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0.11.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일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 순입니다만 일반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2010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1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신길1동 밤동산 지역에 지금 현재 밤동산지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현재는 더블 역세권을 주민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오봉환 예.
●김종태 위원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에 빨리 넘겨서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주택과장 오봉환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정구역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그쪽에 주민민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서울시에 지구지정, 예정구역 지정 요청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각종 절차를 거쳐서 25일, 내일입니다. 내일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위제한 허가를 못하게끔 하는 고시를 했고, 앞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인데 무엇보다도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받든지 해서 전체 의사를 안 다음에 계속해서 행위제한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와 또한 그 이후에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수립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일 서울시에서 예정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 지금 다시 의견을 제출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른 지역으로 착각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신길교회 부근······.
●주택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고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은 밤동산 지역······.
●주택과장 오봉환 아, 밤동산이요?
●김종태 위원 예, 밤동산 지역에 대해서 대방 전철역과 신길 전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오봉환 예.
●김종태 위원 대방역과 신길 전철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방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을 적용받도록 돼있는데 주민 분들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500m 거리에 있는 신길역사 주변까지도 적용을 해 달라 해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주택과장 오봉환 그러시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방역쪽으로 해서는 250m 역세권이 있고, 500m 역세권이 같이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신길역 쪽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프트 역세권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위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 고시가 재건축은 바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그 지역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지금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고, 그 법이 내년에 4월경이면 관련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정비계획을 그 법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일부 주민께서는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 250m 내의 것은 250m 걸로, 500m는 500m 걸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출돼서 그 부분을 지금 그 분들이 알게 된 것은 어느 정비업체의 의견을 받았다고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그 정비업체하고 지금 현재 용역업체하고 그 주민하고 우리 구에서 별도의 회의를 거쳐서 그에 대한 사항을 알아봐서 서울시에 같이 합동으로 가서 가능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추진토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더블 역세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미리 답변하신 신길교회 주변에 대한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인, 주민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7년 전에 동의를 할 당시에는 많은 주민 분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제반적인 여건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분들은 재개발 반대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쨌든지 만약에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을 반대하게 된다 그러면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인가요. 25일날 서울시에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개발행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일부 집행추진위나 조합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대다수 많은 주민 분들은 공공관리제도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집행도 투명하게 되고 비용도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고 공공관리제도를 긍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들은 공공관리제도가 주민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공관리제도를 미리 집행을 해본 지자체가 서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도 확인을 해 보셔서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우리 주민, 해당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교육이라기보다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공관리제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또 주민 분들이 긍정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하셔서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별한 사전설명을 충분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양면성이 있는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뉴타운지역 뿐만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여의도 부분을 비롯해서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나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게 되는데 지금 정비계획 수립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과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의도지역 예산, 내년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의도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지금 몇 개 지역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 즉 조합하고 이야기를 잘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느끼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 분들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예산이 대부분이 크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합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조합의 도움을 받게 되면 굳이 정비업체에 그런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주민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데에 들어갈 예산을 우리가 잡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잡아 놨지만 한 3억 이렇게 잡혀져 있지만 이 예산을 충분하게 줄여서 정비업체 선정이라든지 진행과정에서 충분하게 조합 측하고 잘 협조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 때도 보고를 받은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서 지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30개 단지, 42개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오봉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D급이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D급이 건물 나이로는 몇 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오봉환 건물 나이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2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영등포본동에 있는 영일아파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D급이 되겠네요, 40년 정도 됐으니까.
●주택과장 오봉환 그쪽 지역은······.
●이재형 위원 뒤에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주택사업팀장 이석우 예, 해당이 됩니다.
●이재형 위원 해당이 됩니까?
●주택사업팀장 이석우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영일아파트도 올해까지는 연 3회인가요? 연 3회 안전점검을 실시했나요? 매월 1회 실시한 건가요?
●주택과장 오봉환 그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원래 지을 때 건축 허가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별 보고에서 17쪽 있잖아요. 이건 그래프에 선이 잘못된 거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요.
●주택과장 오봉환 주택과 1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재형 위원 예, 주거용, 비주거용이 다 30/100으로 공통인 건가요?
●주택과장 오봉환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우신사거리 옹벽개선공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네 디자인 프로젝트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 부서가 언제 설치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3년 전에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3년 전에 설치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이재형 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설치된 이후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반응도를 공사 후에 반응도를 체크했거나 모니터링을 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 개선 사업도 일부의 반발도 있었지만 내일 정도에 준공이 나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후 모니터링을 안 했는데 반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아니, 주변 학부모회나 학교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님 주변 분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도시디자인의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신규 사업들이고 새롭게 자치구들이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사후에 주민들의 반응도라든가 호응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다음번 사업 때 반영하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서울시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구가 이 사업을 할 때 자치구 사업을 할 때 민간에 아이디어 공모를 우리 관내라든가 혹은 대학에 디자인 전공하는 아마추어 창작 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적은 아직 없죠? 짧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드는 건데 우신사거리 옹벽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피트건설에서 발주를 해서 피트건설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이재형 위원 일반 여타 다른 부서 다른 사업들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그런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서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가 창의적인 사업을 하는데 민간 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가 교육도시 지향점에 걸맞지 않게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대학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이 없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디자인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층들을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디자인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차피 새롭게 신설돼서 지금 막 성장하는 부서니까 그런 사업들을 디자인 축제라든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굳이 기존에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아마추어적이지만 오히려 저비용으로 잘라가지고 창작단들을 유치해 보는 것도 우리 지역에 대한 청년 인텔리젠트 층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차후에 사업을 실무부에서 추진하실 때 검토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참고로 내년 사업예산서를 봤더니 디자인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60% 이상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건 왜 그런가요? 타부서에서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잘렸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원래 디자인 사업 자체는 시비지원이 거의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비, 우리 동네 디자인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등등은 자체 구비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린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은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될 사업 분야인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아쉬운 것이 있고요. 우리 구에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병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당장 한 번 가능한 선에서 한 번 사업을 추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디자인 관련 대학들이라든가 전공 분야의 아마추어 창작분들이 우리 구에 와서 우리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든가 교통·환경지대에 디자인적 개념으로라도 시급하게 도시환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블록에 대해서 젊은 인재들한테 창작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도시국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하셔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같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조일연 예, 공모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 친환경 지향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일단은 대상지가 공공건축물이죠?
앞으로 우리 구에서 건립되거나 건립예정 사업대상 건축물이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앞으로 정부의 추진하는 게 저탄소 녹색성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도 높여주고 이 시설물들이 완공되고 나면 대부분 저희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친환경 쪽으로, LED라든가 태양열, 그 다음 중수도 이런 친환경 쪽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보다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체감도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다 반영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산근린공원 관리사무소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선정기준은?
●건축과장 진조평 원래 여기에 경로당이 기존에 있었고요. 이 노후화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공원 안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요. 구청 본관의 1층 화장실을 쓰고 당산공원이 또 서울시 지정한 여성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재형 위원 여성공원이요?
●건축과장 진조평 예.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잠깐 휴식하는 분들도 많아서 기존 경로당하고 관리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헐고 거기에 화장실과 주민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카페,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세계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디지털 최첨단 LED조명을 이용한 최첨단 화장실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 공원심의과정에서 심의결과가 공원에는 그런 최첨단 건축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결국에 대폭적으로 설계 부분을 다 수정을 해 가지고요. 그냥 기본 기능만 들어간, 공원에서 시민들께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이것만 건축하는 걸로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타 공원들은 수유실이 따로 없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없고 여기만 처음으로 계획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이 수유실 부분은 굳이 지금 건축과 차원의 친환경 공공건축물 사업하고는 상관 없이라도 푸른도시과, 공원녹지과가 푸른도시과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이것은 타 공원에도 여성들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설 중에 하나니까 이것은 한 번 이 공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공원 시설개선 용역보고서는 오늘 갖고 오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가져왔습니다.
●이재형 위원 추후에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평동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원화 사업은 지난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어차피 기 책정된 1억원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다시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제가 충분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올해 9,00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던데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부서에서 10억을 요구하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하고 또 국가의 특별교부세를 내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쓰도록 구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결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돈이 나오면 이 돈하고 보태가지고 또 우리가 예산을 잡지 않으면 시비나 국비를 요구할 수 없으니까 우선 적게라도 잡고 그 돈을 보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10억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9,00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애초에 부서에서는 10억을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 CCTV 구축 부분은 설치장소 20개소 그것은 회의 끝내고 추후에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다시 내년 사업 심의 때나 다시 거론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올레길 조성 사업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올레길 구간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문래동 1가에서 4가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상황이 아직은 설계용역한 거 외에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장설문조사까지 끝나고 기본구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가 큰길 대로변 옆에 얼마 전에 건물이 거의 완성단계에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4가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환경정비하면 그 단위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역단위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된 건물을 실질적으로 신축건물이 생기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건축허가가 저희가 개발행위 전에 허가신청이 1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주범 위원 2009년 12월달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건축주한테 나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류를 했는데 법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서 현재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거든요. 허가제한 전에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건물은 허가가 나간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구역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역이 어떻게 결정됨에 따라서 그 건물이 살 수도 있고 또, 사업단계에 따라서 문래1가에서 4가의 사업이 1, 2년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역계가 나중에 확정되면 사업단계, 신축건물이 있는 부분은 사업단계를 조정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마 원룸텔로 허가를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고시원으로. 안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더구나 지구단위 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로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앞으로는 다시 새 건축 허가날 일은 없단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실질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주범 위원 그리고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아직까지는 몇 군데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아무런 유명무실한 거고 뚜렷한 거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 분들은 가칭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제어할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1가, 4가에 있는 주민들한테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안내문을 작성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문래동 5가에 민영주택건설사업 12월이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오봉환 민영주택사업이 먼젓번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각 부서에 관련협의 중에 있고 그게 완료되면 이달 말 정도면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5가에서 땅 파는 데가 하나 있는데 중부운수 옆에, 번지수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말을 들어보니까 고시원으로 허가가 났다고 그러던데요?
●주택과장 오봉환 고시원은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하는 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아파트가 있습니까, 5가에?
●주택과장 오봉환 예.
●김주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진조평 5가 19-11일 거예요.
●김주범 위원 맞습니다. 고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고시원에 대해서 무지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더구나 아파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고시원에는 대개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시원을 자꾸 허가를 해주면. 아까도 제가 4가에 고시원으로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아파트 근방에 고시원을 자꾸 허가를 내주면 어떡합니까?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건축과장 진조평 저희 구에서도 고민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정책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주택공급이 서울시 부분에서는 촛점이 준주택 개념으로 해서 싱글족하고 소계층, 그러니까 핵가족에서 개인이 성장해 가지고 사전에 독립해서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저소득층이나 일자리를 위해서 서울시에 상경해 가지고 공사판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주해서 사시는 저소득층들이 생활하시는 고시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고시원은 사무직들이나 전문직들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월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나 생활수준이 낮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주하셔서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거나 안 좋은 여건이 조성될까봐 우려들을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서 특별하게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이 작년 8월달부터 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지금도 저희 구에서 선유초등학교 주변에 고시원이 사회문제화 돼서 계속 있는데요. 문래동 지역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제한한다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은 준주택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더 장려를 하고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그 다음 다중주택,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다 홀로 사는 세대들인데 고시원이라는 것도 지금 거의 유행처럼 건축허가 10건이 들어오면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5, 6건씩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건축규제부분에 있어서 정부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께서 다 싫어하는 시설이고 다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건의도 하고 어떤 시나 국토해양부에 정책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걸 얘기도 하지만 그 분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주택공급에다가 정책을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쨌든 살아야 될 주거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정책의 한 부분의 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인접 주민들이 싫어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대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민 고민해서 만든 게 건축허가 전에 주민사전알리미제도라는 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50실 이상의 대형고시원이 들어와서 인접 주민들이나 주거환경이나 도로교통에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하는 거지. 저희가 고시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 근린생활시설인데 그걸 주민이 싫어한다는 민원을 근거로 해서 반려하거나 이렇게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주민들께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되었냐고 물어보면 막연한 사항이에요. 그냥 고시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 고시원에 화재도 났고 옛날에 거기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된 부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고시원은 작년 7월 16일 이후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나간 고시원은 소방, 안전, 방범, 이런 모든 부문에 있어서 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할 때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계층이 사실상은 거주할 수가 없어요. 월세가 60만원 이상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래동5가 19-11호도 건축주하고 설계자한테 다 확인해 봤는데 빌트인 시스템으로 해서 월 6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입주하리라고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들께서 사람이라는 게 60만원 내는 사람들은 괜찮고 안 내는 사람들은 그렇고 이렇게 비쳐질까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람 개인의 성격의 문제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소방서하고 분기별로 안전점검, 소방 겨울철 안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고시원은 관리될 것이고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짓고 있는데 아까 거기는 19-11은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봤는데 구석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허가 자체를 하여튼 주민들은 이 고시원에 대해서 무지하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기 푸른도시과요. 학교 공원에 나무 시설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하는 방법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공원화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원을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꾸준히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개 학교 중에서 30여개 학교를 쭉 추진해 왔거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 그 대상학교에 대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금 남은 학교는 대부분 담장이 바로 옹벽 위에 있거나 또는 개방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상당히 불리해진다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신청을 할 수 없는 학교들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뜸한데요.
아무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에서 그것이 책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공원이 아니고 큰 나무만 몇 그루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수목만은 별도로 공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건 안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그린웨이 조성사업요,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이왕이면 그 주변에 보리밭이라든가 문래동에 있는 목화라든가 이런 하나의 구성을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하류가 대부분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현재 형상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대밭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형상을 변경해서 새로이 보리밭을 조성한다거나 잔디밭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천이 있는 쪽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도 뚝 쪽은 아니잖아요, 이쪽 뚝 쪽에 길이 있는 쪽은?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현재 제방은 콘크리트 제방이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안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콘크리트 제방을, 지금 제방 사면에다······.
●오현숙 위원 그것도 괜찮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제방 사면은 경사가 지금 1 대 2로 돼 있습니다. 2m 가면 1m 올라가는 정도의 경사입니다. 그 경사면 보리라든지 이런 것은 강우 시에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밑으로 쓸려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고요. 뿌리가 빽빽이 쩔은다고 그럽니까? 뿌리가 빽빽이 차는 수크렁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풀들을 골라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라든지 계절적인 게 있고, 또 보리는 숙군이 아니고 한해살이 식물이기 때문에 사면에 심기에는 조금 부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도 참고하셔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어디 할 수 있는지 심을 수 있는 방안······.
●오현숙 위원 코스모스 있는데도 보면 코스모스가 그렇게 많이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 안양천 주변으로 보면 목동 쪽이라든가 저쪽으로 가보면 정말 잘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은 보면 몇 군데만 형성이 돼있고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리고 환경과 부분인데요, 안양천 합수부 쪽하고 물 연결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어요. 또 특히 샛길공원이라 그러나요, 샛강.
그쪽 주변을 보면 주변환경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거기도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가보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가 얼굴을 완전히 덮쳐요. 거기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더 많이 죽어있어요. 항상 지나갈 때 보면 안 떠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은데 샛강 쪽의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샛강은 원래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었는데요, 한강 르네상스사업으로 인해서 파서 물이 흐르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한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특히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안양천 합류 부위도 실제조건이 죽어있는 물고기들이 안양천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고 한강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이상하게 안양천으로 오다가 조건이 다르니까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폐사해요, 떼죽음으로.
●환경과장 양경규 그러니까 그 조건이 주로 살치 이런, 누치가 제일 많은데요. 그런 고기들이 실제로는 안양천에서 안 삽니다. 안 살고 전부다 한강본류에 살고 있는데 비가 온다거나 해서 여건이 변하면 안양천으로 올라가다가, 사실 안양천은 한강보다 서식조건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특별하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원인 같은 것을 조사는 하지만 실제 고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잘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샛강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구민들이 그 길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산책길로도 사용하고 자전거도로도 잘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하루살이라든가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 길을 피해서 다닙니다, 그 위의 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이 직접 액션을 취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한강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위생, 해충이 번식한다는 것은 한강하고 사실 보건소의 방역문제도 있긴 있는데 하천에다 방역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한강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유속이랄지 이런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 샛강 쪽으로 나무라든가 모든 게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구청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다해 주셔서 저는 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사업 시 감리를 직원 분들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직원 분들이 감리까지 하시면 행정적인 일도 많을 텐데 거기 왔다갔다 하시면서 제대로 감리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싶고요.
사업 시마다 자치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감리를 사업 시마다 별도로 두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이 감리를 직접 하시는데 직원 분들이 고충사항이 없었는지요?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감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감리 의뢰를 해갖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3동 주민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나가고 주민센터에 기존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주는 주민자치과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공사 의뢰가 와서 감독만 한 거죠. 그 부분에서 시행을 했는데 직원들도 다 경력이라든가 시공감독의 경험이라든가 자기 전문지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고, 또 시공하는 사람이 와서 어떤 업자가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입찰에 붙어 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김길자 위원 제가 그런 것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는데 지금 몇 년째 1년 내내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준공하자마자 하자보수를 하기 시작해서.
●건축과장 진조평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0월 29일날 의원님 모시고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전문가 자문도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실시를 하고, 이것은······.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등포동 자치회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래동 자치회관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혹시 리모델링하실 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진조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감리자를 선정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저희 집행부 예산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 부분을 건의했을 때 감리자 지정도 “너희 직원 있는데 뭐하는 거야?” 하고 딱 깎아버리면 저희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물이라는 게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하자 내용들이 어떤 제도권이나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 부분에 들어와서 했을 때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인데, 위원님께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했어도 거의 영역 밖인 부분이, 솔직히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의 영역 밖의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도 못 찾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왜 그렇게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처음 애초부터 건물을 잘 지어야지. 왜 직원들이 아침에 비 오면 새벽부터 5, 6시에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리라든지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두 번째, 아까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부분에 대해서 열린학교 학교공원은 앞으로 계속 추진사업이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면 아직 조성이 안 된 학교도 몇 군데 있거든요. 학교가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외부사람들이라든지 주위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담배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또 화재 염려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공원해서 녹지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1차겠죠. 그런데 2차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위험하니까 녹지조성 되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빨리 찾으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건의를 드렸는데도 아직도 시행이 안 된 학교들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영중초등학교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뜻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담장을 다시······.
●김길자 위원 학교 공원화하면 현재 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담장이 돼있는 부분을 휀스 처리를 하고 수목을 심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도 담장으로 이루어진 데가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특히 영중초등학교는 제가 저번에 몇 번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죠?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해서 아직도 해결을 안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영중초등학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별로 건의를 받아 보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사 때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대림운동장 잔디구장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잔디구장 할 때 업체 선정은 제대로 하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운동장에 잔디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게 됐는데 일단 업체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5개 업체인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김길자 위원 그러면 대림운동장 잔디를 깐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2년이 조금 더 지났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2년 만에 그렇게 잔디가 올라오고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데 가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가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떤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잔디가 많이 부셔졌는데요.
●김길자 위원 부셔진 정도가 아니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왜 앉지 않지? 하고 보니까 잔디가 옷에 다 붙어서 자리에 앉지를 않더라고요. 2년 만에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다른 데도 잔디를 깔 필요가 없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영구적으로 쓰는 잔디는 없고요.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김길자 위원 정도 차이가 아니죠. 거기는 심각합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 시에는 최저가 낙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하고 가격하고 점수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잔디구장을 가서 방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데도 일부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영등포초등학교도. 그런데 영등포초등학교는 조금 올라오지만 대림운동장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고 거기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심각한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금 보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 부분이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완전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할 줄 알고 있는데요. 학교하고 거기하고 좀 다른 점이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화체육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그리고 올레길 부분은 공약사업이시라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에게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계획 단계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단계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이 내용 외에 특별한 자료는······.
●김길자 위원 이재형 위원님이 자료 제출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제게도 자료를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올레길이 지금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것도 구정운영계획인가요? 이 부분이 구정운영 100대 과제인가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지금 부서에서 갖고 계신 자료가 그 정도 수준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구체적인 자료는 여기에 있는 자료 외에 특별한 자료는 더 없고요.
●이재형 위원 특별한 건 없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지금 구상단계고······.
●이재형 위원 민선 6기 구정운영계획 100대 과제인가 하는 전자책자 혹은 책자 형태로 나왔던 그 정도 수준인 거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 정도 수준이고요. 특별한 자료가 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했을 때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하셨어야죠?
내년도 사업으로 공약사업이다, 정책사업이다, 혹은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 사업을 내년도 사업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뭐냐면 계획을 수립, 용역을 주겠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진짜 용역을 잘 얼마나 해올지 그것이 자료가 나와야 될 텐데······.
●이재형 위원 사업비 예산 추정이 안 되나요? 사업비 추정이 안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사업비가 내년도에 한 이천몇백 만원이죠?
(「3,500만원 설계용역비만」하는 이 있음)
설계 용역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설계용역비를 3,500만원 하신 거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설계용역만 내년도에 3,500만원, 우선 그 설계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을 했듯이 오늘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는 것이 아니라 주문사항이라고, 다음번 회의 때 대비해서 주문사항이라고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부적인 계획서라든가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구청 웹이라든가 구청의 발간홍보물을 다 봐도 이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검차원에서 아까 질의를 했던 거고.
그리고 환경과 아까 누락됐는데 우리 구에 소음지도가 있나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지도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한 번 만드셨고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걸 기준으로 소음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양경규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주 내용은 소음지도 현황을 보고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철도소음이나 교통소음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다운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활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이동소음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교통소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동소음이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이재형 위원 이동소음은 철도소음이라든가 혹은 대중교통, 그러니까 일반 차량소음 외에 차량소음 중에서 이건 궁금해서 한번 추가 질의하는 건데 혹시 밑의 다른 실무분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12톤 화물차들 있지 않습니까. 12톤 이상의 화물차가 일반적으로 왕복 2차선 이면도로를 지나갈 때 소음정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팀장님이나 혹은 다른 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속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8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80이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죠?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한 60∼70······.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든가 주로 8m 이하 도로라면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만약에 12톤 이상의 화물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80㏈이요, 데시벨이라고 얘기하나요?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제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개략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이면도로에 화물차들이 밤시간대, 그것도 밤 8시 이후에 심야시간대 지나가는 경우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그런 소음에 사례들, 화물차들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생활환경팀장 주원섭 그런 민원은 거의 없고요. 지금 장사소음, 여름철에 스피커 틀고 동네 다니면서 내는 그런 민원이 가끔 있고 공사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화물차들이나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갈 때 나는 이런 소음피해에 대해서 이것을 측정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단속반원들 시간대 투입이 가능한가요?
단속반원이라고 얘기하나요, 아까.
●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이 직접 민원이 있을 때는 한시라도 직원을 배치해서 측정은 해 드립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화물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것에 대한 민원사례는 여태까지 구에 접수된 것은 1건도 없었고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저희들 직접 화물차량 통행에 따른 민원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면도로 문제는 대부분 우리 방지턱이나 이런 걸로 제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혹시라도 오늘 회의 끝나시고 구에 12톤 이상 화물차라든가 이런 중대형 화물차로 인한 주민들의 야간시간대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시고, 만약 있다고 하시면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고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7월 정례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인지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요.
우리 위원회에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오봉환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담당과장께서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전부개정조례더라고요?
●주택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봉환 예.
기존에 있던 조례를 지원 범위를 확대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6개 부분만 지원하던 부분이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가시켜서 아까 같이 아파트 담장을 헐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든가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을 다른 일반인한테 공개하고 할 때 그에 따른 시설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을 구성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단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전문지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요. 또 주택관리 일반상담실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제도화 한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개정조례안을 대부분 보면 많이 완화됐다고,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에 대한 예산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오봉환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각 구에서 작년 예산 범위로 지금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특별히 자문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추가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별로 늘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남는 예산이 있으면 더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장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오봉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