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09.03.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구애라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구애라 위원
구애라 위원입니다.
대충 넘어나기가 뭣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 예산현황에 주민자치과 증감이 오타입니까? 31억을 3억으로 이렇게 오타를 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오타입니다.
●구애라 위원 오타입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구애라 위원 글자 하나 틀리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잘못 기재하면 31억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이걸 틀리다보면 다시 사업설명서를 하나하나 보게 되고 자꾸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런 것을 상세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주요사업 예산현황 밑에 보면 예산총액이 있고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 둘 틀렸다고 해서 저거한 것은 아니지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정책사업이 25건이고 단위사업이 39건이고 세부사업이 13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정책사업이 24건으로 되어 있고 단위사업이 37건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이 1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제가 확인해서 파악하기로는 사업설명서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자치과를 보면 예산현황이 또 없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현황을 안 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정책사업이 몇 건이고 단위사업이 몇 건이고 세부사업이 몇 건입니까? 그게 확인이 되어야 이 숫자 사항이 제가 확인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이 2건이고 단위사업이 3건이고 세부사업이 13건입니다.
●구애라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책사업이 4건으로 되어 있고 단위사업이 7건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이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 사업설명서를 어떤 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그러면 가서 확인하시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 그것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는 주요사안만 발췌해서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애라 위원 업무보고 현황이나 계획서를 위원들이 보게 되면 그냥 대충 훑어나가지를 못 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정책사업이 몇 건이고, 또 단위사업이 몇 건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 숫자 하나하나를 따져서 문책하고자 하는 것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어느 정도 몇 건이 있는 건지 파악하는 것이 도리고, 또 글자는 받침이 틀린다든지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숫자상 이렇게 틀리다보면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다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부분도 자꾸 늦어지게 되고 하니까 업무보고계획서를 작성하면 과장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상세히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 지역 일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한번 그냥 읽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눈으로 파악하면서 넘어가야지 하나 둘 틀리다보면 체크하게 되고 또 따지고 들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상세히 검토를 해 주셔서 위원들이 업무보고계획서를 보면 숫자 하나하나 그냥 읽어나가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애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심용진 위원장, 윤동규 위원과 사회 교대)
22쪽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라고 했는데요, 기왕에 하시려면 법정동에 있는 것은 크게 문제 없는 것은 조속하게 시행해 주십시오. 행정동과 법정동을 분리해 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누차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고, 그것은 모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관계를 분리해 가지고, 작년도에 대동제 할 적에 본 위원이 의견서 제출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신길동 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쉬운 것부터 정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게 되면 자치회관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동호회 활동 및 자원봉사 등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강사료 동호회 활동비 지원 해서 세 번째에 보면 동호회 활동 및 자원봉사 등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년도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1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 강사료나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고현순 위원 헬스장이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강사료하고 운영비를 헬스장 운영 적립금에서 우선 지출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헬스장은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말입니까? 그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고현순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봤을 경우에 헬스장이, 지금 사실상 모든 주민자치 활동이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강사료는 이제 점차적으로 20%에서 30%하고, 점차적으로 주민자치 거기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면 헬스장 있는 데는 나름대로 하고 없는 데는 없는 대로 하고 이러면 안 맞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에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간혹 보면 동의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다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외 사용이나 행사 지원금을 철저히 지도를 하고, 그 나머지 돈을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나 운영비로 지출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동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헬스에 오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우리가 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헬스장에 미비한 게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헬스장의 장비나 시설보강으로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동호회 관계를 보면 신규회원이 10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동호회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것은 신규회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회원이 많았다가 회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동호회 전환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담당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안 알고 것 같은데요? 지금 각 동의 직원들은 신규회원 10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동호회로 전환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신규회원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고현순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신규회원이 10명 이상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동호회로 전환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지금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신규회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운영을 하는데 3월달 끝나고 4월달에 모집을 했는데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동호회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전체 회원수 10명 미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10명 이상은 아닌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저희가 10명 미만을 기준으로 줬습니다.
●고현순 위원 미만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동에 제대로 확실하게 지침을 주세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관계있는 3개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기존 프로그램에 10명 이상의 신규회원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동호회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알고 있는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담당직원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동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생안정종합대책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에 대한 건 가능한 조기집행을 실시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조기집행에 따른 예견된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절차와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해서 반드시 조기에 집행되지 못할 것에 대한 압박문제라든지 또 자금을 미리 교부함으로 해서 약간의 재정적 예상되는 세입감소 부분이라든지 또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부담이 좀 덜 될 것을 집중해서 하니까 직원들한테 좀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급여를 어느 정도 기부할 거냐 이런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향 결정을 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몇 가지를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조기집행을 하면서 예산 부족을 예견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보수를 감액한다든가 아니면 자진해서 절감해서 희사를 한다든가 몇 개 정부기관에서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게 정상적인 방법인지? 또 예산이라는 과정을 보면 가장 업무적인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과연 조기집행만이 옳은 것이냐. 지금 우리가 상반기 예산의 조기집행을 얘기하다보니까 1, 2월달 집중적으로, 3월달도 예견이 되고 있지만 각종 예산과 관련되는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심용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생각도 하고 또 계획도 짜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조기집행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다보면 부실에 대한 예방을 못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조기집행 문제를 단순하게 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느냐는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진짜 집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 문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거냐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만 이 문제는 솔직하게 어느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가다보니까 위원회 같은 것을 빨리 소집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그만큼 12월달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 만큼 현장을 쫓아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은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사실 경제를 피부로 가장 못 느끼는 사람들이 봉급생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보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조기집행 자체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나마 행정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 내부적인 경우를 자꾸 꼼꼼히 더 확인을 하고, 집행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 집행된 돈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사후관리 문제를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엊그제 양천구의 문제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든 걸 하나로만 생각해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가다보면 제2, 제3의 허점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기집행에 대한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 집행에 따른 사전준비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충분하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영등포 아트홀에 대해서 현재 사항과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에 우리 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거다 예견하고 있었는데, 아까 용역을 5명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 용역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에 보면 안내도우미가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트홀이 현실적으로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계획을 짠 것도 아닌데 이 도우미 인건비가 얼마로 편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전부 용역 풀로 잡혀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개별 비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에 1년 동안 3,300 정도의······
●고기판 위원 3,300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인당 1,650이라는 결론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트홀 운영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충분하게 도우미 역할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도우미 역할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자원봉사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은 3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야만 자격을 준다. 아니면 선 지원하고 후 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충분하게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이 시간대가 지금 야간대는 거의 없잖아요? 도우미가 야간에도 근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공연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야간까지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예. 근무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모 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분야 어딜 가든지 간에 은행의 통장식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모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자원봉사의 개념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히나 대동제를 실시한 동에 대해서는 기존 동이 2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수강료 징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하기 전까지는 존속하면서 자동적으로, 리모델링이 4월달에 아까 국장님께서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들어가면 당분간 폐쇄가 되고 다음에 요율을 획일화 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도 어쨌든 간에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보면 우리 18개 동이 행정적으로는 대림3동, 저쪽 양평2동 엄청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동과 동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물론 자치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각 동별로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1만원, 어느 동에는 1만 5,000원, 어느 동은 2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프로그램에 받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같은 동에서, 같은 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물론 그 동의 주민참여도 또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10인 이내는 동호회로 운영이 된다는 과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자치위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현존하는 프로그램이든 새로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인 프로그램이든 10인 이내는 동호회로 전환한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다고, 동별로 지금 전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해당 동은 보급이 지금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헬스장 말씀도 나왔는데요, 저희도 헬스장을 동별로 운영하면서, 지금 도림동은 다 운영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1동도 운영이 돼 있고, 2동 쪽도 운영이 돼 있는데 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보조자 역할을 한 인력에 대해서 수당 지급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기금을 한정적으로 헬스장 용도로만 쓰게끔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중에 어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가령 헬스장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헬스장도 지원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헬스장비도······
●고기판 위원 아니, 장비가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자비 충당이 안 되면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 강사.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강사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강사료는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모든 게 자꾸 자원봉사하고 연관이 돼 버리는데요, 헬스장도 기존 강사들한테 기본적으로 충족치는 못하지만 자원봉사에 약간 상행하는 일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 분대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장비점검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오시면 건강지도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한 과정을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만든다든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과정이 나오지 획일적으로 모든 걸 다 폐쇄를 시켜 놓는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만 놔두면 나중에 안 되면 구에서 지원을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과정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선은 자율적인 운영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동청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래2동에 보면 부지 매입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지금 부지 매입비를 편성해 놨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대로 지금 다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까, 내년도까지?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금년도에 부지매입비는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이 잡혀있는데 그 예산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설계를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지 매입의 한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마저 매입을 해야만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하나의 부지 매입비가 남으셨다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매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상적인 설계를 할지언정 하여튼 1안, 2안 방안을 세워 가지고, 물론 하나 남은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설계를 띄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1안으로 해 주시고, 정 죽어도 그 부지 매입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가지고도 가상적인 설계를 한번, 이 설계를 물론 예산을 직접적인 예산을 투여하는 설계도 나올 거고 아니면 가상적인 예산설계를 직접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가설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가설계?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까?
●고기판 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부지를 매입한다는 전제하에·······
●고기판 위원 땅을 사가지고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가설계를 받아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설계사에다가.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있고 가설계를 받아서 가설계를 보고 나서 토지주나 건물주인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다시 제시해 가지고 원안 설계가 나오는 건축설계상으로, 우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해서 1차적으로는 그런 방법도 가상적인 설계를 한번 띄워 보시고 그 설계를 보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기본설계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설계에 따른 어떤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가상적인 설계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것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