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22.11.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와 1건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4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승관 전승관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과 대림 1ㆍ2ㆍ3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재범률을 낮추고 자립과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보호선도 사업의 육성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사회정착 지원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이성수 의원과 최봉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자방자치단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11개 자치구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의 불안감 해소를 통해 주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승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07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ㆍ당산2동 출신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보험회사의 선정과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과 청구방법, 보험금 지원의 예외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명칭 등을 정확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이 신설되어 각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법 근거 기준을 개정된 인용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현재 아동급식카드로 제공하고 있는 급식지원 방법을 현행화하고자 “아동급식협력업체”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와 8조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관 표기 내용을 정확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제5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는 1인가구 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급식지원 방법을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제출했는데 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건이 똑같은데 법률 제정에 있어서 물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서 용어 내용인데 제3조나 제8조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하나 해 주세요, 앞으로. 그래야 쉽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보호받아야 될 아동들을 여기 지금 뒤에 참고자료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1, 2, 3, 4항에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라든가 법정 대상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다 발굴을 하고요. 사실 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는 못 하지만 또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통ㆍ반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희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 것들은 발견하기 쉬운데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비만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그게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저희 부서에 드림스타트라고 취약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사례관리전담요원이 별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하고요, 맞춤 아동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 가정방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계속해서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으로 매 4년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영등포구 주민의 복지 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ㆍ관ㆍ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수립 TF팀을 구성하여 주민 욕구 조사, 분야별 전문가 그룹인터뷰 등을 통해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의 추진전략, 44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조사 결과 정책 요구가 높았던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돌봄, 주거, 기초생활 유지, 고용’을 중심으로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한 긴급돌봄체계 구축, 1인가구 행복 복지망 사업 등을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27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로 다류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8조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과거 조례 개정 시 비교를 위해 삽입하였으나 현재는 필요성이 부족한 2015년 수수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반영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32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승관 전승관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를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에 따라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 ‘의용소방대 지원절차에 대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의용소방대 활동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
검토 결과,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업무 수행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규정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승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37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원본부 수행업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총괄반장 지정사항과 현장응급의료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본부 수행업무에 대한 사항’에서 피해자 가족 면담 및 주요 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및 ‘상황총괄반장 및 현장책임관에 관한 사항’,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재난 수습 복구를 위한 효과적인 민간 자원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피해자가족 면담, 현장안내 및 수습상황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통합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신설 조항 중에 제7조3항에 ‘재난이 동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재난이 동에서 발생한 경우’ 이 문장을 빼도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동장을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제7조3항 앞에 문장을 빼도 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3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도로명주소법」에서 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유료 광고비용에 대한 정비와 위탁기관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에서는 유료 광고비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 주소정보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2호에서는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위탁기관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광고비용과 업무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명주소법」의 조례 위임사항인 주소정보 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시 광고비용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에서 주소정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개정하여 전문성을 보장하고,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사업 위탁 시 최근 3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재활동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료광고 정비와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 제4조2호에 의해서 유료 광고비용을 정비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정비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기존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발간했던 책자하고 접지형 안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익성 아닌 일반인이 광고를 의뢰했을 때 기존에는 광고비용을 유료로 하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돼있었는데 이것을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이 광고를 의뢰했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주소정보위원회에서도 해야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료광고를?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유승용 위원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유료광고를. 업무 계약을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렇죠.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광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광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제14조2항2호는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했거든요. 3년 이내 제한규정을 삭제한다는데, 원래 기간이 3년이었는데 이것 삭제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유승용 위원 또 그 외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에 이렇게 기간을 선정해 놓은 자치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전국 지자체에 이것은 진입장벽도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자치구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상반기에 대부분이 다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 빼고 2, 3개구만 아직 개정을 안 했는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창환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기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개소로 도로 10개소, 공원 1개소이며, 지난 2020년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 2개소는 집행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였으며, 4개소는 실효 고시하여 6개소를 목록에서 제외한 총 11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정종우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년마다 처분을 어떻게 할지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는 내용입니다.
2020년에 일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번 실효고시가 됐고요. 그해 연말에 구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렸고 지금 2년 뒤인 현재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5일 월요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별관 5층 강당에 마련된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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