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8.10.1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되 원활한 회계의 마무리를 위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본 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적절한 조치이며 조례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로 하는 안 부칙 제1조는 기반시설 환급조치 등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정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가 언제 몇 년도에 시행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2006년 7월 12일부터요.
그러면 2년 겨우 하고 폐지되는 거네, 겨우 2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처음에 취지는 개발행위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차원에서 기반시설 확보,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개발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교통에 대한 부담금,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 같은 주민에 대한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냐. 그리고 이 내용이 도시계획법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는 별도의 법 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떼어서 법률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혼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기회에 폐지를 하고 도시계획법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별도로 다시 운영을 하도록 지금 법이 폐지가 되면서 도시계획법에서 다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06년 7월 12일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내년부터 시행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안에 세금 납부한 사람 많잖아요, 부담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2년 동안 시행하려고 만들어 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데 그만큼 부담금 많이 내고 했는데 프로수가 많던데 그 납부하는 프로수가.
몇% 납부하게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 저희가 지금 올해만 한 112억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금액의 22.5%를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교부받는 금액이 한 25억 정도 교부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5건을 교부를 했습니다.
●박남오 위원 상위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폐지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요.
2년 시행하려고 그렇게 그 안에 건축하는 분들만 피해를 많이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변경결정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문래동 일대의 준공업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코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된 사항입니다.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문래동6가 25-1호는 2007년 1월 11일 공공공지로 결정하여 이미 토지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고 현재는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코자 공공공지로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도 타 시설로의 변경을 방지하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유지하고자 공원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 주변에 초등학교 1개교와 공동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어 공원으로의 조성 시 주변에 양호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우리 구의 부족한 녹지공간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결정 시에는 해당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검토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변경결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본 공사비 5억이 올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문래마을마당 조성공사가 지금 여기 땅이 1,954.7㎡로 되어 있는데 이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아파트와 학교, 그 다음에 일부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꼭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에 문래역 옆에 근린공원이 좀 있지만 준공업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사실 상당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공원 확보 차원에서 처음에 사업이 시작됐고 공공공지를 결정하는 사항도 공공공지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은 시장, 서울시까지 가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공공공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 후에는 우리가 구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 복지시설물이라든지 기타 건축을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 맞는 건축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용지에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로는 공공공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사항은 아니고 꼭 공원으로만, 용도변경을 공원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 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기존에 당초에 결정되었던 공공공지도 거의 마찬가지 시설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오늘 공원으로의 의견을 의회에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들어서 최종 결정은 서울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좋은 의견이라면 서울시에서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당초 사업의 취지가 순수하게 주민의 휴게시설이나 최소한의 공원을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부지에다가 다른 공공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은 좀, 현재로서는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도시공공용지 공원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9월 16일부터 공사기간이 여기 정해져 있네요?
입안하기 전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입안을 하기 전에 먼저 공사 시작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변경 입안하는 겁니다.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공사를 해도 공공공지의 용도도 맞고 공원의 용도도 맞기 때문에 공원공사하는 것이. 변경을 안 해도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본 위원이 공원공사를 할 때 보면 여기 보니까 식재공에 대해서 상록교목에 소나무 외 1종 52주, 또는 낙엽교목에 느티나무 외 13종 83주 이렇게 쭉 내역을 보면 있는데 공사를 준공처리할 때 우리가 처음에 입찰 봤을 때와 이 나무가 제대로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아니면 몇 년생을 심기로 처음에 계약당시에 나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당연히 확인합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그거 확인 안 하면 감사 받지요.
나무 규격은 뿌리부분의 직경이라고 해서 근경이라고 하고 가슴높이에서 재는 직경은 흉고직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높이 또 수관폭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량도 다 확인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관목 숫자까지······
●박정자 위원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확실합니다.
●박정자 위원 믿어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럼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는 확인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하고 반드시 준공 처리할 때는 확인 절차를 확실하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지금 대림동의 원지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했는데 3번을 꼭 뜯어가지고 다시 공사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런 것은 너무 엉성하게 해 가지고 좀 매끄럽게 잘 좀 하도록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한테 한 가지 문의 좀 하겠는데요.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공공목적 사업을 위해서 수용할 때, 토지 가지고 있는 주한테 세금 부담을 60%로 요즘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지금 거기에 몇 %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금 관계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인해 수용할 때나 아니면 개인 대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매매를 할 때 매매가 차액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고 있다는 게 현재 법인데 실질적으로 ’85년도 이전에 가지고 있는 토지 주는 현재 매매를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런 공원을 공공용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공공목적으로 수용할 때에는 세금 혜택이 대폭 완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공목적을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라.
일례로 신길1동에도 그런 공공목적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수용을 해보려고 무척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60%를 양도소득세로 다 내 버리고 나면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얘기라 실질적으로 그 의견대로 동작세무서에서 죽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맞는 얘기라고 해요. 현재 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도시계획을 그런 목적으로 수립을 하려고 해도 사실 돈 때문에, 세금 부담 때문에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국회법에 상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완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법이 올라가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완화가 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사유지를 도시계획으로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용할 때 많이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 입안하기에도 좀 부담을 덜 갖고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사업할 때 도움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지만 각 기능부서에서 공원이면 공원, 도로, 주차장 필요 부서에서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인 입안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따른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인 완화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개정을 요구한다든가 해서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신흥식 위원 여하튼 세법이 큰 문제가, 지금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놓지를 않고 있다고요.
국회에 그런 법이 올라가 있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공사비 6억 4,000만원을 국비로 해서, 올해 받아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있고 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공사비 부분.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사비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국비를, 시비를 받으면 그것을 다시 구비화해서 한꺼번에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얼마인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자료에는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국비도 저희들한테 일단 구비로 전부 다······
●김종태 위원 물론 당연하죠. 국비로 구비로 내려와서 구에서 공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국비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비를 100%로 받은 거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굳이······
●김종태 위원 여기 공사비 중에서 올해 구비 들어간 것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꼭 구비 구분을 하자면 국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 구비도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예산은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벌써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용도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공공공지로 그대로 놔두고 공원 조성을 할 목적으로 죽 있었다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2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반드시 공원에 소요되는 경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원으로 결정이 돼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받으면서 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공공공지······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2억 2,000을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받았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는 우리 구에서는 공원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꼭 여기 말고는 할 수 있는 데가 없냐는 거죠, 그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을 쓸 수 있는 곳이 없느냐라는 질의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은 보상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원을 다시 입안해서 공원을 결정해서 그것을 보상한다면 쓸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종태 위원 지금 보상비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다른 데 쓸 수는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보상비 95억 8,000만원은 보상을 다 끝낸 상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 돈을 받아와서 다 끝낸 겁니다.
●김종태 위원 2억 2,000을 받아와서 어떻게 95억 8,000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 일부 보태 쓴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사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2억 2,000 받아온 것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억 2,000 그것은 반드시 공사비는 아니고.
●김종태 위원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상 차원에서 어쨌든 구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을 한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보상이 아니고 여기에 적혀있는 국비 6억 4,000, 실제 공사비 5억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비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를 연초에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정이 일단은 먼저 공공공지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거라면 굳이 지금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 이것을 다시 서울시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공공공지 상에서 그냥 공원화사업을 하셔도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고요. 공공공지에 공원화하는 것은 법 취지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공공공지에 공원화하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2006년도에 구에서 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2006년도에 구에서 여기에다 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의회에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다 처리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의회의 결정을 다, 절차를 거친 겁니다.
제가 보완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지난번 의회에서 했어요.」하는 이 있음)
아, 지난번에.
그러면 지난번 의회 했던 회의록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원도 상당히 주변의 녹지시설 확충이라든지 주민들의 편리성 때문에 공원화사업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지만 구에서는 현재 땅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복지센터라든지 실질적으로 큰 광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왕이면 이런 땅들이 나왔을 때 일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화사업보다는 우리가 한 번 더 큰 범위의 영등포구 일정한 주변의 여러 동들이 묶여져가지고 주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센터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용도의 복합건축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 지역 상황을 보니까 얼핏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국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해 달라는 게 예전부터 빗발쳤고요. 그 사항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공장 부지를 헐었을 때는 공원으로 하라는 것이 기본 취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헌 데를 공원으로 해라. 주민들이 또 다른 것으로 하면 난리 납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도 여러 가지 공공공지로 놓고 여러 가지······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런 용도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한 번 동청사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안을 검토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뭐냐 하면, 공원으로 할 때는 주민들이 여러 번 설명회를 듣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공원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고, 미원아파트에서도 와가지고 공원으로 해 달란 얘기가, 학교에서는 공원으로 해 달라, 하여간 거기다가는 다른 용도로 못 하게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원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변경 결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수렴하여 구민의 온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