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6.12.0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다문화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7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 증가한 1,720억 2,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13억 3,100만원, 특별회계 6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07억 8,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11억 5,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4.96% 증가한 2,455억 1,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48억 2,200만원, 특별회계 6억 9,000만원, 세출분야로는 정책사업 분야 2,325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 129억 5,9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3%인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국·시비 내시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인 11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고 푸드마켓 건물 매입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등 사업 완료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증진 분야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4억 2,900만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4억 2,800만원, 통합사례관리 사업, 긴급복지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11억 1,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로 푸드마켓·뱅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내실 있는 시설 운영 강화를 위하여 24억 5,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94억 7,100만원, 특별회계 4억 2,100만원으로 총 398억 9,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2.96%인 12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내역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80억 7,800만원, 특별회계 4억 2,000만원인 총 484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인 1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생계급여지원, 장애인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분야 등에서 증가되었고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사업 등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사업에 330억 1,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을 위하여 28억 5,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분야로 보훈회관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4억 6,6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12억 2,4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연금 지급 등 장애인 자립지원으로 97억 7,6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 등 노숙인 보호에 3억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로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79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2%인 3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등에서 증가되었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69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5%인 5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829억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복지증진 분야로 여성늘품센터 및 여성교실 운영 지원, 출산장려 지원 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5억 200만원을 책정하였고 아동·청소년복지 분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아동급식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31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02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8%인 1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82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8.6%인 5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등에서 증가되었고 여의도복지관 준공이 완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확충 분야로 경로당 운영지원,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지원, 인생이모작지원비 등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28억 6,400만원과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48억 2,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강화 분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등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604억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0억 5,800만원, 특별회계 2억 7,000만원으로 총 93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3%인 2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판매 단가 인상에 따른 봉투 판매수입과 재개발 지역 이사 등으로 인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입은 증가하였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따른 봉투 소요량 감소로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1억 3,200만원, 특별회계 2억 7,000만원, 총 334억 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의 7.6%인 2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수도권 매립지 기반공사 분담금과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증가되었고, 대용량 종량제 봉투 판매량 감소에 따른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폐기물 처리 분야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1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및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에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과 폐기물 종량제 봉투제작, 환경미화원 관리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02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 등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7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장비 및 인력 운영분야로 자원순환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 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등 효율적인 청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14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특별회계 분야로 무단투기 단속 요원 인건비 등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하여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의 2.9%인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등 보급 사업비 증가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2%인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행정 분야로 자동차매연 단속,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등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하여 1억 3,100만원을 책정하였고, 환경보존 및 에너지 관리 분야로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지하수관정 및 석면피해 구제 급여 등 14억 1,100만원을, 에너지 절약사업과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 보수비, 태양광미니발전소 및 LED 조명등 보급지원사업 등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1억 5,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8%인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라 국비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0.4%인 7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로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하여 13억 2,600만원을 책정하였고,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로 대림동 지역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시설 확충을 통하여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 및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6억 1,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7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5개 기금에 총 1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이 6억 2,600만원, 성평등기금 4,800만원, 노인복지기금 4,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억 1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8,5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예치 및 구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5쪽의 편성내역, 10쪽부터 18쪽까지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세입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720억 2,2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673억 7,900만원 대비 2.8%인 4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713억 3,100만원, 특별회계 6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13억 3,100만원으로 세외수입 105억 1,7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8,500만원, 국·시비보조금 1,607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6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20쪽부터 2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55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448억 2,200만원, 특별회계 6억 9,1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339억 2,100만원 대비 5%인 115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4,712억 8,300만원의 52.1%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 정책사업, 보육서비스 강화사업, 어르신 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사업과 복지시설의 건립 및 증축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복지예산과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 환경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주민참여 예산 6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의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억 2,000만원으로 2016년 57억 7,500만원 대비 20%인 11억 5,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사랑나눔 푸드마켓, 뱅크 운영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3억 5,7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6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푸드마켓 1호점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등 13억 7,000만원이 미편성되고 인건비 등 운영비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400만원이 증가한 1억 2,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7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사업 지원은 2016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된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4억 9,900만원으로 2016년 496억 9,200만원 대비 2.6%인 11억 9,300만원 감액되어 일반회계는 480억 7,800만원, 2016년도 493억 4,800만원 대비 2.6%인 12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2,100만원으로 7,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기초생활 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6년 대비 9억 8,800만원이 감소한 333억 1,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사업비가 15억 9,000만원이 증가하고 주거급여 지급 방법 개선과 정부양곡단가가 50% 할인됨에 따라 양곡할인사업 등 25억 7,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2016년 대비 3억 1,200만원이 감소한 22억 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사업과 장애인 관련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69억 1,600만원으로 2016년 815억 8,500만원 대비 5.6%인 53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소득 지원과 상관없이 만 2세까지 전 계층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2016년 대비 24억 4,800만원이 증가한 295억 3,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상자가 증가되어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2016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11억 2,4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국·공립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아 간식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억 9,400만원이 증가한 15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취사부 인건비 1억 5,900만원을 신설하고 운영비 등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16년 대비 5억 3,000만원이 감소한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도 내 완공이 어려운 18개소 36억 7,1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2억 2,700만원으로 2016년 628억 2,600만원 대비 8.6%인 54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시설의 정비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대비 6,900만원이 증가한 1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비 및 노후물품 교체 지원 등 2억 4,300만원, 구립경로당 2개소 임차료 지원분 1억 4,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사업비 7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사업은 노인 예비세대 및 노인에게 노후생활을 위한 전문적인 여가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기존 영등포 어르신복지센터 등 6개소에 2개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2016년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사업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는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19억 6,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린&데이케어센터 건물 유지관리 등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4억 200만원으로 2016년도 310억 4,300만원 대비 7.8%인 23억 5,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1억 3,200만원으로 2016년도 307억 2,400만원 대비 7.8%인 24억 800만원 증액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억 7,000만원으로 4,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거 사업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하는 업체를 위탁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2억 200만원이 증가된 10억 8,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 반입처리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3억 9,800만원이 증가한 74억 4,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중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사업비 7,600만원, 수도권 매립 반입수수료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어 1억 3,200만원 증액되고, 수도권매립지 기반공사 지자체 분담금이 신규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7억 9,800만원이 증가한 71억 2,200만원 편성되었고, 이는 처리 물량 증가와 인건비 등 단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간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3,600만원으로 2016년 17억 4,500만원 대비 5.2%인 9,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 대비 6,900만원이 증가된 13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 1,300만원으로 2016년도 12억 5,500만원 대비 60.4%인 7억 5,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5,200만원 편성되었으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설치 운영 사업은 외국인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교육문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로 6억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복지국 소관은 총 6개 사업 1억 9,200만원으로 사업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52억 8,700만원이며,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52억 1,900만원으로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6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등 13개 사업 9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성인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복지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규모의 52.1%인 2,455억 1,300만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서비스 강화, 장애인자립 지원, 어르신 여가복지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제공을 위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이 반영되었고 폐기물 감량·처리 등 친환경사업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비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구비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 공정의 체계적인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복지국 소관 5개 기금의 존치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임을 감안하여 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대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된 사업의 적합성과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의 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운영과 보조사업비 추가 확보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8에서 1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178쪽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비나 주거비가 법정예산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8% 저희 구비가 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주거급여를 대폭적으로 내시를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행한 결과 주거급여가 올해도 상당부분 많이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7년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편성하게 되였습니다. 내시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에서 1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3쪽부터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33쪽 하단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좀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전체 저희가 지금 1,588만 2,000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증가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인건비 및?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공과금이라든가 차량유지라든가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한 기본적인 상승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많이 증액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걸 신길 창신경로당에 보관하신다고 얘기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창신경로당.
●김재진 위원 3층 창고개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3층 창고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이거 몇 개나 구입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이재민 구호물품 증가내역은 올해 전시 구호물품에 대한 안전 관련부서에서 정부 비축물자 연차별 확보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천막과 모포를 자치구별로 구비해서 보관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해 추가로 천막과 모포를 구매해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천막 19개하고 모포를 245개 구입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거 보관은 담요 100개하고 천막 5개만 보관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현재 이재민 구호물품은 실은 천막이라든가 모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그동안에 저희가 구매를 했던,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요.
●김재진 위원 100개하고 5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추가로 사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추가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 구호물품은 라면하고 생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창신경로당에 보관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라면이나 생수 이런 부분은 구비를 안 했었는데 올해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이재민 구호물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으로 사회적재난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재민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생필품에 수요가 올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기는 어렵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창고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당분간.
●김재진 위원 라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유통기한이 대부분 1년 정도 되는 걸로.
●김재진 위원 6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가지고 6개월 지나면 폐기시켜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러니까 보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민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구매를 해서 이재민한테 제공하는 걸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구입하지는 않고 생수도 마찬가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신길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35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9,1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 내역인데요. 복지관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90 대 10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실은 가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온 부분에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9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나머지 10%에 대한 비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436에서 4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436쪽에 민간위탁금이 1,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내역이 뭔가요?
상단에.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 정도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윤준용 위원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7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정확한 내역 좀 말씀해 보세요. 너무 많이 증액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역자원 활용서비스 연계 730만원 증액된 내역은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시행이 되면서 나눔가게와 나눔이웃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현재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이어서 나눔가게 배너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자원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홍보물 제작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나눔가게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저소득층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가 1,2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인원이 줄었습니까, 어떤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년마다 행자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데요. 그 내시 내려온 내역에 대해서는 3년 간 실제 자원봉사자가 봉사한 실제 인원 나누기 3을 하고 그 다음 증가율을 전국적으로 이런 계산식을 행자부에서 내려줘서 내시에 의해서 국·시비가 지금 50 대 50이거든요. 국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인데 그 내시금액에 의해서 편성된 내역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렇게 봉사자들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실제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실제가 늘어났는데 왜 줄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3년 간 평균을 내다보니까 해년마다 줄고 늘고의 평균치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봉사자들이?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실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증가를 한다든가 이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작용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늘어났는데 어떻게 감편성이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행자부에서 실제 손해율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한 내역을 분석을 해서 꼭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100%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기준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차이가 납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를 대비해서 드는 것인데 나머지 속해 있는 분들이 사고가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특정인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요. 전체 인원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요. 실제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100% 다 보험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사고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2건 정도 사고가 났었고요. 올해는 사고 난 적이 없었고요.
●권영식 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전체 저희가 지금 등록인원은 8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실제 실인원 같은 경우는 2만 8,000명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만 8,000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아래 하단에 보면 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한 100% 정도 증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전체 4,000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37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255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계획서와 평가서를 발행하는데 부수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부만 발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민관협력에 따른 민간기관에서 이런 책자를 달라는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부수를 증가한 거고요. 평가자료도 부수를 증가했고 두 가지 부수를 증가하고 사업분야가 올해 공연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추가하라는 복지부의 공문이 있어서 페이지 숫자도 늘어나서 저희가 증액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페이지 숫자도 늘어나고 부수도 늘어났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 50부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50부 하다가 150부 하면 여기에 대한 3배 이상이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런데 인쇄라는 것은 기본 원가에다가 부수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책자라는 것이 인쇄비라는 게 권당이라든지 페이지당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수가 거의 3배로 늘어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인쇄물은 기본적인 산출단가를 산출할 때 기본적인 게 있고 부수가 추가될 때는 그렇게 부수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쇄물 산출단가에 의하면요.
●권영식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100부 한다고 해서 추가가 100부만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물 산출단가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6쪽에 보면 지역사회 자원활용 서비스 연계에 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 예산액이 증액 편성됐죠?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서 동별로 지역자원이나 나눔이웃을 많이 발굴하고 홍보하고 그런 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나눔가게라든가 나눔이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너라든가 현판이라든가 복지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강사료를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자원에 대한 발굴스킬이라든가 발굴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강사료를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2016년도에 사업한 실적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37쪽에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네요? 250이나 증액됐는데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255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방 말씀 드린 대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서 부수를 50부에서 150부로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위원장 정영출 그건 중복 질의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박정자 위원 이것도 금년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던데 예산이 증액편성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연차별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에 대한 인쇄비와 평가자료 인쇄비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43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란이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가 결성된 지는 어느 정도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대표협의체가 2006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2006년에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박미영 위원 지금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인건비가 3,000만원이 넘습니다. 단체는 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인건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일자리 나누기로 해서 수십명이 쓰거나 서너 명이 쓰면 말을 안 하는데 한 사람을 씁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배보다 배꼽이 큰 이것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사회보장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인데 여기에 민간 네트워크나 실무자간에 네트워크를 위해서 민간 간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인건비가 몇 급 정도의 수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7급 3호봉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간사에 채용기준을 내려 줬을 때 7급 3호봉이 최저입니다. 그래서 7급 3호봉 수준해서 매년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도한, 지금 별로 유명무실한 기관 아닙니까?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인건비가 3,000만원 들어가면…….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기관은 아니고요, 위원회입니다.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이고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 없어서 저희 과내에 민간간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민간 기관들에 대한 실무 분과가 10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올해 다문화 분과도 신설했습니다만 10개 분과에 대한 실무자들에 대한 민간 네트워크 공동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8개동에 동 사회협의체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보면 그분들한테 책정된 것은 20%도 안 되고 10% 밖에 안 되고, 여기 간사 한 분한테 인건비로 지역사회협의체 예산은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위원회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은…….
●박미영 위원 이게 필수 조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닌데 자치구 별로 평가를 할 때 민간간사 여부에 따라서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좌우하고…….
●박미영 위원 그러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간사를 두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평가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미영 위원 지금 말씀이 평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평가 잘 받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민간 간사에 대한 역할은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의원님들 늘 말씀하셨듯이 민하고 관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간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민하고 관하고 토론 회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간사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간사가 4명 있는 자치구도 있고, 거의 간사가 232개 시군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성남시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남시하고 비교하실 이유는 없고요, 다른 여타 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서울시도 민간간사가 거의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서울시 25개 중에 몇 군데나 간사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서울시는 2개 정도 빼고 거의 간사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렇게 필요한 거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이거 다 구비에서 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도 시비, 국비 확보하려고 매년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간사 월급이면 열 사람을 살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지협의체가 4,000만원을 쓰는데 한 사람의 간사 월급이 3,000이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박미영 위원 문제가 있는 협의체에요.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법적 협의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는 아니고요.
●박미영 위원 법적 협의체인데 간사가 100% 다 있냐고요, 필수로?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자치구별로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박미영 위원 어느 단체 어느 위원회가 이렇게 인건비 75%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는 조금 편성하고 있는데 각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해년마다 후원금 관련해서 분과별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사업비를 많이 반영할 수 없어서 조금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박미영 위원 이건 아무리 얘기하셔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평가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두 번째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케이스죠. 운영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소신을 가지고 하고 어떤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운영비는 20%나 25% 밖에 안 되고 75%가 한 사람 간사의 월급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다 동마다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동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구에 한 명 있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구마다 다 무조건 간사를 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업비 규모는 예산 사정상 적게 편성한 내용이고, 해년마다 각 복지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인건비 이상, 저희가 그 내역은 설명 드리겠지만 공모해서 사업비를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운영비 전체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한대로 실무분과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분과 나름대로 역할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차별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편성 못하고 책자도 올해에 40부 했는데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150부 늘리고, 또 각 기관하고 연계하고, 각동에 지역보장협의체가 있는데 18개를 관할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근인력이 필요해서 이 기준도 중앙부처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편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사업비 내에서 줄겠지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이 보장협의체가 어떻게 가는지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간사 한 명에다가 75%의 예산을 다 사용하고 나머지 25%에서 18개동 운영비 한다고 하면 이분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각동의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올라 온 사례나 이런 것을 같이 상의를 하고…….
●박미영 위원 그건 통합사례관리비에서 다 하잖아요?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중복되는 위원회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1인의 월급으로 다 빠지고 실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활성화시키고 본래 제 역할을 다해야지, 어떻게 인건비로 75% 거의 다 몰빵입니까? 거의 80%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분과 10개에 대한 활동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기획조정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주민리더를 거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논의한다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관련한 여러 가지 포럼이나 자활부분에서 우리 구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무자끼리 논의를 거쳐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분과 10개 분과별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박미영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박미영 위원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동 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규모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질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분은 어떻게 누가 이 분을 들어오게, 어떻게 뽑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과내에 복지연계팀에 자리가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확대하고 아직 민간 간사를 채용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꾸 패널티를 주고 채용하도록 장려하는…….
●박미영 위원 민간간사 이분은 어디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실제 거주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회봉사협의체에 대한 활동내역하고 간사에 대한 자료 제출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 페이지 수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정영출 지금 436에서 43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 연차별 계획서 같은 경우 기존에 50부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50부를 이번에 제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배포를 많이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오히려 관리도 잘 하실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관리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연차별 평가자료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폐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운영비 보면 행사운영비에 워크숍 1회, 역량 강화교육 2회. 회의운영 2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증진사업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10개 분과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워크숍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협의체…….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김재진 위원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워크숍 비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역량 강화는 교육을 외부강사초청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두 번해서 되겠어요? 1년에 두 번만 하시잖아요? 10개 분과 위원들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은 총괄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실무분과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교육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실무분과 위원이 10개 분과에 2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워크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워크숍을 한다면 역량강화 교육을 함에 있어 어느 누구는 교육을 받고 교육 제외 대상자도 있을 거잖아요? 기존의 본연의 업무를 하다보면 교육시간을 잡으면 거의 참석률은 70% 되면 많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의 네트워크 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참석률은 기존 워크숍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좋습니다.
●김재진 위원 워크숍 말고 교육도…….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교육도 참여율이 높고 100%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100%까지는 아니어도 참여율이 좋습니다.
●김재진 위원 단 10%라도 참석을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그런 분들은 차후에 교육자료는 가겠지만 교육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라든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전달 받거나 저희가 이 교육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도 있기 때문에 회계라든가 다른 별도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여만 시키지 말고 홍보도 해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의 전달 이해성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이라고 있는데요. 작년도는 4억 1,9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상향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 서비스 연계 분야에서 730만원 증가된 내역은 올해 나눔가게라든가 나눔 이웃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4억 2,00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구비가 예산 편성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사회공헌 관련해서는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자원 활용서비스 연계라고 해서 800만원 돈이 증액됐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830만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작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30만원 돈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서 민간 자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많아졌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범으로 나눔가게 나눔이웃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배너라든가 현판이라든가 강사료라든가 현수막 등을 제작할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수막 기증판넬 제작, 나눔가게 홍보제작, 나눔이웃 홍보물 제작 이런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다 나름대로 편성돼 있거든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나눔이웃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라서 나눔가게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발굴하는 내용이거든요. 잘하면 현판을 만들어 준다든가 나눔가게 발굴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서 강사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사무관리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습니다.
438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3,390만원이 예산이 돼있는데 여기도 보면 123만원이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유승용 위원 이 내역을 보면 여기도 역시 상근간사 인건비가 하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상근간사 인건비 편성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약 3,000만원 돈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증진사업비 10만원씩 10개 분과, 또 실무분과 업무추진 업무추진비죠? 20만원씩 10개 분과 이렇게 해서 이미 여기에는 100만원, 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 하나 추진하는 사업에 한 사람의 간사 인건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민간간사가 박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도 법정용인데.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민간간사는 법적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근간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라든가 근무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내려줘서 전국적으로 민간간사를 채용하는 추세고요. 저희 구는 지금 현재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은 지역사회보장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라든가 역량강화라든가 자원발굴이라든가 지역의 복지문제 현안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민관네크워크사업을 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 동안 네트워크사업을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유승용 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제출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439쪽에서부터 4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39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이유와 통합사례관리사를 어떻게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재 5명이 지금 되어 있고요. 국·시·구비 매칭으로 50 대 25 대 25로 매칭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저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에 소속이 돼서 복합적인 문제와 위기가구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다든가 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서비스 자원연계를 한다든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동안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하기 전에는 자치구에서 그 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를 전담을 했고요. 그 동에 있는 사례관리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5명이 권역으로 나눠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그 동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를, 더 복잡한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어떻게 선발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공개모집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내려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급기준으로 수당도 책정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 인건비 기준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업무추진비 중간에 봐주세요. 전년도 예산이 8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올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구에서만 사례관리를 그 동안에 추진하다가 동에서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업무추진비의 주요 지출내용이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에서 어떤 사례가 생기면 동 주민센터 그 사례에 맞는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청 희망복지 사례관리사라든가 지역에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라든가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다과비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행사 운영 관련 비용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각 동별로 미리 얼마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은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에서 직접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동 단위로 그렇게 행사를 할 적에, 그러면 통보가 오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직접 저희 구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동별로 사례관리를 하면 저희가 구에서 출장을 나가서 동에서 음료수를 사드린다든가 점심을 제공한다든가 다과 제공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사실 김영란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줄어들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데는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439페이지에 통합사례 사례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3회에 걸쳐서 18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주로 참석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솔루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자문위원들이 있으십니다. 교수라든가 아니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시라든가 아니면 법률관련 자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자문관련입니다.
●박미영 위원 전문가 관련자문으로 18개 동에서 세 분씩 나오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18개 동은 3회라고 되어 있고요, 세 분이 아니고. 이제 각 동별로 건수 차이는 있지만…….
●박미영 위원 18개 동에서 한 분씩 오시는 거 아닌가요?
18개 동에서 한 분씩 3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저희가 솔루션위원이 열여덟 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회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솔루션에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 이게 동별로 구성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동별로 구성은 아니고요. 구에서 저희가 솔루션위원회는 하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전문가들에게 7만원씩. 그러면 지나가긴 했지만요. 그 옆에 438페이지에 동 사회보장협의체는 18개 동에 2회씩 해서 회당 15만원의 사례비가 회의비가 지급되는데요. 보통 이게 보면 7만원, 여기 전문가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관리라든가 어린이 이런 거의 모든 전문가들도 회의수당을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만원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이 회의운영에 대한 동별로 연간 3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건 수당이 아니고 회의진행을 위한 회의비로 편성을 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 수당은 전부 저희가 줄 수가 없어서 회의비만 각 동별로 3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영란법이나 이런 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요,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은 많이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회의 횟수를 늘리시도록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부분인데…….
●박미영 위원 아니, 7만원에. 지금 보통 다 7만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이게 다 전액 구비로 나가고 지금 통합사례는 구비도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로 다 나가는 건데요. 저희 영등포구가 이렇게 지금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장협의체가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사안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는 게 더 필요하지 회의 수당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사례회의 참석수당은 그 분들은 자주 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위기가구가 있었을 때 그 위기가구에 맞는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그 컨펌(confirm)을 받거나 슈퍼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수당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자꾸 말 바꾸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통 전문가가 오셔도 7만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보면 일을 하신다기 보다는 억지로 만들어서 굴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썩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 15만원씩 2회 주는 거는 동 주민센터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이 아니고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다과비나 이런 플랜카드비고요. 439쪽의 회의참석 수당은 전문가 수당으로 다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다과비라든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회의진행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회의운영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회의운영입니다, 위원님. 동별로 30만원씩 회의 운영비를 드리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두 가지 섞여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2016년에?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 11월에 구성이 돼서요, 올해 처음 운영을 한 내용이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저희가 한 내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2016년도에,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올해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렇게 운영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 사랑나눔 푸드마켓운영 사업 푸드뱅크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3에서 4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444페이지 양곡할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2,000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단가가 지금 하락이 돼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 20㎏ 정부양곡단가가 본인부담이 2만 2,200원이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1만 6,200원으로 단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국비와 시비도 예산이 적게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저희가 25%가 구비에서 편성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17년에도 1만 6,000 정도 지원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는데 15억 9,000만원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기준이 주민소득기준입니다. 주민소득기준이 내년도에 상승된 부분에 관해서 그만큼 국비와 시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구비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국·시비 가내시액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몇%나 상승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구비는 12%입니다.
●유승용 위원 12%?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는 12% 매칭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매칭사업인지 알고 있는데요. 12%가 상승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상승액은 그만큼은 아닙니다. 상승액은 저희가 상승액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주민소득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보다 2% 상승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 플러스 법정급여기 때문에 내려온 그 금액대로 딱 매칭비율을 12% 현재는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법정급여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면 주거급여 있지요. 주거급여 24억이 감액편성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20억 이상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에 맞춰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편성됐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 12% 매칭이기 때문에 2016년도 가내시에 맞춰서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제일 위에 수선유지급여라고 있지요. 여기도 4,500만원…….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해산 장제급여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제일 위에 수선급여 45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수선유지급여 말씀이세요?
●유승용 위원 예, 수선유지급여 그것도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닙니다. 저희 주거급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주거급여가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가 있고요. 그 다음 자가를 갖고 있는 가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 9가구가 있습니다. 그 9가구에 대한 수선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주거급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단 444페이지 교육급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감액편성된 이유가 뭐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초수급자 자녀 교육급여.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저희 분담금에 관해서만 이체만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여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급여 지급하지 않고요. 고등학생만 지급을 하는데 현재 저희 고등학생이 490명입니다. 인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아까 정부양곡도 질의하셨는데 그게 물론 정부양곡비가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혜대상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맞춤형급여 실시하기 전에 약 5,200가구였다가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상승을 해서 5,900 후반대까지 갔다가 저희가 행복e음을 통해서 자산조사가 확인조사로 강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5,900가구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 5,900가구 거기서 더 줄지는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5,900가구 후반대였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현재는 5,900가구로.
●김재진 위원 5,900가구까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저희가 보면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지금 이주지역이 2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도 오히려 인원이 수혜대상자가 줄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아직 정리는 확인은 아직 안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따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444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이 한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줄 게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폭 늘 것으로 전국 복지부에서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5,300가구 정도 명절 위문금을 두 번 나눠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올해 보다 한 300가구 정도 줄은 5,700구로 예상을 해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300가구가 지금 줄었습니까?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 1만원 가지고는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1년에 2번인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여기 구비 편성은 1만원이고요. 시비가 3만원이 와서 저희가 명절 한 번에 4만원을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요. 445페이지도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영출 예.
●박미영 위원 44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한 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자활근로사업에 감액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자활사업 중에서 참여자 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자활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에 편성한 만큼을 저희가 매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12%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배정된 대로 가내시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자활근로사업이 내년에 3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청소 도우미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겨울에 석 달 동안은 자활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감액이라는 것은 현실성하고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부족 부분이 예상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따로 편성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부기관에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소득 가구 일자리 창출하고도 역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지는 않고, 추후에 복지부랑 서울시에 추경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에 얘기한 사항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복지부에서 내려온 만큼 매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음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미영 위원 추경으로요? 필요하다면 지금 본예산에서 넣는 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러고는 싶은데 이게 매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만 따로 편성하기는 현재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아, 추경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일자리 창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36쪽 해도 되죠?
●위원장 정영출 예.
●박정자 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운영, 그 밑에 보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운영 5,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매칭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에서 매칭해서 저축을 도와주고 나중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구비는 8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한 사람 당?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한 사람 당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만원 저축하면 매칭비용 10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서 10만원 같은 경우는…….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열두 가구 있고 2014년도에 네 가구, 2015년도에 한 가구, 2016년도에는 일곱 가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작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자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분들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혜택 받았죠? 도우미.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여기는 14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자활근로사업이 3억 가까이 감편성 된 이유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감편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라든가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8명이었는데 올해 자활사례관리라고 해서 직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복지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19만원, 5년 미만 13만 5,000원, 비정규직은 3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금액만큼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다 시피 동네 각 현장에서는 자활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감편성 돼서 도움을 못 얻을 수 있는 처지인데 자활센터 운영이라든가 운영 측면에서는 오히려 증액돼서 편성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앞으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위원장 정영출 447에서 4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48쪽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보훈회관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차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승합차를 생각하고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보훈단체가 9개 중에서 4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보훈회관에서 행사나 그런 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건의 했는데 4개 보훈단체에서 공동으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승합차를 1대 사서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승합차가 산출기초가 3,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승합차 스타렉스.
●김재진 위원 너무 세분화 되지 않은 내용이라 스타렉스를 사도 옵션이 좋고 해도 2,500만원 돈이면 사는데 3,000만원 산출기초를 뽑아 놓은 것은 그냥 뽑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출내역 받아서 뽑은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 이 들어가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옵션 있고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고령자가 타기 때문에 옵션을.
●김재진 위원 그러면 특수제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특수제작까지는 아니어도 필요한 옵션을 많이 넣어서 받았더니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산출기초 좀 보여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449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 하단에 보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인건비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3%.
●김재진 위원 두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2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운영비는 13만 5,000원 × 20명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량유지비나 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은 아는데, 어느 정도나 증액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것도 세부자료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한 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450페이지 보면 하단에 꿈더하기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증액되었는데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꿈더하기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소를 이전 확대하면서 인원이 늘었는데, 인건비를 작년에 반영을 못해서 올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명 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한 명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한 분이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400만원 이번에 전용해서 인건비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운영비는 먼저 있던 것, 새로 삽입된 거 아니죠? 인건비는 지금 처음 반영했다고 말씀하셨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운영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운영비도 저희가 프로그램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운영비도 거기에 따라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48쪽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공사비가 책정됐는데 이번에 처음 책정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쪽 방문해서 민원을 들어 보면 아마 고가 밑에 위치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도림고가 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열악한 실정이어서 사무실마련까지도 이렇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비만 책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리모델링비까지는 아니고요, 화장실 누수나 바닥이 들뜬 곳이나 컨테이너인데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수리비하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어서 이번에 그런 것도 같이 교체하는 비용으로 산출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요. 향후 이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도 필요한 실정이니까 차후 구청 보훈회관까지 생각하고 있겠지만 같이 이분들도 어엿한 사무실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450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지적했지만 장애인 사랑나눔 휠체어 안전교육 내년에 감편성 돼서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인 위주로 교육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4년 가까이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단을 살펴봤는데 일반인이 교육을 받는 게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교육장이 영등포공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실시할 때 일반인 중에도 어르신 같은 경우 휠체어를 타는 분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도 이번 교육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즉석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된 거 같고 실제 운영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위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도 상당히 고려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간에도 2, 3회나 3, 4회 정도로 교육을 중복적으로 받으신 분도 많고 하니까 횟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48쪽에 중간에 보면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한 3,000 정도가 감편성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 일자리 관련으로 질의 주셨죠?
●위원장 정영출 448쪽.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장애인 일반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3명에서 올해 20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인원을 감소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뒤쪽에 보시면 시간제 일자리로 일자리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누자는 의미로 23명이었던 풀타임으로 일했던 일자리를 20명으로 줄이고, 시간제 4시간짜리 일자리를 8명으로 늘리게 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 상단에 인건비 및 부대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몇 명 인건비이고, 부대비용은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인건비는 10명이고 부대비용은 부대비용이라기보다는 4대 보험료 기타 제반비용을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 부근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4,400만원이 증편성 되어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지난번 주민참여 예산으로 노후 된 아파트들의 경사로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5,000만원 분을 반영해서 결국 4,400만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일반적으로 약자 편이다 하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적극 확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450에서 4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51쪽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서 역시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복지센터가 장애인 사랑나눔의 집인데 현재는 무급 시설장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인건비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유급 시설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한 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시설장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직원이 7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시설장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도 시설장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유급이 아니고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해 드릴 수 없어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장을 모셔 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다른 65세가 안 된 시설장을.
●김재진 위원 자격이 돼서 채용 공고해서 모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하단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를 한다고 해 놨거든요. 몇 개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산출기초 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게 전국사업인데요.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다 바꿀 예정입니다.
●김재진 위원 어디, 전체로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 개수가 1,100개 정도 바꿀 예정이고 그 금액에 맞춰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주차표지가 세워 놓는 고정형도 있고 바닥에 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디를 바꾼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차량용 주차가능 표지 노란색.
●김재진 위원 앞에?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것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을 왜 바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국가에서 그동안 도용의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용할 수 없도록 홀로그램도 넣고 특수한 재질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장애인 1, 2, 3급 대상자들이 앞에 놓고 주차가능 불가능 그것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것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1,100개 정도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배부한 게 1,100개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비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 앞으로 생기실 분에 대한 것은 제작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기존에 있던 부분들,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재진 위원 내년도 쓸 것까지 다 해서 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453쪽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5억 5,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 1급, 2급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1,400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체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 수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가내시액에 반영한 건데 5억 정도가 줄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1,400명이 연금 지원을 받는데 1인당 급수에 따라서 연금 금액이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급수는 아니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일률적이지 않고 다 다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이 많은 분들은 급여가 적게 나가고, 적은 분들은 많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맞춰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자면 월소득이 100만원이면 연금 지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0만 4,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상단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도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살에서 18세 중간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여러 가지 미술치료나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이런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은 전국 가구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인 기준에 450만원, 676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 분들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감소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감소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건 사실 저희 구비가 아니라 국·시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비가 따로 편성된 사업이 아니어서 내려온 그대로.
●박미영 위원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451쪽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에서 시설장이 그간에 인건비를 받지 않았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운영하는 시설장이 왜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만 65세 이상은 저희가 유급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그 분 말고 다시 공모를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럴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예정이에요.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하시죠. 이제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동안은 인건비를 받지 않고서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구로서도 사실 예산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그런 인건비를 받지 않다고 해서 아마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그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별도로 인건비 지금까지 없었으면 계속 추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무래도 만 65세 이상을 인건비 기준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같고요. 또 새로운 분을 찾다보면 아무래도 65세가 안 되신 분으로 선정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책정을 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적합한 분을 찾고자 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 업체가 아니라 시설장만 모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민간이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위탁받은 데서 시설장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법인은 이미 지금 현재 되어 있고 2018년도까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설장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위탁법인에서 대표가 시설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건 아닙니다. 위탁법인은 법인이고요, 시설장은 위탁법인에서 따로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진작 시설장을 채용해서 운영 내실을 기했어야지 그게 안 했던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 부분은 유급이기 때문에 더 능력이 뛰어나고 무급이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제한, 65세에 자기 시설장이 될 수는 있으나 급여는 줄 수 없다 그런 기준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올해는 운영하게 된 겁니다.
●허홍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진작 그렇다면 시설장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어야지. 내년도부터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51페이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있지요. 3,48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유승용 위원 증액, 증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증액, 3,480만원 증액한 부분 말씀이시죠.
저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음장애인자립센터하고 해오름장애인자립센터인데 이 분들은 초중증이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사무실 임차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셔서 지속적으로 몇 년동안 저희에게 건의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최소한의 사무실 운영비를 저희가 보전해 드리고자 이번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무실을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해 주기 위해서 증액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현재 사무실이 있는데 이 사무실이 다 월세고 관리비 부담이 큰 데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모두가 초중증이라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고요. 해서 더 싼 가격으로 사무실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의 운영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일부라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거기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몇 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수용은 아니고요. 이건 이용시설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유승용 위원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한 군데는 삼환아파트 상가에 하나가 있고요. 한 군데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의도에?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작년에는 6,100만원인데 금년 2,6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8,700만원 돈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위원님, 451쪽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예, 451쪽. 바로 그 밑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까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말씀이십니까? 1,300만원 증액된 부분?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무급 시설장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 상승 부분을 저희가 예산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52쪽 중간에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있지요. 1,9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전액이 다 수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전액 수리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쓸 수 있는 한도가 20만원이고요. 20만원어치 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05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사실은 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수리비가 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계속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타구의 현황도 보면 저희가 적은 편이어서 이번에 3,000만원으로 휠체어 수리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도에는 1,050만원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1,950만원 더 증액을 해서 3,000만원 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장애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사실은 그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수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려고 하나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하시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1년에 2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못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애인편의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는 많이 증액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100명 정도 수리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작년에 100명?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100명이면 1,050만원 갖고도 충분히 수리비가 되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100명인데 사실은 훨체어 수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00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소한 200명 정도는 수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3,000만원 잡게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휠체어 수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20만원 곱하기 120명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또 10만원 곱하기 60명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180명이에요. 일반하고 중증장애인하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증액을 시켜도 되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그렇게 편성한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120명에서 60명은 180명이고요. 이건 저희가 산출내역을 이렇게 잡은 것이고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일반 장애인하고 한도기준이 2배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454에서 4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18명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재도 지금 18명 쓰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노숙인 거리상담원은 18명이고요. 내근하는 전문상담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내근하는 상담원은 이번에 안 써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번에 저희 예산 사정상 2명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내년에 쓰실 계획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쓰지 못할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여성상담원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여성상담원 같은 경우는 2명이 한 분은 영등포역 뒤에 노숙인현장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영등포공원 안에 있는 자활보호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노숙인 현장상담실에 근무하던 그 여자 전문상담원 같은 경우는 여자 노숙인이 발생됐을 때는 사실 남자 상담원들은 아무래도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현장출동에서 여성 노숙인을 계도하고 상담하고 그런 업무들을 주로 했었고요. 또 하나는 노숙인거리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있을 때 긴급상황이 있게 되면 사무실에서 그런 내용도 전파하고 그리고 거리노숙인상담원이 상담하고 돌아온 일지도 정리하는 그런 내근업무를 주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업무를 못하게 되면 누가 대직으로 하실 분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그래서 정 어려우면 거리노숙인상담원 중에서 로테이션 하면서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게끔…….
●김재진 위원 아니, 여성 노숙인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드려요. 여성 노숙인이 왔으면 기존에는 상담이나 뭐나 아무래도 부드럽다 보니까 여성은 여성하고 아무래도 카운슬링이 편하겠죠, 그런 얘기를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지까지 해줬잖아요. 단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여성 노숙인이 왔을 때 남성이 상담을 해주신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처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2015년에 썼어요, 안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015년도도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2015년도에 있고 2016년에도 있는데 ’17년도에 폐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노숙인 거리상담원 인건비가 최저임금제에서 생활임금제로 바뀌면서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다 보니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해서 여성전문상담원은 2명을 줄인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건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서울시하고 영등포하고 노숙인상담이 좀 달라지는 이유는 서울시는 노숙인을 관리에만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겨울에 예를 들어 그 분들 동사로 얼어 죽을까봐 관리하고 영등포구의 진짜 노숙인 계획은 뭐냐면, 그 분들 다른 데로 이전시키든지 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까지 한 분이라도 귀화시킨 적 있어요?
맨 있는 거 파리 쫓기 식으로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일 이외에는 또 뭐를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노숙인 자활에도 관심을 갖고…….
●김재진 위원 관심은 항상 가졌잖아요. 여지까지 가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신 노숙인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하여튼 그러면 이 2명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1명은 추가로 썼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한 분이라도 있다. 그러면 한 분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구비가 1,4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재진 위원 1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400만원 정도.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54쪽 역시 노숙인거리상담반 운영 겨울철 추가 인건비가 어떤 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달 동안은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근무도 있지만 저녁근무나 야간근무나 주말근무, 그 내용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위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라고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또 야간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심야근무도 저희가 수당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말에 근무하면 임금을 1.5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1에 대해서는 위에다 편성을 하고요. 0.5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다 추가로 인건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겨울철 추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심야근무수당인데 저희가 말을 이해가 안 가게 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겨울철 추가 인건비라고. 그렇지만 이건 겨울철에 심야근무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심야를 따로 겨울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심야시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 수당?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역시 똑같은데요. 1,300만원이 지금 전년 예산보다 추가가 되었는데 내역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이었던 임금이 내년도 저희 영등포구 생활임금이 시간 당 7,818원입니다. 그만큼의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54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 26만 4,000원 해가지고 20회를 했는데 2016년도는 몇 명이나 이렇게 신문광고 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지금 20명.
●박정자 위원 20명?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게 많아요, 사망자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015년도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까요, 작년도 꺼는?
●박정자 위원 됐어요. 이렇게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혀 가족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무연고라고 경찰에서 다 조사해서 판명난 분들입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광고해 가지고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자들은 화장터로 보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 일체를 다 경찰이랑 공조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내는 데 그 경비는 화장료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시립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경비를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경비 내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광고비만 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57에서 4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릴까 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성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를 가급적 피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7쪽에서 4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에서 55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시죠」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9에서 4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459쪽에 하단에 보면 국공립 및 민간, 가정 보육시설 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됐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윤준용 위원 왜 증액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국공립어린이집이 31개소에서 12개소가 늘어나서 43개소가 돼서요.
●윤준용 위원 늘어나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행사비 증액을 조금 시켰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462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인건비가 22억이 늘어났는데 22억 9,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증액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 늘어난 보육교사의 인건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인건비 2개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12개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 12개 늘어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하면 1,000% 정도 감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일반운영비 494만원 감소된 것은 차량 임차료를 부서 기본운영비으로 이동을 시킨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가정복지과 기본경비 뒤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본경비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463에서 4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67에서 4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지났는데 465쪽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해서 2,600만원 증액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교구교재비를 조금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인건비가 4명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호봉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기간제근로자 4명을 더 쓰겠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닙니다. 지금 보육교사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호봉 인상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윤준용 위원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잡혀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신축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건물매입가를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감정평가를 한 군데에서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두 군데에서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설감정원 하나하고 한국감정원 하나 이렇게 받아서 n분의 1로 나눠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매입건물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300만원은 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건물 매입해서 짓기 전까지 준공되기 전까지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건물은 비어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비어 있어도 기본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이 건물을 매입하신 거예요? 할 예정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재진 위원 예정인데 이것 잡아 놓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리비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관리비는 거의 없을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난 건물도 개원 직전에 전기료나 이런 기본료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65페이지가 지나갔나요?
●위원장 정영출 예.
●권영식 위원 지나간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선택적 복지비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이고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새로 편성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권영식 위원 4명분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직원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선택적 복지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여성정책 비전사업 운영 건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거의 한100% 정도 증액돼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274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여성친화도시를 선정받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구민참여단 모집이나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시 필요한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추진비 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교육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홍보 리플릿하고 설문조사지도 지역욕구 설문조사도 진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보조비라고 했는데 9,70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작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총 10명의 인건비 호봉 상승분이 포함돼 있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시 50, 구비 50 매칭사업비가 조금 증가되면서 올라간 부분들입니다.
●유승용 위원 육아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국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구비 50 시비50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468쪽 중간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죠? 이게 일회성 행사로 알고 있는데 며칠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하루를 정해서.
●박미영 위원 하루 정해서 하루 행사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행사도 하고 특강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행사 운영비 중에 기념식 식전행사 공연이 275만원으로 전체 738만원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체험부스를 진행했었는데요, 여성늘품센터나 여성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을 모셔다가 그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부스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소개하고자…….
●박미영 위원 체험부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체험부스라고 하지, 이것은 공연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표기 잘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인데 어떤 것은 30만원도 잡혀있고, 출산장려 업무추진비는 20만원 잡혀있고, 안전망 구축에도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양성평등기념행사는 전체 영등포구 여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영등포구에는 18개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 회원님들하고 지역의 여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모색하는 그런 뜻에서 다른 부분보다 조금 업무추진비가 많게 잡혔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위에 부분에 268쪽에 여성역량강화에 워크숍 개최는 이것도 1회 행사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여성평등은 1회 행사로 그쳐서는 양성평등의 본래 목표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회행사로. 쭉 보면 1회 행사가 지나치게 많지 않나, 과연 이렇게 지속적인 역량강화라든가 본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 여성지도자 워크숍은 어디로 연수 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올해 영암으로 갔다 왔고요, 여성 워크숍은 1박 2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몇 분 정도 참여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80명 정도. 차량 2대가 항상 가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471에서 4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471쪽 하단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해서 각동에 1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그동안 계속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타 단체에 비해서 어떤 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역의 각동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월 1회 이상으로 유해업소단속이나 순찰 등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각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을 지역 내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로 나가서 체험학습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이 없습니까?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내년에 예산 편성 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472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해서 4,500만원 잡혀있는데 신규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닙니다.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이고 7년 전에 방수공사를 한 번 했었고 이번에 조금.
●허홍석 위원 기능보강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71쪽 하단에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해서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청소년문화의집은 말씀 드린 것처럼 옥상 방수공사비로 조금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옥상 방수공사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상단에 민간 대행사업 있죠?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해서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1,600만원 증액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학교폭력예방센터는 기존 폭력예방센터 전담요원 2명의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조금 편성을 더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건전아동육성에 2,200만원 또 증액 됐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2,200만원은 구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떠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471쪽에 유해업소 합동단속 업무추진 했는데 합동단속은 어디랑 하죠?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어디랑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들하고 청소년유해감시단들이 영등포 역 주변지역에 유해 업소를 단속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몇 명이나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보통 70명 정도가 나와서 활동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몇 명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70명요.
●윤준용 위원 70명이 나갔는데 업무추진비 80만원 가지지고 밥값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니요, 전체적으로 밥은 먹지를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홍보책자용이군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해서 5만원 8건 돼있는데, 1년에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 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은 1년에 한 8건 포상금 잡은 만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것에 한해서 준다, 8건에 한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윤준용 위원 10건이면 2건은 못주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윤준용 위원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신고보다도 저희가 계도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윤준용 위원 계도활동을 하는데 신고포상금으로 한 건당 5만원씩 준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건당 5만원요.
●윤준용 위원 그게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는 거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일단 저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게 8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8건을 넘어서는…….
●윤준용 위원 이건 책정 안 하면 그냥 안 줘도 되는 거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법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윤준용 위원 법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근거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려운 이웃 위문격려와 아동복지시설 위문 1만원 곱하기 300명 2회가 적혀 있네요. 어디를 갑니까, 어려운 이웃은?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6개소…….
●박정자 위원 어떻게 선정해서 가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6개소 아동시설에 설과 추석 때 위문금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 가요, 6군데?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돈보스코나 살레시오 신망원 그레이스빌 또 돈보스코 자립관 등 해서 우리 관내에 4개가 있고요. 지방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아동시설 생활시설이.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 어려운 이웃은?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게 큰 제목이고요. 그 밑에 아동시설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 위문비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소년소녀가정 및 여기도 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현재 우리 구에 소년소녀가장은 없고요. 가정 위탁아동한테 저희가 1년에 두 번 해서 5만원씩 설 명절 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0명 했네요. 내년도에 30명하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현재는 22명인데요. 조금 저희가…….
●박정자 위원 금년에도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지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소년소녀가정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없고요. 가족 위탁아동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 중간에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1,600만원 더 증액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 전담요원 인건비가 한 23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현재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하고 또 학교예방 캠페인을 해서 저희가 해서 1,300만원 사업비를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어디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학교폭력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청소년문화의집 유스스퀘어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안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위원장 정영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에서 65쪽 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6에서 4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76쪽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감액된 사항 말씀하시나요?
●유승용 위원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일반운영비 중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일반운영비 전체 부분이요. 저희 임대경로당 중에 행복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에 임차비가 1억 1,000 정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체 임대경로당 3개소 중에 수정경로당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임대료분으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요. 어르신복지센터운영 및 확충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작년보다도 1억 8,2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년도 비교하면 별도로 증액을 시킨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여기 민간이전부분은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운영비가 신규채용 부분이 1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 때문에도 편성이 되었고요.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의 사업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 채용으로 1명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림동의 모래말경로당이 내년도에 어르신복지센터로 오픈되면서 3명 인건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건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그런 내용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478쪽에 다운이벤트플래너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새로 잡혔는데요.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베이비부머 분들을 플래너로 이용해서 제3세대를 아우른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내용?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내용은 저희 이번에 다운이벤트플래너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나를 지역사회에서 찾겠다는 의미를 토대로 1세대에서 3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건강사회 조성을 위해서 우리 다운이벤트플래너 강사를 양성해서 다 같이 좋은 사람들이 모두 온다라는 이벤트 사연을 받아서 그 분들께 가서 파티처럼 이벤트를 벌여드리는 겁니다. 강사 양성비라고 보시면…….
●박미영 위원 강사양성입니까, 아니면 파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강사 양성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강사 양성비만 3,000만원 잡은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 사업내용은 불문명하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0쪽이죠. 여기 지금 19억 6,000 이상이 지금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에서 이만큼 지금 증액이…….
●위원장 정영출 아니, 480쪽은…….
●박미영 위원 아닌가요?
●위원장 정영출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476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경로당 운영관련 업무추진 등 해서 280만원 되어 있고 무더위쉼터 업무추진비 8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게 같은 업무 아닌가요?
꼭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올해 2016년도 무더위쉼터가 폭염이 38일 지속이 되면서 그 무더위쉼터 운영일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주민센터의 모든 직원 분들과 또 무더위쉼터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80만원 편성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478쪽에 민간위탁금이 1억 8,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말씀하십니까?
●윤준용 위원 그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까 유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금 설명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 479쪽에 역시 민간위탁금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시설유지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어떤 인건비가 상승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기존 17명이 서울시 인건비지침에 의거해서 상승분 3.8%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3,8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3.8% 인상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3.8%가 딱 5,000만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시설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비가?
내역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에 3,916만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여기는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84만원이 감편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에요, 3,900여만원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질의하신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비 5,000만원 상승분…….
●권영식 위원 이건 1억이잖아요. 아니, 5,0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5,000만원 상승분은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감편성된 부분하고 합쳐지면 3,900만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듯이 위탁금 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인건비 얼마 해줘야 지금 사실 질의가 없어지는데 그냥 거의 다 대부분이 보면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해놓았어요.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47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반면에 477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것은 오히려 얼마 안 됩니다만 9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습니다. 이거 전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냉난방비랑 양곡지원은 끊임없이 증액 좀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금 국·시비, 구비가 10 대 45대 45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 45%지만 50% 이상으로 여유 있게 산정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감액이 된 부분도 99만 8,000원으로 큰 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체 예산규모에 비춰보면 얼마 지금, 총 따져도 1억도 안 되는데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이쪽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고 또 끊임없이 이야기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480에서 48……,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있죠. 경로당 소모품이라고 해서?
476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1,000만원이요?
●김재진 위원 1,000만원 거기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7,000만원 잡혀 있지요. 경로당 전자제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방용품은 자산취득으로 안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마지막에 있는 신규 경로당 전자제품은 신길1동경로당 설치하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구입비입니다.
●김재진 위원 어디요, 다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신길1동 신규 경로당 말씀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사무관리 용품이 한 경로당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니오.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는 3,000만원은 신규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위에 경로당 소모품이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거 700만원 잡은 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70개소 해가지고 10만원씩 잡은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올해 증액된 건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우리가 경로당에 가전제품 사주시는 것은 당연히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데 이 주방용품은 안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어서 같이 중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주방용품은 10만원이 초과되면 우리 자산취득비로 잡지만 10만원이 초과되지 않은 주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잡고 있어서 여기 신길1, 대림1 신규 경로당, 대림1동 이전 부분까지 합쳐서 잡았습니다, 3개소.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양곡비가 지금 얼마 책정되었어요? 한 경로당에 몇 포 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1년에 6포대 드립니다.
●김재진 위원 6포대죠. 그거 얼마씩 들어갔어요, 한 포에. 올해 예산?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전체 경로당에 4만 9,000원씩 1포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4만 9,000원?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올해도 4만 9,000원 우리가 다 부담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이 4만 9,000원 중에 저희가 45%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50%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4만 4,400원에 20㎏ 기준 했던 걸 28% 해서 3만 2,400원 예를 들어 책정했다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양곡기준은 저희도 지침으로 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침으로 시행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같은 양곡일지언정 4만 4,400원에 하던 걸 3만 2,400원에 한다고 들으셨을 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구에서 구매하지 않고요. 시에서 일괄구매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곡은 저희가 별도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가격이 너무 차이나잖아요? 같은 양곡 20kg를 쓰는데 한 과는 4만 9,000원에 사고 한 과는 3만 2,000원에 산다면 20kg 한 포에 1만 7,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잘못 돼도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복지국장 서만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이를.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79쪽에 실버케어센터 시설이주비가 1,000만원 잡혀있는데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에 따른 이주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한 군데 이주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79쪽 상단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감편성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구립 신길3동 새생활장수노인교실 운영비해서 신규로 들어온 겁니까? 한 달에 60만원씩 해서 11개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기존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허홍석 위원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3동 같이 이렇게 노래교실 계속 운영됐던 데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구립은 다른 교실, 운영주 운영횟수가 좀 다릅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인데 479쪽 작년에 보면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를 1,184만원했다가 1,000만원 깎아서 100만원 가지고 운영비를 한다는 게 가능한 수치인가 부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면 더 올라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1,000만원 정도 감해서 운영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중간에 인생이모작 일반운영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이것은 센터 운영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감소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운영비에 포함시켰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위원장 정영출 센터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센터 운영비는 6억 확보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안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알겠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은 인건비 상승하고 시설유지비가 포함돼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산출내역 확인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잘 확인해서 잘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482에서 48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어르신복지 운영 증액이 31억 정도가 되어 있죠? 이게 다 시설 증축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시설비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입니까? 영등포노인케어 센터를 비롯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대림1동, 신길5동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몇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이것 업무보고 때 살펴봤습니다만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당히 우리 민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세배 정도가 들고,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설비용이 건립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침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당 단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고, 건축과에 조정을 의뢰해서 확인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등포노인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몇 평 정도하는 건가요?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분리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증축면적이 4개 층에 1,391㎡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몇 평이죠? 400평 정도 되는 거죠? 400평이 미처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그건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400평이 넘습니다.
●박미영 위원 400평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총 합쳐서 572억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인가요? 평당 리모델링 비용이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400평에 50억이 넘으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1㎡당 2,461원 계산되어 있으니까 1평당 700, 8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박미영 위원 리모델링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리모델링, 신축 거의 비슷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많이 비슷합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신길5동이나 구립데이케어센터도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비슷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비슷합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당 2,231원이고, 리모델링은 ㎡당 1,561원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485에서 4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에서 137쪽 영길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 대림1동 구립경로당 설치사업, 그린&데이케어센터 건물 유지관리 사업,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증축사업,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사업,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사업, 신길5동 복합복지시설 건립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확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고 나니까 바로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끝나고 시설 부분 있죠? 기금 전에요.
●위원장 정영출 예산안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영 위원 예,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출 예산안 책자 136에서 137쪽 영길경로당 시설개보수사업, 대림1동 구립경로당 설치사업, 그린&데이케어센터 건물유지관리사업,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증축사업,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사업,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사업, 신길5동 복합복지시설 건립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확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9에서 4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재활용품 민간위탁금 2억 2,500만원이 증편성이 돼있어요. 재활용품이나 폐기물이 줄어들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2015년 보면 1년간 8,877톤이 나왔는데 2016년 11월까지 하면 현재 1만톤이 나올 정도로 재활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는 이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이것은 내년에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을 6개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6개동에 위탁비를 조금 올려 준 겁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한 3개동에 2명씩 인원을 책정했던 부분을 너무 벅차서 3명씩 책정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권영식 위원 3명분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해 놓은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 플러스입니까? 2억 2,000이라는 게 인건비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급식비가 올해는 5,000원씩이었는데 7,000원씩 올랐습니다. 환경미화원들 급식비가 7,000원씩 올랐습니다. 그 비용도 들어 있고,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해서 올해는 반영을 안 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새벽에 재활용도 같이 치우도록 하기 위해서 2시간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2,500만원이 증편성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으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설명은 들었지만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금액이 2억 2,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금액이 증편성되면서 뭉뚱그려서 위탁금 그냥 해 놓으면 그렇죠?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명세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폐기물 처리비도 3억 9,700이 증편성 돼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490페이지 중간에 있는 폐기물 처리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청소과장 김인문 이 부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491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기반공사비가 있습니다. 3-1공구 하는 분담금이 1억 9,000 올라서 그 정도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보면 중간에 청소 관련 민간인 상해보상금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김인문 2015년 가을에 낙엽마대를 뒤에 쟁여 놨었는데 그중에 바람이 불어서 끈이 풀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이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넘어지면서 앞에 지주대에 부딪혀서 상해를 입으셔서 그분이 지금까지 치료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상해포상금을 청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액 결정은 안 되었고, 변호사 자문 결과에 의거해서.
●김재진 위원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1,000만원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줄 보면 평가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받는 거 아닌가요? 폐기물 처리.
●청소과장 김인문 올해는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 전반에 대한 용역금액을 평가했고요. 내년에는 이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대형업체들이 청소하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보기 위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용역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인한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용역 의뢰합니다. 전문인한테 용역 의뢰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뢰했으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재진 위원 그런데 왜 업자들은 타당성을 못 느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업무보고 건인 것 같아서요.
4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도권 매립지 기반공사 분담금이 각 지자체 별로 다 내는 겁니까? 매년.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내게 돼있고, 총 사업비는 1,349억입니다. 서울시가 43%, 인천시가 27%, 경기도가 30% 내게 돼있고, 서울시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가 나눠 내게 돼있는데 올해는 국비 부담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국비 40%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1억 9,0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청소봉사대 보상금 좀 봐주세요. 신규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청소봉사대는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보상금이나 이번에 증액된,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올해는 증액됐는데요? 491페이지.
●청소과장 김인문 아니요, 이게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김재진 위원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목을 잘못 선정했든지.
●청소과장 김인문 과목 변경이 일어나서, 작년에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잡혀 있었고 올해는 기타보상금으로.
●김재진 위원 결론은 잘못해서 그러신 거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것 맞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량제관리 봉투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은 것도 있어요, 내년 예산이. 그리고 작년 5ℓ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54만장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43만장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1ℓ는 많이 늘고.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봉투 같은 경우는 1인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추세가 적은 양의 봉투는 자꾸 늘어나는데 큰 양의 봉투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20ℓ도 줄었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봉투 같은 경우는 5ℓ, 10ℓ 위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20ℓ 같은 경우는 더 늘어야 되는데 하여튼 줄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가격이 20ℓ 같은 경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혹시 아십니까? 30ℓ도 마찬가지고 2원 정도가. 50ℓ도 그렇고 75ℓ는 7원이나 줄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맞추다 보니까 이 가격이 나온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20ℓ 같은 경우는 작년에 56원 잡았는데 54원이었고요. 143원에서 141원, 198에서 191인데 이건 현실가를 지금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올해는.
●김재진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밑에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492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종량제봉투 배송운반 대행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청소과장 김인문 민간위탁금 종량제봉투 배송운반비는 올해 경쟁입찰로 되면서 처리비에서 줬습니다. 생활처리비에서 주고 음식물은 봉투판매량의 5.4%를 약 1.5%를 주고 있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비에서 빼서 줬던 부분을 아예 과목을 신설해서 종량제 봉투값을 정당하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그러면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업체에다 줍니다.
●김재진 위원 8군데 업체?
●청소과장 김인문 예, 대행업체 8개에다 주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씩 돌아가나요, 2,000만원 조금 안 되게 돌아가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이것은 저희들이 주 3회 4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종량제봉투라면 음식물도 포함된 거고 대형폐기물도 다 마찬가지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업체용 스티커도 포함된 거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 분들은 이게 다 올라간 거네요, 예산이?
●청소과장 김인문 처리비에 포함했던 걸 따로 빼서 올리기 때문에 더 올라갔다고 봐야지요.
●김재진 위원 포함만 됐지, 오른 거는 아닌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대신 처리비도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대행업체는 이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관리가 있거든요. 이건 다음 페이지하고도 연장이 되는 건데 이건 모든 게 안전모, 안전벨트 계속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안전모를 1년밖에 못 사용해요?
●청소과장 김인문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고 벗어가지고 하다 보면 소모성이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물론 소모성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매년 지금 평균 1인 한 개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안전모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가 1월달에 일괄지급해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게?
●청소과장 김인문 2, 3월달 정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급을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새로 바꿔서 쓰라고 일괄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봐서 훼손상태가 심한 상태에 계신 분을 교환해 주는 건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일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2월, 3월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의 작업모가 깨끗해지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일제히 깨끗해집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여기 7,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490페이지요?
●유승용 위원 490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어요,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청소과장 김인문 이것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 대행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증액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동네에서 적환장까지 실어오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일반보상금 가운데 보면 일반보상금 있지요. 3억 7,3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타 보상금인데 이게 청소봉사대 보상금, 또 청결관리인 보상금 이렇게 해서 이게 신규죠?
●청소과장 김인문 신규는 아니고요. 예산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변경돼서요? 일반보상금이 3억 7,0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기타 보상금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에는 예산 과목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가 증액된 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에는 3억 6,720만원이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3억 6,0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청소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액이요. 작년보다 한 200만원 정도 늘었는데요. 청소봉사대는 뒷골목에 청결을 유지하는, 하루에 2시간씩 일하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 17일간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최저임금제는 지키고 계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이건 임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자리 확대차원에서 용돈식으로 생각해서 봉사, 자원봉사라기는 좀 뭐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줘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글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창출이면 당연히 일자리라면 최저임금은 지켜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3D업종 중에서도 가장 험한 일 아닙니까? 봉사에만 저희가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봉사에만 기대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영등포 청소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저 임금제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청결관리인. 청결관리인은 클린 관리하시는 분이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클린하우스.
●박미영 위원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 관리하시는 분도 여기 보면 3월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월 중에 3개월만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이건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요. 클린하우스 내의 청결관리인들은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노인일자리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9개월을 하거든요. 1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을 더 편성한 겁니다. 9개월은 어르신복지과 돈을 갖다가 지급하고.
●박미영 위원 아, 어르신복지과하고 여기 청소과에서는 3개월 하시는 거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청소봉사대는 12개월로 하신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청소봉사대는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청결관리인도 우리 최저임금 지금 지급 안 되고 있죠? 그거 개선하셔야 돼요?
지금 최저임금이 2017년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글쎄요, 한 7천…….
●박미영 위원 아니에요. 6,470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어르신이건 아니면 사회 약자들한테 봉사를 강요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최저임금 지켜주십시오.
충분히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추가 질의 더 있습니다.
490페이지에 폐기물처리에 5.5%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폐기물처리비…….
●박미영 위원 49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청소과장 김인문 3억 9,700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영 위원 예.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청소과장 김인문 아까 김재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 한 7,600만원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나 양천회수시설에 저희들이 버리는데 그 비용이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박미영 위원 단가 증가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수도권매립지에 3-1공구 매립지를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이 서울시하고 25개 구청 부담금이 1억 9,000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490페이지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해 가지고 3,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내용이 뭔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여기도 아까 질의내용인데 우선 인건비를 조금 상승해줬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가 저희들 5,000원 올 초만 해도 지급해줬는데 그게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도 7,000원으로 반영해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급량비를 더 올렸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미화원들에 대한 급량비.
●윤준용 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 질의만 할게요.
지금 청소미화원분들이 아홉 분이 정년퇴직하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올해 아홉 분 퇴직하십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신규로 뽑는 사람들은 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네 명 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올해 재활용 대행업체로 3개 동을 넘기면서 더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원을. 미화원을 사실 9명 정도가 감축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 때 6명 나갔었거든요, 퇴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으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5명 뽑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4명 분을 다른 쪽으로 예산 어디다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문 4명분은 줄어들고 135명분만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39명이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은 135명만 했습니다. 4명분 줄였습니다.
●윤준용 위원 4명분은 줄였는데 그 4명분이 일한 양이 있을 거예요, 4명분의 일 양이. 그걸 대행으로 넘길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청소과장 김인문 대행으로 기 넘겼고요. 저희들이 ’16년 1월 1일자로 대행으로 기 넘겼고 그 때 인원을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감소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정영출 494에서 4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동복 작업화 방한화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편성되어 있는 거 보면 동복이 13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작업화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방한화는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질이 다른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이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은 차량정비원들 피복비가 20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름을 만지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하고는 좀 차별을 둬서 그런 거에 강한 내성을 가진 걸 하기 위해서 이건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옷이 다른 옷이냐고요, 신발이면 작업화면?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미화원복이 아니고요. 이건 차량정비원복이기 때문에 미화원복하고는 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차량정비원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미화원도 135명분이고 마찬가지로 음식물폐기물 거점용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9명분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에요.
하여튼 이 금액은 전체를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과에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다르게 된 거 같아서 이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499페이지도 됩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출 498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499쪽에서 5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496쪽입니다. 청소시설 및 정비관리가 거의 5억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이 부분에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은 49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비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잔재물 처리비라든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가 지금 2016년도 들어와 가지고 재활용 용품값이 한 1/5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거의, 올 초에도 한 군데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데 업체였는데 지금 잔재물 처리비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반영해서 좀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방서 같은 거 다 받고 책정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재활용선별장 같은 거는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3월 31일이 되면 공개입찰을 다시 할 겁니다.
●허홍석 위원 정확한 예산 책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을 텐데 아까 폐기물처리 관련돼서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증가 등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거 똑같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적으로 대폭 다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체적으로 영등포 향후 쓰레기 청소문제가 아주 더 심각해지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래서 재활용을 자꾸 늘려야 될, 저희들은 일반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을 자꾸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재활용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영등포구에는 더 유리합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고. 이 부분은 면밀히 앞으로 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순화센터 운영이라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7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보다도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497쪽에 보시면 재활용선별장 운영하고 잔재물 처리비하고 폐기물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가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상향이 돼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98페이지죠. 청소장비 관리 이렇게 2억 2,000만원이 또 감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에는 적재함 선진화라고 해서 적재함 구성돼있던 적재함이라든가 시설비하고, 이번에 11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10년 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려고 4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차량비가 빠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4,400만원짜리 차 한 대만 사고, 1억 9,000이나 2억짜리 차를 특별교부금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돈이 빠졌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몇 쪽까지 질의인가요?
●위원장 정영출 498쪽까지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499쪽에서 5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505쪽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출 503쪽까지요.
●박미영 위원 인력운영비가 같은 내역으로 돼있는데요. 같은 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정영출 정정하겠습니다. 5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505쪽. 수고 많이 하시는 청소미화원들 청결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기본급도 있으시고 정근수당도 쭉 있습니다. 애쓰시고 시간외수당에 봄꽃축제 특별근무가 있는데 이렇게 봄꽃축제 특별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에 있는 근무시간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겹치지 않는 시간을 반영해 준 겁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3시부터 봄꽃축제는 밤에 주로 벚꽃놀이를 하는데 밤에 주로 오십니다, 아니면 새벽에 오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피로가 가중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피곤하실 텐데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해 봤는데 별문제는 없었고 또 해왔던 거로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별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운영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특수하게 일주일 정도 있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청소봉사대라든가 그것 말고 또 많이 있죠? 사회복무요원 이런 것을 활용하면.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더 시켜 달라고 노조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이런 걸 다른 일자리로 뺀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폐업까지 일으킬 정도로…….
●박미영 위원 저도 압니다. 노조 있으시고 있는 거 아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25개 구청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담이 늘게 되면 자꾸 용역으로 대행으로 대체되지 않습니까? 좋은 질 좋은 일자리를 오래 유지하려면 그것에 대한 양보도 필요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일을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당장 눈앞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시작하는 젊은 환경미화원들의 생각하고 근무 오래하신 근무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휴일은 이분들이 쉬셔서 힐링도 하시고 에너지 축적하시는 시간인데 휴일까지 하셔서 이분들 진을 빼놓으면 과연 평일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청소의 질에 대해서는 정말 자존심 상할 정도로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다르다, 다른 구하고. 그렇죠? 휴일에 쉬시게 하시고 대체로 하시고 이런 질 좋은 일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대체하지 않다 대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용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비용이 늘게 되면 분명히 대행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보하실 수 있을 때 양보하고 질 좋은 일자리 또 이분들 피로가 극심하지 않게끔 해서 평일날 청소 서비스를 잘해 주시는 게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에도 그렇고 이분들 복리증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이것은 대행이 아니고 우리 직영미화원들.
●박미영 위원 직영을 그만두고 대행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섯 분 나가셨는데 지금 직영으로 이 분들 보강한 게 아니라 대행으로 용역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올해는 용역으로 넘기는 거 없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여의도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반값 청소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질의를 많이 했습니까? 왜 여기 10년 넘게 여의도에서만 질 나쁜 청소용역을 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비용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휴일까지 해서 쉬지도 않고 어떻게 평일날 근무하십니까? 그렇죠? 돈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상식적인 판단하십니다. 휴일근무는 다른 분으로 대체하시고, 그 다음에 직영하는 청소시스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영등포구청 구정으로 볼 때나 우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측면에서 볼 때 훨씬 좋다는 얘기죠. 자꾸만 청소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듣지 않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위원님, 직영미화원에 대해서 휴일근무나 초과근무 같은 것은 시키지 마시라 이런…….
●박미영 위원 초과근무가 아니라 시간외 봄꽃축제 특별근무 이렇게 피곤하신 일을 하지 말고요. 휴일근무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시간외근무는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봄꽃축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휴일은 쉬고 힐링하고 에너지 축적하고 평일날 열심히 일하시라고 휴일을 하는데 휴일을 쉬지 않게 한다면 인력운영에서도 미스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경유가 1,030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산편성 때 나온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030원대가 있었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올 9월대 정도 나온 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게 이렇게 돼있고요.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휘발유는 1,439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류가 차이가 2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경유하고 휘발유가. 그러면 지금 경유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가 정상이라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꼼꼼히 살펴보셔서 차량이 서지 않게끔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507에서 5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10에서 5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무단투기 단속요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 한 맥락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속요원은 아홉 분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여기에 있는 분은 아홉 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가 18개동이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폭주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지나치게 인원이 2동에 한 사람이면 어떻게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그래서 저희가 시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30명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들은 그 30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당연히 받으셔야죠, 30명. 18개동으로 나누면 2인도 안 되는데요. 18개동이 말이 18개동이죠. 동 하나 굉장히 큽니다. 어느 한쪽에 무단투기 단속한다고 해서 티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1동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합니다. 대림동도 마찬가지고요. 무단투기 단속요원은 우리 구비로도 증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6만 5,240원은 일당인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분들은 몇 달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9개월을 기본적으로 근무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9개월 근무하면 3개월이 비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그래서 날짜는 한 사람이 9개월 근무하는데 날짜로는 1년치 276일을 잡은 겁니다.
●박미영 위원 휴일 빼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올해는 9개월간 했습니다만 3월달에 뽑아서 12월에 끝나는데 내년에는 1년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몇 시간 근무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8시간 근무합니다.
●박미영 위원 월 얼마만큼 이 분들이 가져가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160에서 170만원 정도도 가져갑니다.
●박미영 위원 이게 최저임금 되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것은 넘어갑니다.
●박미영 위원 그건 넘어갑니까. 무단투기 단속은 너무 심각한데 인원 증강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 청소장비 관리사업 청소장비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의를 마치고, 청소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에서 88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9에서 98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기금보다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은 양비론에 의해서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영등포구가 환경미화원은 제일 많잖아요, 25개 구청 중에?
●청소과장 김인문 숫자로서는.
●김재진 위원 숫자로는 서대문구 다음이고 서대문은 면적이 넓어서 따져보면 저희가 제일 많아요, 확인해 보면.
●청소과장 김인문 예, 면적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용역으로 아홉 분을 뺐는데 올해 아홉 분이 나가신다면서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올해 나갑니다.
●김재진 위원 그분들 예를 들어 적재적소에 남아서 부족한 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왜 또 다섯 분을 모집하시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요.
●김재진 위원 추가 보충을 요구해서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물론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하는데 환경미화원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보다 용역을 해서 쓰는 게 금액상으로 훨씬 적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김재진 위원 그렇다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도 불구하고 청소 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용역을 쓰든 직영을 하든 직영을 써서 더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직영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구심이 들어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512에서 5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12쪽 중간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잡혀있는데 그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환경팀에는 직원이 4명,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지금 근무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생활환경팀의 업무는 주로 미세먼지 단속하고, 미세먼지 주범인 배출가스 단속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등 배출가스 합동점검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태껏 업무추진비 없이 일을 잘하셨는데 왜 내년에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잡았어요?
●환경과장 유광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각 사업별로 대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업무도 보면 거의 다 잡혀있거든요. 업무추진비 180만원 정도 되고 다른 513페이지도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면 좀 높아요. 100만원, 50만원도 있고 환경과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추진비는 써야 되지만 허비가 안 되게끔 하십시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515에서 5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17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봐주십시오. 보셨나요? 거기도 역시 업무추진비 새로 증액된 거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인 보상금이 어떤 내용이죠?
●환경과장 유광순 민간인 보상금 98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 위원 예.
●환경과장 유광순 저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무를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300개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 지킴이나 민간인들하고 같이 홍보를 나갈 겁니다, 부스를 운영하고 아파트별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3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몇 개 예상한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유광순 내년에 300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300가구, 아파트 포함해서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환경과장 유광순 효과는 있습니다. 월 한 5만원 정도 전기료 납부하는 가정에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1만원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만 지나면 설치비가 나오게끔 돼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설치비를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반반?
●환경과장 유광순 서울시에서 50%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20가구 이상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10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줘서 실제로 설치비는 한 11만원 정도 들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11만원 정도만 납부를 하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고 월 전기료는 처음에 11만원은 11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 보전이 된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주민들이 왜 할까요?
●환경과장 유광순 지금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재진 위원 이게 왜 시작단계예요,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환경과장 유광순 이 태양광미니발전소는 그다지 한 2, 3년 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는 170가구 했고요.
●김재진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데 홍보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과론에 11개월만 지나면 1만원씩 저감된다는 말을 피부로 못 느껴서 그래요. 실질상으로 다른 데서 사용하셨던 분들도 그 값어치가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더 호응이 없는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19에서 5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다문화민간네트워크 활성화에 공공운영비 문항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비가 360만원 전년도에 없었던 그런 예산인데요. 36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입하면 연간 회비가 36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회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미영 위원 지자체별로 가입하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미영 위원 가입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시는 게 낫지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지금 외국인주민이 5,000명 이상인 자치단체가 가입하고 있고요. 거기 기능은 다문화 제반사항 논의도 하고요.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런 거면 사실 우리 대림동이 낀 우리 영등포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니, 어느 주관으로 해서 360만원씩 회비를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예, 허홍석…….
●박미영 위원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협의회 운영 추진비도 1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다 이거 지금 전문다문화도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비 아닌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있고 저희가 또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서남권민간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 네트워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역사 인건비가 있는데 통역사는 몇 시간 근무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하루 4시간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결코 싼 거는 아니네요. 저는 지금 전일제라고 생각했는데 4시간. 그러면 어디에 근무합니까, 이 분들은?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지금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필요로 하는 부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두 군데 정도 배치하려고 합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거 중국말 통역이시죠? 통역이죠, 중국말. 두 분이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520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한국어 등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행사 위주로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채용 면접수당이 10만원 곱하기 5명 해서 2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강사료는 오히려 2만 7,000원씩 시간당 해서 나와 있는데 좀 맞지 않는 같아서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강사 채용 수당은 처음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강사를 채용하기 위한 심사수당이고요. 저희가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기준단가를 같이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모르고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9개 동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은 올해 다문화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과보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이분들이 제일 희망하시는 게 한국어교육, 그리고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희망하고 계시고.
●허홍석 위원 지금 아직은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안 나와 있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커리큘럼은 대강 계획은 잡고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수요조사를 더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줄 압니다. 한 번 해 보시고요. 다음 1년 뒤에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19페이지요. 가운데 보면 다문화가족 디딤돌 일자리지원 있지요.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2,000만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건 일자리창출로 다문화인들을 직원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겁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2명?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족을 통역사로 배치해서 저희가 외국인주민들의 언어소통 불편도 해결하고요. 또 고충상담 있으면 그런 상담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520페이지 보면요. 가운데가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행사실비보상금 4,600만원.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죄송한데 페이지가 다시 한 번만.
●유승용 위원 520페이지.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행사실비보상금.
●유승용 위원 4,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도 이번에 신규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구정 홍보 해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가족 힐링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민간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한강가족 힐링소풍 이렇게 해놨는데.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소외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강이나 그런 곳으로 나들이를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나들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몇 명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1,900만원이나 잡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위원님, 잠깐만. 5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한 회당 6회 해서 12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20명 6회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건강가정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부분에 가족봉사단 운영 지원이 되는데 지금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이 가족봉사단 운영 지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가족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했고요. 가족봉사단 운영 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족봉사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구성돼서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봉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봉사를 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들 방문해서 이 분들이 이번에 신청한 예산은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문화 쪽 분들만 이런 지원을 하는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 내에 있는 봉사단이기 때문에요. 저희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가정, 독거어르신이라든지 또 기초수급자, 장애인가정들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금 현재 한 4,600만원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았지요. 제가 볼 때는 굳이 9개 동에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이 있지요. 그 동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부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살펴봐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 구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서 만약에 동 주민센터에서 수요가 남게 된다라면 민간에 위탁해서라도 저희가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전체 인구의 다문화가족이 몇% 정도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2015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주민이 17.5%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17.5% 정도 되면 정말 우리 영등포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처음으로 과가 됐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다음은 523에서 5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2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20만원 곱하기 3개대 12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지금 방범대가 구성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3개대가 구성이 됐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3개대에 20명씩 해서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대림동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풍…….
●박정자 위원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명단, 예.
●박정자 위원 3개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3개대라고 하시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신풍, 대림2, 대림3 지구대해서 3개대에 60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매월 20만원씩 나갑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 구비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자료 받아봤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박정자 위원 실적 말이에요, 결과?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경찰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매번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박정자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만 우리 대림3동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뒤편에 있는데 설치만 해놓고 본 위원이 가끔 그 주변을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자율방범대 순찰 도는 거 한 번도 못 보겠던데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매주 2회씩 순찰을 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누가요? 다문화과장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제가, 죄송한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우리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에는 저희 3개 외국인자율방범대랑 또 대림1, 2, 3동 자율방범대, 또 경찰서 저희 구청하고 함께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일반 우리 주민들이 자율방범대는 순찰도 잘 돌고 있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외국인자율방범대가 과연 이렇게 3개대가 자율방범을 돌고 있는가 그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처음에 3개대로 편성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통합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까, 3개대라고 얘기해 놓고 또 통합했다고 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3개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통합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 순찰은 2회씩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우리 구민들의 세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으면 좋지만 활동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돈만 예산만 지원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524쪽 하단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해서 5억 8,300만원인데 이게 어디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대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대림동 어디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대림로21길 11번지입니다.
●윤준용 위원 대림로21길 11. 몇 평이나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대지가 40평이고요, 건축면적은 68평 됩니다.
●윤준용 위원 연면적이 68평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윤준용 위원 그리고 526쪽에 제일 마지막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원 잡혀 있네요, 12개월. 다른 과들은 다 35만원 이상씩인데 왜 25만원만 잡았을까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직원수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 직원수 기준이 기본에 미달하니까 25만원으로 잡혀 있다. 직원기준이 몇 명 기준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제가 12명 이하이면 25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몇 명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12명 이하이면.
●윤준용 위원 지금 다문화지원과가.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는 지금 현재는 저까지 10명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 그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 있지요. 리모델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보니까 평수가 지금 여기 다문화청소년문화센터인데 지금 한 20평 조금 넘는 평수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20평은 아니고 저희가 연면적은 68평.
●박미영 위원 예, 68평인데요. 지하가 20평, 1층 22, 22, 21 이렇게 되는데요. 굉장히 좁은, 거기에 예를 들자면 계단 빼고 복도 빼고 하면 굉장히 비좁은데요. 시스템난방을 이렇게 층당 500만원씩 할 이유가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난방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대당 250만원 잡고 설치비용도 250만원이 들어가서 한 층 당 500만원씩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용하고 구입비용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박미영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대림동 다문화청소년센터로서는 굉장히 협소하고 비좁습니다. 여기가 40평인데 16억 정도 들어가면 이것 개인이 하면 그 자리에 망합니다. 시스템난방비 이렇게 협소한데 이렇게 비싼 걸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정도 나오는지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육용 컴퓨터가 20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평수에?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직원들도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컴퓨터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컴퓨터교육장을 만들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컴퓨터교육장이란 내용을 보면 한국어교육이랑 같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고가의 컴퓨터를 설치했다가 보통 조금 있다가 2, 3년 내에 고장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설치해야 되고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한국어랑 같이 하면서 컴퓨터를 하게 되면 고가의 컴퓨터 걱정 많이 됩니다. 그렇죠?
20대면 1,800만원인데 구비를 사용하면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상당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다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최근에 9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펜티엄급 컴퓨터인 것 같은데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냉난방기, 컴퓨터 등 집기라든지 저희가 처음에 장만할 때 충분히 시장조사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하단에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내용은 큰 건이 없는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증액을 보면 150% 이상 증액돼 있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은 결혼이민자가족 고국방문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인 가족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가구원수가 4인, 5인 이렇게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혼이민자 고국방문사업에 1,500만원이고, 전체적인 게 2,300만원인데 4억 1,800만원이 밑에까지인가요?
(「다드림 그 위에까지」하는 이 있음)
아, 전체적인 예산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에 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이 있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페이지가…….
●권영식 위원 523페이지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한 가지 더해서 확대해서 두 가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확대가 아니라 신규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예산이 신규부서이다 보니까 표기상에 완전히 제대로 못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민간이전이라고 하단에 있죠?
●위원장 정영출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다문화체험 포토존 운영해서 2,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어느 특정인 사진관을 정해서 포토존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사진촬영을 해 줍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에 있는 기관을 한 군데 선정해서 다문화 포토존을 만들고 거기에서 세계전통의상 같은 것을 구비를 해서 다문화체험도 하고 전통혼례라든지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홍보관을?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장소는 마련되어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장소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센터 중에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승용 위원 대림동도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설치 운영 계획이 나와 있고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서 개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한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영등포 특수상황에서 다문화지원과가 올해 신설됐죠?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계속 편성한 것을 보면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에 국·시비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시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라든가 국·시비를 더 많이 끌어다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열악한 영등포 예산에서. 물론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를 많이 끌어들여서 해야지,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하된 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꾸준히 해야 될 텐데요.
●복지국장 서만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다문화지원과가 7월달에 신설되다 보니까 그전에 다드림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시비 같은 걸 끌어와서 했는데 서울시에 다문화지원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내년에는 저희 구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곳인 것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노력해서 국비나 시비 확보해서 그런 다문화정책이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24쪽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문화체험 포토존 운영하신다는 계획 나와 있죠, 계획서?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자세한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설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1부 보내주시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526쪽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 부서에 임차 차량.
●김재진 위원 렌트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밑에 차량 정비 유지비는 뭐예요, 장비 유지비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차량 유류비하고 정비 유지비는 임차차량이지만 저희가 사용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때를 위해서.
●김재진 위원 렌탈이라면서요? 렌탈이면 정비 유지비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많이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용비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523페이지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지금 현재 2억에서 6억 7,900까지 편성돼있죠? 그렇죠? 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게 다드림복합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드림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가 큰 항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 사단법인 이웃사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문화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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