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0.1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5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91억 2,100만원, 특별회계 21억 6,100만원으로 총 예산은 812억 8,200만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예산액 663억 3,900만원 대비 22.5%가 증가된 149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32억 8,300만원, 특별회계 21억 6,1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354억 4,400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액 1,195억 9,900만원 대비 13.2%가 증가된 15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34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6%가 감소된 10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사업의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가 감소된 11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희망근로사업 종료 및 특별회계의 업무이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 분야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푸드마켓·뱅크운영 등 6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고 고용촉진 분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강화 및 취업박람회, 지역일자리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24억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분야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위탁사업 기능보강 및 활성화를 위하여 17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277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가 증가된 7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특별회계 업무이관, 자활근로사업 수요 및 수급자 증가, 최저생계비 상승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2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가 증가된 80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장애인연금 신규편성 및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업무이관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분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 사업지원 등에 246억 1,7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등에 22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로 장애인 연금지급, 일자리 지원, 행정도우미 운영 등에 20억 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나들이 행사 등으로 8억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에 1억 6,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로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등 의료급여기금에 4억 4,200만원, 민간융자금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7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24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한 2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비율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70억 9,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7.8%가 증가된 2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지원 분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어린이날 지원, 방과후교실 확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사업비로 313억 7,300만원을, 영·유아 플라자 운영,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4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분야로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여성교실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행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1억 3,100만원을 책정하였고, 가족복지 증진분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등으로 9억 9,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아동복지 증진,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등으로 39억 6,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92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1% 증가한 5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기초노령연금 국·시비 보조비율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4억 5,7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9.5%가 증가된 60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시설지원 분야로 어르신 정보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리모델링, 경로당 운영비, 순회 프로그램 사업비로 15억 700만원을, 노인종합복지관, 실버케어센터, 노인교실,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경로식당 운영 등으로 20억 1,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운영에 201억 2,400만원을, 노인 일자리, 노인 지역봉사활동,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사업비 등으로 27억 3,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가 감소된 4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관광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 관광홍보 마케팅, 홈페이지 운영 등 1억 3,400만원, 문화서비스 확대 사업비로 여의도 봄꽃축제, 열린음악회, 서울가곡제, 영등포아트홀 운영, 구상 시인 기념사업 등 13억 3,000만원을,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비로 문화원 육성, 예술축제 지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등 4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생활체육분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비로 구·동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등 2억 2,0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비로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배 대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등 3억 2,600만원을 구민체육센터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32억 3,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2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6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된 6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처리분야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그린&케어센터 운영사업에 14억 8,900만원, 폐기물 감량화,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도시청결 업무수행, 클린 및 실버봉사대 운영에 51억 6,9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가로용 종량제봉투 구입,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10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야로서는 환경미화원 격려 및 청소장비 구입, 노조지원, 휴게실 관리 등에 5억 4,500만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청소지도 및 관리 등에 5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분야로 청소차량 보험료 등 청소장비 관리 및 운전원 편의용품 구입, 청소차량 교체, 청소차고지 운영비 등 1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개 기금에 11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0억 4,9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이 7억 5,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20억 9,6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66억 1,1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5억 5,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5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기금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04억 500만원은 구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이고 기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는 영등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생산적이고 원만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4페이지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201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91억 2,100만원, 특별회계 21억 6,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812억 8,100만원으로서2010년도 예산액 663억 3,800만원 대비 22.5%인 14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및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일반회계는 14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국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354억 4,4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195억 9,800만원 대비 158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13.2%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32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2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및 증감 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5개 사업에 64억 6,6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75억 7,200만원 대비 11억 600만원이 감액되어 14.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 25억 1,9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정책사업 4, 단위사업 8개 사업에 329억 6,4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48억 8,500만원 대비 80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58억 8,300만원이,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와 관련 16억 7,700만원 등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3, 단위사업 10개 사업에 370억 9,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344억 600만원 대비 26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7.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19억 800만원이, 보육시설 운영지원 5억 5,200만원 등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4개 사업에 264억 5,7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04억 2,900만원 대비 60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62억 5,800만원이, 노인일자리사업 8억 4,1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4, 단위사업 8개 사업에 57억 8,1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62억 7,800만원 대비 4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7.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문화환경 기반조성에 2억 3,200만원, 문화브랜드 창출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1억 5,700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관련해서 1억 1,300만원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은 정책사업 1, 단위사업 7개 사업에 266억 8,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60억 2,500만원 대비 6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2.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감량화 추진과 관련해서 13억 4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6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말 현재 10억 4,9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1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6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 현재 7억 5,800만원이 적립되었고,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10년 현재 20억 9,600만원을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조성하여 2010년 현재 66억 1,1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11년도에 경륜사업본부로부터 재정지원금 3억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0년말 현재 5억 6,8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994년에 설치되어 2010년말 현재 5억 5,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복지정책과의 경우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는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가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공사비는 공사 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 간의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의 경우 노인복지과 세부사업 25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청소를 담당하는 실버봉사대,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교통·골목 및 공원관리에 투입되는 노인지역봉사대, 할머니 봉사대, 6·25 참전 경로당 할아버지 봉사대, 대림동 중앙시장길 봉사대,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 등 총 1,440명에 이르는 노인봉사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정 운영과 연계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봉사인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의 경우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관광객 욕구에 맞는 온라인 관광정보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에 2,800만원이 투입되고, 2011년 신규 관광콘텐츠 구축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우리 구의 문화관광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 코스 및 상품개발 사업은 영등포에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등을 위하여 2,100만원이 편성 되었는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우리 구의 문화관광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가곡제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호응이 없는 가곡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 여론이 있는바 우리 구의 서울가곡제가 명성이 있는 가곡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은 2010년에도 음식물 폐기물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등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바 음식물 폐기물 감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U-Clean 시범사업 또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량성과 분석 등 평가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구 문래동 주민센터 임대수입이 지금 감편성이 돼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적십자회관이 문래동 주민센터의 5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임대 3년간 납부를 하도록 돼있는데 일시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시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세입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종태 위원 3년간 일시납이라는 것은 3년간 계약을 해서 일시납을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에 일시납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2쪽, 1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금년에 12억이었는데 융자금 회수 이런 것에 의해서 늘어나서 1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7억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 등 해 가지고.
●김종태 위원 17억이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아니요, 12억이었으니까 한 5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되겠습니다. 4억 9,000만원.
●김종태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대폭 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반업소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해서 술, 담배를 팔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금년도에 그 인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감 편성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전년도에는 9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이번에는 약 200만원 정도 밖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 유해 업체가 주가 되겠는데 그 유해 업체의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업체 자율정화가 잘돼서 이렇게 감 편성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사전교육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율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 단속하는 지도도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유해 업체가 자율정화를 해서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수록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없을수록 좋겠죠? 앞으로 우리 목표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행여 우리 단속요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대폭 축소되지 않았는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업무에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활용하고 경찰 계통에서 오면 철저히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없다가 이번 연도에는 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나갔거나 그 다음에 해외에서 180일 체류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올해 ’10년도 환수실적이 93명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가 환수가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1,500만원 정도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1,500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120만원 정도 밖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지금 계속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정착단계에 있어서 좀 줄을 거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입장료가 전년도 대비 11%가 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이 해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편성하는 이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이 유료공연하고 무료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 편성된 원인이 내년도에는 청소년하고 유아들에 대한 무료 프로그램이 좀더 많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금년부터 내년도 아트홀 공연비가 세출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가 금년에는 30회 공연인데 내년에 한 20회 공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횟수를 줄이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에 횟수를 30회 잡은 경우는 1공연 1회로 돼 있어서 약간은 저희들이 예산 폭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1공연 2회 정도, 한 번 공연을 두 번 정도 해서 보지 못한 구민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공연을 덜 하더라도.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대림운동장 체육시설 인조잔디 축구장 이게 지금 하자기간이 몇 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 관리사업이 금년 10월달에 푸른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요. 하자기간이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은 지났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지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거기 잔디구장 행사할 때 한번 걸어 다녀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행사를 거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갔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바지에 얼마나 인조잔디가 묻던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금년까지 행사를 치르면서 옷에 많이 묻었는데 문제는 내년도가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는 청소년 유아들이 거기서 공놀이나 축구를 하게 되는데요. 옷에 묻는 걸 초과해 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입으로 들어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시설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실공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사를 할 때마다 가보면 바지나 신발에 무수히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잔디들이 전부 꺾어져서 저게 잔디구장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처음에 재질이 안 좋은 것을 썼다든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입장료가 지금 현재 1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월 10일까지 총 수입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도에 총예산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세출예산 말입니까?
●김종태 위원 예, 지출예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6억 6,000만원이 아트홀에 잡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타구에 비해 가지고 적정한 수입액을 지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타구 아트홀하고 비교평가하면서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편성된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 1억 2,8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공연 전시행사비가 8,350만원하고 진행비가 한 4,5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해 가지고 1억 3,300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수입액을 초과를 할 정도로 실제로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아직까지는 아트홀 운영이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아트홀을 계속 운영해 가면서 그간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행사,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획공연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료 수입자체가 운영경비보다도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그 공연수입이, 아트홀을 매개로 하는 공연수입이 지금 사업초기라서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건지, 아니면 아트홀이 복합적인, 종합적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아트홀에 대한 우리 구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고 그리고 공연입장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거기에 공연에 참여하는 비율이 7∼80% 이상이 초과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느 땐가는 손익분기점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전용극장으로서의 기능을 구조적으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거기 시설에 대한 문제는 음향이나 장비를 조금 보완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먼저 재활용센터 임대수입 부분이 이 부분은 재활용센터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현재 청소과 자리 1층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내년부터 처음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주긴 줬는데 금년도에는 이어지는 사항이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1년을 임대 계약하는 부분입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으로 대행업체 봉투제작수수료하고 봉투판매수입 전체가 지금 현재 약 2억 8,7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봉투판매가 쓰레기가 확 준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에 대행업체들의 청소원들이 시위를 한 그 부분도 일치가 되는데요. 그 부분해서 보전부분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니, 결국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쓰레기양이 줄기 때문에 봉투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봉투판매가 어떤 부분에서 봉투판매가 덜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덜 됐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덜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보전을 좀 더 해주는 거죠.
●김종태 위원 보전을 더해 준다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종태 위원 어떻게 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제작비를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그만큼 더 해줘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제작비를 더 증액을.
●청소과장 김병욱 예, 지원을 해주는 거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제작비가 대충 보면 한 28% 정도가 증액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금년도 한 20점 몇%가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원래 28.7%에서 한 8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수수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역시 한 3,000만원이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이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정액제로 1인일 때, 2인일 때, 3인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정액제를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가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상의 문제가 뭔가 하니 전화요금에 같이 포함돼서 음식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작년도 징수를 이건 얼마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작년 5억 8,000 정도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5억 8,000이요?
●청소과장 김병욱 11억 6,300 정도 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11억 6,300. 올해는 지금 예측이 얼마나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한 9억 3∼4,000정도 해서 18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과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죄송합니다. 18억이 아니고 9,300만원씩 해서 12개월.
●김종태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11억 2,700만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1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게 확실해 보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 정도 저희들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확실한 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자료는 올해 현재까지 해서 12월 예측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하고 일회용품 사용료 위반 과태료 수입이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명년도에는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금년도에도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세입이 늘었고요. 내년에 좀더 강화를 해서 또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 우리 세입도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무단투기 쓰레기 감량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실적을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청소과장 김병욱 금년도까지 한 1억 2,000정도 지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거의 배로 단속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한 80% 더 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3쪽에서 4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번에 시설이전비가 있는데 건물매입 2억 5,000은 어떤 계획 하에서 지금 이 금액을 책정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현재 사무실이 2호점에 있습니다, 당산동에. 그런데 푸드마켓 수요자가 자꾸 늘고 있고 또 복지를 수급자들한테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현재 쓰고 있는 데가 비좁기 때문에 그것을 1호점에 있는 건물 2층을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은 전시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매입비가 아니라 임차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매입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매입비 2억 5,000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것은 연차별로 계획 중에 있는 거 중에 한 부분이죠, 2011년도에 한다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사회복지,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재형 위원 415쪽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도 구성되어 있고요.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상근간사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파견 나가 있나요, 어디에 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틀리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 전문인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가 약 20명 정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지역복지계획수립이라든가 또 영등포구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요. 또 구청장이 당연히 위원장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간사는 똑같이 전국에 기초단체별로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간사가 근무하는 근무지가 어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근무지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413쪽에 복지서비스 안내책자에 1만원에 200부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안내책자가 작년도에는 몇 부를 발간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작년도, 올해죠. 올해 안내책자가 250부에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7, 8종 해서 저희가 250부 이상 발행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250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부도 없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책 자체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발행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감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김종태 위원 연차별 책자 계획이 300부인데 이건 지금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이건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계획서입니다. 올해는 4년간 계획서를 수립했고요. 연도별로 다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2011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김종태 위원 이 책자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보시는 책자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 복지부서하고요. 또 각동, 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민간이전 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가 세 사람 분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여기······.
●김종태 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출했던······.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국장하고요 부장하고 직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있지 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414쪽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 중에 사회공헌대상 감사패가 12만원에 10개 12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감사패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종이로 된 표창장으로 감사증정을 하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물론 종이로도 할 수 있는데요. 사회공헌에 올해도 법인하고 기부 많이 하신 개인하고 해서 스물한 분께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통 2,000만원 이상 기부를 했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현수막, 기증 판넬이 5만원 곱하기 20개가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 기증 판넬 20개는 언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이게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 기부를 하시겠다고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기부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물론 따뜻한 겨울 보내기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옵니다만 연중 오게 되면 그 분들도 구청장하고 간부들하고 기부사진을 찍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게 됩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서비스연계 관계자 간담회가 연 5회 잡혀져 있는데 지금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올해도 약 4, 5회 한 거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1회당 몇 분 정도 참석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요. 또 기부자들 해서 6, 7명 정도 평균 참여하게 됩니다.
●김종태 위원 6, 7명.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1인당 7명 잡았을 경우에 이칠 이 십사 2만 5,000원 정도의 식사비가 잡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은 크고 적은 예산을 떠나서 전부다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20%라도 절감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금액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마음가짐 자체가, 세입 자체가 워낙 줄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좀 대서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우리 구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부라든가 모금회의 제안사업이나 이런 데 공모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만 4년이 지났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현재까지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 모금회라든가 복지부, 그런 기관들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나 제안 같은 거 한 적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런 건 없고요. 세미나 정도······.
●이재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회 상근 실무자가 3명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다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지금 현재 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사무국장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무국장이 몇 급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부장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부장은 저희 공무원 팀장 하시던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일반실무자 담당직원은 몇 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한 2급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급으로.
●이재형 위원 확실히 2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사무국장과 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부장은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획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사무국장과 직원이 해야 되는 거네요? 부장은 못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부장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제안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재형 위원 모금회라든가 복지부에 제안사업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법인자격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법인이든 직원들이든 간에 어느 팀 혹은 어느 사무국에서 한다고 하면 반드시 직원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유무도 심사기준이 될 겁니다.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아직은 공모에 응한 적은 없네요, 제안사업 같은 거.
그래서 예산을 프로그램 사업비를 외부에서 지원받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걸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근거법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중심으로 자발적 협의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에 있어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라든가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과 민간 네트워크라든가 사회복지사업, 푸드마켓 운영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조직으로 볼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회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이야 법정 개념이 그렇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도 실무 위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논의, 협의, 심의 이런 기구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실행기구입니다. 법인으로서 집행을 하고.
●이재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혹은 기관의 대표들이 다 망라가 돼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기에 15명 정도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15명이면 대표자라고 기준을 해도 15개 시설이나 기관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것은 대표협의체라고 그래서 대표성 있는 사람만 약 20명 정도로 지금 구성돼 있는데 15명이라는 것은 회의 때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안 한 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9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5, 6명 정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망라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재형 위원 상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근 개념이 아니니까, 상시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는 아니니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상당히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능이 중복되지 않나요? 구가 설립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민간 대 민간끼리 혹은 민간과 관끼리의 연계 이전에 사실은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사회복지정책을 내와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16쪽에서 4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19쪽에서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20쪽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있어서 지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원래 시·구비해서 1 대 2 이것은 어디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하게 되면 시에서 타당하면 승인을 해주고 시비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에서는 33.3% 3분지 1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66%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곳의 기능보강에 대한 내역서가 다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은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22쪽에서 4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421쪽에서 워크넷 SMS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해서 대상자들에게 문자라든가 서비스를 하고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427쪽에서 4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429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50 대 50을 부담하는 것으로 국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국고에서 지원받고 양곡을 할인해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죠. 할인해서 특별히 부담해서 20kg 짜리가 3만 8,000원 정도 해서 싸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30쪽에서 4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33쪽에서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포괄적인 장애인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은 분야로 지원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데 정작 아동장애인, 장애인아동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서에서나 지금 예산서에 보면 아동장애인에 대한 것은 특별히 언급을 해 놓은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보면 장애아동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대략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장애아동이 한 800여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장애아동이 그 정도 돼 있고 참 많아요. 장애등급별로나 유형별 보면 우리 관내에 아동장애인들이 7, 8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쪽에 특별히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수립해 놓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정책적으로는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신흥식 위원 장애아동들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신흥식 위원 일반학교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장애인학교 시설이 있는 데는 우리 구 관내에서는 거리 같은 게 너무 멀고, 이런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요.
12월 14일날도 장애아동 학부모 정기총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발기인 대회 4일날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하거나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쪽에도 시설이나 우리 장애아들이 가까운 영등포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또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없었다는 데 아쉬움이 생기고 또 예산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 특별히 편성이 돼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난번에 장애인학부모 회장님을 만나봤더니 바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고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하니까 우선 구민체육센터 이용관계가 시급하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이사장님하고 면담을 주선해서 장애인 학부모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게 하고 12월 4일날도 발기대회 끝나고 학부모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사무실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를 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이 금년 3월말 정도만 해도 707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인원이 많은데 예산 쪽으로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36쪽에서······.
●이재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농아들 시설이라고 하나요? 언어장애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언어장애입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언어장애인들 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언어장애는 수화통역센터라고 한 군데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수화통역교실이라고 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언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몇 군데 있나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저희가 한 군데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건 어디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수화통역센터라고 여기 김안과 앞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거기 회장이 최정희 씨고, 영등포수화통역센터라고 그러니까 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따로 수화교실이라 든가 수화통역센터 외에 우리 관내에 언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아직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이용한다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장애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여타 장애인들도 본인 장애유형에 따라서 이용하는 시설들이 특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언어장애인들은 일반 복지관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일반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 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했던 언어장애는 수화통역센터를 저희가 사무실까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얻어줬습니다. 얻어주고 교육실도 있고 거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성격의 질의를 지양하시고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예산하고 업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업무적인 것도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 예산을 수립할 적에 휠체어 같은 장애인 출입로 이런 게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다 돼있는데 문은 100% 다 수동문으로 돼있어요. 문이 100% 수동으로 돼있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은 가서 누가 열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수단껏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자동문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쪽의 예산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36쪽에서 4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올해 2011년도 노숙인 사업비가 대책비가 시 지원금이 일부에서는 감 편성돼서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2010년도가 2억 9,952만 9,000원에서 2,638만 5,000원이 감액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재형 위원 2억 9,000만원은 시·구비 다 합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이재형 위원 전체 사업비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렇죠, 전체.
●이재형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액이 된 것은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1억 4,200입니다. 1억 6,000에서 1억 4,200.
●이재형 위원 한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러니까 2,638만 5,000원이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감액으로.
●이재형 위원 이것은 의례 관례적으로 50%, 50% 했지만 굳이 그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구비는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2,600만원이면 노숙인 상담반 혹은 지도·계도 활동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1명에서 2명 정도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렇죠. 2명 정도.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노숙인대책팀의 현장사무실에 직원이 몇 명이 파견 나가있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팀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이재형 위원 직원 6명에, 그리고 철도공사 사무실 이용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이재형 위원 철도공사 사무실이 몇 평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거기가 전체 한 7평 정도 되고 또 상담반 하는 데가 옛날 수위실 자리인데 거기가 아주 사무실이 열악합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직원 6명이 근무하는 곳이 7평 짜리에 근무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컨테이너박스······.
●이재형 위원 직원 1명당 1.1평에서 1.2평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 당시에 그건 한시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2006년도가 됐기 때문에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시도 그렇지만 어느 자치구도 노숙인 대책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은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한 1,300여명 직원 중에서 지금 어쨌든 가장 하단 업무에 종사하는 노숙인대책팀 6명의 직원은 7평짜리 사무실 공간에 밀집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컨테이너박스에.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수시로 가보면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세면시설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지금 역사······.
●이재형 위원 어떤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면 거기 시설을 기능보강을 해준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영등포공원 내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여유 공간이 있어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그쪽에를 사용하는 문제를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혹시 그러면 현장, 이 팀 전체가 현장까지 나가는데 현장에서 기동성이나 단속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 거리상담반은 그 자리에 있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은 공원에 근무를 하도록 공원관리소에 근무하도록 하기 때문에, 또 공원에도 한 3, 40명의 노숙인들이 있고 어차피 공원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보니 까 지금 그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38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400만원 감편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 사회복지과 인원이 당초에는 27명이었는데 2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축소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축소된 사유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조직개편,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정원이?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6명이 줄어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노인복지과로 저희 직원들이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전배가 된 거죠. 실제로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6명이 타부서로 전배가 됐으면 업무추진비도 거기 인원수에 맞춰서 감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건 기준경비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기준경비라서?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김종태 위원 기준경비는 35만원이 무조건 과당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부서운영 경비로 해 가지고 1개 과당 35만원씩 해서.
●김종태 위원 인원의 숫자 상관이 없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39쪽에서 4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에서 60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57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없던 자활사업 관계자 워크숍 7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활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하려는 취지가 어떤 취지로 이걸 준비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자활사업에 담당하는 직원들을 서로 분기별로 해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자활기금도 목표달성이 됐기 때문에 연 2회 잡아서 워크숍을 하도록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 자활사업 관계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구·동 시설까지 해 보면 한 50명 이상 됩니다.
●김종태 위원 50명이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여져 있습니까? 50명이 워크숍을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지금 외부위탁보다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1박 2일로 별도로 하려고.
●김종태 위원 50명이 1박 2일로?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김종태 위원 그걸 1년에 꼭 두 차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자주하면 좋겠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김종태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기금을 적립만 했지 실제 집행한 내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적립된 기금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계획도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융자금을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비로서 들어오는 게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금을 가지고 다른 데 전용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용도 외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2009년도에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사실 변경되었고요. 저희가 우리 조례상으로 공동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활기금의 세부내역을 더 해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조례를 바꾸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자체가 현재 계획된 거하고 달라지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좀 다르게. 조례가 바뀌면 명칭부터가 달라질 거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로 내년에 이 기금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조례 개정돼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니까요.
●김종태 위원 그런데 하여튼 현행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봤을 때 기금은 거의 내년도에 쓰지를 안 하면서도 워크숍만 지금 두 차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금이 엉뚱한 데로 쓰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원교육, 관계자 교육을 해 보니까. 저희도 수시로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상당히 좋다 해서 2011년도 예산 700만원 잡아놨습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445쪽에서 4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 지원금이 과장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어린이날 한마당을 보면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행사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도 힘들고 참석하는 학부모들도 힘든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개별시설로 차라리 지원금 형태로 주는 게 나은 건지 과장 의견을,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를 하지 못했고 가을에 가을잔치를 했었는데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주는 것보다도 한 번 어린이들 발표회라든지 운동회에 뛰어놀면서 단체적으로 하는 운동회 같은 목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 어린이집들마다 해마다 자체적으로 운동회를 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어린이집별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지금 445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2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가정복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데는 보육정책위원회 하는 데서 내년도에 민간, 국·공립을 재심사하는데 조금 소요가 되겠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김종태 위원 올해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올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노인복지팀이 금년 3월달에 왔다가 다시 노인복지과로 가는 바람에 큰 것은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올해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보육정책위원회가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3번이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7회, 배를 더 위원회를 하시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런데 위탁업체가 재위탁 심사할 업체가 횟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금년도에는 재위탁 심사가 3군데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1군데가 국·공립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김종태 위원 지금 보육위원회 올해 3, 4회 정도 있었으면 대충 분기에 한 번 정도 했는데 분기에 하실 때마다 분기 회의할 때마다 재위탁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러니까 그걸 할 때 하기도 하고 또 별도 정책위원회 할 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업무추진비가 또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배로 증액을 시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시설 종사자 교육을 좀더 시켜 가지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내실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침교육이라든지 시설장만 교육을 하다보니까 회의 때 지시해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종사자들 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교육계획은 연 몇 회로 잡혀져 있는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교육계획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총 교육을 2회 하시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2회 같으면 1회당 150만원인데 참석자가 여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한 번 하실 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 보육숫자만 해도 지금 200시설이 넘기 때문에 교사들까지 하면 1,000여명이 넘기 때문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차례 나눠서 해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은 식사비 이런 거는 전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강사수당으로 주는 거······.
●김종태 위원 그러면 2회의 강사수당입니까?
지금 방금 역량 강화 업무추진 교육을 종사자 포함해 가지고 2회 내년에 계획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종사자,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자꾸 길어져서 그러는데 역량 강화 이 계획 예산편성 했을 때 편성근거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편성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48쪽에서 4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이게 지금 30%가 감편성이 되었네요. 지금 어린 아이들 간식비에서 다른 데서 어떻게 좀 줄여보는 것을 찾아보지. 하필 이렇게 어린이 간식비에서마저 30% 줄였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내년에는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상당히 이게 한 2년 전에 본 위원이 25개구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서 또한 타구 또 우리 구 모든 시설 의견을 또 들어보고 해서 그나마 중간 수준, 25개 구의 중간 수준 정도로 겨우 향상시켜 놓았는데 다시 이렇게 또 30% 이상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25개 구에서 가장 꼴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이 또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내년에 한 번 운영해 보고요. 정 이 부분 위원님 염려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도 하니까 저희가 추경으로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이 분야만큼은 저희도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448쪽에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초과근무 수당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현재 증액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좀 증액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증액사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우선 호봉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초과수당도 시간당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늘어났습니다.
●김종태 위원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간 보면 교사분들 퇴직 퍼센티지가 몇% 정도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국·공립은 퇴직해도 바로 재채용을 하기 때문에 국·공립은 퇴사가 별로 없습니다. 민간교사들은 자주 바뀌는데 국·공립은 퇴사율이 적습니다.
●김종태 위원 적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초과근무수당이 호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신규로 채용하면 다시 호봉이 확 내려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반영을 하셨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국·공립은 퇴사율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가만 있으면 이 부분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연간 단가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교재 구입비는 증액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교재 구입비도 한 12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449쪽에 시설 지도점검 차량 임차는 어떻게 산정을 한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차량 임차는 저희 과에 관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을 하는데 시설 점검하러 나갈 때 하는 임차료인데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45만원이 월간 30일 빌리는 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월간 임대 한 달 쓰는 걸로 해서 빌립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한 달 임대료가 45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기타 유류비나 따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편성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정도 금액이 해마다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금년부터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차종은 어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기아에서 나온 소형차량입니다. 프라이드.
●이재형 위원 매년 540만원씩 나가면 차라리 차량을 그냥 하나를 매입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감가상각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복지국장 김용선 지금 매입하고 싶어도 차량 정수 책정량이 기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합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51쪽에서 4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451쪽 영유아플라자 운영에서 직원(전산원)인데 이 영유아플라자에서 전산원의 기능은 뭔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영유아플라자 정보센터에서 전체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다보면 교육할 때 컴퓨터로 보육료라도 책정하고 모든 전산을 입력하는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영유아플라자팀의 전산원이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의 전산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영유아플라자가 정보센터 거기입니다.
●이재형 위원 다른 이름인가요? 별칭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54쪽에서 4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방금 지나갔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1쪽에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에 대해서 총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고, 일반적 행사성 경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혹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지도자 워크숍이 한 1,08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는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올해는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몇 번, 몇 회 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워크숍 개최는 1회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1회에 1,080만원 들어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금년에는 900만원이고 내년도에 1,080만원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 워크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올해보다 좀 오른 내용은 버스임차료, 금년에는 구청 버스로 했는데 임차료가 책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조금 올라간 겁니다.
●김종태 위원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일일이 다 묻기가 그런 데 내용들이 행사성경비들이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57쪽에서 4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458쪽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가동과 나동 건물에서 나동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나동은 빼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마당을 경계로 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가동에 있고 지금 나동이 방치돼 있다고 하면 사실상의 일상적인 안전 점검이라든가 상시 관리라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청소년문화의집이 일부 가동을 쓰고 나동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나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행정지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나동도 젊은이들이 전부, 교통장애인협회의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같은 단지를 구성해서 앞으로 청소년 시설로 장기적으로는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은 나중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수도세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도세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에서 계속 나가고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걸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청소년문화의집에 포함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458쪽 하단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공단 대행사업비 7억 4,563만 8,000원과 459쪽 중간에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중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부분 1억 64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8일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0쪽에서 4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에서 68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지금 2007년도부터 계속 출연금이 있는데 이번에 책정이 안 됐는데 그 기금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여성발전기금 목표는 저희들이 15억을 장기적으로 책정하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중간 10억대까지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2억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통합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 주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그것은 재원이 허락되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좀······.
●김길자 위원 우리가 10억까지 조성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사용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성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그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5쪽에서 4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관내 18개 동에 있는 구립경로당들 나름대로 내구연한이라든가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건축연도도 보고요,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자체 매뉴얼은 없나요? 예를 들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우선순위라든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저희가 거의 절반이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요청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아직 순차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형 위원 절반이라고 하시면 몇% 정도가 50% 정도가 오래된 건물이라면 어떤 기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75년부터 ’86년도, ’90년도까지 돼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20년, 30년 정도 된 건물인데 그러면 이 경로당들이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간 게 몇 개 경로당이 들어갔나요, 우리 구에서 해 준 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매년 2개씩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매년 2개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양평4가 원지경로당까지 하면 지금 몇 개가 소화가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작년에 2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2개 해 놓은 거고 이제 또 2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선순위 기준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쪽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건축 상태를 보고 저희가 정한 겁니다.
●이재형 위원 요청이 없는 경로당은 어떻게 되나요? 가서 실사나 이런 검토를 안 해 보시나?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각 경로당의 그런 시설 개보수라든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은 시달을 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파악한 것 중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들을 보고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봤던 자료인데 작년, 재작년 계속 개보수 비용으로 어쨌뜬 적지 않은 금액들이 경로당에, 그 몇 개소 경로당들이 1년에 2, 3건씩 달라요. 어떤 것은 개보수를 하는데 이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현대화사업 하는 거요?
●이재형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여기 원지경로당 내부집기하고 구립경로당 내부집기로 돼 있는데 원지경로당은 구립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원지경로당은 지금 개축으로 해서 다시 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42개 경로당에 소소한 물품들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한 군데에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걸 저거하려고 분산시켜서 구립이 아닌 모양 원지, 구립 이렇게 구분시킨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죠. 원지경로당은 내년 계획에 개축을 해서 전부다 다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가 많이 들어가서 따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42개소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집기 같은 것을 매번 바꿔주는 예산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지 경로당의 집기 같은 것은 여태껏 기본적으로 있던 것은 다 갖다버리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아니요. 쓸만한 것은 쓰고요, 또 다시 필요한 것은 건물을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김주범 위원 한 군데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67쪽에 노인종합복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은 신길뉴타운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의 노인종합복지관 타당성 검토 용역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68쪽에서 4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지금 468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한 군데에 위탁인가요?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저희 5개소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5개소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평균적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71쪽에서 4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에서 77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비가 7,600만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한노인회하고 종합복지관에서 노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노인사업 7,600만원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7,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전년도에 이 노인복지기금 사업비 실적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종태 위원 그 자료하고 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5쪽에서 4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감사 때도 잠깐 체크했던 건데 476쪽에 가이드북 제작, 안내지도 수정 제작이 해마다 해 왔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작년부터, 금년부터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금년부터요? 그러면 작년도······.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작년부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작년, 금년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금년부터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작년, 금년 두 번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작년, 금년 두 번을 하셨고 그러니까 팀장님,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안내지도를 올해 제작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다시 또 1,500만원 올리셨고 가이드북 제작도 2011년도에 또 제작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2011년도에 수정 보완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중국어판이 없거든요. 신규로 중국어판 새로 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수정 보완해야 될만한 중대한 결함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결함보다도 저희 관광명소가 새로 추가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맛집이, 유명한 맛집이 많이 생겨나서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관광코스개발위원회는 어쨌든 배 이상이 증액된 거죠, 증편성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관광코스개발위원회가 금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개발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재형 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일단 책정을 해 놓으신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재형 위원 그 다음 설명회 및 팸투어는 어느 자료에서인가 문화파트 쪽의 기자, 언론인들이라든가 혹은 학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금년 1월달에는 우리 여행작가들하고 블로그상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홍보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행사에 있는 마케팅 담당을 포함해서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인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다는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기대효과는 크게 눈에 띄게는 저희들이 볼 수 없었지만 그분들이 1박, 하루 동안의 코스를 보면서 영등포에 관광자원이 많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알았고 자기들이 자기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올해 한 것에 대한 사후보고서 평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477쪽에 구립여성합창단 이것은 문화원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원에서 운영이 안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직 문화원에 넘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떤, 그러니까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이 창단된 지가 몇 년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구립여성합창단이 2005년도에 처음 창립돼 가지고.
●이재형 위원 이제 만 5년이 지났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5년차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한강 여의도 봄꽃 축제가 이게 순수한 우리 구비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거의 구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구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어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이게 지출 대비 수익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잡히지 않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 영등포 지역을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알리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476쪽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을 작년도에 1,500만원 예산편성 했고 추경에 이거 예산편성된 거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작년에 3,000만원 올렸다가 반으로 줄어 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올린 3,000만원의 예산으로다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모자라 가지고 1,340만원을 추경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840만원 가지고······.
●김종태 위원 그러면 2,84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개발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또 내년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실제 제작하는 거나 유지보수하는 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 간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들이 작년에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다 떨어져 나와서 만들었고요. 금년에는 현상유지가 유지보수비가 2,500 잡혔는데 거기에는 저희 맛집이라든지 음식물거리, 또는 관광자원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금년에 없던 사이버 영상매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우리 관광을 원하는 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추가로 집어넣는데 그게 좀 금액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2,84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던,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내용이 유지보수비가 10% 들어간다, 20%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유지보수를 하는데 2,500만원이, 또 사이버투어 추가제작이 500만원해서 약 3,000만원을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한 번 더 완전하게 바꾸는, 시스템을 일부 추가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작년도 개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총액예산이 한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 시스템이 개발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번 개발 잘못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또 손대면 또 들어가야 되고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기획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시고 또 추가 집어넣으니까 처음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예산이 들어가는 현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면 내년에 또 유지보수비가 또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거 집어놓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할 거 같으면 애초에 이거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조금 전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총 예산이 들어간 게 2억 3,000, 총 예산이 2억 3,000 반영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2억 3,000입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만 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2억 3,000의 비용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행사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겠지요.
●김종태 위원 그리고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도 1억 5,400이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서울 가곡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78쪽에서 4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는데 477쪽에 문화예술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강당 전관 방송장비 교체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원이 OB공장에 있던 건물이 제가 알기는 2009년도에 시설 보수해 가지고 지금 한 11년차 되는 거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처음 시설 당시에 설치해 놓은 것을 지금 쓰고 있었나요? 뒤에 어떤 개보수나 이런 게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올린 저희 예산 대강당 방송장비는 처음입니다.
●신흥식 위원 처음이에요. 그 상태확인 이런 것은 다 했어요, 점검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쭉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 노후된 게 많습니다.
●신흥식 위원 479쪽에 보면 금년 구상 시인 기념사업이 1년 시행을 해 봤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내년 3년차 들어갑니다.
●신흥식 위원 3년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내년이 3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목적이 좋았는데 시행해 본 결과 목적과 부합이 되었는지 특별한 대외적 부수적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일단 저희 구청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뒤져있는 걸로 인식이 되었던 것을 한꺼번에 만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러한 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행여 시행상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1, 2차 지났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신흥식 위원 그쪽에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구상 기념사업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쪽하고 시행상 어떤 문제점이나 마찰 이런 등등의 그런 점이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직까지는 저희 구청 요구대로 잘 협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몇 가지,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지국장인 저도 걱정입니다만 문화체육과 예산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행사가, 내년 예산이 다 어렵다 보니까 많은 감축이 됐습니다.
봄꽃축제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질서유지 쪽만 했었습니다만 이게 거의 4∼500만의 많은 인파들이 찾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구나 지방의 축제예산을 보면 이건 축제 예산도 아닙니다.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그리고 시에서 매년 4,000여만원 정도씩을 지원금을 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봄꽃 축제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유일한 하나의 축제고요. 이 서울가곡제하고 구상 문학상도 저희 영등포구가 내세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적 인프라가. 그래서 대내적인 구민들용 보다는 대외적으로 저희 구 이미지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이건 그래도 많은 지식인들이라든가 인텔리계층에서 그래도 영등포구에 대한 하나의 문화적인 위상 확립이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서울가곡제하고 봄꽃축제하고 이 구상문학상은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구가 견지하는 그런 문화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우리 구가 지금 2011년도에 예산이 참 많이 줄었고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봄꽃 축제라든지 서울 가곡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상 시인 기념사업이 그만큼 효과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여기는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구상 시인 기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감액을 했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예, 복지국장이······.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서울 가곡제는 내년에 4회째를 맞이하고요. 구상문학상은 3회째 내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 구가 착실히 물론,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보완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역사성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야 그래도 저희 영등포구의 하나의 문화적 인프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상 문학상 같은 경우에도 대개 참석자들 보면 금년에도 제가 느끼고 작년에도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에서 문학 외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 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영등포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성을 가지고 저는 하고 안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꾸준히 역사성을 가지고 갔을 때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의 큰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넓으시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구상 시인 기념사업을 했었던 2010년도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81쪽에서 4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래 예술축제 지원?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재형 위원 경계없는 예술프로젝트하고 물레아트페스티벌이 어떠한 작가나 혹은 창작단들의 연합체입니까, 아니면 이 프로젝트사업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경계없는 예술프로젝트는 한 단체고요.
●이재형 위원 한 단체인가요, 단일단체?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나머지 물레아트페스티벌은 여러 수십 개 단체가 형성되어 가지고 같이 공연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경계없는 예술프로젝트의 한 단체와 물레아트페스티벌, 그러니까 복수의 단체들이 연합해 있는 창작단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각각 1,000만원씩 한다는 얘기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재형 위원 그 다음 정월 대보름 쥐불놀이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척사대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니, 양평동에서 하는 쥐불놀이······.
●이재형 위원 오목교 밑에서 하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단일행사에 1,500만원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84쪽에서 4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에서 4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7쪽 하단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운영지원 중 민간위탁금 28억 146만 3,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8일 공단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484쪽인데요. 구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에 952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1인 한 가지 스포츠 갖기 운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우리 구민이 한 가지 스포츠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건데요. 저희가 4개 종목을 잡았습니다. 농구하고 음악줄넘기하고 탁구하고 생활체조 이렇게 4개 종목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여기에 돈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인데 지금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지출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도강사료는 저희가 위탁한 강사한테 매월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종목별 운동용품을 구입해서 운동하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홍보를 해야지만 이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스포츠단체를 나름대로 만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구청에서 직접 체육지도사가 체육지도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지역스포츠 활성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어떤 식으로 돈을 지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작년에 2,700만원에서 금년에 840만원으로 그것도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월 70만원요.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를 일반적으로 줄여서 예총이라고 그러는데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단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임의단체인가요?
●문화예술팀장 안대환 예, 임의단체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예총은 임의단체 성격입니다.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될 단체는 아닙니다.
●이재형 위원 임의단체라는 얘기죠? 관계법령에 의거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지국장 김용선 물론「문화예술진흥법」에 그런 단체를 할 수 있는 지원 법적근거는 있습니다만 꼭 있어야 될 필연적인 단체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단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복지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하지만 진흥이나 혹은 촉진을 위해서 권장하는 단체 정도로.
●복지국장 김용선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예총에 장르별 몇 개 단체가 가입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5개 연합회가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술인협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칭이 예술인총연합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 산하에.
●이재형 위원 5개 단체요?
●문화예술팀장 안대환 7개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7개 단체가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7개 단체 중에서 해마다 서예 휘호대회라든가 사진작가전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전체 구 차원의 행사를 안 하는 단체는 어디인가요, 소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7개 단체 중에서 국악이 좀 미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악 한 장르의 협회만 협회 차원의 행사를 안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저희 구청에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협회는 협회로 지원이 가고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지원 500만원은 연합회의 일반적인 유지비인가요, 운영비?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비용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거의 행사성 지원입니다.
●이재형 위원 예총 차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니, 협회별로요.
●이재형 위원 운영비죠? 그냥 협회 사무실이라든가 유지비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협회 회의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위한 기본경비 같은데 너무 적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항상 적다고 불만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늘릴 수도 없는 게 다른 예산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를 들면 경계없는 예술프로젝트 같은 한 단체는 1,000만원이고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레아트페스티벌은아까 작가연합이나 창작공방들의 연합이라고 복수의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연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이 운영이 되다가 작년도부터 좀 문제가 생겨서 예총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를 예총 산하에 있는 7개 단체가 있는데 각 회장 체제로, 저희가 옛날에는 예총에다가 보조금을 지불해 줘서 예총을 통해서 각 산하 분과별 단체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총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각 협회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총 회장이 신범승 씨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복지국장 김용선 지금 공석된 상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지금 문화체육과장은 예라고 대답하시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니, 맞습니다. 공석된 상태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그리고 사무실은······.
●이재형 위원 공석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지금 빈 공석입니다.
●이재형 위원 공석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재형 위원 왜 공석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85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해서 연합회장기 달리기 육상대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달리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기타 종목 말입니까?
●김길자 위원 예,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해서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 밑에 04, 민간행사보조에 달리기하고 기타종목이 있는데 달리기가 700만원 아닙니까? 이 달리기가 육상연합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육상연합회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달리기 행사 지원 구민건강 달리기대회는 뭐예요? 이것은 구청장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것은 봄꽃축제에 별도로 구민 달리기입니다.
●김길자 위원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구청에서 직접······.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건 벚꽃축제에서 구민 달리기 행사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86쪽에 구민한마음체육대회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이것을 삭감, 불용처리하고 이 내용을 예산을 가지고 긴급······.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일자리로.
●김종태 위원 일자리 창출로 전환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앞으로는 예산 절감상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태 위원 격년제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487쪽에 시설비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흡음제 교체로 해서 6,200만원 적혀있죠? 이게 언제 했던 건데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대강당 체육시설인데요, 의원님들도 연합회장기나 구청장기 때 보셨지만 지금 상당히 노후 돼있고 흡음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당초 개관할 때 이후 처음 하는 겁니다.
●김주범 위원 개관한 이후로 처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개관 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구민들한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주범 위원 그 밑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이라고 해서 스케이트장이 2,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스케이트장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스케이트장에 들어가는 시설비 한 2억을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그 분들이 하고,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기본 홍보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영업을 우리가 홍보 지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그 스케이트장을 개설하게 된······.
●김주범 위원 잠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딴 거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것을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영업하는데?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스케이트장 운영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걸 참고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제일 적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영리가 나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거지 구청에서 지원할 이유는 없지 않나 봅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김주범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선 우리 한 과장이 전에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왜냐면 겨울철 스포츠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이 겨울철 동안에 이용률이라든가 건전한 놀이문화 육성을 위해서 이것은 업자들한테 완전히 영업행위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어른들이 스케이트 타는 분들한테 상당히 싼 가격에 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통제를 합니다, 비싸게 못 받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보전 비용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들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타구하고 서울시도 서울시 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을 하다 보면 지원해 줍니다. 왜냐면 대신 요금을 싸게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초구나 몇 개 구를 조사한 결과 저희 구가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고, 업자가 지금 거의 울상이다시피 이런 상태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영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이 안 나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자료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 것 하고요.
●김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에서 88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직장운동부 요트부 운영비가 약 한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계속 요트부는 해 왔습니다.
●김종태 위원 전년도 지출액이 1억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종태 위원 그 밑에 보면 제2 구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가 1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10억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 10억이네. 10억이 반영이 돼 있고, 제2 구민체육센터 건립 설계비는 여기 구의회 앞에 있는 반도 유보라인가 그 아파트 옆에 기부채납 한 부지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기부채납 한 땅입니다.
●김종태 위원 실제 공사비 총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2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227억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가지고 직장요트부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시설이나 비인기종목을 갖다가 각 구청에서 1개씩 서울시하고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트부를 받는 대신에 체육진행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김종태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각 25개구 지자체마다 1개씩 비인기종목을 선정해서 이 기금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요트부가 선정된 배경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종목을 지정했는데 아마 저희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한강을 끼고 있어서. 그러면 이게 구마다 지정된 내용들이 조금 다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다릅니다. 저희가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한테 요트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3쪽에서 4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에서 4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조금 지나가서 앞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에 민간위탁금이 약 한 9억 9,8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9억 2,3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러면 한 7,50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올해 예상된 실적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된 예산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맥시멈으로 잡아놨고요, 조금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혹시 11월말까지 실적은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저희들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가집계라도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가집계된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990만원이 감편성이 역시 됐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이와 같은 폐금속자원 자체가 재활용되는 사업이 절반가량 줄어든다 보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 자체는 줄지 않는데 저희들 분류차원에서 분류하면서 양을 많이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예상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4쪽 그린&케어센터에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가 한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금년도에는 6개월이고 내년에는 1년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6개월분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2,000만원 정도 되니까 4,000만원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데 왜 5,000만원을 잡으셨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딱 그렇게 나눠서 N분의 1, 몇 분의 몇 나누기보다 조금 더 잡아놔야 나중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것은 페이지에 구애 없이 과장께 질의를 할 건데 지난번에 감사기간 동안에도 현장을 나가 봤더니 환경미화원들의 휴게 편의시설이 지금 굉장히 편차가 있잖아요, 질에 있어서?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은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책은 강구를 하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제가 청소과장 오면서 그 생각을 했었고요. 이재형 위원님하고 현장도 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25개구의 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재활용휴게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상태를 한번 보고 저희들 예산을 해야 될 것인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것인지 그걸 봐서 아마 1월정도 되면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형 위원 1월달이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휴게시설이 어느 곳은 건물이고 쾌적하게 돼 있고, 어느 곳은 아예 수챗구멍 위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수치일 수 있으니까 하여튼 빨리 조속하게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큰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498쪽에 대림동 청소특별구역 관리는 왜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대림동에 중국 동포라든지 특히나, 대림1동하고 2동이 지금 3동, 신길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청결을 위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 말씀처럼 그러면 지금 그건 대림동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형 위원 신길동도 일대가 지금 이미······.
●청소과장 김병욱 예. 거의 신길동까지 퍼져 나가고 도림동도 퍼져 나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502쪽에 U-클린시범사업을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다면 그 기계만 장비만 업체에서 무상으로 일단 깔은거고 실제 거기 들어가는 어떤 수수료라든가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5,000만원을 내년에 지출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협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이 일단은 1년간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일단 1년간이 아니고요. 양평2동이 시범이 제대로 되면 여의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도 우리가 개발비를 좀 내라고 할 것이고 다른 기타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양평동은 저희들이 수거용기 정도 구매를 하고 해서.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자세한 계약내용을 몰라서 지금 확인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2011년도에 사실상 첫해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2011년도 1년간 시범사업해서 만약에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거나 생산성이 없다, 경제적이지 못 하다 하면 우리 구에서 어쨌든 간에 중단해도 전혀 계약서 상에 문제는 없는 사업인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499쪽에서 5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에서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청소장비 차를 구입하는 모양인데요.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된 게 한 8대 정도 이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절감차원에 쓰라고 해서 다 구입을 못하고 지금 몇 대만 구입할 생각입니다.
●김주범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는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고요. 만에 하나 사고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1년 더 써보고 정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구입을 하도록 하려고 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건 급한 거라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97쪽에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4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비가 상당폭 올라간 요인으로 보이는데 내년도에 얼마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청소과장 김병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비가 지금 한 2만 1,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라가고 한 43% 정도 처리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거기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담금이 뭐냐면, 거기 주민들이 저희들이 양천자원회수시설을 강서, 양천, 영등포가 쓰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여론이 조성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더 부담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합니다. 왜냐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 쓰레기가 갈 데는 없고 주민들이 원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수수료가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수수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수준의 기준이 어느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수수료가 1인일 때 1,0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정액제로?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종태 위원 그건 타구하고 지금······.
●청소과장 김병욱 타구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의 같은 상태입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도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회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지을 수는 없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특히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에 이걸 줄이는 거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특별한 복안은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설은 없고 저희들이 무단투기나 여러 가지 단속을 함으로 해서 조금 줄 거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여튼 청소과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방금 지적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음식물 또는 기타 쓰레기 관련돼 가지고 주된 업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나름대로 복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98쪽에 보면 시설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서 감시카메라 구입이 700만원 5대인데요.
이 5대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를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만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 10몇 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 우선 5대만 추가로 하고 모자란 부분은 또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산문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급한 부분이 5대가 아니고 지금 보이는 데만 해도 십몇 대거든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나중에 설치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 소리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더 좀 증액해 놓으시면 안 될까요?
●복지국장 김용선 위원님, 청소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는 사실상 고정 장소에 계속해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또 심한 지역에 다시 설치해 드리고 그것이 정비가 되고 투기가 근절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배치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도 많이 했으면 좋습니다만 예산 사항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사정이 허용이 되면 그때 더 필요량만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한 가지 확인차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통신료가 1,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U-클린 시범사업에서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여기에 RFID가정용 용기를 구입하면 칩이 장착되어 있는 용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세대수, 주소, 그 다음에 세대주명이 들어가고······.
●청소과장 김병욱 아파트 같으면 동 번지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재형 위원 전화번호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동명이인이나 혹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김병욱 생년월일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안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보 DB를 관리하는 센터가 어디 있는 건가요?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결제만 이용되기 때문에 결제대행회사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통신회사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업체로 DB가 저장이 되나요?
●음식물쓰레기개선팀장 박현규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세요. 좀 우려스럽네요. 만약에 업체에서 이 DB를 관리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49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책정되었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조금 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늘었는데요?
●복지국장 김용선 저희가 금년도에 반입폐기물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류가 상당히 내실 있게 되고 동에서 선별작업을 한 번씩 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인력소모가 많이 되고 해서 지금은 재활용품을 2차 분류를 안 하고 그대로 수거해 가다 보니까 그 잔재량이, 재활용 되지 않는 잔재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반입불가 폐기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비용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추계 따졌을 때 늘어날 걸로 해서 이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동 인건비는 줄어들겠네요?
●복지국장 김용선 그건 동 인건비가 과거에는 동에서 재활용품을 가져다가 1차적으로 주민들이 내놓은 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에는 사실 공공근로라든가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게 됐죠.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498쪽에 보시면 가로청소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약 5,900만원 감편성이 됐는데 가로청소용 종량제봉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청소 양이 준다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조금 절감을 해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낙엽 같은 것을 봉투에 담지 않고 마대에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거 예산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6,000만원 절감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건 아닙니다. 산출내역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건 나중에 올해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질의인데 501쪽에 보시게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서 오수 수송비는 1억 2,300만원이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대행비가 7억 9,000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억 7,900만원이 증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오수처리비가 처리비 쪽에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이건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오수처리는 그 동안에 가양동에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주민들이 또 다시 처리하는 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600톤 정도 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못 받겠다고 해서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량이 늘어나는 거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예를 들어 오수처리 수송비는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줄은 게 아니고 내년에 예상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비슷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송비 자체도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될 거 같은데.
●청소과장 김병욱 수송비는 가양동 갈 때는 바로 여기니까 별로 안 들어가는데 멀리 나가야 되니까 좀 많이 들어가지요.
●김종태 위원 지금 감편성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증액편성 됐으면 아,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감편성 된 것은 전체, 위에 전체 보면 1억 2,300이 감편성 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수송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음식물 그 부분에 차감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수송비에서는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이게 오수가 이 밑으로 1억 2,300이 들어 왔다라는 얘기네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송 대행비로 들어온 거예요. 일부 600㎘가?
●청소과장 김병욱 600은 가양동 처리······.
●김종태 위원 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가양동 처리장으로 안 가는 오수 수송비는 어디에 반영해 놓은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음식물처리 수수료하고 거기 밑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처리 대행비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비 그 쪽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음식물이 자꾸 늘어나고 가양동에서 일정량만 받겠다고, 안 받으니까 우리 처리비가 자꾸 늘어나고 음식물 처리비용도 늘어나고 그런 겁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600㎘ 정도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이쪽 옮겨지니까 한 쪽은 줄고 한 쪽은 많아지고.
●김종태 위원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이건 일반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데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6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멀리 나가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멀리 나갑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금에 거점용기 세척 및 주변 청결관리가 지금 1억 4,900, 한 1억 5,000정도 감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10개월만 잡은 거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습니다. 내년······.
●김종태 위원 올해도 10개월 잡았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내년 2월달까지가 기한입니다. 계약기간인데 내년에는 10개월 잡아서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10개월을 처리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1월달부터 맞추······.
●김종태 위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2월달분까지 쓰겠다라는 이야기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502쪽에 U-클린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 평가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평가 나올 단계는 아니고요.
●김종태 위원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지금 설치중입니다.
●김종태 위원 아직 시행 한 번도 안 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시행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럼 언제까지 설치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아마 이달 말경 되면 다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한 번 실시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505쪽에서 5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에서 5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에서 5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1쪽에서 9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고유사업 목적사업비로 2억 9,100만원을 편성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이 1억 7,6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여기에 자료, 기금조성 집행현황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예탁금 부분도 지금 현재 고유사업 목적비 속에 포함을 시키나요?
통합기금 예탁 시키는 거.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4권역 재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4권역이.
●청소과장 김병욱 신길역 뒤에 가면 유수지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철골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철골로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이재형 위원 컨테이너라든가 이동식?
●청소과장 김병욱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철골로 해서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아까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 환경개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거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철길 지나가면 텔레비전이 흔들려서 못 볼 정도고. 거기가 많이 좁습니다. 좁아서 앞으로, H빔 가지고 당겨가지고 한 4, 5평 정도 늘리는 부분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아직 잡아놨습니다만 거기에 만약에 이전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재형 위원 일단 주문 사항인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가장 절박한 곳부터 시급한 곳부터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적환장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병욱 적환장 자체 내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
●이재형 위원 위치요?
●청소과장 김병욱 위치는 성산대교 밑입니다.
●이재형 위원 성산대교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고유목적사업비가 2억 9,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서 1억 7,600이 예탁금으로 전입을 하고, 재활용사업에서 보면 5,400만원이 증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 중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1,560만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홍보물 제작비는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예, 들어갔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4,300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그것은 따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주실 때 포상금도 증액이 배로 됐기 때문에 그 자료도 동시에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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