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07.11.2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2항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당산 제1동 2가 110호 일대 당산제2구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을 통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2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2007년 1월 8일 추진위원회로부터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기관 협의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2차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당해 지역은 공동주택 321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과 소공원 1개소 및 주변 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지정안을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빔 프로젝터를 보면서 도시경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은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당산1동 2가 11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5,7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1만 5,000㎡ 되는 위치가 영등포유통상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 구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지난 11월 초에 주민공람 이주의,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요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면적,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노후·불량비율을 갖고 요건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현 재개발구역은 5개 요건 중에서 3가지 요건이 적합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2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사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구역 내 권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토지는 167필지에 1만 5,000㎡가 되겠고요. 거주 가구 수는 319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정방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되는 부지 모양은 여기 마릴성도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릴성도가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제척을 했고요. 그 옆에 목화예식장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아, 문화예식장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서 협의 결과 이번에 제척시키면 좋다고 그래서 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면적이 당초 1만 9,000㎡에서 1만 5,000㎡으로 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택지가 2개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는 공동주택 부지고, 나머지 하나는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서 도로와 공원은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축계획은 건폐율 21%, 용적률 24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17∼22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321세대가 건립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1만 5,000㎡ 중에서 도로 580㎡가 기존 8m에서 10m 도로로 2m를 추가로 확보를 하게 돼 있고요. 공원용지를 1,040㎡를 기반시설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 택지는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여기에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선이 한쪽으로 택지를 종교부지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건축계획의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층수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한 바 같이 이것 우리가 의견청취 하기 전에 많은 민원도 있었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릴성도 건축허가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주민설명회 정도를 한 번 거쳤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갖고 사업추진 관계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호응도가 많이 컸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 이후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8m에서 10m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 녹지 공간 주변에 보면 6m로 돼 있습니다.
아까 6m 사이의 그건 뭐예요, 옆의 건물은? 주택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기존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이 정도에서 고층빌딩이 올라가게 되면 도로가 10m 정도면 너무 좁지 않은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옆에 당초에 마릴성도 부지하고 주차장부지가 같이 구역에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제척됐기 때문에······
●조길형 위원 앞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 교통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앞으로 사업인가 진행시에 저희가 세부······
●조길형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해서 시로 올리면 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저희가 교통평가를 해서 최종 사업인가를 합니다.
●조길형 위원 교통평가에서 미리 우리가 지적을 당할 건가, 안 당할 건가 이런 등등을 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주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상당히 법이 강화됐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우리 의회에다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서 그러한 일 등등을 의견청취하기 전에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사항까지도 여기다 포함시켜 놓았으면 모양이 좀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의회에서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위환경을 변화시켜 주는데 우리야 다 좋아하죠.
그러나 서울시 지침이라는 것이 요즘에 상당히 염려되는 것이 교통평가위원회에서 금년 7월인가 작년 연말인가 상당히 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도로 편입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지역 변경을 봐 가지고, 조감도 봐 가지고는 조금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사전에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321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또 22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더 한 번 깊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니까 22m 도로와 10m 도로와 6m 도로 사이를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러나 규모가 크든 적든 무조건 잘라서 그 지역의 특징에 안 맞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미리 미리 장래를 생각해서 한다면 또, 그 주위가 개발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로나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이 전부 지하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저쪽에 택지2 해 가지고 교회 부지 해 가지고 있는 데 그쪽에다가 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어차피 10m 도로 하면 보도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건 세부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게 보도도 하게 된다면 321세대라고 하지만 차량관계가 낮에야 좀 뜸하다 하겠지만 출·퇴근시간에는 좁은 길에 등등하고, 22m 도로에다가 출입구를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관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겠지만 굳이 저 구석에 가서 출입구를 만든 게 설계상 문제입니까,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세부적으로 받겠지만요, 간선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는 것을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의견청취는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인가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을 세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가장 뒤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런데 현재 교통운영지침 상 22m 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 관계 잘 좀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4가 318-2번지 1호는 영등포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서 2002년 6월 2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본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서 이 계획과 준공업지역 상태에서의 개발지침을 각각 마련함에 따라 개발주체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영등포 부도심권의 상업업무의 중심지로 이미 주변지역인 방림부지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경방부지는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2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07년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빔 프로젝트를 보면서 도시경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은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결정된 구역에 대해서 주민이 세부 개발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안한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지금 경방부지 옆에 있는 조그마한 3,590㎡되는 오래된 인쇄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지금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영등포 부도심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6만㎡되는 경방부지가 개발되고 있고요. 옆에 방림부지는 지금 세부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대선제분이 있고 그 위에 오래된 재래시장인 영일시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경방부지 사이에 3,500㎡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세부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세부계획을 제출하면서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도심지역의 기능강화와 도시 경쟁력을 감안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전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도로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북쪽으로 25m에서 38m의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지의 앞에 부분은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대로 36, 25m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부지가 도로상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도 이번에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획지면적은 전체적으로 두 개의 획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을 할 수 있는 2,954㎡는 건축획지로 구분이 되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구역 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735㎡를 기부채납 하는 걸로 획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지금 설명 드린 그 사항이 도면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B획지로 해서 기부채납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상에 건축물 용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허용도는 청과물시장,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불허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장용도로서는 판매영업, 그 다음에 업무시설 이런 부분을 건축 용도로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 지침상에는 건폐율 60%, 용적률은 일반상업지구로 변경 시 기준용적률 400, 허용용적률 660% 이하, 상한 용적률은 공공기설은 30% 이상 기부채납 할 경우에 추가면적에 대해서 상한 용적률을 줄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대지면적의 30%이상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세부 개발계획안은 건폐율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용적률을 일반상업지구로 변경을 하는데 상한 용적률을 지금 최고 790%까지 수립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한 근거는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내용이 구역이 좁다 보니까 구역 내에서 20%를 기부채납을 하고요. 구역 외에 기부채납을 28.4%를 기부채납 하는 걸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구역 외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작년도 6월달에 도시계획관련 시행령에서 자기 구역 외에 공공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작년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구역 외 기부채납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링크, 다음.
지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전체의 도시계획시설로 기부채납 보는 부분이 지금 아까 도로부분이 약 20%가 되고 구역 외에 기부채납 보는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내에 광장하고 공공공지가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비율이 48.91%가 됩니다. 그래서 상한 용적률 30%를 초과되는 면적인 18.91%에 대해서 상한 용적률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한 용적률이 산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를 설명 드리면 지금 대상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사업지 대상지는 여기 있는데 이 대상지에서 기부채납 할 수 여건인 20%밖에 기부채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공공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위치가, 이걸 크게 키우세요.
도면을 크게 키우라고요.
지금 여기 왼쪽 도시계획 도면을 키워요.
이게 구역의 기부채납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로로 넘어가는 경인로 경계상에 보시면 고가가 있습니다. 고가 밑에 지금 광장으로 결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공공공지로 결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합쳐서 지금 구역 외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래 부분은 광장으로 결정된 부지고요. 위에 공공공지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이 2개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용적률을 계산해서 상한 용적률이 지금 산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넘어 가기 전에 그게 몇 ㎡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순 위원 넘어 가기 전에 이거하고 거리 나눈 거 하고 이 거리는 얼마고 이거 면적이 얼마 되느냐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 면적은, 지금 그 위치는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광장하고 공공지는 같이 붙어 있고요. 광장은 면적이 820㎡고 공공공지는 200㎡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1,020㎡가 되겠습니다. 이 2개가 기부채납 비율이 28.41%가 된다는 얘기죠.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8% 정도가, 포함해서 48%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부지 내에서 도로 기부채납 되는 게 20%고요, 구역 외에서 공공공지와 광장을 포함해서 48.91%가 기부채납 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공사하는 계획을 잡았던 위치와 지금 외에 기부채납을 하려는 거 하고 해서 이 분이 무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지금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조길형 위원 그쪽에도 저기가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용도지역 변경 제안을 한 겁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을 용도지역변경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계획지침상에 30%,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에 30% 이상을 기부채납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거기다가는 뭘 하려고 그래요. 기부채납을 해서 무엇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이건 저희가 광장이나 공공공지를 기부채납 받으면, 이것의 목적대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필요한 용도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기부채납을 하게 됐을 경우는 모든 것이 완공시켜 가지고 자기네들 자금으로 모든 준공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야지. 땅만 주면 우리가 실제 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기부채납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땅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소송으로 하나 해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받자 이거지.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런데 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용도까지 별,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길형 위원 건물은 그렇더라도 아까 도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로 기부채납을 할 때는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로는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해야지요.
●조길형 위원 조성해서?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행정착오로 해서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도로변에 기부채납 했던 땅들이 용도가 변경이 안 돼서 지금 소송해서 다 찾아가 버려요. 그걸 딱 기부채납을 한다 할 때 서약해서.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그걸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건축승인을 할 때 기부채납 땅을 용도를 변경시켜 영등포구청이면 영등포구청으로 딱 하기 전에 하고 허가를 내주는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준공 때 기부채납 받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준공 때도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나거나 그러면 또 형식적으로 기부채납 서류만 나두었다가 홍길동의 기존 소유자를 변경을 안 시켜서 두었다가 그런 땅들이 영등포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는 가는데요. 옛날에 환대지를 분할해서······
●조길형 위원 13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 내놓고도 지금까지도 용도가 안 돼서 이번에 재개발된다, 뭐한다 해서 그 분들에게 다 소유권이 다시 전용되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뭘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과거에 도로개설 후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정리가 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가 방림부지를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요. 준공 전에 완전히 기부채납 등기까지 마치고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은 준공 전에 그게 마쳐야지만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를 이행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착오가 없도록 관계과하고 잘 하세요.
●조길형 위원 앞으로는 우리 팀장님 두 분들이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 하는 과정에서 딱 못을 박고 한 번 보자 이거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기부채납 해놓고 땅만 주는 것도 억울한데 후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서 가지고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저기 지상에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현재 이 땅은 제방 부지의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점유를 하고 대부료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지상에 공장이 들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상에 공장이 있는데 건교부 땅이다 하면 지금 매입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다면 지상에 있는 공장도 다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그렇습니다. 그 분이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다 전부 한 다음에 오로지 순수한 토지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안 그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조길형 위원 그걸 조건부로 하라 이거죠.
●고현순 위원 전부 그건 다한 후에.
●조길형 위원 그거 철거하고 깔끔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고현순 위원 지상에 뭘 놔두고서 기부채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높이 계획은 그대로 최고 높이 80m 이하인데 78.6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70m 그대로 조경을 했고요.
다음. 대지 대 조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자전거도로, 옥상조경은 저희 계획지침 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의 900 정도 되는 옥상조경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이건 설명 드린 전체적인 종합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에 도로, 기부채납 사항하고 전면에 노란 부분은 전면 공지가 되겠습니다.
파란 부분은 공개공지로서 조경이 식재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9층짜리 업무시설의 건축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배치도를 좀 보시면.
이게 건물이 완공됐을 때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30m 도로를 왼쪽에는 확보를 하고, 정면은 다 공개공지로 하고 1동으로서 업무시설이 19층이 올라가는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지난 10월달에 주민 제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의견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을 준 부분은 다 반영을 했고요.
다음.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지금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시에 대상지의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거리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 비율을 30% 이상 계양하겠다는 계획이 좀 무리하지 않느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30%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이 미집행 도로뿐만 아니라 부도심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은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황기획단 의견도 저희 반영을 했고요. 우리 구 가로경관과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4항 대림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1동 917-49호 일대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거주민의 안전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문제되고 있어 일대 주민들의 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통해 당해 구역 내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제안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대림1동 917-49호 외 274필지이며, 구역 면적은 5만 3,289㎡, 건축 연면적은 14만 3,848.39㎡입니다.
평균 층수는 16층으로 11개동 688세대로 계획하였고, 구역 면적 중에서 7,127㎡는 도로 및 공원으로 조성되며, 정비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 지정 후 4년 이내로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2007년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정비사업 구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림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보시면서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은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림1동 917-49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선프라자백화점이고, 여기 평강교회고요, 여기가 대림1정비구역이고요, 여기가 대림2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결정도(안)입니다.
대지면적이 5만 3,289㎡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도(안)입니다.
당초 이것이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것을 이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안)입니다.
이쪽 도로가 당초에 8m에서 7m를 확충해서 15m 도로를 확충하고요. 이 평강교회 주변의 4m 도로를 2m 확충해서 6m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시 6, 7m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8m로 확충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이 종교부지 대체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살레시오수녀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구획을 반듯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1에서 20층, 평균 16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11개 동이 들어서 세대수는 688세대가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1,004대인데 계획은 1,108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배치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15m 도로 변에서 주출입구가 되고요, 여기는 부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 부지 2곳으로 계획을 했고요.
다음이 되겠습니다. 조감도 사진입니다.
다음. 관련부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는 건폐율을 당초 계획을 33.54%로 했는데 계속해서 4호 연립 이하로 동 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건폐율은 29.98%로 계획했으나 6호 연립으로 구성된 3동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해서 단지 내의 랜드 마크(Land Mark)로 계획을 하겠다는 게 설계자의 의견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부분 반영을 했고요.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번에 대해서는 구역 내 종교시설의 존치 및 대체부지로 획지되는 부분은 각 획지별로 건축물 밀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체부지 및 존치부지에 대해서는 획지별로 건축물을 밀도 있게 배치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에서 특별한 것은 공원 부지를 통합하라고 했는데 통합 위치가 적정한 20m 도로 변에서는 현 소유자들의 상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로 통합하는 것보다 현 계획대로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 양쪽으로 분리 계획을 해서 이것은 미 반영됐습니다.
다음. 다음.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도시경관과가 획지별로 6, 7로 계획된 공원을 권은 1개로 통합하고 공공성 있는 위치로 배치하라고 했는데 20m 대로변에 기존 상권이 유지가 돼 있습니다. 주민들 요청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공원은 2개 부지로 배치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미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남부교육청 재정과의 협의가 있었는데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함으로써 해서 신대림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용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 학생수가 지금도 평균 기준 35명 보다 많은 36.7명이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생겼을 때 추가되는 학생에 대해서도 계획을······
●박정자 위원 증축할 수 없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학교 증축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수용하라고 했는데 아파트 지으면서 그런 내용까지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이것은 추후 남부교육청하고 앞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할 때······
●박정자 위원 미리미리 짚고 넘어가줘야 될 것 아니오.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그걸 계획하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여기 부지에다가 학교를 더 신설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하면서 남부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왜 그것 껐어요?
위치도 한 번 봅시다.
이 지점에 선프라자가 있죠? 건물 노후도가, 몇 년이나 됐죠?
●건축과장 구본균 그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박정자 위원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한 20, 30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조합 측에서 그쪽에 흡수할 방안은 없는지, 협의는 한 번 해 봤는지. 완전히 흡수해서 재건축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건축과장 구본균 조합 측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그것 한 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살레시오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살레시오 거기는 흡수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흡수는 되지 않고요. 대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쪽으로 대지 교환을 해서 정형화시킬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건축과장 구본균 살레시오수녀원은 존치가 됩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하면 이 도로가 너무 좁다고 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 도로 말씀입니까?
●박정자 위원 예.
그쪽이 지금 한창 3구역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건축과장 구본균 3구역은 지금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아니, 1구역 2구역 3구역의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 도로가 좁지 않겠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글쎄요.
●박정자 위원 그걸 좀 넓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살레시오수녀원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확장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공람기간에 주민들 어떠한 의견이라든가 민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살레시오 옆 도로가 아까 과장께서 몇 미터(m)······
●건축과장 구본균 이 도로 말씀하십니까?
●조길형 위원 그래요, 그 도로.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이것 8m 도로에서 15m 도로로.
●조길형 위원 15m.
그러면 이쪽 현대아파트 사이와 그 공간이 현재 거기가 6m 도로인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 도로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아니, 그 중간에. 천주교 성당 길. 거기가 현재 4m이고, 6m 도로가 되죠?
●건축과장 구본균 8m 되어 있습니다. 중간 도로. 8m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현재 8m가 안 되는데.
●건축과장 구본균 이 도로 말씀이죠?
●조길형 위원 예.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 8m입니다.
●조길형 위원 현재 8m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거기 도로가 좀 비좁고.
지금 전체 용적률이 229.8인가 나왔는데 이쪽 떼고 저쪽 떼고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은 연면적하고 나눈 상태니까 용적률은 정확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정확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평강교회다, 선프라자다 전부······
지금 선프라자 옆 도로도 8m 도로인가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 도로 말씀이죠?
●조길형 위원 아뇨, 그건 큰 길이잖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이게 20m 도로고요. 여기가······
●조길형 위원 그 길, 그 길.
●건축과장 구본균 이건 25m 도로죠.
●조길형 위원 아니, 지금······
●건축과장 구본균 이 도로 말씀하십니까?
●조길형 위원 예.
그 길이 현재 몇 미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여기는 현재 6, 7m의 구불구불한 도로인데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걸 15m로.
●건축과장 구본균 이것을 8m 도로로 하는 거죠.
●조길형 위원 8m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조길형 위원 8m 하게 되면 아까 박정자 위원께서 선프라자 건물을 흡수하게 되면 그 도로가 전체적으로 그 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녹지 공간도 거기에다 해 놓으면 이왕이면 모양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구본균 아, 선프라자 부지에다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죠.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조합원들에게 얘기해서 거기를 흡수하고, 그 대신 8m의 도로 중간에 길 나가는 도로까지 조합으로 편입되면 위치가 그만큼 늘어나고 더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렇게 조치해 가지고 거기다 공원으로. 그런 것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왕이면 모양새를 살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해 줘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알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이에요. 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아까 대상지 외 기부채납에 있어서 거리 제한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정비요건이 다섯 가지씩 있는데 같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재개발은 요건이 나눠져 있고요, 재건축은 노후도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재건축은 노후도 하나만?
●도시경관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림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를 기본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체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26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16억 8,300만원이며 총 543억 400만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 예산액 412억 8,500만원 대비 31%가 증가된 130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85억 7,200만원, 특별회계 16억 8,200만원 총 902억 5,4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 711억 6,800만원 대비 26.8%가 증가된 190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가 증가된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역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6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된 4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가구지원 사업비로 긴급복지지원, 사랑나눔 푸드마켓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 15억 5,1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관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복지서비스 기능강화 등 5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고 국가보훈관리 활성화를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운영비로 1억 4,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자원봉사 육성 및 관리,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등으로 5,900만원을, 자원봉사 캠프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봄꽃축제 자원봉사활동 운영 등으로 2억 1,0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직원여비 등 각종 소모품과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비로 1억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입규모는 314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5%가 증가된 8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수급자 증가 및 최저생계비 인상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48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된 11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신설로 총 113억원의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급여 현실화와 최저생계비 증가, 케어센터 운영비와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시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노인교통수당 제외로 29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자활근로사업지원, 의료급여지원 등 267억 3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로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의료급여 운영비 등 1억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로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정책목표로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후생활안정이라는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사업비로 귀한 동포 경로당 설치, 재활용센터 신축과 관련 당산3가 경로당 임시이전 설치, 경로당 기능전환, 어르신 정보문화센터 설치비 등 2억 9,300만원을 책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케어센터, 단기보호센터 운영비, 경로당, 노인교실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등 27억 7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비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공, 독거노인 도우미운영,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 가정도우미 운영 등 11억 5,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후생활안정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지역봉사활동,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운영, 노인건강진단사업비 등 149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비,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 등 지원으로 8억 2,100만원을,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 지급, 장애인 안내책자 제작 등으로 1억 4,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 분야입니다.
노숙인 거리상담반 인부임 1억 7,800만원을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등으로 2,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억 1,700만원을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등 1,200만원을 책정하였고 기금전출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직원여비 등 각종 소모품과 공공요금 운영비로 1억 1,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8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5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시보조금 증가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22억 4,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된 6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분야로서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여성교실 운영,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비 등으로 1억 2,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가족복지증진 분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출산장려지원 사업비로 2억 4,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및 냉·난방비 처우개선비 등 영유아 복지 수준 향상 사업비로 230억 3,200만원을,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영유아플라자 설치,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환경개선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2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 및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증진, 문래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 등으로 47억 2,400만원을 책정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비로 13억 7,400만원,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2억 9,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양평·대림정보문화도서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3억 2,0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된 1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구민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사업비 및 공연장 개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 문화·환경 기반조성 사업비로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사업,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보수 등 27억 9,400만원을 책정하였고,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로 여의도 봄꽃축제 2억 5,000만원, 구민회관 공연장 개관행사 1억 8,800만원 등 6억 4,600만원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비로 문화원 육성지원 2억 8,300만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1억 1,300만원 등 4억 6,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로 구·동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 등 2억 1,7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비로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3억 2,700만원, 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비로 27억 5,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유통 및 문화·관광 관련업 진흥사업비로 게임장 지도단속, 문화광관 홈페이지 등 3,800만원, 행정운영비로 7,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개 기금에 총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억 1,3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이 1억 4,8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이며, 체육진흥기금은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7억 6,700만원은 구에서 예탁금으로 통합관리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각각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 기조는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고, 12쪽에 보시면 검토결과 요약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복지관련 2008년도 구비 분담금은 2007년 186억 400만원에 비하여 21.8%가 증가된 약 226억 5,600만원으로 보조사업에 의한 구비 분담금이 매년 대폭 증가되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특별시는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인 바 이는 재정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분담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 자원봉사예산은 2억 6,900만원으로 금년도 집행수준에서 편성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자원봉사 활동욕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추진하였던 자원봉사자 모집과 각종 행사 등을 지켜보았을 때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는 바, 순수한 자원봉사자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경우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 출산장려지원금을 3자녀이상 출산의 경우 20만원씩 지원토록 계상된바 좀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 구민회관이 지역문화시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200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개관을 축하하고 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총 1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 5,000만원은 개관이후 수일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상연하기 위한 예산인 바, 예산편성의 적절한 수준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동시에 “구민회관” 이라는 명칭은 공연장이라기보다 문화강좌나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다목적 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100억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한 구민회관이 그 면모에 걸맞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영등포 아트홀” 또는 “영등포 예술회관” 등 공연장임을 알릴 수 있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관련기금 조례에 지방 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쪽에서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2쪽에 왜 문화체육과에 이렇게 증감이 됐죠,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세입예산이 증감이 된 게 아니고 감액이 됐습니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느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부가가치세를 사실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만 세입으로 잡지 않고 바로 지출하는 바람에 조금 줄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셨다가 해당부서 예산 심사 시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에서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33쪽에 영등포푸드마켓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3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푸프마켓 1호, 2호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호에 몇 명, 2호에 몇 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각각 2명씩 해서 4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왜 3명만 잡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푸드마켓 인건비 1명은 서울시에서 직접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서울시에서 지급을 한다, 1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퇴직 적립금하고 사회보험금은 우리가 지급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평상시 월급만 서울시에서 1명 지급하고 나머지 기타 사회보험금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보험료나 퇴직 적립금은 저희들이.
●신흥식 위원 우리 구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4명 분이, 앞하고 뒤가 차이가 나는 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가구 조사에 있어서 현수막을 3개만 부착하는데, 조사한다면서 22개 우리 전 구역에다 3개만 설치해서 효과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건 아니고요. 현수막은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야외, 옥외 현수막을 일체 붙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3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위해서 각 동 사회복지담당 직원들 교육을 하거나 이런 때 쓰기 위한 것입니다. 실내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조사 인원이, 지금 핸드폰 구입이 2대로만 돼 있고, 차량유지비도 2대인데 조사인원은 몇 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복지 조사팀 직원이 전부 6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6명이서 핸드폰 2대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차량 2대에 직원들이 분승해서 다니기 때문에 1대 보통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차량 1대당 핸드폰 1대. 연락만 취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몇 쪽까지 했죠?
●위원장 구애라 335쪽.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336쪽에서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아까 335쪽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에서 후원자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후원자는 수많은 인원이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여기에 동참하는 인원이 대단히 많다고 봐야 되는데 후원자 간담회 때는 특별히 무슨 인원 선정하는 데 액수별로 하나요, 뭐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액수별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 30명 잡아놓은 것은 예산편성기법 상 30명으로 인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간담회는 저희들이 약 3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불러서 회의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또 수고했다고 점심 한 끼 정도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들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336쪽 지역사회자원활용 서비스연계사업에 있어서 서비스연계사업 홍보용 현수막을 10개 제작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연계사업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은 매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추진을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그렇다고 이웃돕기를 하겠다거나 그런 독지가분들 나서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도 발굴을 해서 서로 연결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 관내에 있는 특정 교회 명칭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양평동에 있는 영은교회 같은 데서는 지난 9월달에 쌀 2,000포를 관내의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가져오시고 그럴 때 하는.
●신흥식 위원 예, 연계사업의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거기 연계사업 하는 데 현수막이 제작이 돼야 하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런데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홍보용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연계사업 할 때 이것 실내에서 주로 그 분들 오셔서 기증식할 때 실내에 게첨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웬 10개나 해서 10만원씩 해서 지금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단가를 10만원 한 것은 사실상 현수막을 하다보면 10만원이 조금 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단가는 그런데 10개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건 이상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현수막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렇습니다. 기증식을 할 때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가 전년도에도 제작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년도에 남는 책자가 얼마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재 다 소진이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와도 지금 책자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내용도 바뀝니다. 서비스 공급하는 시설이나 내용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보다 별로 안 들어있는데 내년에 대폭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총 예산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기법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목별 예산이 돼 가지고 같은 수용비, 운영비라면 다른 사업 것을 같이 갖다 쓰기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가 생긴 지 한 1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 같은 것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소 사업별로 책자 제작예산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년 반 정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줄이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단가가 많이 증액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용 자체가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분량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7월에 처음으로 주민생활지원체제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들어가자마자 했던 게 올 1월까지 지난해 예산으로 해서 다른 과에 있던 예산까지 빌려가지고 와서 책을 한 3, 4권 정도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이후에는 발간을 한 게 없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지난해 대통령상도 받고 올해 행자부에서 2억 예산 받은 부분도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새 책자를 자꾸 발간하고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타구에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왔는데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지면 영등포가 뭐를 했느냐? 그래놓고 어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6개월 정도 해놓고 그 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다방면의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또 평가를 해서 이 평가 1,000만원,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몇 억을 받아올 수만 있다면 더더욱 해야 될 게 아니냐가 국장 소신입니다.
●신흥식 위원 337쪽인가요, 마저 할까요?
●위원장 구애라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337쪽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에 있어서 환경개선사업 백서 발간을 하는데 지금 다른 백서를 발간하는 단가를 보면 보통 1만 7,000, 8,000원에서 2만 5,000원 이런데 환경개선사업 백서 발간은 10만원씩 단가가 잡혀있는데 유독 이렇게 단가가 높은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어서 구정백서는 1만 8,000원, 전년도 환경백서는 2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여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백서 발간은 1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은 저희 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공사의 초록만들기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구 관내에 각종 도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사업 자체는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수합을 해서 총괄해서 백서, 책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컬러판이 되고 상당히 책자가 두껍습니다. 1200여 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책을 만들려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음에 한 번 보겠습니다. 다른 백서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끔 제작이 되는지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액수로 봐서는 지금 단가 면에서 거의 5배 차이가 나는데요.
다음에 이재민구호물품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신길1동 창신노인정에다가 보관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최근에 점검은 어느 때 가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정확히 날짜는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곰팡이나 변질 이런 보관상태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재까지는 보관상태는 큰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지금 보관 장소의 면적은 얼마나 점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면적은 한 30평이 조금, 98㎡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계속 거기 장소를 활용할 건지, 아니면 이동계획이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때 조길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 2001년도에 받았던 물건이고 제가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확인해 봐도 쓸 만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 설 때 전부다 풀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기증품을 전부 배출할 거예요, 지급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라든가 선거법에 위반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 보내고, 지난해 양평동을 겪어보니까 긴급구호를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보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전화를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1,3∼400개가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전부다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장소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창신노인정에서 일부에서는 노인정에서 한 번 썼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따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 있어서 주출입로 변경을 하는데 구비가 6,292만 4,000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주출입로를 현재 사용을 했지요. 여기 몇 년 되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게 한 10년이 넘은 건물인데 현재도 물론 출입로, 일반인들은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미약합니다. 장애인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 여기서도 이건 개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해야 됩니다만 건물 구조 자체가 엘리베이터 설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입로 자체라도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쉽게 좀더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를 약간만 장애인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변형만 조금 시키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6,200만원에다가 시비 2,600만원에다가 8,9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 공사는 현재 출입하는 정문에서 경사로 때문에 바로 들어 갈 수가 없고 조금 건물 끝에서부터 돌려서 들어가야 합니다. 건물 일부 복도를 헐어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말씀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1,228건 중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발주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이 돈을 100%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시비하고 매칭(matching)이니까 이렇게 받아오지만 따로 견적을 받든지 공개경쟁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복지관이 사실은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 건물에다가 자꾸 돈을 들이는 게 바람직스럽냐는 측면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주이고요. 다만, 문제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복지관 자체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게 제대로 안 되었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 문제를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금액을 최소화 시키고 안 쓰면 우리가 불용을 해서라도 넘기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넘겨주시면 저희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불용이라는 것이 가장 단어 중에 안 좋은 단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매칭(matching)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것을 줄이면 시비도 그만큼 줄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흥식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보충질의 하겠어요.
336쪽에 일반운영비에 어떻게 현수막을 매번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10만원씩 들여서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날짜 때문에 그런 거죠, 날짜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날짜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날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서 할 때는 협약을 하고 개별기업체에서 하는데 상대가 틀려집니다.
●박정자 위원 상대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사람들이 와서 500만원 1,000만원씩 할 때 그래도 우리 기획상황실 같은 데서 하면서 플래카드 하나 정도는 걸어놓아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10개라고 하지만 올해 민간 연계 시킨 게 사실 몇 십 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은 최소화 시킬 것이고 그런 방법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내용이 다르니까 됐고.
그 다음에 후원자 감사패 등 제작 15만원씩 곱하기 5개. 재질이 뭔데 이렇게 15만원씩 비싼 걸로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박정자 위원 금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종이가 아니고 감사패 단가가 보통 10만원, 15만원 이 정도······
●박정자 위원 무슨 감사패가 뭘로 그렇게 좋은 걸로 제작하는데 15만원씩이나 합니까?
그 다음 337쪽에 우리 신흥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 복지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능보강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금 전에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출입로 변경이 되겠고 또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수영장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합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늘 지적하지만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수익사업도 하지 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재 수영장은 건축 당시에 처음에는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영장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입이 조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영장이 한 4년 되다 보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로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비교 했을 때 오히려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전체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정확한 회원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억 못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런데 회원이······
●박정자 위원 자꾸 지원만 해주지 말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예산지원을 해주면 감독도 철저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는 헬스장도 있고 해서 수익사업이 수입이 짭짤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예산 집행한 것도······
●박정자 위원 그리고 어떻게 운영체에서 전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한 푼도 대지 않고 운영해서 수익금만 가져가고 우리 구 예산으로 구민의 혈세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구 재단에서 한 1억여원을 돈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견적을 뽑아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잘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난해까지는 복지관에 돈을 내려줬는데 지난해 후반기부터 집행을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박정자 위원 운영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3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위원장 구애라 338쪽에서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지금 32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국가유공자 인원수 때문인지, 아니면 위문금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숫자는 매년 일정한 것은 아니고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로부터 인원을 일단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는 그 당시 집행할 당시의 인원수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최미경 위원 집행을 한 다음에 보고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최미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338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직원 인건비에 일률적으로 3명 해서 26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 할 적에 이렇게 했는지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각기 틀릴 거 아닙니까?
각기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무국장하고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세 사람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저희들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현재 기획홍보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서에는 각기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각기 똑같이 260만원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무국장 연봉은 3,900만원, 총무부장은 3,600만원, 또 6급은 1,7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평균치로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내역은 올해 주고 있는 돈이나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 공무원들은 몇% 올라요?
3%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여기는 지금 인상 안 시켰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 여기 7.5% 올라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인건비는······
●고현순 위원 여기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부분이 직원 인건비가 조금 인상된 것은 밑에 6급 직원이 금년도에는 수습사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정식사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된 것입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각기 틀리는데 똑같이 해 놓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38쪽에 신길사회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아까 박정자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수영장 노후시설 보수가 물론 지난번에 담당과장님하고 현장에도 가봤고 그 다음에 서울복지재단에서 나와서 건축사들하고, 건축사 나온 사람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 건축사가 서울복지재단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을 현장 조사하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텍스 안에 있는 시설들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텍스가 천장에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 했어요.
보지는 못 했고 본인이 확인을 다 한 다음에 그런 자료를 미리 전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대로 또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종합복지관이 9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이 몇 개소냐면 8개가 있어요. 수영장을 갖고 있는 데가 8개소가 있는데 용산구에 2개소, 동대문구 1개소, 관악구 1개소, 구로구 1개소, 강남구 1개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봤을 적에 용산에 2개소가 있는 게 2001년도 개장이 됐고 그 다음 1개소는 ’98년도,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 2000년도, 관악구는 ’92년도, 또 구로가 2002년도, 강남은 ’95년도. 비교적 신길사회종합복지관이 가장 늦게 최근에 겨우 4주년째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 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전체자료를 다 받았어요. 99개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신길사회종합복지관이, 물론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곳이지만 지출로서는 99개 중에 가장 1위예요, 1위. 돈 지출액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단위별로 구별로 해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두 번째로 많고 또 개개 종합복지관으로 봤을 때는 제1위고.
그런데 또 우리가 구비 물론 시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을 했을 때 구비가 참 1억 6,500이 또 들여야 된다는 그런 계산인데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더 세세하게 현장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이렇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에 있어서 관련 과에서는 보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기능보강문제는 담당과장인 제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이제 만 4년 됐습니다.
만 4년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동사무소 동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알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나 저희들이 보나 4년 된 시설에 이렇게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신흥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제가 모시고 나갔었고 시에서도 나와서 보고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하고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유선으로 시하고 통화를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가 와서 보고 간 결과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내일까지, 내일이 30일이니까 내일까지 결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내후년으로 미룰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본 위원한테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339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에 있어서 전적지 순례 및 국립현충원 참배, 4개 단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60만원씩 일괄 단체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별로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예산 160만원씩은 단체별로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세부 지출은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차량을 6대 배분했는데 그러면 차량은 그날 참배 내지 전적지 순례에 필요한 차량 6대는 우리 예산으로 일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입장료를 낸다든가 부대비용들이 결국 160만원씩 4개 단체 분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물론 이것을 그 단체에서 어떻게 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6대 분이면 40명 예상한다면 4×6 24, 240명 정도 간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 돈을 따져보면 1인당 2만 7,000원 가량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단체를 줘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날 차량을 우리가 6대 동원하니까 그 사람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할 건지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2,145만원, 신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이것은 앞 33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고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복지협의체 간사를 민간을 쓰라고 벌써 수개월 전부터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기 전에 추경을 할 때도 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경 때 올렸다가 이것은 본 예산에서 하자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만 실제로 사회복지협의체의 살림을 꾸려나갈 민간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 보조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달은 겁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사업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340쪽에서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40쪽 자원봉사대학 올해 운영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했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원봉사대학 졸업을 몇 명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금년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6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제가.
800명 모집을 해 가지고 수료는 600 몇 십 명 수료한 걸로.
●최미경 위원 내년 예산이 2,500만원인데요,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인원은 저희들의 일단 7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민회관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공군회관 쪽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임차료로 5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2,500만원이 된 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대학의 교육을 받으려면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전에는 동사무소라든가 몇 명씩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를 보면 국비, 구비에 1,409만 6,000원이 증액돼 있는데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프로그램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자원봉사 예산은 뒤쪽에 있습니다만 예산 증액 부분은 실제 총액으로는 금년보다 늘어난 것이 아닌데 1,400만원 늘어나게 된 것이 343쪽에 있습니다만, 여의도 봄꽃 축제 할 때 저희들 자원봉사요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이 봄꽃 축제 때 질서 유지라든가 안내 이런 예산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 교부금이 안 나온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게 2,16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빔 프로젝터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이제까지는 빔 프로젝터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구민회관 사용을 못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 동에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각 동으로 순회하고 또 기업체 협약한 데도 많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순회하면서 하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40쪽에 자원봉사지도자 간담회가 1회 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자원봉사지도자 간담회 등 1회 이게 자원봉사지도자 간담회가 아니고 워크숍(Workshop)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워크숍(Workshop)을 했습니다만 위쪽 업무추진비 바로 위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원봉사지도자 워크숍(Workshop)이라고 400만원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 운영비하고 밑에 간담회 등 1회 했는데 이게 간담회가 아니고 워크숍(Workshop)을 가면 이 분들 하루 종일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식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글씨체 하나하나가, 또 지금 두 번째 이런 게 나오는데 실무부서에서 다 이렇게 내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오타가 난 걸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워크숍(Workshop)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질의할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간담회 1회 하는데 과연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341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2,989만원이라는 건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1명은 자원봉사교육을 할 때 강의도 하고 하는 코디가 되고 또 1명은 자원봉사자들 자원 봉사하는 시간이나 모든 기록을 전산화할 때 입력하는 코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명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반반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칭(matching)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고정 2명이 채용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42쪽에서 3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342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금년 2007년도에 상해 건수는, 발생된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청양군에 자원봉사 가서 조금씩 다친 분들이 몇 분 발생을 했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보험료가 적용된 예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렇습니다. 보험 적용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이 상해보험료 1,900만원은 일률적으로 사전에 지급이 돼야 할 돈입니까, 아니면 발생하면 지급할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보험료는 단가 계약을 해서 미리 지급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 상해보험료는 대략 예상 건수를 계산하고 나서 보험료가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 자원봉사자가 한 2만 3,000명 되는데 저희들이 50% 정도를 계산해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50%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2,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운이 돼서 1인당 한 1,200원씩, 1만 명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인정 배지(badge) 제작을 해마다 하고 있죠.
물론 자원봉사자가 2만 3,000여 명, 갈수록 더 많이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방침이 우리 전 구민의 10%화 이런 방침 하에 많은 인원을 가입시키고 있는데, 물론 그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지 1개씩은 기념품으로 줘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기념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을 봤나요? 본 위원은 보지를 못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만 3,000명 되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다 달고 다니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달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위에 자원봉사 홍보영상물이 있는데 사진업체나 어디 용역을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용역을 주면, 우리 매 행사나 상황 발생시마다 그 분들이 꼭 동행하고 참여를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큰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찍은 사진도 갖다 쓰기도 하고 그쪽 업체를 불러서 직접 촬영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전년도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조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 예산으로 반영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홍보차원에서 처음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첫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자원봉사 3번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청양 갈 때 버스비용 대준 것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지원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것의 비목이 지금 어디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도에 순수하게 새로이 적용된 게 벚꽃 축제 할 때 식대하고, 작년에 그것도 일부 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시비로······
시비로 1억 7,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각과로 배정을 해서 썼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2쪽 다시 한 번 질의하시겠는데요.
민간행사 보조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캠프 행사 지원 800만원.
지금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몇 급부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여기 있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청소년캠프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아니고 향림원이라는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하고 우리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들, 학생들하고 해서 캠프를 2박3일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 있는 장애인 시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향림원이 경기도 광주 쪽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향림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40명씩 해서, 장애인 40명, 우리 학생 40명 해서 80명 운영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80명에 대한 행사 지원이 이렇게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2박 3일 숙소이용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작년에 효과는 어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효과는, 사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이 중증장애인들이 바깥출입을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1명 하고 장애인 1명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2박 3일 수영장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학생들도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하고 이틀 동안, 3일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민간행사 보조금이 반드시 제대로 잘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34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30만원×12회, 360만원인데요.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30만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관내나 또는 관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 방문할 때 음료수나 간단한 선물, 기념품을 사가지고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복지시설에 대한 위문품이라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47쪽에서 3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47쪽에 복지시설방문 봉사활동 추진이 있는데요, 어느 복지시설을 방문할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사랑마을이라고 해서,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 2곳이 있습니다. 한사랑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송천이라는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물론 송천한마음의집이나 한사랑마을을 가는데 정말 소외된 복지시설도 좀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방문할 때 복지시설마다 수용된 인원 이런 게 좀 다를 텐데, 방금 전 주민생활지원과도 무조건 1번 방문하는 데 30만원, 여기도 30만원×2회 했는데 이 30만원은 무슨 비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 직원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요구하는 모든 시설물품을 다 구입할 수 없고 지난번 한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저귀를 사서 가져간 일이 있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소모품들이 많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고 그런 하나의 필요한 물품을 소액이나마 구입해서 가려고 합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감사 때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 중에서 해외출입자현황을 본 위원에게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장팀장 송삼식 생활보장팀장 송삼식입니다.
위원님이 잘못 아셨나 봅니다. 김동식 위원님한테 드렸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이번에도 해외출입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바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추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중으로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바로 발췌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0쪽에서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352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1,074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명에 대한 수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라고 저희가 복지부에 승인된 단체입니다만 거기에 관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입니다.
●신흥식 위원 5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자활센터복지관이 어디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신길2동에 있는데 노인정 2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직원이 관장 포함해서 5명이 거기에 상주 인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신흥식 위원 아까 고현순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금년도 예산서가 작년도 예산서하고 달라서 작년도에는 이런 인원문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눠져서 내역풀이가 됐는데 금년에는 내역풀이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걸쳐서 관련 다른 부수자료를 전부다 검토해도 그런 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것도 첨부서류인데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예산서를 검토를 쭉 해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내역풀이가 안 돼서, 또 거기에 대한 관련 어떤 서류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의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353쪽에 간병도우미 거기 역시 1억 7,800인데 지금 현재 가사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가사 간병도우미가 차상위 계층을 저희가 그분들에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6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16명.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6명이면······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일당이 주 5일 근무하는데요, 1일에 한 2만 8,000원씩 지급됩니다.
●신흥식 위원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액수가 오히려 부족한 김이 드는데 방금 얼마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2만 8,000원.
●신흥식 위원 2만 8,000원. 몇 시간 근무하는 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주 5일에 1일 8시간이요.
●신흥식 위원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복지직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회복지직 자체가. 지금 자활센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10개 사업 정도를 국·시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저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사무실 같은 경우 큰 장소를 만들어 주면 이 분들이 운영되는 부분이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350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매우 안 좋은데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새벽부터 나오셔서 각 동에서 1차 청소를 하고 골목을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들을 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인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
●박정자 위원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리고 또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 지금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는 동사무소 지역환경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인원 236명이고요. 또 자체사업에 음식물쓰레기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데 참여하는 인원이 한 5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1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늘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을 하루라도 더 해야 되는데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확연히 일당이 적어서 불만들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2억 7,700만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왜 이렇게 증감편성을 했어요?
수요는 점점 늘어날 텐데.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가내시해서 내려온 액수가 저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프로테이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월 며칠 근무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주 5일이죠.
●박정자 위원 아니, 주 5일. 5일 말고 15일 시킵니까, 아니면 며칠간 시켜요?
월로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20일.
●박정자 위원 20일. 그거 과장께서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16일 시키다가 지금 15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몇 명이라고요?
16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16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16명인데 자연 감소되면 더 뽑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가사간병도우미이고 그것은 가정도우미라고 또 있어요.
●박정자 위원 아니, 우리 가정도우미라고 있잖아요, 가정도우미.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가정도우미라고 다음에 또 나옵니다.
●박정자 위원 수혜자는 전체 얼마를 이 분들이 가정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수혜자요?
●박정자 위원 예, 혜택을 받고 있는 혜택인원.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수혜자는, 이게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혜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려운 노인 양반들을 가정도우미를 예산을 들여서 주면서 우리가 일을 시키는데 그 분들이 정말 내 부모 같이 생각을 하고 자꾸 안부 묻고 집에 가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처리해 드리고 또 청소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목욕도 시켜주고 제대로 그 목적에 의해서 도우미들이 봉사하고 있는지 교육은 좀 시켜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로 예상해서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겸해서 교육을 하는데 금년에는 하반기에는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 분들이 노인 양반들을 위해서 정말 참다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금 그 얘기요. 지금 간병도우미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없지요,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 있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송삼식 생활보장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 작년에는 이게 복지기금, 국비 100%로 지급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신흥식 위원 보조사업이라도 국비라도 예산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기금으로.
복권기금으로 해서.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로 해서 하는 게 아까 2만 8,000원이라는 게 현재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내년에 지급할 돈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과장님, 인식을 확실히 해요.
2만 8,000원하고 또 4만 4,000원하고 이건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4만 4,000원이······
●신흥식 위원 이거 1억 7,800이면 이건 16명 나누기 12 나누기 20일 이렇게 해 보면 1인당 4만 4,200원 정도 나오는데 인식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2만 8,000원 물론 4만 4,000원도 굉장히 적은 거지만 2만 8,000원 받는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이 예산 1억 7,800은 16명이 하루에 4만 4,000원꼴 돌아가는 금액이네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서.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런데요 이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이것은 국·시비에 보조할 때 단가가 정해져 나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어떻게 해서 16명이 1억 7,800이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래서 늘려서 23명을 내년에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현재가 16명이고 내년도 예산편성 1억 7,800은 23명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까 저희들 과장이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현재 16명인데 내년도에 23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서로 얘기꺼리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원이 16명이기 때문에 16명으로 계산해 보면 4만 4,200원이 나오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건 제가 인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4쪽에서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355쪽 중간에 보게 되면 경로당이 있는데요. 일전에 추경 때 신길5동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월금액도 아닌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자산물품비입니다. 그건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임대를 1억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임대를 하고 우리가 2월달에 들어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자산물품 1,000만원이잖아요. 자산물품비를 거기서 사서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그 때 포함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때 1억 임대료만 해주셨습니다.
●고현순 위원 임대료하고 그거 다 포함해서 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임대료만 1억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11월달에 임차계약을 1억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운영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전자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계약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계약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11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몇 번지에다 계약했어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411의 6.
●고현순 위원 400번지 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몇 번지에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411에 6이요.
●고현순 위원 411-6. 이거 얼마에 했어요?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1억에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1억에 하고 지금 계약금만 주고 2월달에 입주할 때 나머지 돈을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작년에 이거 할 적에 이거 포함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제가 보니까 임대료만 1억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354쪽 귀한 동포 경로당 설치해서 1억 2,500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느 동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한 동포가 주로 대림동 지역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면 대림1, 2, 3동에 한 1,000여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데가 대림2동 한 600여명. 그래서 그 분들이 평균 연령을 해 보니까 67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이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면 꼭 귀한 동포들만 경로당 사용하는 거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도 귀한해서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같이 우리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해서 꼭 귀한 동포만 이용하는 법은 없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대림2동에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그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이 경로당이 없기에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헤맨다면 안 되겠지만 좀······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렇습니다. 지금 대림2동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600여명이 평균 연령이 67, 8세 되는데 그 분들이 대림2동 경우를 보면 1, 2, 3노인정이 있습니다. 1노인정은 할아버지 할머니방도 있고 제2노인정은 할머니만 이용하는 노인정이 있고 제3노인정이라고 해서 저쪽에 BYC 쪽에 조그마한 임대, 1억 임대해서 임대로 한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고 한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사실상 귀화를 해서 제1, 2, 3노인정을 이용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름대로 그 분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 분들이 또 우리 같은 노인정을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쑥스럽고 그래서 이용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쉼터가 없다 보니까 대림중앙시장에 있는 차고라든가 주차장 옆 공터, 놀이터 이런 데에서 소일을 하시고 있고 해서 이러한 일정한 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거리 같은 데서 술도 마시고 말이죠, 보기가 안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일반인도 올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경로당에 그 분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림동의 어느 한군데를 만들었을 때 아마 예측되기는 일반인들 보다는 그 분들의 거점화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일부 주민들은 왜 그런 시설을 빨리 안 하느냐 그래서 연서를 돌려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동민들은 그 양반들에게 따로 줘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시키느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국적으로 봤었을 때 그 분들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이고, 구민이고, 주민이다. 이런 측면은 있고, 양쪽의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적으로 보면 그 분들도 가야 할 데가 있어야 될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동식 위원 혹시 과장님, 동민들 민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접수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 제출한 것은 없고요. 귀한동포의 노인 분들이 연서로 청시서라고 저희한테 몇 번 청원을 한 것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서는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주민들 이유는 그 분들 문화, 이질감 때문에 우리 노인정 3곳이 있지만 그 가까운 노인정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분들 얘기가 이질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서 같이 어울리지를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12월 정례회 때 귀한동포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근자에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가뜩이나 대림지역으로 중국 교표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생활하는데 위협을 느낄 정도인데, 이 분들의 응집력이 점점 강해지고 하면서 귀한동포들 노인정까지 해준다고 하면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우리 세 구의원들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이 문제를 한 번 정도는 거르고 가야 우리 구의원들이 귀한동포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줘도 주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지. 어떤 대외적인 명분을, 우리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번 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반대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대림2동 재래시장만 하더라도 예산을 갖다 놓고도 우리들이 집행하지 못 하고 집단민원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들 입장도 상당히 고려해서 한 번 정도는 단체장들하고 거르고 넘어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 ······
●고현순 위원 잘못하게 되면 이슈(issue)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람을 불러일으켜요. 잘못 접근시키면 오히려 현재의 노인들하고 등등 일반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괜히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래도 우리도 선출직인데 입장을 좀 생각해 줘야죠.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귀화한 그 사람들도 우리 한국 국적이고.
●박정자 위원 물론 알아요. 아는데······
●고현순 위원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일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명분을 살려주자는 얘기지.
단체장하고 회의를 한 번······
●고현순 위원 몰라······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요······
●김동식 위원 우리 주민들도 말이죠, 길에서 헤매고 술 마시고 하는 것 보다는 쉼터······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게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만약에 노인정이 아니고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명분을 달았을 때는 솔직히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 차원에서 손을 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이기 때문에 노인들 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인 업무가 되는데,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노숙자처럼 길거리보다는 한쪽으로 모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고현순 위원 이것 빨리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물론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니까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더불어 지금 신길1동에도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정도로 골목 두 군데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귀한동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신길1동에 신고가 된 중국 동포가 2,850명 정도 됩니다. 신길1동요, 2,850명 정도가 신고가 됐고.
(「귀화자는요?」하는 이 있음)
귀화자 신고자는 한 300 얼마 정도밖에 안 되고.
대림2동이 제일 많은데 한 6,000여 명이 돼 있고 여하튼 대림2동 한 6,000여 명 중에서 1동, 3동 합해서 한 8,500명이 지금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신길1동만 2,800여 명이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전 인구의 어느 프로(%)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정책을 세워도 아니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주민들 간에 논의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까 박정자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하나의 집단화 현상이 아주 강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골목이 왁자지껄 온통 그 사람들 천국처럼 골목 전체가 이뤄져가고 있는데 사실 그 골목을 주민들이 그렇게 저녁에는 쉽게 다니지를 못 합니다.
그럴 정도로 매일 생긴다는 게 술집하고 식당들 이런 것밖에, 양쪽 하나씩 하나씩 다 점유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신흥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이 분들이 귀한동포입니다. 귀한동포라면 우리 주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귀한동포들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귀한동포들이 자기들의 노인회 중심으로 조기 청소도 나오고 자원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한국화의 봉사하는 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해서 새벽에 같이 청소하는 날은 청소도 하고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이고요.
다만 솔직하게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식하고 같이 와서 본인은 귀화를 하고 자기는 귀화를 안 하면 그 자식에 대한 소득은 전혀 상관을 안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에요. 설령 자기 아들이 엄청 돈이 많아도 노인 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나라에서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 문제뿐 아니라, 이 분들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고 연서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는데 명분을 놓고 보면 안 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집행기관으로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오늘 결론 내릴 일은 아니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토론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358쪽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은 PC를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순회하면서 노인 분들한테 컴퓨터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담 직원 2명을 노인복지관에다 지원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1,988만 5,000원 이게 1달에 약 167만원 정도의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2인의 인건비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1,988만 5,000원은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경로당 활성화 민간위탁이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 지회에다가 1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명.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노인 경로당을 순회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립 경로당이 40개소인데 거기다 컴퓨터를 전부 다 1대씩 배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 활용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노인 분들 교육도 시켜드리고, 검색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40개소의 구립 노인정 중에서 몇 곳이나 순회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전체 다 순회를 하고 있지요.
●최미경 위원 전체 다 순회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활동비 20만원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활동비 20만원은 인건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 급량비 정도 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몇 호봉이에요, 이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사회복지사가 아니고요,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미경 위원 프로그래머란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최미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달 인건비가 그렇게 후해요?
167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또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20만원 그러면 약 200만원 정도가 한 달의 인건비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최미경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경로당을 몇 곳 정도 순회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딱히 몇 곳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로당에서 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회수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자료는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최미경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단순한 프로그램 정도, PC활용 정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최미경 위원 인건비의 산출근거하고 거기에 플러스 활동비가 20만원씩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359쪽 중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경로식당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도림교회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노인 몇 분 이상이고 등등 해 가면서 무료 급식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분, 그런 분 중 60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몇 분 정도 돼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현재 3개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고현순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95명 정도가.
●고현순 위원 하루에 65명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하루에 95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95명이에요, 65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요, 95명요.
●고현순 위원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식사를 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명을 더 증원을 하라 그래서 시비가 지금······
●고현순 위원 지금 2군데 하는 게 95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3군데예요, 3군데.
●고현순 위원 아니 여기 65명 되어 있잖아요.
도림교회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해 가지고요. 2,000원 해 가지고 65명, 25일 해서.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이것은요 위의 시비가 9,400만원이고 그게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것 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95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시비고 구비고 간에, 그러면 시비는 95명 해 주고 구비는 65명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시비는 26명 정도로 나온 거죠.
●고현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동네 모 교회에서 이런 걸 영등포에서 몇 군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 한 번 운영해 봤으면 어떠냐 해서 기준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기준은 없습니다.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만 설치되어 있으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도림교회 경로식당이 경로식당이지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정한 거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 3군데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올해는 시비 26명 분, 구비 65명 분을 확보해서 95명 정도를 운영했었고요. 내년에는 시비 100명을 더 타가지고 한 195명 정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는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그러한 식당시설이 있어서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여분을 우리가 그쪽에다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갖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번에 어떤 교회 목사 분을 한 번 보낼게요. 한 번 상의해 보십시오.
●노인복지팀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지역 안배 때문에 그럴 뿐이지 할 수는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래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3군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00명에 대해 시비 지원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사회복지관이라든가 대림동이라든가 양평지역에 해서 한 2군데를 더 지정을 해서 운영할까 보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 안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안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밑반찬 보내기라든가 재가노인 식사 배달 보면 여러 단체에서 배달을 해 가지고 중복이 되는 데가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각자 식사 배달이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네트워크 해 가지고 서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여러 번 혜택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 전부 파악을 해서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저희들이 모르고 그런 게 있었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59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8,550만 6,000원하고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00만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위의 것은 시비고 요, 밑에는 우리가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를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구비로 지원하는데 위의 시비는 식사배달사업비로 이렇게 밑반찬 배달사업비 구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600만원을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지금 도시락 배달하는 기관이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영등포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밑반찬은 노인복지관, 영등포사회복지관, 신길사회복지관 3개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단지, 그러면 시비로 8,500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충당을 해는 게 아니라······
●신흥식 위원 보조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추가로 보조를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막연하게 여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인건비가 2억 3,040만원 이거 또 역시 구체적인 자료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가 어떻게 준다 이런 풀이가 뭐가 나와 되는데 막연하게 운영비 2,100만원, 인건비 2억 3,000만원 아무 내역이 없어요. 어디에 찾아봐도?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서비스관리자 1명, 그 다음에 생활지도사 30명 해서 31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거기에 교육비라든가 전화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편성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31명이, 이 인원은 독거노인만 도우미를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독거노인의 지원센터라고 하는데요. 그 지원센터의 일원으로서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도 해주고 또 복지욕구조사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의 편리를 도모하고 도와 드리는 데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362쪽에서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362쪽부터 3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어르신들 일자리 관계 금년에도 보면 부족해서 풀로 다 못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매년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금년에 여기 편성된 게 또 혹시 부족해서 줄인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에 운영할 인원을 44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동일 수준하게 되면 금년에 추경한 거까지 합쳐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런 걸 오히려 늘릴 수 없어요. 사실상 보게 되면 노인들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그거지요. 사실 보게 되면 상당히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교통, 골목, 공원 이런데.
●고현순 위원 실제 보게 되면 이 양반들 새벽에 잠이 없다 보니까 새벽같이 나와서 쓸고 하시는데 참, 아침에 나오면 상태가 좋아요. 다른 데 많이 해주는 것보다 이런 데를 많이 해서 좀더 숫자를 늘려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전에 감사를 하면서 여의도에 가봤습니다만 여의도에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5억 7,000 근 6억이라는 돈을 줘서 쓸지만 사실상 여의도 주변 한 번 쭉 걸어보십시오.
낙엽 하나 쓸었습니까?
그런데 매일 낙엽 쓸었다고 한다고요.
우리 노인네들 가서 쓸라고 하면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좀더 이런 데 해서 과감하게 어르신들 일자리도 드리고 열심히 하시면 건강에도 좋은 거고 그게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이런 관계에 대해서 뒤의 직원들이나 각 기획홍보과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65세 하면 연세 든다 하지만 요즘 보게 되면 65세 하면 참 젊습니다. 젊다 하면 참 이상한 표현이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이런 관계는 참 많이 늘렸으면 하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금년도와 동결했다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기획홍보과 예산부서에 가서 많이 좀 해서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옳으신 지적이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예산부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증액이라든가 신규사업은 거의 진짜 칼질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이 문제는 노인기금문제도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본예산도 물론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운영상에 꼭 문제가 생기면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운영부문도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에 동료 위원인 박정자 위원님과 같이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나갔습니다만 상당히, 오히려 위탁 주는 것보다 우리 구민들 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어느 한 업체가 경쟁 입찰해서 봐서 누구한테 주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그렇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내일 얘기하시지요. 내일 도시환경국 하실 때.
●고현순 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데에 예산을 죽여서 나는 이거 과감히 주고 싶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우리 노인네들 가서 일하면, 65세 해봐야 젊습니다,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런데 여기 동 지역봉사대가 동별로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늘린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2억 3,000이지만 배로 늘리면 4억, 한 5억 정도가 드는데······
●고현순 위원 과장님도 동에서 동장님도 하셨지만 사실 동에 가보면 실제 어르신들이 참, 그거 해 달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실제 운영은 노인정에 가서 노인회장님한테 눈도장 찍어야 시켜 줍니다. 실제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더 늘려서, 솔직히 보면 노인정에 나오는 사람 몇 사람입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이 참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운영관계는 그런 면면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노인정 가서 그런 대로 살림이 괜찮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한다 이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많아도 동사무소 와서 그거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늘려서 노인정에 와서 그 사람들도 해주고 또한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나 합니다.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아니, 저희가 고현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이것은 주2회 정도 5,000원 용돈 드리는 것이고 사실상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바로 밑에 나옵니다만······
●고현순 위원 그 밑에 일자리 그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모든 거 합쳐서 이거.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0쪽에 일반운영비 경로의달 행사 지원 및 위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경로행사비 포괄로 이렇게 잡는데 본 위원이 늘 이렇게 인원파악을 해서 노인양반들 차등지원을 하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대림3동에 노인 인구가 얼마인줄 알아요. 영2동, 영3동은 얼마나 돼요?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인원이 적은 동은 스테이크 먹고 우리 대림3동은 맨날 된장찌개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금 내고.
차등 지원을 하라고 그만큼 해 놔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요?
그리고 경로행사에 늘 추진하는데 보면 주민들 부담을 너무 시켜요. 유지 분들이 찬조해서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유지 분들이 찬조하지 않고도 어느 선까지는 경로잔치 할 때 우리 예산을 더 좀 증액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현순 위원 질의가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이 좀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노인정에다가 선정과정을 노인회지부에서 노인양반들이 하시지요.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실제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 전부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파악을 하셔서 실제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다만 5,000원씩 월 10만원씩이라도 받아서 유용하게 노인양반들이 쓰실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 노인지역 봉사대의 일자리를 무슨 노인회에다가 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인선은 동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편의상 동에서 노인정을 통해서 인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공문을 내려 보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박정자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경로행사비에 보면 4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굉장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의·식은 다 해결이 되거든요.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낱 경로잔치가 그냥 그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끝나는 무의미하게 경로잔치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찬조가 많이 들어오고 협조가 되는 동은 경로잔치를 잘 해 드리고 그러지 않은 동은 빈약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동의 노인회장님들이 다니시면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한다면 이제는 450만원의 경로행사비도 중요하겠지만 이 행사비에 걸맞게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경로행사를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마련도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우선 일률적인 배정문제를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많은 쪽은 많은 혜택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가는 게 맞는데 솔직하게 아까 옆에서 저희들 통폐합 문제를 하는 것도 다 모니터로 보고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던 돈에다가 추가로 올리면서 마지노선으로 450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별 문제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던 돈, 동에다 예를 들어 반으로 줄이고 옆의 동을 만으로 줬을 때 저희 생각 뿐 아니라 위원님들부터 먼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사실은 틀린 말씀이 아니시고 옳으신 말씀인데 복지예산 문제를 공무원이 제일 일반인들에게 듣기 싫은 게 예산 때문에 하는 얘기가 거의 맞을 거겠지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예산이 사회복지과만 해도 노령연금 때문에 한 100억 정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현실인 게 저희들 실무자들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동민체육대회 이따가 문화체육과에서 나오겠지만 동민체육대회 문제라든가 노인잔치 문제는 사실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진짜 동네 다니면서 기증 받고 힘들게 하고 또 돈 이 액수라는 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준다고 손 없어서 못 받는 걸 못 받고 심지어는 이번에 어떤 체육대회 하는 동네는 보니까 일단 들어오는 것도 내 꺼, 다른 반에서 기부 들어오는 것도 내 꺼. 한 푼도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 단체를 주관하느냐 때문에 심지어 저희들한테까지 그런 걸 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동민체육대회도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경우는 구민체육대회로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좋은데 뭐라고 하면 선거법 타령이 사실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노인잔치 문제도 분명히 시대적으로 이렇게 바꿔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 금액에서 500만원, 6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했었을 때는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참, 큰 동 입장에서 당연히 대상이 많으면 더 드려야지요.
저하고 과장이 같이 다니면서 요새 어느 세상인데 노인들 불러서 강당에 국수를 삶아주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바꾸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속도를 좀 내세요, 빨리 빨리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62쪽에 노인지역봉사대 활동 장비 구입이 440억에 1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건 무엇을 구입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노인봉사대 교통, 골목, 공원 봉사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분들에 대한 장갑, 조끼, 청소도구를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363쪽에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10억 1,900이 잡혀 잇는데 이게 세부사업 계획서를 추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366쪽에서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죄송합니다만 365쪽에 금년도 후반기에 시작했지만 셔틀버스 운영하는 거요, 운영비가 연료비 하고 등등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연료비.
●고현순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평일은 7시부터 19시 30분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7시부터 15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평일 4회, 토요일 3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것 하루씩 맞교대 근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70쪽에서 3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에서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7쪽 연번 6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에서 48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예치금, 예탁금, 상환금에 대해서 4억 9,000만원 증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증감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억을 예치했습니다. 1억을 받아가지고 또 예치금 회수가 1,241만 4,000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20만원. 그래서 증가가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증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에서 5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아까 책자 326쪽에요,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령연금 지급하면서 그것도 계속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수당의 지급 관계가 내년부터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는 사람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60% 볼 때 40%가 미지급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보건복지부 지침은 상위 20%만 지급을 하지 말고 20%에 대한 것만 지급하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것 몇 명 정도 계산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그러니까 지급대상자를 한 80%로 보는 거죠.
●고현순 위원 1만 4,826명이 되어 있는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고현순 위원 나중에 부족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부족합니다.
●고현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을 접수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재산이 넘어가지고 탈락된다든가 그런 분들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점점 교통수당 인원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해 버리면 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만 그 기초노령연금 지급자에서 누락된 사람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못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예결할 때까지 잘 검토해서 또 다시 내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례가 적도록 최소한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병구 예, 그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에서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서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86쪽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국장님께 몇 번 질의도 했습니다만 여기 셋째아 이상 20만원 지원한다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정책단위사업에 보면 출산조례 제정 후에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 제정도 의향이 없으신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이 3월정도 봄에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그 사이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조례 문제를 이제는 어차피 예산지원도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셔도 괜찮고 한데 저희들도 이제는 어차피 예산까지 반영했다고 하면 굳이 미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여기 보면 조례 제정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할 의향도 없다가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검토를 시켰던 것이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니까요.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위문 격려. 여성복지시설 위문 4개소 2만원 곱하기 33명 2회,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132만원 위문 장소가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문장소는 다시함께쉼터, 다후라, 그룹홈, 은성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후라는 대림지역에 있는 거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대림지역에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신설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2만원씩 곱하기 33명 이건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거기 있는 보육시설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1년에 추석하고 설날에 2만원씩 해서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지원까지 해줍니까. 필요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다른 것은 다 국비 시비가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위에서 지침 같은 거 내려온 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런 거 내려온 거는······
●박정자 위원 자꾸 왜 이렇게 신설을 만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신설이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겁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 해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다후라의 집도 위문 다녀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 시설장한테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넣어주는 거죠.
●박정자 위원 시설장한테만 줬지 실제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성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냥 불우시설이라고 해서······
●박정자 위원 실제적으로는 불우시설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통장을 개설해서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개별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방법을 택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여기 387쪽까지 해도 되지 요.
386쪽에 금년도 얼마 전에 김장 담궜는데요. 금년도는 어디 가서 배추하고 무는 얼마씩 주고 사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총괄보조금으로 해서 이 금액 자체를 부녀회에다 이전을 시킵니다. 보조금 줘서 거기서 전부다 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산 것을 보면, 사놓고 나서 내역은 우리가 받습니다. 직접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고현순 위원 대략 어디 가서 어떻게 사왔다는 거 얘기 못 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충청남도 당진에 해마다 거래하는 새마을부녀회가 있답니다, 당진에 있는 새마을부녀회하고 거래를 하는데요. 해마다 거기다 거래를 해서 김장값이 오른다거나 배추값이 오른다거나 내리는 거에 별로 구애를 안 받고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금년에 몇 포기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금년에도 한 3,000포기에서 한 3,500포기 그 정도 내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387쪽에 보육시설 우수종사자 워크숍(Workshop) 2,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1회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1회입니다.
●고현순 위원 1회면서 이걸 어떻게 실시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것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하는데 어떻게 실시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민간어린이집이랑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시설장을 선정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사실은 보육교사 위주로 보내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시설장이 상당히 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이야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보육교사들을 많이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문제가, 자기들 논리인지 모르지만 보내고 나면 다른 데 자꾸 가버리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여튼 시설장 위주보다는 종사자들 보육교사 위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면, 시설장 야유회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87쪽에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에 있어서 지금 구립 정부지원 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금액이 같은데 어떤 명분에서 이렇게 금액이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한꺼번에 같이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이 하는데요.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연합회에다 민간보조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지급해 줄 수는 없다고 봐서 그렇게 지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구립 정부지원 시설이 지금 몇 군데이고 민간시설이 몇 군데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26개소이고 101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500만원, 500만원 각기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와서 제일 불만스러웠던 게 무슨 행사를 하면 구립은 구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이런 경우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는 반드시 같이 해라. 그리고 다만 주관사를 누가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지금 이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경우를 비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풀예산으로 생각을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날이 되었든 무슨 날이 되었든 주관사가 되면 그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만큼 주고 이 전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받고 올해부터는 행사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국장 방침이나 지침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치겠지만 지금 국·공립이 26개소고 그 다음 민간은 그야말로 민간연합회에 소속된, 또 그 다음에 가정까지 포함돼서 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에 지금 115개가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지금 87개소에다가 직장 1개까지 하면 88개소가 되는데 합해서 203소개란 말이에요. 민간에 아까 115개소는 직장 9개까지 포함된 곳인데 또 203개소 대 26개소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안 맞고 전혀 예산 세부내역에 있어서 와 닿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돈 500만원씩 분류해서 따로 따로 한다면 한 군데서는 좋아하겠지만 한 군데서는 굉장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많을 겁니다.
이 문제를 형평성 있게 앞으로 운명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388쪽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에서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395쪽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여기 어느 동에 하지요?
기자재 구입해 줄 동 여의동 하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양평3가 어린이집하고 영3동, 문래2동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오늘 동 통폐합 문제가 있었는데, 행정위에서 다뤘는데요. 이게 부결 된 거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랬으면 여기에서 1억 7,091만원에서 나누기 3으로 해서 다른 거는 삭감하고 두 동은 삭감하고 5,697만원만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오늘 부결됐지만 1월달에도 있고 또 어차피 동 통폐합이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오늘 부결로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가 6개동, 또 9월 1일로 시행하는 걸 2개동으로 해서 통폐합을 한다. 그게 이런 형태라면 어차피 대동제로 가는 기본방향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제가 남의 업무를 함부로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태라면 내년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간에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상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시기는 다소 늦춰지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구청사 사용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기본적으로는 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달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아주 없앨 수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94쪽에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에서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2억 6,400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 대상에는 풀이에 있어서는 2,200명에 1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위의 표에서는 3,042명에 대한 그것을 감사 때도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역시 작년하고 똑같이 1만원씩 해서 2,200명 12개월로 해서 2억 6,400으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두세 차례 본 위원이 서울시 전체 각구 현황을 비교해 가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기억을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억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영등포구가 영아간식비에 있어서 25개구 있어서 보통 16, 7위, 8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작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인당 500원 가까이 되는 현재 금액을 1일 뭐, 뭐, 뭐 간식을 준다는 것을 여러 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그 현 단가까지도 분석을 해 보고 그 얘기까지 업무보고 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오. 하시오.”하고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한 자료를 9월부터 본 위원이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제가 가정복지과 사무실까지 가서 과장한테 팀장한테 얘기를 하고 또 그 뒤에도 달라고 왜냐면 지금 세입은 적은 데다 하고자 하는 것은 많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때는 기획홍보과에서 참, 삭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반영을 시켜 보자라는 의도에서 “그 자료를 주시오, 주시오.”,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예산서 딱 받아보고 맨 처음에 이것부터 쳐다봤습니다.
맨 처음에 이거 몇 번 본 위원이 강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쳐다보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려놨어요.
그렇게 상임위에서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예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아니고요. 수차례, 수 없이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직접 쫓아가서 상의도 했고 처음에 올렸을 때 우리가 2만원으로 해서 계속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상태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왜, 자료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9월달부터 자료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타구의 사례는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미리 같이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한테 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갔다 주고 말이에요.
그 관련 과에서는 반영도 못 시키면서 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죄송합니다. 과장이······
●신흥식 위원 그리고 이거 같이 좀 해 보자고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 뒤에.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과장 이하 팀장이 기획홍보과에 많은 자료를 주고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안 됐다면 본 위원이 그토록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마디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반영이 어렵다. 또 안 되고 있다. 좀 도와주시오. 아니면 얘기라도 한 마디 해 주시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본 위원한테 얘기 한 마디 했습니까?
무슨 노력의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죄송합니다. 과장이 챙겼어야 하는데 일단 챙기지 못한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몇 번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강조하고 서울시 25개 구 것을 전부 자료 분석해서 보여주고 해서 국장님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까지 답변을 하시고 그런 사항을 실무부서에 반영을 못 시키면서 얘기 한 마디 없이, 그게 되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5대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 제가 무슨 예산부서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지난해 7월달에 갔었던 것이고 지난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40만원씩 해서 다 올려주셨던 거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아주 미진하다고 해서 3만원씩 해서 546명이나 해줬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개별문제를 저희 과에서 제대로 보필을 못한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1년 동안에 무려 2억이라는 돈이 이 부분 몫에서만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하나를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1년도 안 돼서 보육시설에 대한 게 올해 200 몇 십억인데 340억씩이나 올라가 70, 80억씩 올라가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처를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일반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무 구청에서 못 하던 부분을 의회에서 챙겨주신 부분은 고마운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장 얘기대로 보육이나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증가일로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보육이나 청소년기 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로 봐서는 꿈나무고 앞으로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나 그만큼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저 출산으로 그런 층이 자꾸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그 층에 있는 세대들을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정말보배로 보호·육성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좀 고성을 올린 것은 여러 가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비교현황을 제시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안 했을까, 그것에 대한 예산 내역서를 몇 번이나 갖다 주라, 갖다 주라 했는데도 전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혹시, 행여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마저도 들 정도로 화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은 같이 해 나가도록······
예산이란 게 뭡니까?
막연하게 삭감하는 게 예산이 아니에요. 또, 심사가 아니라고요.
올려줘야 될 건 올려주고 또 삭감할 건 삭감하는 게 예산 심사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미리 말씀 못 드리고 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현순 위원

자료를 드리세요. 왜 안 드려요?
그리고 확실히 설명하세요.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관계. 민간어린이집은 5,000원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하세요. 1만원 된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왜 바로 설명 못 하십니까?
그리고 자료 달라면 바로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난 4대 때 민간어린이집 이 관계 할 적에, 5,000원 올릴 적에도 상당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잘 하는 데는 지원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상당히 부실한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관계를 바로 설명해 주세요.
자료 달라면 빨리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모든 걸 협조할 적에는 같이 협조해서 하고 하는데, 이런저런 관계가 있다 등등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자료······
●고현순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도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자료는 빨리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왜 몇 달 전부터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비밀도 아니고. 그것 빨리 주세요.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육시설 장비 구입 4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7쪽 여기 전부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신길4동 복합시설 기부채납 받으면서 영유아 플라자 시스템 구축하는 전체 액수가 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1, 2층에는 어린이집을 하나재단에서 하는 거고, 3층에 플라자 시스템으로 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박정자 위원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신길4동 복합시설 기부채납 받은 데.
●박정자 위원 그러면 신길4동이라고 썼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지를 않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보육시설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할 적에 신길4동 어린이집이라고 기입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부서 잘 봐요.
(「예」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넘어갑시다.
●위원장 구애라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쪽에서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00쪽 밑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민간이전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기에 따로 한 번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참고로 400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6억 5,295만 8,000원과 또 40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9,98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4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00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예산은 아닌데, 한 가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어서 2007년도에 정화조 교체 공사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실행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아직 실행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언제?
●아동·청소년팀장 최병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400만원인데 거기 공사를 하려고 견적을 뽑다보니까 옛날에 묻어놓은 기름 탱크 큰 게 있어서 그 제거하는 데 비용이 지금 5,400만원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달에 내려오면 그것을 포함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기름 탱크하고 정화조하고 따로 있나요? 따로 있는데 바로 옆 지근거리에 있다 이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최병희 옛날에 정화조 묻혀 있는 게 한 100명 정도 용량인데 지금 거기가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300명 이상 되는 정화조 큰 걸 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름 탱크를 제거하고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5,400만원까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401쪽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이걸 시립이라고 써야 돼요? 시립문래청소년 수련관.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전부 다 시비입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박정자 위원 명칭 말이에요, 명칭.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게 구로 위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 자체는 시립청소년회관입니다. 이걸 구립청소년회관으로는 고칠 수 없죠.
●고현순 위원 그러면 문래청소년수련관하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시립문래청소년 운영비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18억 5,400만원인데요.
●고현순 위원 인건비만 3,600만원인데 이것.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아, 센터. 이것은 문래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문래청소년관장한테 위임을 시켜서 한 거거든요. 일단 시비 내려올 때 같이 포함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고현순 위원 인건비는 무슨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심리 검사, 청소년들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에 예속돼 있는 게 아니고 문래청소년수련관 내에는 있는데 독립된 거라고 볼까요, 관장이 따로 돼 있습니다. 김세정 씨라고. 청소년들의 심리 검사라든가 학습아동발달검사 같은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어느 부서에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고현순 위원 어느 부서에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문래청소년수련관 내에.
●서울특별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업무지원팀장 이정근 업무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운영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잘못된 학생들, 학교로부터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학생들을 전문가 3명의 교사, 강사를 통해서 심리 검사라든가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3명이 1년간 3,600만원의 인건비 소요가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구애라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구립청소년독서실 이것은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간다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민간이전에 보면 전년도 대비 1,527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그건 인건비하고요, 인건비 2.5% 내지 해서 모든 운영비라든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11명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관장 포함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관장 포함해서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우리가 다 해 주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저희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박정자 위원 지도·점검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문래청소년수련관 이것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년도에 신규죠?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심리 검사를 받을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민간위탁을 하던 걸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 들어갔던 거고, 예산만 하는 거지. 옛날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죽 해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문래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계속 죽 해왔던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계속 해왔으면······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우리가 하기 전에······
●박정자 위원 2006년도는 몇 명이나 심리 검사를 받았고, 2007년도는 몇 명이나 받았어요? 그것 파악은 한 번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별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만 자꾸 이렇게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심리 검사를 3명이서 몇 명이나 받았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이것은 전부 다 시비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박정자 위원 물론 시비지만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404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쪽에서 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이자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난해 처음 생긴 거라서.
●고현순 위원 지난해 처음 생겨도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1년 단위로 해놨으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내년도에 이자 넣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것 내년도 예산서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영복 현재까지 이자 발생은 520만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쪽에서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415쪽 우리가 구민회관 공연장 개관하고 나서 개관식 전후 공연비가 있는데요. 개관 축하공연비 1억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민회관 개관이 내년도 6월달에 준공시점으로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8월 정도 내지 9월 정도는 개관을 해야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공연장 개관 기념행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타구의 공연장이라든가 또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성남아트센터,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무아트홀 이런 등등을 저희가 벤치마킹(Bench Marking)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공연장의 수준 결정은 개관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초의 개관 공연의 질과 수준을 가지고 그 공연장의 수준과 질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공연장이나 개관식 행사에 상당한 관심과 비중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런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 개관 공연행사의 관련 예산을 기획홍보과에 9억 2,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삭감이 돼서 1억 8,800만원. 이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5,000만원을 가지고도 하려면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명색이 저희가 1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개관 공연장인데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개관공연을 좀더 품격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복안은 수립 못 했고 내년도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약 30일 동안에 걸쳐서 개관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리허설 기간이 한 10일 정도, 실질적인 공연 기간은 한 20일 정도입니다.
저희 공연장의 성격은 대부분 다목적용입니다. 어떤 클래식 위주, 그 다음에 콘서트,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이런 개별적인 전용이 아니라 저희 공연장은 다목적용으로 설계가 돼 있고 다목적용으로 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뮤지컬, 연극, 클래식, 콘서트라든가 무용 이런 쪽에서 한 4개 내지 5개 장르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장르 당 4일 내지 5일 해서 20일 정도를 잡고요. 리허설 기간 10일 해서 한 1달 정도를 개관 기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억 8,8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품격을 갖춘 공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개관행사가 리허설하고 포함해서 한 1달 정도 잡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물론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론적인 걸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보면 명칭이 구민회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구민회관이라기 보다는 이런 장르의 개관 축하공연도 하고 그렇다면 구민회관의 다목적 이런 인식보다는 오히려 충무아트홀이라든가 그래도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아트홀 내지는 예술회관 이렇게 명칭을 바꿔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개관 축하행사라지만 1달 정도 하는 데를 본 위원은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50일간 하는 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하다 보면 실질적인 공연은 20일 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회관 강당을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우리 구민들 의견, 또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해서 적정한 공연장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물론 벤치마킹(Bench Marking)도 하고 많은 검토를 하시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우리 문화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좀 절감하면서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보다는, 요즘 많은 기관에서 개관 행사한다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알리는 홍보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413쪽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데요. 99억 8,700만원에 포함된 금액 외에 지금 9억 6,200만원을 더 업(up)시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니, 개관 공연······
●고현순 위원 아니, 아니 여기 공사비.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413쪽 어느 항목 얘기하시는 건지?
●고현순 위원 시설비에, 시설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그건 99억 8,700 안에 들어가는 것.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것은 99억 8,700만원 안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고현순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왜냐하면 거기 비교 증감해서 9억 6,0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뚜렷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예산은 16억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9억 6,900만원을 더 넣는 건가,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거기에 포함 안 된 걸로 나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까부터 자꾸 예산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예산서 기본 폼에 맞춰서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시설비 잡혔던 금액에서 올해 시설비 잡은 게 얼마냐 그런 거지, 단일 어떤 구민회관 리모델링비로 잡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설명문제도 사실은 기본 폼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은 이제 보시면······
●고현순 위원 이게 기본예산이고 맞는다면 하면 이월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금은······
●고현순 위원 그렇잖아요?
원래 추경하고 합쳐서 예산은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게 되면 9억 6,000만원이라는 게 더 증가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것 계속사업인데요, 99억 8,7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제대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아니지. 결국엔 는다는 얘기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이게 전혀 상관없는 돈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과에 있던 시설비 중에서 지난해 잡았던 시설비하고 올해 잡았던 시설비보다 증액된 게 9억 6,600만원이다 이런 뜻이 돼 버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고현순 위원 방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작년도에 반영이 안 된 거 지금 하셨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우리가 지금 반영한 26억은 전체 99억 8,700만원 중에서 남은 부분을 더 추가로 잡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님,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문위원 이남식 99억 안에 포함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99억 8,700만원 확보예산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공사가 8월달에 착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덜 되기 때문에 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실질적인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2008년도 예산에 많이 잡힌 거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이지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9억 8,700만원 외 별도 예산으로 증감된 게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된 게 91억밖에 안 됐다고요?
●전문위원 이남식 총 99억.
●고현순 위원 총 99억인데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91억밖에 안 됐다 이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남식 이것까지 반영을 하면.
●고현순 위원 99억이 된다는 이거예요?
●전문위원 이남식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416쪽에서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제13회 영등포 사진 공모전 해서 시상금 7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이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입선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 100점 가까이를 했고요. 작년도는 한 120점을 입선작을 했습니다. 특선이나 금상, 은상, 동상을 제외하고 그래서······
●박정자 위원 금상은 상금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2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상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래서 이 상금이 입선작품들이 거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선작품을 관광사진공모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돈을 전혀 안 주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이용하게 될 경우 작품료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라도 입선작품도 시상금을 줘야 되겠다. 또 타지방에서라든가 여타 사진 공모전 하는데 보니까 전부다 입선작도 최하 5만원, 10만원씩은 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상금이 전국 사진 공모전인데 너무나도 빈약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심사비에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심사위원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마당 행사 진행비에 4,980만원. 이 행사비용 4,900만원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데 약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밑에 또 있잖아요.
●박정자 위원 밑에 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9,500만원.
●박정자 위원 내년에는 8회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상당히 저희 구민들한테 그나마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 두 해를 해 보니까 좋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예산 사정상 저희가 많이 반영했는데 삭감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보다는 상향해서 조금 상향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419쪽에 구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운동용품이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어느 용품을 살 건가요?
419쪽 하단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구생활체육교실 말씀하습니까?
●신흥식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구생활체육교실은 15종목에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15개 종목에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기공체조라든가 게이트볼, 인라인스케이트, 태권도 시범, 복싱, 자전거, 탁구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15개 종목이 있는데요. 하다 보면 저희가 운동용품들을 격려 차원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 종목들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을 한다 하면 셔틀공이 망가지기도 하고 해서 지원도 하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공도 조금씩 지원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씩 운동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상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그건 해마다 발생하는데 거의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신흥식 위원 금년도에 이런 15종목 20개 교실이 금년도에도 똑같이 시행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여기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목이 하도 많고 소량씩 구입해서 확보해 주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만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들이 운동 장비도 필요해서 조금씩 격려차원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몇 개 사 보면 60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 같지만 사실 몇 가지 사고 나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420쪽에서 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계속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4,389만원이 있고 그 밑에 또 같은 항으로 해서 동체육교실 운영해서 1,120만원이 있는데 이 구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동생활체육교실은 국가에서 기금이라는 게 국비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저희가 4,389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개 종목에 22개동 27개 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종목당 분기별로 연간 1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0만원씩 해서요.
●신흥식 위원 그 밑에 240만원은 또 이건 왜 차이기 나죠?
종목에 따라서 동에 지원하는 게 달라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한 분기를 160만원씩 다 주었는데 120만원 받은 데는 한 분기에 교실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40만원 지원 안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오. 지금 4개 종목에 지금 160만원씩 주고 2개 교실은 2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160만원이 아니고 종목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수가 다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대림3동 아침체조 같은 게 숫자가 많고 해서 조금 더 준 거 같은데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체육여가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동생활체육교실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국가 체육진흥기금으로 각 구청에 공히 같이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것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22개동 27개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1,12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40만원 2개 교실은 기존이 160만원인데 한 예로 대림3동 같은 경우는 아침체조를 많은 구민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교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금액을 더 책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대림3동 아침체조하고 같은 데가 또 어디 있나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지금 현재는 한 군데인데요, 예상을 해서 2개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혹시나 더 생기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고현순 위원 예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져야만이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렇게 160만원, 240만원 구분을 하지 말고 차라리 동생활체육교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비에다 더 보태······, 물론 50%, 25%, 25% 맞추기 위해서 위에다 별도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분하지 말고 동생활체육교실 추가비용 이렇게 해놓지 뭐 하러 160만원, 240만원 이해 가지 않게 해 놓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차라리 그렇게 해 놓는 게 한결 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424쪽에서 4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6쪽 중간부분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운영 27억 5,628만 6,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4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좀 지나왔지만 422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꿈나무 육성 지원에서 소년체전참가지원 100만원인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전국대회라든가 소년체전 이런 데 나갔을 경우에 우수한 실적이라든가 성적을 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니까 소년체전에 참가한 학교별 아니면, 그날 수상한 학교에 대한 포상이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지원.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건 100만원은 소년체전에 참가 나가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든가 우수 학교 학교장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심사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최미경 위원 올해 100만원이 어느 학교에 지원되었지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예, 체육여가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 참가지원은 각 학교로 직접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남부교육청에다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청 관할 각 구청에서 공히 똑같이 지원될 겁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를 격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그건 밑에 꿈나무······
●최미경 위원 우수한 학교에 대한 이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격려차원에서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예,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밑에 꿈나무 육성 지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꿈나무 육성인데 꿈나무 육성 지원학교 5개교가 있는데요. 여기 5개 학교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이건 어느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해에 전국체전에 나갔을 때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한다든가 해서 격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학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학교에 선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격려금을 주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가 5개교에 꿈나무 육성기금 30만원 지원했는데 5개교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금년도에는 1개 학교 나갔습니다.
●최미경 위원 어느 학교였어요?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대림동의 대동초등학교에 체조선수들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종합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실에 와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할 때 제가 대구에도 내려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특히, 대동초등학교는 체조로 금을 계속, 우수한 선수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선수들이 굉장히 환경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꿈나무 육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우승을 하는 이런 학교에 정말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금 대동초등학교 체조선수들을 돕기 위해서 남부교육청에서는 직원 전원이 급여에서 한 달에 얼마씩 떼어서 이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꿈나무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여가지원팀장 진정래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2007도에는 어떤 종목을 관계부서에서 확정을 해 줬는데 2008년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번에 감사 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금년도에는 저희가 축구종목에 대해서 동생활체육교실에서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축구종목이 특수한, 어떤 강사까지 채용을 해서 강습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축구종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었습니다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축구동호인들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언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구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지역생활체육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축구인들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곤혹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하는 종목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가 반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목적에서 또 어느 분야로 가야 된다는 거 본 위원도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모로 그런 잡음이 없어지리라고 보고 방금 축구, 생활체육축구회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어느 동네 막론하고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하고자 하면 조기축구회원들이 다 나와서 항상 뒷바라지 다 합니다. 지역의 행사는 거의 그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있다가 갑자기 전체 22개 동 없애버리니까 작년에 상당히 많이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2008년도는 운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동사무소 추천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지난해도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되는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지정을 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423쪽에 구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에 있어서 역시 운동용품 구입이 560만원이 나오는데 4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여기 운동용품 구입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은 저희가 직접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종목이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음악줄넘기, 어린이스포츠댄스, 인라인, 자전거, 호신술 등 이런 종목인데요. 월 8회 정도씩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편의상 4개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런 운영을 종목에 저소득층 같은 분들은 운동용품 구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용품을 구입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나눠주는 그런 목적에서 편성되어 있고 이건 생체협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항 자체가 구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이 상당히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명분 아래 운동용품을 무엇을 어디다 설치해야 할 건지 너무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할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런데 우리 구민들한테 새로운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을 지도하다 보면 또 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가르치는 종목에 대한 운동용품 같은 것을 하나씩 지급해 줌으로써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또 사기도 북돋을 수 있고 또 저소득층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참여시키는데 각종 문화라든가 체육행사를 보면 그래도 뭔가 이런 것 주면 조그마한 거지만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쪽에서 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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