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0.0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저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흥식 의원님 외 7명의 의원 발의로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의원 발의 대표자인 제가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2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 출산장려금이 타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지원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타 자치구와의 형평을 기하고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어 국가의 미래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최미경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1일 제정되어 출산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우리 구 출산장려금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지원을 확대하여 타 자치구와의 형평을 기하고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에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규정의 개정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1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24개 구로 둘째의 경우에는 1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강남구는 예를 들어서 넷째아이부터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셋째아이가 500만원인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쌍둥이를 낳으면 첫 번째 아이가 쌍둥이면 첫째, 둘째를 동시에 다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둘째로.
●박정자 위원 셋째로.
●김종태 위원 둘째로, 셋째로?
하여튼 숫자대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출산장려금이 현실적으로 셋째아이나 넷째아이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보니 셋째부터는 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의견이 올라온 부분이 셋째아이가 50만원이고, 넷째 아이가 100만원으로 개정을 해서 서울시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로 비춰서는 비슷한 규모인데 이걸 더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우리끼리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몇 몇 기관에서 조사해 본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게 별 커다란 효과는 없다. 상징적인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많지 않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보육시스템 개선해서 KS 서울형 어린이집 하는데 또 1억 더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런 보육정책이라든가 교육정책 이런 것과 관련된 게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로 올렸을 때 저희가 중간 이상 수준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선에서 가는 것이 저희 구 예산 사정을 봤을 때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첫째아이도 5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추후로 생각을 하죠. 어차피 또 본 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고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 재원이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첫째아이도 부담스러워 하니까 첫째아이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 다음에는 개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앞으로 타구라든가 전반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5개 구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이건 항상 변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의원님들 뜻 따라서 저희 구 재정 사정도 생각하고 타구와도 견주어서 수시로 변동이 되면 저희 구도 발맞춰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좀더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의원 발의 대표자이신 신흥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신흥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곤계층 및 결손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방과 후에 혼자 방치되는 아동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기회이 차별을 개선하며, 저소득층 가정, 방임가정, 결손가정 등의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거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가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아동급식비,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구성,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잇는 관내 아동들에게 건강한 환경과 심리·사회적 안정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써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신흥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대상, 센터의 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보칙으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센터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센터의 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신흥식 의원님께서 영등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조례들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번 의회에서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는 각 학교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후 2년 내로는 서울시의 대부분의 학교가 대부분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되면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방과후교실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이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서 즉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자기들의 돈으로 일정 부분을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면 상관은 없지만 과도한 구비가 여기에 투입된다라든지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재정의 압박요인이 크게 될 거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 규모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시행을 하실 때는 과연 방과후교실 활용 확대를 더 지원해서 하는 게 우리 구에서는 나은 것인지,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지역에는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나가면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확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을 그쪽에다가 이관을 시켜주는 것이 나은 건지, 하여튼 이걸 복합적으로 나중에 시행을 할 때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를 완전히 별도의 개념으로 다시 만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구 재정을 100% 지원을 해줘서 이걸 한다고 하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해 드렸던 방과후교실과 어린이집과 학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에 보면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이런 게 지금 모두 포함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위탁시설이 아닌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개인이 설치해 가지고 우리는 신고처리만 해주는 그런 행정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시비로 전부 지급이 되고 있고 해서 사실 구비가 이 내용대로 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비가 이렇게, 현재 우리가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신규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기능보강비를 준다면 순수한 구비로 지급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서는 지급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할 사안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의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건 구립의 위탁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 설치하는 입장에서 사업비, 운영비 이런 지원을 하고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설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육시설을 보자 이거지요.
구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런 시설에는 다 지원이 되지만 민간보육시설에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사항을 여기에 지금 항을 분명히 기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부분은 여기에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좀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이 안에 있는 1항서부터 5항까지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부분, 부분별로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유권해석을 거기서 요청한 모든 액수를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
○위원장 최미경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설명도 잘 알겠는데요.
이거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를 호로 정했단 말이지요, 그죠? 사업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위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방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말이지요.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항을 좀 보시고,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는 구립의 위탁시설과 우리가 위탁하는 관계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이걸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항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구립어린이집 말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국가인증이라든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받기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에도 시설비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 정도씩의 지원금을 주는 걸로 내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준다는 것은 아니고 신흥식 의원님 말마따나 하나의 포괄적으로 범위를 저희가 나타날 때 앞으로 이 민간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또 상당히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조건이 이게 무슨 대단한 이익이 남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해서 이 항을 당장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도 대단히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보강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미래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돼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여기다 포함시켰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주시면 이 5항에 기타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이 항이 있기 때문에 2번 항을 저희도 사실은 삭제해 줘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을, 저희 집행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라서 저희도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토론해 주셔 가지고요. 2항을 삭제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의원님.
○신흥식 의원

지금 이 시설 설치자들이 사전에 신고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까지는 지역아동보호법하고 시행규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내에 그 시설기준이라든가 모든 기능이라든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신고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설의 설치, 기능보강비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꾸려주는 게 아니고 또 거기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그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다 못을 박았을 때는 이 민간단체에서, 민간시설 운영장이 이런 조례 법적기준을 들어가지고 좀 지원을 요청해 왔을 때는 집행부가 전연 지원 안 했을 때 그런 귀속을 받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 조항을 저도 삭제하고 싶었으나 그대로 삭제 안 했는데 이 조항은 삭제하고, 5번 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그런 환경이 돼서 시설비를 보강할 때는 또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집어넣으면 저희도 상당히 의무감이 있습니다. 꼭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조항에 들어가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면 2번 항목을 삭제하고 저희 집행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흥식 의원 지금 이게 물론 사전에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례 제정해 놓고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 건지,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치단체가 5군데 다른 구청이 있는데 비교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거 공부를 해 보셨냐고?
조례 제정 예를 들면,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5개 구청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문위원 이남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비 지원 항목을 보면 5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 항목을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죠. 사실은 큰 타이틀로 보면 밑에 2, 3, 4, 5는 1항에 다 내부적으로 있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나 운영비 안에 운영비 안에 기능보강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전부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요. 시 조례에 시 조례의 모델이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구 예산의 범주 내에서 아동센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의 범주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다고 잘못되고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만, 각 항목을 상세하게 해줌으로써 하나의 판단에 기준을 제시한다 나는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회에 올렸고 그 다음에 시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고요. 시 모델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고요.
●위원장 최미경 잠깐 이 부분을, 박남오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박남오 위원 5개 구청 자료 있어요?
●전문위원 이남식 시 조례의 모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현행 조례는 이 조례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조례를 집행한다라고 본다면 이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첨부시키면요.
저희가 이 시설, 특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정성 문제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당초 기준은 맞춰 가지고 이걸 저희가 인가를 해줬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정성의 문제가 생겨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이쪽에서 제대로 시설보강 명령을 해도 추후 하지 않고 열악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선조치를 해야 될 만부득이한 사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극소수 적인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해놓은 건데 빼도 좋고 넣어도 좋고 그건 큰, 저는 의미는 없다고 사실 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거든요.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신흥식 의원님, 제가 공개석상에서 할 수는 없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분만 저희가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최미경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중 제1호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를 센터 운영비로 수정하고, 제2호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와 제3호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제4호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2호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수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