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11.02.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안동수입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 재정국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먼저 2011년도 재정국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부각돼야 될 부분들이 세외수입 부분 또 지출 부분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는 과정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 부분이 지난해보다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신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수입의 감소 부분을 충원할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지가상승에 따른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수입 부분의 감소에 따른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재정국장 안동수 고기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아마 어제 행정국 업무보고 때 일부 말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세수가 감소되는 게 지방세 감소도 있지만 지방세 중에서도 우리 구세는 세목 교환에 따른 감소가 있고 그 외에 지방세는 시세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시세 감소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한 30여 억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정교부금의 예상세원인 취득세·등록세가 작년도에 서울시 전체에서 한 4,700억 정도가 예상에 비해서 덜 걷혔습니다. 따라서 4,700억의 절반인 한 2,350억이 조정교부금 재원인데 이 부분 때문에 며칠 전에 본청에서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가 작년도에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금액이, 이것은 행정국 소관입니다만, 우리 고기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98억을 작년도에 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 작년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84억이다, 그래서 114억이 더 내려갔다. 쉽게 말해서 114억 더 간 것은 반납 받아야겠다.
●고기판 위원 간략히 해 주시고.
●재정국장 안동수 그 부분이 큰 덩어리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주안점은 이러한 세수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입증대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 자체가 재산매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세수입부분을 보충한다고 그러면 좀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입증가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세입은 감소되는데 지가상승분 그것만 가지고 세입증대를 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옳은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세외수입 확충이 사실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세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세율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행정목적에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산매각 예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하고 재산의 어떤 값어치라든가, 물론 값어치는 있겠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정국장 안동수 예.
●고기판 위원 4평, 5평. 평수를 써서 안 되겠지만 13㎡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를 가지고 있는 정말 자투리땅이죠. 이것은 공원사업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올해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매각의 키포인트를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해가지고 버스노선이라든가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본 위원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도 관여를 했지만 반면에 주거환경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상충된 어떤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어요?
●재정국장 안동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의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주거형태를 떠나서 일반적인 상업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활성화가 가능한데, 주거환경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전통적인 재래시장들이 있죠?
그 부분은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버스 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한쪽의 상인들은 좋아하죠. 활성화시켜주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주거환경 쪽으로 봐서는 교통난 가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주거 쪽에서는 반대여론도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거 쪽의 반대여론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요?
●재정국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극히 옳은 말씀인데 저희 전통시장이 특정 시장명을 거론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 내에 있는 시장이 되겠고, 그 외에 동네 안에 있는, 주거지 안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편 확보나 주차장 확보는 주로 상업지역 안에 있는, 번화가에 있는 시장이 되겠고 사실상 동네 안에 있는 동네 시장은 거의 고객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주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크게 절실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별을 두고 다만, 동네 안에 있는 시장은 시설이 좀 열악할 경우에 개선을 해 드리고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전통시장하고 주거 쪽하고 가장 밀접한 대립 각을 세우는 게 영일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일시장에 대해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또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상당한 민원을 넣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차에 걸쳐서 양쪽에 어떤 대책회의도 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지만 이 해결 고리가 없어요. 겨울철은 겨울철대로 여름철은 여름철대로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영일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타임스퀘어에서 돌아오다 보면 U턴을 해야 되는데 U턴 지점 가까운 쪽에도 거주자를 그어놓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그어놓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주차구획선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U턴을 하려고 하면 한번에 꺾지를 못하니까 다시 후진하고 꺾고 하다보면 뒤에서는 차가 밀고 오는데, 신호등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호체계가 가령 5대가 U턴을 해야 되는데 2, 3대 하면 U턴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고요, 또 반면에 경인로 쪽에서 영일시장 쪽으로 도로형태를 보면 일방통행도 있고 양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는 일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방 쪽에서 밀고 들어와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도로에 대한 개선 자체가 아예 안 돼 버리니까 그 앞에 대단위 주거형태를 띠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거기가 완전 교통사각지대예요. 교통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전통시장만 주민이냐?
우리 세대가 몇백 세대의 주민이 그 길을 걷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래초등학교를 다니는데요, 문래초등학교 가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물건 야적하고 이게 인도인지 도로인지 구분 자체가 안 되는 시점에서 전통시장만 살린다는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통시장 살리는 것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주민과 전통시장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정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산·학·관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디하고 협력체제를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하고 위탁체결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에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 산·학·관 협력사업에 대해서 보면 중소벤처기업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산·학·관 쪽에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영등포만의 이슈화적인 사업을 만든 게 지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기업별로 1 대 1 매칭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산·학·관 협력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허를 출원했다든가 이런 어떤 성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성과물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나면 성과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실적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고기판 위원 지적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도로명 지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또 개선 강구도 부탁도 드리고 했던 사업들이 있었죠?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선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어떤 쪽으로까지 지금 근접해 있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만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국가 사무로 새롭게 도로명을 만드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만의 특성이 있는 부분을 같이 맞춰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구만 홍보하는 부분 자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서울시면 서울시 전체, 국가면 국가 전체에서 쓰는 걸······.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홍보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 지명에 대해서 도로명이 바뀌다보니까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민원도 넣고 도로명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광역도로 쪽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도로 쪽은 주민이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유지가 됐던 도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었잖아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 부분에서 지금 일부는 수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문래동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광역단체까지는 도로를 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최대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정비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우수중소기업제품 해외마케팅지원 해가지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해서 8,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영국하고 스위스 2개국을 선정했죠?
그런데 이 때 구청장님도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현재 어제 날짜로 업체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는 부분을 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의장님께 구두로 일단 현재 업체모집공고는 나가고 차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업체모집이 끝나게 되면 그 자료를 코트라(KOTRA)를 통해서 현지 바이어들에게 영문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게 되면 바이어를 모집하고 현지에 가서 바이어들과 만남을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 보면 대행사가 코트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 코트라의 역할이 뭐예요? 수수료도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수수료 기준이 있어서 중진공에서는 국내사업에 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코트라는 대외사업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10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외유성이고 또 겉으로 전시성이 돼서는 안 되겠고, 8,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장 판로개척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정말 실질적인 혜택도 보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예산 낭비성가지고 이 건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걸 해가지고 조금 혜택 보고, 우리 관내에 있지도 않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러면 실적이 효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꼼꼼히 챙겨서 금년도에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우리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 사업이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금년에 언제 이것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금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바로? 언제쯤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체결이 이 달 안에 끝나게 되면 3월초부터 진행······.
●김용범 위원 3월초부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3월초에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주변 비가림시설 모형 해가지고 21쪽에 보면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이번에 이런 형태로 추진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김용범 위원 아! 2012년 추진?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올해 하는 것도 비가림시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비가림시설인데 영등포중앙시장 외에 6개 시장이 2012년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모델이 이런 거고 금년도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천막가리개하고······.
●김용범 위원 천막가리개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부식된 부분만 바꾸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니오. 거기 시장은 제외한······.
●김용범 위원 아! 영등포시장은 제외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 영등포전통시장 주변 비가림시설 모형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금년에도 이렇게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금년도에는 교체사업만 하게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일부 영등포시장 안 된 부분을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하여튼 영등포시장 비가림시설은 작년도에도 못했던 거니까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신규 주요투자사업을 보니까 문화관광 테마형 시장 육성지원 해가지 고 타임스퀘어와 연관해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관련된 건데, 용역을 주시죠? 금년도에는 용역만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지금 정부에서도 특화시장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용역 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연계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많이 해요.
타임스퀘어까지 와서 보면 좋은데 그 맞은편부터 시작해서 신세계 뒷골목부터 주변 환경이 너무 타임스퀘어하고는 안 맞다. 그러한 지적이 근자에 많이 나와요. 또 교통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연계를 해서 용역을 줄 때는 기왕이면 단순하게 그 분야만 하지 마시고, 관광벨트 이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주변 환경조성,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조화를 이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용역을 줄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시장상인회 위탁 공영주차장 확보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재 2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지금 영등포전통시장 8면하고 기계공구상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이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영등포전통시장에 현재 28면을 위탁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28면을?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4개소면 2개소가 더 늘어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3개소, 올해 1개소를 한 거고 지금 1개소를 검토를······.
●김용범 위원 3개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지금 201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2개 사업을 했고 올해 1개는 현재 추진이 됐고 1개만 더 추진토록 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정리해 보세요. 현재는 2010······.
●재정국장 안동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재정국장 안동수 현재 두 군데는 영등포 기계공구상가하고 영등포전통시장 뒤에 8면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2개소를 더 늘리는데 1개소는 영등포7가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28면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재정국장 안동수 그것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주차문화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조만간에 위탁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가 늘어나죠?
●김용범 위원 예.
●재정국장 안동수 그리고 영등포시장 로터리 공사 끝나면 노상주차장이 몇 개소 생깁니다.
●김용범 위원 노상주차장은 로터리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도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추진을 하겠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7가 공영주차장 28면짜리는 어느 정도 체결이 확정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체결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로터리 앞 공사가 끝나면 노상주차장만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있는 거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왜냐 하면 그날도 우리 시장 상인들이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게 버스노선하고, 잘 아시죠? 또 주차장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 쪽에서.
그래서 일단은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이런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고 또 상인들 자체적으로 내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금년에 차질 없이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 실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각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구매를 하면서 회계 실무에 대해서 상당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계약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는 교육 좀 많이 시켜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또 구매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세수가 158억 정도가 감소하는 상황이 있고요. 이게 재정국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재정운용계획을 판단 잘못 해서 금년에 과부족이 근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러다 보니까 금년 한 해 살림이 정말 어렵게 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구 집행부에서도 긴축 재정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교부금도 굉장히 감소돼서 내려오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정말 잘못된 교부금을 다시 반환 받아야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년에 예산 편성 자체도 불투명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국에서는 그 동안에 세원 발굴이라든가 고액 체납자들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가 더 활발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측 불허의 재정운용계획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금년 한 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아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아마 그에 따라서도 영향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국에서 열심히 하셔서 최대한의 적자 되는 규모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제도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과대한 공사를 한다는 것까지 꼬집어서 신문에 났는데 그만큼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이 심각한 정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국에서는 세수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관련 해서 8, 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소위 SSM법이라고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 구도 이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지역상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에요.
비단 물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인 만큼 경영합리화, 위생, 신선도, 고객 서비스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상인아카데미 등 교육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관리나 신선도 관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항상 지적되는 상황이죠.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구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도하는 방안 등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상인들 크레딧마켓 운영이라든가 상인교육, 상품진열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라든가 단속을 철저히 해갖고 상품의 원산지를 속인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대중교통 노선 변경은 전부터 추진해왔는데 작년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현재 교통행정과에다 작년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요, 올해도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것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서민들이 원만하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주차장 확보를 보면 상인회 위탁 운영을 하는데 확정된 사항인지 주말 또는 공휴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장 활용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는데 이 역시 확정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이것은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갖고 오는데요. 얼마 전 보도 자료도 보니까 경찰청에서 확대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 주변에 주말 주차라든가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 추진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 이 부분하고 주차장 확보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올 한 해가 상생이 화두가 되는 요즘이잖아요.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에서 소위 SSM법이라고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어요.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지원에 그쳐서는 결국 예산 소모밖에 되지 않는다. 시설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현대화 즉, 경영합리화, 위생, 신선도, 고객 서비스 등이 개선되어 그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 운영에서, 9페이지예요.
현재 전화나 무인수납기로 세금 납부를 가능케 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람이 대신 해주던 것을 납세자더러 직접 기계를 이용하여 하라고 하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표 판매를 없애고 무인발급기로 교체한 후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역무원들이 도우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은행 내부의 무인수납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더라고요.
기계만 설치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면 더 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행동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식지나 홈페이지, 문자, 전광판 홍보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자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캠페인 방식의 홍보 행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원만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무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정비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이게 한시법인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2016년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2016년.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이게 최초에, 2001년도에 법이 됐나요? 15년······.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2002년 4월에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15년 한시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2016년까지 한시법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법의 논리를 보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그 논리를 보면 「건축법」이나 「민법」이나 다른 개별법보다 이 법이 우선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이나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정비사업 인가가 현재 나가있는 곳이 우리 구에서 총체적으로 5군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3곳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세 곳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그래서 현재······.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서울시에서 완료된 곳이, 전국까지 갈 필요 없이 서울시만 봐서 완료된 곳이 왕십리중앙시장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전체적인 것은······.
●위원장 윤동규 몇 군데 됐어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안 됐을 텐데. 왕십리중앙시장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프로테이지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15%정도 진행이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우리 구에서는 완성된 곳이 하나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앞서 나간 것이 영진시장B동.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지금 현재 공사가 한 5년 동안 중단돼 있는 곳, 그렇죠? 중간 중간에 한두 달씩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 다음에 제가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양남시장이 사업인가가 나가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두암시장 나가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금 다섯 군데 말씀하신 것은요······.
●위원장 윤동규 그 다음에 신길시장 나가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유통상가가 나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니오, 지금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립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어디 한 군데 더 있을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기계상가가.
●위원장 윤동규 아, 기계상가.
그러면 지금 법 시한이 2016년인데 여태까지 한 10년 세월동안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진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시장정비사업은 2군데, 신길이라든가 두암이라든가 여기는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시행인가가 그동안 부동산이라든가 또 입점자대책위라든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암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건축 착공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신길은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소위 말해서 시장이 크게 분류해서 등록시장이 있고, 시장·도지사·광역단체장, 특별시·광역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인정시장이 있죠.
각자 등록시장은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을 말하고 인정시장은 등록은 돼 있지 아니하나 시장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조건을 갖췄을 때 등록시장이라고 하고 그 두 군데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에 한해서 일정한 규모를 갖춘 곳에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또 그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실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자격이 상실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이 본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그야말로 전통시장 주주, 시장상인들이 주주가 되는 전통시장 상인, 서민들을 보호하고 거대 자본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나마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혜택을 주려고 했고, 그 혜택은 즉 말해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등 고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벗어나서 특별법의 조건을 갖추면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자금지원도 중기청과 연계해서 저리로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융자는 지금······.
●위원장 윤동규 중소기업청.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없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어느 시장이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이 운영하는 시장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업인가를 내줘서 소위 말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주들은 그야말로 서민들은 용적률 250%면 250%, 200%면 200%. 이런 저런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또 거기는 말만 시장이지 개인의 소유인 개인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 같은 데 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데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인가를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서울시의 15% 정도 추진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9개 시장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래도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질 때는 서민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즉 말해서 전통시장의 특성상 거대 자본에 대해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서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 하나씩 시행되는 것이 그나마 어떤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서 다시 거기에 재정착해서 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각자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합 결성 자체도 못 하고, 가라고 해도 가지를 못 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씩 갈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소유한 시장,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인자본 이것만 갈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예로 봤을 때는.
●재정국장 안동수 그 부분은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형식이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법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법인이든 조합이든 그 분들이, 지금 특별법이라고 하셨는데 특별법은 어쨌든 특혜를 주는 법 아닙니까?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재정국장 안동수 거기에 의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또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이 법인의 형태를 띠었든, 또 조합이든 법에 맞지 않게 법을 위반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당연히 인가를 해 주지 않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여하튼 간에 이 법이 있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이 법의 혜택을 받아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요. 그러나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 시장에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일단 그 시장에서 입주해서 장사를 했던 재래상인들, 세를 주고 했던 임차인으로서의 역할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나중에 거기 시장을 형성했을 때 다시 입점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관의 목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저희들은 행정······.
●위원장 윤동규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나마 재래시장을 구성하고 있어서 거기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은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다 그냥 아무 보상도 못 받고 다 밀려났어요. 밀려나고 몇 년씩 묵혀놨다가 나중에 그 건물을 다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새롭게 해놨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정국장 안동수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들도 최대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왕이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완을, 법에서 보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기 전에, 정비사업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한 100만원에 월 차임을 한 10만원을 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재입점하는 과정에서는 한 1,000만원에 한달 차임을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보증금도 10배가 올랐고 차임도 10배가 올라서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림의 떡처럼 보고 못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재래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것이 자기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밖으로 내몰려서 노점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어느 시장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개인의 자산이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시장 형태를 띠었을 때 과거에 거기에서 입주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율이, 재정착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림의 떡처럼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새로 지은 건물은 시장의 형태를 띠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대형마트나 SSM 쪽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전에도 보면 다른 데서도 해놓고 입점이 안 되니까 건축비 비싸게 들어갔지 이리저리하다보니까, 입점이 안 되다보니까 내내 비워놓고 지하는 사우나나 큰 것 하나 넣어놓고 지금도 텅텅 비어 있는 곳, 그리고 시장은 어디서 시장 형태가 이루어지느냐?
그 주변 골목에서 시장형태가 이루어져요. 새로 건축한 그 자리만 딱 놔두고 그 주변으로 노점을 형성해서 시장 형태가 이루어져요.
아마 잘못하면 다시 번듯한 건물은 생겼는데 그 안에는 텅텅 비어있고 그 주변으로 노점상과 골목시장 형태로 다시 또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나 관할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인가가 나갔다고 그냥 말 게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좀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상입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