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7월 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소관]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안 심사는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답변이나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6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550억 8,4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쓰레기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59억 1,100만원으로 모두 609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72억 4,900만원이며, 그중 1,218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육시설 확충 등 65억 2,4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8억 9,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총 34억 2,500만원 중 29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3억 7,700만원을 포함한 4억 7,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557억 7,300만원 중 506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3건에 6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케어센터 사용 잔액 9억 3,500만원을 포함한 43억 8,4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361억 1,800만원 중 30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등 2건에 32억 8,9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 사용 잔액 8억 7,300만원을 포함한 22억 4,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117억 2,700만원 중 110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장소 갤러리 조성사업 4,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구민체육센터 운영비와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용 잔액 4억 6,600만원을 포함한 6억 6,0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총 302억 400만원 중 265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사업 등 5건에 24억 9,6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쓰레기 반입수수료 사용 잔액 4억 5,600만원을 포함한 1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5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5억 9,300만원 등 모두 18억 9,8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3,000만원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5억 2,500만원 등 총 18억 5,500만원 중 8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교통수당과 장애인복지센터 및 문래1동 경로당 공사비로 4억 4,500만원을 승인 받아 이중 4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6종으로써 2007년도 말 현재액은 9억 7,000만원이며, 2008년도 수납액은 13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8,800만원으로 현재액은 9억 2,60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2008년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2,900만원이나 결산액은 26억 3,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억 800만원이 증가한 108%의 결산율을 이루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 부분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에서 목표가 9억 8,900만원에서 징수액은 12억 6,200만원으로 127% 등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감소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간판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에서 당초 목표액이 2억 2,300만원이었으나 징수에서 1억 5,500만원으로 3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5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72.7%인 134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8,200만원은 여의도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19억 9,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8억 7,7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의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1억 8,2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발주가 늦어져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된 19억 9,300만원의 내용을 보면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주 의뢰한 설계도서 납품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착공 지연된 사업비가 14억 4,900만원이며, 용역의 준공기한 미 도래로 지구단위계획 영등포1, 신길·대림 교통영향평가 1억 9,200만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2억 4,400만원,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6,600만원, 공원 화장실 장소 변경에 따른 지장물 이설 및 공기 지연으로 이월된 앙카라 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비 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 14억 8,500만원 중 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택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관련 용역 사업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5억 4,900만원, 나머지 8,1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 17억 4,400만원 중 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외 2개 사업 4억 3,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억 4,3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내역은 예산 현액 29억 2,300만원 중 10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의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비 1억 8,200만원은 명시이월,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외 1개 사업비 15억 1,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억 2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 1억 8,400만언 중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1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결산내역으로 예산 현액 107억 5,000만원 중 93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앙카라공원 화장실 재건축 공사비 4,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 집행 잔액 14억 600만원은 공원녹지사업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 차액, 예산 절감,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결산내역으로 예산 현액 14억 3,600만원 중 11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억 7,4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17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로는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비 800만원, 문래동 공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총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주택과 결산내역 중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관련 용역 사업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5억 4,900만원이 미 집행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201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재건축 아파트가 5개 단지 가 있습니다. 그 5개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희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시·구비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시비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잡아놓았던 예산인데 5개 단지에서 재건축 심의가 없던 관계로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8쪽에 지출로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감정평가비가 800만원이고, 문래동 공원 토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처음 제정이 돼서요. 200㎡ 이상 건축 허가 시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7억 1,100만원을 징수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징수할 때 공제받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 산출할 때 공제를 받게 되는데 기부채납되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비용으로 800만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징수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문래동 25-1 영문초등학교 앞에 공원 토지 매입비에 2억 2,000만원을 징수교부금에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현재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년 2007회계연도부터 계속 이월액이 발생되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하신 내용으로는 납품 지연이라든지 동절기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납품 지연이 되고 동절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은 사실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으나 당초의 민간위탁 차원의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로 사전 약속이 돼가지고 이행과정을 진행했으나 서로 업무가 원만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국에는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 등등 과정을 거쳐서 2008년도 말 12월 30일 경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주를 해서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12월 말 발주를 해서 2월말까지 동절기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 했고, 2월 하순경부터 6월말까지 현재 공정률이 99%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과정에 사실 자재가 품귀 내지 그런 현상에 의해서 공사 공정이 늦어진 것은 없고 사실 원만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단 우리가 이 사업의 절차를 게시하기 전에 사전 절차, 기관 간 협조가 좀 미흡해서 공사계획 대비 실제 공사착수 기간이 지연됐다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올해 언제까지 공사를 다 완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개 재건축 가능한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지 안 할지 확실히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을 했는데 그 단지에서 아직까지는 재건축 추진이 없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공원화장실 건인데 신길동의 메낙골공원. 애시 당초 공원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변의 논란이 많이 있어서 시행을 못 했지요?
당초 메낙골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서 결국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지라든지 이런 걸 일부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어르신들이 거기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은 계약을 이미 완료했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영등포시장로터리 쪽인데요. 그 중앙어린이공원이 수거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가 이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상가를 이용하는 것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서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2개동만 얘기할 뿐이지 그 아파트 저 밑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자주 거기를 가는데 갈 때마다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었고 또 구매까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홍보를 강화해서 모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그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서 화장실을 하나 건립을 한다든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화장실 재건축에 대한 시설비 사고이월액이 약 4,200만원, 전체 예산의 21% 정도 해당이 되고,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32%, 90%가 사고이월이 됐고, 디자인기본계획도 그렇고, 준공업지역 관리방안도 조금 있고 지구단위 교통영향평가 뉴타운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와 같이 사고이월이 여러 항목들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이와 같은 사고이월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사실 예산편성 시점에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데 매년 이렇게 사고이월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용역기간이 보통 1년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대통령 평가라든가 지구단위준공업 관리방안이라든지 전부 1년이 넘어서 전부 준공예정이 그 다음연도의 5월달, 6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용역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예산절감하고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은 구체적으로 각 과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의 한 10%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 걸 목표로 딱 잡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서 약 2억 3,700만원이 목표액보다 증가를 했는데 주요 증가된, 징수액이 증가되었는데 징수액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소가 한 도로간판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에서 감소가 약 30%, 6,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늘어난 것은 실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늘어난 겁니다.
그 감소, 도로간판 사용료 및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감소한 것은 작년 5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1간판 1개소로 하다 보니까 간판사용량이 줄다 보니까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보통 건물에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돌출하고 가로간판을 하고 있는데 1개만 사용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1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여기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 중에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까 답변한 대로.
그러나 불용액 처리는 예산 절감의 사유만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예산 절감 여기 28억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 절감으로만 해서 불용처리된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낙찰차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사고이월은 책자에 나왔는데 불용 처리된 사업명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있고 낙찰 차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8억 중에서 이걸로만 해서 불용 처리된 건지, 어느 사업명이 불용 처리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용은 어느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5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2억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4억 9,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89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43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 31억 1,300만원, 증지수입 및 과태료 수입 등 14억 3,000만원, 시비 보조금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6,800만원으로 그중 19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 4,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은 총 5억 1,200만원 중 4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가로정비 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 등 8,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 총 128억 9,000만원 중 10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및 용역기간이 미 도래된 도로개설사업비 등 9억 300만원을 이월하였고, 도로공사 낙찰차액과 예산 절감 등으로 10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84억 1,100만원 중 65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9억 9,200만원과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고 하수관 개량공사 낙찰 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5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16억 5,400만원 중 13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버스전용차로 소통에 원활한 사업비 등 집행 잔액과 시설물 정비 낙찰차액 등으로 2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참고로 예산 전용과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485억 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24억 9,100만원 중 503억 3,600만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주차요원 및 이자수입 105억 1,400만원, 순계세잉여금,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37억 2,400만원과 시비 보조금 60억 9,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총액은 523억 9,000만원이며 이중 231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 1,700만원과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비 13억 4,900만원 등 33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에 대한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확보를 위한 자금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 5,100만원, 지출액은 16억 9,2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결산서 777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재난관리기금을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비가 5%도 채 되지 않게 지금 지출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808페이지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이라든지 재난예방사업 등에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비의 지출이 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통세 3년 평균액의 일부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같은 것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미미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114억 결정했는데 그 중 실제 수납액은 약 89억을 징수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90억이니까 한 25억 정도가 징수결정액보다도 실질적으로 미 징수 사유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저희가 당초 예산액의 목표에 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발생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목표하고 조정에 대한 목표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액에 대한 목표에 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115억 중에서 25억 정도가 미 징수가 됐다는 것은 징수결정이 잘못 됐든지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징수목표를 잘못 잡았든지, 아니면 징수를 하고도 징수를 못 했든지 뭔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율로 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야 실 징수액이 목표액에 근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외적 사항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국회 변상금이 몇 십억씩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당초에 잡았던 사항들이 거기 목표가 미달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입장이니까 징수결정을 사실은 부과는 더 많이 하는 실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제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징수결정액을 114억 그러니까 매년 징수결정을 할 때 상향으로 조정해서 예산 수치에 맞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징수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목표액을 세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그러면 세입을 더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예산이 2억 4,000 정도가 배정이 됐었는데 잔액이 한 4,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올해 실적 예상 대비해서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잔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사업 진행 중에 피치 못할 이유 때문에 예상치보다 실적이 저조해서 남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가로환경 조성에 노상 적치물 단속은 저희가 여기 집행 잔액 나오는 것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정도고, 일반운영비 쪽에서 한 2,800만원 정도 남은 잔액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에 따른 예를 들어 지게차라든가 용차라든가 각종 단속에 대한 지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금에서 공익요원 인건비는 당초에 우리가 2명 TO가 돼 있는데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명 분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하였고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도시 미관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니까 도색도 하고 하려고 예산을 마련했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금년도, 2009년도에 구두박스하고 예를 들어서 가판대를 서울시에서 일괄로 제작해서, 구매해서 한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사실 이것은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킨 거고요.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에 1차연도로 해서 26개 가판대가 교체됐고 추후로 하반기에 가판대도 추가로 하고 먼젓번에 신흥식 위원님이 구두박스도 말씀하셨는데 구두박스도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로 해서 금년 안으로 아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 및 확장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는 대부분 아직 공기가 남아있거나 공기가 길어져서 불용된 부분이 상당수 많은 겁니까?
지금 도로 개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여러 건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도 차액이 시행하면서 좀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부분이 많은지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도로 개설은 저희가 2007년도에 착공한 것도 있어서 보상이 채 안 돼서 사고이월되고, 여기는 집행 불용액 중에서 사고이월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절감, 낙찰 차액 이 정도이지. 집행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계획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굴이 좀 덜 돼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었던 걸 전체를 하고 있었는데 대해서 잔액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로시설물 보수는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1억 8,400이 불용이 됐는데요. 예산 절감이 6,700이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1억 1,600으로 돼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3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거의 다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집행 잔액 면에서 보면 거의 다 썼다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사회복지과장윤관중
가정복지과장김성규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찬
주택과장조일연
도시계획과장이명균
도시디자인과장김선성
공원녹지과장신수용
맑은환경과장양경규
가로경관과장이예상
도로과장송철호
치수방재과장한광석
교통행정과장이광복
주차문화과장김광태
건축정보화팀장박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