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행정위원회 제3차 2009.03.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이무학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상당히 부담스럽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뒤쪽부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실생활 새주소 정착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이것이 앞으로 모든 것이 정착되겠습니다만 실례를 하나 들면 신길1동에 구름다리길이 있는데 성애병원 위 구름다리는 사실 불법건물입니다. 구름다리길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면 불법건물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정확하게 해야지 주민들은 그걸 모릅니다.
구름다리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길을 인정해 준다면 불법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다리가 있다보니까 구름다리길1, 2, 3길 해 가지고 떡하니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정확하게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새로 수정하든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문배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을 종전에는 조그마한 골목길까지 독립된 도로명을 줬습니다만 작년 4월달에 새주소 법령이 바뀌면서 일종의 골격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번호를 주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종전처럼 많은 도로명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해서 그런 도로명은 아마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 관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역경제과에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녹색 저탄소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나 신길복지관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도림천이나 안양천에 태양광 발전소를 시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사용료나 등등 그런 것이 별 필요없이 모든 면에서 좋은 입지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런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거기는 건물도 없다보니까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조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태양을 많이 받는 남쪽이나 이런 데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해 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쪽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에 보면 얘기는 쭉 잘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해 가지고 대금지급까지 전면 공개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는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현순 위원 재무과장이 얼마 전까지 감사담당관에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OK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적응하고 가셨습니다. 재무과 가셔서 실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준공검사 관계라든가 대금지불 관계라든가 등등 그런 관계를, 감사담당관에서 적응했던 것을 잘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OK시스템에서 90% 정도 되었을 경우에 가준공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시행부서에 딸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재무과는 모든 게 계약입니다. 계약부서기 때문에 공부 좀 많이 해야 돼요. 뭐든지 시행부서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계약만 오로지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누차 합니다마는 내가 알게 되면 시행부서를 압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시행부서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알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시행부서를 압도할 수 있어요. 감사과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겪고 가셨으니까 재무과에서 많은 활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계약관리 등 행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현장관리는 감독부서나 감사담당관의 OK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면 되겠지만 저희들은 기술적인 분야여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계약업무나 준공이나 기성금이나 선급 관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특히 계약관계는 뭐든 조달이고 공개하니까 별 차질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신문지상에서 이런 걸 제가 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85%선 해 가지고 거기에 근사한 가격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건설사들이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최저가 입찰도 많이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더라도 꼭 부실공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가 입찰은 공사금액이 200억 이상 이렇게 「계약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최저입찰제는 시행할 수 없고요, 법에서는 85% 이상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최저입찰제를 시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현순 위원 어젠가 그저께 서울신문인가 중앙일보를 한번 보십시오. 최저가입찰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 하게 되면 왜냐하면 건설협회에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우리 공직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앞서 가는 영등포구라고 항상 떠들고 있습니다, OK시스템하고 관급자재 해 가면서. 한번 그거 획기적으로 시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진 저희 독단적으로는 집행하기는 어렵고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거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정진 지금 최저낙찰제가 공사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현순 위원 일반 지금 밖에서는 최저가 입찰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표준지가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 왔죠?
●지적과장 김문배 표준지가가 지금 현재 2월 27일날 1,320필지 내려와 가지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가 내려온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지적과장 김문배 전년 대비 약 마이너스 1.6% 정도 하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1.6%?
●지적과장 김문배 예. 표준지가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평균 하락률보다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약 7% 가까이 지가가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표준지가가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표준지가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고 그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지 재검토 기간을 거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표준지가가 내렸다라는 얘기는 우리 개별공시지가도 내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건설경기가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도 과표가,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상세기법에 의해서 도표대로 이렇게 감가상각에 의해서 과표가 내려가죠? 연도별로 해서.
●지적과장 김문배 예. 좀 내려갑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 질의가 각 과별로 분산돼 있으니까. 지가관계는 지적과장이 얘기하다가 건물관계는 부과과장이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 질의자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순수 구 세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자연증가분에 의한 증가분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하향조정 되면 재산세도 문제가 되지만 각종 세외수입,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전부 똑같이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세원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이런 상위기관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차입도 할 수 있고 차관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 기초단체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큰 골자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성장이 과속하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하고,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게 디플레이션현상이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기형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세계 경기가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성장은 마이너스되면서 거꾸로 물가가 올라가는 아주 기형적인, 물가와 성장은 동시에 같이 가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해서 진짜 그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도 원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이상스럽게도 성장은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하락이라든지 유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외적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또 지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살기는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세금 문제 내야 되고, 또 우리도 살림을 해야 되는데 추계에 의해서 잡았던 세입이 줄어들고 지출할 것은 써야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 정부에서도 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50조, 30조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하면서 추경 얘기가 되는데, 들어 올 수 없는 돈을 나갈 지출만 방대하게 늘린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에 보면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게 금년 연두부터 전국적으로 특히 우리 영등포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 조기집행을 한답시고 또 상부에서도 내려왔겠지만 선급금문제. 각 동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하고 나서 바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50%, 60% 이내에서인가 선급금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기간이 60일을 초과해야 되겠고 60일 이내에는 안 되는 걸로 세부조항이 돼 있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재원이 확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곳간에 쌀이 차 있어야 배분을 할 텐데 우리 지금 현재 보유고를 보면 약 6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11월 31일 현재.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일반회계가 600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가 한 300억에서 900억 정도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특별회계가 300억이 아니고 한 270억 정도······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 정도······
●윤동규 위원 270억인가 80억인가 그렇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크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크게 놀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어차피 쓸 수 없는 돈이잖아요? 물론 그게 전체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만 특별회계는 그 목적대로만 써야 되고, 일반회계로 기준을 잡는다면 600억 정도 되는데 1월, 2월 벌써 집행한 것이 1월도 250억, 2월 286억, 그러면 3월달까지 집행하려면 840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536억, 540억을 썼는데 바닥이 날 때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600억이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남겼어요?
물론 최종결산을 다 해봐야 되겠지만 출납폐쇄 이후로, 지금 이 돈의 성격을 보면 물론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매칭사업이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쓰도록 내줬는데 그 돈을 사업목적에 맞게 쓰지 못했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돈이에요. 일시 보관하는 돈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것 역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돼 있지만 미미합니다. 내가 자료 분석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한 238억 정도······
●윤동규 위원 240억 정도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240억 정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명시이월금액이 197억인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도 역시 목적사업에 쓰이지 다른 데는 절대 갈 수 없는 돈이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거의 나가야 될 돈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쓸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돈을 어디에서 갖다 쓸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자금관리 측면에서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2,700억을 예산추계로 잡았잖습니까? 그래서 이 세수로 봐서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작년도 예산보다는 좀 증액편성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 실제 징수한 걸 보면 3,166억을 거둬들여서 8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힌다고 볼 때 100으로 잡았을 때 15%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수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출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기 집행이 문제가 됐는데 각종 세출의 원인행위는 지금 목표는 90%를 상반기에 하고 자금은 60%로 집행하라는 지침까지도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것을 억지로다가 돈을 풀 수도 없는 거고 원인행위가 된 후에 또 기성금이 나간 다음에 또 필요하신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선급금의 경우 그 법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자금이 나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회계가 300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특별회계뿐이 아니고 이월금에 현재 나가지 않은 돈,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월금이 한 600억, 또 수시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억, 국·시비 보조금이 상반기 동안에 월별로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할 게 한 310억 정도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자금관리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통합기금도 있고 일시차입금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체적인 세입세출 관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85% 정도 되고 그러니까 크게 무리 없이 약간 디플레이션 현상이 있어서 지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 또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각종 건설이나 경기가 되지 않아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감소 부분, 물론 거기에 우리 구세는 아닙니다마는 징수 보조금이 있잖아요, 보상금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큰 무리 없이 금년 세수에는 큰 무리 없이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지금 310억이 내려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보조금을 미리 당겨서 준 겁니다.
●윤동규 위원 서울시에서?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국·시비.
●윤동규 위원 국·시비 금년도 사업분을 조기 집행하라는 명목으로 미리 내려줬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래서 자금은 일단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구세의 특징이 재산세라든가 면허세, 사업소세가 주종을 이루는데 그런 거는 물론 사업소세의 경우 종업원할이라든가 재산세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영향은 받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동산취득세나 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 이렇게 경기에 민감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간에 계획이라는 게 살림살이 계획을 세울 때는 실현가능성 있게 현실감 있게, 또 최대한 100%에 가까운 실천율 근사치에 이렇게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또 그걸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50%도 실현을 못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3월달입니다. 1월, 2월은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3월달에 업무보고하면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1월달 250억, 2월달 286억 그랬는데 이건 확실하게 조기집행이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3월달 300억, 4월, 5월, 6월까지 해서 한 1,800억 이상 되는 돈을 지출한다. 그러면 얼른 잡으면 한 60%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원래 정부에서나 상부에서는 이 정도를 조기집행이라고 보지 않죠? 그것보다 훨씬 높은 한 80% 이 정도를 상반기에 전부 지출하는 것을 조기집행······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아니, 자금지출은 일단 60%로 잡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잡고 있어요, 우리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상부에서 지침은······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상부도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상부도 그 정도 잡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하반기 또 12월 딱 돼서 많이 집행하던 것을 좀 당겨서 조기집행을 하라.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1월달부터 평균적으로 그래서 상반기에 한 60% 정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그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매워나가겠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입을 보면 1월달에 나오는 게 면허세밖에 없죠? 면허세하고 자동차세······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면허세가 1월달에 한 9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여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따지기는 곤란하고, 다만 수시분으로 재산세라든가 그러니까 사업소세 이런 것이 수시분으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사업소세가 33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게 종업원할하고 재산할이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재산할.
●윤동규 위원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는데 수시분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매월 신고납부제니까 들어온다 이거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게 연평균으로 보면 한달에 한 20몇억 들어오는데······.
●부과과장 마경욱 한달에 25억 정도 들어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그것이 주종을 이루는 구세란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7월달, 9월달 나오는 건데, 7월달, 9월달에 가서 760억 나오는 것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게 한달에 보통 75억, 그 다음에 분기별 상여금 나가는 3, 6, 9, 12는 한 95억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경상경비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평균 한 150에서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재정 조기지출을 위해서 계획은 그럴 듯하게 세워놨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금압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 쓰지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가, 그야말로 그냥 숫자놀음에 불과하게 계획만 세워놓은 건가 이것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금 310억이 내려왔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전년도 잔액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극히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그 제한적 금액과 이것하고 또 수시분으로 들어오는 돈하고 이 정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기금에서 일부 앞으로 들어올 돈에 의해서 기금에서 전용해서 써야 되는데 기금은 의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어쨌거나 기금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자금관리 부분은 우리가 일일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3월이니까 2월말 사용 가능한 시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지금 자금 남은 게 38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일반회계 기준으로 381억 7,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가용금액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달치 쓸 놈 딱 남았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그래서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특정 목적으로 이월됐지만 그 돈을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게 사용하는 데는 융통성 있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우선 쓰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한 고객만족제고 이렇게 부과과 자료 8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 일시납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또 수도권의 훼미리마트에서 24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되어 거.
●부과과장 마경욱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친절도 향상, 주민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자진납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메시지라도 보내주고 이렇게 친절응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즉시 시행을 하고 또 다른 부분까지 확대 시행을 해서 제가 칭찬도 한 적이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도 메시지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는 거의 수시분이 되겠죠? 이것은 정기분이 없고 일회성이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이것은 저희가 목적사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등록세는 당연하게, 이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세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후납이 안 되는 거니까. 취득세는 후납이 되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30일입니다.
●윤동규 위원 대신 자진신고를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한 20%인가?
●부과과장 마경욱 예. 20%입니다.
●윤동규 위원 20%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기가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미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것은 납부율이 100% 가까이 되는데, 가장 납부율이 저기한 것이 세금 중에서는, 지방세 중에서는 주민세.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주민세 법인할이든지 개인할이 됐든 아니면 개인 소득할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부과과장 마경욱 총괄적으로 주민세입니다.
●윤동규 위원 총괄적으로 주민세가 많이 미납이 될 거고, 또 그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에서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체납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신용카드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카드납부 말씀이십니까?
●윤동규 위원 예.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카드납부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도 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도 다 카드납부해요?
●부과과장 마경욱 마찬가지입니다.
●윤동규 위원 변상금 이런 것 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어요? 훼미리마트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훼미리마트 가서 하는 것은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세금만 하고 있거든요.
●윤동규 위원 아!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가지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세외수입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가상계좌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윤동규 위원 그것도 그렇게 좀 하면 납세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부담입니까? 할부수수료 말고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과장 마경욱 없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윤동규 위원 그러면 납세가가 카드로 납부했을 때 수수료를 10원도 안 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안 냅니다. 저희들도 안 내고요.
●윤동규 위원 물론 할부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할부 수수료를 내야 되겠지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카드납부 수수료는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재산세라든지 정기분 세금을 낼 때 마감날쯤 해서 많이 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내문을 보내서 신용카드로 납부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전자납부를 하실 분들은 말일날 하지 말고 좀 미리 하라고 이런 것도 안내문을 같이······
●부과과장 마경욱 고지서 보낼 때 저희들이 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윤동규 위원 고지서 보낼 때 같이 동봉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6쪽에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이 2009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벨기에, 네덜란드가 잡혀있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게 추진하고요, 지금 현재 같은 권역에 있는 나라가 룩셈부르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영사관 측에서 자기들 있는 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 하나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확정은 아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윤동규 위원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의회에서 얘기가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들은 얼마나 지원이 들어왔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몇 개 팀이나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3월 6일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원래는 10개 업체가 아니고 20개 업체, 목표가 10개 업체 아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10개 업체는 저희가 신청을 받더라도 현지 코트라에다가 이 업체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10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업체의 적정성을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유리컵을 만드는데 지금 가는 나라에서 유리컵이 마케팅과 연관이 되는지, 거기 가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검토를 해 가지고 가야지. 거기는 우리보다 이 유리컵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달해 가지고 유리컵을 오히려 역수입해 와야 될 지경인데 유리컵 공장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코트라에 비용을 지불하죠? 얼마 지불합니까? 2,000 얼마인가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됐습니다. 그 금액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니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만큼 충분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은 언제 됩니까? 3월 6일 지나면 3월달 중으로는 완전히 확정이 되겠네요? 일자, 나라, 나라는 이미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0으로 기억하시는데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시기하고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대상,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되느냐만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것만 되면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요,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청장께서 연초에 명절 전후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방문하게 된 목적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기업체의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가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코자 기업체 열두 군데와 시장 다섯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청장께서 민정을 살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겠는데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특별한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괜히 왔다갔다만 한다고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방문업체를 선정할 때 우선 1차로 전화로 방문에 번거롭다거나 불편을 느끼신다면 거절해도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방문을 해도 좋다는 업체만 방문을 했고요, 주변 시장에서도 구청장이면 다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고 또 현장에서 융자지원이라든가 이런 저희 구 시책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떤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영등포 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데 뉴타운사업이 될 때까지 그런 걸 할 수 없느냐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특례업체 같은 데에서는 내년까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하는 특례자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병무청에 건의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대한 기대를 갖게 해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또 실질적으로 실망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이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잘 해소되고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상담해 주고 효과가 크지 않으면 실망도 크다. 그리고 대충 그러면 상담하다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윤동규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미리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윤동규 위원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물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기금이 또 다른 기금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관내에서 운영하는 제조업체 이렇게 딱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관내 제조업체가 운영이 돼서 우리 구 발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등포구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등포구민이 다른 데서 사업을 하고 제조업을 하는 경우도 폭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법인인 경우는 물론 좀 다르겠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할 주민세도 소득이 많아지면 그에 대한 10%니까 소득세도 많이 내잖아요? 그런 것도 낼 수 있고 모든 게 다 이 지역에서 집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부 상위법과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할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아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윤동규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우리 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현재 경기가 좀 어렵다보니까 경기 부양하는 차원에서 정부지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사항을 느꼈다든지 우려된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부의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구간 경쟁이 좀 심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사업을 위한 조기집행 차원이 아니고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예상치 못했던 사업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시정이 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제가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사업자 한 분을 만났었는데 정부의 이런 시책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사업분야를 주로 민수공사보다 관급공사를 주로 특화해서 하시는 분인데, 전체 지자체가 1년 계획을 전부 상반기에 다 하다보니까 연중 자기네들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언제까지 끝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약되어 있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차피 계약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은 부실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걸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가 좀 있다는 부분도 업무집행 하는데 참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의 관계에서 약간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그 부분에 이런 의견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쪽에 우리 지방세 징수목표 차질 없이 달성 이런 지방세 징수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 하에서는. 왜냐면 우리 영등포구가 재정자립도 5위, 6위 해서 재정자립도 85%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거든요.
재정자립도 50%, 40% 이런 자치구랑 영등포구랑 아무 차이가 없다. 왜냐면 100% 미만의 나머지 부분은 다 광역단체 광역시·도세 아니면 국비로 다 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건 100%가 넘어가는 데에서만 의미가 있지 그 밑에는 다 아무런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향후에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치구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에 전면적으로 이런 조정교부금 제도가 배치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지금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미가 좀 약하다는 부분은 재정수요 충족도 차원에서 부족한 것은 광역이나 상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기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14쪽에 전통시장 시장정비 및 시설 현대화로써 재래시장에 대한 육성책, 육성지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과 상품 배송, 공동상품권 구매 등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장애인들한테인가 상품권 1만원씩 해서 재래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해서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하도록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사실 재래시장이 그렇게 해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양평2동에 사시는 주민 같으면 1만원짜리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래시장을 지역, 그 동네는 없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차비가 1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전에는 상품으로 줬는데 1만원짜리 하나 주면서 이렇게 하느냐고 해 갖고 오히려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불만스러워하고 했었는데, 상품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이용하는 측면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장애인들인데 거기까지 걸어서 가기도 힘든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장애인팀하고 이용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고요,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하자는 데는 100%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 진행하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는데 계획들을 보면 거의 관리실 개·보수하는 그런 건데, 여기는 관리사무소 주체가 영일실업주식회사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걸 상인들도 다 이용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작년에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 앞을 정비하면서 개별상점들에 대해서 간판 같은 걸 교체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해 줬어야 직접적으로 상점, 또 상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이번에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이쪽에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이쪽에 정책하고는 좀 100% 일치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도 일단은 60% 지원을 해 주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체 상인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설현대화사업은 내년도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8개소를 중소기업청에다가 제출은 했는데요, 상인들이 공감하는 그런 공사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했는데 태양광발전시설 말고 다른 발전을 이용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폐자원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열을 우리 영등포구는 전혀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의 방침은 열병합발전소를 광역 몇 개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목동 열병합발전소 난방열을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박성호 위원 지금은 잘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 내용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재무과 소관인지 부과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공공분야의 부가세 납부 해 가지고 22쪽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부가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희가 부가세 납부세액에서는 당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면세사업자 아니면 아예 과세대상 제외 「부가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니든지 면세업자든지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안 냈었던 건데, 이렇게 공공분야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매입세액 부가세를 부담한 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고 있는 건지 공제가 불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파악하셨나요?
●재무과장 김정진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예.
●박성호 위원 그러고도 납부세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까? 공제를 받고도 납부세액이 많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받은 금액을 신고해서 납부한 금액하고 다시 환급받는 것은 다른 데로 공제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3년 전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을 지을 때 부가세 부분을 다 부담하고 한 거네요? 공사비에 부가세 부담하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서 재작년부터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세 대상에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하면 과년도에 3년 전에 지었을 때 그 공사비를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재무과장 김정진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공유재산을 임대했거나 사용수익을 줬을 경우나 운동시설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면세범위로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업 하면 공단에서 하는 회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용료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런데 저한테 준 거에는 부가세 공제대상이 안 된다, 국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께서 공제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네요?
●재무과장 김정진 죄송합니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정도 과세기간동안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바뀌든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바뀐다든지 하면 그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과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안 됐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 보시죠.
●재무과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소관 국·과장님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7쪽에 보면 토지(임야)대장·도면 불일치 자료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고도 넘어갔든 아니면 몰라서 넘어갔든 현재 도로라든가 모든 부분의 토지 점용에 대해서 수년간 넘어왔던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새로 발굴돼서 지적에 의해서 발견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 전년도까지 십수년간 도로점용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고 점용자도 모른 과정에 대해서 5년 거에 대한 점용 부과, 소급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도로점용 여부 확인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고기판 위원 지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적과에서 가령 지적측량을 해서 기존적으로는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또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넘어갔던 사항들이 측량에 의해서 새로 2009년도 가령 1월 1일날 측량을 하든 3월 1일 기점으로 측량을 하든 새로 측량을 해 가지고 점용에 대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과연 5년 동안에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발견된 시점부터 공고를 해서 점용에 대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뒤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부과 기준은 어떤 일이 있어도 5년을 넘으면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발견됐든지 간에 그 사용을 5년 동안 했느냐 또는 3년을 했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5년 초과 됐을 경우에는 5년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그 부과를 하는 과정이 가령 10년을 도로를, 도로가 될 수 있고 일반 토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소유주 자체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 됐었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그 토지 소유주가 우리 땅을 소유한 자체를 모르고 지금까지 왔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3월 1일부로 우리가 측량을 해서 새로이 측량을 한 시점에서 이 부분이 가령 1㎡를 점용하고 있었다 했을 때 이것을 5년 동안 소급적용하는 과정이 맞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점용을 언제부터 했느냐가 문제죠. 언제 그걸 알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점용은 가령 10년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그러면 실제 점용은 10년 했으면 조사한 시점에서 10년 전이라면 5년 것은 제외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5년 기간 것만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든 이의신청 기간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물론 점용에 대한 과정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이 내 땅인 줄만 알고 지금까지 10년을 사용해 왔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제기를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새로이 3월 1일날 측량을 하다보니까 내가 구청 땅을 1㎡를 점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이 설치가 돼 있으면 담장을 허물라고 일반적으로 공고를 하고 나서 허물지 않았을 때 부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공고사항도 없이 바로 당신은 1평방미터를 10년을 점용했으니까 5년치를 소급해서 내라고 부과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일단은 부과를 하려면 인지했다 해서 바로 그냥 부과하는 게 아니고 한 14일 정도 사전예고통지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받고 그것이 소명이 안 될 경우에 부과를 하지 일방적으로 부과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14일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1㎡를 자르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과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글쎄, 담장을 기준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끝나고 남으셔가지고 우리 지적과장님하고 별도로 대화를 나눠보겠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알고 넘어간 사항하고 알지도 못해서 새로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시점하고는 분명히 주민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적측량은 지적과 소관이지만 그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또는 주체에 따라서 그게 점용을 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지적전문측량을 의뢰를 함으로써 그게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별개로 보고 일단은 점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담장에 대한 과정을 예로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공고 없이 시행하는 과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행정적인 과정을 물어봤던 거고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밟고 있으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4쪽을 보면 하단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대책이라고 말씀하셨고 배송센터 지원사업을 차량 1대, 카터 10대 해서 2,600만원 이렇게 시비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시장이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작년에는 영등포재래시장을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는 아직 어디를 한다는 사업 선정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지를 물색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그 외 시장정비 시설현대화에 대한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특히나 자부담 10% 원칙에 대해서 많은 사업성을 가지고 실시 단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바뀌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자의 과장님께 승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과연 자부담 10%가 정확하게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실시하는 업자로 인해서 이 부분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차원하고 또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인접 구를 보면 지금 벼룩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동에 가면 골동품에 대한 과정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나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등포 관내에서는 그런 나눔행사에 대한 과정이 실질적으로 실시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벼룩시장 제도를 실시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할인판매, 특가판매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월 1회라든가 특정장소로 해서 재고품이라든가 이런 특정상품을 좀 싸게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안양청에 보면 특히나 이제 날씨가 봄 날씨가 돌아오기 때문에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여의도도 있고,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만, 우리가 장소제공만 한다면 정말 집안에 묵혀있는 쓰지 않는 물건들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존하면서 벼룩시장 제도가,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지의 농수산물에 대한 과정을 시장 확보를 해서 활용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실시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특화사업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제8차 한상대회 전시회 참여라고 되어 있고 장소가 인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7차 대회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를 보면 총 13개 중소벤처기업에서 252건, 75계약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한 과정은 총 13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건과 금액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실시했던 과정이 큰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융자금 지원이 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지금 연 2%라고 되어 있는데 연 2%가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2월 5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로 내리기까지는 정책회의를 하셨을 거고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전부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건소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융자에 대한 이자율이 차등적인 융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전에는 4%였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3%고. 그때는 왜 중소기업 육성 차원의 기금이 식품진흥기금보다 이자율이 높으냐고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2%로 더 낮아졌네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기업이 유동성 자금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비율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책회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약에 2%라고 하면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울 때 똑같이 비율을 낮춰줘 가지고 획일적인 비율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물론 다른 분야도 검토해서 공조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특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가 가장 많은 같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안전보강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이 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시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 올려서 중기청에서 선정이 되면 예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시장보다 더 노후된 시장이 있거든요.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동식 위원 그런데 그 시장에서 신청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마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추진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자비부담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조금 전에 고기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2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존 자부담 면제사업이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상·하수 보수였었는데 전기하고 가스하고 소방시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도 6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영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보수하고 소방시설 개선인데 소방시설 개선도 10%가, 소방부분이 2,000만원으로 자부담 200만원을 부담해서 저희가 공사발주 할 때는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지만 자부담 부분하고 면제에 대한 부분하고 또 10%가 면제가 되면서 우리가 예산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서울시하고 중기청에다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작년도에 2개 시장이 이월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작년도에도 자부담이 안 돼 가지고 새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조금 더 내린다든지 이런 방법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2월 20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4억, 5억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이제 자부담이 면제가 된 거죠. 가스라든가 전기·소방시설은 없어진 겁니다.
●김동식 위원 자부담이?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면 다른 시장에서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보조사업은 대부분 1년 전에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2010년도 현대화사업도 각 시장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8개소가 신청해서 중기청에 올렸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규 위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윤동규 위원님 빠진 게 있으시면 보충발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조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부가가치세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그러니까 최초 생산자가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10%를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담은 지속적으로 유통과정을 거쳐서 부가되다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국가기관이 최종 소비자일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했다든지 전기를 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품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다 할지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초 공급자인 입장에서는 특혜를 받아서 시행령에 의해서, 그건 법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구법 34조에 의해서, 32조 내지 34조에 의해서 비과세로 해서 혜택을 받았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가 2006년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7년도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고 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지를 대부업을 한다든지 모든 기타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의 10%를 받아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기관은 안 되고 공기업은 가능합니다.
즉 말해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수혜자들한테 수강료의 10%를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세를 냈다든지 헬스기구를 샀다든지 각종 여러 가지 비품을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어정쩡하게 답변하면 이게 속기로 남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윤동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고현순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으시다고요?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동네에 가면 자꾸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영진시장 A, B동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B동이 시공자 선정 중에 있다고 했는데 A하고 B동하고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내가 아는 범위보다 그 이상이 있는가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는 봤는데요 설명을 드릴 만큼 숙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시장개선팀장 박상흡 시장개선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진 B상가는 지금 지하공사를 2개 층만 완료한 상태에서 시공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A상가는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아직 사업승인 전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런데 B상가는 부도난 지가 오래 됐는데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는 거예요?
●시장개선팀장 박상흡 먼저 회장님하고 지금 회장님하고 다툼이 좀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시장개선팀장 박상흡 그 문제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동료 위원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게 어떤 의미에서 질의하셨나를 생각하셔서 행정 집행하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