재활용인원이 동사무소로 배치됐다고 해서 지금 25명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그렇게 했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월달 보고서에 보니까 정원은 73명이 맞는데 68명, 7월달 보고서에는 52명, 11월달 보고서에는 48명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재활용인원이 정원 73명에 원래 포함된 거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청소과의 총 정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재활용인원이 청소과 인원인가요,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티오(T.O.)상, 서류상으로는 총무과의 그 73명이 청소과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그게 아니고 48명이죠. 25명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흥식 위원 결국은 재활용 업무 자체가 청소과 업무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청소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봉급을 주거나 사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왜 제도개선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인원을 청소과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일을 하다가 뒷골목을 청소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그러면 활용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인력을 관리하라고 그쪽에다 발령을 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거기에 가 있으니까 이 25명에 대해서 동사무소 T.O.를 하나씩 늘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전원들이 동 소속으로 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봐왔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동사무소 내에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열심히 잘 해 왔었는데 금년에 어느 날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재활용인원으로 해서 다 회수했단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인 운전원이 평상시에 9시에 출근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해 왔는데 운전원이 재활용업무를 하다보니까 전부 다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일찍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원들이 과거에 일반적으로 해 왔던 업무를 전혀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고로 동사무소 인원이 적은 데에다가 운전원까지 그쪽으로 뽑혀가니까 그런 활용도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스틱, 업무용 자동차인 화물차가 하나씩 다 있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신흥식 위원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지만 대개 자동으로 변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물차를 전혀 이용을 안 해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의 화물차들은 버젓이 놀고 있는데, 운전할 줄 알지만 대부분 회피하고 화물차는 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각 동사무소별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 보고서 26쪽 보면 경유청소차를 2008년도까지 저공해화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대상차량 중에서 우리 구 소유가 25대, 대행업체 소유가 4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7대인데 지금 저공해화 추진은 LPG 경유차를 CNG 차로 전환을 하는 거냐, 아니면 아까 말한 DPF 기계만 다는 건지, 또한 목표가 우리 구 소유 25대만 하는 건지 아니면 대행업체 42대까지 다 포함되는 건지?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기 때문에 복합DPF라든지 P-DPF 대형하고 소형이 구분되는데 이것은 대행업체하고 우리 구 소유 모두 다 DPF 내지 P-DPF를 부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지원이 복합, 쉽게 얘기해서 대형은 가격이 816만원인데 여기에서 5%만 우리가 지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 소유 겸 대행업체도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현재 현대모비스에서 이것을 반납 조건으로 무상으로 일부 부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에 42대가 있는데 2007년 중에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공해 차량 보유 시 실적을 특별히 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LPG나 CNG 차량으로 대체를 하지 않고 DPF나 P-DPF 기계만 부착하면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CNG 차량이나 복합DPF 내지 P-DPF 부착하는 것 하고 CNG 차량 구입하는 것 하고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방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다른 곳으로 다시 재운반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경주 광명시하고 경기 광산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용으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지자체의 수입원으로서 재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수입원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면 아니면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을 주민이 버리면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와서 현재 처리업체가 3개 업체 있습니다. 그 처리업체가 사료화 하는 데도 있고 퇴비화 하는 데도 있고, 비료로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영체제가 아니고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익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직영······
●신흥식 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건축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건축디자인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이런 등등의 위원회가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건축위원회는 계획이 한 20번 중에 6번, 설계자문위원회는 1번 있었는데 1번도 안 했고, 건축디자인위원회는 12번에 5번, 건축분쟁위원회는 4번으로 돼 있는데 1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건축분쟁 등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안 되었던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분쟁위원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큰 분쟁이 없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건축과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11월 초에 모 신문에 보면 영등포구 행정은 가능하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활용하겠다는 게 상당히 큼직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비교적 각 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이런 위원회를 많이 활용해서 또 예산도 수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인케어센터 신축공사가 아까 국장 보고 때 11월 준공 예정인데 공정률 91%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은 언제쯤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자하고 하기로는 이달 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자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맞출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연세건설에서 그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연세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세건설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6, 7개 하청업체가 연세건설로부터 돈을 전혀 못 받아서 전부 중단된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그 대표들이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자문도 많이 하고 서로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몇 차례 했었는데, 지금 그 업체들하고 연세하고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됐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당초······
●신흥식 위원 공사비 관계.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5월달에 하청업체 대표들, 13군데가 됩니다. 연세하고 저희하고 하청업체 대표들이 만나서 직영처리하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제출돼서 지금 직영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 직영 처리하는 형식을 빌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거예요.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18쪽 보면 그 중에 제2차 재건축기본계획수립 신청지 14개소 중에 신길1동에 보면 노후도 미달, 물론 다른 동도 몇 군데 밑에 제2차 보면 노후도 미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어느 때 기준해서 노후도 미달인가요?
지금 다른 어떤 동은 2010년도 노후도 충족, 2008년도 노후도 충족, 또 다른 지역은 노후도 미달, 노후도 미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노후도 미달은 어느 기간을 기준해서 노후도 미달인지?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이 노후도가 대림1동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노후도가 미달되는 것이고 2009년도 가야지만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신길1동 2-3 일대 밑에서 세 번째 노후도 미달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2012년도에 가서나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든가 아니면 2015년에 가서 된다든가 하는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18쪽에 노후도 충족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2009년도 가야만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는 이야기죠.
●신흥식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막연하게 노후도 미달은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노후도 미달이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몇 년도에 가야 노후도가 충족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도림2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신흥식 위원 아니,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신길1동 2-3 일대 이것만.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노후도가 54%가 됩니다. 그래서 66%되니까요.
●신흥식 위원 현재는 몇 %요?
●건축과장 구본균 54.4%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그러면 몇 %가 돼야?
●건축과장 구본균 2/3가 돼야 합니다.
●신흥식 위원 2/3?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 66%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몇 년도가 돼야 하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전부 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두고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요.
●박정자 위원 20년 돼야지.
●신흥식 위원 다른 데는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다 나왔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이것은 하도 오래돼서 안 해 봤고요.
●신흥식 위원 대장 파악해서 추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영등포초등학교가 금년도에 시행됐는데 내년도에 다른 초등학교도 대상을 구상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학교 인조잔디사업은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공사만 하는, 그런데 내년에 한 2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학교는······
●신흥식 위원 이것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본 위원이 문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학교공원화사업 으로 해서 현재 영신초등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2월 2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안내문을 부착 내지 걸어놓았는데 이번 공사에는 담장 철거 및 옥상사업, 녹지사업이 있는데 그 당시에 관계자 회의 때 후문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후문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번 공사에 아니 할 건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후문은 설치하기로 저희들이 건의는 받았는데 그것은 좀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결정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번에 관계자들 한 15, 16명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 후문을 이번 공사 때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설계 내지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용역회사에서 설명하신 분들하고 얘기됐는데, 물론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나와서 했는데 후문 설치를 공사 할 때 해 버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지금 담당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결정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서류적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경부3녹지 지역에 현장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보상은 언제 정도 할 거고, 또 공사는 언제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경부3녹지가······
●신흥식 위원 경부3녹지가 신길동 대방역에서 영등포역 사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10월 9일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20일간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또 11월 8일날 했습니다. 이것도 인가를 또 10일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손실보상 공고를 또 해야 됩니다. 11월 1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30일 동안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거친 다음에 12월 중에 보상을 시행토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녹지조성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보상비도 시비로 하는데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데 금년에 한 25억밖에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총 사업비가 110억원.
●신흥식 위원 아니, 보상비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보상비가 총 사업비가 한 1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25억이 반영됐고요. 내년도에 거의 50억 정도, 49억 몇 천 만원인데 제가 끝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신흥식 위원 하여튼 공사는 2009년도 가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 보고서 12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 보고서 12쪽 보면 안양천 수질 현황 목표치가 BOD가 2005년 8.0, 2006년 8.8, 2007년 7, 죽 해서 2010년까지 8.0에서 3.0으로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2006년도 왜 오히려 더 2005년도보다 8.0에서 8.8로 올라가버렸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최종년도 2010년도에 3.0을 잡았는데요,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매월 3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시점에 따라서 약간 수치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같은 경우는 2005년보다 수치가 높아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한 6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이 BOD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단위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따라······
●신흥식 위원 그렇죠. BOD에서 0.8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BOD는 단위가 백만분의 1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미세한······
●신흥식 위원 수치상으로 서류상 목표치인데 2005년도에는 8.0이고 2006년도에 8.8, 2007년도에 7, 그 다음에 5. 현상보다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것은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오히려 수질이 2005년도에 8.0이었으면 우리가 수질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2006년도에는 투자를 하고 개선을 시켰는데 오히려 수치가 확 올라가버렸냐 이겁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목표치가 실질적으로······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아니 맞습니다.
목표치가 아니고요, 2006년까지는 실제 측정한 데이터이고 2008년부터는 목표치죠.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연도별 목표를 잡았던 게 아니고 과년도는 실적이고 앞으로 나갈 것은 목표인데요, 조사시점에 따라 데이터가 약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8.8이 나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 보고서 18쪽 보면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발이용실태조사 232개소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내 지하수 관중 중 폐공이 몇 개소나 되는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폐공을 한 게 약 16개소입니다.
●신흥식 위원 16개소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폐공에 대한 관리가 가 잘 돼야 되는데 더러 다른 데 가보면 폐공을 시켜놓고 위의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그 지하수 관정으로 이물질이나 오물이나 아니면 우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지하수 물이 떨어지면 계속 방치돼 버리는 거예요. 각종 외부에서 유해물질들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16개소라고 하면 앞으로 이 16개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경영사례공모, 이것이 2007년도 보고서인데, 2007년도 2월 보고서 34쪽 보면 친환경경영사례 공모를 해서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인식 전환을 하고 또 공모를 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보고서에 작성했는데, 그 다음에 2007년도 7월 보고서하고 11월 보고서에는 아예 친환경경영사례 공모란 단어가 한 마디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자료에는 빠졌는데요, 저희들이 친환경 공모를 해서 5개소를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실적이면 실적보고서에다 넣어놓아야죠.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그게 없어서 어떻게 빠졌는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래동 로데오광장을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자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최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로데오거리 검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것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서 검토가 돼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도시계획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미경 위원 지정은 거기에서 하지만 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글쎄요, 제가······
●최미경 위원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경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난 11월 1일날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심의가 있었죠. 그 심의에서 부결되었는데 간단하게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신길동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결은 아니고요, 최종 심의결과에 대한 게 오늘 정도 통보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보류로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청회 때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주택 평형에 대한 부분은 심의할 때 초기 한 30, 40분 동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MP(Master Planer:총괄계획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평형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용적률 확대되는 부분도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촉진계획이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침 부분이 주요 이면부 교차로에 대한 교통부분하고, 건축에 대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7층 이하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7층 이하 저층 부분이 저희가 계획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7층하고 10층이 섞여 있는 것을 10층 이하로 다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문 받을 때 7층 이하가 있었는데 왜 건축지침에서 빠졌느냐, 확실히 명기를 해라.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7층하고 10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10층으로 표기했는데 위원님들은 아예 7층을 명기를 해라.
왜냐 하면 이번에 건축 지침이 결정이 되면 그대로 사업이 진행돼야지,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의 계획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축지침하고 교통부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심의 때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일단 부결이 아니라 보류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보류상태이고요.
평형대하고 역세권, 용적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체육시설 설치 후 설치 업체의 서비스 기간은 몇 년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보통 시설물의 하자 기간은 2년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임의로 고장 낸 부분이 아닌 자연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은 업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법률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 주도록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름을 좀 쳐주라든지 혹은 삐걱 소리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문 보내고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은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시설은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를 해야 될 때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치 후 2년 동안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자체 점검을 필요로 해서 서비스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형 조절을 위해서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전 수목을 조사한 후에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매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곳을 결정한 다음에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가로수 전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같은 것은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2년에 1번 하시는데요, 가로수 전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수형이 너무 커지면 도복할 위험도 있고요. 또 건물이나 전선에 닿아가지고 그것을 조절해야 되고요. 또 가로수가 전체적인 경관에 맞게 커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크면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관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수형 조절은 경관 향상을 위해서도 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로수를 한 번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가로수 전지하기 전에 미리 전 수목을 점검하느냐고 여쭤봤던 것은 점검을 해 보았는데 전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과장께서 우선 전지수목이 필요한 가로수라도 한 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마을마당이나 공원 조성에 있어서 수목 식재하고 나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간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수목 식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세 회복을 위해서 병충해 예방도 하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수목 식재를 한 후 몇 개월이 경과한 후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은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6개월에 1번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6개월에 1번 정도는 수목 활착을 조사하고 또 죽은 수목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명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수시로 필요하다면 수목상태를 점검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수목 식재를 해요. 수목 식재를 하고 나서 바로 하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수목을 다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을에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또 한 번 검토를 바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공원 조성하고 수목 식재한 다음에 2년이 하자보수 기간일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우리가 바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 공원이나 구 관리 어린이공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 관리는 보통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인부는 상용인부가 있고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일용인부 또 몇 개 공원에 한 분씩 현장에 기능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몇 개의 공원을 하나로 감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몇 개씩 묶어서 순회하면서 공원 관리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이 공원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도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원녹지과, 우리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대안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각 동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면 각 동에서 단체라든가 개인에 공고를 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최소한도로 청소도구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하면서 각 동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공원이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면 그 동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지역 주민의 관심도 끌어내고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공원에도 더 많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요. 또 예산도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꼭 예산 타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의지만 가지고 하신다면 예산이 뭘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쓰레기봉투 정도인데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순회공원 몇 개씩 한다 이렇게 해서 공원관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까?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가의 도로변 위험 수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위험 수목 제거내역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4개 노선에 제거수량은 1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위험 수목에 의해서 혹시 사고 발생한 게 있습니까, 건수.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직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미경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위험 수목으로 인해서 다쳤다라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4개 노선 제거 수량이 10곳인데요, 이 위험 수목에 대해서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최미경 위원 그리고 메낙골공원의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위원님 건의를 듣고 검토를 했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화장실은 물론 설치하는 예산도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도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예산이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공원마다 다 설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이 나아지면 검토를 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한 것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것이 삼성에서 기업 사회 환원 차원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삼성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낙골공원에 이것 설치를 하나 건의하니까 삼성에서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되면 1억에서 2억 정도, 조그마한 화장실인데 아주 인텔리젠트(intelligent)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삼성에다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특히 메낙골공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늘 어느 민원이 있다 보면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의견의 주민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통장회의를 통해서 찬반론을 거론해 보고 투표로까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특히 거기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곳입니다. 그 노인들이 어디 화장실을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주위에 방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분들이 거의 매일 2, 30분이 나와서 게이트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도 더 검토를 해서 또 삼성의 그런 후속조치가 있다고 하니까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공원화사업에서 주로 수목만 식재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선 담장 철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대부분 수목 식재가 많고요. 산책로 포장 주로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학교 공원화사업이나 지역의 마을공원 같은 경우 수목 식재도 물론 좋습니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목 식재를 많이 해야죠.
그러나 특히 학교 공원화사업에서 담장을 허물고 수목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 식재를 한 편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가능은 합니다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물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먼저 16쪽에 현대식화장실 설치해서 2개소가 있는데 안양천 문래동 1개소, 양평동 1개소 했는데 이 문래동 1개소는 작년에 한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2007년도에 안양천 문래동에 1개소, 양평동에 1개소 각각 설치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문래동은 작년에 한 거 아니에요?
2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위치 선정에 대해 안양천 문래동, 양평동 이 위치가 어디 축구장 있는 데 그 위치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작년에도 문래동에 하나 설치를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문래동이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금년에는······
●박성호 위원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것은 위치가 약간 다른, 금년에 설치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양평동에 2개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문래동에 작년에도 하나 설치하고 금년에도 하나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문래동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양평1동에서 넘어가는 그쪽에 설치된 것은 올해 설치된 거 아니에요? 표시가 빠져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양평동에 저쪽 갈대 축구장 쪽에 설치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 하나하고요, 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다음에 양평동에······
●박성호 위원 작년에 문래동에 설치된 거고, 올해 2개소가 양평동에 2개소 설치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작년에 설치한 것은 영롱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설치를 했고요, 그것이 문래동입니다.
금년도에 영롱이 억새2축구장에 하나, 거기가 양평동이죠.
●박성호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다음에······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억새2축구장이 문래동으로 금년도에 영롱이 억새2축구장 제방 상단에 설치한 겁니다. 그것이 양평동입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그 위치에 설치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올해 양평동에 설치된 위치가 보행육교 있는 양평역 쪽에 하나 설치되고 축구장 있는 데 하나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래동에, 위치 표시가 조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위치 표시가 조금 잘못됐다는 것 다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개발계획 해서 개발계획안을 올린다고 했죠? 우리 구에서도 의견 수렴해서 국토관리청에 안양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 우리 구의 의견을 올리는 걸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올라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나요? 안양천 개발이.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계획이 금년 12월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 풀장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풀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박성호 위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원래 중장기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자연생태습지 정도는 계획이 돼 있는데······
●박성호 위원 습지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풀장은 저희들이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원래 국토관리청에 풀장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리 구에는 이들한테 보고 받지 않았는데요.
●박성호 위원 우리 구에서 본 위원한테 보고한 것도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바뀌셔서 오셨으니까 그 보고할 때는 공원녹지과장 직을 안 하시고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올라온 것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계획이 돼 있는 풀장 계획은 어떤 형태인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서초·강남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풀장이 올해 처음에 개장된 게 있습니다.
자연형 풀장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풀장이 있어요. 양재동 꽃시장 가는 길 밑쪽으로 해서. 그것 참조하셔서, 그런 부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초·강남구 주민들은 50% 할인 받고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은 할인 못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했었는데요,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구민들이 영등포구에 살면서 그동안 많이 소외되고 했는데 한편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 번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단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구비) 해서 5억 5,000만원 이랬는데 원래 학교 인조잔디 구장이 매년 2개교씩 해서 교육청 입장이 전 초등학교를 다 하는 계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이니까. 넘어가고요.
17쪽에 안양천 생태운영센터 건립해서 예산이 2억 5,200만원인데 한 3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평당 공사비가 과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평당······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이쪽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공개 입찰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공개 입찰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몇 개 사업자나 들어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은 재무과에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따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19쪽 맑은환경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해서 최우수구 7년 연속 하고,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우수구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대기환경이 안 좋은 동네로 하면 영등포구 문래동이 항상 1등을 하고요, 영등포구가 안 좋은 거로 항상 보도는 되는데 수상한 것 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안 맞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지구의 대기오염도가 좀 높았던 것은 사실 위치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저희가 문래동 측정소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제일 나쁜 곳이 성수동 지구입니다. 영등포는 측정위치 때문에 과거에는 좀 나빴었는데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 우수합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묻겠는데요.
이게 1차에 사업포기한 부분이 있어서 2차로 신청한 부분은 양평2동의 한신아파트 쪽에 신청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다 반영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어제 사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곧 배정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대해상에서 친수공간까지 공공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당초 계획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발주가 2008년 3월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2007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지체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하고 가로경관과하고 재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요.
저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사항은 공공디자인 부분하고 도시경관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향이나 우리 구 전체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별로 이루어지는 거리 조성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공공거리사업은 문화관광부와 가로경관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지금 별도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지난 9월달인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못 됐고요. 그런 조성사업은 분야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번에 우리 구에서 예산에 추가적으로 증액돼서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 총 16억으로 시작해서 전선 지중화사업계획이 반영돼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도시환경국에는 없고 아마 다른 국 쪽에······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아마 가로경관과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예산 관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27쪽 음식물류폐기물 효율적 처리에서 예산액 49억, 집행액 37억, 순수입액 7억 9,000이 있는데 순수입액이 어떤 수입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수입액은 현재 아파트 단지 내 가구별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식당, 일반주택지 인원수대로 1인이면 1,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8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33쪽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노인케어센터 신축공사해서 이 공사 연세건설이 시공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세건설이 시작할 때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세금 체납을 8억 이상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 회사가 입찰대상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적격심사 심사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결국은 일을 맡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회사가 공사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건축이 치밀하게 됐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공사과정의 감리는 구에서 하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별도 감리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감리하면서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구민감사제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적사항을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은 본 위원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34쪽에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 입찰 참가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됐었나요? 아, 이것 잘 모르시겠구나.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건 제가······
●박성호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태주건설.
●박성호 위원 태주건설에서?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다음에 36쪽 학교 공원화사업이 있는데요,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도시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선유초등학교를 개방해서 공원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불을 안 켜줘서, 실질적으로 학교가 주간에는 학생들이 있고 주민들이 공원화사업을 해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방과 후에 이용하게 되는데 요즘 같이 해가 일찍 떨어지는 때 외등에 불을 안 밝혀주면 개방을 하고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거의 이용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등에 불을 켜 달라 얘기를 주민들이 계속 해왔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전기료를 학교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다 끝났는데 이 전기료를 학교에서 부담하면서 왜 불을 켜냐고 해서 계속 어두침침한 상태로 있었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요청을 해서 구청장하고 면담을 해서 그 전기료 얼마 된다고 그것 안 해 주냐고 말씀하셨다 하고, 그래서 그것은 곧 조치가 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 공원화사업뿐만 아니라 아파트 담장개방사업이라든지 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도 아파트 담장개방사업도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인데, 여기에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들어가고 또 야간에 이용하니까 전기료를 부담해 달라, 심지어는 쓰레기 청소까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시에서부터 돈을 가져올 때도 이런 이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승인을 받고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은 우리가 새로 별도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교육지원담당관에 우리 구청 전체 학교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또 변동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담장을 허물어달라고 했다가 또 학생들이 드나드니까 울타리 쳐달라고 하고 이러한 변화, 또 분수를 설치해 주니까 분수가 한 3년이 지났는데 고장이 났다 그것 고쳐 달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좀 무리한 게 아니냐 싶은데 어쨌든······
●박성호 위원 무리한 건데 왜 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쪽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구청장이 해 주기로 했다고 하고 또 해 주기로 한 걸 본 위원한테 얘기하면 저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구청 비서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냐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의사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받지,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대질신문을 할 수도 없고.
외등이 들어오는 걸로 해야, 공원 여러 가지 개방을 했는데 주민들 이용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하여튼 검토를 긍정적으로 다시 하기 바라고요.
41쪽에 자투리땅 녹화사업해서 지난번 업무고 때, 여기 등에 포함돼 있나요?
오목교 옆으로 해서 굉장히 낡은 가옥들, 많이 모여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거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사업을 중단 안 하기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내년도 예산을 부구청장님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재원을 도저히 어떻게 빼낼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지금 재원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우리 건축과의 업무를 보면 조합관리 업무 이런 업무가 있던데요. 조합관리 업무라고 하면 어떤 업무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재건축 조합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재건축 조합 관리업무를 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재건축 조합 관리업무라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대표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승인하고 변경하고 그런 거죠. 승인, 조합원 변경이라든지 심사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서류 들어오면?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청에 의해서.
●박성호 위원 사실은 업무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께서 신형·한독연립 재건축 조합에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걸 아시겠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파트 동이 여러 동 있는데 이번에 그 동 중 한 동이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그 동이 들어가야 합리적으로 계획이 나오는데 조합원들 간의 반목 때문에 그 한 동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 참석 안 한 동 주민이 가운데 도로 폐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폐도를 하더라도 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이게 워낙 깊이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지금 이주단계죠. 이주단계에서 일단 조합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제일 문제 핵심이 그거라도 봐요.
그 일대의 토지평가의 평가액이 평당 83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청산 대상자가 되면 830만원 받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그 주변 일대 땅 매입한 거 보고 하면 어디 830만원 평가해서 가져간 데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 장황할 것 같아서 설명을 더 길게는 못 하겠지만, 본 위원이 이것 어디 근거해서 나왔느냐고 감정평가법인에 물어보니까 주변 일대 인근 부동산 3개소에서 조사를 했다 해서, 어느 부동산 3개소인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사 중이어서 자료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벌써 두 달째 이사중인 겁니다, 제가 물어볼 때 이사 중이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조합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거의 시공사나 다른 사업자들한테 갈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개발이 어렵게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46쪽에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경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이 당산·문래·양평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준공업지역이 포함된 부분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에서 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일부 준공업지역이 들어 있고요,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진행되는 뉴타운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원래 뉴타운사업이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이다 해서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뉴타운사업에 철강이나 조선사업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산업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어떤 지역의, 공업지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뉴타운에 대해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주거하고 산업단지에 구분이 돼서 주거에도 쾌적한 환경을 누리면서 산업은 산업끼리 모여 있어야지 그 단지가 산업입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뉴타운 부분에서 우리 준공업지역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지금 뉴타운이 주거형, 도심형 이렇게 뉴타운 되면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도 서울시도 거의 뉴타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구도 뉴타운사업팀이 별도로 해서 2개 팀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우리 밑그림을 그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 우리 구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이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금 도시환경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서울시 시행규칙 개정한 것도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평동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 이외에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개발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밑그림이 사실 부족한 현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년에 밑그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10쪽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뒷골목 청소 활성화, 11쪽을 보면 청소환경 순찰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언뜻 보면 참, 청소를 깨끗이 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청소업무 팀장님이 계시나요?
한 번 일어나 보시지요.
안 계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왔는데······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김동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제가.
●김동식 위원 순찰활동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주에 1, 2회는 합니다.
●김동식 위원 주에?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느낀 소감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큰 대로변은 아침으로 아까 재차 얘기했지만 가로차가 한 번 1차로 하고 살수차가 1일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은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뒷골목에 대림동이나 신길동 이쪽으로 보면 좀 지저분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깨끗한 서울 가꾸기 할 때 각 동 동장님하고 각 대행업체, 주민들 합동으로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성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계속 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계속 뒷골목 분야에 할머니들이 하는 실버봉사대를 더 활용해서 이번에도 아까 국장이 보고 했습니다만 420명, 한 500명 늘려서 봉투를 많이 지급하고 인원도 많이 늘려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깨끗해지겠다는 이야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신경 좀 쓰십시오.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47쪽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3월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 대한 주민설문조사가 지금 끝나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구상안을 조정을 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월이나 1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내년도에 중간보고나 보고를 두 차례 걸쳐서 최종 구상안을 확정해서 서울시 변경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설명회 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오늘 장시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나 추진내용, 추진실적, 예산, 향후 추진방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불법 건수도 하나도 없고 실적도 없고 전년도 비교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개요만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지금 건축과나 각 과마다 과태료 징수하는 건수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왜 뺐어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건수 이런 것은 했는데 실제로 금액과 건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데 필요하시면 지금 여기 서버노트에 적어 왔으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적인 것은 각 과마다 실적과 비교한 게 있단 말이에요.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도 정화조 또 세차장 등등 여러 가지 폐수물에 대한 적발사항도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도시경관과, 건축과 이런 등등해서 건수도 없어요, 건수도.
그러니 그러한 것을 삽입시켜서 다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다 나열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여의도에 가면 롯데캐슬아이비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광장이 있는데 담장이 없습니다. 또 아파트 경계선도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그 옆의 주변 광장이나 화단의 청소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청소과장 김성규 예,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을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 내는 관리주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밖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건물 바로 주변은 광장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제삼자가 볼 때는 경계선이나 광장이 없습니다. 그 아파트 부녀회에서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광장 이런 것은 아파트 땅인데 전부 시에서 기부채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광장 청소하고 이런 청소비를 주민들한테 부과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 때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건의사항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공개공지 같은데요. 건축의 공개공지 같은데,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데 기부채납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신흥식 위원 그 부분이 분명히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부채납한 거를 본 위원도 확인해 보겠지만 거기 롯데캐슬아이비아파트에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앞인데 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롯데캐슬아이비아파트 앞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도가 옛날에는 상가였었던 것 같은데 상가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그 지하도 바로 위 노상에는 건널목들이 사거리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도가 어떤 통행로 역할도 못 하고 그렇다고 또 상가 역할도 못 하기 때문에 그 미 활용으로 인한 노숙자, 또 일부 청소년들이 주로 거기서 우범지역화 되어 있어서 행여 주민들이 그 밑으로 내려갈 일이 있었을 경우에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롯데캐슬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해 온 사실인데 그 지하도 활용 이런 것도 우리 도시환경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길에는 지하도가 한 3개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지점도 저희가 아닌 게 아니라 환경차원과 청소차원에서 저희가 서너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깔끔히 하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실지로 말씀하신 그 지점은 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적으로 건설교통국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통행이 거의 없으면 아예 거기를 뭐로 막아놓아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도록 한다든가 관리차원이 되어야지. 방치해 두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노숙자나 일부 청소년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아주 전문 우범지역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의 사거리에 각각 건널목이 있으니까 아예 그쪽으로 통행을 하도록 하고 지하도는 아예 폐쇄를 하는 게 어떤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한 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국 관계 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 잔재·분진과 소음 그리고 악취로 구의원을 포함한 구민회관 내에 상주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미진한 공사장 관리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근무를 해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사 민원이 우리 구 관내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민들이 겪는 고충을 피부로 느꼈던 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에게 이러한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민원을 처리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 구의 가장 역점사업 중에 하나인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 추진사업이 공람공고 및 공청회를 거쳐 주민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시공업자 선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민원인 바, 집행부에서는 민원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정으로 구민 모두가 원하던 환경 친화적인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린이 공원 현대화, 마을마당 조성,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대식 화장실 설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관내 곳곳에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성하는 것은 구민에게 다가가는 바람직한 행정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어렵게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속적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장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종 공사현장 및 시설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