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08.01.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잘 들었습니다.
9쪽을 좀 보십시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가 어디까지 왔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계획 결정 이후에 구역의 확대·축소에 따른 추진위의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계속 지연되는 여건이 뭐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길형 위원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합 독립권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우리 5-2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구역 지정으로 변경되면서 그런 안이 내려온 것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조길형 위원 과장께서 먼젓번에 잘 되도록 검토를 해서 서면 답변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후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원점으로 가서 주민들에게, 조합원들에게 다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역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주민 동의가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저희가 동의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 내려줬습니다.
추진위원회 법상의 업무가 구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동의를 별도로 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양식하고 동의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각 추진위원회에 다 저희가 설명도 했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한 발짝도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규에 맞는 동의를 추진위원회에다 설명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일제 검토해서 서울시에다 마무리를 잘 짓도록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구역 지정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다 보니 주민들이 그에 응합니까?
그리고 초창기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이스라든가 그런 분들 전문회사를 불러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동의를 받다 보니 그 분들이 다시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 관계자 분들은 몰라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조건부라는 게 뭐였어요?
최종 확정되면서 조건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건이라고 할까, 교수 분들이 11월 1일 자로 가결이 안 되고 13일자로 해서 확정 결정권을 통과시켜주면서 조건을 달았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조건 내용은 건축이나 세부계획에 대한 조건이었고 사업 진행에 대해 조건이 별도로 걸린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분야별 계획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세부적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약 300m 떨어지는 지점에 지금 몇 세대예요? 공원 부지 편입돼 있는 4세대인가 5세대 건물을 한 300m 떨어진데다가 붙여놓고. 또 도로 변에 들어 있는 우리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것도 전부 끝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부 다시 조사해서.
그러니까 변경만 자꾸 원인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도로에 돼 있는 것은 우리 기반시설물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다 적용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것이 다시 불거져가지고 사용자 분들이 옛날에 거기 도로를 냈을 때 보상 안 해 주고 땅 내놓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행정 착오로 인하여 명의 이전이 안 됐더라면 그런 조건에 대해서 기본 조사를 했을 때 다 포함시켜서 최종 확정할 때 서류를 만들어서 했었어야 될 사항이지.
도대체 일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지금 조건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기반시설의 부담금을 축소시켜 주든지 말이에요.
용적률이 230, 240 올라가면 뭐 합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이 올라가면 올라가나마나지.
왜 그런 일들을 해 놨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기존 공공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 중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도로로서 소유자에 대한 부분을 사실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추가로 최종 결정하기 전에 포함시켜서 구역에 포함시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조사가 약간 미비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조길형 위원 착오가 뭡니까?
지금 그 곳이 몇 십 평 같으면 착오라고 하지만 200평이 넘는데 어떻게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까?
200평이 넘는 평수를 지금 착오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서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특례법 시범지역이란 것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시범지구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입니다.
●조길형 위원 다 마찬가지 조건이지만 지금 그러한 일들이,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도록 준비를 해서 했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왜 우리 조합원들이 책임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구역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길뉴타운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구역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구역을 왜 그러면 한 2개로 자르든지 하지, 16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범위를 잡았을 때 그렇게 큰 범위를 잡아가지고 우리 뉴타운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44만평에 대해 16개 구역으로 왜 잘랐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광역화해서 블록화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있던 9개 구역이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자르다 보면 이쪽이 좀 안 맞다면 그것을 또 몇 구역으로 다시 부과시키고, 또 이쪽 직선거리로 해서 하려고 보니까 이쪽이 또 애매하기 때문에 한 구역 또 만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들이 현황을 잘 아시면······
●조길형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 부지에 있는 주택을 왜 거기다가, 11구역도 있는데 불구하고, 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도 하지 않고 거기다 왜 부과를 하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처음에 그것은 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를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강력한 주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회를 한 번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의회에서는 백 번 찍어서 검토도 좀 해보시오, 해보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회 한 번 가져야 될 거 아니오, 설명회를. 그 분들에게 통보도 좀 해 주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어떤 홍보······
●조길형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자다 보니까 주택이 그쪽으로 편입됐다는 것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돼서 부담금 프로테이지까지 싹 해서 다 만들어서 내려 보내놓고는 지금에 와갖고 다시 약 220평 또 주택 5동이 지금 몇 평이에요? 거기도 한 200평 가까이 되죠?
그러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도 하나 해 줬어야지. 전부 다 거기다 부과시키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합니까?
그러고 업무보고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구역별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사업이 시작하고 주민총회를 해야 하고 할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걸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길형 위원 추진위원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추진위원은 무슨, 추진위원회가 관계가 있어요?
벌써 구역 변경되면서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는 추진이든 뭐든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아니, 기존 추진위원회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길형 위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기존 추진위원회가 인정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변경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전 기존의 추진위원 분들하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 분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회가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너나 나나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기존이 뭐로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존이.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법적으로는 승인을 받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서 변경 승인이 들어오면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조길형 위원 변경 승인을 받기가 힘든데 사업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조길형 위원 그 전에 75%를 다 받은 것 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원점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아니요. 법적으로.
●조길형 위원 법적인 것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조합 동의서는 정관이나 양식이 맞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왜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추진위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위탁을 하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부과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 자체에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같은 경우도 모든 것이 최종 확정돼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이 불거졌으면 설명회를 한 번 정도 가져서 그래도 의견이 이렇다 그래야 그 분들이 또, 지금 뭐라고 얘기가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사업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동의서 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필요한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해야지. 무슨 이제 와서 지적을 하면 한다라고 해 놓고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16개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 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제일 요지가 뭔가, 가셔서 어떤 업무가 제일 중요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으시겠어요.
국장께서는 지금 그냥 과에서 오는 거 그대로 해서, 과에서 올라온 것은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해 왔어요.
지금 국장 업무에는 지구단위를 재정비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그냥 글자 하나 넣어놓고 말이에요. 그냥 그러고 슬그머니 넘어간다는 뜻에서 해 놓은 거요, 뭐요?
그리고 다른 재정비 계획에 대한 것은 많이, 업무하고 큰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실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실적도 다 파악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구단위 변경신청 위치 이런 것 정도는 여기에 기재해서 했어야지.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신길재정비촉진지역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래서 그 설명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총선 시기도 있고.
●조길형 위원 언제 오셔갖고 설명을 했다는 거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저희 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선거가 있고······
●조길형 위원 언제 할 계획······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게 또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서, 엊그저께도 몇 개 지역에서는 돌아가면서 자체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는 그 분들은 뭐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자체적으로······
●조길형 위원 자체적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서 자료라도 내밀고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데도 부담금 시설이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붉어진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것에 대한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게 있는가 얘기 좀 해 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는, 지금 작년에 결정 이후로 우리가 추가로 더 변경된 것은 없고요. 지금 최초에 저희가 주민공람 설명회 이후에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합인가가 나면 조합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씀한대로 보면 토지이용계획수립 등등해서 변경한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러한 뭔가를 지금 내놓아라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 지구단위 재정비는 뉴타운하고 별개의 ······
●조길형 위원 전부 우리 44만 그 구역, 신길뉴타운 내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지. 최종확정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다시 이런 저런 토지가 붉어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행정에서 할일을 왜 조합에다가 거기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사람 바꿔서 추진 한 번 해 봐라. 그 분들 의견도 들어봐라. 그 분들이 갑자기 땅이 생기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또 싸움이 나요. 상속문제가 또 걸려 있고. 그러면 그런 등등해서 사업이 어떻게 빨리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늦게라도 되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바로 바로 그 분들 협상을 해서 풀어주려고 생각을 아니하고 조합원들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면담을 하려니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갑자기 한 200평 땅이 붉어지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한 번 파악해 봤어요, 과장이나 우리 국장께서?
지금 내용이나 알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세한 것까지는 동향파악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하여튼 주민 편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관계부서에서 그걸 앞장서서 가서 의견조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그 분들도 납득을 할 수 있지.
“당신들이 뭔데, 우리 재산 가지고 조회까지 하느냐”고 이렇게 와서 반대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원부지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12구역에다 부착을 해 놓으니까 얼떨떨해서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전서부터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 등등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대표성 있는 분들이라도 불러서 이런 이런 점은 이렇게 애로가 있으니 양해를 구해달라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전부다 마무리를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는 이러니저러니 보상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거기다가 부가시켜 버리면 우리 조합원들이 좋으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상세히 해서 다음달 저기 때까지 다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민원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주민대표를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2008년도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립니다.
신길동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을 거예요. 이것은 신년 인사회도 통해서 보았지만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과 만나면서 민원발생 했던 요지를 먼저 우리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과연 용적률이 지금 230%에서 250%인데 상향조정이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상향조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층수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다면 동의하지 못한 이유가 이 땅을 당장 팔고라도 가고 싶은데 이런 토지거래허가제도 규제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팔고 가고 싶어도 이런 묶여서 가지를 못한다. 이런 게 주민들의 안타까운 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률 부분은 동정보고회에서도 질의가 있던 내용인데 지금 주거지역에서 서울시 뉴타운 전체에 주거지역의 기본 용적률이 190%입니다. 동일하게 용적률 기준이 서울시에서 세워준 게 190%에서 상한은 230까지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10% 완화를 해줘서 240%까지 가는 게 주거지역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현재의 계획상의 용적률입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의 개념은 계획과정에서 현상공모를 한다든가 조합에서 사업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추가로 인센티브에 의한 용적률은 5%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250%, 지금 신길4동 주민들은 300%까지 용적률을 말씀하시는데 주거지역은 현재 법적으로 최대 용적률은 250%입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더라도 250%를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없습니다.
두 번째 층수간의 격차는 저희도 층수계획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저희도 고층화를 많이 유도했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주거유형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 디자인심의나 건축심의에서 층간의 다양한 주거유형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건축심의 동향을 보면 한 10건이 올라가면 건축심의에서 1, 2건밖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도 주거지역에 대한 뉴타운에 대한 층수에 대한 기준을 저층, 중층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층수계획을 수립했고요. 토지보상 부분은 현재 조합원으로 자격이 되는 기존 필지를 갖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산하는 과정은 아직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지만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청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토지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가액에 의해서 조합원으로서 분양자격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허가 거래부분은 지금 물론, 규제는 묶여져 있지만 본래의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한다면 허가절차를 받아서 충분히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뭐냐면 토지를 사려고 하는 분이 목적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래상에 조금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존치구역 내에 개발이 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토지거래가 묶여 있다 보니까 조금 재산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나 건교부에다 지금 건의를 해서 지금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기존에 개발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부분이 좀 완화나 풀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어요.
본 위원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년 인사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주민들이 질의를 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조목조목 해주시면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층수를 높여 주십시오.”하면 “40층, 60층이라도 지어주고 싶다. 용적률도 높여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어디 가서 답변을 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을 못 믿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뭔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길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구역에서도 민원이 있었지요. 그런 민원 답변서로 하나 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구역별로 자체별로 개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예스(Yes), 노(No)를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런 법상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아까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 이 분들은 어차피 내가 아파트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팔고 가고 싶다는 겁니다. 어차피 원주민이 전체적으로 뉴타운에 보면 20%를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정말 이곳에 머물고 살지 못 하신다면 적당한 가격을 받고 팔고 가시고 다음에 살 수 있는 영등포 뉴타운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도 구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토지거래허가제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일환으로 우리 실버봉사대라든가 클린봉사대,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동을 순회하다 보면 공원이라든가 뒷골목 이런 데가 청소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곳은 올해 어차피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동별로 조사를 하셔서 잘된 구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도 순찰을 계속 매일 나가고 있는데 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도 실버봉사대 요원을 좀 늘려 가지고 계획을 잡으려고 했는데 구에서도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좀 주춤되어 있는데 현재 잘 된 곳은, 다른 구청을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선거법에 지장이 되는가 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우리가 조례도 없이 준다면 선거법 관계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조례를 조금 손을 봐서 주민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클린봉사대도, 사실은 클린봉사대 활성화가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장 역할도 좀 강화돼야 되는데 동장님들도 순찰을 매일 돌아도 한계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해서 클린봉사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별 지정을 둬서 숫자를 늘리고 클린봉사대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잘 된 곳은 관광이라도 한 번 시켜주면서 실버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최 위원님 이야기대로 올해부터는 지금 구정 새고 나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버봉사대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버봉사대는 노인분들 일 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사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청소를 한 2시간을 해도 4시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좀 된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역을 깨끗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은 주민의식도 많이 함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의원이 아무튼 의회에 입성을 하면서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공원이 각 동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문제는 더 심각하고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특히, 공원이 있는 동은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거든요. 동 자체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공부 열심히 하신다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얼마 전에 신년 인사회 있었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김동식 위원 대림2동에 나오셨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대림2동은 제가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못 나갔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김동식 위원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나오셨단 이야기인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못 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과장님, 나오셨었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저 대림2동 안 나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신년 인사회 때 대림2동에 안 나오셨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청소, 신년인사회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 대림2동 제가 나갔고요. 대림1동을 안 나가고요. 대림2동 나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잘 들으세요.
제가 2라고 했지 1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나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나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질문사항이 뭐였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때 조선족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무슨 피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해서.
●김동식 위원 무슨 대책을 마련한 거 있으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래서 올해는 그걸 제가 지금 예산이 아직 안되었는데 청소봉투를 영어, 중국어라도 표기를 해서 우선 제작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시스템을 한 번 구축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언제요, 2009년도에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니죠. 올해, 될 수 있으면 올해······
●김동식 위원 올해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상반기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다 보면 후반기로 넘어가고 내년도로 넘어가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 청소관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책을 제대로 해가지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또,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건축허가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내용물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제가 그 내용물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러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내용물 그냥 읽지 말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미관지구에 건물 계획을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어떻게요?
●건축과장 구본균 미관지구에, 대로변.
●김동식 위원 대로변을 미관지구라고 하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대로변 중에서 미관지구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22개동에서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글쎄, 그건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미관지구가 많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셨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김동식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하고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하고 대화가 어떻게 됐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거기 현장, 어제?
●김동식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거기 도로가 지금 현재 4m 도로가······
●김동식 위원 아, 그 부분 말고. 2,000㎡ 이상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식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2,000㎡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국장님, 저한테 답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그 건물이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때 면적 파악은 못하고 나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모르면서 함부로 그렇게 답변을 하냔 말입니다.
심의위원회 거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
이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닙니다. 위원님이 얘기해서 옆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거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제가 알아보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이게 맞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죄송합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 말 한마디가 바로 법 인줄 알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요.
국장님이 그러니 밑의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배우는 게 뭘 배우겠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가 위원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현장 보고 혹시나 해결방안이 있나 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그런 관계규정 관계도 위원님하고 상의······
●김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심사숙고하게 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축허가 잘못 규정이 돼서 나갔다, 잘못 건축허가가. 그렇다라면 국장님한테도 무슨 책임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당연히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어야 되겠지요.
●김동식 위원 어떻게 책임을?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직까지는 제가 그 책임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에 따른 책임을······
●김동식 위원 알았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절대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김동식 위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어떻게 좀 그래요. 알았다라든지 확실히 좀 한 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있네요.
과장님! 지금 보면 점검을 동 담당이 한다라고 돼 있는데, 9쪽입니다.
점검 대상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이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대형공사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동 직원이 뭘 알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김동식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 건축직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 내용에는 동 담당이.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 동 담당 직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아, 이게 건축과 직원이죠.
그러면 위험한 건축물 그런 것만 점검을 한다란 얘기죠?
●건축과장 구본균 일단 저희들 직원이 1차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 전문가한테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소방점검은 소방서 소관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요, 얼마 전에 이천화재사건 있죠.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구본균 이천요?
●김동식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 직원들 어떤 처벌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아마 시 공무원들도 문책,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저희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천시 직원도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소방차 있죠, 소방차.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화재가 났다. 인사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점검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고 안 하고는 소방서에서 따질 문제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건축과장 구본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시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막상 나가서 특수차가 진입도 못 할뿐더러 또한 나중에 모든 것이 승인이 나고 한 다음에 사고가 났다 그 때는 허가를 누가 내줬느니, 뭘 했느니 해 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해서 건축물 안전관리라고 있는데요.
자, 소방서 소관이지만 그래도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도 한 번 점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도 많은 나 홀로 아파트라든지 소방차가 진입도 못 하고 이런 곳이 많은데 건축 허가 시에 소방서에 무조건 협조공문 보내가지고 된다, 가능하니까 허가 내줘라.
허가 시에는 직접 현장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80년대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 답사하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지금은 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제도적으로 못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깐이면 다녀올,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갈 수는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올 수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못 나가게 돼 있고요.
●김동식 위원 소방서에서 온 공문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현장도 파악 좀 하고.
●건축과장 구본균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얼마 전에 의회 개원하는 날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국장님께서 1주일에 한 번씩 운영위원장님 방에 가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를 설명하시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화요일날 저희 방에서 감리랑 현장소장 불러서 검토회의를 합니다. 그 날 전 주의 공사 진척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현장도 보고 그러고 나서 그 사항이 혹시나 의회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듣고 거기에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자는 의도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계시다가 도시환경국 가신지가 이제 한 20여 일 넘었는데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감사부서에 있다가 실제 현장 작업하는 부서에 가 보시니까 느낀 게 어떠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어려움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걸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현 구민 편에 서서, 의원님들 편에 서서 정확히 현장을 인식하고 시정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면을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감사담당관에 있을 적에 ‘관급공사 OK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등등 점검하러 갈 적에 모든 공사를 스톱(stop)시키고 점검했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스톱시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큰 공사 같은 관계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스톱시킨 것은 아니고 공사 진행하되, 공사 진행하면서도 가서 보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해서······
●고현순 위원 검사하러 간다 했을 적에는 갈 적에 보면 공사 일하는 인부들 전부 거의 손을 놓게끔 만들어가면서 많이 하셨죠?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절대 그런 피해를 준 적 없도록 저희들이······
●고현순 위원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검사를 한다니까 주위에 청소도 하며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많이 끼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담당관 하실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다 하겠지만 그런 면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구민회관이 요즘 상당히 춥지요. 그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제가 처음에는 추운 걸로 얘기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고현순 위원 아무리 내부공사를 하지만 이 밑에 공사하는 데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봤습니다.
●고현순 위원 얼마나 돼요? 기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해 봤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기온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고현순 위원 안 해 봤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고현순 위원 감사담당관에 계시면서 그것도 한 번 가보시고 해야죠. 현장 부서에 총 책임자로 가셨으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해 보시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온도까지 측정은 안 해봤지만요.
●고현순 위원 아무리 내부공사 하지만, 내부공사 할 때 모든 다른 건 좋습니다만 내부의 물 종류로 만지고 하는 공사는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겨울 공사가······
●고현순 위원 ‘관급공사 OK관리 시스템’ 해가면서 모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던 분이 가셨으면 그런 관계를 점검 좀 하셔야죠. 담당 부서에서 많이 해가지고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23쪽에 설명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음식물 폐기물 양이 전부 어떻게 돼요?
국장님이 모르실 것 같고, 청소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가 현재 음식물이 매년 5만 1,000t 내지 5만 2,000t 나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매년 하지 말고 2005년, 2006년, 2007년도 얘기해줘 봐요.
●청소과장 김성규 총 발생량을 얘기하십니까?
●고현순 위원 예.
●청소과장 김성규 작년에는 5만 2,500t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2006년도는요?
●청소과장 김성규 2006년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5만 1,000t입니다.
●고현순 위원 5만 1,000t이고요.
2005년도는요?
●청소과장 김성규 2005년도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청소과장 김성규 2005년도 그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초창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좋은 아이템(item)이라고 만드셨는데 해마다 자꾸 늘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현재 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쓰레기봉투고 모든 것이, 거점용기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한 겁니다. 해마다 자꾸 늡니다.
구호로만 끝나지 말고요, 진정 줄어들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성규 작년에 위원님 지적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전단도 더 특색 있게 만들어서 직접동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각각 집마다 배부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도 동사무소 직원과 합동으로 감량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성규 예.
●고현순 위원 정화조 청소율 제고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작년도에 정화조 청소대상이 여기 국장님 보고한 것 49쪽에 보게 되면 세부 추진계획에는 금년도에 2만 6,341개소가 돼 있어요. 그 밑에 작년도 추진실적에는 2만 6,416개소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작년보다 집을 헐어서 많이 줄겠다는 계산 하에서 한 70개소가 준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앞하고 뒤하고 다르게 타이핑한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요, 실제 안내문 발송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대상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안내문 발송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고현순 위원 작년보다 준다 이거죠.
그러면 작년도에 2만 6,416개소에서 6,905개소에 촉구문을 발송했는데요, 약 26% 돼요.
그 촉구문 발송한 것에 대해서 정화조 안 치운 데도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안 치운 데는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고현순 위원 과태료 부과시킨 데가 지금 몇 개소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업무보고에 한다는데 왜 그게 없어요. 왜 안 가져오세요?
6,905개소란 곳에 촉구문을 보냈다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으면 그에 대해 얘기할 것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서 팀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2차 촉구문까지 나갔고요. 추가로 촉구문을 다시······
●고현순 위원 2차 몇 군데 보냈어요?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작년 하반기부터 전부 다 추가로.
●고현순 위원 그러면 1차, 2차 합쳐서 한 게 6,900개예요?
1차만 한 게 6,900개죠?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예.
●고현순 위원 2차는 몇 군데 했어요?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2차까지 작년 거에 다 포함됐어요.
●고현순 위원 예?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그래가지고요, 지금 3차 촉구하고요. 3차 촉구한 다음에······
●고현순 위원 3차 촉구는, 이미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야죠.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과태료 부과를 최대한 자제하려고요. 우선 최대한으로 촉구를 하면서 추가로 보낸 다음에 그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고현순 위원 이게 우리 자체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업체에서 연락 와서 하는 거죠?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청소업체에서 청소 월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그걸 전산으로 출력해서.
●고현순 위원 우리는 왜 다 전산으로 입력된 거 뽑아서 미리 안 합니까?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거기는 실시간으로 청소하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요, 자체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모든 걸 보낼 적에 “우리 구청에서 몇 월 며칠쯤 청소하십시오.” 하고 보내죠?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예.
●고현순 위원 그 관계해서 청소하는 2군데 덕성하고 서울산업에서 시행한 다음에 연락 오지만 관리를 좀 제대로 하십시오.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해마다 자꾸 점점 더 느는데 항상 구호는 맑은 물, 맑은 물 합니다.
어디 가면 한 십여 년 안 치운 데도 있습니다. 정화조 뚜껑 열면 아주 돌이 돼 있어요, 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건축과 하고 등등 해서 과거에 건축된 거 조사 한 번 해서 우리 보게 되면 주차장하고 옥외 항측하고 그런 거는 잘 찾아요.
진짜 해야 될 맑은 물이고 모든 오수 등등 그런 거는 제대로 안 해요, 뒤안길에 있는 거.
앞으로 정화조 관계 말이죠, 건축대장이나 등등 한 번 보셔서, 이제 우리 전산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한 번 크로스 체크하셔서 안 치우고 등등 한 데 잘 파악해 보세요.
●환경설비팀장 서병철 예, 알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길1동 5구역 재개발 공사하는 데 거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거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거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말이죠, 거기 요즘 토목공사 하고 있는데요. 대형차량이 삼환아파트하고 주변 지역을 다니는데 차량 좀 천천히 다니라고 하십시오.
공원녹지과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옆, 주위에 느티나무 좋은 거 있습니다. 가지 막 부러뜨립니다. 막 쌩쌩 다니면서 가지 부러뜨려요. 그거 지방의 어느 지역 같은 데는 벚꽃 같은 거 관리하다 보면 그 가로수 부러뜨리게 되면 과태료 부과해요. 부러뜨리고 하게 되면 그것 다 우리 재산입니다.
그 관계 말이죠, 공사차량이 천천히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철저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늦습니다만, 신길동 1,167번지 공군아파트 옆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여쭤본 것 있습니다만 공군아파트 1동을 헐고 공군 사병 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동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현장 관리 좀 잘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집 옆이라서 봅니다만 어제도 토목공사 하는 데 하수도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하수도를 다 틔어놓고 하라고 해서 하수도를 다 틔웠는데요. 그런 관계로 해서 주민들의, 조금 있으면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도로 했던 거 하수구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하수구 막은 것을 본 위원이 치우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런 관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보게 되면 공군아파트 내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어차피 한 3년 후가 되면 건너편 동작구에 옛날 보라매백화점 자리에 현재 공군이 민자유치를 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로 전부 이사 갑니다.
간 연후에는 그 자리에 공군이 다른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다시 설치할 그 당시에, 우리는 아파트를 철거할 적에는 현재 도시계획 되어 있는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공사하는 데 거기 소방도로에는 뭔가 설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가면서 이번에 설계관계 건축허가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어차피 좀 있으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옵니다. 지난번 연말 감사 시에 본 위원이 민원 관계를 봤습니다만,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작년에 했던 것을 여기 구청 건축과에서는 몰랐지 않습니까?
공군에서는 작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불과 수 년 내에 다른 게 들어올 적에 우리도 옛날에는 군 관계 시설이 있었지만 이제는 민이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차후에 그 관계는 앞으로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올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도록 당부합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정황은 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8쪽을 봐 주세요.
시흥대로변 우리가 용역비 2억을 줬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동작구 저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우리 구도 시흥대로변에 용역을 줬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됐어요?
돈만 날아갔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의원들에게 보고 한 번 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는데 그 다음에 또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보완을 했는데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정식보고를 못 드렸는데 해당 의원들한테 자료로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의원들이 묻기 전에 보완했으면 법적사항은 아니어도 우리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그런 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2007년도에 1억, 추경에 1억 5,000해서 뉴타운지역에서 개발계획에 빠진 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또 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사업 추진이 늦어져 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박정자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12월까지라고 했네. 용역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범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길뉴타운을 제외한 대림1·2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주면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과장!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어떻게 우리가 OK시스템, 항상 우리 구에서 그냥 늘 부르짖고 하는데 대림정보도서관을 본 위원이 가끔 가 봅니다. 지하에 보면 공연장이라고 해 놓고 자꾸 밖에서 들으면 소음이 밖으로 새나가고 하는데 공법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한 번 나가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정보도서관 짓는데 방음을 철저하게 해서 방음이 안 돼서 밖으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께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주지요, 돈 받고.
●청소과장 김성규 그렇죠.
●박정자 위원 수거 얼마나 됐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동진에 100%, 작년 12월에 100% 징수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징수 다 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틀림없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다른 회사는요?
●청소과장 김성규 한양도 다 징수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100% 징수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현찰 주고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주는데 자꾸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7쪽에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해서 사업개요 보면 위치가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 도림동 일대인데 영등포동, 도림동도 준공업지역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 이남지역에 도림동 일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대우푸르지오 그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토공하고 같이 50 대 50 예산을 부담하면서 하는데 이거 제안은 토공에서 먼저 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주공하고 뉴타운을 하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주공이 제안을 했었는데 주공에서는 성동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이 어렵다고 해서 토공에서 주공의 어떤 그런 형태를 보고 토공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문래동 공공공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했는데 우리 문래동 기부채납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2001년도에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1년도부터 지금 2007년 12월에 용역계약을 하는데 그 사이까지는 이거 활용에 대해서 용역발주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전혀 없었고 저희 구 일부 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저희가 모델하우스나 주차장 임시로 유상 사용 시 허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1년부터 2007년이면 거의 6, 7년간을 이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해 두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아니죠.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까지 수립 못 했던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어떤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 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이 부지는 그냥 방치해 두고 부지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뭘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들에 부지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지는 그냥 6, 7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능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지역적인 여건을 아시지만 청소나 어떤 관리,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
●박성호 위원 굳이 제가 청소는 예를 들어서 그렇고요.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 4,000평 되는 땅을 우리가 이걸 만약에 토지에 대한 연간의 어떤 자본비용만 따져도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6, 7년 동안 특별히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저희가 유상수입 허가를 내주면서 10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발굴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 토지 이용이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해서 추진방향에 두 번째 전력선 지중화 이런 게 있는데 전력선 지중화는 한전하고 같이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하고 한전하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어떤 협약서 체결된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한전 내부적인 비용부담기준은 지금 세워져 있고요. 지금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연차별로 지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디 지역을 어떻게 사업, 지중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요구를 노선을 선정해서 지금 매년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지난주에 한전에서 올해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해당 한전 이쪽 강서지점이라고 하면 거기서 그 해당 구에 올해 지중화사업 대상을 제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중화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요.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리 구에 지중화 디자인거리 이런 것에 필요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지중화계획을 요청하면 한전하고 우리 구하고 분담비율 50 대 50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런 것은 한전하고 각 자치구하고 협약을 먼저 맺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로구는 구로구하고 한전하고 협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그런 협약이 한전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양평동 주택재개발 사업방식 변경 추진해서 추진사항 중에서 12구역은 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총회 개최 예정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는 언제, 1월에 개최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1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날짜는 안 잡혀 있고요. 지금 주민동향은 서울시에서 다른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차피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서 제출한 그 자료 가지고 12구역까지도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민들이 사업방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약간 내부의견이 있고 조정을 주민총회에서 최종 마무리 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박성호 위원 주민설명회는 개최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교회에서 주민설명회가 1차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교회에서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성호 위원 저한테,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 때 다 연락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21쪽에 영등포구 재활용 및 노인복지시설 등 신축해서 되어 있는데 건물용도가 재활용센터 경로당 치매지원센터 등 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건 청소과 소관이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양평동에서도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이거 주민설명회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가질 예정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현재 거기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노인정, 실제 수요자들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노인정이 주민 아니에요, 일반 주민?
●청소과장 김성규 주민인데 일반 대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그걸 안 했고요. 주민 실제적으로 거기 시설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분 노인회장님하고는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노인회장님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인데 물론 우리 노인회장님을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한 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없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현재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가서 일반, 의원님을 포함해서 서로 관계되는 분 모셔서 설명회를 개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설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청소과장 김성규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
●박성호 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설계 이런 과정에서도 설계부분이 시작이고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여기 경로당, 재활용센터, 치매지원센터 이게 다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들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질 예정 없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재차 얘기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사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걸 예산이 되면 하는 것보다도 빠른 시기에 해서 사후약방문이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33쪽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인데 건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시·구비 각각 50% 해서 총 사업비 4억 5,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시비가 얼마가 지금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구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씩입니다.
●박성호 위원 50%면 2억 2,600 정도. 시비는 시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건축과장 구본균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약 3억 정도는 예산을 평균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청에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총괄예산에서 예상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이 15% 삭감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50 대 50 이렇게 배정을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이게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될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약 3억 5,000 구청별로 몫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팀장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우리 상임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건축과장한테 이것을 서울시 예산이 먼저 끝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 예결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먼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걸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바로 확인해서 알려줬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박성호 위원 지금은 다 끝난 얘기고요. 그때 저한테 알려준 게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끝난 다음 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이 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했는데 서울시 예산 끝난 지가 최소한 7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못 알려 드려서.
●박성호 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신길뉴타운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이, 최미경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여건이 안 돼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분들은 현금청산 받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우리 구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에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현금청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합리적으로 결정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의 생각은 현금청산이, 재건축의 경우에 현금청산을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액을 받은 것을 기초로 현금청산 금액을 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평가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하는 평가시점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평가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죄송합니다. 관리처분 기준입니다.
●박성호 위원 관리처분 때가 아니고요. 재건축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거슬러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현금청산, 관리처분될 때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통상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옛날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 평가금액이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런 게 본 위원이 보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특히 재건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당산동 쪽 재건축 하는 것 중에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 의뢰한 것을 지금 건축과에서는 받아서 그런 부분의 검토는 안 하시나요, 민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입니다.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데 자구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내용의 평가서를 2군데서 제출해서 평균을 내면 똑같은 금액이 되고.
이런 걸 검토할 책임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되어서 저희도 참 미묘합니다.
●박성호 위원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글쎄,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느 쪽에 할지는 저희들도 미묘한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상대성이 있어서 어느······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정하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게 누가 봐도, 어느 삼척동자도 그쪽의 평가액을 1,300에서 1,600 이 사이로 결정된다고 누가 봐도 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결국 8,000만원 정도의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당신은 이 돈 받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 사업에 참여해라 이런 식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가 어땠는지 이런 거 한 번, 그것을 안 볼 거면 자료는 왜 다 받습니까, 평가결과만 받든지. 우리 구에서 양쪽의 평가서를 다 받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그 평가 금액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민원 들어온 게 없거든요.
●박성호 위원 민원은 본 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제 민원은 민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아니고요.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관여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금액, 현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 구에서 참견하기에는 입장이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경 쓰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러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냐면 해당 주민들한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됐더라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그 지역 공동 개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이왕 얘기됐으니까 건축과장께 추가적으로 업무 내용하고 크게, 전반적인 업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구본균 과장님은 BSC라는 것 들어보셨죠?
●건축과장 구본균 BSC요?
●박성호 위원 처음 들어 보십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무슨 내용인지?
●박성호 위원 성과관리제도인데······
●건축과장 구본균 아, 예.
●박성호 위원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이 성과관리제도 교육을 받으러 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몇 번씩 봐도 엘리베이터에도 붙어있고 이런 내용이 어떤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자부의 의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님은 제목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아는데 BSC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박성호 위원 성과관리제도는 어떤 수치상 나오는 결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졌나 이런 것에 대한 수치상 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도 평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는 고객만족도랄지, 고객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란 게 두 가지로 외부 고객이 있고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외부 고객은 우리 주민들이 될 것이고요, 내부 고객은 누가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글쎄,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부 고객은 당연히 같이 근무하는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 구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들한테도 당연히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또, 공무원들 서로 간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들은 팀장 이하 직원들한테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직원들한테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글쎄, 제 스스로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직원들한테 강압적으로 일을 해 보지는 않고, 순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가 단속 업무가 주입니다. 그래서 허가 하나 나가면 아닌 말로 사방에서 8m 건너에서, 10m 건너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100m 건너에서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행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다음은 제왕연립하고 진주연립 해서 재건축이 2개라고 했는데 제왕연립, 진주연립 이게 같이 하나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따로따로인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같이 하고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재건축이 2개라고 우리 업무보고서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왕연립과 진주연립 쪽에 있는 민원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한양아파트에서 공사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소음하고 먼지하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해서 현장하고 주민대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호 위원 양평 2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는 무슨 연립이죠, 재건축?
●건축지원팀장 이상권 제왕연립입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가 제왕연립이죠?
●건축지원팀장 이상권 예.
●박성호 위원 거기가 제왕이고요, 진주연립은요?
●건축지원팀장 이상권 진주연립은 성원아파트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성원아파트 쪽이고요.
그러면 제왕연립 재건축하는 데 민원이 어떤 게 있나요?
●건축지원팀장 이상권 일조권 침해하고요, 사생활 침해 그런.
●박성호 위원 현대아파트 주민하고 있는 갈등이죠?
●건축지원팀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구에서도 몇 번 가서 딱히 해결을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축지원팀장 이상권 근본적으로는 민사적인 해결이고요. 저희 담당자하고 저도 한두 번 나갔고요, 평균 1주일에 1번 이상은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중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민원이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해결······
●건축지원팀장 이상권 해결은 안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당사자 간에는 민원이 한 80%까지는 근접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사자들 간의 민원이지만 이런 민원을 우리 구에서는 피할 수도 있었던 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측 당사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 부분은 웬고 하니 지금 연립하고 아파트가 좁은 도로로 거의 붙어 있는데 지금 제왕연립 인근에 보면 전부 다 낡은 가옥들, 개발이 필요한 부분으로 돼 있어요. 제가 현대아파트 옥상에서 죽 내려다봤는데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왕연립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정비를 해야 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를 재개발구역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사업이 안 됐던 그런 내용 혹시 모르시나요?
●건축지원팀장 이상권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뉴타운 개념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마 그쪽 지역은 그런 식으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왕연립이라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먼저 선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박정희 국장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영등포 행복도시 만드는 데 있어서 늘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개발계획 용역이 많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 너무 난무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 설계용역 아니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비전을 갖고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너무 유사한 용역수립이 되고 있고 또 행여 용역 수립으로서 끝나 버린 즉, 휴지조각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 예로 들면 철도 남측지역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1차 보고를 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시흥대로 변 구 경계 정비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전에 「디지털 웰빙도시 새 영등포 비전 2020」 이런 것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또 과거 10년 전에 신길1동에 대한 세세한 용역 발주 및 주민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휴지조각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을 주면 돈이 1억 3,000에서 2억 5,000 이렇게들 지출을 하고 수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계획 수립이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이 개발계획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내용 자체는 많이 유사하다고 보여 질 수는 있고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을 하고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흥대로나 철도 남측지역은 앞으로 진행될 뉴타운하고 연계를, 과거에는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없고 자체적인 개발 마인드로 계획만 수립했는데 현재로서는 개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준비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항상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웰빙도시 새 영등포 비전 2020」 내용을 보나 아니면 철도 남측지역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을 예상해 보거나 아니면 시흥대로 변 구 경계정비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거의 대림3, 대림2 지구단위, 주택재개발 이것 거의 거기에서 거기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계획성 있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하여튼 유념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몇 분이 하셨지만 뉴타운 지역에 각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역 단위를 지정해 주기 전에 각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기존 동의서 받은 것의 1/2 또, 새로 편입된 지역의 1/3 이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받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업무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구역의 확대나 축소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분의 2/3의 동의를 징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서 기존 추진위원회 동의, 옛날 기본 재개발 예정구역 되신 분들은 거기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분의 2/3 또는 거기 과반수 그리고 신규로 늘어난 지역에는 기존 추진위원회에 대한 업무를 전혀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신규로 늘어난 확대구역에 대해서는 1/2, 과반수 동의를 저희가 지침을 내려줘서 거기에 의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재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 나간 구역은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 숫자라든가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 위원회 구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추진위원이 최소한 많은 데는 100명까지 위원 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다시 해 줘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여하튼 승인절차를 기존이나 또 신규나, 승인이 안 되나 다 다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규는 승인을 해 줘야 되고요, 기존 추진위원회는 변경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신흥식 위원 변경 승인을.
그래서 지금 얘기를 나눠보면 각 추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불만을 엄청나게 가지고들 있어요.
물론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들 다 소집해서 부연설명을 다 하고 홍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요즘 각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고 또 어느 곳에서는 그것에 대해 총회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16개 구역을 추진위원장들, 대표자들 다 불러서 일사천리 식으로 여기에서 하달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현황 설명도 하고 적극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조길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찾아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각 단지에 지원계획 통보를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2월 초에?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이 계획서에 보면 1월 중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 2월 중에 받아서 3, 4월달에 심사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 안 보낸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결재 라인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토하는 데 한 이삼 일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디자인조성거리 에 있어서 ’07년도에 25개 구에서 10개 구가 선정이 되고, ’08년도에 또 10개 구가 선정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09년도에 5개 구가 선정이 되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0개 구로 한정을 했고요, 올해는 무한경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무한경쟁으로.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1개 구에 2개도 해 줄 수 있고, 그것도 어떤 테마라든가 어떤 기본방향이 서울시 기본방향과 부합이 된다고 하면 몇 개 구라는 걸 한정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 12월달 정례회 업무보고 때는 지금 평가 분야가 있어가지고 6개 부분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치구 사업수행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40억을 주는데 거기에 10%의 예산반영이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작년 12월달에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행부와 의회간의 의사소통이 조금 잘못 돼서 예산이 미확보가 됐었습니다.
미확보가 됐었는데 벌써 지금 1개월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무한경쟁으로 정책이 바뀌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난주에 올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계획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10개 구, 올해 나머지 몇 개구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서울시 계획을 잡았었던 것 같았는데 올해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는 무한경쟁을 하겠다. 그 뜻은 테마나 어떤 문화나 서울시에서 하는 방향하고 매치(match)가 된다면 여유 있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도 추경을 반영해서 지금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지금 대상지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테마 발굴해서 대상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무한경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 미확보에 대해서 애달프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최소한······
●신흥식 위원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발굴해 내고 또 테마 선정을 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관련 시설 개선에서 재활용 환경미화원 부지 매입에 있어서 대부계약이 5년간 됐었지요. 작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다시 그것을 5년 연부로 해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계약을 추진하지요. 금년에?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매입조건으로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랬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대부계약 기간동안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는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8월달에 계약을 할 적에 전체 예산에 160억 중에서 1억6,000을 계약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 잔대금을 납입하나요, 일수불로 납입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5년 연부니까 5년 동안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 6% 포함해서.
●신흥식 위원 매년?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실질적인 공사는 그 기간이 끝난 뒤에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그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 되면······
●신흥식 위원 한시라도 공사비만 확보되면 되는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이 세차용역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세차용역 발주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위원님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물론 지적을 안 해주셔도 잘 해야 되는데 지적을 덧붙여서 해주셔서 지금 매월 1일부터 1주일마다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재활용 차를 깨끗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하고 조금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회사도 선정이 돼서?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도 공개로 해서.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에 있어서 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계획이 있는데 물론 2006년도에 5건이 파파라치, 일파라치 5건이 참, 신고가 되었어요. 위반업장 2007년도에 53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일회용 규제품목이 여기 저기 할 곳 없이 사용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반사업장 현장방문을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삼자로 하여금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직원 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개개의 업소에 가서 하기가 좀,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백화점 같은 데 과대포장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금지 이런 데는 현재 단속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1월초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의 단속실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외로 약국 같은 데 가면 검은 봉지를 지정된 외에 준다 이런 것은 수시로 거기 카파라치 그런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현재 1, 2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고정화 돼서 몇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할 경우에는 위반업소에서 바로 시인을 하기가 쉬운데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상당히 민원에 서로 대치점이 많이 생길 텐데.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건 현재 증빙자료 카메라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 단속 당한 사람도 불만은 있지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백화점 이런 데는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과대포장이라든지 재질문제 이런 것은 국가검증기관 그리로 보내서 유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청사 건축과장님, 설계용역이 5월 26일까지 되어 있는데 1차 설명회 시기는 대략 언제쯤 잡고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직까지 그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관계 과와 협의해서 확정되면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계획 설계용역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오는 대로 관계자 설명회를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시·구비 각 50%씩 해서 4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06년 3월 23일 제1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단지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요청 시에는 용역을 실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대상지역은 몇 군데나 되나 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가 8개소가 있고 요. 2차 올 상반기에 신청된 게 확정될 예정인데 한 14개소 해서 2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법상 이상이 없는 오목교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23개소 중에서 정비계획 수립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면 그 용역, 예를 들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용역을 실시하면 그 용역비 부담은 어디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하는 거죠.
●신흥식 위원 우리 구비로 시비하고 해서.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구·시비 50%씩 된 그 범주 내에서 시행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아까 23개소라고 했는데 23개소가 지금 현재 추진절차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서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 사업 준공 및 소유권 이전, 청산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23개소 현황이 대략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건축디자인팀장 서봉석 처음 단계입니다. 최초 단계입니다. 구역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 첫 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정비구역이 설립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지역이 23개소라고 했는데.
●건축디자인팀장 서봉석 그중에서 8개소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된 거고요. 14개소는 서울시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신흥식 위원 재건축이니까.
●건축디자인팀장 서봉석 예.
●신흥식 위원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장이요. 지금 경부3녹지지역 보상에 있어서 전체가 지금 67억 7,600인데 지금 사고이월해서 25억이 ’07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가 확보가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금년에 시비 42억 5,000만원이 100% 확보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42억 7,600이.
●신흥식 위원 42억 7,600이 금년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서울시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감정은 완료가 다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감정은 다 끝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 중에 보상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것은 본인만 동의하면 금년 내에 끝날 것 같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올라갑니다.
●신흥식 위원 그쪽에서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보상을 언제부터 할 건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보상은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별로 치제될 게 없거든요.
●신흥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 소음지도 제작이 2월달까지 용역이 끝나게끔 되어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1월 중에 중간용역보고를 했고요. 2월 중에 최종보고 해서 용역성과품을 준공 받으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중간보고는 대상들을 어느 분들을 해서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때 의원 분들도 초청을 했었고요. 그 때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소음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환경위원회가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환경위원회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두 분이 거기 들어 있는데 두 분들한테도 다 초청을 해서 설명을 드렸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유선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최소한도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한테는 꼭 초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나오는 대로,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 준공기간이 2월말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성과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때 본 위원도 설명회 때 초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국 관계 공무원들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 몇 가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노라면 우리 영등포의 주거 복지가 많이 향상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이라든가 각종 공원의 리모델링 등 과거 칙칙했던 이미지를 벗어나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과 각종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하고 함께 고민했던 준공업지역 처리방법이 타구에 비해 너무 뒤떨어지는 실적을 낳는 등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구청에서도 서울시청과 건설교통부의 눈치만 보시지 말고 직접 찾아가고 부딪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우리구가 준공업지역의 구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우리 영등포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둘째, 도시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각종 시설물 설치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나, 중요한 것은 설치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구민으로 하여금 고맙고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시에 추진하겠다고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관리와 운영을 잘 해서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위해 틀에 짜여진 업무 외에도 타구 우수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서 우리 구민의 주거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고,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메모하고 추진해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선진 명품 도시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