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07.11.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경관과, 청소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환경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도시환경국 예산 편성의 주요방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선진 명품도시 창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권역별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디자인과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고객만족의 주택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겠으며,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청소시스템 구축과 청소 관련 시설의 개선으로 도시 미관을 제고하는 한편,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내실 있는 영등포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품격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편리한 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푸른 녹지공간을 늘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의 수립과 철도 이남지역의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평2동 지구단위계획, 영등포로터리 지하공간의 개발, 문래동 공공공지 개발사업에도 주력할 것이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의 확립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도로 물청소와 이면·뒷골목 청소 등을 통하여 클린 영등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시설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른 녹지공간의 확충과 가로수 및 공원시설물의 개선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환경오염 민원처리 상설기동반의 운영과 의제21 기업실천단을 구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8억 7,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50억 4,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48억 7,100만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수입에서 8억 9,800만원, 대행업체의 봉투 제작 수수료에서 4억 4,800만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에서 9억 9,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에 9억 5,0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등의 수입에서 2,0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1억 6,200만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공원 위탁료 및 공원 점용료,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에서 3억 8,8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훼손 변상금 등의 수입에서 1,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9억 1,7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점검 과태료 등에서 7,200만원으로, 2007년도 48억 3,400만원 대비 0.7%인 3,700만원이 증가한 48억 7,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에서 6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3,400만원으로 총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과 감액 사유를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서 4,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에서 1억 9,100만원,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비 보조금입니다. 및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시비 보조금에서 2억 3,9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에서 2,7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7,200만원,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수입에서 700만원, 공원 위탁료 등에서 600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수입에서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2억 100만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총 350억 4,100만원으로 2007년도 335억 4,800만원 대비 4.45%인 1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용역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운영 사업 등에서 2억 2,100만원,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업에 2억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1억 7,200만원,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에 1억원,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600만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에 4억 1,4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 등에서 1,9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안전점검 등의 사업에 8억 2,500만원, 일상행정 운영경비에서 2억 500만원 등 총 2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3억 100만원 등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4억 8,000만원, 여의도 가로청소 수거 민간 위탁비 6억 9,9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 및 수송대행비 43억 5,900만원, 거점수거용기 세척 대행비 5억 1,200만원, 제5권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민간 위탁비에서 6억 2,900만원 등 137억 3,800만원, 일상행정 운영경비에 112억 8,600만원 등 총 25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200만원을 포함한 5억 3,200만원의 사업비와 일상행정 운영경비 1억 1,100만원 등 총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분야에서 신길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에 4억 2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4억 6,6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에 6억 2,300만원,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식재사업에 1억 400만원, 두암공원 외 11개소 공원 개선사업에 3,100만원, 화장실 재건축 및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에 1억 7,900만원,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에 5억 7,400만원, 왕벚나무 수세 회복 및 가로수 보·식재 사업 등에 1억 5,400만원, 양평 제1유수지 수생식물 보완식재 공사관리 사업에 1억 100만원, 공원·녹지, 생태, 공원유지관리 및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5억 9,800만원,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에 6,000만원, 안양천 현대식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5억 2,900만원, 꽃담마을 토지 보상, 도림2동 마을마당 조성,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의 사업에 8억 5,900만원, 일상행정 운영경비에 9억 2,300만원 등 총 5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분담금 8억 6,500만원과 지구온난화 자료 제작 및 영등포환경백서 발간 등 사업비로 11억 9,900만원과 일상행정 운영 경비로 1억 6,600만원 등 총 1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으로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8,300만원 등 총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도시환경국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1쪽의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도시경관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 예산액이 8억1,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요구가 있는 반면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므로 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각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용역 관련 예산이 매년 적지 않게 편성되고 있는 바, 참고로 2008년에는 3건에 3억 8,000만원, 2007년에는 6건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용역 결과는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꼭 구정발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주도로 3년에 걸쳐 25개 자치구마다 1개의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가 각 구에 40억원을 지원하고 구는 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2007년 선정한 10개 대상 부지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2008년 제2차 사업대상지 선정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대상지 선정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 청소과 소관 예산은 2008년 250억 2,500만원으로 5년 전인 2002년 167억 9,700만원 대비 82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49%가 증가하였는바, 그 사유는 쓰레기 배출량보다는 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는바 이제는 청소 분야에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가 증대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과의 경우 그동안 재건축과 관련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건설업체와의 유착과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이 입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용은 시와 구가 분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구도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주민과 공공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에는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향후 주거지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이와 관련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과 예산 배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개 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관련 기금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에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한 보고사항에 있어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었지요, 어떤 개선이 됐나요?
세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수료수입은 1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무단투기나 건축법 위반과태료 수입은 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에 대형봉투 제작 수수료가 4억 4,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증액이구나, 증액.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보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그 수입이 우리가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주고도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거,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년 안에 받겠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12월까지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0쪽에서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셨다가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에서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도시계획관리계획 운영에 있어서 신문공고료가 꼭 복수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나요, 규정상?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주민의견 청취 시에 주요 일간지 2개 이상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규정상?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법에 있는 의견청취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수수료에서 도시계획 및 채비지 관리에서 작년도하고 수수료가 똑같은데 실제 2007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2007도에는 채비지 는 매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되지 않고 있고요. 매각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34쪽에 공공공지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이게 지금 신설이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방림부지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한 7년 동안 펜스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다 개발이 된 상태이고 공공공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펜스가 상당히 노후한 7년 동안 펜스가 쳐져 있는 펜스 상태가 상당히 주변 환경에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500m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신규로 새로 생기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건축과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는 별다른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거 하고는 다르고요. 저희 디자인위원회는 지난번 신흥식 위원님이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기획홍보과에 7개 분야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한 211명이 인력풀에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0명 내외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부분하고 공공시설물부분,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색채부분 이렇게 해서 건축디자인하고는 다른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435쪽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관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과에서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나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 디지털카메라는 저희 디자인팀에서 일반 현장용이 아니고요, 이단식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전문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DSLR이라는 이단식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문분야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 그게 본래 구성되어 있었던 협의회입니까, 아니면 거기 또한 구성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법 제17조하고 서울시 조례 9조에서 의해서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시행 자문 기능 및 지역주민 의견을 조정토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성은 신길뉴타운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하고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조합장하고 관련 공무원하고 그렇게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15명 내외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신규로 저희 뉴타운이 결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에 따른 자문 조정 기능을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34쪽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대상지는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큰 디자인기본계획 방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 특성에서 맞는, 저희 구가 특성이 다양한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또 역세권해서 다양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경관하고 도시미관계획을 우리 구 전역에 걸쳐서 지금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간선 가로하고 일정한, 대상은 전체 우리 구가 되겠지만 큰 간선 가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경관하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미경 위원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10개의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우리 영등포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포함되지는 못 했습니다. 가로경관과에서 그거 추진했었는데요. 선정하지 못한 배경은 지금 저희 구가 가로경관과에서 작년에 문광부하고 구청 앞에 공공거리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이미 비슷한 사업이 문광부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선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용역비 예산만 먼저 예산을 확보할 게 아니고 먼저 대상지를 확실하게 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 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전체적인,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고요. 지금 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4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경 위원 예. 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억 5,000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것은 디자인거리 조정사업하고는 별개고요. 디자인거리 조정사업은 25m 간선도로 중에서 500m를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40억의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된 용역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용역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조정사업을 선정하는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 용역하고 조성사업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칫 잘못하면 용역비도 한낱 용역비, 용역비 하는데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용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434쪽에 보면 시설비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을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용역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하지 못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도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금년 예산에는 배제시키고 새로 신규로 꼭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법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
●조길형 위원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 재개발계획이나 들어 있는 등등해서 요즘에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지역에도 그러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빠져 있다가 이제서 신규로 이렇게, 법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했어야 될 사항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요. 교통영향평가가 저희가 용역이 한 1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 중간에 해도······
●조길형 위원 지구단위 교통평가가 이렇게 되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게 심의 없이 어느 단체에서 해당 됩니까? 여기는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가 없어도 된다 이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구 자체 위원회가 아니고 서울시······
●조길형 위원 서울시평가위원회를 우리가 준다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비인데 그 용역에 대한 것이 시에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용역심의에서 보완이 나오면 용역업체에서 보완을 해서 심의 필증을 받아야지 재정비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심도 있게 용역수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새로 이제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평가위원회 예산을 신규로 넣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반면에 조금 전에 최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디자인운영위원회가 생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위원회가 디자인기본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장소 아까 지적했던 데?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건 별도고요. 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구의 전체적인 공공시설물 가로경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저희 구의 방향이 있어야지 심의 할 때도 기본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틀을 잡기 위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부다 인원이 몇 명이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당연직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조길형 위원 당연직 포함해서 22명이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당연직은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구의원님.
●조길형 위원 그러면 5명이 더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빼고서 지금 예산이 책정됐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수당이 지급되는 분들만.
●조길형 위원 전년도에 들어있었던 당연직 분들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불용도 안 돼 있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것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조길형 위원 이제 검토를, 그러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게 해놓는 것보다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436쪽에서 4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436쪽 무허가 건물 철거 직원이 지금 15명 있는데 이 15명이 본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 직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 기능직 포함해서 일반 행정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소속원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저희 정규 직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정규 직원요?
그러면 지금 15명이 무허가 건물 철거업무고 맡고 있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타 업무도 맡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장 조사하는 게 매년 서울시에서 항측 조사가 내려오면 항측 조사에 따른 현장조사도 하고 민원처리,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현장조사 그리고 철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건물이 거의 다 건립된 이후 준공 이후에 적출이 되고요. 중간에 무허가로 건물이, 최초 신축 시에 적출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즉시 철거할 때 집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것하고 더불어서 437쪽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가 별도로 또 1,000만원이 나가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게 설명이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앞부분 436쪽에 있는 철거에 대한 것은 피복비하고 장비 구입이고요. 뒤의 철거 용역비는 지금 현재 신발생이 됐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긴급히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범위가 큰 것은 용역을 주고 장비를 동원해서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저희 직원들이 가끔 나가서 오합만한 망치를 갖고 벽돌 같은 걸 직접 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들은 조립식 건물, 패널(panel)로 돼 있다 보니까 손으로 쓰는 장비 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 순간 급히 임차를 해서 쓰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15명도 늘 행동, 액션(action)을 취하죠. 조사하고 이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철거하고 이런 작업도 하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은 직접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는 철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축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즉시 대집행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있어서 지금 총 148개 단지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2006년도 보면 42개 단지를 했고, 2007년도에 39개 단지를 해서 거의 예산에 육박해서 다 지출을 하고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범위가 20세대 이상으로서 공사금액의 50% 또 금액으로는 얼마까지 맥시멈(maximum)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신청한 단지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4,000만원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4,000만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액수로는 4,000만원,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로는 50%. 4,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50%.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8억 1,000만원이면 조금 증액이 됐는데 금년 2007년도 같으면 추경에 반영이 되고 추가로 사업 지원을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8개 단지에서 신청액이 의외로 많이 나왔을 때는 참 고민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액 대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보면 50개 단지가 넘습니다. 사업비도 20억, 30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3년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단위사업 당 비용이 4,000만원이고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신청할 때는 1억, 2억씩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의 노후도나 지원사례나 이런 걸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물론 건축사,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그게 주요 구조물이나 지반 침하, 건축, 배수로, 축대, 옹벽 등등 하는데 2007년도에 안전등급에서 예를 들어서 E급이 나온 데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E급이 나온 데는 없고 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신길동 신길뉴타운지역에 있는 남서울아파트 일부가 E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1개 동 몇 호의 슬래브(slab)가 노후해서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E급 지정된 곳은 1군데밖에는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A, B, C, D 범주 내에서 한다면 물론 해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때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2007년도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도 상태가 양호하다면 굳이 또 2008년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점검 시에는 등급을 보고 저희가 A급 같은 데는 제외를 한다든가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438쪽에 이것은 전 부서가 매년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특근매식비가 과 인원에 5,000원씩 해서 240식, 모든 부서가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근이라는 개념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휴일, 토요일, 야간.
그리고 240씩 기준은 어디에서, 전부 다 240. 각 공히 공통사업인데 처음 나왔으니까 오늘 첫 과니까 한 번 문의 좀 해 봅시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국 소관 과에도 다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각 과별로 다 있는데.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줍니다. 이런 정도 잡아라. 이것이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신흥식 위원 집행부 전 과가 다 해당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240식도 전 과가 다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240식이면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서 CPX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또 별도의 예산도 있겠지만 2끼를 먹을 때도 있고 또 1끼를 먹을 때도 있고, 식사를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중식비를 보조하거나 석식비를 보조하거나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되기 때문에 240식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잡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9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나 문화체육과는 월 35만원, 또 청소과는 54만 5,000원, 또 여기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41만 5,000원 과별로 각각 다른데 이것 산출기준은 어떻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 도시환경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의 부서 운영비인데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30명 이하,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40명, 또 50명 이상 여기에 따라서 35만원, 40만원, 5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직원 비례해서?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43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공동주택에 대해 8억이 되어 있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 8억 중에 남은 예산이 얼마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상반기에 5억 8,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부기한 단지 나머지 2억 2,000만원을 갖고 9개 단지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8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을 다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지는 지금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다 집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연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 2회를 거쳐서 그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도 불구하고 심의도 거치지 않고 추가로 들어왔다, 얼마 남았으니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가 써야 될 건가 그런 현동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 2회로 돼 있는데 1번 했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2회로 해 놓았는데요. 보통 연초에 1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포기한 단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원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양해를 구해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되면 2회에 걸쳐서 1회에 지불한 게 5억 2,000만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5억 8,000만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5억 8,000만원 지불하고, 2억 2천이 남아 있어서 후반에 1차에서 요구했던 단지에 1억 얼마 지불하고 지금 남은 것이 5, 6,0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해서 재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 공문 띄우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시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사업할 수 있는, 동절기기 때문에요. 내년도 곧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조길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8억이라는 돈이 1차 심의할 때는 부족해서 추경까지 반영하도록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사실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 8억도 남더라 이거예요.
내년도부터 검토를 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또 그 돈이 해를 넘기기 싫으니까 2차 회의도 안 거치고 서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 맞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서면 심의로 갈음한 것은 대상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길형 위원 대상 자체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해하는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후반에 최종적 마무리가 한 5, 6,000만원 남은 걸로 돼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다 지났는데 언제 집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하여튼 내년 집행······
●조길형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조금 이것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길형 위원 오늘은 그렇게 급하게 얘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보충해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받았는데 1차에 39개 단지 지원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7억 9,790만 3,000원이 지원 결정됐는데 애당초 그 39개 단지에서 취소를 하는 단지가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6개 단지가 취소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6개.
그래서 추가 공동주택 지원내역에 7개 단지를 결정해서 7개 단지 것이 1억 5,533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당초 했던 39개 단지하고 7개 단지 합하면 9억 5,3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범위가 넘어선다 말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6개 단지가 1차에서 보류를 하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돈이 있어서 2차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결과를 감사 때 받았는데 지금 예산범위는 벗어나지 않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차 후 남은 예산, 반납한 예산을 가지고 단지에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신청 들어온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이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실링(ceiling)이 8억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8억을 편성했다가 7억 9,000만원을 1차 심의에서 합격을 시켰는데 중간에 아파트 개인의 사정이나 뭐 해서 포기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불용시키기 아까워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조길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39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줬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심사할 때 공동아파트 단지에서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올라왔는데 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죠? 이유가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0%를 부담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으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사례가 없을 텐데 자부담이 50%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음에, 아니면 아파트 사정에 의해서 미루시는 사례로 반납단지가 몇 개 단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이러이러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공문 내용에 50%는 자부담이 있다는 거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매년 2월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9개 단지 예산 지원해 준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용 안전진단 수수료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에 8명이서 몇 군데나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 63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 미만은 자체 점검을 하고요,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단지 63개에 대해서 지금 안전검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숫자가 점점 줄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8명이서 4일씩 계속 할 계획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점점 숫자가······
●박정자 위원 안전진단이 끝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수는 줄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남서울아파트 매우중요하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수시로, 12월 남았습니다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건 그렇고 이건 약간 다른 말인데요.
신길지역 뉴타운 돼서 관계되는 데는 자료 좀 주십시오. 전화가 와서 안 되겠어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건 자료를 오늘 중이라도 의회에다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좀 주십시오.
왜냐면 보니까 “결정됐는데 위원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답답해요.
보고 확실히 얘기 좀 해애 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른 말이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데요.
사실 보게 되면 공동주택의 거기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님들이 잘 인식을 못 해요.
왜냐면, 전액을 부담해 주면 그냥 하지만 자기들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왜, 내 돈 들여가면서 하느냐.”해서 그런 경우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상 보게 되면 자기들 고치는 거 자기들 5,000만원 들 것을 자기들 돈 2,500만원하고 2,500만원 공짜로 생기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 그 관계. 본 위원은 이 관계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잘 이해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도 지난번에 우리 동네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어느 아파트에서 는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반납을 왜 합니까? 내 관리비에서 돈 보태서 쓰면 그만한 돈이 생기는데 왜 반납합니까?” 그래서 쓰게끔 했는데 그건 인식을 하다 보니까인데 저는 이 관계는 사실상 보게 되면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건 예산이 적고 자시고간에 우리가 자꾸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보게 되면 이런 데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나 이런 연립주택 같은 거 그런 데는 이런 거 신청할 여력도 생길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 자체에서 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데를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들 서로가, 예를 들어서 한 40세대, 50세대 그런 데 연립도 돼야 됩니다. 그런 데는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홍보를 잘 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대림지역에 뉴타운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본예산에서 1억하고 추경에서 1억 5,000을 예산을 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업체가 들어오면 사업능력평가를 해서 연말 안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이제야 공고 중에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추경이······
●박정자 위원 서둘러서 좀 용역을 빨리빨리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보는 사람들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넘어 갑시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7쪽에서 4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47쪽하고 44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환적장 시설 보수 보강비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120만원, 그 다음에 스티로폼 처리시설 보수보강 여기에도 1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12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 환적장이 현재 성산대교 밑에 고도정수처리장 설립에 따라서 현대건설에서 1차 공사를 해주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447쪽에 시설 및 부대비 100만원×12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경 위원 예. 그 다음 448쪽하고.
똑같이 1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스티로폼처리장하고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환적장시설 보수 보강비는 현재로 이건 꼭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산 편성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에도 보면 보수 보강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7쪽에 대형폐기물 분리수거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6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전년도 대비 2,46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처리운전원 이동전화요금 보전 32명 12월.
왜, 우리 처리운전원들에게 이동전화요금을 이렇게 보전까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전화비까지 보전해 줍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 폐기물하면 긴급한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내 출장 가면 그 분이 돌아다니면 우리가 신고 들어왔을 때 즉시 연락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기사들은 작년에 27명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2명이 왜 되었느냐 하면, 동이 도림1·1동이 기사가 1명이 있었어요. 도림1·2동하고 영1동, 신길2동 이런 데는 기사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27명에서 32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우리가 업무의 신속을 위해서는 긴급한 체제가 있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2,400에 대한 거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이건 폐목재 처리 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2,22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만 3,000원으로 폐목재를 처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지금 4만 4,000원으로, 타회사도 지금 4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폐목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천구 자원회수시설로 못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파쇄하고 들어가는데 이건 폐목재는 우리가 분리만 시켜 가지고 회사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우리가 지금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용량이 지금 1일로 따지면 한 70톤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거용 세척기 대행비 5억 1,200만원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중복해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이런 용역비 들어가지 않더라도 적은 통을 제작해서 단독세대는 집집마다 주면 자기 집에서 음식물 나오는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내놓고 하면 세척을 할 수 있는 위생세척차량과 또는 각 동마다 인력을 다시 증원해서 세척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예산 절감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거점용기는 이게 음식물이 2004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내구연한 2년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년이 넘어서 매년 이렇게 파손되는 거점용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총 몇 개나 파손돼서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처음에는 우리가 2000년도에 한 5,000개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매년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1,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현재 200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7, 800개 더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추가제작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정을 처리를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대림지역부터 거점용기를 하지 말고 적게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주면 자기 집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서로 안 놓으려는 그런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49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건 김포 들어가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포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고현순 위원 그 밑에 양천자원회수시설 70톤 있고 그 위에 거?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포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런데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고현순 위원 3월달까지는 1만 6,000원이고 4월부터는 2만 4,000이 되면 50% 이상이 오르고, 그 밑에 사업장폐기물은 3월까지는 2만 1,800원인데 4월부터는 3만 8,550원인데 이렇다면 77%가 오르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1안, 2안, 3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3안을 결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고현순 위원 각 자치구에 통보했는데 각 자치구에서 분담금도 그 밑에 보면 7,300만원인가 내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내는데 지금 이렇게 77%, 50%씩 인상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점점 자치단체 분담금도 생기고 이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또 이게 안 오른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맞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엊그저께 구정질문하면서 박성호 위원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폐기물, 생활폐기물 양을 줄이려고 홍보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쭉 보게 되면 이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밑에 계시는 담당도 다 보십시오.
해마다 이게 보면 늡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모든 거 다 늘지만 이게 양도 상당히 늘어요. 양이 줄지를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 위에서 지침해서 내려온다면 거기에 우리가 항상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도 앞으로 대처해서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도시환경국장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 김포매립지 사업장폐기물 각각 들어가는데 비용이 엄청 올랐습니다. 아까 양천이 2만 8,450원에서 3만 8,952원 이렇게 원까지 나오는 저희가 예산 구청 것을 처음 따져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이 한 22억 6,000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3억 3,000이니까 약 9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양을 줄이는 방법과 그 다음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 안인 홍보를 해서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 이것은 현재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매립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버리기 위해서 구축비용을 미리 내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그렇고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에 여의도 가로청소 하는 거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시에 박정자 위원하고 나가보았습니다만 20명이 한다하는데
●박정자 위원 21명.
●고현순 위원 21명인데 실제는 20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던데요. 실제 봤을 경우에 과연 거기 그 분들이 전부다 우리가 지금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봤을 경우에 거기에 한 번 받아 보십시오.
왜냐면, 우리 계수조정이나 다음에 예결심의하기 전까지 그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각종 임금들 세무보고한 거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소득세하고 전부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서 이게 보면 계약이 여기 설명서 보게 되면 최초 계약 2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을 충분히 하고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
안 그렇다면 개인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실제 도로 가에는 낙엽을 전혀 쓸 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뒤에도 있습니다만 실버봉사대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금액이라면 우리 노인네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틀을 주고 하게 되면 우리 각 거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감독하게 되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잘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만 하여간 현재 금년도에 평원기업 죽 세부보고 받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47쪽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있어서 분리수거함을 매년 제작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이것을 지금 운반 시 함까지 가지고 가는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함은 지게차로, 현재 처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운송, 수송비기 때문에 함은 안 갑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분리수거함을 25만원씩 해서 30개를 제작하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제작된 함까지 가느냐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분리수거함이 관내에 한 31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또 빈 함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315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보충용으로만 하는 거지, 최종 운반해 갈 때는 함은 안 가져간다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함은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449쪽에 양천자원회수시설 처리비가 59%, 2007년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입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가산금 10%, 그 다음에 공동이용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자치단체인 강서, 양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톤당 2만 4,560원이 계상됐는데 1만 4,392원을 이렇게 2008년도에는 올렸단 말이에요. 59%나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루에 70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하루에 100만원, 1달이면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년이면 3억 6,000만원의 처리비를 더 줘야 되는데, 올려도 너무 올린 건데 이것은 관계자회의 협의를 한 번 해 봤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반입절차 내지 그러니까 반입할 수 있는 것만 협의만 했지, 돈에 관계해서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신흥식 위원 관련 구에서 시에 가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청소과장 김성규 그래서······
●신흥식 위원 비용을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그래서······
●신흥식 위원 다른 모든 인상되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유독 이것만 59%, 60% 가까이 갑자기 인상된다는 것은, 증액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참고로 서울시 회의할 때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양천자원에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 관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절충성 있게 55%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선이다. 우리 지방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재조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처음에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30%니 40%니 하면서 가동률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도 처음에 반입하는 데 애를 먹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렇게 청소과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나가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 추운 데 고생들 했는데 결국 처리비는 대폭 인상이 돼서 비용 부담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완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0쪽 해도 되죠?
●위원장 구애라 450쪽은······
●박정자 위원 아직 아닌가요?
그럼, 다음에 하죠.
●위원장 구애라 450쪽에서 4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0쪽에 보면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깨끗한 서울 가꾸기 업무추진비 100만원, 신규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서울 가꾸기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올해 2007년부터 맑은 서울 가꾸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차, 가로차 기사들이 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차, 가로차 기사, 환경미화원 등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마련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간담회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런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도시청결업무 수행에 일반운영비에 375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자 모범 환경미화원 표창 등 그 분들 한 40명을 잡았습니다. 모범 환경미화원은 좀 늘어났고 퇴직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슷한 숫자입니다. 올해는 19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것을 모범 환경미화원을 늘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여의도에 민간 위탁을 했는데 전체적인 미화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176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176명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 40명이 정년퇴직했죠?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40명이 아니고 올해는 19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19명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모범······
●박정자 위원 표창까지 합해서?
●청소과장 김성규 예, 합해서 40명을 잡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예.
그러면 자연 감소되면 다시 충원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추가로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의도에 민간 위탁했을 때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여의도 청소를 잘 한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실제 낙엽 철이어서, 사실 잘못된 것은 저희도 시인합니다.
●박정자 위원 처음 계약 당시에 제외한다고 안 했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청소과장께서는 지도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아, 여기 하려고 했는데 빠뜨렸어요.
그 다음에 451쪽에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 업무추진비 40만원×4회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가 와가지고 1월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려고 직원들하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에 가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100% 소각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따지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 영등포 쓰레기가 적절하게 반입되도록 그렇게 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2007년도는 없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많은 양이 반입될 수 있도록 간담회 잘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 밑에요, 일반보상금에 또 여기 홍보비는 뭡니까? 5만 5,000원×12명 52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이것 때문에 자치협의체하고 옥신각신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홍보요원은 우리 주민도 있는데 왜 또 양천주민이 와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화가 좀 한참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강서하고 양천하고 영등포 과장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요원 한 10명이 매주 와서 각 구별로 다니면서 거기에 표찰을 붙이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정확한 폐기물이 들어와야 된다. 주민한테 홍보하고 거기에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강서, 양천, 영등포가 합의해서 합의서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양천구민들이겠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양천구민도 냅니다. 현재 그 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니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자기들만 운영이 30% 됐을 때부터 다니고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금 전에, 449쪽을 한 번 넘겨주세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비교적 증액됐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증액이?
●청소과장 김성규 정정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 1,600만원이 기본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7,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실 예산은 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포함하면 5억 7,000만원이니까 증가는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자꾸 엇갈리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고현순 위원 여기 예산서에 추경이 포함 안 된 거라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입니다.
●고현순 위원 기획홍보과는······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현순 위원 여기 예산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도 포함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예산서가 엉망진창이야.
●박정자 위원 기획홍보과장 들어오라고 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산 프로그램상······
●고현순 위원 추경이 전년도 예산에 다 포함해서 예산서가 나와야지 알지.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여기 예산팀 직원 한 사람도 안 나와 있어요?
●고현순 위원 오라고 해 봐요.
●조길형 위원 청소과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뭐든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산팀 직원이세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449쪽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제작비 말씀이십니까?
●조길형 위원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추경 부분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갑니다.
●조길형 위원 예?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고현순 위원 그러면 추경은 돈 안 씁니까, 예산이 아니에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저희들 편성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합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도······
●고현순 위원 기준이 당초예산 그렇다면 해마다 반복되는데, 추경도 2007년도 예산 아니오.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예.
●고현순 위원 이게 무슨 전년도 예산이에요, 아니지.
●조길형 위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봐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조길형 위원 기획홍보과장이든지 예산팀장, 의회 안 나와 계세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행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두 분 다 거기에 계세요?
실무 팀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제가 실무직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실무직원인데 그렇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추경 때 7,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조길형 위원 7,40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걸 뺐어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전체적인 전년도 예산액은······
●조길형 위원 전년도 예산은, 그 예산은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놓으면 되겠어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입니다.
당초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전년도 대비하기 위해서 당초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조길형 위원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일단 예산은 우리가 지불했으니까 여기에다 전년도 예산을 포함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서가 편성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전영래 아,······
●조길형 위원 기존 예산서만 가지고 팀장께서는 기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예, 지금 전년도하고 현년도······
●조길형 위원 전년도 것을, 일단은 추경에 반영시켰던 예산을 여기에다 같이 포괄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예산팀장 전영래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올해도 또 나중에 추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해서 비교를.
●조길형 위원 비교가 안 되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시켜 놓았어야지. 전년도 예산에다가 전년도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 줬던 7,000 얼마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7,400만원입니다.
●조길형 위원 7,400만원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예산팀장 전영래 그 포함되는 게 올해도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에 증액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증액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조길형 위원 아니,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전년도 예산은 본 예산, 추경 다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맨 처음에 편성된 예산이 프로그램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용어로 한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액 이렇게 표현하며 더 좋은데 그 점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팀에서는 앞으로 그런 걸 있어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시킬 때 추경에 다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편성됐지만 당초는 이렇다고 보충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길형 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미리미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걸 답변을 해주셔야 바로 할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예산팀장께서는 그런 전반전적인 것을 검토를 자세하게 하셔서 이쪽에 앉아계시다가, 자리 좀 비우지 마세요.
●예산팀장 전영래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예산팀에 똑같은 얘기인데 당초예산, 그 다음 추경예산 반드시 앞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합해서 전년도 예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예산팀장 전영래 예.
●신흥식 위원 453쪽에 지금 CNG살수차 16톤짜리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살수차는 우리 물청소차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현재 16톤짜리 1대가 있고 12.5톤짜리 1대 있고 또 6, 7톤짜리 5대가 있는데 이게 1대가 더 필요한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게 CNG 카고크레인이 뭐냐면, 밑에 살수차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내구연한 넘은 게 32대입니다. 32대는 다 못하고 올해 한 6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가고트럭하고 카고크레인하고 살수차만 편성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16톤짜리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8년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8년이요. 그 다음에 451쪽에 소형차량 만간세척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 당시에 2007년도에 1만 7,840원에 대당 용역 줬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2만 2,000원으로 해서 4,160원 23%나 대폭 인상해 준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우리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낙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청소과장 김성규 예상을 좀 벗어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32대 2007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물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감이 됐어요, 현재 보니까. 감은 됐는데 2007년도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간세척의 운영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차가 2007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주차비가 6대로 되어 있는데 왜 4대가 또 늘어났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클린센터에 올해가 6대, 내년에 4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6대 중에서 현재 2대는 나가 있고 현재 계속 나가려고 진행 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10대를 잡았냐면, 올해 6대 플러스 내년 4대해서 10대를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 4대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클린센터에서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옛날에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453쪽에 지금 2권역 토지매입비가 2억 3,6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재활용 제2권역 양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한 13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거기 재활용 제2권역 사용하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매입하려고 올해 7월달에 이게 매입조건으로 거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2,700여만원 납부하고 내년 7월까지 1년 1사용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계약을 해서 우리 구 소유로 옮기게끔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편성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는 임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양평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임대기간은 얼마로?
●청소과장 김성규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5년인데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 내에 우리가, 내년에 매입해야 지가상승이라든지 일단 계약을 해놓고 하면 나중에 우리 구청 재산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토지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거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소유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53쪽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림3동 재활용환경미화원휴게실 보수 보강 1,000만원, 대림3동 재활용환경미화원휴게실 보수 보강 1,000만원 똑같은 내역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674만 9,000원이 아니지요, 여기도.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위의 것은 대림2동 재활용이고 밑의 것은 대림3동이고, 오타가 났습니다.
●최미경 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대림2동, 대림3동은 주택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 주민의 민원의 소지도 되고 해서 거기 전기라든지 기타 지붕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수리하고 그 주변에 담장도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제까지 여기 미화원휴게실에 보수한 적 없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올해 거기 가로 휴게실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얼마 예산이 들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휴게실 보수가 작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도 제가 편성이 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미화원휴게실 보수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림3동 재활용환경미화원휴게실 보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휴게실 2006년도에 거기 민원발생한 후에 거기 대대적인 정비를 하지 않았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거긴 정비가 안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됐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거기 내부 안 됐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했는데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사실은 시설이 노후 됐고 비가 오면······
●박정자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차고지를 새로이 증축하고 했는데,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대림3동 이야기하시나요?
●박정자 위원 예.
●청소과장 김성규 좀 노후 안 되었습니까?
●박정자 위원 노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가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 봤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차고지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은 새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나가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나가 보시고, 기왕에 454쪽에 보세요.
454쪽에 자산취득비에 5권역 냉장고 구입에 90만원 곱하기 4개 360만원 권역별 대기실 및 환적장 선풍기 구입 어디어디 있어서 11개나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5권역은, 우리가 5개 권역이 있습니다. 5개 권역이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올해도······
●박정자 위원 몇 개 사줬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냉장고하고 에어컨하고 세탁기하고 올해 2007년도 1,000여만원 이상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에······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사준 데는 어디고, 올해 5권역 냉장고 360만원 가지고 어디에 4개를 사줄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90만원씩이나 비쌉니까, 냉장고 1대에.
얼마나 고급스러운 냉장고를 구입해 줍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래서 실질적으로 9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박정자 위원 실제적인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어요. 냉장고 하나에 얼마나 미화원들 휴게실 고급스러운 냉장고 90만원 짜리를 사주는지를.
그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실제 현시가가 얼만지 마트 같은데 가서 한 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11개 이것도 작년에 어디어디 휴게실을 사줬는데 또 몇 년 돼서 교체를 할 것인가, 정말 우리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편성이 돼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서면보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다소 늦어서 지금 청소과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겁니까?
이걸 제가 왜 포괄적으로 일단 물어보느냐면 이게 청소행정을 우리가 민간으로 많이 돌리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 쓰레기반입 같은 것도 바뀐 환경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바꿔져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청소행정 일부를 동으로 내려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크게 봐서 34억이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크게 봐서 현재 우리 재활용수거를 하면 거기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거기 잔재물 처리가 한 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잔재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잔재물 처리비 이건 올해만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과장 김성규 왜 그러냐면, 잔재물이 이게 김포매립지로 들어갔습니다. 매립지로 들어갔는데 7월 1일부터 이게 전면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중간처리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올해 5만 5,000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타 구청을 보니까 평균 11만원 줘야 처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박성호 위원 김포매립지로 가던 게 어디로 갑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중간 처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박성호 위원 중간 처리 어디로 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우리 대흥자원이라고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인천 서구요. 대흥자원이라고요.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때 톤당 단가······
●청소과장 김성규 2만 1,811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 지금 이쪽은?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현재로 5만 5,000원인데.
●박성호 위원 지금 5만 5,000원이라고요, 인천 서구로 가는 게?
●청소과장 김성규 예. 5만 5,000원인데 지금 인상료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인상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타 구청에 지금 11만원, 12만원 그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만 5,000원으로 현재까지는 저렴하고 올 연말까지는 계속 유지하려고 대표하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대표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대흥자원 사장입니다.
●박성호 위원 개인이 운영한다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렇지요. 페기물법에 의한 처리업자입니다.
●박성호 위원 김포매립지에서?
●청소과장 김성규 김포매립지 아니고 인천시 서구 소재.
●박성호 위원 그 전에 매립지 갔을 때는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성호 위원 김포매립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2만 1,000······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자가 누굽니까, 이것도 개인?
●청소과장 김성규 김포매립지니까······
●박성호 위원 그냥 가는, 우리 정부에서.
●청소과장 김성규 정부에서 운영하니까 서울시하고 계약이 돼서 그렇게 갑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청소과장 김성규 그건 주민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주민협의체 기타 관계되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이어야 된다. 잔재물 그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하고 거기서 일단 막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전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싸게 들어갔었는데 그게 못 들어가니까 예산이 증가하는 소지가 생긴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반입되는 거에 매립이 불가능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안 되게 처리를 해서 계속 반입이 될 수 있게.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게 잘 안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분리수거를 해 오면 거기에 비닐봉지가 들어가거든요. 같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재활용처리에 갖다 주면 거기서 분리하다 보니까 비닐은 우리가 책임져라. 우리가 버려라. 잔재물이 한 40% 나오거든요. 100을 잡으면 60%는 우리 재활용으로 받고 40%는 김포매립지로 줬는데 김포매립에서 이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저도 김포매립지 몇 번 가고 거기 실무자 만나고 좀 들어가라. 지방자치 예산이 없는데 지금 민간처리업자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건 편의를 봐 줘야 될 거 아니냐.
●박성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모든 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똑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25개 구 다?
●청소과장 김성규 똑같습니다. 다른 데는 최하 한 10만원 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올 7월 1일부터요.
●박성호 위원 2007년 7월 1일부터 그러면 여기에 몇 톤 되는 거죠?
여기서 증액되는 게 얼마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구체적 사항은······.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제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청소과 예산이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이 큰 것들이 뭐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처리를 하다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이나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돈이 한 9억이 늘어났고.
●박성호 위원 양천 그거 다시 또 얘기하면······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러니까 그게 9억.
●박성호 위원 그게 9억인데.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 다음에 잔재물 처리, 지금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한 게 그것이 3억 6,000 더 추가로 금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한 3억, 그 다음에 인건비를 또 우리가 3.4% 인상요인을 잡았습니다. 그건 제가 금액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거하고 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큰 것들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큰 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증가율이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년대비. 인건비 3.3% 올랐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요인이죠. 지금 차량 3억 하면 전년도에는 차량 안 사고 2008년도에 차량 구입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러면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8억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34억이 늘어났는데 청소환경시스템에서 38억입니다. 늘어난 것이 폐형광등 폐건지 분리수거하는데 9억, 그 다음 대형 폐기물 처리하는데 3,100만원, 그 다음 장에······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나 하나 하지 말고요. 제가 크게 봐서······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크게 한 거는 그거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크게 봐서······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재활용품 처리하는 데 9억 7,000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 뭘 얘기를 하시는지 자꾸 헷갈리게 지금 폐형광등 이거 해서 얼마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설명을?
95만 7,000원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95만 7,000원.
●박성호 위원 그렇게 설명해서 언제다 설명을 하실려고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러니까 제가 큰 것만.
●박성호 위원 큰 걸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폐형광등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김포매립지해서 증액요인이 3억 6,000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포매립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3억이고······
●박성호 위원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9억이다 그렇게.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기 전에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갔었지요, 이것도?
●청소과장 김성규 처음에 그랬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갈 때보다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서 9억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건 맨 처음에 설명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른 것이 김포매립지는 톤당 1만 6,000원 하던 것이 내년에 2만 4,000원이 됩니다. 톤당 처리비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은 2만 8,000원이 3만 8,000원이 되고 톤당 기본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총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2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 그것을 어딜 보시냐면요······
●박성호 위원 이게 톤당 단가가 올라가는 게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 이게 양천구 수입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아니죠.
●청소과장 김성규 서울시, 양천구민은 소재만 거기 되지, 소유는 서울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에도······
●박성호 위원 양천구로 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설명할 때도 구청장 설명도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양천구도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왜 양천구······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1달에 100억이 든다 했을 때 자기들은 1일 4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180톤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렇다면 50억뿐이 돈을 못 써요. 50억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강서와 우리가 90톤씩 갖다버리면 그 돈을 그쪽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되고 그냥 자기 독자적으로 하려면 50억이 항상 적자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양천구청 수입은 아니지만 양천구에서 혼자 운영은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것을 받을 것이다 해서 올 1월달에 저희가······
●박성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기 전에 김포매립지로 갔으면 그만큼 그 부분은 예산 절감이 되고 이쪽으로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 요인은 톤당 단가가 3만 8,000원 이게 전년도에 얼마였다고 그랬죠? 2만 얼마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2만 8,000.
●청소과장 김성규 2만 8,450원입니다.
●박성호 위원 2만 8,450원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9억 9,500인데 서울시 수입으로······
●청소과장 김성규 이게 거기······
●박성호 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한 번 빼와보시죠.
지금 운영 경비가 늘어났다고.
●청소과장 김성규 아, 예.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통상적으로 자원회수시설도 전에 우리 영등포구 것 안 받을 때보다 반입량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평균 단가로 하면 낮아지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부담금은 반입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가산금하고, 가산금은 주민한테 가는 겁니다, 10%. 그 다음에 공동이용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이용 출연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저쪽 김포매립지 안 가는 대신에 이쪽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그걸 올해는 반입 수수료가 1만 6,320원, 그 다음에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거기에 대한 10%인 1,632원, 그 다음에 공동이용출연금 1만 500원이, 공동이용 출연금 1만 500원이 2만 1,000······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에 안 가고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면 뭐 한 거냐? 어차피 예산 들여, 우리 영등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딘가에서 처리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천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예산 증액요인의 1/3이 거의 여기에서 발생을 했다 하면 9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면 그동안 뭐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는 소각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서하고 양천, 영등포는 인접 지역구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을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을 따지면 사실은 김포 가는 게 이익입니다, 우리도 이익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앞으로는 소각을 해야 우리 환경이라든지 모든 정책상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 정책을 따라갈 때 지금 그것에 맞춰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종전 예산에 맞춰서 데려가야지 맞는 거지. 무슨 서울시가 이걸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청소과장 김성규 그래서······
●박성호 위원 지금 하면 소각장에서 결국 난방열이나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용의 혜택, 지금 소각열, 난방열 하면 보통 한 30% 난방비가 절감되는데 30% 절감되는 혜택을 다 누가 받고 있냐? 양천구하고 강서구만 받고 있잖아요. 영등포구는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되죠.
●청소과장 김성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적인, 세계적인 추세인데 매립지로 하면 2022년이면 김포매립지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내지 환경부에서는 소각으로 가자. 일본에서도 현재 소각을 완전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재립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매립지가 완전히 다 차면 어떤 면으로는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2020년이 아니고······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그 말은 잘못된 게요, 양천자원회수시설로 9억 9,500만원이 증액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 우리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양천자원시설이 9억 9,500만원 발생하니까 차액이 증액요인이죠. 차액이 얼마나 이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차액은 현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453쪽에 2권역 토지매입비 2억 3,6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의 재산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민간 개인 소유 자산을 취득해야 구의 재산이 되는 거지요. 재경부 땅을 사들인다고 하면 서울시 땅을 우리 구가 다 사들인다고 해도 그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정부 소유나 시 소유는 큰 틀에서 국가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구의 자산 쪽으로 간다면 개인 소유의 부지를 우리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취득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특히 이 위치가 별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이런 데서 하면 사업이 쉽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틈만 나면 띄엄띄엄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틈만 나면 도로 위에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주위 주민하고 민원으로 다투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청소 환경미화원도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좋은 여건의 시설을 충분한 부지를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를 시비도 요청하고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하란 말이죠.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좋은 시설 속에서 청소행정에 임하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54쪽에서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55쪽 한강 봄꽃 축제 이동식화장실 임대가 5,880만원 있는데 2007년도에는 한강 봄꽃 축제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떻게 대처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이것은 작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가져다 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 편성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분야별로 해라, 화장실 임대는 각 분야별로 해라. 그래야 적시성도 있고 즉결성도 있다 해서 우리 청소과에 편성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동식화장실 임대료가 5,880만원인데 그 앞 453쪽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구매·설치가 6,500만원이에요. 물론 용량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 구매를 해버리면 어때요, 왜 임대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사실은 관리 문제가 있고요. 또 설치 후 보관 장소가 문제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성산대교 하나인데 이것은 저번에 했습니다. 5개, 6개 됩니다. 그런 보관하는 것도 문제 생기고 관리비가 또······
●신흥식 위원 아니, 1식 구매·설치하는데 6,500만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6,500만원 들어갔는데 왜 또 1대를 임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453쪽 이동식화장실 구매·설치 6,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 끌어다 쓸 수도 있고 또 지금 말하는 성산대교 밑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봄꽃 축제가 되면 이것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정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를 하지 말고 그 임대할 돈이면 우리 자산으로 하나를 충분히 사고도 남는 돈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여기 453쪽은 1대를 말하는 겁니다, 1대를.
●신흥식 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 다음에 455쪽 화장실 임대 1식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화장실이 봄꽃 축제할 때 보면 한 6군데에 50개소인가 70개소가 배치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식이라고 해서 좀 오해가 있으셨는데 그런 겁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부연설명에 이해가 가는데, 453쪽에도 대수는 안 나왔잖아요, 대수는. 그냥 이동식화장실 구매·설치 6,500만원 이렇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차에 다목적으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1식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동식화장실 임대는 여러 대를 임대하겠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센터사업이 당산동3가에 있는 건데 지상 5층 신축건물을 짓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시설비에서.
그러면 연부 매입료가 있고 연부이자가 있는데 연부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년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납부를 했고, 2차년도에 납부할 연부 매입료가 3억 7,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연부이자는 토지 감정가격의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당초 총액 매입료는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김성규 부지 매입비가 20억 6,900만원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억 6,900만원 중에서 이게 최종인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2차년도입니다, 2차년도.
●신흥식 위원 2차년도?
●청소과장 김성규 예, 2차년도.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청소과장 김성규 이게 5년이니까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011년까지인데 지금 공사계획서 보면 공사 착공을 내년 9월달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예산도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산파트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오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신흥식 위원 매입료를 어떻게 납부하지 않고서 착공할 수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가능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457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제작함에 있어서 지금 소형이 45개 85만원, 대형이 30개 30만원 돼 있는데 어떻게 대형이 단가가 적은가요? 소형은······
●청소과장 김성규 아, 이것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대형이 85만원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최미경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청소과의 인쇄 잘못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인쇄 잘못으로 인한 해명이 두 번째 나왔는데 잘못된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6쪽 일반보상금에 클린봉사대 운영비 지급, 전년도 대비 22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각 동별 클린봉사대 운영비 지급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올해는 이것은 각 동장님들께서, 지금 클린봉사대라고 하면 통·반장 위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대가로서, 대가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격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조기청소를 한다든지 이때 그 분들의 식사대접이라든지 도구라든지 봉투라든지 사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동장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다 내려 보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동으로 다 보냅니다.
●박정자 위원 받아봤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받아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내부로는 실질적으로 각 동별 다르기 때문에 다는 못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돈 일반보상금은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통장들이나 클린봉사대가 매월 1일, 15일 아침에 나와 조기청소를 하면 그분들이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동장이 해장국이라도 조찬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3동은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1,986만원이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어요?
456쪽에.
●청소과장 김성규 큰 걸로 보면 무단투기 단속 사진전시회가, 구민 홍보도 하고 구청 앞에서 사진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8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홍보물 제작입니까, 전시회 비용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시.
●박정자 위원 신규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규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그것 하나로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457쪽 해도 되죠?
●위원장 구애라 예.
●박정자 위원 457쪽 무단투기 단속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2007년도에 담배꽁초 및 휴지 투기 단속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200만원 해서 적발이 얼마나 됐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우리 보상금 나간 실적이 49건에 한 100여 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300만원 편성됐는데 만약에 신고자가 없으면 300만원 다 집행하지 않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사진이 정확하게 나와야 데이터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님이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455쪽 부지 매입비하고 연부금.
이게 총 사업비가 78억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어떻게 시비가 몇 % 들어간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시비가 2억 5,000만원하고 구비가 2억 5,000만원 해서 원래 5억 잡혀져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요. 지금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이 건만 해서는, 지금 당산동3가 408외 11필지. 이게 지금 경로당하고 재활용센터 있는 자리인데 전부 다 하면 11필지예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필지가 많습니다.
●박성호 위원 나눠져서 11필지가 된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78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땅값까지.
●박성호 위원 땅값까지 해서.
●청소과장 김성규 부지까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비가 얼마냐, 몇 %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원래 시비 2억 5,000만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위원 78억 중에서 시비 2억 5,000만원이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오, 처음에 설계라든지 기초단계에 그래도 시비를 좀 끌어와야 우리가 구비로 편성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5억이 올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미 편성돼서 사용처가 지금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용처가, 전년도 예산 5억을······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5000하고 구비 2억 5,000 5억인데 이제 이것이 재작년 예산이니까 저희가 그 돈은 일단 그 건물을 짓기를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쓴 거죠. 그 다음에 땅 사는 것은 한 20억 되는데·····
●박성호 위원 5억을 다 썼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시비 2억 5,000은 놔두면 안 되니까 용역비로 썼지요, 설계하면서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박성호 위원 그걸 얼마를 썼는데요, 설계 용역 하는데 얼마를 써요, 5억을?
설계비로 5억을 썼다는 얘기는 아니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설계비 등 해서 2억 ,000을 써 버려야지요. 우리 시비니까.
그리고······
●박성호 위원 2억 5,000을 썼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리고 땅값은 20억인데 5년 연부니까 1년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내년에 2차분을 낼 걸 편성했고 건축비는 한 40몇 억이 되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50% 구비 50%다 이런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게 아니죠. 애당초에 발단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2억 5,000씩 줬던 모양이에요.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심을 하다가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해 버리면 우리 꺼 되니까 좋지 않으냐 이렇게 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사고이월 시켜서 죽게 생겼으니까 용역을 주고 그 돈은 우선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몇%, 구비가 몇%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 투자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30억 이상인가······
●박성호 위원 올해 서울시에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안 잡혀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투자심사만 해 놨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투자심사를 우리가 ······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했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진행 중입니다.
●박성호 위원 부지 매입을 몇 년에 걸쳐, 아까 5년에 걸쳐 한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소유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아닙니다, 재경부.
●박성호 위원 재경부로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난 11월 10일 임시회 때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았지요.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 지난번에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이번 11월 임시회 때.
●박성호 위원 그건 5권역 그거 얘기고요. 양평동 얘기고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 두 건입니다. 양평역에 한 건하고 이거하고 두 건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양평역 건은 계약금이고 이건 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도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죠. 연부이자 8,900만원을······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이건 잠시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다른 것도 진행해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별도로 설명을 주신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양해하신다면,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실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청소과 사무실이. 그러면 우리 청소과 자체가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청소과가 그리로 가는 걸로.
그리고 제가 음식물쓰레기적환장 성산대교 밑에 지난번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있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은 그런 용도로는 반영을 안했고 어저께 그저께 윤준용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을 하면서 일부 시설을 이쪽으로 현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걸 봐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하는데 포괄로······
●박성호 위원 현대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적환장 지난번 임시회 때 나가보신 땅에 한 반 정도가 자기들 고도정수장 처리하는데 들어가야 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줄 수는 없다. 니네가 이 시설물 그대로 이쪽에다 옮겨줘라.” 그러니까 “좋다.” 협의를 해 가지고······
●박성호 위원 현대건설에서 해주기로 했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시공자는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지요.
●박성호 위원 하여튼 지금 이번 예산에는 그거 들어있지 않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이번 예산에는 저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걸 하다가 거기하고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서.
●청소과장 김성규 이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대건설에서 그 업체가 지정돼서 거기서 기본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면 보완적으로 우리 용도에 맞게끔 쓰려다 보니까 예산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거기 447쪽이 되겠습니다.
447쪽 거기 보면 환적장 유지관리비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환적장시설 보수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1,680만원이.
●청소과장 김성규 그래서 이것도 음식물환적장도 좀 현대에서 해주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음식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어디랑 합의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시가 아니라.
●청소과장 김성규 상수도사업본부.
●박성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 이게 재활용이라고 해요. 음식물쓰레기적환장이라고······, 이거 다 들어가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거기가 재활용, 음식물 다 들어가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은 거기에 음식물 쏟아 붓는 것이 보기 싫고 냄새나고 하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건 일단 이거 다 끝내고 검토하자. 올해는 검토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8쪽에 보면 청소과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청소 지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청소관리 이동전화요금 보전료 우리가 직영이 아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청소관리 이동전화요금. 우리 직영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박정자 위원 왜, 이동전화요금 보존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됩니까?
27명이 또 있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이동용 전화하고 그 다음에 직원. 그래서 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동청소 담당이 이동전화를 쓰면 보존해 주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현재 보면 동사무소직원들이 현재 재활용 겸······
●박정자 위원 이해가 가게끔 동이라고 해야지, 동직원이라고.
그 다음에 홍보전단 컬러제작 50% 480만원 이걸 어떻게 제작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자 위원 458쪽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 음식물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면 제시)
이런 맥락에서 음식물 겸 일반쓰레기 기타 이런 걸 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각 동별로 배부를 다 하려고.
●박정자 위원 새로 제작된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새로 제가 와서 만든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및 감량화 홍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식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대상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소집해서 우리 법규에 지키게끔 감량화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수거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박정자 위원 아니, 자기사업인데 어떻게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그게······
●박정자 위원 자기 돈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업체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감량업체사업장 쉽게 얘기해서 125헤배 이상.
●박정자 위원 참, 우리 청소과장은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물 감량화를 하는 거지.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및 수수료징수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 다음 감량의무사업장 및 위탁처리업체 지도점검 상설화 28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 음식물수거처리하고 그 다음에 징수업무가 지금 우리 수거처리라면 우리가 거기 음식물 가지고 와서 대행업체에서 일단 3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하고 업무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징수는 우리가 각 아파트 내지 단독주택에 1,000원에서부터 1,500원 받는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박정자 위원 그 직원이 우리 직원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 우리 직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직원이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사실은 지방에 가려고 하면 자기 사비를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감량의무사업장 위탁처리업체 지도점검 상설화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건 거기 위탁처리업체라면 우리 8개 업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 농장 같은 그런 데 직영, 쉽게 얘기해서······
●박정자 위원 상설화 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지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도 가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박정자 위원 28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가서 지도계몽하고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대행업체들 자기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너무 이렇게 자꾸 업무추진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예산이 너무너무 잘못된 데가 많아요.
●위원장 구애라 458쪽에서 4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459쪽에 보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4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매일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지 반입불가 페기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천 내지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화학성 그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특정업체가 지정이 돼서 소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폐합성, 쉽게 얘기해서 이건 페합성수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올해는 19만 2,000원에 계약을 해서 그 회사하고 위탁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것도 20만원을 왜 잡았느냐면, 지금 현재 19만 2,000원이지만 내년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19만 2,000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한 1억 들어가고 본예산에 3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좀 서운하신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도 3억 6,000인데 총 4억 6,200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추경이 1억 200이 포함되어야 한 금액인데 본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화학성폐기물이라고 했는데 화학성폐기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쉽게 얘기해서 침대를 뜯어서 무단투기 분들, 장판 같은 거 이런 걸 무단투기 하는 그게 대림동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립지도 못 들어가고 양천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무단투기 싣고 가면 그 성산대교 밑에서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고 거기서 갈 것만, 왜 그러냐면 돈이 20만원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신흥식 위원 글쎄,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청소과장 김성규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봐서 현장 미화원도 점검하고 기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청소분야는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인식의 사고 전환을 각별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비용부담이 커요.
그 다음에 460쪽에 유공환경미화원 10명을 행사해서 위로를 하는데 물론 협약사항이겠지만 지금 해외견학을 1회 20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몇 명을 예상해서 2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160만원 되어 있는데······
●신흥식 위원 그러면 유공환경미화원이 전체 인원 176명 중에서 한 10여명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위로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1명만 보내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노사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신흥식 위원 1명만?
●청소과장 김성규 예, 1회 1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빼먹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대규모 감량사업장대표 간담회 비용 180만원, 대형음식점 업주 감량화 교육경비에 10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하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감량사업장 이건 학교, 백화점, 우리가 60여개 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들이 사실은 우리 청소과 직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 홍보 내지 음식물처리,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규로······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458쪽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458쪽.
●박정자 위원 거기하고 이어지는 건데.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거 이어지는 겁니다. 282······
●박정자 위원 282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거하고 같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쭉 내려와서 459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우리 미화원들에게 단체협약사항이라 매년 이렇게 안전모라든가 구입해서 지급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매년 사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0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최미경 위원 언제요?
●청소과장 김성규 11월 8일날.
●최미경 위원 이런 거는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어야 되는데 마침 챙기지를 못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9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69쪽에서 4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특별검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에 나오는 건가요? 1인당 20만 4,020원이라는 게.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술사로 적용하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25개 구청에 알아보니까 전부 특급기술자로 적용하고 있어서 20만 4,02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침은 기술사 해서 26만 3,000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 알아보니까 특급기술자 단가로 해서 20만 4,020원 적용해서 저희들도 20만 4,02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하게 어제 정부 노임단가표를 찾아봤더니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양평1가 20번지에 있는 신동아아파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보통 어떤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거기는 지금 몇 년 됐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신동아아파트는 ’8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82년 이전까지는 2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이후는 대략 봐서 저희들 한 25년 이상 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기준 자체가 딱 일정하게 있나요, 기준 자체가.
●건축과장 구본균 재건축 기준 말씀이죠?
●신흥식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예.
●신흥식 위원 20년?
●건축과장 구본균 20년이죠. ’82년도 이전에는 20년 기준으로 재건축이 됐는데 워낙 너도나도 다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기준을 좀 강화해서 지금은 한 25년 이상 돼야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신동아아파트는 ’82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25년도 넘었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동주택 안전진단 이런 것도 몇 번 실시를 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노후도 기준하고 맞으니까 2006년 3월달에 1차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저희 구에 8곳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근접한 게 신동아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면 건축과에 전년도 대비 4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그 밑에 밝고 건강한 도시기반 구축에 대한 4억 5,000만원,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 4억 5,000만원.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프로테이지(%)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 4,200만원은 아까 번에 설명 드린 도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4억 4,200만원인데 구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산정된 예산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위의 4억 4,200만원은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요. 그게 다 더한 거예요.
●박정자 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7만원×12명× 70%×15회 했는데 죽 내려가서 설계자문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 2007년도에 몇 회씩 운영이 됐습니까, 위원회 회의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약 한 10······
건축위원회는 9회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9회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내년에 15회로 잡았죠?
●건축과장 구본균 원래는 동절기하고 하절기 빼고 10개월 해서 월 2회씩 개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요새는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저희들 많이 줄여서 15회를 예상하고.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측하지 못 하겠네요. 15일 다 할 수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접수가 되면 보름 이내에 저희들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횟수가 줄면 1달 이상이 지연이 되죠.
●박정자 위원 설계자문위원회도 6회를 잡았는데 올해 몇 회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6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는 6회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건축과장 구본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할 건데요, 12월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08년도부터.
●박정자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는?
●건축과장 구본균 디자인은 5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5회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245만원 예산 편성이야 됐지만 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버리면, 편성이 돼 버리면 다른 사업 할 것도 못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회의 개최할 예산만 편성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그 예산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신청했을 때 그만큼 민원 불편사항이 초래가 되죠.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업무추진비에 봅시다. 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또 여기에 심위위원회 하고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를 또 160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심의위원회를 저희들 계속 하다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 간담회까지 다 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도 내년부터 예정······
●박정자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어요? 16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똑같이 80만원인데 인원에 관계없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80만원씩 잡혀요?
●건축과장 구본균 보편적으로 심의위원회하면 구성 인원은 많지만 심의위원으로 오시는 분은 7, 8명씩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분기별로 해서 디자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20만원······
●박정자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79쪽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에서 150건, 20만 4,020원 이랬는데 150건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허가 건수에 의해서 건수를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박성호 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건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07년에 100여 건 했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런데 올해하고 경기가 없어가지고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건당 책정된 검사비는 2007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2007년에도 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만 4,020원.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 100건 정도 됐다고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전년보다 건수가 늘어났는데.
●건축과장 구본균 건수는 작년하고 같이 해놓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은 150건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 부족분······
●박성호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미사용, 불용액이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약 50건 정도 사용을 덜 했죠.
●박성호 위원 불용액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한 50건 줄여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정비계획수립용역에 4억 5,210만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용역비 예산입니까, 어떤 산출근거?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국토개발?
●건축과장 구본균 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박성호 위원 표준품셈에 의해서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그 표준품셈의 개략적인 계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적
●건축과장 구본균 면적하고 복잡한 계산식인데 이것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별도로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겠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4억 5,200만원이 너무 과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떤 일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훨씬 폭이 넓은 부분인데 그런 것도 사실 2억 정도 예산으로 도시경관과 같으면 나오는데 지금 재건축정비계획 용역이 당초 이런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종전에는 추진 사업자가 부담했던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다른 데 재건축조합이나 평균적으로 재건축계획 수립 단가나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면적대비해서 예산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예산 산출할 적에는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 산출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건축과장 구본균 아무래도 입찰을 보고 하면 금액은 조금 다운되겠죠.
●박성호 위원 조금 다운이 되는데 지금 표준품셈 자체가 워낙 신뢰성이 없게 돼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성보다는 용역업체들이 서로 난립하다 보니까 저가 입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호 위원 정비계획에 설계가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 안에.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부터 설계까지 다 끝나는 거죠.
●박성호 위원 설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청회 거쳐가지고 지정하는 거죠.
●박성호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저희들이 보면 실제 용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6개월은 안 걸리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저는 신동아아파트 주민들한테 설계비는 우리 구에서 다 대주기로 됐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설계부분은 이제 빠지······
●건축과장 구본균 정비계획 수립안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설계하고는······
●박성호 위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정비계획 이게 신동아아파트 보면 재건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4억 5,2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469쪽에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간담회가 몇 차례, 몇 회 정도 예정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까 번에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이제까지 죽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몇 회로?
●건축과장 구본균 분기별로 하면 4회 정도 되죠.
●박성호 위원 4회. 4회 간담회 하면서 160만원. 밑의 80만원은 2회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4회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12명에 당연직 저하고 국장님하고, 설계자문도 마찬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71쪽 사무실 환경개선비 6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무실 환경개선비용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달 화분하고 사무실 좀 치장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다시 말씀을. 뭘 치장해요?
●건축과장 구본균 화분 하고 꽃들 좀 갖다 꽂고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화분을 매달 교체를 하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여러 개 되니까요. 매달 하나씩은 바꿔줘야죠.
●최미경 위원 건축과에는 꽃의 향기가 필요하신가 보죠.
●건축과장 구본균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어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화분이 12개가 모아져 있겠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 이상 있죠.
●최미경 위원 제가 건축과 한 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 이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게 좀 과하다 판단해서 하면 예산이 삭감되게 된다 하면 어떻게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보면 이 금액 이하로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산정할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입찰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삭감이 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예정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정금액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삭감되는 거 통상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우리가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가 발생하는 거는 통상적인 거고요. 기준이 되는 그 금액 자체는 이게 바탕이 돼서 될 거 아닙니까. 예산 금액이?
●건축과장 구본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아까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 산출했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과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냐고요?
아니면 그 삭감된 예산 정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구본균 글쎄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뭐한데요. 될 수 있으면 그 판단기준이 되는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산정한 거니까 그 품셈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75쪽에서 4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식사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조길형 위원 475쪽에 시설물에 대해서 신길근린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1억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현재 테니스장 보상이 끝나서 거기에 복구예산과 그 다음에 토사가 유출되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일부 정자비새는 거, 이런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예산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 보상 문제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다 할 일은 없잖아요?
시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거긴 공원이니까요.
●조길형 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어도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구 공원입니다. 거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조성하는 공원······
●조길형 위원 지금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근린공원에 대한 재정비가 그런 등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와 지금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설계비는 어떤 설계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길형 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것은 설계요율이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보통 적게는······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길근린공원에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이거 1억이 잡혔냐는 거죠?
전체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8억 3,000만원.
●조길형 위원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팀에서 7억 3,000이 깎였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1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길형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조길형 위원 예산사정상이라니까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바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설계비는 얼마 들어 있어요. 지금 1억 속에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는 뭐에 대한 설계비냐 이거예요?
테니스장 그거 한다고 해서 설계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런 보수라든지······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보수하는 설계비를······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걸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얼마 책정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설계비를요?
●조길형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이게 지금 4.8% 정도 되니까 4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480만원.
480만원 가지고서 그 외에 계획은 우리가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는 8억이라는 돈을 계획을 잡았다가 기획홍보과에다 8억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역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90%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1억만 누가 잡아줬어요?
기획홍보과에서 그냥 1억 가지고 해봐라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1억만 가져도 된다고 수긍했던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주관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1억만 가져도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1억이 뭘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왔냐 이거지요?
과장님께서 이걸 소소하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잡든지 뭔 얘기를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일방적으로, 예산팀장님!
지금 말씀한대로 8억이라는 예산이 신청이 된 건데 90%까지 삭감을 시키고 1억은 뭐에다 쓰라는 겁니까?
●예산팀장 전영래 예산팀장 전영래입니다.
당초 8억 3,000이 올라왔는데요. 1억으로 삭감한 것은 재정여건상 우리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조정해서 1억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후에 또 사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해서 축소를 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팀에서는 예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청소과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을 일방적으로 예산서를 편성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그럭저럭 가지 고 내역도 없는 예산서를, 지금 시설 1억이라는 돈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리모델링은 나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에 일단 설계비로 해서 한 몇 천 잡아놓고 8억 공사비에 대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피부적인 어린이 놀이터 등등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달라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근린공원에 소소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개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 주었더니 그 예산을 엄한 데다 다 써 버리고 손은 대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그 근린공원에 사업비 1억이라는 내용을 했으면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1억이라면 뭐 어떻게 해서 1억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내역도 없이.
그리고 그걸 심의위원회 뭘 개최한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전영래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결정할 때 일단 가용재원에 의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투자사업비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좀 축소를 해라. 축소하고 차후에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축소를 하라면 이런 돈이라는 것은 애초에 예산에서 잡아주지를 말든지. 그러면 그 내역을 뭐뭐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예산서를 편성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않아요?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뭔 돈이에요, 시설이 1억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예산팀장 전영래 그 시설비 내역은 우리가 일단······
●조길형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 그냥 1억 떠넘겨주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산팀장 전영래 그 축소된 부분은 부서에서 그 돈에 맞춰서 다시 또 예산을 조정해서 설계라든가 공사비 등을 조금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사업을······
●조길형 위원 예산편성하시면서 장난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모든 예산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예결위에서 지적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예산서를 편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예산팀장 전영래 예, 알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내용도 없는 무조건 시설비라고 해서 1억이라고 하면 아무 저기도 없이 뭐에다 쓸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돈 갖다가 어떻게 지금 쓸 계획으로 잡았는지도, 지금 계획도 안 잡혀 있지요?
과장님 얘기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설계를 거쳐서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요. 어떤 것이 급한지 급한 것부터 먼저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자리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돈을, 본 위원은 1억 속에서 거기다가 게이트볼 장소를 우선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일부적인 것은 8억이라는 돈을 90%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비 용역비나 이렇게 되고 또 급한 소소한 거 이런 거 정도에서 1억이 잡혔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 외의 말씀들을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과 기획홍보과 얘기와는 천지차이고.
이거 조정 좀 하셔가지고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어떤?
●조길형 위원 1억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에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건 설계를 한 번 조사를 해서 설계를 정확히 해서 그 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조길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1억 달라고 했으면 그런 계획도 없이, 돈부터 달고 나서 계획을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축소되니까 어디까지 축소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축소를 했으면 1억을 왜 받았느냐 이거예요. 계획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한 얘기가 안 맞다는 거죠.
10%도 안 되는 돈을 왜 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무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요. 그건······
●조길형 위원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 할 거냐 이거예요?
1억 가지고 뭘 할 거예요?
계획은 8억 3,000만원으로 계획은 잡혔는데. 그러한 예산서는 또 그러한 부서에서는 안 되면 아주 삭감을 100% 해 버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475쪽 하단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139만 3,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4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길형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실제 8억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뭐뭐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기획홍보과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1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현순 위원 당시에 뭐냐면, 저도 역시 이거 얘기하면 그렇지만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테니스장 부지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전에 체육센터 신축할 때부터 그 관계 때문에 그걸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8억이라는 예산을 기획홍보과에 낼 적에 계획서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고현순 위원 그걸 좀 주세요.
그리고 기획홍보과에서는 1억이라는 예산을 줬을 적에는 거기 8억이라는 처음에 제출했던 예산에 뭐부터 하라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칼질해 버린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강용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투자사업은 나중에 맨 나중에 잉여재원 할 때 심의를 하는데요.
●고현순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8억이라는 거 공원녹지과에서 기획홍보과에 제출했을 적에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찔끔찔끔 하게 되면 이거 뭔가 죽도 밥도 안 돼요.
8억에서 뭐뭐 하겠다는 거 있으면 그거 계획서 좀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는 의욕은 앞섰는데 구청의 예산사정이 그런지 몰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에 했던 그 내역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할 거 상의 드려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5쪽 맨 밑 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4억 6,600만원 아직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 왔었는데 안 된 곳이 지금 여기 제가 나눠준 유인물 11쪽을 보시면 서강어린이공원하고 양남어린이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서강하고,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4억6000씩이나?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보통 한 5억 정도는, 1개소당 5억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약간 적은 예산인데요.
●박정자 위원 많지, 어떻게 적어요?
5억 들어간다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1개소당 5억이 들어가는데······
●박정자 위원 지금 5개소에 5억씩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지적했듯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할 적에 한 번씩 나가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나갑니다.
●박정자 위원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나가는데 그렇게 소재가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어린이공원이 많이 현대화가 되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목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박정자 위원 공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가 많이 부서지고 이런 걸 봤어요. 다시 하자보수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공사 발주를 줄 때 뭐 뭐 소재로 한다고 나와 있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그 물건으로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그걸 반드시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보통 시설물 2년입니다.
●박정자 위원 2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철저히 관리감독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76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죽 내려와서 사무관리비에 공원이용홍보용 리플릿(leaflet).
본 위원이 공원을 돌아다녀 보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공원에도 체육시설을 갖춰놓으면 먼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용하기 용이하고, 홍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공원 이용하라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300만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매년 우리 영등포의 공원을 소개하는 공원 리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시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올해 장려부로 우리 영등포가 받았습니다만 인센티브사업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인센티브 받아오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꼭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그런 요식을 갖춰야 된다는 꼭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인센티브를 받으면 또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기도 하니까요.
●박정자 위원 방법에 대해서, 세금을 좀 절약해 쓰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조금 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장 효과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체육시설 몇 개씩이라도 갖춰놓으면 홍보하지 않아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메낙골공원에 대해서 바닥이 패이고 해서 바닥 포장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의 정비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공원시설물 보수비라고 해서 5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낙골공원 산책로 개설 그것을 포함해서 5억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상 그게 1억 5,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수준이면 평소에 우리 공원 시설물 보수하는 보수비에 지나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낙골공원의 산책로 조성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산책로 조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 보면 가끔 가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담당직원께서 거기 현장조사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최미경 위원 이런 부분은 과연 주민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 건지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상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478쪽에서 4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480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 및 식재공사 1억이 있는데요. 어느 구간을, 장소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우리 관내 전 구간 에 대해서 가로수가 죽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뽑히거나 해서 결식, 없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보식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 구간이 어디인지 전수조사를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전 구간입니다.
●최미경 위원 전 구간에?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전 구간에 빠진 곳을 보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47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기료 19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전기료를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공원에, 지금 어린이공원만 해도 17개소가 있는데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 전체의 각종 전기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학교 운동장 개방해서 학교 운동장을 공원으로 이용하는 개방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 학교 운동장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가 끝나면 전기를 꺼버리고 나가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퇴근하고 공원을 이용하게 되면 주로 퇴근하고 저녁시간이 될 텐데 그런 데는 불을 안 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방한 학교를 공원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했는데 전기를 안 켜주면 어떻게 이용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물론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조례가 없고, 또 그건 교육지원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 지과에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교육지원 차원에서 별도로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해 주는 것이.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랑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에 도시환경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학교담장 개방해서 운동장을 개방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용은 공원녹지 파트에서 제공되는데 거기의 계속 운영유지비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인데 앞으로 담장을 개방했다고 해서 모든 그 안의 시설물에 대해서 한다면 특별히 별도로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특정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만큼은 특별히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해 줘야지.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해 준다면 앞으로 각 학교의 전 운동장은 다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연구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서 학교 운동장을 공원화했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전기료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면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학교 지원경비로 하면 학교에서는 안 쓰죠. 학교에서는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학생들 다 끝나고 가는데 불을 켜놓고 가겠습니까? 학교지원경비로 하면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요. 끝나고 나서 이것을 해 놓지를 않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은 공원이란 생각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포괄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또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한 번 더 깊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예산에 없는 것 하나 할게요.
작년부터 죽 얘기가 있었는데요, 유 국장님하고는 많이 얘기 안 했습니다만 전임 배상필 국장님하고 전임 이 과장님하고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병무청 개방 관계해서 조그마하게 소산책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전혀 그 관계에 말이 없어서요.
그 관계는 전혀 반영 안 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혹시 전임자한테서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소산책로라면 메낙골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아니, 그 위에. 4동 쪽에 말고 병무청 관계 개방 건 해서 죽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도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것 가셔가지고 행정국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해 보십시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475쪽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공원에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의 1억 1,800. 기본급에 보니까 4만 1,300원×18명 250일 하고, 또 그 다음 장 479쪽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6,718만 6,000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여기는 31명이고, 이 2군데 다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상용인 인부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앞의 인건비는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인부임이 작년까지는 주차나 월차 수당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차나 월차나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편성을 했고 작년 추경에 또 3명을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빠져서 많이 늘어난 것같이 표시가 됐습니다만 인원은 작년에 쓰던 인원 18명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증가됐습니다만 인원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479쪽의 그 인건비는, 앞의 것은 공원관리, 뒤의 것은 녹지대와 가로수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31명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인원이고요. 단지 수당이 좀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 안양천 관리 인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유수지에 또 2명의 인부가 있고요. 사업별로 편성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떠한 주차 수당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도 주도록 근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당연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언제부터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 전에도, 작년부터인가 있었는데요. 작년 예산에 편성이 그렇게 안 돼, 법을 어긋난다고 봐야 되겠죠.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주차 수당이랑 다른 돈에서 지불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편법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편법이 아니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인원을 적게 쓴 거죠.
●박정자 위원 인원을?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늘린다 그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 수당 준 것만큼 적게 썼는데······
●박정자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 답변하는 게 3명에 대한 것을 미리, 그 인부 3명은 올해 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렸었냐 하면······
●박정자 위원 추가 인원을 쓰셨다며, 3명에 대한 것.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정자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 3명 추가 인원에 대한 예산이 더 편성이 됐다 그 내용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6,7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1,8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엄청 부족해서 추경에 3명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치 많이 오른 것처럼 돼 있는데 인원수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78쪽에 공원화장실 재건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1억이 돼 있고, 설계비가 400만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양남동, 자매, 동신, 다사랑 4군데인데 그 중에 여의도에 있는 자매는 완전히 재건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군데는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이것을 전부 재건축을 하기 위한 거였죠. 아니면 처음부터 리모델링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리모델링입니다.
이게 노인정하고 붙어있거나 그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은 어렵고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현대식 공원화장실 1군데 하려면 6,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여의도 1군데, 자매공원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거기도 리모델링하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거기는 완전히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청에서 화장실 비용 1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의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어디, 거기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자매공원만.
그 1억하고 우리 예산 나머지 3군데하고 남은 돈하고 보태서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공원관리사무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지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가 공원관리 인부들도 있고, 공원관리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관리사무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같이 시비 1억하고 합해서 같이 해볼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 1억이 된다면 당연히 현대식 화장실로 건축이 돼야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현재 그게 없었을 경우에 우리 구비로만 했을 때에는 4군데 다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아니, 자매공원은 리모델링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비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479쪽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건 아니지만 건설표준품셈은 꼭 해마다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품셈 책자를 자꾸 물가가 달라지고 품셈이 변동이 되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서너 번 구매합니다만 구매해서 설계용역사가 가지고 온 설계가 맞게 설계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직원들의 역량도 늘리고 이런 도서구입비는······
●신흥식 위원 왜냐 하면 물론 밑의 적산자료니 이런 것들은 단가나 뒤의 금액들이 수시로 변화가 있으니 돼야 되겠지만 건설표준품셈을 과장께서도 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년 전 거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글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건설표준품셈은 예를 들어서 과에 지금 몇 권씩 있을 걸로 아는데 글자 하나도 안 틀려집니다. 거의 거기에서 거기예요.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활용을.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몇 쪽까지 했죠?
●위원장 구애라 481쪽.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480쪽에 동력장비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원에 대한 건가요? 다 공원의 동력장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녹지대.
●신흥식 위원 항이 녹지대 수준향상 관리구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녹지대 수준향상 관리인데 주로 어떤 장비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동력 예초기라고 해서 잔디 깎는 기계가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력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벽을 전지하는 동력 가위 같은 큰 기계로 가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력 전지톱, 경운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력으로 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종류가 많이 있군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81쪽에 보면 대림운동장 관련된 예산은 12월부터 지하주차장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기간이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예산집행 안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이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건 자연히 집행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걸 어떻게 서로 주차문화과하고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으로 돌렸으면 얼마나 더더욱 좋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 했고요.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그 때 당시 예산 편성할 때는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한 번 알아봐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482쪽에서 4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시설물 정비관리가 전년도 3억 1,500에서 4억 2,300으로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몇 쪽입니까?
●박성호 위원 476쪽.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1억씩 늘어난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여기가 주로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수경시설 이걸 하다 보니까 1년에 약 한 군데 하는데 1,200만원씩······
●박성호 위원 무슨 시설이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수경시설, 예를 들면 분수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원을 정비하다 보니까 전기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공공요금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분수시설은 청소용역 어디 들어가 있어요?
분수시설이 몇 군데나 늘어났죠? 2007년도 대비해서.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2007년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 앞으로 내년에 당산공원에 우선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저쪽 지하철 5호선 거기, 그 다음에 저쪽 신길광장에 분수대 그래서 우선 친수공간만 해도 한 3군데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전에 공공요금이 항상 부족해서 저희들이 어디서 전용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실제 나온 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감액이 돼서 3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도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한데 운영비만 올라가고 사업은 줄어들고. 지금 저희가 아름다운 녹색 영등포 만들기 하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벌써 30억이나, 몇%······
34%나 감액이 돼서 전년도에 86억이었는데 올해는 56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공원녹지과 업무가 너무 줄어든 거 아니냐. 특히, 지난번에 478쪽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전년도 이게 기존에 있는 공원에 체육시설 장비 들여 놓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새로 이렇게 체육시설을 놓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공원 이런 거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아니면 있는 공원에서 운동장비만 다 교체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운동시설만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오목교 하단에 정말 서울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아직까지도 있나 하고 부구청장이 깜짝 놀라고 돌아가서 거기를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들어와서 온 건지 일동일마을공원 그 사업으로 한 건지 지난번에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박성호 위원 그게 뭐로 올라왔었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지금 일동일마을 사업이 서울시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녹지확충 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었습니다. 물론 문래동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녹지확충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걸 다각도로 회의도 몇 번을 거치고 정책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딪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약 55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공원형 주차장을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만들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은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도 시에서 예산이 8억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0억 가까이를 또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문제에 부딪쳐서······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금년 한해는 보류하자 해서 내년도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2009년부터나 추진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 보자 하고 지금 일단은 그런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그런 사업 같으면 정말 동네가 달라지고 주민들 환경이 개선되고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우리 구에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비확충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걸 우리 구 관내 건설위 소속 시의원도 지금 그걸 다 준비를 하고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자세로 있는데 그걸 구에서 사업을 지체하고 포기하는 듯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도 수차례 이게 왜 서울시에 안 올라오냐. 하면 뭘 해도 그 사업이 없더라도 예결위에서 반영하려고 예결위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게 서울시 예산지원사업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당장 그 사업을 어제 예결위 때문에 저도 시에 갔다 12시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비지원사업만 같으면 저희들이 예결위 때 이번에도 틀림없이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지원사업으로 거기다 묶어 넣으려고 해봐도 저희들이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예산은 구사업만 합니까?
주민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건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간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파악을 하면 의회에서 다른 경비들을, 낭비성 예산을 좀 줄여서 그런 사업을 꼭 해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실제로 그 평가는 후에 나타날 일이지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의원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 예산은 시청 공무원들이 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시청 공무원들이 각 구에 속속들이 다 알고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은 또 의원들이 지역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했고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해서 주차장 당초에 계획을 바꿔서 주차장으로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해서 지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30억이나 전년대비 이렇게 줄여서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을 놓치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일이 또 할 시기에 아주 필요한 시기에 그 사업들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잔뜩 서울시에서도 이게 왜 안 올라오나 의아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 되면 또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된다는 보장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께서 전체 내용을 아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제가 자세한 기술적인 것은······
●박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얘기해 보시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일단은 공공공지로 지정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죠. 그래서 금년에 지정을 해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안 하면 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지정하는 것을 유보하자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일단 공공공지로 지정을 하고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하고 점차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하든 다른 구에서 필요한 시설로 하든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더 지체되지 않게 빨리 추진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84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질의할게요.
여기 기본급, 주차수당, 월차수당 4만 1,300원 해서 곱하기 20명이거든요. 250일인데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피복비 안양천 일용인부 조끼구입 5만원씩 해서 25명인데 5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인부는 20명인데 인부 조끼 구입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죄송합니다. 이것을 당초에 25명을 요구한 것을 위에서 예산이 깎이니까 위의 것만 고치고 아래 것은 미처 못 고친 것 같습니다. 이건 미스(miss)입니다.
●최미경 위원 아, 그러면 20명에 조끼 구입도 20명이죠?
●공원녹지과장 신수용 예, 죄송합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486쪽에서 4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9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연측정기 구매 1대가 있지요. 이것이 과 소유량이 지난번 감사 때 4대라고 했습니다.
4대라고 했는데 현재 수량이 지금 3대죠, 재고수량이?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내년 2008년도에 1대만 구입을 하면 총 4대가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대 수량 중에 1대가 고장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 1대를 지금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수리하는 것도. 내구연한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쓰면 어때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장 장비는 실제 내구연한은 안 됐습니다만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그 수리비 대신에 새로운 신장비를 구매해서 경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 및 유지 보수업체가 상신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에다가 세세하게 문의를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현재 상신엔지니어링이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측정 장비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의 독점하다시피 모든 장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회사에다 아까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감사 때 맑은환경과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상에는 수리가능하나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약 5∼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다 알아본 결과로는 5∼600만원 도저히 그렇게 나오는 일이 없데요. 아무리 교체를 수리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5∼600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없고 그 훨씬 아래입니다, 수리비용이.
그래서 아직 내구연한도 안 되고 했으니까 이것을 보수를 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지금 매일 사용함으로 수리 후에도 고장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상보다는 현재 고장 나 있는 그 기기를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과연 이것이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올 건지 그 견적을 받은 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적 받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견적 받을 때는.
그래서 그 막연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것을 견적서를 받은 후에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수리해서는 아니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구매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거쳐진 것 같아요.
과장,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리비가 약간 과다 계상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가. 수리비가 과다 계상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저희 맑은환경과 업무 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업무는 거의 매일 상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잦은 고장을 일으키면 그날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장비가 여유가 있어야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장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 내용을······
●신흥식 위원 물론 꼭 필요한 장비인 것만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에 지금 언제 고장 난 것을 알게 되었나요. 이 기기 1대가?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아니, 그 기계가 지금 자주 수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상신에서 수리를 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어떤 수리를 하면 수리도 하자 AS기간이 있는 것인데 1대를 가지고 자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일단 이거 가지고 계속 논할 것은 아니고 기계를 보내서 수리견적을 정확히 한 번 해 보십시오. 1,500만원씩 주고 막연하게 기기 바꾸지 말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494쪽에 환경지킴이 간담회비가 22개동 이렇게 해서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참석자가 누구고 1개동에 몇 명씩이나 참석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환경의제21, 시민연대실천단하고 결부가 돼서 동에 가끔씩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22개 동은 전체를 세운 거지만 22개 전 동을 나가지는 않는 거고요. 보통 30명 정도 같이 그 동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신흥식 위원 1년에 몇 차례나 하는가요? 1번 하는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1년에 한 7, 8동을 합니다. 22개 전 동을 하기는 어렵고요.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7, 8회 한다고요?
환경지킴이 간담회 이런 것도 참석 범위자 명단 같은 게 있나요? 그때그때 선정하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때그때 선정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동에다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맑은환경과에서 개인한테 바로 전달하는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시민실천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신흥식 위원 아, 시민21.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방의제 21 시민단체가 있죠. 거기는 자체적으로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지요?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 이런 게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위의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 회비를 30만원 하고 있는데 그 실천단에서 협의회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제21 전국협의회는 각 자치단체협의회입니다. 시민의제21이라는 게 관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이 추진해야 할 부분 이 있고, 산업체가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산업체는 저희들이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산업체도, 산업협의회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국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돈입니다.
●신흥식 위원 자치단체에서?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민21실천단하고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관계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민·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관의 부분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환경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이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19명입니다. 내부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19명이면 6명이 우리 직원하고 우리 위원들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로 내부위원입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환경지킴이 간담회비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각 동에 1명씩 위촉되어 있지 않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따로 위촉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환경지킴이를 각 동마다 1명씩 위촉한다든가 해가지고 환경단체, 시민의제21 그런 곳에서 간담회할 때도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쪽에 모여서 어떤 간담회를 하는 것 보다는 늘 환경에 관심이 많고 우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지킴이들을 위촉해서 그런 지킴이들이 간담회를 하고 환경을 지키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6쪽에 보면 맨 위에 지구온난화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사무관리비 보면 지구온난화 홍보물 제작 1만원×1종×700부, 지구온난화 순회교육 강사료 20만원×30명. 온난화 홍보물 700부 제작을 해서, 배부처가 어디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건은 저희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기후변화 홍보물은 내년도에 보통 리플릿(leaflet)을 7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박정자 위원 배포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여기는 지금 700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리플릿을 딱 700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리플릿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안내 부채나 고리 등 기념품까지 포함된 건데요. 몰아서 700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가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밑에 보면 저희들이 지구온난화 순회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동 15군데하고 학교 15개소를 선정을 해서 보통 한 번에 30, 40명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온난화 순회교육 강사료가 전문성 있는 강사로 30명이나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30회를 하기 때문에 30명으로 잡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30회라고 그래야지. 30명이라고 해 놓으면 강사가 다 이렇게 30명이라고 생각되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1명씩 30회인데요, 예산을 서술하는 방법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전문가로 위촉이 되겠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분뇨·정화조오니 처리 부담금 비용, 분뇨·정화조오니 처리 부담금, 분뇨 다 이렇게 해서 1억 5,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예산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인상이 됐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정화조 처리는 현재 성동의 중랑하수처리장 하고요, 지금 강서의 난지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 행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2개 구에 대한 처리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처리비를 2개 구에서 내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약 1억 5,50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안내문 창봉투 구입이 60원 곱하기.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4만 매입니다.
●박정자 위원 4만 매, 240만원.
어디다 이 4만 매 창봉투를 줍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정화조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거든요. 연간 소요매수를 4만 가구로 대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봉투 구입이잖아요, 봉투 구입. 창봉투를 구입해서 줍니까? 내용이 뭐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편지봉투인데 투명한 창 있는 봉투를 창봉투라고 하는데요. 그 봉투를 구매를 해서 거기다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정화조 업체에서 하지 않고 꼭 우리가 구입을 해서 보내야 돼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정화조 업체에서 도 보통 1회 이상 보내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청소 안 할 때 다시 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박정자 위원 정화조 청소 안 한 개인 세대나 또는 사무실 같은 데 총 얼마나 돼요?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는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박정자 위원 환경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가 왜 있습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거 모릅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파악하세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화조 청소 안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전에 박정자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강서하고 성동구 분뇨처리장이 위치한 데는 면제한다고 했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서 10%가 정도가 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고현순 위원 면제하는 관계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고현순 위원 실제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리터(ℓ)당 3,530원 했거든요. 금년도에 보게 되면 4,335원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22%, 23%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 분담한 게 10%라고 하면 10% 더 오르잖아요, 13% 정도.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3,941원에서요, 내년도 4,335원으로 ㎘당 394원, 정확히 10% 오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금년에 3,530원에서 인상됐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3,530원은 2006년도 자료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아니, 금년도 예산서에 지금 3,530원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 예산서 보세요.
2007년도 예산서에 3,530원 해서 총 물량이 19만 2,545ℓ 해 가지고 6억 9,660만 8,000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서에. 그렇다면 2006년도라고 하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뒤에 팀장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요. 봐 봐요.
한 번 보여드려 봐요.
●박정자 위원 국장! 맑은환경과장이 저렇게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고현순 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잘못된 거요, 어디에서 잘못된 거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3,530원×1.0249% 아마 거기다 조금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준 것 같습니다, 플러스(plus) 덤을. 곱하기(×) 19만 2,5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환경과장은 금액을 3,941원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3,531원인데······
●고현순 위원 1.05해도 3,900원 안 나와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래서 이것은 이 회의 끝난 다음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첨부해서 말하지만, 정화조 청소율 제고해서 아까 박정자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환경과장이 답변한 중에서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도 각 가정마다 통보한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정화조 청소업체에서는 가정마다 청소하라고 통보 안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하지요.
(「예」하는 이 있음)
왜 정화조 청소업체에 맡깁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하나의 횡포가 될 수 있죠.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는 상당한 특혜를 받고 독점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정화조 청소업체까지 청소하라고 공문을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막말로 말해서 1년에 2번 하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떡해요, 그것은 아니죠.
모든 것이 우리가 차량 같은 것도 기간됐으니까 가서 검사하라는 것도 구청이고 다 이런 데서 보내지. 정비업소에서 보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을 잘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든 간에 이 관계를 답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강서하고 2군데 구 면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렇다 하게 되면 자꾸 공해업소 관계 받는 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 한다고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거 자꾸 우리가 안 하고 없다 보니까 피해를 본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뭡니까?
막말로 시에도 강하게 해서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 주십시오 해야지요. 안 그러면 다른 데처럼 설치를 많이 해 가지고 점점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넘겨준다고 해서 그냥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우리가 항상 시에서 시비 받아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같이 받아가지고 하고 하지만 뭔가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도 시에서도 좀 부담하고 우리도 반반씩 그런 식으로 해야지. 모든 것이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구만 자꾸 책임지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도 부담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해서 여기도 모든 구민들이 좀더 적게 부담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495쪽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행사비 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했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행사비 495······
●박성호 위원 200만원.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행사비는 안양천 연변의 7개 구에 안양천수질개선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구청에서 연간 내는 연회비 성격으로 200만원씩 구로구에 돈을 내서 안양천 수질개선협의회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돈입니다. 법정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구로구에 200만원을 내서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7개 구하고 안양까지 13개인데요. 안양시나 군포까지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수질개선협의회 회원입니다. 그
회원들이 각 200만원씩 내서 안양천 유지관리에 대한 회의랄지 이런 걸 개최하는데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회의에 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누가 참석을 해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한 번 5월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니까 안양천 살리기 협의회 회장님이 구로구청장님하고 안양시장님 하고 공동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걸 하게 되는데 그날 각 구가 다 와서 안양천에서 캠페인(campaign)도 하고, 그날 대회도 하고, 앞으로 안양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대책회의도 하고, 그날 식사도 하고 공동으로 쓰고 나머지는 또 적금을 시켜놓습니다.
계속해서 13개 시·군·구에서 합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적금을 모아놓았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적금이 아니라 남는 것은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죠.
●박성호 위원 남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요?
다음에 496쪽 지구온난화 홍보물 제작이 700만원, 지구온난화 순회교육 강사료 600만원 이렇게 1,300만원이 있는데 지구온난화 홍보물 제작 전년도 550만원 이것은 뭐로 쓴 거죠?
홍보물하고 순회교육 마찬가지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홍보물을 600부 만들어서 행사 당일 날과 동사무소, 구청에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600부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구청하고 환경의 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박성호 위원 환경의날 참석한 분들한테요.
환경의 날 행사를 어디서 했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 6월 5일 환경의날 행사는 안양천변에서 했습니다. 그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는 구민회관에서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안양천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각동 동사무소에는 몇 부씩 갔습니까?
한 부씩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5부씩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동사무소에 5부씩 가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구청 각과에도 5부씩 갑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일반인들한테 배부한 것은 몇 부를 배부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각 1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1부씩 배부해서 총 몇 부가 배부되었냐고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600부요.
●박성호 위원 아니,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배부된 거 있고 일반 환경의날 행사에 온 사람들한테 배부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는 몇 부 배부했냐는 거죠?
몇 명이나 왔냐 이런 얘기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4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450부 정도 배부를 했고 나머지 150부는 내부기관에 배부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순회교육 강사료 이건······,
전년도에 600부 이건 모자랐나부죠. 부족했어요, 600부가?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제작된 부수만큼 배부를 끝냈습니다.
●박성호 위원 부족했냐고요?
딱 맞았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순회교육 강사료 26만원에 30명 이건 그 강사가 3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저희가 30회 3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초 자료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인원 30명으로 30회 하겠다는 뜻에서 20만원 곱하기 30명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작년도에는 편성된 내역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2006년하고 2007년 지구온난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지금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에요, 지금?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2006년에 5,000만원하고 2007년도에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지구온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700만원, 600만원 시비예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편성한 금액은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구비잖아요. 그런데 시비는 무슨?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로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8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영등포구가 지구온난화를 책임질 겁니까?
이거 우리 영등포구에서 순회교육 한다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건 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일이지 우리 구에서 무슨 순회교육을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직원한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쭉 위원님 다 알고 참고로 우리한테 격려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젠다21이나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다소 소홀히 하기 쉬운 업무인데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환경과가 있다 보니까 많이 생각해서 하는데 그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할 거면 제가 홍보물도 작년에 600부가 제작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올해는 700부로 더 올려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이건 참고로 지난번에는 안양천에서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신정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거기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한 450명이 모여 가지고 각동, 환경단체, 사업체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아까도 제가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행사비 있는데 이걸 한다고 안양천 수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환경백서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내년에 백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보유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는 저희들이 매년 만드는 그런 백서가 아니고요. 시에서는 매 2년마다 만들고 있고 국가에서는 매 1년마다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는 200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정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2년 이후에 한 번씩 만드는 게 정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못 만들었는데 그동안의 내용도 변화된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백서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부부서나 동소사무소나 이런 필요한 기관에 배포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97쪽에 중간 정도 지하수 관측시설이 우리 몇 개소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 비품교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비품이 종류가 많은가요, 관측시설 비품이?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측시설의 부품은 주로 센서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시료를 채취하는 펌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품들을 교체해 주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하수 관정에 넣어서 어떤 검사하는 기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수질이나 수면이나 이런 것을?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수위도 재고요, 전기 전자도 재고 수온도 재는 그런 센서인데요. 그런 센서들로 이루어진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수위레벨을 측정하는 센서로도 구성이 된 부분이 있고 또 밑에서 온도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고장 났을 때 수리 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다가 시설은 고정시설은 아니고 이동용이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4개 관측시설은 붙박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를 지정해서 거기 항상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관측 지하수 관정은 4개소가 있는데 시설 자체가?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 관정이 여러 개 있는데요. 4개를······
●신흥식 위원 관측시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지하수관정은 여러 개 있는데······
●신흥식 위원 232개소가 있다는 거 그 전 업무보고 때 받았고.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 중에서 4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관측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관측시설을 갖춰서 고정되게 항상······
●신흥식 위원 고정용?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비품교체로 해서 4개소에 금년도 2007년에는 비품교체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금액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거 심사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비품 교체비 내역서.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관측시설 유지관리를 이것을 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여기에는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직원들이 직접 못 하는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 관측시설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걸 연간 위탁으로 해서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비용이 373만 8,000원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4개소 합쳐서?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관측을 몇 회 정도 하는가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그건 상시로 매일 매일 관측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관측을 해서 결과분석이 과로 제출이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자료 샘플로 해서 그 자료하고 아까 시설비품교체 2006년, 2007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4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시에 예산서에 대한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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