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9.07.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는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6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550억 8,4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쓰레기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59억 1,100만원으로 모두 609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72억 4,900만원이며, 그중 1,218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육시설 확충 등 65억 2,4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8억 9,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34억 2,500만원 중 29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3억 7,700만원을 포함한 4억 7,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557억 7,300만원 중 50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3건에 6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케어센터 사용 잔액 9억 3,500만원을 포함한 43억 8,4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61억 1,800만원 중 30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등 2건에 32억 8,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 사용 잔액 8억 7,300만원을 포함한 22억 4,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117억 2,700만원 중 11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장소 갤러리 조성사업 4,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구민체육센터 운영비와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용 잔액 4억 6,600만원을 포함한 6억 6,0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302억 400만원 중 26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사업 등 5건에 24억 9,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쓰레기 반입수수료 사용 잔액 4억 5,600만원을 포함한 1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5억 9,300만원 등 모두 18억 9,8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3,000만원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5억 2,500만원 등 총 18억 5,500만원 중 8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교통수당과 장애인복지센터 및 문래1동 경로당 공사비로 4억 4,500만원을 승인 받아 이중 4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6종으로써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억 7,000만원이며, 2008년도 수납액은 13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8,800만원으로 현재액은 9억 2,6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2008년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2,900만원이나 결산액은 26억 3,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억 800만원이 증가한 108%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 부분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에서 목표가 9억 8,900만원에서 징수액은 12억 6,200만원으로 127% 등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감소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간판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에서 당초 목표액이 2억 2,3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서 1억 5,500만원으로 3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5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72.7%인 134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200만원은 여의도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19억 9,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8억 7,7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의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1억 8,2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발주가 늦어져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된 19억 9,300만원의 내용을 보면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주 의뢰한 설계도서 납품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착공 지연된 사업비가 14억 4,900만원이며, 용역의 준공기한 미 도래로 지구단위계획 영등포1, 신길·대림 교통영향평가 1억 9,200만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2억 4,400만원,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6,600만원, 공원 화장실 장소 변경에 따른 지장물 이설 및 공기 지연으로 이월된 앙카라 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비 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 14억 8,500만원 중 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관련 용역 사업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5억 4,900만원, 나머지 8,1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 17억 4,400만원 중 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외 2개 사업 4억 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억 4,3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 29억 2,300만원 중 10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의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1억 8,200만원은 명시이월,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외 1개 사업비 15억 1,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억 2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 1억 8,400만언 중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1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으로 예산 현액 107억 5,000만원 중 9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앙카라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비 4,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 집행 잔액 14억 600만원은 공원녹지사업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 차액, 예산 절감,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결산내역으로 예산 현액 14억 3,600만원 중 1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억 7,4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17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비 800만원, 문래동 공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총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주택과 결산내역 중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관련 용역 사업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5억 4,900만원이 미 집행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일연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1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재건축 아파트가 5개 단지 가 있습니다. 그 5개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희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시·구비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시비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놓았던 예산인데 5개 단지에서 재건축 심의가 없던 관계로 불용이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5개 단지 공히 다 재건축 심의 자체가 없었어요?
●주택과장 조일연 저희가 추진이 될 걸로 예측을 해서 했었는데 2008년도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신길1동에 있는 밤동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번에 2010계획에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신청하기 위해서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하게 되는데 그 비용부담은 우리 구에서는 부담을 해 주는 게 없습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기본 기초자료 조사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정부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쪽에 지출로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감정평가비가 800만원이고, 문래동 공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처음 제정이 돼서요. 200㎡ 이상 건축 허가 시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7억 1,100만원을 징수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징수할 때 공제받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산출할 때 공제를 받게 되는데 기부채납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비용으로 80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징수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문래동 25-1 영문초등학교 앞에 공원 토지 매입비에 2억 2,000만원을 징수교부금에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현재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년 2007회계연도부터 계속 이월액이 발생되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하신 내용으로는 납품 지연이라든지 동절기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납품 지연이 되고 동절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성 도시디자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은 사실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으나 당초의 민간위탁 차원의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로 사전 약속이 돼가지고 이행과정을 진행했으나 서로 업무가 원만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국에는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등등 과정을 거쳐서 2008년도 말 12월 30일 경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주를 해서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12월 말 발주를 해서 2월말까지 동절기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 했고, 2월 하순경부터 6월말까지 현재 공정률이 99%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과정에 사실 자재가 품귀 내지 그런 현상에 의해서 공사 공정이 늦어진 것은 없고 사실 원만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단 우리가 이 사업의 절차를 게시하기 전에 사전 절차, 기관 간 협조가 좀 미흡해서 공사계획 대비 실제 공사착수 기간이 지연됐다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기중 위원 상당히 기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부분이겠지만 그쪽이 어떻게든 가장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왕래가 빈번한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성 예.
●김기중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언제까지 공사를 다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경 외에는 다른 공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경 부분도 사실 문광부 설계에 의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보완이 되면 바로 저희가 한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초기 계획했었던 부분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하철역 출입구에 데크 교체하는 것도 공공디자 인거리 사업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메트로에서.
●김기중 위원 그것은 따로 별개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성 예.
●김기중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주택과 결산내역 부분 중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관련 용역사업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5억 4,900만원을 이월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집행사유 미 발생이 된 것은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었는데 계상을 했었는데 전년도 2008회계연도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조일연 김종태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5개 재건축 가능한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지 안 할지 확실히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을 했는데 그 단지에서 아직까지는 재건축 추진이 없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건 계속해서 이월된 금액을 부분을 계상해서 내년도 예비비 형식으로 또 올려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주택과장 조일연 예, 매년 하는데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어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재개발 정비계획이 도래되는 아파트를 조사를 해서 그 도래된 아파트 비율로 해서 예산을 짤 때 비용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조일연 예.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공원화장실 건인데 신길동의 메낙골공원. 애시 당초 공원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변의 논란이 많이 있어서 시행을 못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당시에 또 간이화장실을 구매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당초 메낙골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서 결국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걸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어르신들이 거기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은 계약을 이미 완료했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영등포시장로터리 쪽인데요. 그 중앙어린이공원이 수거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가 이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물론, 그 주변에 아파트 상가가 있어가지고 상가 이용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요즘에도 가 보면 많은 이용객들이 화장실 얘기를 지금 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의 상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서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2개동만 얘기할 뿐이지 그 아파트 저 밑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자주 거기를 가는데 갈 때마다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었고 또 구매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그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 화장실을 하나 건립을 한다든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화장실 재건축에 대한 시설비 사고이월액이 약 4,200만원, 전체 예산의 21% 정도 해당이 되고,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32%, 90%가 사고이월이 됐고, 디자인기본계획도 그렇고, 준공업지역 관리방안도 조금 있고 지구단위 교통영향평가 뉴타운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와 같이 사고이월이 여러 항목들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이와 같은 사고이월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사실 예산편성 시점에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데 매년 이렇게 사고이월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기간이 보통 1년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대통령 평가라든가 지구단위준공업 관리방안이라든지 전부 1년이 넘어서 전부 준공예정이 그 다음연도의 5월달, 6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나 일부는 보면 조금 조기에 집행을 하면 빨리 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런 부분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은 구체적으로 각 과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한 10%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 걸 목표로 딱 잡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직접 감액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하다가 보면 10%든 5%든 목표액을 정해놓고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사실 부실화되는 거 혹시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럴 때는 기획홍보과에 사정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돈도 다 써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부실화 되지 않도록 기획홍보과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무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잘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몇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귀를 활짝 여셔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들으셔 가지고 사업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서 약 2억 3,700만원이 목표액보다 증가를 했는데 주요 증가된, 징수액이 증가되었는데 징수액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소가 한 도로간판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에서 감소가 약 30%, 6,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늘어난 것은 실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늘어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징수액이 증가가 되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징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액 중에서 징수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연체 내지는 내지 않는 분들이 있었는데 내지 않는 분보다 내는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징수액이 많아진 겁니다.
●윤준용 위원 징수 결과가 좋아졌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감소내역은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도시환경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감소, 도로간판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감소한 것은 작년 5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1간판 1개소로 하다 보니까 간판사용량이 줄다 보니까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상금액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보통 건물에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돌출하고 가로간판을 하고 있는데 1개만 사용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1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윤준용 위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 중에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까 답변한 대로.
그러나 불용액 처리는 예산 절감의 사유만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예산 절감 여기 28억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 절감으로만 해서 불용처리된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낙찰차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사고이월은 책자에 나왔는데 불용 처리된 사업명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있고 낙찰 차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8억 중에서 이걸로만 해서 불용 처리된 건지, 어느 사업명이 불용 처리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성 391쪽으로 가셔야, 세입세출결산서 두꺼운 거 있죠. 거기를 보셔야 세부사항이 나옵니다, 각 부서별로.
●박남오 위원 거기서 그러면 예산 절감이 얼마고 어느 사업이 얼마입니까? 사업을 해서 불용처리된 것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성 거기서 각 부서별로 예산과목별로 해 가지고 세목별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지 불용, 집행 잔액. 집행 잔액이 불용되는 거죠.
●박남오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또 뭐냐면, 예산전용 있지요. 예산전용이 작년보다 6억이 더 증가되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제대로 증가가 된 겁니까?
전용은 어느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저희 국 소관에는 전용이 없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에는.
●박남오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도시환경국 소관에는 전용이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그래서 다른 국 소관입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2억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4억 9,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89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3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 31억 1,300만원,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14억 3,000만원, 시비 보조금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6,800만원으로 그중 19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4,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은 총 5억 1,200만원 중 4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로정비 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 등 8,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 총 128억 9,000만원 중 10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및 용역기간이 미 도래된 도로개설사업비 등 9억 300만원을 이월하였고, 도로공사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 등으로 10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84억 1,100만원 중 65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9억 9,200만원과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고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 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5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16억 5,400만원 중 13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버스전용차로 소통에 원활한 사업비 등 집행 잔액과 시설물 정비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참고로 예산 전용과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485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24억 9,100만원 중 503억 3,600만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차요원 및 이자수입 105억 1,400만원, 순계세잉여금,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37억 2,400만원과 시비 보조금 60억 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총액은 523억 9,000만원이며 이중 231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 1,700만원과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비 13억 4,900만원 등 33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에 대한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확보를 위한 자금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 5,100만원, 지출액은 16억 9,2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777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재난관리기금을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비가 5%도 채 되지 않게 지금 지출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80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이라든지 재난예방사업 등에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비의 지출이 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세 3년 평균액의 일부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같은 것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미미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고유사업 목적비 부분에 지금 이 뒤쪽에 보면 항목에 들어있는 재난에 관련한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재난기금이 사전 대비용도 있고 사후 복구비용도 지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출할 수 있는데 사고 같은 게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미한 겁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니까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는데 사전에 관한 부분이 재난예방사업 같은 것이겠는데 사실상 우리 구에도 계속적으로 재난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방사업들이 지출이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하수도 관계 되는 것 같은 것도 거기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적립시켜 놓는 차원에서 안 씁니다. 그냥 적립만 해 놓았다가 그야말로 재난 발생 시에 그런 때 쓰려고 원래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출은 다 다른 일반 예산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재난예방사업은 어떤 것을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주로 매뉴얼 교육 같은 것, 책자도 주로 만들고, 요원들 훈련할 때 비용 지출 등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송수희 위원 보면 재난예방사업도 본 위원 생각은 사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지출계획이 당초 계획안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를 쓰셨거든요.
●치수방재과장 한광석 위원회 수당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다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실제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다 지출을 안 했으니까 예산이 다 남은 겁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114억 결정했는데 그 중 실제 수납액은 약 89억을 징수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90억이니까 한 25억 정도가 징수결정액보다도 실질적으로 미 징수 사유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액의 목표에 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발생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목표하고 조정에 대한 목표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액에 대한 목표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 차이라기보다는 이 금액이 차이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 114억, 약 115억에 해당이 되고, 실제 수납액이 89억 6,000이니까 약 90억 보면 25억 정도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액 115억 중에서 25억 정도가 미 징수가 됐다는 것은 징수결정이 잘못 됐든지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징수목표를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징수를 하고도 징수를 못 했든지 뭔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징수결정 예산액에 맞추려면 그 퍼센테이지(%)를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율로 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야 실 징수액이 목표액에 근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외적 사항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국회 변상금이 몇 십억씩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당초에 잡았던 사항들이 거기 목표가 미달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징수결정을 사실은 부과는 더 많이 하는 실정이죠.
●김종태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징수결정액을 114억 그러니까 매년 징수결정을 할 때 상향으로 조정해서 예산 수치에 맞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징수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목표액을 세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그러면 세입을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 예산이니까 그렇고 올해나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거나 징수결정을 하실 때는 징수목표를 좀 더,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고 하면 더 도입도 하시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가로경관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예산이 2억 4,000 정도가 배정이 됐었는데 잔액이 한 4,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실적 예상 대비해서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사업 진행 중에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예상치보다 실적이 저조해서 남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가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에 노상 적치물 단속은 저희가 여기 집행 잔액 나오는 것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정도고, 일반운영비 쪽에서 한 2,800만원 정도 남은 잔액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따른 예를 들어 지게차라든가 용차라든가 각종 단속에 대한 지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금에서 공익요원 인건비는 당초에 우리가 2명 TO가 돼 있는데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명 분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였고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운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했었던 것처럼 그 전년도에 했었던 정도의 그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행했는데 운영 상에서 좀 절감하는 부분이 줄어서 나온 차액이란 이 말씀이시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기중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454페이지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예산액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도시 미관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니까 도색도 하고 하려고 예산을 마련했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금년도, 2009년도에 구두박스하고 예를 들어서 가판대를 서울시에서 일괄로 제작해서, 구매해서 한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사실 이것은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킨 거고요.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에 1차연도로 해서 26개 가판대가 교체됐고 추후로 하반기에 가판대도 추가로 하고 먼젓번에 신흥식 위원님이 구두박스도 말씀하셨는데 구두박스도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로 해서 금년 안으로 아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명시이월을 할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명시이월은 안 하고 그 당시에 구두박스가 완전히 교체가 되니까 굳이 그것을 도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요, 작년도거든요. 금년도에는 새로 다 교체가 되니까 그래서 불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김기중 위원 불용으로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가로경관과장 이예상 예.
●김기중 위원 계속해서 도로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및 확장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는 대부분 아직 공기가 남아있거나 공기가 길어져서 불용된 부분이 상당수 많은 겁니까?
지금 도로 개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여러 건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차액이 시행하면서 좀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부분이 많은지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저희가 2007년도에 착공한 것도 있어서 보상이 채 안 돼서 사고이월되고, 여기는 집행 불용액 중에서 사고이월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 낙찰 차액 이 정도이지. 집행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계속해서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분야는 여러 가지로 나눠진 사업이나 목 부분으로 내려가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부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의
가 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계획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굴이 좀 덜 돼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었던 걸 전체를 하고 있었는데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1억 8,400이 불용이 됐는데요. 예산 절감이 6,700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1억 1,600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3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거의 다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낙찰차액이 1억 1,000 정도 남았다고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집행 잔액 면에서 보면 거의 다 썼다고.
●김기중 위원 전체 계획했었던 사업은 다 100% 진행을 한 거고.
●도로과장 송철호 예, 다 했습니다.
●김기중 위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하고 아까 말했던 6,700만원 부분은 예산 절감 기본적으로 하기 위한 걸로 하기 위해서 뺀 거고, 그런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