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16.06.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95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등의 아동복지를 서비스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해촉사항 등을 추가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및 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비를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등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급식비,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해촉사유에 심의와 관련 비밀 준수를 누설한 경우와 민원을 야기한 경우를 추가하여 업무의 공정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차상위계층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2조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명을 포함하여 제1조에서 제5조 및 제8조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명의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차상위장애인, 법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받는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써 보험료 지원대상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인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에 나오는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하였고, 제6조2항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이 청구한계좌로 일괄 지급한다.”를 신설하여 지원 실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 개정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시기를 지원 실시로 변경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료 지급방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계좌로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규정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서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불금 등의 의료급여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바뀌는 등의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재무회계관직 용어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현행에 맞게 고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의료급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제2조 및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불금”의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의료급여 관련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의2 조항 중 보고기한을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해 3월 20일”에서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입법예고 완료 후 제4조부터 제7조에 명시된 회계관직용어에 대하여 의회의 검토의견이 있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의료보호담당주사”를 “지출업무담당팀장”으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바꾸는 등 회계관직용어를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개정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용어와 재무회계관직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용어 중 “대불상환금”을 “대지급금상환금”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 있는 “의료보호”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회계 처리 절차에 맞게 기금출납원을 당초 “의료보호업무 담당주사”에서 “지출업무팀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과 결산서 등의 의회 제출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 보고시기를 서울시 조례에 맞춰 다음해 3월 20일에서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조례 개정안 4페이지를 보시면 되십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또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기금은 똑같은 기금이고 기금 재원인데 의료급여기금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용 위원 조례 개정안 6페이지 제2조를 보시면 기금의 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또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 이것은 현행이고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렇게 전체 묶어서 하나로 기금으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 구도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상위법에도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이나 국가 보조금이나 또 우리 영등포구 보조금이 다 하나로 의료급여기금으로 개정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 중 일부를 이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급부 서비스를 출생신고한 후 바로 통합적으로 한 장에 작성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한 기존의 신청서식 외에,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서식인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다양한 민원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오니,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신청을 기존 서식과 함께 행정자치부예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있는 ‘출산 “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생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의 서식으로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다자녀가정 전기요금 등 경감서비스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유축기 무료 대여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수혜누락을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인구감소 위기를 대응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을 이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중 하나인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상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 줄 사람을 선정해주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의 제22조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제22조의 금치산자 용어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 용어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된 민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획일적으로 능력을 제한하는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안 제22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규정을 정비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생활 지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보면 민법상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됐는데 이 참고사항에 보면 가, 나, 다가 있습니다.
다에 합의되었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와 합의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어디?
●유승용 위원 조례 개정안.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합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무팀하고.
●유승용 위원 해당부서면 우리?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법무팀.
●유승용 위원 행정부의 법무팀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법무팀인데 어느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기획예산과 법무팀이요.
●유승용 위원 아, 기획예산과 법무팀하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명칭을 개정해도 무난하다, 하자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써 합의를 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보면 기타에 입법예고가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의견이 없었어요.
이 입법예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입법예고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입법예고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기타 의견이 없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