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10.0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끝으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영등포공원 시설개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거기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지요? 공원 내 주차장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거기 주차장은······.
●박남오 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은 우리가 관리감독권을 가져오고 그 다음 그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주차장도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민간에게요. 그래서 그 운영권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운영권 가져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수입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남오 위원 수입은 다 들어가고 우리는 관리만 해준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박남오 위원 받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쪽에 대림운동장 생태연못 조성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못을 어느 위치에다 설치 조성을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계획은 학교 쪽에 생태개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가 그런 공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공간이 있습니다. 연못을 크게 파는 게 아니고 생태개울을 만드는 겁니다. 구청 바로 앞에 당산공원 쪽에 만들어놓은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테니스 코트장이라든가 여기에 보완해서 공사하도록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별도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단, 5억 3,000만원이 연못에 대한 조성사업비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시비로 반영이 돼서 그건 별도로 할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인력에 있어서 보면 지금 전체 현원이 150명 중에서 9명이 부족한데 도시계획과는 밑에 보고서에 보면 조직 밑에 명수를 더해 보니까 현원 인원인 것 같은데 16명이 된 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1일자에 과가 생기면서부터 16명으로 일단 현원이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마이너스 3명, 전체 국에 9명이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 3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정원은 19명이고요.
●신흥식 위원 정원이 굳이 19명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
●신흥식 위원 1년 이상을 충분히, 그 업무를 16명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추가 업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빨리 국장님은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빨리.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과 인원이 지금 적은데 업무가 추가가 됐다면 합당한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앞으로 뉴타운 진행되고 본격적 사업 진행하고 공공세 회복되면 인원이 다 충원돼야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지금 지원기준이 총 사업비의 50%라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도금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00만원까지를 한도로 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7,000만원이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7,000만원이라는 거가 어디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 지원기준을 무조건 총 사업비의 50% 지원 이것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공사비가 1억인데도 50% 줄 수도 있는 거고 1억 5,000인데도 그 50% 준다는 의미로 다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조일연 예, 저희가 그래서······.
●신흥식 위원 한도금액이 이런 보고서에나 또 설명회 때나 서류적으로 50% 지원을 하되, 전체 공사비는 한도가 얼마까지다라는 게 항상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7,000만원이요?
●주택과장 조일연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신길역 주변 경관 조성사업, 이것이 ’09년도에 상당히 주민설명회도 갖고 거기 대책회의도 갖고 또 관계자 회의도 벌써 3차까지 하고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전무하죠, 그 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이것이 특수사업으로써 뒤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과별 것에만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과 사업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내가 그거 못 봤는데.
거기 지금 현재 예산 수립이 시비로 안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지금 기본계획은 시에서 완료가 됐고요. 실시설계비가 1억 3,000이 나와서······.
●신흥식 위원 실시설계비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본예산 사업비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추경에 할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이 현재 판단하기에 추경에 확실히 반영할 의지가 있던 가요,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경관사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3군데. 서대문구하고 도봉구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큰데 확실히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해도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지금으로 봐서는 올 안에 될 거로 아는데 정 안 되면 내년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디자인과장 나서서 서울시에 가서 발 벗고 나서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쪽에 원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두암 상상어린이공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조금 기대에 못 미치게 상상공원이 설치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지금 약간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도 하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번에는 환경전문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환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분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상상공원 공사를 할 적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이 직접 좀 나가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원지상상어린이공원이 정말 우리 주민이 원하고 어린이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7구역하고 11구역이 12월 이주 및 착공 예정으로 보고하셨는데 2010년에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다른 구역들도 동의를 얻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몫이지만 동의를 얻고 나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철저히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홍어거리 특화사업’ 계획을 보면 2월 11일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착공하는 데 7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홍어거리 상징게이트 설치하는데 이 정도로 시일이 많이 걸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홍어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영등포구의 명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의 시설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완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빨리 시설 개선도 하고 음식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을 늘려놓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빨리 추진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게 물론 시설이라든가 음식 하는 데 있어서 청결성을 지녀야 되겠지만 여기의 용도는 특화사업으로서 게이트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거기가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게이트를 설치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상세한 내용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환경을 완전히 개선해라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무리일 거예요.
그쪽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또, 혹시나 주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면서 여기가 홍어거리로서의 명소거리로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본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 사업을 구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혹시나 또 이런 부담이 있으면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홍어거리로서 음식 하는 데라든가 청결성을 기하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수 있지만 환경을 100% 개선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주인이 아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좀 힘들 거라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일단은 우리 영등포의 홍어거리 특화사업으로서 게이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봉환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고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