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8.01.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 조례안 3건 중 2건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박정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박정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병원 및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근로가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등포구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니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구 지사장이 지원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고, 필요한 예산은 구청장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 노인 세대와 장애인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의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박정자 의원 외 열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속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구현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와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안 제4조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명단에 기록된 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고, 안 제8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조․제24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최저의 의료혜택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 1월 현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11개 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최미경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1.08명, 2006년 1.13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 구도 다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구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민의 출산을 격려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을 지원하되, 신생아 출산일 12개월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출산장려금 신청 시기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로 하고, 동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 송부하면, 구청장이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하고 신청인에게 입금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므로,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장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최미경 의원 외 열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유지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70만원을 지원하고,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별로 지원하며, 안 제4조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안 제7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출산장려금의 지급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제10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8년 1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는 8개 구로 둘째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 5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셋째아이 해서 지급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생아 출산일 12개월 전부터” 하게 되면 너무나 한정적일 것 같아요.
신생아라 하는 것은 셋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미경 의원 셋째아이.
●고현순 위원 셋째아이죠?
●최미경 의원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인식을 잘못 했는데요.
●최미경 의원 셋째아이예요.
●고현순 위원 셋째아이를 낳았을 적에. 본 위원은 처음에 첫 애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최미경 의원 셋째아이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됐고요.
어차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왕 어차피 하는 거면 셋째나 넷째나 금액은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최미경 의원 셋째아 , 넷째아······
●고현순 위원 솔직히 말해서 넷째 낳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최미경 의원 조사해 본바 5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셋째아이와 넷째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올해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하게 되면 타 구청도 있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우리 예산 추경에 좀더 편성해 가지고 더 플러스시켜서 제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입니다.
●최미경 의원 제가 답변 드려야 되죠.
(「예」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고현순 위원 어차피 많지 않은 거요, 셋째나 넷째나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요.
●최미경 의원 지금 이 지급은 셋째아이, 넷째아이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런데 50만원 하고 70만원 다르기 때문에, 많지 않으니까 같이 7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최미경 의원 본 위원이 집행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봤는데 사실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70만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조율로 해서 50만원, 7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7월 1일부터 한다면서요?
●최미경 의원 7월 1일부터 시행은 하되 200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혜택이 가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추경에 더 할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5,4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데요. 올해 2008년도 전체 집행하려면 1억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 6월달 추경예산을 받아서 같이 7월 1일서부터 일괄 지급을 할, 그러니까 올해 출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출산한 아이 것은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지 시행일은 2008년 7월 1일 이후가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렇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은 돈이 나가지만 차후에는 목돈이 안 나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매년 우리가 셋째 이상이 한 270명이 출생하게 되거든요. 그 돈에 대한 건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죠.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목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달이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했을 때 다 파악해서 신청 들어오니까 7월 1일서부터 다달이 한 1,000만원 돈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이나 8월 1일 정도에는 목돈으로······
●최미경 의원 목돈 나가고요. 한꺼번에 나가고요.
●고현순 위원 나가지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이후로는 안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한 달에 한 1,000만원씩.
●고현순 위원 그러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최미경 의원 자, 제가······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디자인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디자인 조례 제정 및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는 등 미래 서울의 성장 동력을 디자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아울러 준공업지역의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각종 시설물 정비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디자인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도시계획·조경·색채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등포가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발전하는 기반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시설물, 디자인, 조명 및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상정 안건수에 따라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의 야간경관 조명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협조 요청”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협조 요청이라는 말보다는 “의견청취”라는 말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조는 기관들도 있고 민간인들한테 의견 들을 때는 민간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협조 또는 의견인데 우리는 포괄적으로 기관 의견 협조로 올렸습니다. 이 조례안도 서울시도 조례안이 협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도시환경국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국 전체요?
●박성호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 과에 지금 4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박성호 위원 도시환경국 전체에?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위원회를 줄여가고 예산절감을 해 나가고 이런 게 우리 새로운 정부의 입장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조례 발의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또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서울시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공,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 다룬다면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공공건축물이나 가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요.
저희 디자인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 동안에 디자인 개념 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현재까지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큰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답적으로 보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로환경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시각적으로 디자인해서 규제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이런 거의 디자인, 야간 조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은 영역이고요. 도시의 디자인이 훌륭하다 이렇게 느낄 때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훨씬 많은 민간의 건축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간판 같은 거 정리를 한다 해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민간에서 달아놓은, 굉장히 질서 없이 되어 있는 간판 정리 이런 거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시 구조물 바꾼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디자인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과 신설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운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우리 박 국장님!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 했지만 큰 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과장님만 제자리 지키고 많은 분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점이나 그런 거 없겠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니까요.
●조길형 위원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대표가 되고 몇 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지금 몇 개 위원회가 된다는 겁니까?
제가 늦게 자리에 와서.
소위원회가 지금 무슨 위원회부터.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현재 4개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4개가 뭐뭐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공공시설물 관련하고 공공미술색채, 광고물관리심의, 건축디자인심의 이렇게 해서 4개로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조길형 위원 지금 그 단체가 연 몇 회 이상씩 위원회를 했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건축위원회는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한 달에 2번하고 간판은?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간판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수시로 하게 되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회의를, 그러면 대표성 회의보다는 소회의가 더 많겠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디자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디자인위원회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거기에서······
●조길형 위원 대표적인 위원회는 어떤 것에 대해서 대표위원회에서 하느냐 이거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안건별로 구분할 겁니다. 소위원회에서 할 거, 위원회에서 할 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정할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조그마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해서 소위원회가 별도로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디자인위원회도 그 분들하고 해서 전 위원들이 그대로 다 전원이 지금 그리 위임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4개 위원회에서 하나로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운영의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광고물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소위원회로 2개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소위원회로 의결을 존중을 하고요. 디자인위원회에서는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되, 전체적인 디자인기본계획이라든가 야간 경관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에 대한 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인력풀로 인해서······
●조길형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의 과정에서 디자인위원회는 한 30명 인원이 된다면서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30명 이내로 전체······
●조길형 위원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반면에 소위원회에 되신 분들이 몇 명까지 둘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분들을?
소위원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보통 6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6명 내지 9명인데 지금 현재 위원회가 각 관계된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하면 광고위원회가 한 10몇 명 될 것이고, 또 4개 위원회가 축소되게 되면 모두 해서 6명, 9명만 하냐 이거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그 안에서······
●조길형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디자인위원회는 연 몇 번 회의 계획을 잡고 있지요?
이것도 수시로 할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 지금 광고물하고 건축심의는 별도로 소위원회 운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각 우리 구 전체 영선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게끔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25개 구 전체를 서울시에서 심의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 심의할 대상은 업무분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면 거의 매달 본위원회가 개최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심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심의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중요하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지금 건축분야에서 심의가 몇 개 있어요?
기술심의도 있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기술심의는 도로과에서······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도······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건축심의, 건축위원회죠. 이거 하나입니다.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조길형 위원 건축위원회 있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디자인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지요, 건축위원회.
●조길형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현재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소위원회로서 디자인······
●조길형 위원 소위원회 말고 이제 디자인 얘기 나오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건축위원회에 현재의 디자인을 그대로······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 지금 건축심의가 있고 기술심의가 있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디자인심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디자인 심의?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 있고 디자인심의 있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소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기술심의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기술심의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설계변경팀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런 것이 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그런 것은 절차상 밟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절차를······
●조길형 위원 이왕에 하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한 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해야지. 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아, 그런 것은 다 소위원회로 운영하니까요. 관계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관계없다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예.
●최미경 위원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것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종합적인 큰 틀만 짜는 것이니까요.
●조길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디자인 구성을 하려면 기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인사들로 하지 말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일단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누가 가깝다고 해서 추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전문성이라든가를 보셔서 구성을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정희 하여간 전문성 살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