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9.03.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4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용진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6쪽에 ‘노년생활 활력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신규 5개소를 하는데 5개소는 경로당을 선정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소는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경로대학을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경로당 선정은 5개라는 게 우리 구립경로당 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훨씬 많을 텐데 5개소는 어떻게 지역별로 동별로······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상이 한 50명 이상 정도 대상이 많은 그런 경로당으로 해서 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활동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지금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주부터.
●박성호 위원 시행에 들어가서 강사들이 방문해서 하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박성호 위원 강사는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그 강사가 체육지도사로 해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강사 5명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체육지도사?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생활체육실천협의회.
●박성호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박성호 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5명입니다.
●박성호 위원 5명?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박성호 위원 예를 들면 양평2동이나 이런 쪽에 노인대학이 있던데 거기 방문한 적이 있나요, 방문계획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양평2동은 없고 지금 5개 선정된 거에 신풍경로대학하고 신길6동 우성아파트, 대림2동 경로당, 도림1동 경로당, 도림교회 이렇게 해서 5개가 선정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당산동이나 양평동에는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돼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약간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선정을 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다른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선정이 돼 있는데 우선 경로대학은 가능한 곳만 우선 5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7쪽에 금연환경조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음식점 같은 데는 금연하는 게 면적으로 정해져 있죠? 금연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음식점인 경우에 100㎡ 이상인 경우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획만 했지 거기서 하면 간접흡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액의 조례를 지금 공청회를 지난 2월 27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중음식점에서 공중이 사용하는 데에서는 아마 전면 흡연금지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도 100㎡ 이상인 음식점은 금연······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금연, 흡연 구분하도록 표시가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구분을 표시하도록?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은 다 잘 지켜지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지금 저희 점검한 상태는 거의 구분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인 우리 고객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액 서울시 조례가 다시 제정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8쪽에 보행 시 흡연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보행 시 벌칙이 있는 건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는 흡연하면서 보행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도상이라든가 인도상에 전부 다 흡연금지 표시를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 시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될 수 있으면 보행 시에는 흡연을 안 하는 걸로 우선 캠페인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고요, 12쪽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굵은 글씨체로 지역사회하고 연계한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랬는데 임산부의 날 운영하고요, 태교음악회는 우리 아트홀에서 예정 계획이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소 확정은 안 짓고요, 지금 아트홀도 우리가 한번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잘 알겠고요, 태교음악회를 아트홀에서 여러 번 계속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10월 10일날 임산부의 날이니까 그날 행사와 같이 더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임산부의 날?
●건강증진과장 오봉환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32쪽에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하고 단속하는 부분은 퇴폐, 변태행위 이러는데 주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폐, 변태행위나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것들을 단속합니다.
●박성호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도 업무적으로 전화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산동 1가 지역에 보면 1층에 무슨 술집이 주르르 많이 생겨 있거든요. 조명도 약간 흐릿하게 해서 약간 퇴폐적인 영업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제가 사실 그걸 업종인지 뭔지 잘 몰라 가지고 구체적인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어요.
어린이들도 많이 통행하고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구의원 하면 저걸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구의원 하고 나서 그런 시설들이 두 배 정도로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곰달래길인가 어디 그쪽에서 하시던 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다 찾아온 데가 당산동 1가 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불법영업 형태나 단속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생과장 이평주 저희들이 한 7,300여개정도를 단속하는데 1년 계획을 2,000개소 정도를 세워놓고 합니다. 주 2회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유흥업소 그러니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거의 하고요, 그리고 동별 순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이쪽에 식품접객업소랄지 뒤에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 관리하는데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의 간부회의나 할 때 보건소장님 혼자 어떤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는 없을 거고,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나 이런 부분하고,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청소년 유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지리적으로 분할, 분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그렇게·······
사실 기본적으로 식품접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향응을 하는 이런 데가 없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영등포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질 수는 없지만 좀 분리가 돼서 일반 주민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유해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건의를 해서 한번 그런 개선할 사항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건소장님께 의견을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해 주고 여러 가지 보건소의 활동사항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보건소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설명은 쭉 들었지만. 그리고 우리 주민 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그런 통계가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지금 현재 장비와 인력으로 추가적인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도가 높아졌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아직 여유, 그러니까 케퍼서티(capacity)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쪽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구민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뇌염접종이라든지 결핵약을 드시는 분 그렇게 한정된 분들만이 보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시는 분들, 안경업소라든지 치과의원 이런 병·의원을 개설하시는 분들만 보건소를 방문했고요, 또 위생과에 위생업소를 개설하시는 분들 이렇게 업무가 있는 분들만이 방문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증진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미 질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 상례적이었습니다. 우리 국가정책이었는데요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 5년 전부터는 국가경쟁력이 국민건강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투자 개념으로 국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근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도입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 인력이라든지 그런 재원 이런 케퍼서티(capacity)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도 보건복지분야에서 의료 쪽, 보건 쪽으로 하는 예산은 복지분야의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전국보건소장직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업무세미나를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과거 10년 전보다 지금 업무는 거의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력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미진한 상태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절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업무 로딩(loading)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많지만 저희가 지금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런 시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용률을 더욱더 높이는 방안으로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과거에는 아주 취약한 분들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취약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보건소를 찾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저희가 출산장려라든지 또한 예방활동사업, 이번에 화두가 되고 있는 만성병 관리사업 이런 것들은 2·30대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4·50대에 조기 사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사업이 투입되면서는 일반직 직장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저희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경제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등한시될 수 있는 게 국민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병원을 한번 가고 두 번 갈 것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발생하리라 믿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차원에서 각별한 계획을 짜야 되겠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건강가득 꿈나무 프로젝트’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보건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 교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 것은 아니고 보육강사들에 대해서만······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의 교사들한테 교육강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전형중 예. 교육강사에 의해서 대리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예산이 안 된다 그랬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추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보육시설 교사들이 항상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영양, 운동이라든지 이런 예방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기초적인 기자재는 올해 신규로 구매해서 지금 배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육교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교육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국·공립이 27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민간 과정도 확충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전체가 교육의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지난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정질문했던 부분이 민간어린집과 구립어린이집의 차이점, 국·공립 같은 경우는 대기상태가 지금 100 몇십%까지 되어 있고, 또 민간은 정원에 한참 미달되어 가지고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 자체가 하나라도 좀더 폭넓게 같이 공존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신다면 어린이들한테 다 같이 혜택이 가는데 왜 국·공립에 한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우선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국·공립을 대상으로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는 계속적으로 민간어린이집, 또 어린들이 많이 모이는 사설 학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까지도 대상을 확대해서 저희 힘닿는 데까지는 최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소장님! 혹시 지금 보육료를 알고 계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료. 기본적으로 월 얼마 정도 되죠? 한 30에서 40만원 되죠?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개소되고 유치원이 2009년도 입학식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검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 3월 중반이라도 이런 걸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인력이나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장소 선정에 대한 과정은 타임별로 한다든가 요일별로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또 뒤늦게 내년도에 가서 같이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그렇고 이 틈새과정이 국·공립과 민간부분은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목표는 선정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된다면 같이 병행토록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12쪽에 보면 우리가 출산정책을 장려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승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상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되고 있는지.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출산장려라는 것은 현재 저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책이 많이 성공한 국가로 손꼽히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지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 저희 구에서도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이 도입된 국가만이 출산장려책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한두 가지의 테마사업을 통한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와 국가적인 어떤 개념전환이 필요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의견대로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쪽은 복지개념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도 사회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출산을 하고 또 출산 후에 건강한 산모관리라든지 건강한 영·유아들의 관리가 사실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산모들에게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동사무소에서는 출산에 대한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임산부에 대해서 임신기간이 일정 기간 되면 20만원 내의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지 않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가정복지과 쪽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출산에 대한 문제는 보건소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 가지고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 되어야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가고 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가정복지는 가정복지대로 따로 정책이 간다면 출산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적인 과정도 제가 어제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에 있는 과·팀이지만 서로 업무협조가, 정말 이것은 정책에 의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갖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 한 자녀 더 낳기 운동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아이를 출산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셋째아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넷째아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아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앞 다퉈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만원을 준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00만원을 준다, 어느 곳에서는 70만원을 준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보호차원에서 아이가 출생해서 유아기, 소년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제도적으로 돈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는 이런 정책은 정말 고무적인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마음 카드 자체를 20만원 내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정책이 출산 전에는 이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당장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좋은 출산장려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있는데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운용하면서 대출이 3%죠?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고기판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는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소장님께서 더 깊숙한 부분을 과장님께 요청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3%로 운용하고 있죠,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연 2%입니다.
●고기판 위원 식품진흥기금도 연 2%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기금.
●고기판 위원 이것 언제 바뀌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기금이 바뀐 것은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엊그제 다른 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정책에 의해서 4%에서 2%로 하향조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기금이 똑같은 기준치를 갖고 운용을 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우리가 기존적으로 2%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스크리닝검사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일부까지도 아토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검진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라든가 명수 선정을 아까는 신청에 의해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인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아동하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환이 의심이 가는 학생은 모두,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스크리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보건소를 보면 기존사업보다 신규사업 비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규사업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심도 요하겠고요, 또 이 집행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단속도 같이 병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예 제도가 없어진 건지.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 그 관할은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업무가 청소과로 이전됐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기존에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현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팀장들 소개할 때 보니까 공중위생팀장은 소개를 안 하던데 없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오늘 시 정례조례가 있어서 아까 도착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못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고현순 위원 여기 있는데 공중위생팀장을 소개를 안 하기에 좀······
얼마 전에 신문지상 등 매스컴에서 보니까 모 두 가지 약을 몇 세 미만은 복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못 읽어봐서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쭉 복용을 했는데 느닷없이 두 가지인가의 약품은 몇 세 미만은 복용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감기약으로 쓰는 일반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 중에 약물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사실 세계적으로도 사용을 해 본 이후에 그런 문제성들이 발견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적응증에 대해서 문제없이 사용을 하다가도 나중에 금기사항으로 바뀌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게보린이라든가 이런 일반 진통제에 혼합돼서 들어가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발견되어서 사용금지하는 걸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까지 엄청 많이 먹고 컸는데요 그러면 부작용 없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사실 게보린이나 이런 것은 어린이들은 복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즘은 식품안전성 속보사항을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됐어요. 그리고 31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 먹거리 안전 해 가지고 각 학교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3명이 점검반이 되어 있는데 그 43명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43명은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분들입니다.
●고현순 위원 위촉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 중에서 43명을 해서 저희가 활동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원산지관리 분야도 있고, 식품자판기관리라든지 또는 야간업소 점검관리, 또 이번에 하는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도 있고요, 또 학교 식품에 대한 학교건강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서 배정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배정을 했는데 학교 당 1명인데 분야가 다 틀리다고 하면 어느 학교는 A라는 품목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닙니다. 4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학교당 한 명씩 임무는 똑같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의 식품점을 대상을 해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 법 시행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이고요, 방송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급의 불량식품들 이런 것들을 우선 단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요?
●보건소장 엄혜숙 각 구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이 발족되어 있고요 저희 구는 지금 90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을 분야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43명은 저희가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로 선정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90명 되어 있는 것을 명단만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좀 공을 들였다, 성의를 좀 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은 그대로 표기를 했고, 또 전년에 비해서 조금 확대 개최하는 것은 좀더 크게 고딕체로 표시를 해 주고,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굵게 표시를 해 주셔가지고 업무보고서 보기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시비가 유난히 많고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재원부분에 대해서도 순수 구비면 순수 구비, 아니면 시·도 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은 퍼센트까지 일일이 나열해 주고 해서 타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열심히 잘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반을 지금 2인 1조로 해서 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이평주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 1조 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전부 공무원들이죠?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이평주 공무원 한 사람하고 소비자 감시원 한 사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2인 1조 6개반이면 12명인데 12명 중에 공무원이 6명, 위생감시원이 6명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이평주 예.
●윤동규 위원 또 거기에 책임자 공무원 있잖아요?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이평주 저희 팀장님요?
●윤동규 위원 예.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이평주 팀장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을 위주로 해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쇠고기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전년도 12월 며칠부터인가 돼지고기, 김치, 쌀도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것을 100㎡인가? 100㎡ 이상 되는 업소만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죠? 전체 업소 다 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전 업소를 다 시행했고요, 저희 구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전 업소를 2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업소 순위는 3위입니다, 업소 개소수가. 강남, 서초 다음에 우리 구인데요,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전체 1위로 점검 홍보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소 규모와 상관없이 전 업소를 홍보 위주로 점검해서 예방행정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발된 업소는 요즘 외부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5개 업소가 점검에서 적발돼서 조치를 받은 바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가 적발된 바 있고요, 작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22일 이후부터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포함해서 다시 또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말까지 7,300여개 업소 중에 4,000개소를 현장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의원 그런데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206% 해 가지고 1위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식당 특히 요식업계가 굉장히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선도하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쪽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이 횟수가 좀 적더라도 한번 가서라도 좀 깊이 있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지 장사도 안 되는데 관에서 이런 걸 점검하러 자꾸 오면 우리 요식업하는 일반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그것도 단속 나온 것 같이, 살기도 힘든데 구청에서 맨날 이런 것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횟수를 자꾸 늘려서 가는 것보다는 다소 횟수가 줄어들더라도 한번 가서 지도점검을 나온 목적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숙지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협조를 받고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원 구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그러한 소양을 갖춘 그런 직원들로 해서 대민업무지 않습니까?
그냥 안에서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민과 대면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칫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한번의 실수라든지 언행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것이 우리 영등포 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하는 것이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업정지가 4, 시정명령이 2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차 경고 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표시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저희가 2회를 홍보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외부 농간원이라든지 식약청 이런 데서 서울시에서 교차점검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시파라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업주 분들께서 이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한번도 구청에서 나와서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인터뷰들이 초기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은 모든 구민에게 저희 업주들에게 저희가 만든 저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 다 안내해 드린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컬러로 다 인쇄해서 그것을 나눠드려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리는 게 첫쩨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예방하셔야 된다는 개념으로 했고요, 그런 계도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이런 외부점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적발이 됐지만 사실 저희 관청에 불만을 터트리지는 못하셨습니다. 여러 번 계도가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선의의 피해사례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는 조금 심도 있는 차분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 위주의 점검이었고요, 지도였고 올해는 거래명세표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이런 요령에 대해서 점검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런 차분한 점검으로 지금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직원들의 매너문제도 저희가 걱정이 돼서 여러 번 매너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올해도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매너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동규 의원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된 분들이죠?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각 동을 통해서 또 직능단체를 통해서 또 구의원님들의 추천을 통해서 각 동에서 수합된 분들을 우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의원 누가 추천을 해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니 동에서 활동을, 동장님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주변에서 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우선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50명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멤버들 중에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요, 과거에는 자영업 같은 걸 안 하시다가 또 업무가 생겨서 바빠서 저희 업무에 동참을 못 하시는 여건으로 바뀌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멜라민 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식품원산지표시 이 건이 새롭게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감시원 수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숫자는 50명 이렇게 있었지만. 직접 확인을 하니까 불가능한 분이 많아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다시 감시원들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시로 올려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윤동규 의원 그러면 그 감시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그 분야를 전공한 분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특별히 식품분야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을 초빙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서 그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매번 이렇게 테마점검을 할 때 마다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교육을 받고 나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의원 전공이라고 하면 학사 이상 그런 거 말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대학에서 식품공학이라든지 식품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윤동규 의원 그런 사람들은 별도의 소양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보건소장 엄혜숙 예.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받아 보니까 그런 분들도 소수 계셨지만 그 분들도 모두 다 교육은 이수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식품위생법」이나 최신 법에 대해서는 사실 전공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침 교육은 전원 다 받았습니다.
●윤동규 의원 그러면 그게 한 50여명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90명 위촉돼 있습니다.
●윤동규 의원 90명 위촉된 중에서 순번제로······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분야별로 그 파트를 나누었습니다.
●윤동규 의원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한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의원 그러면 그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실비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현재 하루 활동비가 3만 5,000원 주어집니다.
●윤동규 의원 하루에 저기하는데 3만 5,000원?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의원 이게 식대 포함이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윤동규 의원 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것은 지역구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이고요, 또 구민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 지역사랑에 대한 개념도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여건상 야간에 활동이 가능하신 분이 있고요, 주간에만 가능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의 여건을 다 감안해서 이번에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윤동규 의원 그렇고요, 일단 전년도에는 보건소에 새로운 일상적 업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새로운 신규 업무가 발생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상 없이 일어나는 봄에 조루인플루엔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멜라민 문제 나오고 또 식품원산지표시 문제가 나오고 하면서 전체적인 타 부서로부터 인력지원까지 받아서 기동체제로 움직였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신규로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원산지 표시가 전년도 쇠고기 수입 개방과 맞물려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됐고 그러면서 그게 보다 강화됐었는데, 이렇게 매스컴에서 많이 알고 전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깊숙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충분히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 우리가 이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바삐 움직이는 업소 운영자들이 그걸 깊이 있게 눈여겨보기에는 너무 여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안내문 같은 것을 만들 때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여러 장 책자로 해서 작은 글씨로 할 게 아니고 큰 글씨로 해서 쉽게 말해서 전단지처럼 해서 빨리 보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식품위생업소에 다니면서 식사도 하다보면 물론 그게 일정한 규격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규격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볼펜으로도 써놓은 사람도 있고 또 매직으로 쭉 해서 호주산 써놓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에다가 타이핑해서 “저희 업소에서는 쌀, 김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을 국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해서 붙인 데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차피 예산 쓰고 전단지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걸 견본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업소마다 갖다 딱 붙이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호주산이면 호주산, 국내산이면 국내산, 미국산이면 미국산 그 부분만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쓰고 지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딱 하면 영등포구는 어느 업소에 가든 딱 규격화 돼서 있도록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십니다. 저희가 보니까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체인점이 돼 있는 대규모 업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통일돼 있습니다.
●윤동규 의원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본사에서 모든 게시판이 다 보급되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100㎡ 미만의 영세한 업소들은 사장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매직으로 쓰신 분, 진짜 여러 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볼펜으로 써서 붙이시는 이런 조잡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걸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으로 어떻게 좀 자석스타일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어떤 마커를 사용해서 지울 수 있는 그런 거든지 해서 그런 통일된 시안이 이제는 나와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건의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 사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보급이 제일 절실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동규 의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 사업을 펼치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결과가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뭐냐면 원산지를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실시하는 근본적 사업의 추진 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과 배경과 목적과 취지가 진짜 원산지를 표시해서 확실히 알고 먹고, 또 먹는 소비자가, 먹는 자가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자. 그래서 투명한 유통경로를 보장하자는 뜻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산지 표시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표시한 원산지대로 실제로 취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시한 원산지가 맞는가 하는 거죠?
●윤동규 의원 예.
●보건소장 엄혜숙 그 상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거래명세표를 보관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한우전문점이라고 했지만 모두 육우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런 집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시 차원으로도 유전자 감식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은 계도기간으로 봐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검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도 보호하고 소비자 분들도 알 권리를 가지고 선택의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또 음식점 영업주들도 신뢰받으면서 영업하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세심하게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자치구들도 그렇게 같이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윤동규 의원 그런데 그게 완제품 상태가 밀봉 상태라든지 포장상태가 캔에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이런 상태가 아닌 육류기 때문에 육안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고도의 기술력과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유통경로라고 하는 것은 거래명세표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휘발유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한국산 하는 곳에서 일부 받고, 또 다른 곳에서 일부 무자료로 예를 들어서 근거 이렇게 받고 딱 숨겨 놓고 그것은 안 보이고 그러면 이 집에서, 요즘 물론 카드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출이 1,000만원인데 한 300만원 정도 밖에 못 판다. 700만원 어치는 다른 데서 사다 육우로 팔고 한우 300만원 어치만 이쪽에서 사다가 판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진짜 원산지를 속이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파악하기는 어렵고 근본적인 것은 불시에 시료 채취를 해서 그걸 유전자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DNA 방법을 통해서 선진화된 방법에 의해서 딱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로부터 역추적을 해서 유통경로를 찾아서 원래의, 그러면 그것도 책임한계도 불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한우로 알고 샀다 이 말이야. 한우로 알고 샀는데 이 사람이 현금 주면 좀 싸게 준다 그래서 샀다 할 수 있고, 물론 유통거래가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도저히 한우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에 샀다면 장물취급 할 때처럼 이건 너도 알고 산 거 아니냐고 책임 추궁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겠지만 입법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지금 어느 업소에 가서 주인 허락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까? 채취할 수 없고 그 시료에 어떤 봉인 장치를 거쳐서 이게 그 사람네 거라고 누가 확인해 줍니까? 본인 입회 하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고단위적인 뒤받침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거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다. 하나의 전시효과에 끝나고 하나의 겁주는 형태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애매한 놈들 어쩌다 하나씩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고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게 시정되지 않는 병폐로 남을 수도 있다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육판매점들을 통한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 유통이력관리제가 지금 사실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 차원으로 그 과정은 식육판매점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도 항상 보시지만 중국산 양파가 다시 소단위 포장이 되면서는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식품안전분야로서 그런 육류 뿐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22개 품목을 확대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있고요, 이런 입법과정이나 세밀한 실행절차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동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지금 분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4월 20일 개소할 예정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차질이 없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경에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기존 분소 업무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고, 4월 20일 경에는 기존 건물까지 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성이 되면 4월 20일 경에는 분소를 전체적으로 개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이전하고 하는 기일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니, 어차피 모든 것을 옮겨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20일 정도.
●김동식 위원 20일 정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월 28일날 준공 안 돼요. 현장에 가보셨나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한두 번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신축건물이 외장도 다 완성됐고 내부 마감공사만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어제 건축과랑도 통화했습니다만 그 공사 기일은 맞추기로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현장에 가보시기는 하셨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어제 분소팀장을 통해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진으로?
●의약과장 최정화 예.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김동식 위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간이 많이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늘어나는 사업 내용이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당초 분소확장 공사의 목적은 기존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환자 대기실이 없고 보건교육실이 없고 화장실이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늘어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사업내용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보건교육실을 통해서 건강증진교실은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외장도 마감이 됐고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멋있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홍보를 인터넷 내지는 지역신문에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역신문 보시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인근에 신길동이라든가 대림동 주민들이 몇 %나 우리 보건분소가 대림1동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들이 몇 %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글쎄요. 정확한······
●김동식 위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지역신문, 인터넷 이런 데 의지하지 마시고 인근의 단체들 회의 때라든지 통·반장들 회의 때 직원이 나가셔가지고 5분 정도만 잠시 빌려가지고 홍보를 좀 하면 많이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하십시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으므로 위원장이 추가로 간단히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제출 요구하신 식품관련 감시원이 9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위원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권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답변을 거의 소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전 업소를 다 점검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점검을 온 적이 없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점검방법을 어떤 명단 리스트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코스, 도로별로 다니면서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시간만 낭비하면서 혹시 외곽진 데는 점검을 못하지 않는 건가 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지금 점검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그런 경우는 있는 같습니다. 신규업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는 경우에도 야간에 늦게 여는 업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업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는 데이고 게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한번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낮부터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데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래서 그렇게 빠지는 곳은 혹시 지도요원들이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하게 되면 분명히 체크를 하면서 찾아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심용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또 게시방법을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일부 업소에서는 메뉴판에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가 했더니 저쪽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별도로 메모지마냥 A4용지에다가 해 가지고 자기네가 쓰는 것은 이러이러한 물품을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별도로 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음식 메뉴판이나 게시판을 보고 음식을 시키다가 소비자들이 궁금해 가지고 다시 적혀있는 자리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메뉴 전체 게시판은 이용객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가격표와 중량과 원산지 표시가 함께 되어 있어야지 원산지 표시가 따로 별도로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고지하는 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신길동 지역이 4권역이네요. 제가 어제 직접 지도단속하는 팀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답변해 주는 게 공무원 1명이 같이 수행한다고 그랬죠?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이평주 예.
●위원장 심용진 그런데 공무원인지 아르바이트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제가 구의원인 걸 분명히 알 텐데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체크를 해줬습니다.
개인의 신상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어느 업소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체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관리추진반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같은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국산도 쓰고 수입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도 분명히 찌게에는 국산을 쓴다고 해놨고 구이에는 수입산을 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품목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정말 음식에 들어간 게 국산이 들어갔는지 수입산이 들어갔는지 그건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 감식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양심적으로 고객을 위해서라고 하면 국산 쓰는 데는 국산만 쓴다든지 수입산 쓰는 데는 수입산을 써야지 두 가지를 써놓고 메뉴판에도 어떤 음식에는 국산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수입산이 들어가고 이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걱정해 보신 것 없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행해 가면서 발견되는 문제인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라면 주민들이 이런 가게는 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변문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답변하신 소장님도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이 봤죠? 같은 업소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해 놓고 쓰는 것. 과연 음식을 제조할 때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용진

오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