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07.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가로경관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에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총 규모로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6.2%인 478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1억 8,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86억 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의 18.4%인 54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 감소한 158억 1,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7.5% 감소한 386억 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8,300만원이 증가한 91억 8,1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시지가 상승과 대형 공사장 증가에 따른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46억 4,700만원, 도로, 하천, 교통유발부담 징수금 20억 3,900만원, 가로판매점 및 자동차 보험 창구 임대료 2,100만원과 교통관련 증지수입 3억 9,100만원, 도로법, 광고물법, 자동차관리법 등 과태료 범칙금 수입 13억 6,300만원, 도로개설 사업 및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비 등 국·시비 보조금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8억 1,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0억 8,400만원, 행정운영비가 16억 3,400만원, 재무활동비가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가로경관과 소관으로 공공 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건비 등 6,300만원, 주민 통행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용역 및 노상 적치물 단속 2억 5,800만원,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 창출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거리 시범 추진비 1억 8,500만원, 광고물관리 및 정비사업 4억 400만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 소관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영진시장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8억 500만원, 신길동 4300-37에서 4326간 도로개설 2억 4,000만원 대림동 1051-9에서 810-56간 도로개설 13억 7,400만원 등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 3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관내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8억 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1억 5,500만원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 2억 2,000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으로 도로 조명관리 및 유비보수비로 16억 600만원 등 총 8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안전관리 및 재난복구 대응능력 향상사업 7,900만원,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사업으로 빗물받이 및 하수도, 유수지 준설 운영관리 15억 3,600만원, 하수 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운영 13억 9,500만원과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비 2억 8,300만원, 수방시설 가동상태 상시 유지비 6억 2,100만원 등 총 5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고객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1,300만원, 친환경 녹색교통 사업비 2억 5,2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1억 6,900만원, 생활권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운영 4,100만원과 버스 전용차로 소통의 원활화 1억 3,400만원 등 총 1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주차요금 수입 90억 4,700만원, 예금 이자수입 6억 5,1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6억 9,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2억 7,5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잡수입 49억 3,6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61억 7,600만원과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 보조금 27억 8,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5% 감소한 38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정책사업비 360억 5,900만, 행정운영경비 2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71억 8,600만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 27억 7,000만원, 그린파킹사업비 34억 3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금 5억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 26억 7,200만원, 예비비 14억 1,000만원 등 주차 수요관리 강화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비로 총 38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총 45억 6,800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27억 1,8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8억 5,000만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전입금 1억 100만원, 이자수입 1억 4,300만원, 도로굴착공사 원인자 부담금 18억원, 맨홀 보수비 2,0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25억 400만원이며, 지출 계획으로는 재난예방사업비 1억 7,300만원, 예치금 25억 4,5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18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은 총 2개 사업 6억원으로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 사업 예산이 확보 예산을 초과한 23억 4,0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 예산에 대하여 내년도에 확보하여 집행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 4억원과 서울시에서 설계한 도림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비 중 시비가 내년에 지원될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억원을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2쪽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도로·치수방재 분야 사업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2007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도로·교통·치수·방재 분야 투자사업이 본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된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이 되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의 경우 1991년에 설치하여 노후화한 대방천 간이펌프장의 시설 증설·정비를 위하여 예산 증액이 불가피함에도 재정 사정에 기인하여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한 바, 치수관리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추가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시설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관련 기금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제안 설명 자료 3쪽에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8,3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액은 어떤 예산액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박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이 87억 9,831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91억 8,150만 6,000원이 되기 때문에 3억 8,019만 6,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초 예산액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액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6쪽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 3,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주는데요. 그 주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범칙금,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적극적인 사전안내와 범칙금에 대한 의식수준이 향상돼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번호판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아무 데서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대폭 감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주 요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받지 못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저희가 한 98% 정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완료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 압류한 실적하고 요, 한 2, 3년 전부터 해서 과태료 부과실적 그 관계 내용을 줘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과태료가 누적돼 있으면 나중에 차량 정리할 때 과태료를 다 완납하지 않으면 폐차를 한다든지 이럴 때 폐차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때 다 정리를 해야, 완납을 해야 폐차 처리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과태료 수입 중에서 끝까지 그렇게 처리가 안 되고 결손 처분되는 금액이 2007년도의 예 같으면 어느 정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 자료도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 결손 처분되는 것의 추이 같은 것 염두에 두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죽 내려와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9,700만원. 이렇게 적습니까? 몇 건이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건설 중기에 대한 건데요. 중기는 가감 없이 항상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즘 보면 중기차라든가 차고지로 가야 하는데 우리 관내 도로 변에 막 세워놓았는데 한 번 적발 시에 과태료가 얼마 부과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5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5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총 몇 건이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주차위반 과태료는 주차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구정질문 시에 도로 변에다 주차한 북경운수에 행정조치 15건 하셨다고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하던데 행정 조치한 내용 15건에 대해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내보냈는지 자료도 덧붙여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회수 매각수입, 1개당 매각하는 데 얼마지요? 수거량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킬로그램(㎏)당 800원씩입니다.
●박정자 위원 킬로그램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폐 번호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총 몇 킬로그램이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올해요?
●박정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지금 현재 100여 만원 수입이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단가가 약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박정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를 아파트 내에 상시 주차를 하고 있다, 일하고 나서 저녁에 아파트에 건설기계를 세워놓고 아침에 일하러 갈 때 가지고 나오면 그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것은 주택관리령 하고,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으로 단속할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차고지 증명 받으면 그쪽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요?
만약에 차고지를 아파트 단지 주차장을 차고지로 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건 불가하죠.
●박성호 위원 불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자동차관리법 그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까지는 미치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60쪽에······
(「아직, 안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갔어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59쪽에서 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6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이게 지금 하루에 몇 대꼴로 계산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한 60여 대 견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1,320대면 이게 1,320÷30, 결국 하루에 한 44대 꼴밖에는 안 되는데.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30일 하면 40대고요, 휴일 빼면 한 60여 대.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휴일인데 마침 옆에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속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견인보관소 들어가서 한 번 시설도 보고 현황도 혼자서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죽 보고, 나오면서 하루 몇 대씩 들어 옵니까 했더니 11월달 한 달에 하루 평균 200대씩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잠시 거기 서있는데 레커차가 1대씩 차를 달고 쉴 새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30일로 해 가지고 하루에 44대꼴로 돼 있는데, 어제 일요일인데요, 쉴 새 없이 들어와요.
하루 평균 200대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세입에서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평균 95대에서 105대 정도가 견인이 되었는데요. 요새 기초질서 확립차원하고 요새 여의도에 각종 행사가 많아서 불법주차들이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새 하루 평균 한 130여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많이 끌고 들어오면 우리 세수 쪽에는 좋은데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일반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업체하고 단속원하고 서로 합작해서 뒤에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연락하면 바로 끌고 온다는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신흥식 위원 질의한 것에 곁들여서 59쪽에 견인보관소 수입해서 1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새로이 우리가 신길역 옆에 하기 때문에 생긴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에 여의도에 줄 적에는 얼마씩 지불 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위탁관리비 말씀하시는 건지요?
●고현순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위탁관리비가 금년에는 7억 9,300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이게 거기에 준한 만큼 수입이 올려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단 거는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견인보관소 1억은 차가 견인이 되면 보관료를 되어 있습니다. 30분 내에 700원 이 돈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과거 우리가 내던 게 7억을 냈는데 우리가 거기 준한 만큼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 신길역세권에 놔둔다고 해서 더 빨리 견인한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관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위탁관리비 7억 9,300은 세출분야에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신흥식 위원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요.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에 지불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잡게 되면 서울시에 많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실제 이거 보게 되면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아요, 수입이.
민간 해밀하고 국제 2,000대 하고 우리 공단은 1,320대인데 너무 적게 수입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국장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 한 달치도 안 돼요.
금년도 우리가 2만 7,000대 견인했어요. 그런데 이거 3,300대밖에 수입 안 잡혀요. 이건 안 되지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한 달에 2,000건이라고요?
●고현순 위원 과거에는 서울시에 견인관계 해서 많이 준다고 해서 적게 잡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견인보관소를 운영합니다.
우리 공단만 해도 금년에 9,300대 견인했어요. 우리 공단 실적만 해도.
왜 해마다 이거 똑같습니까?
왜 이거 수입 잡은 거 저명히 들어오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조금 전에 신흥식 위원이 말씀 했지만 우리 공단만 금년도에 10월달까지 9,368대 견인했어요.
공단의 1/7밖에 안 되는데.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주차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320대는 저희들이 과거에 견인한 실적을 평균치로 냈고요. 한 달에 1,320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이면······
●고현순 위원 점점 우리 공단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보니까 저쪽에 민간기업체 해서 2,000대 작년보다 2,800대에서 800대 줄었습니다만 우리 공단이 없는 한 모르겠지만 공단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저쪽에 민간업체를 도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공단이 생긴 게 뭡니까?
이제는 점점 해서 우리 공단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만 합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모든 노상이고 모든 거 전부다 공단이 해야 됩니다.
사실 금년에 예산서에 보면 견인차량 구입도 없어요. 이제는 점점 공단을 살려가면서 민간업체를 자꾸 도태시켜야 됩니다.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제재할 자료고 조례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민간업체를 도태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거기하고 서로가 밀착되어 있는 것을 자꾸 띠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왜 한 번 뚜렷하면 말썽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주자우선만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요.
현재 보니까 묵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묵시적으로 공단은 거주자우선만 견인하고 해밀하고 국제는 나머지를 한다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주차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민간이 2개 업체하고 공단 하나 해서 3개가 견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분이 없이 이렇게 3개 업체가 견인하다 보면 서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먼저 해 갈 것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정을 해서 공단에서는 부정주차만하고 불법 주차는 2개 민간업체에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제는 공단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하니까요. 우리 공단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저쪽에 민간업체 자꾸 키워야 뭐 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앞으로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 관계 앞으로 수입관계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59쪽에 사업내용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15억 해서 47억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6억 이것은 어떻게 난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고 불용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쓰는 돈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10억 정도 발생되었지만 금년도 말에는 한 162억 정도 발생될 걸로 추가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지금 2007년도 불용될 거라고 예상액이 162억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불용된 불용액을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이건 결산이 끝나야 아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 집행실적을 보고 세입추계를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집행실적을 보고 한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집행실적 그런 게 다 나왔어요. 보통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추계로 비율로 해서 전체 예산액의 몇 %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결산계하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차문화과는 이걸 실제로 불용예상액을 해서 추계를 한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에서 5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504쪽 포상금에 관해서 공공용지 무단점유 등 신규세원 발굴 등해서 900만원이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 공공용지 무단점유 등 신규세원 발굴 등에 의해서 3억을 책정해서 그중에서 5%인 1,500중에서 60%로 조정을 해서 그래서 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포상금 문제에서 공무원들은 고유업무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해 가면서까지.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제도는 우리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징수실적에 따라서 공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조례 몇 조에 몇 %로 그게 되어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조례 3조에 보면 1, 2, 3, 4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1/100이고 2차분에 대해서는 3/100, 그리고 3년 이상 체납 징수한 경우는 5%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발굴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몇 조라고 하셨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3조입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04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98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디 내용에서 이렇게 추가로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것은 2,033만 1,000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정폐기물처리비에서 단가가 상승되었고요. 그리고 가로정비 물품구입에서 함마라든지 절단기, 산소절단기 등 구입물품이 새로이 추가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지금 구입되어 있는 것이 못 쓰게 마모가 되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아무래도 하다보면 좀 마모도 될 뿐만 아니라 또······
●박정자 위원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해마다 조금씩 추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마다 사줘야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아무래도 장비라는 것이 기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마모된다든지 분실우려도 있고 그런 건데요.
●박정자 위원 있는 것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올린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가로경관과장 김윤 물품구입비는 2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쭉 내려와서 단속원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에 30만원 곱하기 25건인데 2007년도에 몇 건이나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었는데 내년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25건이나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단속원이 우리가 가로정비 단속원이 6명,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원이 8명해서 총 24명이 있습니다만 단속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난다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25건씩이나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건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금년도 2007년도에 1건도 없었다면서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경미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부담해서 치료를 한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모든 예산들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실제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점상 단속초소 전기요금 이것도 월 20만원씩이나 이렇게 여름에도 관계없이 2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단속원 노점초소가 3군데 있습니다만 단속원들이 매일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혹서기라든지 추운 동절기에 단속원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있을 경우에 냉난방 관계로 해서 또 사용비를 책정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겠나 하고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되고 경직성경비 상승에 따라서 반면에 지역사업 투자비가 감소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한데 그에 따라서 여기가 가로경관과 빼고 나머지 과는 전부 감액조치가 예산이 됐습니다. 유독 건설교통국만 지금 지출예산이 감액 예산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2008년도에 어떤 방향이나 대책이 있는지?
모든 타국들은 예산이 증가된 반면에 우리 건설교통국은 가로경관과 빼고 나머지가 전부 상당한 액수가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한 심정, 대책?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신흥식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을, 많은 사업예산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에서 일하는 데 상당히 수월하고 민원 처리하는 데 상당히 여유 있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경직성 경비가 계속 올라가고 하는 그런 예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연간 매년 하는 유지·관리 예산은 꼭 필요한 건데 지금 보면 내년도추경을 감안한, 내년도 추경에 꼭 편성돼야 할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맞춰온 겁니다. 저희 전체적인 실링(ceiling) 자체가 적긴 한데 내년도 유지·관리비, 꼭 필요한 사업비 이런 것들은 내년도 추경으로 일부를 편성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추경도 좋지만 가능하면 본 예산에서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행여 본 위원은 국 차원에서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 수립이 됐지 않는가 그런 염려도 한 편은 섭니다.
가로경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3쪽에 도로부지 현황 측량을 금년도에 몇 건이나 측량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추후 별도로 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이 질의는 2007년도 예산이 100건으로 해서 20만 5,000원씩 잡혀있는데 10% 증액을 한 22만 5,500원에 이렇게 꼭 단가가 증액돼야 하는 건지 또, 금년2007년도에 측량 건수가 100건이 넘어섰는지, 또 120건으로 증가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504쪽에 지금 가로 정비 단속원 동절기 방한복 이게 2007년도에는 18벌 해서 10만원씩 예산 수립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15만원으로 되고 25벌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가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 단가 상승입니다.
●신흥식 위원 15만원은 유사한 청소과나 아니면 도로과나 다른 과에서는 거의 10만원씩으로 방한복을 잡았는데 유독 가로경관과만 15만원씩 잡힌 이유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단가가 상승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지침서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18벌에서 25벌로 된 것은 인원 현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단속을 확보를 더 해서 단속에 철저를 더 기하고자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잡아놓은 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이것도 역시 25명이 벌써 25벌이라고 하면 인원이 25명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5명에 대한 내역도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단속원 공상진단서 및 치료비가 물론 2007년도 단가와 같이 잡혔는데 건수가 2007년도에 18건에서 2008년도에는 28건으로 높이 상향해서 잡혀있습니다. 물론 공상 발생 시 정도에 따라서 산재나 또는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반드시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 건지?
●가로경관과장 김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사실상 공무수행 중에 불의의 사고, 어떠한 다쳤을 경우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경미한 사항도 어떤 면에서는 공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상해 정도가 심한 것도 공상에 해당되는 건데 경미한 사항은 보통 진단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치료비 20만원, 진단서 10만원 해서 25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 공상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금년에는 실적은 없고요. 사실상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미한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치료비를 부담해서 치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산출근거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고 막연한 예산이 수립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05쪽에 민간위탁금 가로 정비 용역에 있어서 240일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또 밑에 가로 정비 야간 120일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야간은?
●가로경관과장 김윤 야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야간은 지금 120일로 돼 있고 주간에는 240일로 되어 있거든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주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자라고 생각하고 이에 더불어서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태광엠에스란 회사하고 용역을 계약을 했죠?
“계약기간이 2007년 4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만 시행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우리 직원들로서 정비에 충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예산 부족에 의해서 6개월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금년도에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일시장 정비라든지 상당히 큰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봄에 치루는 여의도 봄꽃 축제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용역 하고 정비 인력하고 같이 해서 노점상이라든지 잡상인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흥식 위원 2008년도에는 여의도 봄꽃 축제는 각 부서마다 별도로 예산 수립을 하고 있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내년도 봄꽃 축제 예산으로 저희가 3,857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은 각 부서별로 공히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각각 수립을 해서 하는데.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가로 정비 용역이나 주·야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어요. 8,000만원에서 9,500만원. 또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이 됐긴 됐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남는 건지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결론을 낼 수 없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05쪽에 보도 상 영업시설물 도색 이것이 물론 가로 판매대 얘기하겠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로 판매대가 85개 있는데 도색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년에 1번씩 매년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매년 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6년도에 23개소를 하고, 2007년도에 40개소를 하고 또 2008년도 또 40개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85개소에서 매년 한다면 40개씩 또 2006년도에는 23개소만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작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예산 범위가 아니라 매년 해야 될 사항이라면 85개소를 다 예산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2년에 1번씩 한다면 숫자도 더더욱 맞지 않고.
●가로경관과장 김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년에 1번씩 도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2년에 1번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신흥식 위원 2년에 1번씩 한다고 해도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는 좀 잘 검토를 하십시오. 금액이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검토 속에서 예산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특별 가로 정비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밑에 보면 노점 실태조사 업무추진 우리 직원들이 안 해요? 무슨 노점상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200만원 이것은 처음 세운 거죠?
답변해 보세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이 책정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어떻게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관내를 순찰 돌면서 어느 지점에 어느 지역에 어떤 적치물이 있다는 것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굳이 실태조사까지 할, 업무추진비까지 예산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점신설자율위원회를 신설하고요, 사실상 같이 저희 구 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실태 파악까지 해가면서 단속을 하니까 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사실상 정비 직원들이······
●박정자 위원 정비직원들 우리 직원들도 있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직원들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월급도 주고 수당도 주는 거 아닙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사실상 정비직원들이 주야간 노점상과 단속 벌이기 위해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고생을 하는 줄 아는데 왜 노점상 숫자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지금 제가······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마다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고 다 일하도록 해 주면 좀 숫자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의지를 가지고 좀 해 보세요. 대림지역에 돌아다녀 보세요. BS마트 있는 데 포장마차, 주민들의 수차 민원이 들어가고 했는데 횡단보도에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저기 어디 외지에서 와서 장사들 하는데 순찰 돌면 그런 것이 시정이 돼야 하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방천변에 차량해 놓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 왜 못 치우는 거예요?
예산 타령만 하고 예산만 주면 뭐 합니까? 실적이 있어야죠, 실적이.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도 직접 순찰 한 번씩 돌아보세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지금 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십 번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만 하신다고 말만 하지. 시원하게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사실상 노점 단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세금을 내가면서 가게, 점포를 꾸며가지고 하는 주민들 생각도 해 봐야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이라는 것이······
●박정자 위원 법질서가 이렇게 문란해도 됩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좀 뚜렷하게 행정조치도 하시고 해 보세요. 기대합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505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 판매대 정기 안전점검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85개소에 4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4만 5,000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행정자산으로서 도시 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매년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물의 어떤 감전 사고라든지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형편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4만 5,000원의 산출근거는 뭐죠? 수수료인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45만원이 증감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전기 안전점검 했던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506쪽에서 5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06쪽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광고물심의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본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죠. 그래서 12회, 50회 이렇게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심의는 대형물이나 아니면 허가 사항을 심의할 때 하는 거고, 소심의 할 때는 신고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사항도 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지?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영등포구 조례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조례에도 있고요.
이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집행부 전 위원회 운영현황을 9월말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물론 도로경관과에 속한 광고물심의위원회나 본심의나 소심의가 많이 운영,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불용처리가 좀 덜 되고 운영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불용처리가 안 되고 기왕 예정된 수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가동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06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 이게 2007년도에는 단가가 2만 2,000원에서 이렇게 4만 5,000원으로 갑자기 배 이상 증액된 산출근거는 뭔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영등포구 옥외광고물관리 조례에 의한 근거한 단가 상승으로서 상승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 이하는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4만 5,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2단 규모가 있고요. 사실상 지정게시대를 보면 5단 규모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5단 규모로 전부다 바꿨습니다.
●신흥식 위원 20㎡ 이상 지금까지 2006년도나 2007년도 안전진단 했던 그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몇 건, 이하 몇 건해서 수립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38개소 4만5,000원 이렇게 수립을 하면 이것도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냥 38개소 2만 2,000원 했다가 갑자기 2008년도에는 38개소 4만 5,000원 배로 증가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탱탱걸이 이 탱탱걸이가 수명이 얼마나 가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정확한 수명은 파악할 수 없고요. 사실상 탱탱걸이라는 것이 현수막 게시대 옆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거는 고리를 말하는 건데······
●신흥식 위원 단가가 30만원이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적은 것은 아닌데······
●가로경관과장 김윤 단가가 3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탱탱걸이를 수리라든지 신설을 할 때 장비라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탱탱걸이 평균수명이 얼마나 되는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2년 내지 3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탱탱걸이가 총 38개가 있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신흥식 위원 38개 있는데 매년 이렇게 20개씩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2006년도 20개소, 2007년도 20개소, 2008년도 20개소, 전체 38개밖에 없는데 매년 이렇게 20개소씩 교체하는 게 보통 2, 3년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50% 정도 교체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38개소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38개소로 나오는데 그거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신길7동인가 작년 추경인가 재작년 추경인가 하여튼 고현순 위원이 하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 했나요?
그러면 개소가 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 했으면 어떻게 38개소라는 것이 2006년, 2007년 2008년도 계속 같은 수치인가요?
하여튼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507쪽에 역시 불법광고물 단속원 방한복 이것도 유독 지금 가로경관과만이 방한복이 15만원씩 잡힌 겁니다. 15만원씩 잡힌 건데 한 번 알아보고 아까 그것은 본 위원한테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단속 방한복에 있어서 11사람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운영에 A조 3명, B조 3명해서 6명이 운영하고 있지 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11번은 또 이렇게 해 놨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 팀에 근무하는 팀장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아, 직원들까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06쪽에 신흥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공공운영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 4만 5,000원 곱하기 여기 어느 지역에 탱탱걸이 수리하려고 합니까?
교체하려는 게 어느 지역이에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영등포구 전 지역이 38군데가 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38개 있는데 지금 20개소만 탱탱걸이를 교체한다면서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건 예정으로 잡아놓은 거죠.
●박정자 위원 파악도 안 하고요?
먼저 쓸만한 물건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오.
●가로경관과장 김윤 금년도에 우리 수리한 실적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박정자 위원 쓸 수 있는 물건들은 가능한 한 재사용하도록 하세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손을 봐서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여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4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게시대 설치를 몇 개를 하려고 합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게시대 1개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1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인상되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에는 2단 현수막 게시대였는데 5단으로 전부다 확대되어서 금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750만원 상승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어떤 업체 말씀하십니까?
●박정자 위원 게시대 설치하는 업체 말이에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제가 알기로는 수십 군데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십 군데 있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래서 매월 초에 저희가······
●박정자 위원 견적 받아보고 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입찰을 통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비가 작년에 보면 2만 2,000원, 유지 보수 올해 예산편성에는 4만 5,000원, 3만원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은 왜 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38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노후화 될 수도 있고 또는 심한 바람이라든지 어떤 폭풍우 속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최미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진단을 통해서 보수할 곳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텐데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탱탱걸이 교체도 몇 군데를 해야 될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2007년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해서 우리 예산에 보면 2만 2,000원씩이었는데 2만 2,000원에 38개소를 안전진단 다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38군데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안전진단은 완료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다 20㎡이하였다는 건가요?
●광고물디자인팀장 이호영 2단 짜리가 5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33개는 5단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33개 5단이었으면 2만 2,000원씩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만2,000원으로 못 했다는 얘긴가요?
올해는 지금 5단으로 가기 때문에 4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때 2만 2,000원씩 해서 38개소를 했는데 2만 2,000원에 38개소를 다 안전진단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안전진단은 완료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2만 2,000원으로 완료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전부다 5단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지금 파악된 거로는 5군데가 2단짜리가 있고요, 나머지 33군데에 대해서는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작년에 2만 2,000원으로 다 해서 38개소 중에서 33개소를 안전진단을 했는데 올해는 4만 5,000원으로 해서 5개소인가를 빼고 나머지를 한다고 하는데 38개소를 4만 5,000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잘못 되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건 맞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감안해서 금년도에 그 금액으로 안전진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에 2만 2,000원에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올해도 2만 2,000원에 5개소를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검토하고 하셔서 적절하게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비하고 밑에 보시면 유지보수비 같이 이걸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진단비용으로.
●최미경 위원 지금 2만 2,000원 그 비용하고 유지보수 작년 2007년도에도 38개소 3만원이었잖아요. 그렇게 다 시행을 했는데 올해 4만 5,000원으로 38개소가 왔으니까 이거 잘못된 예산이라 이겁니다.
예산안이 잘못 편성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508쪽도 하는 건가요?
508쪽에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추진에서 이게 지금 국시비 기재는 왜 안 해 주셨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박성호 위원 국시비 기재는 왜 안 하셨냐고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금년 구비 예산비이기 때문에 그것만 써 넣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국비 시비도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인데······
●가로경관과장 김윤 당연히 반영이 되죠.
●박성호 위원 우리 설명서에도 지금 예전에 보고한 자료를 찾아보면 제가 또 알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없어서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비 1억 8,500이 되면 전체 예산이 확보되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우리 구 예산 1억 8,500 확보되면 책정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까지······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헌재까지 16억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총 해서 얼마, 지난번에······
●가로경관과장 김윤 총 16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사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총 7억 4,000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억 4,000만원이 총 필요한데요. 구비, 국비, 시비 전부다 구분해서······
●박성호 위원 지금 1억 8,500이 나왔는데······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총 7억 4,000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거기에 50%인 3억 7,000 그리고 나머지는 시하고 구하고 1/2씩 해서 1억 8,500씩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7억 4,000의, 그렇게 하면 1억 8,500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중에서 지금 우리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2억.
●박성호 위원 2억을. 우리 구비가 4억원이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박성호 위원 4억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여기 시비가 지금, 우리 구비가 6억이 들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시비가 2억이고?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4억만 명시이월을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6년에 2억이 있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박성호 위원 2006년에 2억이고 이번에 4억 해서 시비 2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쪽에서도 명시이월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2006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하고 구비 2억 하고 도합 4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은 저희 구비가 4억이 확보되어 있고 다음에 시에서 추가로 3억 3,500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1억 8,700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1억 8,500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교부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번에 시비 요청사업에 1억 8,500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설계비나 이런 등으로 해서 국비가 8억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는 지금 어떻게 다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예, 그 부분은 총16억 가지고 자치구비 50%, 문광부 50% 해서 16억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애초에 6억에 대해서 일반경상비로 사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현재 6억에 대해서 기본설계비라든지 포럼, 그 다음에 전시회 이걸로 해서 현재 약 6억 가까이를 집행했습니다. 그 예산 6억은 문광부 예산입니다. 저희 자치구비는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문광부 예산 8억 중에서 6억을 이미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사업 실질적으로 드러난 성과도 없는데 문광부 예산을, 당초의 계획이 6억을 그런 데에 쓰게 되어 있었어요?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이······
●박성호 위원 전체 16억 계획을 하고 6억을 그런 데에 홍보하고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으면······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애초에 문광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6억을 그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여기에, 저도 지금 도로폭이 구청 앞에 양쪽 도로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저도 잘, 궁금한데 여기에 가로조형물설치를 하겠다 이런 것은 무슨 조각이나 동상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 같아요.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가로시설물의 전면적인 재조명과 도로시설물의 통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싸인이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을 새로이 하고 그 다음에 가로에 차선 안내지주판 같은 것을 통합해서 통합 싸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우리가 들어 와야 될 국비 4억 2,000····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3억 7,000입니다.
●박성호 위원 3억 7,000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나요?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구두상으로는 3억 7,000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상으로 공문상으로 현재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문광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문광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광부 예산은 8월달에 예산편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공간문화팀장이 공간문화과장이 내년도 예산을 다른 데에서라도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만 현재 공문서상으로는 아직 저희한테 온 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8월에 얘기했는데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이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그 8월달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설계용역회사에서 예산이 자꾸만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1억 8,500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08쪽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설명을 요합니다. 정책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선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가로경관과장 김윤 신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 불법 첨지류가 너무 방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신주라든지 시설물에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노선에 따라서 해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는 3,000만원을 일단 책정해서 다른 노선에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금년 2007년도에 추경에 됐었나요?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었고.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광고물개선팀장입니다.
금년도 하는 사항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3,000만원 내려와서 그것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얼마요?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3,000만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2007년도에요?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예.
지금 2008년도의 예산 편성은 내년에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는 장담은 못 하지만,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금이 3,000만원 내려와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부착 방지판을 설치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3,000만원 잡혀있는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가로 변에라도 인조 잔디, 먼저 의원님들 한 번 서초구에 갔다 오셨지만, 부착 방지판을 인조 잔디로 해서 녹색공간을 좀더 확보를 할까 해서 이 방지판 계획을 올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초구를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와서 보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 갔다 왔었나요?
●광고물개선팀장 김지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사업의 진행과정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가 남의 것을 모방한다는 것은, 좋은 것도 또 모방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가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가로경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7쪽 연번 7번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3쪽에서 5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1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실시설계비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이게 뭡니까? 신설이네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것은 대방천 도로 남측 변에 보면 6m 부도로, 6m 도로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오래 됐었는데 나머지 잔여구간을 보상하고 전체 설계를 해서 시공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예산에 편성이 못 돼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라도 넣자고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디쯤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대방천변 좌측요, 구로 쪽으로 좌측.
○조길형 위원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방천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와서 예산이 설계비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걸 부분 부분해서 한 쪽은 도시계획이 폐지되는 바람에 한 쪽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신길5동에서 대림3동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주현 잠깐, 도면 보고요.
●조길형 위원 도면도 모르고 지금 답변했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아니, 도면. 제가 뭐라고 표현을······
●조길형 위원 신길5동에서 대림3동 대방천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죠, 옆에. 복개천 옆에.
●조길형 위원 지금 거기에 광장공원 주변에는 도시계획으로 6m를 폐지됐고.
●도로과장 박주현 폐지된 게 아니고요. 여기 도면 보시면, 도면 보여드릴까요?
●조길형 위원 아니, 아니에요. 거기에서 설명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러니까 대방역 문화체육회관 삼거리 건너서 공원 있잖아요. 공원길 건너에 일부 현재 보면 얼마 전에 옹벽 쳐서 도로 개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 길 건너편에.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신길5동에서 대림3동 구간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죠.
●조길형 위원 지금 광장공원 분수대 있는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넘어서 큰 길, 거기 바로 넘어서 큰 길이죠. 그게 도림천 복개도로죠.
●조길형 위원 대방천 복개도로를 이번에 신길5동 하나주유소 옆에 옹벽 쳐서······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거기 도로에 인도를 확장했던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고물상 있는 주변.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광장공원 주변 바로 건너편은 이번에 한 8년 전에 도시계획사업에 서 폐지시켰던 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폐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살아있다고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조길형 위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폐지가 됐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건 이미 기 보상된 게 있고 일부 보상이 덜 된 게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건너편 주변을 얘기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건너편도 포함됐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조길형 위원 건너편 광장공원에, 도시경관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해 가지고 두산아파트가 폐지돼서 사거리 코너에 있는 것도 건물 지었고 또 그 밑으로 보면 고물상 있고 지금 이번에 분수대 만들었던 광장 공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간 확보해 놓은 데. 그쪽으로 도로가 폐지됐고, 지금 폐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면에는 옛날 도면이라 그런가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박주현 그러니까 도면 보시면, 거기 도면 있네요.
아파트 있는 그 쪽으로 아니고.
●조길형 위원 아니고, 그쪽까지 같이 도시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광장공원을 건립하면서 도시계획 해제를 해서 그때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폐지됐고, 또 지금 그 건너편에 지금 빌라를 지었고 대성아파트, 대성아파트 옆에 대성빌라도 그쪽도 도로가 도시계획이 그때 2개가 있었어요. 8m가 2개 있었는데 한 쪽은 폐지시키고, 한 쪽 주택가로 해서는 6미터 도로로 되어 있고, 지금 일부 부근에 대해서 대림3동에 시장 부지 건립하고 있잖아요, 대림3동 시장 부지. 대림3동에 시장부지 건립하고 있지요. 그 전까지는 보상 일부 해 오다가 또 여기 신길5동 사거리 주유소 포함해서 몇 집에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설계비를 벌써 확보를 하면 보상하려면 보상계획이 얼마 잡혀있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지금 그거요?
여기 보면 도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 개설 보상 폭 6m, 450m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 보상은 됐지만 미 개설이 폭 6m, 70m이었습니다. 그 구간만 실시설계해서 도로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이미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보상이 다 된 겁니다.
●조길형 위원 보상이 지금 몇 미터 되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해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 전에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기 보상된 것이 있고요.
●조길형 위원 기껏 했어봐야······
●도로과장 박주현 얼마 안 됩니다.
●조길형 위원 얼마 안 되는데.
●도로과장 박주현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이 벌써 6년 됐습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죠, 한 몇 년. 오래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6년 전에 보상해가지고 200m 정도밖에 보상이 안 돼 있다고요.
●도로과장 박주현 위원님, 현재······
●조길형 위원 200m인데 지금······
●도로과장 박주현 위원님, 도면 보시면. 도면 보시고 있습니까?
●조길형 위원 예.
●도로과장 박주현 도면 보시면 기 개설 완료 있고, 그 다음에 미 개설, 보합선 나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길형 위원 아니, 아니 이것 가지고 시간 많이 할 필요 없고.
●도로과장 박주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도면 설명해 드릴게요.
●조길형 위원 검토하셔서 시설비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박정자 위원 벽돌 쌓아진 데 그쪽 부분.
●조길형 위원 신길5동에······
●박정자 위원 주유소 있는.
●조길형 위원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부터 대림3동.
●도로과장 박주현 거기도 포함됩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조길형 위원 일단 넘어가요.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514쪽에 영등포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위원회 인원이 2007년도에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6명으로 대폭 축소된 이유가 뭔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것은 전체 위원이 위원장인 부구청장까지 15명인데 외부 인원이 13명입니다. 그 중에서 회의할 때마다 다 부르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인원만 불렀던 게 평균 6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니까 그때그때······
●도로과장 박주현 필요한 분만.
●신흥식 위원 건에 필요한 자문위원만 부른다 이거죠?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13명에 6명으로 줄어든 것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횟수가 2007년도에는 2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6회로 조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저번에는 전체 인원으로 2회 평균해서 계산상 그렇게 한 거고, 올해 예산 편성은 실질적으로 한 절반인원에다 6번 정도를 평균해 보니까 1년에 한 5, 6, 7회 정도 회의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다시 6회로 계산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515쪽에 기술자문수당을 2007년도에는 막연하게 200만원으로 예산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6만 3,837원씩 해서 인원 구체적으로 해서 회수까지 해서 6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비해서 기술자문수당이 3배로 증가됐거든요.
●도로과장 박주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포괄적으로 해서 200만원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아주 상세하게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26만 3,837원은 특급 기술자, 즉 기술사의 정부 고시가격입니다. 노임수당, 정부 고시가격에다가 평균 4명 정도, 3명 부를 때 있고, 4명 부를 때 있고, 5명 부를 때 있는데 평균 4명 해서 6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26만 3,837원은 기술사······
●도로과장 박주현 수당, 정부 노임가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상심의협의회가 있지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2007년도에 4회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9월 30일까지는 1번도 시행을 안 했거든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해야 될 어떤 건수가 없었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것은 보상심의회가 필요시에 회의를 소집해서 예를 들면 감정가에 대한 심의 의견이 있을 때 보상 감정원의 세 사람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 해서 필요시에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10월 이후에는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현재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한 번도 시행이 안 되었네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래서 그건 100만원도 안 되는데 이건 예상치 해서 심의 시에 발생될 경우에 한해서만 해놓은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가동도 한 번도 안하고 하는데 역시 업무추진비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건 우리 보상실무 담당자들이 등기소 이런 데 다니면서 업무협조 관계로 서류를 협조 받고 여러 가지 감정문제도 있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추진 비용입니다. 등기고 떼고 그런 비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성격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위원회 가동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되면 굳이 이렇게 보상심의위원회 횟수를 줄여야 되고 또 업무추진비도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100만원이 많지도 않은데 줄일 거 있습니까.
●신흥식 위원 액수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15쪽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도로시설물 보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우리 오목교 이런데 보면 아주 지저분한 데 도색 같은 것도 포함되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비 다 포함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목교 보면 밑에 사람 굴다리 같이 턴 하게 되지요. 혹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예, 가봤습니다.
●박성호 위원 상태가 어때요?
●도로과장 박주현 오목교 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 거기서 합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 조명상태나 이런 거 한 번 보셨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돈 얼마 안 드니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교량은 사업소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가 보시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느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내 시설물이니까.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에······
●도로과장 박주현 그런 부분에 돈이 들어갑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 그런 걸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로과장 박주현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516쪽에서 5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개선사업이 아마 주거복지연대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고 협약체결을 해서 도시환경개선을 사업을 계속 연구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쪽 주거복지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복지연대에서 도로과 뿐만 아니고 모든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건이 해당되는 건데 그건 우리 구청하고 복지연대하고 영등포의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협약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부분 도로에 대해서만 그렇게 일부 시설 그렇게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도로에 대해서 일부 시설 보수인데 그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도로과장 박주현 내용은 볼라드 같은 거 그 다음에 턱 낮춤 장애자들 들어가는, 턱이 높으면 휠체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턱 낮춤 그리고 또 시승, 또 점자블록 맹인들 그런 등,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보도시설물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고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물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주거복지연대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도시환경을 위해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도시환경을 위해서 또 약자를 위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 사업들을 조사한 바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청장 방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인데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2008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위치는 관내 전 지역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 설명에는 1단계서부터 쭉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1단계가 3월달에 공사착공을 하면 지금 위치 예정지는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도로분야 해당되는 것이 총 38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가 116개소 이미 조금 했고 내년도 164개소를 해야 되는데 164개 리스트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2억 5,000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가 되어 있으면 지금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예정이겠지만 공사착공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요. 설계에 따라서 물론 여기에는 3월달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박주현 3월부터 연간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도로과장 박주현 3월부터 연간, 연간 내로 끝내는 것인데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되겠지요.
●신흥식 위원 지금 정도는 그 1단계 예정지가 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밑에 여의도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금 지하보도가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원효대교 앞하고 여의도초교 앞, KBS별관 앞 3군데 지하보도를 얘기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롯데캐슬아이비 앞에 그 지하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지금 516쪽 보시면 여의도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이 3군데입니다. 3군데의 시설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 4,5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실시설계가 되면 그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설계비가 실제 공사 설계비인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롯데캐슬아이비 앞 지하보도가 여기 포함된 건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지하보도 3군데.
●신흥식 위원 여의초교 앞, KBS별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3개 중에 어디가······
●도로과장 박주현 3개 다 포함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롯데캐슬아이비 앞의 사거리 지하 있지요. 우범화 지구로 되고 있다는 곳 상가로도 형성이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우범화 되어 있어서 그곳을 폐쇄를 할 건, 아니면 양성화 할 건지?
●도로과장 박주현 글쎄 그것도 같이 지하보도는 전부 조사를 해서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실시설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과 방침은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이······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게 제가 저번에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시길래 그 때 일괄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원효대교 앞, 여의초교 앞, KBS별관 앞 이 3군데 중에 하나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위치가 다른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원래는 3군데인데······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명칭이 원효대교 앞 맞습니다. 롯데캐슬 앞.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거가 지금 원효대교 앞에 건가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지하보도 명칭이.
●신흥식 위원 원효대교 앞의 거가 롯데캐슬하고 동일한 장소인가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시설물 등 안전점검이 긴급 보수공사 2,000만원. 여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금년도에 어디어디 몇 건이나 했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금년도에는 해군회관 앞의 보강토 옹벽 그거 2차례 해서 안전점검을 했고요. 시설을 한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 과목이 선정된 배경은 관내 각동 도로시설물이 해빙기라든가 동절기에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안전점검은 전문가에게 의뢰합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2,000만원?
●도로과장 박주현 예, 해마다.
●박정자 위원 올해도 2,000만원 가지고 다 집행했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박정자 위원 하신, 조금 전에 해군회관 올라가는 데 벽 그거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지금 쇠붙이 네모 조그마한 거 박아놓은 거 그게 뭡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보강용 앙카입니다. 앙카. 지중에 보강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옹벽 돌 뒤에 포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줄로 해서 뒤까지 해서 정착시켜 놓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동그란 거고 요 근자에 네모지게 해서 박아놓은 거 있던데 그건 뭐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같은 거라니까요.
●고현순 위원 같은 거라고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같은 겁니다. 해드보호판입니다. 플랜트.
●고현순 위원 굵게 해서 박아서······
●도로과장 박주현 앙카입니다.
●고현순 위원 앙카는 있는데 말고?
●도로과장 박주현 계척기 말하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네모지게 해서 있던 데 쇠붙이로.
●도로과장 박주현 계척기 우리가 해군회관 측에서 주민들 측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하도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4개월 동안에 계척 실시한 그 장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왜 한 겁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그걸 혹시나 옹벽에 변이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 설치했는데 계측결과 변이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박주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요 근자에 보니까 그게 몇 개 박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520쪽에서 5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면 안정기 나트륨램프용 5만 4,000원, 안정기 나트륨램프용 5만 9,000원 이렇게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인상이 된 걸로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단가는 전부다 조달가격 단가입니다.
●최미경 위원 조달단가인데 작년에는······
●도로과장 박주현 작년하고 올해 틀린 게 뭐냐면 올해는 고효율,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고효율 재료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고효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밝기가 기존보다 상당히 밝고 또 내구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작년 거보다는 낫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밝은 거리 조성 차원에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고효율을 위해서 안정기 나트륨램프용을 사용지만 올해 2008년도에 사용을 해 보면서 2007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2배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효율이 있는지 그런 상승효과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23쪽 하단에 보면 선택적 복리후생금이 있는데 이 관계는 행정지원과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다 싶은데 여기 일부 7명만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523쪽 어디요?
●고현순 위원 선택적 복리후생금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게 되면 행정지원과에 전반적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도로과만 있는가?
●도로과장 박주현 이건 6명이면 기능직들.
●고현순 위원 7명.
●도로과장 박주현 기능직들.
●고현순 위원 기능직이 행정지원과에서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박주현 이건 상용직 우리 기동반 전부다 도로과에 별도 이건 행정지원과 TO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직원 TO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박주현 인부들, 기동반 그겁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따로 있으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행정지원과는 기능직, 정규 공무원 기능직 이상 잡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건 도로과에 일용직 아닐 텐데, 이게 뭐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일용인부라고 상용인부라고.
●고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도 일용인부가 있으면 거기도 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지요.
●고현순 위원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도로과장 박주현 하여튼 행정지원과는 기능직 이상만 관리하고 그 외 상용인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합니다.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경관과 여기 같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용직이?
●도로과장 박주현 거기는 일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건 일용직이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일용직입니다. 상용직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상용직 그러면······
●도로과장 박주현 인부입니다. 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현순 위원 6명하고 1명이 있는데 따로 직급이 틀려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건 연차에 대해서 조금 차이 나고······
●고현순 위원 10년 이상은 그거하고 그런 식입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2쪽에 보면 조명 전기요금에서 6,410원 곱하기 18㎾인데요. 여기에 12개월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곱하기 365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이건 월 개념입니다, 월. 월 개념으로 계산한 거고.
●최미경 위원 한달 개념이 6,410원이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최미경 위원 한 달이?
●도로과장 박주현 예, 한 달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있는 114원 18㎾ 12시간.
●도로과장 박주현 아래는 잘못되었습니다. 12월이 아니고 365일 해야 되는데 오타 났습니다.
●최미경 위원 365일이고 여기도 12시간인가요, 1일 24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이건 12시간 해서 일 개념인데 오타돼서 잘못 되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사용료란 말이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12시간. 1일 12시간.
●최미경 위원 그러면 곱하기 여기도 365일이 되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리 해야 되는데 오타 나서 898만원 나와야 되는데 29만 6,000원 나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식 위원

최미경 위원 보충질의인데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승강기 전기요금도 12개월이 아니고 365일입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그 2건이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금액이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522쪽 보행육교 관리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8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1,6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소됐는데요. 안양천 넘어가는 데 3개의 보행육교 관련한 조명하고 유지관리비 말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것 넘어가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확 준 이유는?
●도로과장 박주현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모자란 것은 하반기에 하는 걸로 해서 책정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반기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추경에.
●박성호 위원 지금 여기는 다 12월로 계산돼 있는데 그러면 내용이 빠진 게 있나보죠?
●도로과장 박주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12월로 해서 계산했잖아요. 몇 달이 빠졌으면 월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것은 1년 내내 주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하니까 12월로 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로과장 박주현 예, 추경에 나머지.
●박성호 위원 1년치를 다 못 하면 9개월이나 이렇게 계산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선 사용,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용역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경에 주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하나는 본 위원이 예산 세부자료를 갖고 말씀 한 번 드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의 세부자료인 사업설명서 자료 660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 하면 보조사업인데 8억 500만원이다 하고 시비가 6억 8,500만원이고, 구비가 6억 8,900만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이 어떻게 나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사업설명서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과장 박주현 지금 662쪽 보시는 거죠?
●박성호 위원 예, 660쪽.
●도로과장 박주현 662쪽.
●박성호 위원 아니요, 662쪽을 보는 게 아니고 660쪽을 보고 있는데요, 도로 개설 및 확장.
●도로과장 박주현 아, 앞의 장. 660쪽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 개설 그러면 8억 576만원이라는 게 당해연도 예산 총액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당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 중에서 시비가 6억 8,500만원이고 구비가 6억 8,900만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합하면······
●도로과장 박주현 이 시비는 얼마 전에 보상비를 말하는 거고, 이 구비는 공사비를 말합니다, 공사비.
●박성호 위원 그러면 8억 500만원은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래서 이 8억 500만원은 공사비가 8억이고 50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뒤에······
●박성호 위원 구비 6억 8,900만원은요? 공사비 중에서 구비가 6억 8,900만원이란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이 예산은 내년 거고, 올해 7월 정도 잡혀 발주했고, 내년에 또 저희에게 8억이 잡히는 거죠.
●박성호 위원 내년에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박성호 위원 2009년도 계획에 49억 옆에 써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도로과장 박주현 이 49억은 영진∼대신시장 간 중에서 남단 해군호텔부터, 해군호텔 마당 땅 보상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보상비든 어쨌든 간에 당해연도 예산액에 8억 500만원이, 아까 6억 8,500만원이 토지 보상비라고 그랬죠?
●도로과장 박주현 예.
이것 지금 그러니까 영진∼대신시장 중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정상부까지만 전부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박성호 위원 그러면 더 쉽게 밑의 대림동 13억 7,400만원인데 구비 5,000만원. 이것은 구비가 5,000만원만 들고 시비가 나머지 13억 2,400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60쪽에 있는 세부사업 내역에 표기 가 좀 잘못돼서 영진시장∼대신시장 간 도로개설 공사는 8억 500만원이 맞고요. 그 밑에 시, 구 해서 6억 8,500만원, 6억 8,900만원은 그 바로 아랫줄 대림동······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도로개설공사에 표기돼야 할 게 잘못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처음 하는 거라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렇게 나왔다니까 그런 줄 알고요.
지금 영진∼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구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도로과장 박주현 공사비만 전액 구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공사비만 전액 구비?
지금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시비, 구비 분담비율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도로과장 박주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는 50 대 50이고, 또 20m 이상 도로는 시비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풍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도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반영할 때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큰 구역에 도로계획선이 있는 게 우리 지역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계획은 지금 계획 수립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5개년 중장기계획서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사업비가 370억인데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 말고 다른 사업내용,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이 아니라 당산동, 양평동 이런 쪽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아니, 이게 우리 구비로 전부 다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전부 다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여기는 구비니까 신풍시장 같은 경우 시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구비에 대한 사업 심의 받는 거니까 전부 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쪽 지역보다는 특히, 다른 지역은 도로를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당산동이나 양평동 쪽에는 이런 도로계획이 없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도로 계획은 없고요, 이제 정비.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영등포는 옛날부터 주로 6m, 8m도로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확장은 없고 주로 정비 쪽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8m 도로 이하는 거기에 시설 보수나 물론 도로가 또 10년 돼서 낡아서 할 때도 다 구비가 들어갈 건데.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8m 이상 되는 큰 도로들로 계획선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우리 구의 발전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면······
●도로과장 박주현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중장기계획에 잡혀있으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24쪽에 보면 1,273만 7,000원에 대한 질의하겠어요.
디지털카메라가 도로과에는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디지털카메라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사용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구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저희들 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대는 아주 사용 조작이 안 됩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박주현 6년입니다.
●박정자 위원 6년?
●도로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6년 지났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예, 6년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플로터(plotter) 642만원.
●도로과장 박주현 플로터는 5년입니다.
●박정자 위원 5년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복사기는 4년이고.
●박정자 위원 복사기는 4년?
●도로과장 박주현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고 작동에 사용하지 못 하니까 새로 교체하겠다 그 말이죠?
●도로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5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박정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플로터, 복사기 단가 옆에 나오고 옆에 1.055 이것은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1.055는 조달 수수료입니다.
●신흥식 위원 조달 수수료?
●도로과장 박주현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직접 구매 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주현 구매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물품 구매는 가능한 한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만 무난한 걸로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도로과장 박주현 쉬운 말로 저희들이 깎아서 600만원 안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면 개인적으로 사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해를 못 합니다. 심의 때라든가 감사·조사 때는 일이 안 됩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굳이 물품 구매, 조달 규약이 있어요. 그런데 600만원 이것은 수수료 하나도 안 내고도 구매 과인 재무과에서 구매해도 감사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도로과장 박주현 나중에 구매 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박주현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93쪽에서 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복구기금심의. 예, 거쳤습니다.
●최미경 위원 심의를 언제 했죠?
●도로과장 박주현 한 며칠 됐습니다. 11월······
●최미경 위원 11월 며칟날요?
서면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회의했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서면 심사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서면으로 받았죠?
●도로과장 박주현 예.
●최미경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인가요, 거기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랴부랴 서면으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이런 심의위원회 앞으로는 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 중에서 차도인데 거기에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그와 관련해서 그 지역 근방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묻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있다고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박성호 위원 있다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보도도 길이에 따라서 중요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도로과장 박주현 원래 보도 기준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고려해서 2m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주민 의견을 물어야 되는 도로 시설물 설치 기준이 있느냐 말이죠.
●도로과장 박주현 그게 아니고요. 도로 보도 개설할 때 주민공청회 묻는 규정은 없고요. 단지 주민들이 좁은 도로에 얼마만큼 꼭 해 주면 좋겠는지, 주민들 의견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9쪽에서 5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에서 5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쭉 내려와서 수방용 자재구입에 장화구입을 22개동에 1만7,000원 100족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532쪽에 수방용 자재구입에서 1만 7,000원×100족 해서 22동에다가 장화를 구입해서 내려 보내겠다는 얘기죠. 이 100족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22개동에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박정자 위원 동사무소 비치용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해마다 저희가 동에 자재수급대장하고······
●박정자 위원 재고파악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재고파악을 이번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박정자 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남은 게 각동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5족에서 10족씩 남아 있습니다. 없는 동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지급하기 위해서······
●박정자 위원 보충해 주기 위해서 구입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 갑시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좀 지났는데 529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어떻게 다른 건지 성격 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안전관리위원회 내에서 자문단이 있는데요. 자문단은 저희가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내에 자문단이 있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위원회 내에 자문단이 별도로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자문단 회의를 별도로 하는가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필요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가재난 대응이나 그렇지 않으면 큰 풍수해를 입었을 때 꼭 그 자문단에서 자문을 받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위원회 자문단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물론 1회로, 안전관리위원회는 1회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4회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금년 9월말부로 우리 집행부 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치수방재과에 있는 이 위원회도 그 때까지 한 번도 가동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안 했나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안 열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53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상하수도협회비 있지요. 상하수도협회비가 2007년도 협회비는 20만원인데 급격히 2008년도에 51만원으로 증가가 됐지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하수도협회의 고지에 의해서 지금 오는데요. 금년에 지금 좀 적게 잡혀 있지만 내년에는 51만원이 될 것이라고 저희한테 고지가 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고지에 의해서 지금.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고지서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협회에서도 너무 배로 이렇게 인상을 해서 고지를 보내는 게 상당히 잘못되었네요. 협회 자체에서 잘못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31쪽에요.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해서 단가계약 하는데요. 빗물받이 하는데 냄새나는 그 관계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여기 포함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빗물받이 유지관리 준설은 단순히 청소개념으로서 하는 준설비입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고 저희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거기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536쪽에 5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538쪽에 대민활동비가 13만원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구 전체에 공통사항인데요. 대민활동비가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약간 적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5만원에 5명이면 25만원인데 이게 매달 25만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월 25만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5만원×5명×12 해 가지고 300만원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맞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217쪽 연번8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치수과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현순 위원

537쪽에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이게 뭡니까?
뭐예요, 인력운영비에서.
오타입니까, 뭐예요 이게?
●신흥식 위원 용어.
●박정자 위원 인건비에.
●고현순 위원 2억 5,300 있잖아요.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인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전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바뀌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올해부터 용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치수방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3쪽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544쪽에 방치자전거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무단방치해서 경고스티커를 얼마나 발행해서 얼마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방치자전거요?
●고현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하면 곁들여서 수거한 자전거는 몇 대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방치자전거를 119대를 수거해서 81대를 매각하고 14대를 반환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스티커는 얼마나 붙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스티커는 저희가 1,000매를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1,000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만매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보관대라든지 무인자전거 설치한 이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밑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운영했는데 이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무료대여소 6개소 300면을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당산역 육갑문, 유원제일아파트, 대방역 여의도중학교 앞 육갑문, 대림3동의 신동아아파트, 대림2동의 문영아파트.
●고현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운영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할 예정입니다.
●고현순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등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육갑문 같은 데 이런 데는 여의도에 고수부지 같은 데로 해서 자전거를 탄다고 합니다만 대방역 같은 데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다른 데 말고 대방역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신길1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비가 월 85만원인데 85만원 기준은 최저임금이 8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5만원을 계상해서 내년 6월부터 무료대여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 관계 하게 되면 여의도에 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요. 그건 서울시공단에서 여의도 관계는 입찰 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하고 좀 이게 마찰이 안 생길까요, 무료로 했을 경우에?
시 공단은 유료로 대여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저희가 하는 것은 생활권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고현순 위원 왜냐면, 육갑문 같은 데는 입구에 가면 주로 거기 여의도 강변으로 나가서 탈 수 있는 그런 관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좀 이걸 한번 우리 구민들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한 번 마찰이 안 생길까요?
그런 관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러니까 이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25개 구청이 공히 무료로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고현순 위원 하게 되면 육갑문 같은 데는 넓은 공간이 있다면 대방역 같은 데는 어디다가 놔두고서 대여하려고 해요?
신길1동 어디서 의뢰가 들어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대방역이 주민들이 여의도로 나가는 그 길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장소 물색해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을 위주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대방역은 사람이 많이 오가고 위주로 한다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방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타 구민들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다면 오히려 자전거대여소 한다면 여의도 공원하고 모든 것이 다 얘기가 잘 된다면 오히려 길 건너가서 앙카라공원 같은 데다 만들어놓게 되면 빌려서 사용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 그런 관계 할 적에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소 관계 한 번 물색해 보세요.
왜냐면, 대방역이 상당히 복잡해요. 오히려 괜히 무료로 대여 했다가 사고 나고 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 군데 해서 한다 하게 되면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장소를 잘 택해서 무료로 가지고서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연구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고현순 위원님 질의한 것에 다소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보고 있다가 하는데요.
544쪽에 잠금장치 파손수리비 해서 1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방치 자전거에 잠금장치 돼 있는 것을 파손해서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자전거를 이용하는 겁니까?
방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파손해서 새로 잠금장치 구입비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5,000원이?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렇죠.
●박성호 위원 방치자전거는 우리 구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아닙니다. 그 방치 자전거는 수거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업체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간, 공고하고 매각까지 45일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찾아가면 돌려주고.
●박성호 위원 돌려줄 때 5,000원을 주면서 돌려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5,000원이 잠금장치를 자르는 데 비용이에요? 320개 해 가지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금장치는 민원인들이 자기 자전거에 대해서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잠금장치에 대해서 자기네들 돈이, 잠금장치까지도 왜 가져갔냐? 어차피 저희가 그것 절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돈을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잠금장치.
●박성호 위원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5,000원을 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잠금장치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런 돈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방치된 자전거를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방치돼 있다고 판단되는 며칠 동안 계속 있더라 하면 그냥 가져가는 겁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동일 장소에.
●박성호 위원 계고장 같은 것을 붙여놓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붙여놓고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주차된 자전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구 게시판에 14일간 올려놓습니다. 1개월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총 소요되는 것은 54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서울시하고 산하자원이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포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을 1억 6,900만원밖에, 조금 잡았는데 2011년까지 12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자전거도로로 개설돼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롯데제과에서 선유고교까지, 여기는 지난 번 예산으로 다 완성이 된 건가요, 아직?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박성호 위원 여기는 다 돼 있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박성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구간도 짧고 해서 제대로 다 완성이 안 된 상황이고, 2011년에나 가야 일단 계획상으로 1차적인 도로가 완성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굳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도로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완성이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맞지만 아직 도로도 안 돼 있는데 업무추진 먼저 하면 이것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이죠. 일단 모든 게 완성이 되고 모든 게 연결되고 활성화됐을 때는 이 돈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홍보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오히려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저희가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가 몇 대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저희가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것은······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 구입은 언제?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시에서 관리는 자치구에서 해라. 구입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1대당 20만원씩 계상해서 2억 1,600만원을 내년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자전거는 우리가 사주마. 대신 아파트관리소나 부녀회나 등등 해서 너희들이 관리비는 내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2억 1,600만원이 시비 요청한 것으로 2008 예산에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포괄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시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시비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우리 구 예산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시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 줍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다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시비는 빠졌습니다.
●박성호 위원 내년에는 2억 1,600만원 예산을 청구해 놓아서 내년 서울시에서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우리 구에 갖다놓겠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한 1,000대 이상.
●박성호 위원 1,000대 이상.
그게 어디에 가져오는 겁니까, 지금 무료대여소 이쪽에. 아까 얘기한 대방역 그쪽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무료 대여소가 몇 군데 설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6개소에 300면. 개소 당 50면.
●박성호 위원 6개소 전체 해서 300대.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리고 나머지 1,000대 이상 들어오는 것은······
●박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대여소가 어디어디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대여소가 당산 육갑문, 당산2동 유원제일아파트, 대방역, 여의도중학교 앞 육갑문, 대림3동 신동아아파트, 대림2동 문영아파트 이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6개를 잡아봤는데 최적의 대안이 있거나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추진을 보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방역 같은 데는 장소 입지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만 장소가 부적합하다면 고려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546쪽에서 5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나갔네요. 545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2008년 올해 처음 구성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수십 년 전부터 있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인데, 7만원×8명×15회인데 2007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월 1회면 15회, 아무리 많이 개최를 해도 1회 해서 12회 이상 더 개최하나요? 이 15회 잘못 됐죠?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아니, 아니요. 제가······
●최미경 위원 설명해 보세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신고 건수가 많을 때는 1달에 2번도 하고 적을 때는 1달에 1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연말이라서, 금년 현재까지 12회 했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2회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교통불편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교통불편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시민들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서울시에서 접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해서 해당차량 소속 구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구청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신고한 내용에 맞다하면 처벌을 하고, 신고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 위반내용이 아니다 하면 처벌을 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신고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합승, 승차 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등등입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무정차 통과, 정류장외 정차, 그 다음에 정류장 질서 문란 이렇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가 120만원 있는데요. 15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1인당 1만원 가량, 15회 정도면 120만원이 나오겠죠.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15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1년에 4번 정도?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최미경 위원 4번 정도 하는데,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원씩 있는데, 간담회 4번 해서 120만원이 들어가나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간담회는 심의위원 8명하고 저희 구청 국장님하고 저희 과장님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총 심의위원이 10명인데 그 10명하고 저희 팀에 관련된 직원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늘어납니다.
●최미경 위원 대충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고, 또 대부분 심의위원회 간담회가 있는데 이런 것 좀 예산 편성할 때 꼭 간담회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나서도 간단한 다과를 통해서도 간담회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예산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건데,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겠습니다.
지금 부연설명을 해서 많이 이해는 갑니다만 2억 1,600만원을 시비로 받아가지고 대당 20만원씩 구매를 하면 약 1,080대가 되는데 6개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6개소에다 자전거를 배분하겠죠. 그러면 아까 부녀회 등 어디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어디에다 맡겨서 누가 어느 주체에서 할 것인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당산 육갑문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또 유원제일아파트, 당산2동 같은 데는 아파트부녀회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등등 해서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죠.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설치운영비 4,100만원이 운영주체에다가 주려고 하는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6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6개소×85만원×8개월 하면 4,100만원이 나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8개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한 군데 주는 게 아니고 6개에다가 월 85만원씩.
●신흥식 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545쪽 아까 최미경 위원도 질의 한 사항인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15회 해서 9월말까지 8회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얼마나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위원회 운영 현황을 평균한다면 비교적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그래도 좀 많이 개최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한 30%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50% 이상이 되니까 천만다행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방한복이 15만원씩 돼 있는데 아까 가로경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15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금년 ’07년도까지는 방한복이 전부 10만원씩 돼 있거든요. 또 여타 다른 과들도 전부 다 1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에 방한복이 잡혀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하고 가로경관과만이 15만원씩 대폭 인상해서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방한복 대상자들은 전용차로를 단속하는 직원들 겁니다. 전용차로는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고정 장소에서 계속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두터운 양질의 방한복을 구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팀에 그런 것을 설득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움직일 수 없이 계속 서너 시간 이상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질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두껍고 이런 면으로 본다면 그 이하도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됐고요.
54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경부선 철도 데크화 학술용역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물론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설명서에 보면 영등포동에 어느 한 일정장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만이 추진할 사항인지 정말 단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웃 구 내지 철도공사 합동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건 판단의 문제인데요. 올해도 ’06년도에 예산을 계산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판단을 유보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07년도 6월에 도시경관과 도심권 용역사업 추진 시 용역업체에 추가로 요구해서 경부선 철도 데크화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추진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번에 또 한 번 넣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경부선 철도가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데크화 되면 부지 이용도라든지 아니면 경관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이용도가 대단히 높겠죠.
그런데 영등포동 618에서 498번지 일대 이렇게 해서 15만 5,300㎡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분에 속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는 쪽으로 용역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 단독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지난번에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신길1동의 경남아파트도 소음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부터 우선 이런 돈 가지고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7쪽에 역시 위원회 운영인데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하고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4회, 3회씩 2007년도에도 집행했는데 양 위원회가 2007년도에 한 번도 운영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교통개선조정심의 위원회는 교통유발 부담감을 경감해 주고 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 조정하는 그런 건에 대한 것이고,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이것은 파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 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개선조정심의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계로 해서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화물운송사업 분쟁 조정 이것은 파업이 있을 경우에, 실행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성격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물론, 위원회라는 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거겠지만 지금 3회씩 계획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양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아닙니다. 교통유발 부담감 경감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회의를 개최해야만 됩니다.
●신흥식 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9월말 부로 영등포구청 전체 과에서 올려주는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9월말까지는 이 양 위원회가 한 번도 가동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547쪽 교통안전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교통안전교육은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여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대상은 누구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유치원, 초등학교 등등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료가 2만원인데, 2만원이 2명인데 이 강사료 2만원 맞아요?
몇 시간씩 교육을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한 1시간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2만원이에요. 이거 잘못 책정된 거 아니에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1시간 실기까지 해서 보통 오전 2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안전실천연합회에서 나와서 했었습니다.
●최미경 위원 2만원씩 강사료 해서 50회 정도 개최하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작년에 대비해서 그 정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작년에 50회 정도 개최했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는 우리가 그쪽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나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직접 강사들이 저희들이 기자재까지 가지고 가서 그 유치원 가서 설치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과 저희 팀을 통해서.
●최미경 위원 교통행정과에?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최미경 위원 이런 것들도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특히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할 때 교통행정과로 하라는 그런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고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나온 문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팀장께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보면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장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설치되어야 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방역 약간 혼선을 빚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길동 영신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여의도로 중학교를 갈 때 마을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느냐면 봉고차에 돈을 주고, 그게 운송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 등하교길에, 그렇기 때문에 대신시장 입구라든가 이런 쪽에 장소를 물색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윤중중학교에 설치가 한 곳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등하교길이 좀 수월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교통수단으로도 될 수 있게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협의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3쪽에서 5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에서 5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맨날 얘기하는 게 견인차 얘기하는데요.
557쪽에 견인차량 유류비, 수리비 등해서 142만원이 있고 그 뒷장에 내년도에 주차위반견인차량 교체 하고 등등 있습니다만 민간위탁금 해서 9억 6,000이 있는데요. 우리 견인차량 1대 있는데 거기 유류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기사가 몇 명 있어요?
우리 영등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 1대인데.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견인차량 운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발령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가서 지금 저희들이 견인차량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운영하기 위해서 비상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원과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견인차량 기사를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은 보내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차도 샀는데 빨리 사람도 하나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구청에 견인차량 1대 유지 운영하고 있는데 한분이 인건비라도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 견인차량은 보게 되면 실적 해 놓고 누구 오라고 해서 끌고 가게 한다고. 본인은 끌고 가는 게 없고. 차량을 1대 제대로 샀는데 인원을 확실히 확보해서 우리 구청 직원도 견인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지금 민간위탁금 해서 9억 2,000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견인료는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자꾸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을 자꾸 크게 세워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금년에 삭감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2,800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는 2,000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소를 해서, 점차적으로 축소를 해야지. 한꺼번에 축소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우리, 내일 공단심의 할 적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차량을 더 구입해서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자꾸 도태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회사를 반납할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이 사람들 견인한 만큼 자꾸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수입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55쪽에 보면 융자금에 대해서요.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민간융자금 5억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지원인데요. 이것은 저희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조례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민간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자한테 건설비의 50% 이내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태 없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연리는 5%고요, 은행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이게 융자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림지하주차장은 언제부터 기공식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정진 대림공영주차장은 지금 설계 완료 돼서 곧, 지금 공고예정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되면 12월 안에 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돼서 내년 1월달에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560쪽에서 5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2쪽 상단 부분 주차장운영 대행관리 72억 1,609만원과 견인보관소 운영대행관리 5억 5,782만 9,000원은 공단대행비 예산으로 12월 4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564쪽에서 5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에서 5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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