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08.10.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대책 보고회를 받고, 오후 7시에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지는 여의도로 하고 게시판, 가판대, 포장마차, 각종 간판, 불법 주·정차분야 등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거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 대책 보고회는 도시디자인과 업무 중 게시판과 플래카드 정비 등에 대한 보고회로 관계 공무원의 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대책 보고회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 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 소관 현황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현황과 시민게시판 관리·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현황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
끝으로 별지 배부해 드린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계획)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저희한테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KBS 연구동 택시 승차장하고 SK주유소 쪽에 국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상 국회 앞에 가보시면 국회의원실에서 각종 열리고 있는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관련한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50일 생활질서 확립기간을 선포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완전 철거를 하겠다라고 정비에 나서면서 이 여의도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들어 온민원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도시디자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국회의원님들이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특권층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는데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 쪽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단속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사무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9호선이 공사중이예요. 그래서 전에 녹지대에, 그 일부 녹지대에다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정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일부라도 거기다가 공공용으로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게시대가 여의도 지역에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국회의원실에서 봤을 때는 국회 앞 정면에 부착되는 것이 본인들 토론회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홍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지정게시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의뢰를 해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 그 답을 할 수 없는 근거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8조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지금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이 금년 7월 9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는 어떠한 기관이 됐든 간에 외부에, 거리에 홍보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은 다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아니면 부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호선 공사가 끝나면 그 녹지대에다가 현수막 게시대를 한 개 정도는 설치해서 거기다가 의원님들 플래카드를 다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국회의사당 안에다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설치하면 가능한데, 그건 또 도시경관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사무처 쪽에서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의도지역 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전체적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9호선이 개통이 될 때까지는 우선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저희가 넘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바로 붙였는데 바로 철거하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거꾸로 저희 지역의 다른 주민들도 붙이시면 며칠은, 얼마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시고 나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송수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간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회는 특권층이어서 봐주고, 저희가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구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붙였을 때 그렇게 얘기를 거꾸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얘기가 잘못됐고요, 하여튼 간에 특권층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요즘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의 유정현 의원께서 하신 내용이 지금 보도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현수막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의도는 좋지만 영세상인들의 간판이나 영세유치원 등의 홍보물 등을 규제하는 것은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사실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불만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희가 여의도에 입법을 하신다는 분들을 특권층으로 보아서 만약에 현수막을 계속적으로 지속한 상태로 다른 불법 현수막들을 철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게시대를 임시로라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민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7, 8개 이상은 그 앞 나무에 계속적으로 걸려있고요, 특히 금산빌딩 앞쪽 횡단보도와 금산빌딩 앞쪽에서는 그 현수막 좀 치워달라고 금산빌딩에서도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관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들한테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상인들께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은 그 부분이 탄력적인 운영이신 건대요,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당부에 속하는 것인데 요즘에 현수막을 철거해 가시면, 얼마 전에 홍대에서 버려진 재활용품들을 이용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수막하고 가죽소파의 천을 가지고 운동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발을 만든다든지 해서 전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현수막을 그냥 끊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미관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은 것의 재활용에 대해서도 좋은 물건으로 재활용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수거한 현수막을 저희 구에서도 관내에서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걸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시골의 3개 농가에다가 밭에다가 현수막을 까는 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오늘 현안문제 중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지정게시판, 불법 광고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달려고 하는 자와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자의 쫓고 쫓기는 계속되는 악순환이라고 하면 악순환인데, 이 문제들 중에서 어차피 필요한 것은 달려고 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달아줄 수 있는 공간의 제약성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정게시대라든지 첨부게시물대를 무제한으로 설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제약이 되는 문제죠.
지금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금 저희 관내에 41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단 정도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5단짜리를 하게 되면 맨 윗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영등포구의 로고라든지 이런 게 한 칸 정도 거의 차지하다시피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맨 상단의 로고부분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기중 위원 맨 위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구정홍보라든지 각종 구 주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현수막을 연간 상당히 많이 게첨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지정게시대에다 할 때도 있고 또 구청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불법이라면 불법이죠. 어쨌든 특정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다 설치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많이 보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정게시대에다가 구정홍보 플래카드를 하나 걸게 되면 우리 일반 민원인이 하나 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죠?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서 본 사례에 의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에서 우리 로고가 들어가는 단을 가지고 요즘 LED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그 곳에다가 상시적으로 구 마크라든지 로고도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구 행사라든지 기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이 상시적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바뀔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 곳에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때 시범적으로 이런 공간적인 면도 우리 민원인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사용하고, 우리 구에서도 플래카드를 제작하면서 드는 비용을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이건 말 그대로 어쨌든 반영구적인 거니까요. 전기료 들어가고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이 효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에 사업하실 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먼저 오늘 이와 같이 현안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취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특별단속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있는 인력이 7명이죠? 현재 우리 구청 단속반원이 7명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7명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은 계속 단속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 7명은 A조, B조 이렇게 두 개조로 나눠가지고 하루종일 단속을 하게 됩니다.
●김종태 위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그 분들 외에는 투입되는 인력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집중정비기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7명이 연중 계속 이 업무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러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시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유동광고물 말고도 고정광고물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7명의 인원이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적으로 투입이 돼서 쭉 해왔던 것이 아니고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투입이 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광고물을 접고 이번 10월 6일부터 50일 간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중단속기간에만 풀로 7명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간 7명이 구청이 갖고 있는 전체 인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민원은 우리 영등포구는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적은 인원으로 전 지역에 있는 광고물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을 많이 쓸 수도 없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하고 같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 유동광고물 단속도 우리 있는 인원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합동으로 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것은 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은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 이 업무가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자체가 없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우리 구청 상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7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쨌든 간 결국은 불법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하고 왔다갔다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에서 더 이상의 대안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많은 대책들이 보고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은 결국 미사여구와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 외에는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영등포구를 불법 광고물이 없는 영등포구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7명 인원 가지고는 이 광활한 영등포의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을 한 번에 다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민원에 대해서는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요사이 경제 형편도 좋지 않고 가게 장사도 잘 안 되는 입장에서 업주들이 가장 내세우는 게 간판인데 간판을 정비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불법 플래카드나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오늘 저녁에 여의도를 현장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불법광고물의 천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지속적인 단속에 의해서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단속을 한 달에 몇 회를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여의도 지역은 아마 일주일에 절반은 근무조가 나갈 겁니다. A조 근무가 절반은 여의동을 주로 하고······
●김종태 위원 몇 시쯤 나가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침부터 나가고, 화요일날 나가고 목요일날은 야간에 투입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야간에 나가면 본 위원이 불법적인 광고물을 안 본 날이 없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광고물 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단속을 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의도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18개동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동도 역시, 절반이 여의도에 투입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의도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동은 말할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만큼 비중이 여의도가 지역도 넓고 상가도 많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역보다는······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예산을 잡아서라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시적인 집중단속기간에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용역인원을 써서라도 우리가 영등포구 거리를 확실하게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양단간의 결정만 남아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최대한 다른 구보다는 진짜 잘 되는 구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인력을 최대한 더 투입하고, 기존 공무원 인력보다는 용역도 같이 해서 같이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연중 용역 인력을 늘리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산 형편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집중단속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주로 많이 게시를 합니다. 뒷골목 그런 데는 않고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한다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써는 현재 수준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산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실질적으로 지역구에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왜 단속을 안 하느냐라고 끊임없이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원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 의지에 따른 예산이 투입돼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가 한 말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실제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식 개혁이 문제입니다. 그걸 달아 가지고 홍보 효과도 없고 외국은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그 플랜카드를 고집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거 실제로 쳐다봅니까? 시민들이 안 봅니다. 안 보는데 그걸 고집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자영업자가 대부분이 다들 문 닿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불안심리에 주로 많이 거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유형이 외국의 사례에는 전혀 없다. 본 위원도 외국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타구는 우리 구와 비슷한 사례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문래공원, 대림동, 여의도 이 세 군데의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간판의 내용을 가만 보시면 카드 대납·대출, 아파트 후순위 대출, 주로 사채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TV에도 그렇고 요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불법 사채를 강력 단속한다고 그러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이 사채에 대해서 왜 우리 구가 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 게시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추첨에 의해서 게시가 되는데요. 게시물의 내용이 어떤 음란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게시를 하지 못하게 돼있지만 이런 부분에까지 일일이 이게 사채인데 플랜카드로서 게시를 해도 되는 거냐 아닌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게시대에 설치하는 기준이 내규로 돼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공익성 유도하도록.
●김종태 위원 그 내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 지정게시대에 걸려 있는 광고판 같은 경우에, 요즘은 사실 인터넷시대 아닙니까?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해서 자기 사업도 직접 하실 뿐만 아니라 홍보도 거기로 많이 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옛날 방식의 도시미관을 완전히 저해를 하는 지정게시대가 왜 유지가 돼야 되는지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시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그걸 꼭 붙여야 잘 되는 걸로 인식을 하는데, 앞으로 인터넷 시대에, IT시대에 IT로 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나이 50 이상 되신 분들이 플랜카드를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지정게시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없애기가 어렵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특히, 지정게시대의 설치 현황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이 공원을 끼고 설치가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여러 주민들이 휴식의 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왔는데 거기에 도시미관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관을 해치는 그와 같은 광고판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규에다가 설치 위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공의 장소 즉,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 장소 부근에서는 지정게시대를 설치를 못하게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설치되어져야 되는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내규를 잠정적으로 했다가 장차 장기적으로는 완전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신 점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시는 내규를 본 위원이 검토를 추후에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런데 만약에 지정게시대를 계속 축소해서 없어진다면 시민들이 또 불법이 더 판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김종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불법이 무서워서 해야 되는 방향을 잘못, 가닥을 안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평생 이렇게 가자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왜 생겼습니까?
도시디자인하려고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가 완전하게 변화되고 있고 우리 영등포구가 변화되고 있는데 과거의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 누가 그거 못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다 갖다 놓으면 그 직무를 맡겨 놓으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처럼 개혁적이고 의식이 뚜렷하신 분이 선구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시대 이전에 따른 예산 반영해서 1,000만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올리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는 다음에는 이 부분이 통과되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은 시민게시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올해 9월 2일자로 해서 이정애드하고 위탁·관리대행 계약을 맺으셨네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 기존 게시판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게시판으로 교체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위탁대행업체하고의 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계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시민게시판을 현재 이정애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89개 있는 시민게시판을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 지시되는 시민게시판 모델로 해서 전부 교체를 순차적으로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종태 위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비용은 그 업체에서 전부 다 대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업체는 광고수입 가지고 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업체는 시민게시판의 광고수입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업체가 들고 간 광고수입하고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여태까지 했던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김종태 위원 아니, 올해 실적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5페이지에 해외 사례로 세 가지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오른 쪽에 있는 거 아마 공원 입구에 있는 지정게시판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공원 입구에.
●김종태 위원 이 지정게시판에 광고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림 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광고 내용은 지금 잘······
●김종태 위원 본 위원도 외국에 공원을 나가 봐서 본 위원이 잘 아는데 여기 이 모형도에 의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광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그 주변에 위치도, 지형·지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게시대일 겁니다.
중간에 이게 지도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아, 왼쪽이 지도구나. 왼쪽이 지도고 또 중간에 이렇게 뭐 하나 해 놨는데 이렇게 한 쪽에 몰아 가지고 글자로 무슨 업체 이런 거 해 줄 수는, 하는 경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정게시대의 이용 용도가 공공의 용도로서 대부분은 쓰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외 사례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다 제시한 것은 우리 구 사례하고 비교해서 좀 걸맞지 않다, 형성성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단지, 이와 같은 모형도로 해서 지정게시대를 만들면 좋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새롭게 개선하겠다는 개선 방안의 이 안도 이 벽보판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그림만 좀 색깔을 잘 칠했기 때문에 덜 현란하게 보일 따름이지. 실제로 상단 부분에 보시면 기존에 광고판의 그림들이 그대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정게시대가 바람직한 지정게시대가 될 것인가. 과연 도시디자인에 걸맞는 지정게시판이 될 것인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벽보입니다. 휘황찬란하게 색깔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고 한 이게 벽보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외국 사례는 벽보가 거의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의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나라 과거에 이런 해 놨던 여러 가지 홍보 문구를 그대로 첨부를 한다는 개념에서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의 사업적인 관행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벽보 형태의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의 사례처럼 거리를 휘황찬란하게 하는 벽보를 빼내고, 현란하게 만드는 벽보를 빼내고 단순하게 상호명 정도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지정게시대로 바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선행적으로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만드는 홍보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불법을 조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도해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거를 없애면서 홍보해서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해서 제안을 하신 것이 협소한 보도에 설치를 한다 이게 문제점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향후에 보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색을 하신다는 그 기준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지금 시민게시판이 설치되어 장소 중에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데는 제거를 하고요. 여러 가지로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시민게시판을 설치해도 적정한 장소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새로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규와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이 나왔을 때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중심으로 설치를 하신다든지 위치를,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도로 폭이 짧은, 보도 폭이 좁은 곳도 지금 막 설치돼 있는 것들을 근원적으로 설치되는 위치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할 때 어떤 우리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동안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에서 간판에 대한 보고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판에 대한 보고를 안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정간판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판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의 현황을 정확하게 민원 사항과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아마 수립돼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수립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우리 나름대로 대책은 수립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각 동에 불법 광고물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자율동의서 이것에 의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 창출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서 늘 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 정원이 제138회 임시회 보고서 그러니까 금년 7월 14일에서 7월 23일까지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보고서에 의해서 26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현재 인원은 27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27명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거기에 팀이 디자인기획팀하고 공공디자인팀, 광고물디자인팀, 광고물개선팀 해서 광고 쪽에는 결국 2개 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데는 광고물개선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고물개선팀에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광고물개선팀에 12명이 근무합니다.
●신흥식 위원 결국은 26명 중에서 12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단속인원이 7명이라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7명인데 필요시 때 용역을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2명 중에 7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렇습니다. 12명 중에 7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7명이 계도도 하고 불법 광고물을 회수도 하고 철거도 하고 현재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오늘은 게시대하고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보고서를 주로 작성을 했는데 기왕 관련 과이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자율정비동의서는 보통 대상 중에서 1차, 2차 계고장을 보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나서 자율정비동의서를 받는데, 그 당시 6월말 현재 대상이 약 6,500여건 중에서 3,311건을 접수를 받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중에서 자체 정비를 했던 것도 있을 테고, 구청에서 대행해 주는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철거하는데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철거는 전부 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신흥식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7명은 단속 쪽으로만 하고 철거는 용역에서 다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가 41개소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디에 3개 내지 4개소를 신설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금년에는 신설한 데가 아직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게시대가 37개로 계속 보고를 해왔고, 금년에는 예산에 38개로 해서 쭉 예산서에도 나오고, 보고서에는 전부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41개소로 해서 금년에 어디에 3개 내지 4개가 신설이 됐는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닙니다. 작년도까지 설치한 숫자가 41개소가 맞고요, 금년에는······
●신흥식 위원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 보고서에는 41개소라는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 7월달 보고서나 1월달 보고서에서나 작년 연말 보고서에서 41개소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37개소, 38개소, 예산서에는 38개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글쎄요. 그건······
●신흥식 위원 41개소라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가서 그 동안의 상임위 보고서를 전부 찾아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41개소라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정게시대 안전진단을 다 실행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이건 설치할 때 다 안전진단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오. 설치할 때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설치하고 나서.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기존 게시대 38개소를 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 내지 탱탱걸이 교체 이런 것도 금년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미 시행 다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다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경인대로 쪽 약 2,200m에 전신주 등 373개소에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금년에 부착방지판을 경인로에 전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게시대, 보고서에 보면 시민게시판을 94년도부터 08년 7월까지는 특수기획에서 쭉 위탁관리를 해왔는데, 또 이 보고서에 보면 타구 대부분이 ‘특수기획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22일날 이정애드 회사로 변경됐는데 특별히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특별하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게시판이 하도 오래됐고 또 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과 모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위탁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오랜 동안, 한 13년 동안 특수기획에서 쭉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정애드보다 여러 면에서 좀 미치지 못 하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아마 특수기획보다는······
●신흥식 위원 그러면 89개소인데, 89개소를 이정애드 측에서 전면 투자를 해서 2009년도에는 교체하겠다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리대행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게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정게시대는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플래카드가 없어지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플래카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지정게시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그것을 설치 가능한 장소에는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게시대에다가 부착을 하면 세수 면에서도 득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3만 9,000 얼마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세수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 플래카드를 제거하는데 면하고 줄이 있는데 면하고 줄 다 회수합니까, 면만 회수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면하고 줄하고 다 하죠.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어제도 본 위원이 신길1동의 두 군데를 일부러 확인을 했는데 전신주에 면은 없어지고 줄이 수십 개씩 감겨져 있어 가지고 너풀거리는 것을 두 군데를 확인을 했습니다. 플래카드를 제거할 때는 낫 같은 기구를 길게 해서 떼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까지도 다 떼어 가면 깨끗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끈 양쪽만 낫으로 뚝 끊어서 밑으로 뚝 떨어지면 그것만 싣고 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을 시켜서 줄까지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 것도 기간이 지난 것들은 어떤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지정게시대 안에 있는······
●신흥식 위원 지정게시대에 게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기간이 9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부착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부착하고 싶어도 부착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지정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은 15일 기간으로 해서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기간이 지난 데서 15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니오. 처음 단 날부터, 그러니까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30일까지만 게시를 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의회 앞에 3단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것은 공공용 게시대에 있는 것 중에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의회 앞에 3단짜리가 하나 있는데 2008 주민서비스 박람회 플래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9월 25일에서 26일이에요. 장소가 당산공원 및 구청 마당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20일이 지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거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0일이 지났는데 여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거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15일이면 진즉 제거가 되었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건 상업용이 아니고, 상업용 게시대에 있는 것은 보름마다 교체가 되는데, 공공용 게시대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게시해 놓은 것 중에 내용이 기간이 지나간 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구청 공공용일수록 더 그런 것을 지켜서 빨리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게시대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하물며 멀리 있는 게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서울시의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선언에 의해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구청 청사 벽면에 줄줄이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불법 현수막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불철주야 노력하는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거리 창출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역에 있는 단체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차량만 지원해 주면 그 단체에서 거리로 나가서 자기 동에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전부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본 위원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시겠는 사회단체가 있다면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단속권은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가 철거를 대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단속반원 한 명이 나가주면 그 사회단체가 실제로 철거하는 인력을 자기 단체에서 동원해서 하자라는 취지로 본 위원한테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글쎄요. 그런 봉사 사례가 없어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잠시 반대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 현황이 그렇다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배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도시디자인 본부가 생기고, 각 구에서는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져서 이 도시를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지정게시대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약 연간 1억 정도, 우리가 1억을 벌기 위해서 도시미관을 해쳐야 되는 이와 같은 지정게시판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전면적인 철거는 불가능하리라고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치 장소의 위치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설치 개수를 줄이고 설치 장소도 공공의 장소에서는 설치를 하지 말자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즉, 공원 같은 곳에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려고 왔는데 공원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의 지정게시판에 현란하게 사채 등의 광고판 이런 것들이 떠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내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금 당장 바꾸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보면 유동과 고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했던 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단속은 유동광고물도 단속을 하고 있고 고정광고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러니까 철거반까지 하면서, 아까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7명이 계속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고정광고물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빨리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미경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그렇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협회 영등포구 지부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위원장 최미경 처음에 거기에서 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간판을 설치할 때 고정간판 같은 경우는 다 규격에 맞게 한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위원장 최미경 그런데 혹시 업주들이 모르고 기한이 지났거나 이럴 때 불법으로 용의되어서 강제로 철거를 당하는 이런 민원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대책보고회인데요, 이 보고의 자리는 어느 해바라기성을 논하는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이런 걸 토론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정광고물을 우리가 지금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가장 필요한 것이 정비하기 전에 업주들에게 사전에 간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음식업협회라든가 또 부동산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직능협회 그런 데에다가 간판은 어떻게 제작해서 설치해야 된다. 또 허가신고 절차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홍보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간판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필요하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각 자치구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도 설치하게끔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외광고물, 특히 이렇게 고정적인 것은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전체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정광고물 중에 허가 난 부분보다 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 이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5,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일단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행안부에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그 시스템에 허가 난 부분, 또 허가 나지 않은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그것도 지금 용역을 줘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온 연후에 고정광고물을 그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거냐를 깊이 고심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을 받아보면 무조건 강제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업하는데 어떤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불법, 예를 들어서 허가나지 않는, 허가가 나 있는데도 기한이 지났을 때 다시 간판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규격에 맞게 신청을 해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지금 그것도 법이 바뀌고 서울시에서 또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우리 영등포구도 5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광고판들이 몇 년씩 기간이 지났고 옛날 규격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주고 싶어도 내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다시 맞춰서 한다면 허가가 난다 이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을 제가 접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거 됐을 때 거기에 허가가 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게시판과 플래카드 정비 등에 대한 대책을 토론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2008 서울국제디자인올림픽 대회가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고 있고 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여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디자인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게시판과 플래카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책보고회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대책보고회는 오늘 회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미흡한 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후 7시에 있을 현장방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