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22.11.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3년 추진계획, 신규ㆍ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 2시 반에 우리 당산2동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 내용 보고 받으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니오, 제가 지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오늘 2시 반에 화재가 발생해서 2층 상가인데요, 1층 상가가 전부 소실되고 2층은 일부 소실되는 그런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고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명은 연기를 흡입했는데 다행히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하고, 하지만 2층에서 지내시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2층에서 지내실 수 없고 그래서 이재민이 발생된 건데요. 이분들이 혼자 겪기 어려운 순간인 만큼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불이라든지 각종 생활용품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 업무보고 끝나면 저희가 현황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후에 저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 장애인은 어느 과예요?
(「사회복지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세요? 남완현 위원입니다.
장애인 지원 사업 중에 제가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가 금액이 얼마 안 돼갖고 장애인분들의 알림 소식 등을 요즘에 신문으로 잘 보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아갖고 또 종이 낭비도 되고 하니 모바일로 해서 이것들을 장애인단체에서 정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내용은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보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점자 소식지로 해서 소식지가 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홍보미디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식지의 전체적인 것은 또 홍보미디어과랑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지는 내년에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은 유형별로 아시잖아요?
15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어서 종류별로 어떻게 할지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팀 이재민 재해보호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살펴보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관리해서 총 7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임시주거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원칙적으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민간인 숙박시설을 이용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공공으로 지정한 이재민 수용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78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로당, 학교 또 지난번 수해 때는 대규모 발생했을 때는 구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하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임시주거시설로 마련을 어디에 했냐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관리.
이번에 임시주거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실질적으로 평시에는 저희가 관리 차원이라는 것은 없고요.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화재 사건이라든지 수해 사건이 났을 때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통보하고 시설 개방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78개소에서 학교는 몇 개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학교가 31개소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31개소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난 풍수해 때 학교시설 개방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3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개방이 되지 않았고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학교 측에서는 아무래도 개방하는 것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뿐 아니라 경로당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분명히 동의받아서 지정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체육관에 여러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수용되면 아무래도 방역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정됐다고 해서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고 또 조사를 해 보면서 저는 당시에 이번 8월에 사실은 학교 측에 개방이 되지 않아서 조금 초기에는 이재민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미 3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학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학교하고,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학교 31개소하고는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공감대 형성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맞는 말씀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것은 사실 이번에 풍수해가 100년 만에 온 거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해보다도 이재민 발생도 많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어떤 집행률?
●차인영 위원 이미 예산…….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과도하게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시 재해구호기금이 영등포구에서 많이 예산을 받아서 우리 구비 집행은 좀 덜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당초에 저희 과에 예산 잡혀있는 것은 1,290만원이었고요. 지난번 의회 때 1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추경으로 4,590만원을 추경을 해가지고 현재 5,880만원이 되고요. 당초 예산인 1,29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관내 화재 사건 또 지난번 문래동 화재 사건, 또 수해 사건 총 합쳐가지고 숙박비가 5,300, 식대가 4,300 해서 한 9,800 정도가 지원됐는데 이 돈은 대부분 저희 과 예산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또 시 재해기금을 받아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구비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는 설명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희망복지지원팀에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사현황에서는 8,428명 그런데 지원실적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8,428명 조사 건수는 정기조사라든지 아니면 전입신고 때, 상담 때 총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한 건수이고요. 지원실적은 그 8,000명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실적이 1,327건인데, 이 중에 공공연계라고 하면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연계를 통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 민간연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급자 범위에 들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복지관, 아니면 민간인 중에서도 기부사업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고독사 위험가구 유형 중에 비율이 높은 유형은 어떤 가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무래도 1인가구이면서 50세 이상 남성분들이 많은 경우로 나옵니다.
●차인영 위원 1인가구 50세 이상, 아무래도 노인 가구가 많겠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노인보다는 오히려 50세에서 65세 요때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다른 층보다는 고독사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차인영 위원 오히려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보통 50세에서 65세가 제일 위험한 연령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독사도 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차인영 위원 그 자료는 지금 구청에서 통계 자료를 조사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측하는 통계입니다, 이 부분은.
●차인영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는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자료는 1인 노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온 걸로 봤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스마트시스템 구축 강화, 향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지금 자치구 중에 양천구, 금천구가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도 지금 스마트플러그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25개 자치구 중에서 세 곳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닙니다. 전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양천, 금천,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그럼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10월달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효과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스마트플러그는 금년부터 한 게 아니라 한 2년 전부터 지속된 사업이고요. 전력량이나 조도 변화를 감지해서 가령 고독사라든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며칠 지나도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걸 파악을 해서 현장을 출동해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 가지고 1,790건 정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 부분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차인영 위원 스마트플러그사업을 추진해서 사건, 사고가 없었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31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장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아프신 분들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관리가 되고 있다, 효과적이다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23년도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겠다 해서 AI안부서비스, 살피미앱, 스마트플러그 활용 정기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니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 같은 경우에 1인 노인가구, 중년가구 이런 가구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AI라든지 앱 활용을 과연 잘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따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이분들이 스마트폰 이용 같은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스마트플러그나 서울살피미앱, 인공지능 AI시스템은 이분들이 어떤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전력 사용량이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저희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제도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는 인력은 몇 분 정도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대상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종사자를 말씀하십니까?
●차인영 위원 종사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종사자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동에 이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차인영 위원 연락이 오면 어느 분한테 연락이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저희 복지직 직원들, 복지1ㆍ2팀 직원들, 지역을 맡고 있는 직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은 배치되지 않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 업무가 이걸 하는 전담 업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동주민센터에 195명 정도 복지직 직원들이 있거든요, 복지1ㆍ2팀 해서. 그 전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의 말은, 물론 그분들이 전담을 하죠. 그런데 모니터링이라는 게, 또 그 전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 일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따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뭔가 메모가 왔는데 확인하시고 답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연락이 오면 시스템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시스템 체크하는 인력은 복지팀원들 전체 다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두 명한테만 맡겨 놓는 것은 아닙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차인영 위원 모니터링하신 건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모니터링 건수랑…….
●차인영 위원 지금 고립 위험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의가 될 텐데요.
기초수급자들이,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란 어떤 계층을 말하고, 또 이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만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끊었는데 이분들이 한 번 등록이 되면 그대로 계속 지속이 되는 건지 그런 게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릴까요?
●이순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는 50%, 46%,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중위소득의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책정이 되더라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하면 탈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해서 그것하고 차상위계층하고는 지원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사실은 9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 매월 기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규로 책정되는 인원이 있고 탈락되는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기초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내년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금액이 증가하면 더 인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순우 위원 그것은 물가상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소득액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문제점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왜냐하면 일을 하면 소득이 잡히면 기초수급에서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받는 금액들이 적어지니까,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저희가 보기에는 일하고자 하는 그런 게 없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선별복지도 힘들고 보편복지도 실행하기가 힘든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모니터링하시는 거예요? 다달이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다달이 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안 하시고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래서 이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자활이라고 해서 자활근로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를 안 하려면 아프거나 하는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오면 제외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근로를 해야 되는 생계급여자는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무조건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선별적으로 해서 사회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벗어나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순우 위원 벗어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런 어려움이.
●이순우 위원 기초수급자들한테 유료방송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가구에 월 3,500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CMB에서 5,300원을, 원래는 8,800원입니다. 5,300원은 CMB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 3,500원을 지원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학생들한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학생은 아니고요, 70세 이상 노인가구.
●이순우 위원 노인가구들한테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생계의료급여자 중에서 노인가구한테만.
●이순우 위원 그 방송을 보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이 방송이 채널이 많지 않습니다. 금액대별로 CMB에서 운영하는 채널이 백몇 개다, 팔십몇 개다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로 본인들이 그걸 안 하고 더 많은 채널을 하겠다 하면 여기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상생해야 되는 것, 지역사회 방송국도 하고 구민의 소식도 모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립참여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니,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만 들어왔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건 오늘 아닙니까?
●위원장 이성수 이따가.
●이순우 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것도 나중에.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질의인데요.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소외계층 지원에서 현재 예산액이 3,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것은 성금 모금하고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따겨 선포식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 때 주로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행사에 사용되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이예찬 위원 그럼 내일 행사하면 지금 남은 예산들은 거의 집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실 이것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10월 19일 기준 자료를 받았을 때 대부분 수령자 내지는 사각지대 해당하는 분들이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실직자 유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왜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정확히 어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또 건강 중에서도 고질병과 약간 정신병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범위를 좀 좁혀서 지원실적을 보면 실직자 684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뒤 페이지에 나오는 서울형 긴급지원이나 국가형 긴급지원을 받는 분들이 합쳐서 100명 채 안 되세요. 그러면 나머지 500분 정도는 현재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직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실직자 숫자를 지금 어디서 파악하신 거죠, 위원님?
●이예찬 위원 제가 복지 사각지대 조사 연계내역 자료를 10월 19일에 희망복지지원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연계실적, 아까 차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계 관련해서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국가형과 서울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대상자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죠. 저희가 정한 기준을 벗어난다고 해서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내 민간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떤 장학금 전달을 원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연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면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기조사 주체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정기조사는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1년에 여섯 번, 두 달에 한 번이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으로 저희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입신고를 통해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사각지대 전입신고 대상자 중에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또 각 동에 빨간우체통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25개 정도가 빨간우체통이 각 동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쪽으로 본인이 어려울 경우 사연을 엽서통에 넣으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 오면 상담민원이라든지 복지플래너 상담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조금 의아했던 것이 공공조사를 통해서 연계된 사례를 동별로 분류한 자료를 봤는데요. 영등포동 197명, 도림동 155명이 지원받으셨어요. 반면 여의동 11명, 신길7동 14명, 대림1동 31명으로 동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생활 수준이나 동별 연령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조금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혹시 이것이 동주민센터나 해당 동에서 위기정보를 가지고 사례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크게 편차가 나고 조사 역량 자체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전체 행정 동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들이 골고루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노숙인 인구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수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숙인요? 장애인 말씀하신다고 안 하셨나요?
●이예찬 위원 아, 헷갈렸습니다. 장애인 먼저 할게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거의 98%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우처 제공했을 때 실제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용 비율이라고 하면 장애인의 바우처들은 일반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해서 15구간까지 받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없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분이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점수를 많이 줘서 활동보조시간을 많이 주고 하는 개념이라서 모든 장애인한테 그렇게 활동보조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우처를 수령한 장애인분들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수령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활동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활동보조사가 갑니다. 그러면 저기 써있다시피 60시간에서 480시간 활동보조시간을 받는 건데 활동보조사가 가서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면 활동보조사한테 주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하면 만약에 본인이 60시간이다 하면 60시간을 금액으로 해서 받는다는 거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은 거의 예산안 책정안대로 전부 사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거의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노숙인 관련해서, 아까 잠깐 꼬였는데요.
노숙인 인구나 규모 어떻게 추정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는 노숙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해서 247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노숙인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쪽방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여기 노숙인거리상담반 운영하고 있는데 18명 3교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제가 봤을 때 그냥 민원 처리나 아니면 병원으로 인도한다든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예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4시간 1타임에 6명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예찬 위원 적정한 인원 규모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예찬 위원 실제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왜냐하면 실제로 노숙인이 많은 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역 부근 또 용산, 영등포 하는데 영등포에는 영등포역이 있고 집창촌뿐만 아니라 쪽방촌도 있어서 저희는 또 여의도에 있는 노숙인도 많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주변, 대림역 해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요, 저희 노숙인 관리하는데 18명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순찰하고 평시에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또 가서 해결하고 이런 문제들을 거의 상담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등록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1만 4,563명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 일자리 129명,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129명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12월과 1월에 장애인 일자리를 뽑습니다. 지금도 공고 중에 있는데요. 저희한테 오는 장애인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중증장애가 많습니다. 일반 약한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취업을 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외의 중증장애인들이 취업하기 힘든 분들이 저희가 하는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분들은 거의 중증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중증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중증장애인 수는 4,863명으로 67%에 해당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4,800, 약 4,8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4,863명.
●차인영 위원 4,863명이고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이 129명도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대상이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중증이 많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등록 장애인 수에 비해서 일자리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많이 부족하죠?
●차인영 위원 예,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런데 왜냐하면 이 장애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5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하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ㆍ안면ㆍ장루ㆍ뇌전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심장이나 호흡기 장애 이런 분들은 사회활동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 중에 제일 어려운 분들이 발달장애하고 시각ㆍ청각 장애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수로는 되게 많지만 구간별로 하자면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분들은 대부분 발달장애도 많이 있고요, 지체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뽑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발달장애나 뇌병변장애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일자리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해서 보내면 받는 입장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원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차인영 위원 쉽지 않으시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저희가 운영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부스를 3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하는, 그래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안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내년 예산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중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계 주무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 일자리 취업박람회 말씀하셨는데 이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별로 없다는 얘기는 몇 프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때 그날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중장년이라는 올해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25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왔는데 라피도하고 대영이라고 나이키 관련 주식회사 매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도 한 3명 정도 와서 연계를 했는데 그분들이 포기하겠다 이래서 취업은 실제적으로 연계는…….
●차인영 위원 실제 률은 그러면 0%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차인영 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그날 박람회를 통해서는.
●차인영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언제부터 취업박람회가 운영된 것이죠, 몇 연도부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부스 운영하게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번에? 올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올해 처음으로 부스 운영.
●차인영 위원 올해 처음으로 3개 부스를 했는데 취업률은 0%?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할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을, 뭔가 개선을 하고 취업박람회 운영에 참여를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의무 고용 비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게 우리 구에서 복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리고 노숙인 보호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아까 노숙인 파악이 247명이라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 사업 지원이 월평균 215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여기는 사실은 거리노숙인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지금 우리 노숙인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거리노숙인도 포함된 명수라 대부분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이라도 근로를 해서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15명 정도는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까 노숙인이 파악됐다고 말씀 주신 247명에는 거리노숙인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247명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부분 지금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다행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남아 있는 구비가 1억 2,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이 11월부터 3월 4개월 동안 동절기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여름철에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듯이 겨울에는 응급잠자리를 해서 겨울에 동사나 되지 않도록 그런 응급잠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계신 분들도 다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런 연락을 하는 거리상담반이…….
●차인영 위원 응급잠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노숙인시설에 몇 개소씩, 몇 개 방씩 두어가지고요 거기에 응급잠자리를 하고 쪽방에도 한 7개, 8개 방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촌…….
●차인영 위원 그럼 그 난방비가 지금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 구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가능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리고 이것은 3월까지라서 내년 예산은 또 내려오는 부분이라.
●차인영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남아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지요, 가능하고. 내년 예산은…….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1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해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현재 국가형 긴급지원이 있고 서울형 긴급지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국가형 긴급복지는 1,523명 서울형 긴급복지는 370명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실직자, 출소, 중한 질병자 이런 숫자는 얼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아무래도 긴급지원이다 보니까 출소자 비율이 딴 데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정확히 몇 명이다까지 숫자 통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잘 모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실직자, 출소, 또 중한 질병들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없어요? 국가형이나 서울형에 해당되는 위기가구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 외에는 저희가 사랑성금이라고 해가지고요 따겨 성금 모아진 것 가지고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는 게 따로 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가형이나 서울형 제외 외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별도로 지원한 바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기가구는 국가형이나 서울형도 중요하지만 그 외로 별도로 더 발굴해서 단계별로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은 위기가구로 저희가 파악이 되면 단순하게 1회, 2회, 3회 긴급지원하는 게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고 중요한 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권을 들어와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차상위계층이랄지.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분들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어려운데.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면 15억 1,000만원 돈 되는데 국가 긴급복지는 66%, 또 서울형 긴급복지는 43.7%를 집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랑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교부가 좀 많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비, 시비, 우리 구 자체 예산까지 포함돼서.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자체 예산은 안 들어가고 이건 국비하고 시비로. 아, 구비는 긴급복지는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런데 구비 포함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유승용 위원 서울형은 모두 다 100%가 다 서울형인데 서울 시비 예산인데 국비는 우리 자체 예산도 포함이 됐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적극적으로 긴급지원제도를 홍보해서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홍보는 이미 많은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이 제도가 뭔지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동주민센터라든지 또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도 홍보를 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은 국가형이나 서울형이나 신속히 지원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66%, 43%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말까지, 얼마 전에도 제가 각 부서, 동주민센터에다가도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안내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가에서 이미 예산이 서 있고 서울에도 서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 지원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 있죠, 6페이지인데.
현재 보훈단체들 다 우리가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유승용 위원 전체 지원하는 것이 사업비가 현재 2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업비가 1억 420입니다.
1억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유승용 위원 우리 구비 자체 사항인데 이번 금년에 보훈단체 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단체 지원금보다는요 보훈단체 예우수당이 4만원인데 6만원으로 올리고요.
●유승용 위원 2만원 상향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2만원 상향하고요. 그다음에 설 명절 보훈 위문금을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추석까지 해서 3번 드리는 걸로 하고, 보훈회관 노후화된 시설들 정비하고 해서 사실은 11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건물 리모델링?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건물이 좀 오래돼서 건물 전체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천장 텍스, 에어컨 오래된 것들 교체해드리고 하는 사업들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훈단체 고생들 많으시고, 이분들이 있어야만이 국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움을 잘 챙겨서 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전승관 위원 지난해 우리가 민간전문가 파트너십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랑 민간, 시 사업으로 지원한 게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글쎄요.
●전승관 위원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사업 그 건이 하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지난해는 아니고 올해입니다.
●전승관 위원 지난해 신청해서 올해 시작하게 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전승관 위원 지금 장애학생 수가 총 289명이고 장애학생을 도와주는 특수교육 실무사가 25개소에 2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인원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가진 많은 학부모께서, 특수교육 교사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기준에도 턱도 없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전승관 위원 다만 이 사업 신청해서 7개 교에 한 7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되면 없어지면서 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교사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교육경비 같이 해서 저희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전면적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조차도 지금은 학교에서 자체의 활동보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 생각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서울시와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전승관 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견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선생님이 일대일의 적절한 학습 지원을 지원하는 데 무리가 많았다. 학생도 수업이 어렵거나 주의집중이 잘 안 되어서 부적절한 조절 행동이 많이 보였다 했는데 이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지원을 받게 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스스로 참여하기 어려운 모둠활동이나 학습 수행에 적절한 촉진과 도움을 받게 되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졌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상호관계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도 함께 노력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사실 정춘효 팀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시거든요. 함께 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남성아파트 이재민 사건으로 구청 자금이 들어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남완현 위원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파트에서 제대로 된 보험을 해놨다면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고 선지급을 해주고 후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성아파트인 경우에는 소위 차로 말하면 그냥 책임보험만 만들고 대인ㆍ대물배상 보험은 안 들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저희 동네지만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향후 앞으로 이런 점은 계도를 통해서 한다면 굳이 저희 쪽에서 돈을 안 쓰고도 보험처리를 먼저 하고 할 수 있도록, 구 예산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런 점을 주택과하고 협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보훈단체, 제가 질의드릴 텐데 보훈단체일 경우에 6ㆍ25 참전용사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월남전 참전용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옆에 유승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 분들을 예우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단순 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위해서 백일장과 그런 것을 추진하고 그런 분들을 기리는 행사에 초대해서 그분들을 위한 잔치라든지, 사실 사시는 분도 얼마 안 계십니다. 월남전 용사님들도 나라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내년 사업에 하셨으면 좋겠고, 보훈단체 지원은 단체를 지원한다는데 주로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9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훈자, 6ㆍ25, 월남, 고엽제, 광복회, 특수임무 이렇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영등포 관내에 있는 분들을 구청에서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긴급 재난 위기가정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고라든지 이렇게 돼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이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 갑자기 중단되잖아요. 그런데 돌봄을 받고 싶은데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답, 산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재산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동성 있게 고려해 보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되세요? 9개 단체에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인원이 지금 파악한 것은 3,243명입니다.
●이순우 위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가 많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냥 보통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단체별로 지원은 다 신청주의라서 신청하고 보훈단체별로 그 단체에 가입을 하고 그래야 단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우수당을 드리는 분들은 우리 구에 살면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드리고 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못 드립니다.
●이순우 위원 못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저희가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어떤 식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동주민센터에서도 월별로 인원 파악하고 있고요. 소식지 같은 데도 그렇고 대부분은 거의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차등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예우수당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이순우 위원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우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서 11억 정도 증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순우 위원 다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분들한테, 이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안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맞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순우 위원 연세가 지금 70세 중반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순우 위원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시면 30만원 드리는 거죠? 사망위로금.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사망지원금입니다.
●이순우 위원 월 20만원에다 26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6만원.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26만원씩 드리는데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3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아무튼 열심히 지원할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계속 천편일률적이라기보다도 짜임새 있게 유동성 있게 조절하실 때 복지 쪽으로 안배를 좀 하시면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8페이지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ㆍ마켓 운영 지원하는 건인데요. 사실 꽤 오래되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푸드뱅크ㆍ마켓에서 물품을 전달해 주고 있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각 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동에 가보니까 동 앞에서, 보니까 자리도 그렇고 겨울에 무슨 대안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그 사업은 현재 서울시 광역푸드뱅크ㆍ마켓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1동 1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시범적으로 해보는데요. 영등포본동하고 신길7동, 도림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대림3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대림3동 맞습니다. 7동이 아니라 대림3동입니다.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용률이나 주민들의 만족도를 한번 파악을 해본 다음에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다시 검토할 사항인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대로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다면 여기 도움을 안 받겠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이 하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하는데 적십자 봉사자들인데 그분들이 물품 전달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전처럼 봉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대림3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자리가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나 몸이 어려우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하고, 또 복지정책과 9페이지인데 아까 이예찬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사업, 그게 학원수강비하고 교재비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현황이라든지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드림코칭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생 관내 6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원은 19개 학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반응은 어때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당연히 저소득계층한테는 교육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교재비라든지 학원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교육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제 주위도 보면 경제력 때문에 학원을 못 다니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어느 정도 확대해서 말씀대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아까 그 사업하고 똑같은데요. 동단위 돌봄SOS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여기 써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동단위 돌봄SOS센터는 현재 직원이 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복지2팀에서 전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또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이 세 가지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100% 이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동이 불편하고 당장 옆에 도움의 손길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동료 위원이신 차인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다시피 이게 사실 계획도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수고하시지만 동에 계신 복지1팀ㆍ2팀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설명도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이런 말씀해서는 안 되겠지만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주위 분들한테 많이 권하거든요. 한부모가정 어머니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서 상담 요청을 해봐라, 해봐라 하는데 가보면 제도에 대해서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취지 설명이나 대상자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이분들이 감명을 받고 오시는데, 갔다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불만을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돌봄SOS센터 제도는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웃는 민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고요.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의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 권고사항이 3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공급식센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회계처리 미비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정을 했고요.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할인 가격을 미비치했다든가 그런 부분들 2건 해서 저희가 총 권고사항 2건, 지적사항 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식재료 관련된 것은 아니고 회계 부분에서만 지적과 권고사항이 발생된 것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또 하나 자료를 보고 궁금했던 점은 향후 계획에 안전성 점검, 모니터링 실시, 지도점검 등이 아직 추진해야 될 사업이 남아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100%란 말이에요. 어떻게 남아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도농상생급식센터는 위탁업체가 있어서 이번 분기는 이미 집행…….
●차인영 위원 위탁업체에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업체로 예산 내려준 상태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미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위탁업체에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아동보호팀 요보호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관내 아동학대 신고조사가 113건, 학대 판단 연계된 게 61건, 보호조치가 11건,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궁금했던 점은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파악해 봤을 때 아동학대 받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복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그래서 중복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보호팀에서는 사실 학대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있고 그분들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들하고 해서 재신고가 들어온 아이들은 단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관리라는 것은 어떤 관리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죠. 그 가정에 대해서 만약에 재신고가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집에 가정방문도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같은 데에서 좀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전담인력은 몇 분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3명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세 분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중복학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중복학대 비율이라기보다 한 달에 10건에서 12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두 건, 두세 건 정도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학대로 판단은 안 됐지만 학대 의심 정황만 있어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전담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도 진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매달 1∼2건의 중복학대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매달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몇 개월 지난 후에 다시 재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때는 학대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의심은 되지만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이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나 사례관리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전담인력이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담인력은 지금 사례 발생되는 건수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서울시에서 저희 아동보호팀 신설할 때 그동안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에 비례해서 인력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매년 평균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에 있는 건수?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3명 지정 받았을 때는 사실 한두 명 차이로, 한 10명 이내 차이로 저희가 1명을 더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인영 위원 적절한 인원이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아동생활시설 5개소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아동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든 시설들이 8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에 한 것도 있고, 1년에 1번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예산이나 회계 관리도 있고 아동 인권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별도로 또 가서 조사를 하고 전반적인 운영상황 플러스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인권 조사도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어르신행정팀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23년도 주요업무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내용의 핵심은 저탄소 건물과 내진 보강공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관내 169개 경로당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몇 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저희 경로당 169개 중에서 내진성능 보강은 사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네 군데를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4개소에 총예산은 6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서 내년도 대림동에 있는 다사랑경로당, 대림3동경로당, 방학경로당, 양평4가경로당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내진성능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대림, 양평, 한 곳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다사랑경로당이라고 해서 대림2동에 있습니다. 방학경로당은 영등포본동입니다.
●차인영 위원 대림, 영등포본동, 아까 양평…….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대림3동, 양평2동.
●차인영 위원 양평동.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4개 동입니다.
●차인영 위원 지역 안배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역 안배가 그렇게 된 것이죠, 지정이?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지정이 된 것은 2019년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시한 후에 4개 경로당이 부적합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성능 보강공사가 진행되는 이 4개소에 저탄소 건물 짓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닙니다. 저탄소 경로당은 저희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로당으로 신길5동 제1경로당을 대상으로 내년도 서울시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한 곳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한 곳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 여성안전망 구축 강화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여성 1인가구 안심장비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품목, 예산 책정금액이라든지 신청방식이나 선정방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사업은 지금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안심장비 지원 사업, 안심스카우트, 안심지킴이, 안심택배 운영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대부분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혹시 이 중에서 어떤 사업을?
●이예찬 위원 장비 품목이나 예산, 몇 개를 얼마짜리 품목이 누구한테 나가는지 이런 계획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여성 1인가구 안심장비는 저희가 최대가 10개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4개 사업들을 예를 들면 창문스토퍼나 스마트 CCTV, 가정용 CCTV,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초인종, 택배 송장 지우개라고 이것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1인 여성가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리고 각 복지기관에서 안내를 하고 저희가 신청을 직접 받기도 하고 기관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사실 요즘 보면 쿠팡이나 온라인 커머셜 마켓에서도 안심장비를 대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의 주민들의 의견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도 저렴한 가격으로 적절한 장비를 갖췄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엄청 커서 체감상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부터 실제 지원 이후에 1인가구 여성들이 어느 정도로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요보호아동 복지증진, 앞에 차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다면 저는 신고과정이나 아니면 학대 판단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13건 정도 신고조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 아동 자체 신고인지, 이웃이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조사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인지 분류별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 아동보호팀에서는요 아동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에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직접 전담 공무원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접수를 하는 건수는 본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동 본인이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본인이.
만약 113건 중에 42건이 본인이고요. 그다음에 부모, 이웃, 신고의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점차 본인들이 엄마가 때렸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하는 신고가 가장 많고요.
주로 조사를 하면 저희가 전담 공무원이랑 경찰이랑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출동을 해서 그 정황 상황을 보고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하고의 면담, 부모하고 면담, 또 아이하고의 면담 이런 진행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를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찰과 아동보호 전담 기관과 저희 전담 공무원들이 그 상담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예찬 위원 학대 판단이 되지 않는 신고 건은 주로 어떤 사례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보통 이웃집에서 아이가 많이 울고 있다, 밤새도록 운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학대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장시간 동안 울렸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차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든 저희 사례관리사를 통해서든 한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학대 판단 61건 정도 되는데 시설로 11건이 보호조치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50건은 그렇게 부모와 아동이 같이 공간에 있을 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라고 판단이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로 일시 분리를 할 때에는 같은 공간에 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속적인 부모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예찬 위원 이 문제가 사실 최근에 엄청 대두되기도 했고 제가 42건이나 본인이 신고했다는 사실에서 조금 안도감 내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동 본인이 피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신고기관을 찾아서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학교에서 부모에게 피해를 이렇게 당한다면 신고를 해라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더 많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어린이집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체험교실인데요. 저희 구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우 위원 예, 맞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결혼이민자들 중에 다문화강사를 파견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대림동 쪽에는 다문화어린이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국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국을 배정을 합니다. 베트남 결혼이민자, 중국 이민자 그런 사람들을 해서 그 나라의 세계문화체험 강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우 위원 강의를 원어로 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죠.
●이순우 위원 원어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 아니오.
●이순우 위원 우리 한국말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우리 한국말로 하는데 결혼이민자들이 여기 와서 우리의 언어가 가능하니까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그 나라의 풍속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데 되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원어로 중국이면 중국말도 함께 섞어서 한국어하고 같이 번역해가면서 책자를 같이 해갖고, 우리가 지하철을 탄다든가 이러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이 자꾸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미래의 비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유학을 가지 않아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학습이 되니까 그 효과를 누릴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대림2동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 가면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중 언어로 된 동화책들을 많이 비치를 해 놓고 있고요.
●이순우 위원 아, 평상시에 우리…….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교육과정에도 그런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죠.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제안드린 거고요.
다문화 한울 소식지 매월 1만 부를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우리 영등포구 소식지 같은 스타일로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 4개 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구 소식도 담고 우리 구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기별로 저희 영등포 소식지처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일일교실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 일일교실은 교육 차원이니까 언어로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신문 같은 성격이라서요.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게 한 번, 예. 그것은 그렇게 건의했고요.
여기 또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있잖아요? 보육행정팀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가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깔끔하고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르신복지과에 배식하는 데도 병행하면, 그러니까 식사는 할머니들이 할 수 있잖아요. 밥은 밥통이 하니까 쌀은 씻어서 할 수 있는데 반찬 같은 것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걸 기피하고 계시거든요. 어르신 일자리에서. 그래서 이것을 같이 상의하셔서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저는 시범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김해에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이순우 위원 알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 사업을 어르신 사업과 결합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순우 위원 꼭 그렇게 먹거리가 무농약이라든가 친환경 그렇게는 아니어도 어른들이 편하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함께 논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어르신 일자리도 그렇고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여기에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경로당 현황이거든요.
103개 경로당에서 지금 190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178개 경로당이잖아요. 그런데 급식하는 경로당이 103개 경로당에서 190명의 어르신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나가는 게 5,700만원이라고요, 일하시는 비용이요. 30만원씩 190명이 일하시니까요, 한 달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저희 지역구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도 그렇고 공공요금도 그렇고 차이가 너무 판이하게 나요.
그러면 30명 있는데 운영비가 61만원이면 공공요금은 28만 5,000원인데, 60명 있는 데는 공공요금이 29만원이고, 137명 있는 데는 22만원이란 말이에요, 공공운영비 고정지출 공공요금 이런 게. 그러면 불 1명 있어도 키는 건 마찬가지고 10명 있어도 마찬가지고 100명 있어도 한 공간에 있다면 더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다 제가 가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화장실 물 내림 이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소모가 더 될 거라고는 감안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어르신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 169개소 중에서 가장 최신자료로 저희가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을 파악을 했습니다. 151개 경로당이 중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경로당 회원들 중에서 2,464명이 지금 경로당에서 중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식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였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경로당 인원, 경로당에 대한 면적,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방형 경로당인 경우에 추가 1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저희가 구립 경로당인 경우 최소 40에서 7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식을 지원하는 경로당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중식 도우미라고 해서 190명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190명 인원에 대해서는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로 해서 월 27시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하다보니 일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중식에 대한 질도 낮다고 말씀하셔서 2023년도에는 경로당 중식사업비나 인력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치되고 적정한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보면 중식도 자율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세 번 하시는 데가 있고 매일 하시는 데가 있고, 10회 하는 데가 있고 이게 다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불만을 너무너무 많이 토로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 지원만 해 주시고 관리감독은 안 하시고, 물론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동별로 어떤 실태로 돌아가고 있는지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려요. 제가 이런 발언하면 안 되는데 “너네 경로당에서 나 몇 명 꿔줘”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몇 명 여기 있으면 여기 경로당에서 저쪽으로 몇 명 이렇게 해서 가서 인원수만 채워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골고루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거기 경로당에서 어른들 많으시면 불협화음도 많으시더라고요. 파벌이 생겨서 그런 것도 분분하시더라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도 많으시고 18개동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으시겠지만, 동별로 복지팀장님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봉사도 가보면 가서 나눠주고 그것에 급급하고 마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대화가 필요하고 하소연할 게 필요하고 그런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걸 해소시켜 줘야 되는 거지, 지금은 못 먹고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고 지원해 주고 얼마해주고 인원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 분기 정산을 받고 있고,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정산만 받아서 안 된다니까, 그걸 딴 데 쓴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골고루 배분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받으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다시피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용품 지원한다고 했는데 9월 말 현재로는 지금 바우처 신청하신 사람이 783명 중에 522명이어서 66.7%이었는데 집행률은 31%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건위생물품을 621명이 지원받는 것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늘어났잖아요? 만 9세면 초등학생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것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보면 미신청자 독려, 개별 문자 발송을 3회씩 한다고 하셨는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5분 발언 하시고 난 후에 저희 부서에서 홍보와 독려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는 621명인데 실질적으로 666명 정도 지금 현재는 신청을 했고요. 서울시 집행률이 중요하기는 한데 신청 건수가 서울시 목표가 85%예요. 그런데 저희가 85.1% 정도로 목표는 달성하고, 여성청소년 시설 수급자나 이런 쪽에도 집단으로 있는 그쪽에도 신청을 다 독려를 했어요. 지금 집행률은 72%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한번 파악해보니 신청을 해놓고 카드회사에 직접 본인이 가서 수령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하신 이후에 많이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청을 하고 나서 내가 카드를 직접 수령하러 간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그것을 수령하러 간다는 게, 배달이 되든지 아니면 신청하러 왔을 때 여기서 해갖고 발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확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이순우 위원 개선돼야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달에 차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애들이 수업 시간에 왕복, 아니면 부모가 차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이중으로, 이것은 해주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면 기초수급자카드에 같이 그 돈을 해서 1만 5,000원만큼만 쓸 수 있게끔 어느 마트를 가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로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어차피 부모가 사주는 건데 9살부터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개선과 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3개 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보육지원과장님, 여성 사회참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 직업개발, 능력 함양을 위한 여성늘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여성늘품센터가 운영이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늘품센터는 2007년도에 여성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 법령도 제정되기 이전이고 여성들이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이런 곳이 지역 내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림동에 YDP미래평생학습관도 생겼고, 영등포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생겼고, 동주민센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저희 부서에 여성소통 문화공간도 생기게 되었고, 영등포문화원에서도 100가지가 넘는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여성늘품센터가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대부분 없어지고 4개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천구에서는 지난 11월에 이번 달에 종료하기로 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늘품센터가 분기마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11주 동안 운영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16일날 종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성늘품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 세 곳 다 종료가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같이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배웠던 분들이나 선생님들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중복되는 강좌들이나 유사 강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배우실 수 있도록 안내문도 붙였고 일일이 개별로 안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승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걱정이 덜 되기는 하는데 수강생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표하시고 저한테 많은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수강생분들한테 이런 것이 이런 이유다라고 상세히 설명이 됐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는 설명을 한다고는, 사실 문의도 많이 왔고 현장에 나가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강사분들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사분들 중에 대부분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에 맞춰서 다 맞추기는 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강사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전승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공고를 언제 내셨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난 11월에 났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요. 모집 공고기간이 다 끝나고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그 이후의 진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12월 중에 위탁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달 말까지 그 이전 업체는 종료하고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에서.
●전승관 위원 공백은 없이 진행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공백이 어느 정도 진행될 우려가 좀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요. 지금 일정으로는 저희가 12월 중에 거기하고 인수인계 밟는 그런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용쉼터 조성인데 저희 구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여아 전용으로 올해 하반기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올해 하반기 계획하고. 아니요, 내년 하반기.
●전승관 위원 내년 하반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전승관 위원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해서 안심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아도 여아지만 남아 전용도 생겨야 될 필요성 함께 느끼고 계시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서울시에서 쉼터가 8개소밖에 없다 보니까 즉각 분리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많아서 시에서 권장하고 있어서 작년부터 3월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확정이 돼서, 또 이 기회가 오면 여아 쉼터를 조성하고 남아 쉼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승관 위원 남아 쉼터도 빠르게 조속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3,812명 정도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이분들이 하늘색 조끼 또는 잠바를 입고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조끼를 입지 말라고 해서 이분들이 왜 조끼를 입지 말라고 하냐 민원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휴대폰이나 각종 귀중품, 또 그 조끼를 입음으로써 소속감도 생긴다고 하는데 왜 조끼를 입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은 1년에 10개월 내지 12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행기관 10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이 거의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행기관별로 지금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던 조끼는 파란색 조끼로 상당 기간 2년 이상 착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등포구 마크가 아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민선 7기 슬로건이 찍혀있는 조끼이기도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그 조끼를 입지 않는 것이 맞고요.
지금 겨울철 용으로 패딩조끼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원된 조끼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조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옷을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은 입고 계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지금 현재는 사업이 종료 중이기 때문에 그 조끼 외에 패딩 겨울용 조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용 조끼를 입고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그렇게 입고 계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전부다 그렇게 입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저희가 동별로 수량을 다 배부하였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내 전체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224개소입니다.
●유승용 위원 224개소 맞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서 보면 회계, 운영일반, 직원관리, 보육환경 등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또 급식, 위생, 건강관리, 안전실태까지 모니터링까지 다 하는데 보면 안전점검, 자체점검, 현장점검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에서 정기 지도, 폐지, 재위탁, 민원 130개소가 있어요. 이거 어떤 유형들이에요? 현재 정기 지도는 몇 개소 했고 폐지는 몇 개소고 재위탁은 몇 개소고 민원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가. 130개소인데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 지도, 폐지, 재위탁, 민원 등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130개소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건수별로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유승용 위원 잘 모르겠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하절기 급식위생 및 방역ㆍ안점점검 이런 부분들 하는데 자체점검이 223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점검이 69개소예요. 그런데 지도점검이나 현장 컨설팅 점검 이런 부분들이 연중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현장점검이 69개소밖에 안 됩니까? 이거 현장점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자체점검은 224개소 전체로 하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못 했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연중이니까 224개소를 다해야 되잖아요? 연중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현장점검 말고 자체점검 포함해서 전체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체점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점검표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점검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자체점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자체점검 표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몇 개소인데요,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표가 있는데 몇 개소가 내려왔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몇 개소라니요? 어린이집 표준 점검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점검표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다면서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몇 개소 점검할 수 있는 개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지시나 방침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전체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고요. 표준안이 저희에게 내려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표준안이 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현장점검은 69개소가 표준안에 들어 있는 기준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나 복지부에서도 전체를 다 나가서 점검하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급식 위생점검 같은 경우는 부모모니터링단에서 수시로 점검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223개소에 현장점검 69개소뿐이지만 부모모니터링단은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방역ㆍ안전점검 자체점검은 223개소, 현장점검은 69개소인데 자체점검하고 현장점검이 중요하잖아요? 현장점검이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현장점검이 중요하지만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부모모니터링단에서 점검을 하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69개소를 추가 점검한다는 말씀입니다.
●유승용 위원 직원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가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 해서 안전점검이나 모든 것을 놀이터시설 안전점검, 통학차량, 특별안전점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평상시에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데가 17개소에 19대입니다. 상ㆍ하반기 나눠서 두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통학차량은 물론 그러는데, 보면 놀이시설 안전점검도 14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점검을 6개뿐이 안 했어요. 1년 동안 연중 해야 되는데 6개밖에 안 했다면 전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고 있는가, 현장점검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놀이시설 점검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연간계획이 내려오고요. 전문가와 저희 직원이 일정 시간을 거쳐서 놀이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연간계획서 좀,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모니터링 운영하는 데도 자체 모니터링 224개소, 현장모니터링 108개뿐이 안 되잖아. 부모모니터링 이런 거 얼마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학부모들 통해서 하니까,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학부모와 전문가가 2인 1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도검점 연중 제대로 해 주고 또 CCTV도 동절기에 어려움이 더 많은데 CCTV 제대로 점검해서 모니터링 제대로 받고 해서 잘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린이집도 그동안에 어린이 학대랄지 여러 가지 사고 난 부분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영등포구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보육지원과.
외국인들 아동 보육료를 1인당 그동안에 지급해왔죠, 지난번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50% 지급하고 우리 구에서 20%, 학부모가 3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지급했죠? 지급 몇 개월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 5개월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5개월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우리 영등포구는 3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까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내년도에도 지급할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20%만 지원하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이걸 지급하다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지. 우리 구에서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요구하고 있으면 뭐 해요? 예산이 없는데. 예산 지원도 안 해 주는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와…….
●유승용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아동들도 권리가 있잖아요, 교육받을 권리가 있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알고 계시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어린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충분히 받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째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외국인 학부모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생활도 어렵고 현재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5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우리 영등포가 다른 구보다는 특수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죠. 또 학생 수도 많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각 동별로 외국인 학생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동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있고. 어느 학교는 다 전체가 90% 외국인이에요, 초등학생들이.
그렇다면 외국인 아동들도 지원을 해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몇 % 반영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우리 구에 영유아 수가 지금 4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시비 50%, 구비 50% 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요구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서울시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안 했는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리고 저희…….
●유승용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서울시에서 안 하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해야지.
물론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 올려놨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우리 구비 편성만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안 되게 되면 우리 구 자체예산이라도 해서 외국인 아동들이 충분히 보육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승용 위원 아동 1인당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얼마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게 0세반서부터 5세반까지 금액이 다 다른데요.
●유승용 위원 3세. 만 3세부터 5세까지 다르고, 4세부터 다르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부모보육료의 20%입니다.
●유승용 위원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만 3세는, 유아 1인당?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모보육료가 26만원이거든요. 26만원의 20%이니까 매월 5만 2,000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유아 1인당 만 3세면 5살이란 얘기야, 5살. 그렇죠? 우리 한국 나이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5살인데 유아 1인당 47만 1,600원 지급하는 것 아니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게 기관보육료 말고 부모보육료의 20%니까요, 5만 2,000원에서 5만 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것이 그렇단 그런 얘기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우리 구비 말씀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꼭 우리 구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반영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외국인 아동들도 충분히 보육을 잘해서 건강히 성장해야죠. 꼭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국장 강현숙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국장님한테.
현재 여기 계신 분 중에 임신여성 지원부터 해서 출산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육지원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남완현 위원 현재 우리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재 아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통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임신하셔서 출산도 하고 우리 인구로 계속 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것들이 있는지 그런 출산과 지원 관련된 사항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에서 하시는 것 중에 여성안전망 구축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1인가구 안심사업 했는데 우리동네안심마을보안관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여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은 동이 선정되게 됩니다. 당산1ㆍ2동입니다.
●남완현 위원 당산1ㆍ2동만 배치되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입니다만 당산1ㆍ2동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남완현 위원 지금 문래동 그쪽 부분도 조그마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향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보안관을 어떤 기준으로 뽑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선정하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자격들, 경호를 했다거나 그런 자격들을 봐서 서울시에서 연초에 선출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들 중에는 뭐냐 하면 현재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스토커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경찰한테만 많이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경찰관들도 거기 현장에 자주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난 후에야 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안심마을보안관도 경찰서와 협조 관계를 이루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것은 경찰로서 영역이니까 우리는 아니고 어차피 동네 사실 보안관이라는 뜻 자체가 질서 유지와 안전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해서 준사법권 정도는 부여가 돼서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지. 나는 책임 없어. 그리고 그분들도 뭘 도와드리고 싶어도 괜히 방어한다고 자기 방어하다가 누구를 때리게 되면 그쪽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 안심마을보안관을 한다면 참 좋은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심귀가스카우트 이것도 안심보안관이 같이 합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보안관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분들은 현재 저희가 13명을, 거점지역이 6군데가 있거든요. 영등포구청역이나 시장역 역 근처에서부터 1인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동행을 요구했을 때 집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남완현 위원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안심귀가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 청소년들이나 대학교에도 해서 알려야 되고, 각 통ㆍ반장들 그분들 통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공고란에 이런 것도 알려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서울시에 대해서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만 믿지 마시고 여기서도 이런 것 하고 있다, 안심마을보안관도 있다 이런 것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장비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창문잠금장치 지원이 있는데 아, 제가 볼 때는 가끔씩 이런 문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경찰서하고 뭐 하는데 여성들이 신변 위험을 느낄 때 쓸 수 있는 휴대용 보조 분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조 지원하는 거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여기 다 나왔잖아요. 민ㆍ관ㆍ경 합동 여성안심귀갓길 정기 모니터링 및 운영 확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하셔서 이것 모니터링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향후 저희 한 번 상반기 해 보시고 또 저희 있을 때 제가 분명히 체크할 테니 준비하셨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한 내용 잘 메모하셨다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학대의심신고 아동 및 요보호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13페이지 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 18세 미만의 관내 아동인데 지역사회 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교육 추진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피해조사 및 지원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학교 폭력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다가 이걸 일임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또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뉴스에 나오거나, 피해아동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는 떳떳하게 학교 다니고 또 분리도 제대로 안 해 주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것을 도와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의 폭력만 다룰 게 아니라 학교폭력 내에서 받는 상처 입은 애들을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이며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개입돼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항의를 하든지, 만약 잘못됐으면. 또 학교 측에도 대부분 보면 학교가 문제가 뭐냐면 학교 이미지 문제 그걸로 인해서 쉬 쉬 쉬하고 덮어두고 졸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아동만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폭력 문제는 아동학대처럼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폭력상담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학교에 찾아가서 예방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저희한테는 절대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는 구대로 얘기하고 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해서 자기 영역이다, 다른 영역이다 하다 보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본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픈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인 측면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피해아동이 발생을 할 때에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심리 지원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바로 이런 점들에 있거든요. 자기 소관부서는 건들지 마라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바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국민이고 그 이전에 구민이지. 사실은 구민이 먼저지, 학교 교육청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해서 말 것이고 만약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본 위원은 남부교육청장을 만나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는 최대한도로 피해아동 발굴해서 지원하는 쪽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다음 건은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공간 시설의 집들을 저희 사무실 앞에 있기 때문에 다 보는데 이 시간대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예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었는데 학교 학생들이 끝나고 와서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다 퇴근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거기는 지금 문래동에 있는 ‘문래, 날다!’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학교 밖 청소년 전담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율문화공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교 시간 이후에 저녁까지 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아이들은 오전 시간대에 많이 학습이라든지 바리스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오픈을 했고요. 저희가 그 운영시간 같은 것은 일반 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완현 위원 학생들이 낮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때 끝날 수도 있고, 학교만 다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에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짜보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 내가 한번 볼게요.
좀 전에 한 내용, 하여튼 아동과 청소년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가장 느낄 수 있는 나이가 이때 정립되거든요. 이 점을 중요시해서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을 해갖고 위탁교육에 맡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교육이 그 학생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 나아가서 앞으로 자아 성장을 위한 성찰의 프로그램이 돼야지. 단순하게 어떤 교육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액티브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아동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서 변화하는 욕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셔서 저도 같이 한 번 테스트 받은 친구들하고 만나게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개 동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매달 지원을 해 주시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얼마씩 지원금이 나가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월 18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과 함께하는 캠페인이라든가 같이 봉사활동,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청소년과의 밀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캠페인 및, 예를 들어서 불우학생들을 위한 반찬 제공 사실 힘들긴 해요. 그것도 하고 계시는데 담배 피지 말라고 캠페인도 하시는데 저도 직접 참여도 해 봤고요. 그런데 좀 더 활성화해서 단체가 청소년과의 연대성을 강화해야지, 그냥 단체만 딱 차려 놓고 이렇게 활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청 담당자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지도자협의회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육성회라고 따로 있어요. 청소년육성회도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여기는 경찰서 소속이다 보니까 약간의 관계는 다르겠지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불만이 많았던 게 사설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169개소에 경로당을 하는데 여기에 사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사설경로당에도 제가 그전에 건의도 여러 번 드렸지만 벽지나 장판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구립경로당 중심으로 되고 있고요. 아파트 경로당일 경우에 아파트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냉난방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니요, 거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이라 해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이라든지 노후 물품을 교체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노후 물품은 기준이 어디 까지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일단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TV,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가능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 품목들을 알려주시면, 저한테 주시면 좀 필요하신 곳을 찾아다니면서 만약에 교체가 필요하다면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아파트에 사설은 벽지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아파트공동관리규약에 의해서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매년 개보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주택과에 물어봤더니 개보수 그것은 경로당에는 지원이 안 되고 아파트에서 필요한 경비가 모자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로 봐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동대표회의와 경로당과 사이가 좋으면 얼마든지 해주는데 사이가 안 좋아 갖고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곰팡이가 썩고 바닥이 안 좋은 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주택과에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여기에 관련돼서 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이것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은 내용은 여기까지 들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남완현 위원 죄송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니까요. 어르신 일자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15페이지에 보니까 약간 차별화를 하셨더라고요. 고급인력은 고급인력대로 재배치를 해야 되겠고,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인 분들은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보세요. 그전까지 보면 공원에 가셔서 하시는 거 보면 대충 운동기구 손잡이 닦고 그냥 쉬고 계시다가 제가 위에 먼지 좀 닦아 주세요 했더니 저보고 왜 그것까지 관여하냐고, 당신 누군데 그러냐 하길래 제가 그냥 이것 좀 닦아주세요 했더니 막 사진 찍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뽑지 마시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위주의 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많이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교수 퇴직하고 교사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활용해서 아동 방과후수업에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르쳐 준다든지 영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데 활용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현재도 사회서비스형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분들 있잖아요, 집에만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이런 분들이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연대의식이 끊겨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고독사도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자원봉사자를 계속 활용하셔서 독거노인들이 사회복지관 또는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모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자꾸 대화를 해서 친구를 사귀게 만들어야지, 그냥 누가 가서 얘기 많이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어요? 외우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남완현 위원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단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보조 도우미들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요. 그분들 퇴근하고 나시면 치매가족들이 돌봐야 되는데 저도 돌봐 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나겠더라고요,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활용으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에 치매어르신 돌봄가족 봉사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모집인원 60명인데 좀 더 인원을 더 많이 늘려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내년에 운영해 보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이들에게 봉사만 강요할 게 아니라 표창도 주시고 하계휴가 때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주셔서 이분들에게 뭔가 도움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분들에게 봉사만 하라 하고 점수만 줬다고 해서 이게 인계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도 보니까 좀 적어요, 이 정도 갖고는. 좀 더 확보해서 인원 좀 늘려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봉사단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서 다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문화재단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중에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12월 31일까지 위탁 중입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31일까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그동안에 위탁을 해오면서 사업평가를 받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재위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성과평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받은 성과평가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문화의 집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사업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문화재단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업들이 저조하고 평가를 적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점 만점에 75점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성과 분야는 몇 점 받았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사업성과평가요?
●유승용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79점 받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성과 분야에서 30점 중에서 15점 받은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 성과평가 지표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평가를 해본 결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 쪽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비스 개선에서는 몇 점 받았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서비스 개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문화재단에서 위탁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렇게 해서 사업평가가 적게 나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위탁기간이 만료가 12월31일은 아닌데요. 문화 쪽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것을 12월 말로 종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탁기관은…….
●유승용 위원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구청장이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정리를…….
●유승용 위원 구청장이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자체에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사업을…….
●유승용 위원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이 잘못한 거요? 복지국장이 잘못한 거요, 이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지하도록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재위탁해서, 재위탁할 때 심의를 충분히 잘하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반사항이 모든 것이 기준에 맞는가 보고 잘해서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인데요, 아까 사설하고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잘해 주셔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로당에 여기 현역 위원님들이 지역에 활동하시면서 많이 인사를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면 많은 요청이 들어와요. 엊그제 한 경로당 가니까 점심에, 여기서 보니까 쌀도 지급해 준다는 게 있더라고요. 쌀은 한 경로당에 적정량이 있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기본적으로 한 경로당당 1년에 8포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중식을 지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5포 내지 12포까지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래서 식사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원수 비례해서 쌀이 충분히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구의원들한테 쌀을 요청하는데 아시다시피 「선거법」도 있고 모든 게 다 어려운데 그 소리 듣고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인근 지역 사회단체한테 연계는 해주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저희가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진행해 주시고, 대림2동에 행복경로당 아시죠? 다문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예, 구립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분들이 100%가 저희 국민이에요. 그분들이 중국인 동포가 아니라 영주권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100%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더라고요. 거기가 116명인가 돼 있어요. 그 경로당을 볼 때 과다한 인원이 안 되나요?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행복경로당의 경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경로당 앞마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는 많지만 실제 이용하는 인원과 1, 2, 3층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과밀화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20명 이상이면 증설이 가능하다고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원은 20명 이상이고, 경로당에 대한 면적은 20㎡ 이상이면 저희가 설치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제가 거기 가보면 과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오면 좌식, 경로당 어르신 분들이 다리도 불편하신데 다 쪼그려 않아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과다하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차 해야 되겠지만, 연차사업으로 진행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대림2동에 교포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증설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구입하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토지가 있어요. 그것을 주차장 6면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엊그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경로당으로 대체해서 건축 신축해서 제2의 다문화 경로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의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