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16.12.0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하시지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독거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목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활동한 근거가 없어요. 독거어르신들을 어떻게 종합대책에서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도시안전과장 전종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이 1만 1,300명인데요. 1만 1,300명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동사무소 복지직 인력하고 같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호활동이라든가 전화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신청된 주민들은요.
●권영식 위원 일상적으로 하던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전종택 예.
●권영식 위원 일상적으로 하던 건데 여기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가 현재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주민을 위해서는 하는 그런 안전관리인데 거의 보면 노숙인, 무슨 무료진료. 무료진료를 하고 오는 것이고 거리상담도 하고 있는 것이고 순찰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쪽방촌 이런 게 사실 주민의 안전하고 크게 문제 있나요, 관계가 되나요? 여기도 물론 주민이지 않냐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주민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 좀 답변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이 분들이 제일 한파라든가 무더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거리상담이라든지 무료진료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고요. 쪽방촌도 마찬가지고 전화하는 거 가지고 이런 종합대책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파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 한파 때는 주로 독거어르신이나 고령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저희 부서가 이걸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한파종합대책에 그 관련부서가 포함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무슨 점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점검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점검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을 점검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독거어르신들도 말씀하셨고 무더위쉼터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가셔서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지진 온갖 재난재해 발생 시는 어떻게 행동을 해달라든 이런 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행동요령이나 아니면 음식물 섭취 같은 것도 건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보셔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페이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순수하게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은 기타 사회적인 화재라든가 폭발, 이런 인재로 인한 사고로 생각하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상적으로 쭉 써오는 말로는 재난재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포괄적으로는 재난재해라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재난재해가 차이가 있나요? 재난이란 용어하고 재해란 용어하고 차이가.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별한 구분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 재난재해를 논할 때는 재난 같은 경우는 재앙이 일어났다는 얘기로 보고, 재해는 그런 재앙에 의한 피해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것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내진율이 21.1%라고 돼있거든요. 그 나머지도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법도 검토 중인데요. 예를 들면 내진 설계 보강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은 시행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진율을 높이는 것은 기존 건물을 어떻게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보고, 지금 신축된다든지 증축되는 것은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설관리과 9페이지입니다. 영중로개선팀이 언제 만들어졌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도 3월쯤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영중로개선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행환경 개선이 특별히 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특별하게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팀이 특별히 만들어지고 2년이란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조그마한 변화도 없으면 꼭 이 팀이 있어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 우리 영중로개선팀에서는 거기에 있는 노점들을 규모 축소하고 천막 교체하고 이런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래 부분에 보면 강제철거에 보면 장기 미허가 업소를 계고하고 강제철거라고 돼있는데 왜 쓰지도 않는 거리가게에 굳이 계고장을 붙여야 되요? 쓰는 것 같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당신들 언제까지 여기를 정리 안하 면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든지 돼야지, 미영업소에 계고장을 붙이고 나서 강제철거를 한다는 얘기는 철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방치해 놓고 있다 해서 당신 철거하시오, 왜 장사 안 하십니까 하면서 철거하라고 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노점을 단속하면 지나가는 행인 분들이 노점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속이 너무 생계형인데 너무 심하지 않냐, 지나가는 행인 분들이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리력 행사 시 최대한 충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지나가는 행인 분들 중에 노점 철거한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의외로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영중로개선팀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넣어놔요? 없애야죠.
주민들이 놔둬라 하면 그것을 위해서 행정을 안 한다면 왜 이런 팀을 만들고 부서를 만들어요? 없애버리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한테 업무 보고한 부분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까지는 거짓말한 겁니까? 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영중로개선팀이 생겼던 배경은 언론 등 이런 데서 그 지역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제화 쪽 차선 한쪽을 줄이고 거기를 보도를 확장하는 걸로 추진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겁니다. 영중로개선팀이 태어난 배경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왜 주민들이 철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철거하려고 드느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이 말씀이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볼 거예요, 정말 이걸 철거하지 말라고 했는지.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단속을 하지 말라’ 이것은 좀 잘못된 답변 같고요.
사실 저희가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고를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마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거지,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미영업 업소를 계고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기본적으로 꼭 거리가게를 없애야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계고장을 보내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를 변경하든 아까 얘기대로 물리적인 큰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든지 그분들이 현재 생활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미영업 업소에 계고장을 붙이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보고,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페이지 가로환경 문제인데 적치물이 됐든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노점단속, 적치물 단속 이런 것을 민원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시간별, 계절별로 권역을 정해서 상습지역을 완전히 정리한 연후에 다른 지역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위주의 단속에서 권역별 위주 단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지금 그 답변도 맞지 않다고 봐요. 민원처리 위주로 적발하셨다 하는 걸로 놓고 보면 여기 정비인력을 보면 용역이 10명이에요, 반이예요.
용역을 왜 배치해 놔요? 민원성이 있으면 용역 배치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처리하면 되지, 왜 용역을 그 장소에 배치해 놓고 그렇게 해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용역 10명은 영일, 조광시장하고 여의도하고 대림역 주변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위주로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차량 2대로 민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질서가 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아예 따로 4명으로 구성해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신길동지역이다 그러면 신길동 지역만 전체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4명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깨끗이 되면 다시 대림동지역으로 가고 또 당산역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답변하시는 부분은 이치에 맞지가 않고요. 일시적으로 거기에 가서 며칠을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단속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노상적치물이 됐든지 거리가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미래지향적 능동형 단속체계 구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인력이 용역까지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런데 용역 10명, 저희 직원이 11명인데 내근직원을 빼면 6명이 실질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영등포전체의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명의 용역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쭉 저희가 가로환경에 대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늘 의회 때마다 의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은 민원 위주로 해서 민원 발생된 것만 해소하고서 바로 돌아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어떤 형태가 발생되고 있냐하면 거의 파리 쫓기 식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내년부터는 없애고 좀 더 근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청과시장에는 용역이 배치가 돼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시장철이어서 배추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거기 정비하고, 그 연후에는 권역별로 분산됩니다. 일부는 대림역에 나가고 권역별 분산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기본적인 상인 분들한테는 피해를 줄여야 되지만 거리질서 차원을 떠나서 보행인들의 최소한의 보행권은 확보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도로과 5페이지입니다.
도림로에 올해 예산이 26억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총 20억입니다. 보상비 14억과 공사비 6억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사비 6억? 공사비가 4억 아닌가요? 2016년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26억이 잡혀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시의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6억이면 보상비가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2억이면?
●도로과장 김병갑 내년에 보상할 부분이 저희들이 70m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총 남은 게 70m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70m에 얼마 정도가 보상이 돼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보상비 예산을 22억 잡아놓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총 107m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37m는 금년도에 보상이 기 완료됐고, 나머지 70m만 보상하게 되면 성락교회 측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도로가 끝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할 적에 2018년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남은 200미터 구간이 재정비지구에서 해제가 되면서 시재정 부담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요. 시 도로계획과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사업은 연차사업이라고 하지만 10년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말씀하시고 지역민들의 민원도 말씀하셔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게끔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소파보수 관계인데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이에 골목길에 소파 보수가 있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그게 여의대방로까지 다 안한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다 못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도로가 일자도로예요. 어디 꺾인 것도 아니고 일직선 도로인데, 우연치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맞지 않아서 우연치 않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길1동까지는 하고 신길7동은 안 했어요.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신길7동은 영등포구가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감안을 해 보셔서 현재 상태가 양호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현장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질의 드릴게요.
이 앞전 197회 때 보면 본 위원이 일시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 건수나 금액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 도로 점용료 부과건수는 398건에 3억 5,200입니다. 자료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출하는 거죠?
지난번 회의 때 답변이 서면자료 해주신다고 안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그때 총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일시 도로 점용료 부과는 체납이 없는 겁니다. 돈이 바로 그냥.
●김재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일시점용료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과장님, 그 때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역시 뒤의 팀장도 답변을 안 주셔서 나중에 본 위원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 자료도 역시 안 주고 이제 와서 지금은 또 건수하고 금액이 나오네요.
서면자료는 위원님들이 국과장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면자료로 번외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방대하고 과대한 자료 답변 요구 시에 서면자료를 하는 거지. 서면자료가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 때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지난 번 회의 때 본 위원이 10월 17일날 여의도 포장마차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기억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때 답변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때 여의도 포장마차가 31개가 있는데 거기를 3곱하기 4.5로 규격을 축소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진 위원 언제까지 하신다고 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장시장이 생겨서 거기에 직원들이 올인하다 보니까.
●김재진 위원 아니오. 지난번 회의 때 언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때…….
●김재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 10월 17일날 최후 통첩하셨고 언제까지 그러면 정비가 가능하냐고 질의했을 때 오늘내일 중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서면 포장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속을 나가보면 우리가 보통 9시 전까지 해서 단속을 끝내고 하는데 그 이후에 확장한다는데 그걸 알고서 10시 이후에 순찰해 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는 포장마차는 강제철거를, 무조건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지난번 답변에 보면 3에서 4.5라고 일시적으로 최후통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그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3곱하기 4.5가 정비가 됐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정비가 안 됐어요. 어제그제 비오는 날도 제가 가봤고 그 이후에도 10일, 20일 간격으로 가봤다니까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정비가 되고 뭐가 통첩이 됐고 뭐를, 여지까지 한 번도 수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강제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 왜 해요?
맨 보면 현장 모면성 답변만 하시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계속 질의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맨날 말씀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의지의 부족이에요, 아니면 누가 오더내리는 거예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2016년도에도 강제수거를 11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진 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여의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여의도 포장마차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의도 포장마차 강제수거를 11건 했었고.
●김재진 위원 그건 1년 동안 하신 거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해서 현장을 다 찍어온 사진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자료를 갖고 계시더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리고 최근에도 단속을 나가서 5개 업소 차량에 전기끼는 발전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수거해 왔었습니다. 5개 정도 수거해 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5개 수거해 오면 거기는 영업 안 합니까?
예를 들어 발전기 수거해 오면, 발전기를 어떻게 수거해 올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발전기를 수거해 올 수 있죠, 그거 개인사유물인데.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게 입법에 사용된 것이라서.
●김재진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입법에 사용된 거잖아요.
●김재진 위원 입법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위반, 위반. 위반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위반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발전기 사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건 위반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것은 포장마차에 전기를 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걸 가져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발전기를 순순히 주던 가요, 그 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강제로 수거해 옵니다.
●김재진 위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발전기를 우리 구청 주관 하에서 공권력으로 전기를 했다고 수거해 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수거해 올 수도 없는 거거든요, 발전기는.
발전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하는 건 개인의 권한이지 그걸 우리가 구청에서 건설관리과라고 전기사용한다고 그걸 수거해 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는 그게 적법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진 위원 아니, 발전기가 적법장소 아니고 규정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해 주세요. 뭔가 효과가 나와야지. 맨날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하고 그 다음에 가보면 또 그렇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파리 쫓기 식 우리가 일시적인 단속밖에 안 되잖아요.
이 일시적인 단속이 되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초서부터 강력하게 했으면 어디 감히, 시장이든 어디든 하겠어요. 이번에 왔다 가면 또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상주하고 물건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장사 못 하게 한다면 그 분들이 하겠어요.
철저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데도 아직까지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다 교체하게끔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한 287개소 정도가 아직 미교체된 상태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거 법적으로도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거기 시에서도 계속 저희들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추경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또 한 번 정비하고 남은 게 287개소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우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흉물스러운 데 위주로.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롯데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롯데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2016년도에는 총 부담금 총액이 8억 300만원에서 감면을 2억 4,500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재진 위원 잠시만요, 8억?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8억 300이요.
●김재진 위원 8억 300.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이중에서 2억 4,500을 경감을 받아가지고 5억 5,700이 결정세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업무택시비 경감률은 얼마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자세한 것은, 업무택시제요.
경감률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자전거이용이나 기타 배송시스템도 역시 안 나왔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경감사유가 업무택시제, 자전거이용, 그 다음 기타 대중교통이용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로.
●김재진 위원 물론 있겠지요. 거기에서 그쪽에서 신청한다고 해도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차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업무택시제 법정 경감률은 20%까지인데요.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9.13%로 경감률을 결정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전거이용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자전거이용은 20%로.
●김재진 위원 그대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기타 배송시스템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기타 다 합쳐가지고 만점 중에 경감률이 10%인데요. 저희가 인정한 것은 4.5%.
●김재진 위원 4.5%?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렇게 해서 토탈 30.6%를 인정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외부출장 갔을 때 승용차 이용 안하고 택시를 타고 갔다는 영수증 증빙자료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건수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택시를 이용했다는 실적을 저희한테 보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 교통 경감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각 업체별로 내가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이행실적을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저희는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것만 보지. 저희가 일일이 시스템을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돼 있고 안 돼 있고의 증빙은 업체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확인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그 증빙자료는 아마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받겠죠.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심의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구성한 심의위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 맞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자전거이용은 20%를 주셨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물론 경감에는 최대 20%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총 직원수에 5% 이상이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래요. 자, 일단 규정에 보면 총 인원에 5%가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관소는 있더라고요, 롯데에 올라가 보면. 그런데 자전거는 불과 거의 안 대요. 그리고 그 자전거가 설령 직원들이 출근하는 자전거인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렇다면 5%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20%가 나올 수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 내용은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을…….
●김재진 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확인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이 경감률프로그램 같은 거는 저희가 임의로 들쑥날쑥하게 할 수는 없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알지만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거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감률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세부 자료 같은 거는 저희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할 때는 저희가 그 결정에 뒷받침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외부 위원들이 같이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공정하게,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은 공정하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내실을 안 보고 현장도 안 가보고 서류상으로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이용률의 근거, 예를 들어 서류가 뭐가 있어요?
롯데백화점 측에서 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니다라고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20%를 경감해달라고. 그러면 서류가 뭐가 있어요.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김재진 위원 자전거이용 운영일지를 갖다 주겠어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자전거거치대 하고 있고 A서부터 B라는 사람이 자전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서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럼요. 물론 당연히 있으니까 20%가 나왔겠지만 내실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도로조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효율 장수명 가로등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페이지는요,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부서별 도로조명팀 15페이지에 작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이 472개 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지금 여기 14억 9,700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나와 있는데 이 시비하고 구비를 합치면 14억 9,000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기록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시비 14억 2,700하고 구비 7,000만원하고.
●박미영 위원 예, 합치면 15억이 넘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14억 9,700이 맞는데요, 위원님?
●박미영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 LED등이요, 가로등을 전체를 다 교체하고 바꾸는 겁니까? 가로등 지지대까지 아니면 등만 지금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LED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은 전체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가로등 전체를요?
●도로과장 김병갑 바꾸는 사유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로등을 신설한 지 15년 이상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로들이 다 노후되고 해가지고 최근에 하는 거는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가로등 지지대까지 전부를.
●도로과장 김병갑 15년 이상된 구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안등 전체를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보안등도 보안등 관계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명팀장을 통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보안등을 지금 교체하는데 개당 100만원이고 가로등은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고효율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내용이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주하고 보안등주하고는 그 등주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거리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안등은 일반 전용주라고 해가지고 강압발전 하나 세워두면 보안등 자체가 가능한데요. 거기에 우리 시도상에 설치된 가로등주가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고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 보안등 하나에 100만원씩 들 이유가 있나요? 보안등만 가는데.
●도로과장 김병갑 보안등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하는 경우는 전용주를 설치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벽부, 건물벽면에 붙이는 벽부형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전용주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용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벽부형 건물주의 사용을 득해서 벽부형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벽에다가 부착해서 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런 거는 전용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박미영 위원 아무리 LED가 고효율이고요, 장소가 오래 돼서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안등만 가는 경우인데 단위당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까?
지금 2017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계획이 잡혀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잡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보안등 신설할 때요 기본적 벽부등 같은 경우에 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박미영 위원 그런 게 어떻게 100만원씩 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건 보면 램프부터 해가지고 벽면에 붙이는 램프안전기, 이런 거까지 다 가공선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는 건데요. 기타 내역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좀 의아스러운 점이 많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앞쪽에 보면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LED공사로 교체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요. 가로등 보안등만 교체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되도록이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장기적으로는 계속 LED등으로 교체를 추진할 겁니다. 추진할 건데 앞쪽에 유지보수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로등이 관내에 9,105등이 있습니다. 9,105등에 대한 유지보수인데요.
●박미영 위원 9,105등 다 지금 유지보수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건 매년 매달 매월별로 부등이 발생하거나 노후 된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실정입니다. 앞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신설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등 9,105등은 교체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9,105등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연간 10% 이내로 고장률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개당 단가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유지 보수는 개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고장률에 따라서 등 전체가 고장 났느냐, 램프만 나갔느냐, 안정기까지 나갔느냐, 선로에 이상이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개당으로는 소요 금액이 나오기 어렵고요.
●박미영 위원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예산액은 1억 8,880만원이고 개당 2만원 이상이 소요 되는데 1년 동안 가로등 비용이 2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로등을 교체할 경우에 LED로 하더라도 시장가가 만원 내입니다. 충분히 LED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면 LED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9,000원, 만원이 안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지금 일반 등으로 하는 거죠? 이거 천 얼마짜리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할 때 등 당 LED등 경우에는 80와트 이하짜리가 대부분인데 한 본당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박미영 위원 그것은 지지대까지 해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신설할 경우에요.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지대가 아니라 가로등만 가는 거잖아요? 가로등이 나갈 경우에 집에서도 형광등이 나가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 정도의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는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교체 정도의 사업인데 제가 보면 개당 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만원 정도면 LED등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조금 더 보태서 LED등으로 하는 게 오랫동안 수명도 길고 장수 수명 LED등으로 갈고 에너지도 절약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이렇게 들 바에야 이 정도의 단가면 충분히 LED등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LED등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15년 경과된 걸로 해서 매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장율도 적고 내구성도 길기 때문에. 그런데 9,100등을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는 거고, LED등 같은 경우 시비를 지원받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 예를 들어 5억, 4억씩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노후도에 따라 기존 등을 LED로 교체하는 거지, 우리 구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확보된다 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 시비, 구비를 따지기 이전에 이 단가면 충분히 LED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서 두 번 세 번 또, 가로등을 다시 또 LED등으로 하겠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달청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두 번씩 하지 않고 한 번에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는 못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LED등으로 교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적인 측면을 철저히 할 텐데요.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선로라든가 기존 노후 선로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 구간 이런 등을 위원님 말씀대로 LED등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등기구만 교체 하면 되지 않겠느냐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기존 매설된 선로라든가 이런 구간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미영 위원 아니, 220볼트면 220볼트 LED등만 하면 되지, 선로까지 다할 필요가 있나요? 가정에선 그렇게 안 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절약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것까지 다 할 필요가 없죠.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담당 팀장이 보충 설명하시겠어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조명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LED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안등은 50와트 이상 돼야 되고 가로등은 75와트에서 120와트 정도의 전력이 소비되는 건데요.
●박미영 위원 보안등은 50와트 이상이고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박미영 위원 그것은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조달청 단가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등 당.
●박미영 위원 등 당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가정용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거든요. LED 칩하고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고효율로 해서 큰 집적회로로 돼있는데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가로등도 5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거는 등만 얘기하신 겁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등만요.
●박미영 위원 형광등 하면 등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그렇습니다. 등주 별도고요. 또 가로등하기 위해서는 분전반이 필요합니다. 분전반 설치도 해야 되고 선로 구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LED등이 일반 등에 비해서 전기 절약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보안등 같은 경우는 100와트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트륨등하고 메탈등이 있는데, LED로 할 경우에는 50와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전부 50와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단위당 일반 형광등 이런 등이랑 LED등이랑 에너지가 몇 % 감소되냐고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에너지는 절반으로 감소가 되고요. 또 LED 장점은 수명이 깁니다. 기존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은 만, 천 시간되는데 LED로 할 경우 5만 2,000 시간해서 한 11.4년 정도 수명이 되거든요.
●박미영 위원 수명이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11.4년 됩니다. 10년이 넘습니다.
●박미영 위원 10년이 넘어요, 한 번 설치하면?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한 번 설치하면 그게 장점입니다. 단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지만 수명이 길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일반 가로등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일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안정기, 램프, 등주하고 다 구성되는 건데요. 안정기 같은 경우는 250와트 기준할 경우에 램프 값만 한 3만원 정도 하고, 안정기가 한 3만 6,000원 갑니다. 그게 와트 별로 다 다릅니다. 250와트가 있고 대부분 최하가 250와트, 그리고 300와트 400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하는 비용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게 돼있습니다, 가로등이. 가정하고 좀 다릅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구탑 쓸 경우에는 8와트로 가능하거든요. 8와트짜리 이마트 같은 데서 구입할 경우 한 6,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다르거든요.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 효율성이 아무리 높아도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이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초도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초도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 효율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낭비가 된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것이 국가정책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도로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립니다.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가 있는데 여의도 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는 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하보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2개 등이 들어갑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36와트 세등짜리 가지고 44등이 설치되어 있고, 또 실내등 해서 20와트짜리가 78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는 지하보도인데 무슨 수술실 정도로 122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일단 출입구가 4개소가 있는데요. 출입구에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2와트짜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에 굉장히 안전성을 위해서 이 점 감안해서 설계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 여의도초등학교 지하보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막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구조물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철거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사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여기 상당히 많이 이용했는데 CCTV가 있습니까, 이 부근에?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CCTV 설치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조명등만 5,000만원 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여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명등만 5,000만원을 거기에 바릅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기존 선로가 노후 돼서 전기공사비가 포함된 겁니다. 전기공사비하고 텍스 뜯게 되면 텍스 교체 비용도 발생되게 돼있고요.
●박미영 위원 전기등만 5,000만원 한다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실의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조명만 5,000만원 달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사무실보다는 크죠, 길게 돼있기 때문에요.
●박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심을 구 사업 예산에 예산낭비 요소가 상당히 심하다는 감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다음은 재난관리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안전이라는 것은 문제 있을 경우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동절기이거나 아니면 이미 심각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대가 5m 이상 되는데 동공이 1미터이상 지팡이를 하고도 팔이 반이 들어 갈 정도로 얼마만큼 동공이 생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5월 달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죠? 여름에는 우기 때는 비가 오면 이런 안전시설물들은 비가 와도 전혀 이상이 없고 더 안전하다해서 여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첫눈이 오고 겨울이 왔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신속한 재난에 대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안전과에 컨트롤 타워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딘지 아시죠? 신길동 밤동산 축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기 현장점검까지 갔습니다, 5월달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예산투입을 못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시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미영 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안전진단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안전진단 빨리 해주셔야지, 그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현재 12월 2일까지 오늘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바로 작업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용역비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집행 안 하시고 용역하는데도 6개월 걸리면 저희가 너무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있지, 만약에 거기 무너져서 안전사고라든가 생명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쪽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치수하는 쪽은 잘해 주셨어요. 거기 관련된 것은 압니다. 치수부분 안전관리부분 하수부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가 개인 땅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 시간이 지체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이 해가 다 가게 생겼는데 그렇죠?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동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법 없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진 안전지대도 아닌데 그런 곳에 조금이라도 미진이 있게 되면 그런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부분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문가들로 구성한 서울시 자문단이 와서 1차로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판정받은 게 당장 위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고, 또 그게 지연된 이유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사유지이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시간을 다투는 위급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재난안전기금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라도 응급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간 지연이 됐는데 지금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지금 지내놓고 보면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재난안전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불안해서 거기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하여튼 용역 끝나면 바로…….
●박미영 위원 지금 용역 끝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용역이…….
●박미영 위원 용역 어떻게 됐어요? 용역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2일까지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오늘까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박미영 위원 용역만 하는데도 몇 달 걸리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당초 점검할 때는 협조해 주는 자문위원을 통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기는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원인규명부터 해서 하수관로 조사, CCTV조사부터 해서 상부 하부에 다하고 있고, 보수보강 대책까지 마련해 가지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끝나게 되는데 보수 보강 방안이 나오고 원인규명이 나오면 보수 보강 자체는 원인을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보강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원인까지 제거하려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이 걸리고 있었는데요, 곧 마무리 되는대로 빠르면 12월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늦어도 1월까지는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우기 때는 안전했는데 동절기 때도 안전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석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물…….
●박미영 위원 정 반대의 계절이 됐고 정반대의 상황인데 우기 때 비가 와서 거기에 우수가 차있으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절기 때는 모든 게 다 얼어붙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최근 정밀안전 전문 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까지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정밀안전 진단기관에서도 동공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단지 더 진행이 안 되게끔 시멘트 주입부설공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마무리 하면 될 것 같다는 결론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영 위원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세월호 7시간 많이 얘기합니다. 재난에는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대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다 지나가고 그 사이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인사이동 조치가 돼서 자리가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축대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올해를 넘기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성실하게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안전건설국장께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경관팀에서 많이 고생들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인력에 비해서 매우 실적이 저조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단속을 대충 대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 본 위원이 일요일날 영중로를 걷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안 돼요. 지금 당장 포장마차 철거는 어렵더라도 그 주변 환경이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할 수 없어요?
숙제입니다.
이번 주라도 한 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비단 가로경관팀뿐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해서 말하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면 뭐합니까?
획기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좀 요일을 바꿔서라도 근무시간만 하지 마시고 평일에도 휴일에도 주말에도 단속을 해가지고 정말 그 양반들이 거리가게들이 아,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주도록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하여튼 매번 의회 때마다 질책이 나오고 해서 저도 사실 민망스럽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뒤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때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지 마시고 뭔가 좀 단속하고 근무한 실적이 나타나도록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 다음 주일날 그 거리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에 강한 안전한 우리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수립을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우리 영등포 구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안전관리분야에 있어서 행동매뉴얼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저희들이 매뉴얼이 이미 갖춰져 가지고 13개 협력단이 구성 다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안을 매년 3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매뉴얼 책자 내에 자연재해라고 해서 매뉴얼이 풍수해 외 7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사회재난에서는 감염병 외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분야에 또 12개 분야가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안전에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난대응 국가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5월 중에 5일간 했는데요. 이건 우리 같이 서울시와 합동으로 한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만 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전국 단위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국 단위로요. 그 시설물 안전점검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전반기 후반기 1년에 두 번을 하죠. 그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16층 이상입니까, 건물이?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 내용이 많이 복잡한데 그건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핵심만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핵심은 예를 들면 오락실이라든지 유락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 다리 교량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유승용 위원 안전점검은 실시한 자료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유승용 위원 그 자료 한 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게 되는데 회의를 총회를 포함해서. 그 동안에 개최를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분과 총회는 저희들이 금년 12월달에 개최한 바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3월달에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여의도 전국노래자랑할 때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전문화 회의를 1년에 한 번 분과회 한 번, 총회 한 번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분과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한 번 하고요.
●유승용 위원 분과회의는 몇 번이나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분과회 몇 개나, 5개 분과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5개 분과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42명이 분과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동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공동위원장은요 구청장님하고 그 다음 민간인 한 분이 위촉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민간인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유승용 위원 민간인은 전문가이십니까, 안전에 대한 전문가?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렇지는 않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영등포 관내의 유지분, 관내 단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안전위원 분과위원장 정도 되면 전문가, 정말 안전에 대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격증을, 그래도 이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분과 전문위원회 가면요, 저희들 직무 관공서 단체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그 다음에 한전이라든가 KTX, 가스 분야 전문위원들이 다 위촉되었습니다. 위촉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총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각 부서별로 소위원회별로 전문가들이 다 위원님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장 정도는 전문가가 해야지요. 그래야 통제도 하고 업무에 대한 지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회의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시면요. 그 분이 예를 들면 공동위원장님께서 단체 전체를 리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로 하면 좋겠지요.
●유승용 위원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공동위원장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분야별 관련자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안전이라든가 생활안전, 교통안전, 복지안전, 계획, 홍보 이렇게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구성원들은 그쪽 관계되는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저희 구청장과 민간인 한 분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나 또 관심이 높으신 분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경륜이 있으신 분 이런 분 위주로 해서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는데요.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전문가가 위원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30페이지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그 동안에?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이래는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 행정재산이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승용 위원 행정재산이 발굴하기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실태조사는 하는데 전수,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행정재산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게 실태조사가 전수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실태조사라고 보면 물론 실태조사도 조사니까 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우리 재산을 관리하려면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한 번 해서 또 매뉴얼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위원님 말씀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매년 정기조사를 하는 것은 이미 발굴된 재산을 정기조사를 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재산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재산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기간을 설정해 놓고 우리 재산을 특별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러기에는 행정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유승용 위원 행정력이 아무리 소모가 되더라도 그런 매뉴얼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전수조사를 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나서 실태조사도 매년 해 나가면 새로운 신규재산을 발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일정기간을 둬서 전수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목표를 보면 65만 4,600건이네요, 6,000건? 그렇죠?
아니 금액, 65억 4,600만원 돈 되는데 제가 이거 맞습니다. 65억 4,600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이거 도로사용료나 변상금 과태료 징수 교부금이 전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시만 하고 사용료나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 안 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적발만 하고 부과 안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적발이 되면 거의 빠짐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신규로 발굴한 게 209건에 5억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유승용 위원 신규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사용료나 부과자료에 대해서 적합성 검토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합성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부과하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건 매뉴얼화되어 있는 공식이 딱 있습니다, 공식이.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정기부과는 3월달에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정기부과 3월달에 하는 거는 이미 발굴된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33페이지요.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총 49억을 들여서 하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서 시비나 국비 같이 예산에 세워서 하면 될 텐데 국비나 시비 없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건 도로 폭이 6m인 순수 구도로입니다.
●유승용 위원 순수 구도로?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도로 폭이 6m라면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 폭이 20m 이상인 경우 시도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건 폭 6m이기 때문에 시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 대림동 지역에 구로디지털역 4, 5번 출구 주변에 상당히 옛날 시골 개천가 둑 같아 가지고 물론 옛날에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도림천 제방입니다만 여기가 4, 5번 출구가 아주 지저분하고 또 좁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둑으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전철역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주변 또 5번 출구에 자전거들 정류장이죠, 자전거보관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지저분하고 또 거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도로는 좁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도 같이 현장답사를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도 현장을 나가서 실태를 확인한 상태고요. 5번 출구 자전거 주차로 인해서 보행통행이 협소한 5번 출구 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방쪽 둑쪽으로 한 50㎝라도 이전하는 방안을 연초에 바로 검토를 해서 시행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출구 계단 쪽은 일전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기존 공도에서 계단에 이르는 구간은 철도시설에 관련된 시설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를 해서 계단까지 정비를 해달라고 보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손치면 저희 구에서 데크,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계단 내려갔다 오르막 구간을 데크로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요. 일단 도시철도공사의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역세 4, 5, 7구간에 캐노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 지금 엘리베이터라도 포함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엘리베이터 검토되고 있는 것은 4번 출구 쪽에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 주민들 민원이 있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서울시 타당성용역에 대한 검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할지 여부는 판단될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지역이 펌프장도 있고 물론 백양공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도시계획에 포함되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잘 좀 검토를 해서 개선 좀 해주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하여튼 검토가 회신이 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양평1 유수지 CSOS사업 저류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펌프장 중심으로 해서 양평유수지 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상부 체육시설이나 축구장 하나네요, 국제규모로.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축구장 하나 건립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또 생태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중요하지만 안양천이잖아요? 안양천은 좀 다르나요, 치수과하고?
●치수과장 박송한 양평1 유수지에서 배출하는 데가 안양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양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그 하상은 동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지역 있잖아요? 영등포 관리 지역.
●치수과장 박송한 그런데 물이 흐르는 지역은 남쪽에서 하는 걸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신정교, 오목교 우리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물이 안 흐르는…….
●유승용 위원 신정교 오목교 사이랄지 양평교 주변이랄지.
●치수과장 박송한 물이 안 흐르는 고수부지 산책로, 자전거도로까지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양평1유수지 계획처럼 종합개발을 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잘해서.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양천은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9억 8,000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부분 보수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림천 신도림역사 있는 부근에 농구코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방천하고 도림천 합류지점 그 부분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협의를 하는데, 조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렸지만 서울시 예산과에서 반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시의원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안양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국비나 서울시비 끌어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서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종합적인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체육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은 거기도 종합적인 플랜을 세워서 생태공원이랄지 체육시설, 수영장 포함해서 축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이랄지 이런 종합체육시설을 시설함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놀이터로서도 아주 좋은 장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합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문화체육과하고 치수과하고 서로 협의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종합체육시설 플랜을 세워서 꼭 진행해 줄 것을 본 위원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인데요. 올해 CCTV가 몇 대 설치됐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10페이지 보니까 우범지역 방범 CCTV는 5개소 15대, 방범 CCTV 신규 설치는 45개소 148대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 계획을 보니까 내년 계획이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에 CCTV는 20대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됐고 2018년도에는 9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설치대수가 적게 잡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 CCTV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재원이 저희들한테 교부 안 되면 구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4대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직 국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계획상에는 업무보고에는 이 정도 통계치를 올린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오늘까지 내시된 내역으로는 한 5억 정도 내시된 바가 있습니다. 5억이 내시되면 간주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서 CCTV 설치 요망이 빗발치지 않습니까? 각동마다 해년마다 조사해 보면 빗발치고 있는데 우리 구비로서 확보내용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시청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더 구청 차원에서 요청 많이 드리고 소통하면서 해야지, 가만히 내려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와 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더 확보해서…….
●허홍석 위원 건의는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시청 관련부서에 몇 번이나 찾아가 봤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직접 찾아보지는 못하고 공문 상 구두 상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공문 올리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관련부서 가서 없어도 영등포에 많이 내려주라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로경관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영중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효율적인 관리 14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경관 문제같이 영등포 전반적인 간판, 가령 특히 대림동 일대라든가 영등포역사 뒤편, 여의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불법간판을 단계별 3단계로 정해서 1단계로 금년 말까지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허홍석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알아보니까 적극성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계획이 나와 있지만 실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단속하다 보면 여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영등포로 LED 간판 신길역에서 대방역 내년 사업에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홍석 위원 광고물관리팀에 해당되는데, 영등포로 LED 간판 개선사업이요.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이에 내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업소당 200 얼마씩 지원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업소당 최대 250만원, 거기 물량은 전수조사를 안 했는데 요 15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디자인 관련 돼서도 실행하려면 디자인 관련해서도 입찰을 붙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입찰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입찰하는 업체가 전체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정영출 그 문제에 대해서 부서팀장이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협상 계약을 합니다. 1순위하고 계약하고 하고 1순위가 계약을 안 하게 되면 2순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까지 쭉 간판 개선사업을 해 왔죠, 우리 영등포가?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때마다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는 제안서를 가져오게 되면 제안서 PT를 작성해 옵니다. PT로 그 위원 분들한테 설명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PT를 시청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심의 위원들이 따로 구성돼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허홍석 위원 간판개선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명칭이 뭐예요? 있는 것 같던데요.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광고물 심의위원 대심의에서, 광고물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명을 선정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개선할 때도 하겠지만 가령 신축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옥외간판에 관련돼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건 개선사업하고 다릅니다.
●허홍석 위원 개선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고, 또 신규 건물이 들어서면 간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신규 설치.
●허홍석 위원 신규 설치 그때는 과에서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대심의, 소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규 건물 들어왔을 때는 과에서 그냥 보고 해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주로 신고간판, 신고요건을 갖추는 것을 주로 하는데, 신고 요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간판 이런 간판들은 소심의 대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신축 건물도 그렇지만 또는 어떤 건물이 업소가 바뀌면서 무단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심의위 심의를 안 거치고 무단으로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규격에 따라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 안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평면간판 같은 경우는 법규에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 심의를 거치고, 통상적으로 지주간판이나 돌출간판, 네온간판, 이런 경우에는 광고물심의를 다 거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서 간판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규격 미달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까 LED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그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고서 고시 이후에 그 지역 해당되는 주민들과 간판개선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것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짓게 됩니다. 결정되면 간판업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대림동 일대라든가 영등포역사 주변이라든가 불법간판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는가 특히 이 점에 주안점을 둬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온사인 간판도 무단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대림동 일대는 심하더라고요, 중국동포거리라든가 일대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임자 없는 간판이라든가 유형간판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 1년 동안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 정도가 심한 네온간판이나 지주간판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야기가 길어져서 간단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집중 상업지역에 들어선 간판을 보고 다른 지역에서 그쪽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단속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구청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도로과 소파 동료 위원께서 신길1동과 7동 사이에 전철 아파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내년에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신길4동, 5동 마을버스 다니는 길,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과속방지턱을 좀 낮춰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일부 도색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높은 턱을 낮추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올해 했던 예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에 턱 조정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부 전수조사해서 아시겠지만 높낮이가 특히 높은 곳은 제가 보건대 10여개 이상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높이를 낮추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산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사고가 빈번하게 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낮다보니까 덜커덩 덜커덩하면 어르신들이 미처 정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서다 보면 서행함에도 불구하고 턱이 높아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물론 규정에는 맞다고는 하는데 신규 과속방지턱 같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내년 초라도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 규정 내에는 들어가지만 시점부가 완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그런 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 시찰하는 방안보다는 시점부에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완만하게 보완하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점을 찾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좀 높더라도?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것을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세요. 그냥 전수조사만 하시지 말고 그 분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이라고 대충은 알고 있을 거 같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현장조사 때 같이 동행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동행해서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주차문화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32명으로 되어 있네요, 7페이지 보니까, 해년마다 같은 기준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올해 전화민원요원 4명을 증원했습니다. 신규로 채용을 해가지고 28명이었는데 32명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꼭 필요하고 특히, 건설중장비 같은 경우는 어제 도시국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많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도시국과 안전건설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건설중장비 문제는 우리 윤준용 위원님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이 상시적으로 시간대를 배려해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못 대게 사실은. 그러니까 주간의 단속요원과 야간 단속요원 별도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지금 현재 운영을요.
●허홍석 위원 물론 주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07시 30분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인원을 더 많이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단속건수라든지 단속원 숫자라든지 해서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시범적으로 주간단속요원을 야간에 몇 명이라도 배치를 시켜서 물론, 인건비가 초과근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간 시간대를 가령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말고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배열을 일부 요원을 그렇게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중장비가 보통 야간에 대지 않습니까, 일 끝나고 와서 대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한 번 단속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유관기관 같이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물론 주차문화과에서 상당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일반 우리 식당가 주변에 점심시간대 꼭 피해줄 수, 좀 요청드리는 시간대가 늘 있어요. 가령 식당가에서는 그 주변은 그 시간대만은 단속하지 말아 달라든가 그런 걸 많이 들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현행 하고 있습니다. 단, 직각주차라든지 이열주차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모퉁이에 주차해 가지고 코너를 못 돈다든지 이런 주차만 족집게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건 잘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가령 우리 영등포 관내에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그 영업에 꼭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것도 점심시간대 같이 배려한 거와 같이 1시간 텀 아니면 1시간 반 텀 정도는 단속을 피해주는 것도 영업의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 점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건설관리과에 5페이지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이 파악이 안 된 곳이 있나 요?
파악이 안 된 곳이 없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파악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서…….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세원발굴해서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원발굴할 때 이 변상금을 세원발굴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과년도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권영식 위원 잠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 그 부분이 아니고 행정재산이 파악이 안 된 곳이 있냐니까요. 우리가 빠뜨리고 그 재산을 파악을 못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 있냐는 얘기예요?
없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지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권영식 위원 없던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세원발굴을 해서 아까도 무단으로 점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계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국장님 그러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재산을 알고서 파악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100% 부과가 돼야지 되는데 일부 누락된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게 꼭 뭔가 지금 다르게 답변하시는 거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9페이지 자전거도로가 28개 구간에 34.5㎞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자전거도로가 여의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좀 찾고요.
여의도에는 시범지구로서 자전거도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28개 구간이 전체적으로 안양천 쪽으로 유입하는 그런 진입로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데요, 전체적인 분포도가 어디가 높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여의도가 가장 많지요. 여의도랑 그 다음에 양평동 선유로 이쪽이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의도뿐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용률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의도의 경우는 일단 차로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어저께도 국장님 모시고 다시 한 번 또 나갔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서 서울시에다 이걸 건의를 했는데도 서울시의 주요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다른 라인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여의도에 대해서라도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천로를 제외한 일반 우리 안에 내륙 이쪽은 자전거도로가 일반 차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사실 도로라는 것은 어느 한 차량이 됐든지 어느 한 곳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보행, 차 통행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로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도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를 보면서 결국에 주차도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주정차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주차하면 안 되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해가지고요. 차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요. 이 때도 만약에 자전거가 우선이기 때문에요. 자전거가 있을 때는…….
●권영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은 자전거 우선도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양남 설치하려는 1억 예산을 반영한 곳도 도로경계석을 없애고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이게 자전거 우선도로 좋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복합도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가 우선적이라 하더라도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차량도, 적어도 정차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정차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정차도 못 하게 되어 있으면 그 넓은 도로에 그 긴 구간에 차가 서고 싶은데 사람 하나 내리려 해도 2차선에 내리든지 아니면 중앙으로 차를 대놓고 내려야 돼요.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위험성이 따르냐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주차문화과 15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불법주정차 계도실시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차문화 질서 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까지를 포함해서 했던 표현으로…….
●권영식 위원 희망사업을 사업내용에 넣으면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계도를 해서 차량을 주정차를 못하게 하겠다든지 안하게 하겠다든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내용 중에 보면 중점단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단속 구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중점단속 구역은 전 동 62개소로 우리가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본동 같으면 장훈고등학교라든지 신길5동 같으면 미성빌라, 대방천 복개도로 시범길이라든지, 신길대성유니드라든지, 대영초등학교 주변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데를 우리가 선정해 놓고 우선 거기를 먼저 돌고 또 나머지는 민원지역을 돌고 이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중점단속 구역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무단 주정차가 많다는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번호판가림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인데요. 가림막이라고 해서 따로 통계는 없고요. 가림막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단속이 되면 단속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어떤 위법을 하는 것도 고의성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단속 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계도는 해야 되겠지만 몰라서 그런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근절돼야 됩니다. 그럴 적에 법 질서가 바로 서고 또 무단주정차를 하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차피 계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5항이나 제81조제1의2호에 보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법 84조에는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아마 이 부분은, 불법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주정차를 하시는 분한테는 주차겠죠, 정차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이 내용을 거의 모르리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알면 주차비 어디 가서 1시간 하면 기껏해야 영등포 웬만한 지역에 1,000원만 하면 1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그냥 차로 찍고 CCTV로 찍어서 여기에 적발 안 되는 데는 그냥 지나가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아마 대부분 차주들은 차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차하시지 마시라고 계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런 위법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과장님, 어떠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의 교통유발금이 121억 정도 걷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잠깐만요. 금년도에 121억.
●박미영 위원 100억대가 넘는 교통유발금이 걷히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이라든가요, 공공기관에서 교통유발금 내는데요. 이 교통유발금을 내는 이유는요, 유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유발지역에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어차피 교통개선을 위해서 쓰이는데. 지금 과연 이렇게, 이게 바로 형평성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교통유발이 심하게 되는 부분 정체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서. 영등포로터리고요, 또 여의도 부분입니다. 여의도는 63빌딩을 비롯해서 KBS, 국회, 유수의 금융기관 해서 여기에 7〜80%는 여의도에서 걷힌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의도가 해마다 교통이 너무 심각하게 정체 이런 부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저도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도 하셨고요. 저도 여의도 갈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건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서울시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 121억 중에서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일정비율이죠. 그걸 구청에다 교부금으로 내려줬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이걸 20%는 세율에 대한 금액으로 저희한테 내려보내지만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아마 하향 평균화시켜 가지고 저희 세수도 좀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이 저희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발이 많이 된 곳에 저희도 그렇게 쓰는 게 마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그건 우리 구세로 돼가지고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과거에 30%인데 올해부터 20%밖에 교부를 받지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20%는 일정 요율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
●박미영 위원 10%를 더 받을 수 있다, 옵션으로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맥시멈 10%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낮아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옛날보다는 세수가 많이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많이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미영 위원 안타깝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전거도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의도에 총 28개 34km 굉장히 겁니다. 이런 게 80%가 여의도에 몰려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조사도 하고 자전거도로가 교통정체, 불법 주정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고 얘기했고 재작년 이 자리에서도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의 지금 중점 사업이라고 했죠? 서울시의 만족도를 위해 지자체 영등포구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도심이에요. 2030프로젝트 계획에 의하면 서울의 3대 도심중의 하나 아닙니까? 도심에 자전거가 적합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호선 대방역 있습니다. 지척에 있죠. 5호선 있고 9호선 있습니다. 역만 합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다 신안산선, 신림 경전철까지 들어오고요. 온갖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환승센터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는데 자전거가 과연 교통수단으로서 적합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리를 건너야 돼요. 마포대교, 서울교 이런 다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가 여의도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는 이렇게 전시행정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의도에 시범사업으로 무조건 획일적으로 아무 데나 큰 골목, 대로, 좁은 데까지 모두 했기 때문에 지금 정체가 되지 않는 지역에 특히 대방교 건너서 윤중로에서 63, 성모병원 가는 쪽 얼마나 교통량이 많습니까? 거기는 시간이 되면 러시아워 때는 진입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제시를 못합니다. 도심지역에 자전거가 적합한지 그렇게 대중교통이 상당히 발달된 여의도만큼 발단된 지역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보행로를 늘려야 됩니다. 버스와 전철에서 내렸을 때 보행부분을 강조하셔야 되고 보행 부분에서 환경과하고 협조하셔서 담배 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게 더 우선이고, 이게 서울시에 정책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에 이렇게 대중교통이 여의도만큼 발달돼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이거 과연 가능한 건지, 거기다 제물포터널까지 들어오면 2021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수차례 얘기하지만 여의도에 BIS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바로 가로등이 있는데 전선을 못 끌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협조가 안 됩니까? 구의원이 목 터지게 해마다 얘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BIS 해주십시오. 여의도 증권거래소에도 없고요. 시범아파트 앞에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그쪽에도 없습니다. 없는 데가 많지만 작은 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없는 부분은 무슨 핑계를 대면서 하실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유발금 많이 해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해마다 사망사고로 서너 명씩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고 시스템 문제, 신호등 문제 해서 매년 시민들이 생명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일을 보신다는 생각을 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질타를 드렸습니다.
특히 여의도는 좀 용역을 받으셔서 자전거도로 겸용할 수 부분은 겸용하고, 80%는 없애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필요가 없고 오히려 친환경 보행중심으로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지시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겸허히 수용하고, 또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할 것은 ’17년부터는 확실한 공권력을 행사해서 안전건설국의 권위와 집행부의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리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정책적으로 한번 안전건설국장님, 과장님들한테 건의 겸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 관련된 건데요. 국에 42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동료 위원 말씀처럼 자전거도로나 주차장 문제가 여의도에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3개소 80면을 한다는데 3개소는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4개소 112면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기분 좋게 10개소, 20개소 면수도 1,000면 이렇게 늘리면 보기는 좋고 하겠지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3개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하는 목표와…….
●위원장 정영출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지금 사실 여의도가 아파트가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은, 제가 볼 때는 여의도중학교 정도는 야간에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워낙 주차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도로가에도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침례교회 같은 데는 아파트에 주차를 못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위원장 정영출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건데 성모병원 옆에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누차 질의했고 누차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 2,500평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 30년 동안 나대지로 해놓고 쥐가 다니는 데를 LH공사하고 협력해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그 옆에 있는 삼익아파트나 은하아파트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우선 2,500평 그 땅 소유관계라든가…….
●위원장 정영출 소유는 LH공사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저희가 가능한지 일단 현장을 나가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지만 그러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맞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그 부지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토마토도 심고 배추도 심는 것까지 계획해 봤는데 지금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LH공사가 계획한 것은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의도 주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주더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구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일을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예, 좋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