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11.02.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안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 목적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1조, 2조, 3조에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실조사 의뢰 취소 기준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공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하던 방식이었지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나, 단서규정을 두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따라서 이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구청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입법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법규체계와 형식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 면에서도 상위 법규의 범위 안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및 조사 의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사실조사업무는 200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허가한 비영리 법인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체부담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2010년 12월말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수는 1,341건으로 연평균 약 250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핵심은 구청장이 하여야 되는 일을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게 중점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지금 현재로 봐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002년부터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 사실조사를 위탁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업체와의 위탁체계를, 사실조사관계를 이 업체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기관이나 단체라고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주기 위한 것보다는 지금 「담배사업법」에서는 법에 의해서 단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줬었는데 그것을 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현재 이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법은 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김용범 위원 아니, 조례. 조례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도 거기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미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와 이미 협약은 체결해갖고 계속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기관이나 단체라는 것은 이 업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면서 조사를 25개 구가 거의 맡기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특별한 단체는 앞으로도 없는 계획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이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또 그동안 해왔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2명이 나가서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인건비라든가 또 인력 문제가 있어갖고 전문단체에 위탁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위탁을 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비용은 비예산이었고요.
●김용범 위원 비예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예산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비예산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는 봉사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담배인삼 이 조합에서 각 담배를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와 연관성이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결국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거구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상이에요?
●김용범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민원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신규 지정이 165건이었고, 그 중에 또 불가처리가 51건이었고, 또 휴업이 3건, 폐업이 116건이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번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업무행정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사실조사 위탁을 주면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 기대는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민원이 줄어들어야 업무행정의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다시 한 번 말씀을······.
●김화영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모든 민원들이 줄어들어야 실질적으로 업무행정적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었다,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화영 위원 신속성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사실조사 본래의 의미를 잘 살려야 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는 것이 공정성이나 공신력 면에서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더 늘어나게 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재까지 거리 제한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시면 이해당사자하고 동행을 해갖고 저희 직원이 다시 한 번 나가게 됩니다.
●김화영 위원 현재로서는 위탁을 주지 않고서는 쏟아져 들어오는 지정 신청과 민원을 소화하기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잘 이해는 합니다만 다만 부작용이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결과적으로 법안과 조례안의 본래 취지대로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계속 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 목적은 전통시장 주변에 날로 늘어나는 기업형 점포의 진출을 다소나마 제한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지정하고, 전통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6개소의 전통시장과 12개소의 대규모 점포가 등록이 되어 있고, 기업형 점포 8개소가 있습니다.
기업형 점포가 지역상권을 잠식한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2010년 11월 24일자로 시행하게 되었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과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협의회는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 중재 및 분쟁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구청장이 협의 요청하는 사항 등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중에서 영등포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일부개정 공포되어 법 제8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의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등과 현존하는 전통시장 간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서로 WIN-WIN(윈-윈)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었으며, 대규모 점포 외에도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협의 및 분쟁을 조정․중재하며,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협상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지역 슈퍼마켓 등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을 줄이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표준안과 비교 검토하면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소관 국장으로 지정하였고, 협의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0호에 협의회 업무 중에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상생발전 추진계획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보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아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을 말해보라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청장의 권한을 명시하였지만 결국에는 이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분쟁 조정과 등록 제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회의 협의 없이 결정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인데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내용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구는 진일보한 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를 명시해 놓은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힘의 열외에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 1인 정도는 참여하는 것을 명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약 3년이라는 시한 동안 지역상권을 둘러싼 많은 분쟁들이 벌어질 텐데 이에 대해서 의회 추천 의원 1인 정도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협의회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을 제시했고요. 타 구 용산구는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대표자를 한 명 정도 추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그 부분은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조례가 한시적인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2013년까지 한시적인 조항이고 해서 여기 위원들을 어떤 분들을 넣어야 될지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 분야에 실제로 시장상인대표도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도 넣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협의회가 그때그때 만들었다 없어지고 하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안 넣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8조3항7호에 보면 그밖에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면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마다, 이 협의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구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원님 한 분 정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SSM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됐잖아요. 그것을 보고 참, 이런 졸작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되는 대기업체들의 로비가 아마 상당히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서울시 준칙인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 영등포의 조례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게 뭐냐 하면요,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의 상생발전을 통해서 윈-윈하겠다라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동네 슈퍼마켓 그런 게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된다란 뜻에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건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여기 9쪽에 봅시다. 9쪽 별표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해가지고 사실 이런 업종을 보호하겠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지금 이 조례 제정의 뜻이 이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9쪽에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해가지고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제과업, 또 육류소매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SSM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동네 슈퍼마켓 보호하는 게 더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치킨전문점, 제과점은 이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전문점에 해당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런 업종이 대부분 체인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생계형입니까? 기업형이지.
이런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우리 영등포구 조례를 만든다?
나는 이거 논리가 안 맞다고 봐요.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참 답답해요.
지금 영등포구에 SSM이 여덟 개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섯 군데가 홈플러스예요, 홈플러스. 또 두 군데는 굿모닝마트, 한 군데가 롯데슈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계형이라는 게, 동네 슈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이 되어야죠. 그 분들이 진짜 생계형이죠.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은 빠지고 무슨 이상한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해당 업종을 명시했는데 이게 무슨 생계형 자영업이에요?
물론 유사 음식점 같은 경우 동네에 이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대체적인 생계형 업종은 아니다. 이 안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전문점에 가깝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 국장인 저도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데는 의문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서민이든 무슨 영업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다소나마 막고 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의 거리에는 진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만들었고, 또 그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통시장도 어렵지만 동네 골목 안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가 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500m 이외의 지역에 개설할 때는 개설을 하되 15조에 보면 조건 등의 부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등록할 때는 우리 협의회 안건으로 붙여서 조건을 부과해서 영업시간을 제한을 한다든가 그래서 24시간 할 것을 24시간 못 하고 12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서 품목 같은 것도 품목은 뒤에 별표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이건 일부분입니다만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품목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조건 없이 제한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건을 제한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사실, 사실 앞으로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대규모 점포가 등록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기는 전통시장 500m 밖이니까 해주기는 해주되 어떤 제한을 붙일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협의회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로서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이 처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형의 이런 사람들은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법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또 국회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진통을 겪었던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있는 거예요.
과연 자유시장 경제체제 안에서 뭘 어떻게 이걸 통제를 하느냐? 그러면 WTO같은 데에 제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했으면 최대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런 업종도 아까 세세하게 명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생계형 자영업에 해당되는 동네 슈퍼마켓 집어넣으면 되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조례안이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항이 속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혜택,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정할 때 쉽게 정하지 못한 이유가 없겠어요? 나름대로 다 있지. 제가 아까도 대기업에서 엄청 로비를 했나보다라고 표현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영등포라도 조례안을 만들 때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안에 슈퍼마켓 그런 것을 명시해서 보호해주면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느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또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아닙니다. 100% 보호를 하고, 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100% 막지 못 한다고 해도 하다못해 30%든 40%든 막을 수 있고 그 정도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조금이 싫어서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도 2013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 이후에는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거리에 대기업들이 마음 놓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법을 개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개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걸 완벽하게 막아라. 하다못해 구멍가게에 있는 모든 과자품목 이름까지 들어가지고 이걸 못하게 제제를 해야 된다. 그건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보호업종을······.
●재정국장 안동수 위원님께서 이 품목이 이것만 영세상인들이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품목을 들고 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아무리 지방자치제지만 서울시 내에 다른 구하고도의 형평성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고, 또 이 조례는 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이 우리 영등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로구하고의 접경지역이나 동작구하고의 접경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을 경우에는 타 구하고도 균형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온 표준 조례안에 거의 고치지 않고 해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표준 조례안 내려온 것 그대로 우리 구도 했다 그 얘기예요, 자치구 조례안 자체도?
그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칙이잖아요, 준칙.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법에서 위임되어가지고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 하부기관에 있는 자치구에서 이 정도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만들어라, 제정해라 그렇게 해서 준칙을 내려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고치고 그대로 했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정국장 안동수 물론 준칙안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재정국장 안동수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보호업종에 동네 슈퍼마켓을 포함시킬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이 네 가지 업종만 제한을 했는가 했는데 조정을 할 때 보면 판매수량을 제한하거나 원가를 공개한다거나 자영업자가 파는 가격의 70% 이하로 못 팔게 한다든가 이런 권고를 할 수가 있는데,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시장이라든가 소규모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서 판매·진열하는 방법이라든가 창업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을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거의 다 관련이 되는 제품이고 그래서 상징성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러니까 품목별로 기준을 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도 이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건데 시장 같은 이런 업종을 보호차원보다는 제한을 해서 그래도 서민을,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보세요. 내가 다시 정리할게요.
패스트푸드점도 여기 나와 있는 업종이 거의 전부 다 체인점이에요. 아시다시피 동네에 다 체인점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규정되어 있는 전문점하고 거의 똑같다고요.
그런 업종을 무슨 조례까지 만들면서 다시, 원래 목적은 전통시장 내지는 동네 슈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는 건데.
●재정국장 안동수 좋은 말씀인데요, 체인점이라고 해서 이 체인점을 하는 분들을 영세상인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체인점 본사가 대기업이지 체인점으로 가입해서 실제로 동네에서 조그마한 점포가지고 체인점 이름을 달고 하는 분들은 영세상인이라고 봐야지, 그 분들을 어떻게 대기업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네 슈퍼마켓을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자꾸 왜 이것하고 관련시켜서 얘기를 합니까?
●재정국장 안동수 이것은 동네 슈퍼마켓만 보호하는 것으로 보시면 무리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슈퍼마켓뿐만 아니고 영세상인들입니다. 지금 제과·제빵도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제과점이 체인점 아닌 제과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과점을 동네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다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제과점이 그 안에 있다 해서 그런 업종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를 한번 놓고 봅시다. 대부분 슈퍼마켓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슈퍼-슈퍼마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제과점만 있어요?
●재정국장 안동수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대규모 점포일 경우에는 이런 품목도 일부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김용범 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걸 기재하고 논란이 되게 하느냐고.
●재정국장 안동수 또는 가격을 너무 싸게 하지 못 하게 제한할 수 있고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대규모 점포는 제한을 할 수가 없겠죠,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외에는 더 추가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국장 안동수 추가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시행이 가능하다면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슈퍼마켓을 제한했을 경우에 슈퍼마켓에서 안 파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대규모 점포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한시법이지만 취지는 어떻게 보면 못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법안이죠. 그게 사실은 법적 근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업종까지 나열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통시장하고 그러한 동네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주자는 취지니까 거기에 맞게 그런 내용이 지금 없으니까 제가 좀 넣자라는 뜻이에요.
●재정국장 안동수 아까 저희 과장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별표에 나열된 업종은 단일 품목으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되겠고,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단일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조에 조건 등의 부과도 있고 기한이나 조건 이런 것도 있고, 등록을 할 때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100% 통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소상공인들도 많고 여러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 조례에 모든 품목을 하나하나 넣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별표에 있는 것은 단일품목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점포들이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국장 안동수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위원 시행이?
●재정국장 안동수 예.
●김용범 위원 이유는요?
●재정국장 안동수 슈퍼마켓 자체를 넣는 것은······.
●김용범 위원 아! 업종별로 넣어야지.
●재정국장 안동수 업종을 넣어야죠. 품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슈퍼마켓에서 파는 모든 물품을 제한한다 그것은······.
●김용범 위원 그런 뜻은 아니죠.
●재정국장 안동수 그러면 어떻게 슈퍼마켓을 넣습니까? 슈퍼마켓 옆에는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니거든요.
법에서 그것까지 위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법에서 위임을 했지만 슈퍼마켓으로부터 몇m 이내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위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단서조항을 달은 것 아니에요? 상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는 건 그건 위법이니까 안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동네 슈퍼마켓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재정국장 안동수 슈퍼마켓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어떤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유통기업 상생발전이라는 과정과 전통상업보존지역 구역지정에 대한 이 과정이 우리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의 조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법은 법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호책이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아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 법 하면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협의회가?
좀 전에 김화영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 자체도 그런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했을 때 이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상공회의소 직원들 대표들이 하지 못 하는 말도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줬잖아요. 구의원들이 충분하게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인 개념은 명시를 못 하겠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협의회에 참여해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로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론하는 것보다는 말로써 한 번 정도 거름 장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확충을 100%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또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5, 60%로 내려가서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민을 보호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협의회 구성할 때 필히 우리 위원님들을, 물론 한시적인 운영체로 한 번 하고 소멸되고 발생하면 협의회가 구성되고 하는 단계지만 꼭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마음속에나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소점포, 슈퍼마켓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울 정도인 부분에 항상 마음에 염두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자칫 엊그제도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상황이지만 이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이 부분도 잘못하면 곡해돼가지고 흘러갈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지주가 돼가지고 설립되는 전통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지주가 대표 한 사람으로 묶여져 있는 전통상업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타이틀은 똑같지만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견해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과정까지도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 참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을 하고 안건이 종결되면 바로 해체가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안건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최초의 협의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그렇게 해서 넣으면 그게 관례가 돼서 그렇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슈퍼마켓 보호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를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협의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제안할 것인가를 논의를 할 때 가능하면 동네 슈퍼마켓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0년 11월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 각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3의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라고 했는데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대형마트를 말하는 거고, 준대규모 점포는 소위 말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되겠죠?
●재정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대규모 거대 자본과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경쟁에서 건전한 경쟁이 안 되고 그야말로 거대 자본에 의한 대량 매입, 또는 제조 생산자들을 거의 그 사람, 그 업체에서 잠입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영세, 생계형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한시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는데, 그렇죠?
다른 데 것하고 우리 지금 영등포구에서 제정하는 조례하고 물론 비슷비슷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또 서울시에서는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광명시에서는 ‘유통업상생협력과 중소상인 지원 조례’ 또, 골목상권보호 관련 무슨 조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달리했습니다만 그 기본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의 특성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즉, 말해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에 관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생계형 자영업에 대해서 별표와 같이 특별히 표시한 것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왜 거기에만 한정을 하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도 보면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단지 또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 조례는 유독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 팀장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으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좋고, 소상공인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생활경제팀장 권대광 생활경제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각 구가 공히 조례안을, 저희들이 우리 형편에 맞게 조금만 조정했습니다. 조정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500m 하는 부분하고 등록 부분을 갖다가 사실상 8조하고 13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그 외에 보호대책 부분에 사실상 이만큼 넓게 가는 부분은 사실상 전통시장 안에 500m는 거의 제한을, 들어올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밖에는 기존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가서 사업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상 사업조정을 해 갖고 신청을 하는 어떤 조정을 해갖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이 법이 실질적으로 사실상은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일반 「상법」에서 정하는 자율경쟁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또 WTO 자율경쟁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것을 아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까지만 한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생계형 자영업으로 표시를 해 줬는데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그렇죠?
상시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고 또,······.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50인 이상 또는 매출액이 100억 이하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소상공인은 5인 미만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5인 미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그것도 또······.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소기업이 10인 미만이고요.
●위원장 윤동규 소기업이 10인 미만이고,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윤동규 바뀌었구나, 또.
지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주로서 소기업 중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 등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10명이든 5명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왜 빠졌냐 이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조례 볼까요?
앞에는 「유통산업발전법」 다 맞고 그래요.
정의 3번에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까 제가 제2조제2항,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목적에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타깃(target)을 소상공인한테 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안에 보면 소상공인은 빠지고 타깃이 중소유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목적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례지,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목적에서부터.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칙이 재정경제부 준칙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만든 조례 표준안 준칙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만든 준칙에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 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든 준칙안에 저희 조례 제3조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3조제2항에 구청장은 영등포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준칙안에도 재경부의 준칙 안에 없던 사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따로따로 명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생계형 자영업이 더 범위가 좀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상위법이 만들어진 근본적 목적과 취지가 골목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또 전통시장도 보호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대형마트 1만㎡인가, 1만㎡ 이상의 대형마트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전부 신고제였어요. 그렇죠?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증 필하고 신고필증 하고 몇 가지 신고만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법이 생기면서 지금 등록제로 골목에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막 파고드니까 이제 급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역시 그것도 등록하도록 평수, 면적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또 면적과 더불어서 같이 실지로 업체가 어디냐, 자본주까지.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아니면 요즘 많이 생기는 것, 제일 많은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SSM은······.
●위원장 윤동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이 법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게 어디하고 가장 연관이 있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또 여타 대형점들이 있죠. 또 그 다음에 SSM 형태로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가장 큰 것이 생계형 슈퍼마켓들입니다.
구멍가게에서 좀 발전한 슈퍼마켓, 그러니까 골목이나 주택이 밀집하고 그런 상점가가 많은 데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업소가 들어설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현재 만들고자 하는 이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업소에서는 어떤, 어떤, 어떤 품목을 취급하지 말고 이런, 이런 품목은 영세상인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게 제외하고 나머지만 갖고 팔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소상공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타 구에서 만든 것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명시라든지, 구로라든지 여기 골목상권 보호요, 또 유통업상생협력과 중소상인 지원 조례,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의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이름은 다 다릅니다만 결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런 똑같은 조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안동수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라고 명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소상공인이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준칙안에, 표준안에 나와 있는 생계형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상공인이란 표현을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 범위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니, 생계형 자영업 놔두고 소상공인을 목적에서부터 전부 정의에도 넣고 전체적으로 다듬어 가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정회하죠」하는 이 있음)
아니, 이 질의 끝내고요.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목적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로 하고, 안 제2조제6호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며, 안 제2조8호 중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를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로 하여 별표를 삭제한다.
안 제2조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로 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로 하며, 안 제3조제2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로 하고, “생계형 자영업을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7호 중 “생계형 자영업”을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제2호 중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의”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로 하고, 안 제10조 협의회의 업무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를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로 하며, 안 제10조제3호 중 “중소유통기업에”를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에”로 하고, 안 제10조제4호 중 “중소기업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안동수

저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의견 제시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고, 둘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정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표준지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의견 제시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완 정비하는 것이며, 기타 부분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법제처 정비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