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6.06.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51쪽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055억 4,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000억 9,300만원보다 54억 5,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9억 3,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39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분야 증액규모는 총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9억 7,2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2개사업에서 2억 2,900만원, 청소과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지원 500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지급 1억 7,300만원, 가정복지과 시간제 보육사업에서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분야 증액규모는 총 28억 9,100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2개 사업에서 4,8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26억 7,9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억 4,800만원, 푸른도시과 옥상녹화 텃밭 조성사업에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지급 9,900만원, 가정복지과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2,7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분야에서는 15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예방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억 4,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092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03억 2,100만원보다 189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536억 8,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386억 400만원 대비 150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노인케어센터 증축 등 사업추진에 따라 149억 3,100만원이 증액된 2,528억 7,1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예비비 등으로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신길종합복지관 창호교체 및 수영장 보수비 7,1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3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영·유아 보육료 인상에 따른 11억 2,4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가분 17억 4,6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6억 6,1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8억 6,900만원, 다문화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2,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2,800만원, 시간제 보육료 및 운영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대림1동 구립경로당 설치비 7억 2,600만원,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공사비 부족분 8억 8,800만원,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 6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4,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치단체분담금 4억 8,7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4억 6,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비 5억 7,900만원, 자원순환센터 선별장 용역비 및 친환경 시설 설치비 2억 1,10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물청소를 위한 차량 구매비 1억 3,600만원, 주택가 거점배출체계 구축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비 8,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 부족분 9,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00만원 등을 역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써 세출예산 규모는 98억 5,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88억 4,200만원 대비 10억 1,7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택과는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영등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전략 마련을 위하여 7,000만원, 남서울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7,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특별검사원 운영비 2,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구청사 별관 옥상녹화 텃밭 조성사업을 위하여 6,000만원, 도림로63길 가로수 바꿔심기 8,0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개 사업에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56억 9,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28억 7,500만원 대비 28억 2,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9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7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부서업무추진비 등 300만원과 민방위훈련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관리과는 도로부지 현황측량에 필요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보상비 5,000만원, 도림동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5억원,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 공사비 4억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 3억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관로조사용 CCTV 소구경 카메라 구입 및 탑재차량 구매비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1,200만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 4,200만원을 증액 및 운수안전팀이 조직 개편됨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00만원, 자동차관리과 부서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는 예비비 9억 1,6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1,700만원, 운수안전팀이 조직 개편됨에 따라 법규위반차량단속 행정운영경비 등 4억 1,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민생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7쪽부터 9쪽의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9쪽부터 13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903억 2,100만원의 6.5%인 189억 2,100만원이 증액된 3,092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97억 700만원, 특별회계 295억 3,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55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억 9,300만원 대비 2.7%인 54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39억 3,100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15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 39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잉여금 14억 4,800만원, 전년도이월금 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입니다만 복지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의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2,386억 400만원의 6.3%인 150억 8,000만원이 증액된 2,536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28억 7,200만원, 특별회계 8억 1,2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억 4,4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1,9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88억 4,200만원의 11.5%인 10억 1,700만원이 증액된 98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28억 7,500만원의 6.6%인 28억 2,400만원이 증액된 456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9억 7,600만원, 특별회계 280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3억 5,100만원에서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13억 7,200만원이 증액된 28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은 9쪽부터 13쪽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5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 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및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도시청결사업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소관 보조금 반환금이 49억 4,0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액 189억 2,100만원의 26%에 해당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매칭사업으로 각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보조금 확보 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89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0쪽부터 291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2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3쪽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4쪽부터 295쪽까지 청소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쪽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299쪽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에 4,2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역인지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 별관에 아마 별도로 보시고 아셨겠지만 작년에 KBS에서 KBS 비용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하면서 녹화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4,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시·구 매칭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4,20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돈을 받고 구비로 1,800만원을 확보해서 7 대 3 비율로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75평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175평인데요 그것은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175평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건축물 옥상에다 하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3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과 안전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신길사회복지관 창호 교체공사에 예산이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신길복지관 창호 교체공사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시에서 기능보강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구비 50%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 창호교체공사는 복지관이 오래된 건물로써 단일창이라서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중창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창문을 교체하는 이중창 공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창문이 구체적으로 평형에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 복지관 3층, 4층의 2개 층입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9쪽부터 361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있잖아요. 주거급여자활근로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이라든지 쭉 뒤에 보면 시도비 보조.
그런데 왜 주거급여가 해당하는 것들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7월에 맞춤형급여가 처음 시작되면서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한 25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 시행해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한 500가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집행액도 2배 정도 늘어났지만 처음에 책정됐던 예산보다는 지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또 구비 사정을 감안해서 사전에 한 2억 정도는 구비는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동하고 이런 데는 늘어나나? 그것하고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맞춤형급여는 이미 작년에 시행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발굴하고 하면 늘어나겠지만 작년 수준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맞춤형급여가 되면서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정부양곡할인이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그런 예산들도 다 같이 조금씩은 좀 더 편성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잘 감안해서 중간에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 감추경하는 그런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위에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 조금 감추경 처리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지 또 장애인 시비 추가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게 적극적인 우리 구에서 활동을 좀 하신건가 해서요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다시 또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 실제 그 예산은 거의 집행을 했는데요. 그 예산 과목 중에 장애인응급알리미 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 국비 100%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로 인건비 2인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대상가구가 40가구여서 인건비 1인만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반납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 2인분인데 1인으로?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일괄 2인으로 다 책정을 했고요, 저희는 1인만 채용하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1인분은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채용기준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인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김길자 위원 2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장애인응급알리미라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자치구에 일괄로 인건비를 2인분으로 계산을 해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1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예산 책정을 일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장애인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사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 사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김길자 위원님, 끝났죠?
●김길자 위원 예.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2쪽부터 369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36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 31억의 예산이 지금 기재되어 있고요, 지금 한 22억 정도 기정액을 소요한 것 같은데요,
새로운 어린이집 건립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추경에 편성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는 대림3동 제2어린이집하고요, 신길1동 제2어린이집의 시설비가 지금 7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6,200이 편성이 된 것은 당산2동, 지금 말씀드린 대림3동하고 신길1동 그리고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 4개소 남서울, 은혜, 현대, 아기꿈터 4개소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지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문화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 사업비 편성액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신길1동 제2어린이집은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2억 4,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건립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리모델링입니다.
신길1동 제2 참아름어린이집은 지금 8월달에 착공을 하는데 신축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신축이고 그러면 신축비용은 다른 데서 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총 사업비가 17억이고요 지금 시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구의 일부분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거의 참아름어린이집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립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그렇죠.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매입을 해서…….
●박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설계 중이고요 8월달에 신축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뭡니까, 신길1동 2억 4,000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 것은 시비 85%에다가 구비 15% 매칭비율로 저희가 신축을 하는데 15% 매칭비율 부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아, 그래요?
17억 중에서 2억 4,000은 저희 구에서 나가는 금액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62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맞춤형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7,140만원 돈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기정액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동안에는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요 영유아보육료가 7월달부터 4% 인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확정내시액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7월 1일부터 맞춤보육이 실시되면서 지금 기간제근무자를 17명을 동주민센터에다가 파견을 해서 맞춤보육에 맞는 서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개월분의 인건비 1,1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17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17명?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했는데 영유아는 0세부터 2세까지 보육 어린이들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한 4,600명 됩니다.
●유승용 위원 4,600명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64쪽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설명서 49쪽입니다.
이게 4,000여만원이 증감됐는데 지금 아동학대예방사업이 2,000여만원인데 산출내역에 보면 시비가 2,007만 2,000, 구비가 2,007만 2,000. 이게 무슨 표시죠?
왜 이렇게 가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비 50%, 구비 50%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아동학대예방사업에2,007만원 2,000원이잖아요?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올 수 있나 해서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동학대교육을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100%로 지원받아서 운영…….
●김길자 위원 시비 100%?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50 대 50으로 교육비가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구비 50%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게 2,000만원을 구비 50% 편성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구비 50%에다가 시비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은 왜 예산 못 잡았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그게 올해 연초에 시에서 내려온 내용들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동학대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조례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하던 부분 아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하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예산 문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계산을 했었는데.
●김길자 위원 지금까지는 시비 100%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비가 50%밖에 안 나온다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김길자 위원 왜 시비가 5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그것은 시에서…….
●김길자 위원 아니, 시에서 그렇지. 지금까지 시에서 100% 해줬으면 100% 꾸준히 해줘야지 왜 50%만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이 부분이 타 구도 다 똑같은 상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다 같은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시작할 때는 100%로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시비를 뺀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문제가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0쪽부터 37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71쪽 중간에 신길5동 복합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신길5동주민센터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혹시 평수가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전체 면적이 542.09평방미터입니다.
●김재진 위원 532? 그래서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서 지적을 하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 공사비의 3.931% 산정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결론은 가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데이케어센터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1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10억으로 산정해서 그 공사비의 3.9% 설계비로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설계비나 기타 안전진단비는 저희가 부담한다고 봐도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길5동 종합복지시설 건립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위에 3층에는 6·25참전용사 경로당도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지금 지적을 한 번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지하까지 4층인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잘못됐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있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런 부분은 여하튼 여기뿐만 아니고 어느 시설이든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372쪽에 복지카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카드가 추가로 발행되는 것 같은데 왜 처음에 이런 계상을 안 하고 늦게 추경에다 다시 올리게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1억 요청했었는데, 이 추가발급 비용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내년도에 계획을 했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이번 10월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카드는 용도나 기능이 어떤 게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기존에 아주 오래 전에 노인카드가 발급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부터 다시 어르신복지카드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별칭을 백세카드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관내 이·미용이라든가,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용, 외식업, 목욕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 제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200개 업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저희가 목표는 400개소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0개 정도가 신청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이 카드를 제출하면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보니까 이 카드가 개당 한 1,000원 정도가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본 위원장이 염려가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이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분실 염려도 꽤 있어요, 사실.
만약에 분실되면 재발급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 재발급 시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좀 받을 예정이지만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업무보고 내용인데요 지금 카드 얘기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카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그게 우리 영등포구에만 해 당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 구 자체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한 3개구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굳이 어르신복지카드를 만들어서 드릴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지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또 거기에 주민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어차피 대상업소는 우리가 400개인가 확보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400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개 모집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것 어차피 65세 이상이면 신청만 하면 다 주시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굳이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주느니 주민등록증 보여드리면 다 혜택주면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백세카드라는 사업의 효과성도 있고 또 100세까지 어떤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카드가 있음으로 해서 이 복지가 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서울시 전체의 사업이 아니라 저희 영등포구만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다보면 영등포구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고, 또 타 구에서 오셔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을 때 저희가 주소확인이라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타 구에서 오신 분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든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딱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
●김재진 위원 어쨌든 해당업소는 입구에다 붙여놓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가 함께 가자는 의미가 더 큰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장려사업의 하나로 샘플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백세복지카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래동 같은 경우는 한 업소밖에 못했더라고요. 그것도 자치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식당.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이·미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우나하는 목욕탕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자들 미용실이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펌 비용이 정말 천태만상이고 같은 미용실에서도 무슨 약품명만 바뀌어도 상당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걸로 오히려 바가지를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는 정말 효과도 많고 이용횟수도 많을 텐데 구청에서 그런 업소를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액이 뚜렷이 확정돼 있지 않은 데는 오히려 그런 걸로 부작용이 일지 않도록 계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잘 참작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4쪽부터 377쪽까지 청소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75쪽 좀 봐주십시오.
밑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태양광패널 방음벽 설치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말 그대로 방음벽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문 이것은 환경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저희 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중에 방음벽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그걸로…….
●김재진 위원 요즘 추세가 그런 거고 그건 좋은데, 제 질의의 요지는 왜 이걸 우리 구비로 해요?
●청소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가 50% 들어갑니다. 1억 2,500이 시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돼서 구비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표시는 없는데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이건 아마 환경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환경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거고 장소를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사업은 매칭이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구비만으로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설명서 6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이외의 걸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걸 생활폐기물에 안 버리고 무단투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무단투기나 섞여가지고 일반 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들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을 매일 고르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렇습니다. 많이 고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생활폐기물봉투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무단투기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많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 무단투기된 부분도 있을 거고.
●청소과장 김인문 또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골라내고 난 잔재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폐기물들은…….
●김재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생활폐기물봉투에 반입불가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희가 골라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일부는 수거과정에서 골라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상을 잘못했나.●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량화 정책을 써서 그런지 재활용 수거율이 작년에는 월 740톤이었는데 올해는 916톤씩 나오고, 한 200톤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재활용이?
●청소과장 김인문 재활용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 보면 선별률이 30%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그냥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지금 현재.
●김재진 위원 역으로 얘기하면 재활용이 많이 들어오면 어찌됐든 생활폐기물은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거기에 30% 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늘었다는 게 우리가 필요성에서 보면 5,500톤 중에서 88.2%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전반기에 어느 정도 해보니까 남은 물량에 대해서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올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런데 이 부분에는요 올해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에코그린이라는 회사에서 대성환경으로 업체를 바꿨습니다. 에코그린에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방치하고 있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대성환경으로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에코그린이나 다른 데서 보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톤 당 3만 3,840원, 선별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톤당 3만 3,84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8만 4,000원으로 달라 에코그린에서 이렇게…….
●김재진 위원 톤 당?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한 130%, 8만 4,000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금천구를 보면 톤 당 8만 7,000원 주고 있고요, 동작구에서는 8만 1,562원, 강서구는 9만 3,400원이고 우리는 3만 3,840원이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타 구 시행 시기는 언제인데요?
●청소과장 김인문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김재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올려드려야 되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올려드려야 되는데 거기 업체하고는 도저히 안 돼서 그 업체는 파절하고 대성환경이라는 곳하고 제시했는데 그때는 톤 당 7만 7,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는데요?
●청소과장 김인문 4월달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3만 4,000원까지 계약은 계약하기 이전 금액이라는 얘기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에코그린하고 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 할 때는 7만 7,000원에 맞췄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분들도 불만이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불만은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그걸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년 계약했죠?
●청소과장 김인문 일단 내년 4월까지만 했습니다. 에코그린에 남은 기간까지만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잔여기간까지?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님이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답니다.
○강복희 위원

죄송합니다. 지나버려서 다시 리턴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위에서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억 7,000이 증액됐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르신일자리가 2,000명에서 2,300명으로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300명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시 가내시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어떤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산 가내시액이 처음에 2,000개로 저희한테 예산 편성이 돼 있다가 2,300개로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보조금 매칭인 사업이라서 저희 부분 올렸습니다.
●강복희 위원 시에서 2,000에서 2,300명으로 인원을 증가시키라고 내려와서 시 정책에 따라서 300명을 추가 증원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37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대행비에 대해서 5,79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됐죠?
●청소과장 김인문 5억 7,900입니다.
●박유규 위원 미안합니다. 5억 7,900만원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인문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비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전액 반영을 못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꼭 추경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경에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처리대행비를 5억 7,900만원 한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부족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건비입니까, 양이 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박유규 위원 처리비?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유규 위원 처리비가 톤 당 올랐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간처리업체 5개 업체와 3만 1,760톤을 연간 처리계약을 해놨고요,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약 3만 7,000톤을 치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이 4만 1,500톤까지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했습니다. 그 대신에 민간처리업체는 톤 당 9만 8,400원에 처리하는데 서대문구청에 있는 이에이텍이라고 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에 있는데 그곳은 9만 6,500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약간 저렴한 데에다 치우려고 합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아까 예산을 본예산 때 제 때 편성을 늘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장 김인문 죄송합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16%가 추경에 증액된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유규 위원 우리 구 추경 평균은 약 4.67%인데 추경에서 16%씩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걸 본예산에서 제대로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서 16%나 이렇게 편성한다는 건 이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특별한 환경이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했듯이 쓰레기 양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데 결국은 처리비에서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 처리비가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납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늘어난 건 아니고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유규 위원 다 못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유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오는 건 좀 뭔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하여튼 이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전액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소담을 드린다면 제가 청소과장으로 올 줄도 모르고 제가 기획예산과장일 때 깎았던 부분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액 본예산에 편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저는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가 지금 8,6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요 8대가 설치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대당 가격이 965만원인데 상당히 세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CCTV가 부착이 되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몇 개가 들어가죠?
●청소과장 김인문 1대당 3개씩 들어갑니까?
●박미영 위원 1대당 3개 들어갑니까?
이것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것도 있고 중간도 있고 대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8대는 어떤 규격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클린하우스 규격은 동일하고요,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통만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재활용정거장이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개당 한 30만원씩 들어가서 3개 놓는데 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클린하우스는요?
●청소과장 김인문 클린하우스는 지붕도 있고 CCTV도 부착돼 있고 거기에 통이 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어떤 걸, 수거할 수 있는 종류가 어떤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모든 쓰레기는 거기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음식물은요?
●청소과장 김인문 음식물통은 따로 옆에다 놔둡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수거되는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인지?
●청소과장 김인문 재활용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음식물통 2개나 3개 놔져있고요.
●박미영 위원 CCTV가 3개가 부착되는 것은 감안해서 하더라도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담아놓는 통인데 96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이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일반 사이즈요.
●청소과장 김인문 길이 6m 정도요.
●박미영 위원 길이 6m?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폭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게 폭은 한 1.2m 정도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히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박미영 위원 그래서 이 클린하우스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구도심이 많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는요 스몰 사이즈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에, 또 주민들이 위화감 없이, 이 클린하우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반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줄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를 분류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는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가격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한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요 국비 지원되는 것은 대당 1,700만원으로 나옵니다. 4,3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것도 50 대 50이기 때문에 합쳐서 보면 국가에서 기준은 5대 설치기준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그 돈으로 8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박미영 위원 아니 시비가 대당 얼마 나온다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5대 분으로 해서 4,300만원이 나옵니다.
●박미영 위원 4,300만원, 5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5대에 4,300만원이면 얼마씩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 50 대 50이기 때문에 국비 4,300만원, 구비 4,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박미영 위원 예.
●청소과장 김인문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해 보니까 1대당 1,000만원 꼴로 들어가기 때문에 8대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8대까지 저희들이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8대까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가격이 국가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해를 할 수 없네요?
클린하우스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고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첨단 무슨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냉장고도 아니고 에어컨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굉장히 비쌉니다.
타 구에서도 이 가격에 구입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그것은 똑같이 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박미영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첨단 무슨 우리가 납득할만한 기능이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능이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통인데, CCTV 3대 부착. 상당히 비싸죠?
●청소과장 김인문 무단투기를 예방하자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시각적이나 그런 면도 좋게 하자는 면도 많이 작용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작은 사이즈 고정식은 지금 67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상황에 맞춰서 클린하우스가 들어갈 수 있을만한 곳은 주민들이 원하는 데 클린하우스로 좀 해주고 또 골목길이 좁거나 이런 데는 고정식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8대 중에서도 지금 신청 조사를 해보니까 여섯 군데만 들어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박미영 위원 신청 중인가요, 두 군데는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런 곳은 또 장소나 이런 것을 동주민센터에서 보고 또 신청해주면 8대까지는 저희들이 올해 안에 설치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두 군데는 아직 미비하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청소과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청소과장님이 6개월마다 계속 바뀌시는 거예요.
제가 구의원 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네 번째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도 청소과의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행정의 연계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 클린하우스 타 구에서도 과연 이 가격에 하는지 꼭 알아보시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 다음에 비용 절감할 수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아무런 장치도 없이 굉장히 비쌉니다, 96만원이면.
개인이면 이것 못 합니다. 그렇죠?
쓰레기통 담는데 960만원, CCTV 부착하고요. CCTV 성능도 선명도도 많이 떨어지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성능 CCTV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가격에 대해서 타 구하고 비교 분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자원화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은 공동주택에서는 RFID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RFID 최고로 많이, 선발주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죠?
●청소과장 김인문 선발주자는 맞는데 그 개수는 최고 많은지 제가 아직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가장 많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물론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 때 사업의 개요가 감량화예요, RFID는. 지금도 33.3% 감량한다고요.
지금도 공문서 찾아보시면 그 홍보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72억이네요, 예산액이? 그렇죠?
●청소과장 김인문 66억.
●박미영 위원 계산액이 66억이죠?
●청소과장 김인문 전체적으로 해서요?
●박미영 위원 예.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추경까지 해서 총액이 71억 7,20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추경까지 해서죠, 그렇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만큼 증가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5억 9,000만원…….
●박미영 위원 그렇죠, 5억 9,000이죠.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프로테이지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8.9%인가 거의 9%입니다.
그래서 33.3%를 감량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RFID 사업 했는데요, 그래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일단 다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으니까 그것 묻지 않겠습니다만 감량화의 완전 실패 아닙니까?
홍보비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몇 억을 갖다 쓴 걸로, 2억 가까이 갖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인문 위원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2012년에서 2013년 RFID를 도입하게 된 그 때를 보면 사실 4만 7,140톤에서 4만 2,957톤으로 종량제가 들어오면서 대폭 감량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한2.7%, 2.2% 정도 감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라는 것은 어떤 한계치에 오면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에서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씩 줄여가지고 10%를 달성하자 이럴 정도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박미영 위원 과장님! 관점 차이, 시각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종량제 봉투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원칙에 의해서 합리적인 활동에 의해서 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RFID가 33.3% 감량에 전혀 도달하지 못 하고 오히려 매년 9%, 7%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 작년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런데 음식물처리량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2%씩은.
●박미영 위원 2%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33%가 줄어야 되는데 2%가 줄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아마 그때 홍보하시는 분은 최종 목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타 구에서도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상당한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33% 감량인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증액도 되고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무인경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인터넷사용료가 쫙 나오는데 이것은 대당 그렇게 소요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8대에 대한 전체를 잡은 겁니다.
●박미영 위원 8대 전체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그 밑에 용기세척사무실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영 위원 예.
●청소과장 김인문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리사이클링센터가 문래동에 있다가 자원순환센터로 옮겨가지고요 거기에 있던 세척요원들이 문래동에 있는 비어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리사이클링센터라고 해서 폐스티로폼을 녹여가지고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었는데 업체는 거기가 전액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재활용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손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요즘에 그렇죠. 재활용가격 때문에.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래서 저희 세척요원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그쪽의 무인경비요금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부담해서 그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용기세척사무실 운영비는 용기세척이라는 게 큰 것 한 대 얘기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아니오, 저희들이 거점에 있는 음식물용기들 세척하는 요원이 9명 있습니다. 그 분들 거기 사무실로 사용하고 거기 종량제 봉투를 그 전에는 업체에서 직접 대행업체로 갖다줬던 것을 저희들이 거기다 쌓아놓고 저희들이 직접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여기의 상하수도 요금도 이 사무실 운영비인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전기요금.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물청소 용수비가 액수 자체가 증액된 게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약 500만원 정도 추가 편성됐는데 지금 용수비로…….
●청소과장 김인문 이것은 반환금인데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
●박유규 위원 이게 반환금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유규 위원 아, 밑에 반환금이네요. 내용을 잘 못 봤습니다, 반환금요.
이상입니다.
특별히 궁금한 것 없습니다.
반환금이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폐기물 감량화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 두 번째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억 8,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가 제2매립장이 18년도에 종료가 되고 제3매립장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에서 분납금을 납부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총 공사비는 1,357억입니다. 1,357억 중에서 서울시가 560억을 담당하게 돼 있고요.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각 구별로 분담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까지 19억 9,000만원을 분담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 4억 8,700만원이 올해 분담액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총 분담액은 서울시 자체로는 130억 정도가 되고요. 각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서 분담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8천…….
●청소과장 김인문 7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그렇게 되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유승용 위원 내년도, 18년도까지.
●청소과장 김인문 예, 2018년도까지.
●유승용 위원 그러면 4억 8,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이게 2015년 11월 24일날 결정이 돼서 통보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다른 구들도 다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이 분납금을 올해 납부해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설명서인데요, 67페이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이라고 해가지고.
찾으셨어요?
박스에 보면 대림1·2동, 대림3동 2개에서 우성환경하고 동진환경하고 하게 돼 있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계약금이 7억 2,100만원 돈 계약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2,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위탁비용인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림1동, 3동 해서 6개 동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보니까 대림3동 하고 2동이 재활용 수거되는 대형폐기물까지 수거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작년도를 보면 대림3동 같은 경우는 269톤을 수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50톤을 수거해서 2배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각 동 공히 각 동이 다 재활용 수거가 많이 되다 보니까 2배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대림3동하고 2동이 수거량이 500톤이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1명씩 좀 인원을 늘려줘서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구청에서 감량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269톤, 550톤이면 100% 이상 더 늘어나고 있는데 추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감량화하자, 재활용품을 분류해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재활용품으로 내놓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요.
3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3,5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상 물량보다 1,035톤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여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데 지금 그러면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예측이 돼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문 작년에 비해서 현재 들어오는 물량을 5월까지 따져보니까 작년보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활용품 아까도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얘기했지만 작년에는 월 한 740톤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916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 월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재활용을 갖다주면 선별하는데 저희들이 7만 7,000원씩을 줘야 됩니다.
지금 원 계약이 3만 3,84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3,840원을 선별장에 주고 나머지 잔재물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7만 7,000원의 갭이 나는 만큼의 잔재물을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잔재물 값도 오른 거고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가는 값도 오른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톤당 처리비용이나 운반비용을 위탁계약을 하고 그 물량은 나오는 대로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저희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8쪽부터 379쪽까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셨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아시다시피 도시 특별히 수도권에, 특히 우리 영등포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정예산에 없었으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구상이 없었던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이 미니태양광 설치는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존 설치 값의 반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그에 대비해가지고 공동으로 구매할 때 10가구 이상이라든가 20가구 이상이 되면 또 추가로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서울시 내 10개 구청에서 지금 추가지원금을 예산으로 책정돼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발맞춰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했으나 그건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해서 하반기라도 보급을 예산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제가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박유규 위원 예.
●환경과장 이성자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로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에 거치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하게 되면 가정에서 태양열을 활용해서 자가발전하는 친환경시스템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든가 지구가 온난화돼가지고 기후가 변화하는데 대응하는 주요인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 그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또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줘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데 적극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인 ‘원전 하나 줄이기’ 추진사업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 지원하는 구는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저희는 2016년도 현재는 31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다른 구는 보면 가까운 구로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는 400가구 이상씩 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실적이 월등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란다형은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빼봤습니다.
온실가스를 연 2만 2,282㎏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고요, 나무는 낙엽송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1,295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고, 소나무는 1,872그루를 식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책정된다면 정말 좋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것도 이건 지금 추경예산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대한 관심거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시에서 50%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 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이런 태양열발전기 같은 걸 많이 늘려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아니오, 이것은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김재진 위원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런 게 왜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요?
●환경과장 이성자 미니태양광요? 그것은 업무보고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재진 위원 신재생에너지 이것 언제부터 강조하던 건데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어딜 봐도 이런 얘기가 없고 올해 추경에 있어서 지적을 좀 하는 거고요, 이것 서울시에서 이미 31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성자 사양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260W짜리를 일반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체마다 보급가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60W를 보면 64만원에서 67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반값을 하면 주민들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건 31만원이나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20가구 이상 선착순으로 지원하면 또 할인,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권유하는 사업인 건 맞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적극적으로.
●김재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그 좋은 사업을 왜 안 할까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걸 편성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김재진 위원 아니, 우리 각 가정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향후 추세가 일반은 어떤 분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시골 땅에도 설치해놓은 데도 일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자 그것은 일반 미니태양광이라고 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김재진 위원 물론 미니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해놨는데 거의 실패 봤다는 것 아세요?
●환경과장 이성자 그것은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을 빌려가지고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거고요.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저희 신길3동에도 옥상에 이것 설치해놨죠?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이번에 예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줬습니다.
●김재진 위원 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거기에 또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홍보에는 최초에 전기료 우리 가정에서는 5,000원에서 얼마, 많이 절약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실질상 저희가 그 최대치를 써놨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혜택 보는 수치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나와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성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가정에서 월 320㎾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는 건 약 5만 3,330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4만 2,890원이 되다보니까 월 한 1만원 정도를…….
●김재진 위원 그 수치가 맥시멈 아니냐 이거지.
●환경과장 이성자 가구마다 전기요금 납부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평균적으로 봐서 320㎾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연간 한 12만 5,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뭐냐 하면 자부담, 서울시에서 반값을 지원해서 자부담이 33만원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추가로 만약에 아파트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하면 1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하면 22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또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한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만 자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은 1년 정도면 자부담한 비용이 다 소모가 되고 그 이후에, 이게 수명이 한 15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이 되면 14년 가까이는 무료로 전기를, 매월 1만원씩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무료라는 개념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성자 그렇죠. 그래서 널리 보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접 구에 많이 있듯이 저희 구도 널리 홍보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설명서 76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이 부족해서 2015년도 정산액을 2016년도 예산에서 지급했다고 나와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면 정화조 업체에서 다 차량에 실어가지고 물재생센터에다가 처리를 하게끔 반입을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과정은 안다치고 이것 침전물 생긴 거에 대한 처리비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처리비인데 반입하게 되면…….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5년도의 정산액을 2016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이성자 이 산정방식이 저희들이 처리수수료에 대한 부담금을 자치구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연 처리량하고 곱하기 부가단가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거야 물론 있겠죠.
●환경과장 이성자 그러고 나서 가산율이 또 일정률 있고 거기에다가 전년도에 정산한 금액을 더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매년 7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예상부과단가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책정하라고.
●김재진 위원 지금 그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분뇨정화조 처리를 그러면 매년 이때쯤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추경에 이걸 편성해야 되느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 요지가.
●환경과장 이성자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예정부과단가 곱하기 처리량을 해서 한 15만 7,000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김재진 위원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장 이성자 했는데 약간 삭감이 됐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이게 삭감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삭감될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자 여러 가지 예산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 삭감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산 전체를 조정하다보니까 조정이 된 거죠.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각 과에서 올라오면 국별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의회까지는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그건 아니죠. 저희 자체 내에서 조정이 된 거죠.
●김재진 위원 자체 내에서 이게 꼭 필요한 돈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성자 필요한 돈인데요.
●김재진 위원 그 직전 예산 잡으신 과장님 옆에 계시잖아요?
지적하고자 하는 건요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감을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리량이 매년 조금 달라지고요, 부과단가가 실제 부과하는 단가가 또 달라지고요.
●김재진 위원 아니, 처리량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년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성자 그렇죠.
●김재진 위원 매년 들어가는 돈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왔다는 걸 지적하는데 번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환경과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그러고 싶었으나…….
●김재진 위원 본예산에 넣어주시고요, 아까 청소과장께서 1억 2,500 지원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자 저희 환경과에서 서울시에서 1억 2,500 교부받은 게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건 본예산에 내려온 건가요? 정리가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성자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1억 2,500을?
●환경과장 이성자 예.
●김재진 위원 간주처리로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 설명을 굉장히 좋게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고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해야지 이걸 지금 와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당연히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그 부분이 안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란다든지 그 사업이 또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 있다든가 할 적에 추경에 잡았어야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잡아가지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계획서를 짜십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분뇨·정화조오니 처리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올라가지도 않은 것이고, 안 올렸죠?
●환경과장 이성자 요청은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청을 했었죠.
●위원장 권영식 요청했는데 안 올렸어요?
그러면 그 처리비용을 안 하면 분뇨처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이것 자체 정산을 2015년 것을 2016년에 한다는 게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잔액처리가 1억 6,4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잔액을 이렇게 남기고 2016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매년 7월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상부과단가를 서울시에서 공문시행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높게 책정이 됐는데 그 이듬해 4월에 전년도 12월하고 1, 2월에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부과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 당시에 예상부과단가가 아닌 실제부과단가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부담금이 낮아졌고요, 또한 전전년도 2014년도 정산금액이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를 운영했을 때 정산을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정산금액을 저희한테 9,500을 요청했지만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감액해가지고 3,789만원에 대해서 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덜 지급, 우리가 수수료 부담을 덜 하게 됐습니다. 그 요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질의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걸 비교해서 그때는 적게 나왔고, 아꼈고 이런 차원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예산이,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아니면 내년 추경에도 이것 계속 올립니까?
●환경과장 이성자 매년 추경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환경과장 이성자 예상가하고 실제부과단가하고 차이에 의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단가를 알려주는 것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은 이렇게…….
●위원장 권영식 아니,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왜 이걸 추경에 잡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기를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이렇게 추경에 잡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여러 가지 소상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잡혀서도 안 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환경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3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3쪽 쾌적한 주택문화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1번 시설비에 보면 주택재건축 안전진단비가 9,000만원 2개소 해놨는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저희 178개 아파트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30년 경과된 아파트가 17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와가지고 안전진단을 요구한 곳이 지금 9개 단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상 이번 추경으로 2개소만 편성한 후에 내년에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는 2개 단지고?
●주택과장 장종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원 예산가지고 2개 단지를 안전진단하고 나머지 9개 단지는 또 내년에 예산 세워서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된 노후된 아파트가 17개 단지나 되는데 다른 단지도 다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서 본예산을 계속 잡아가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전진단, 노후된 아파트들 위험사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대로 전수조사해서 안전진단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유승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니까?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과 해도 되죠?
●위원장 권영식 아닙니다. 지금 383쪽까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4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84쪽요,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명품도시개발에도 1억 5,000만원 가까이가 증액되고 또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수립에도 또 1억 5,000정도 가 증액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거버넌스 구축비용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남서울아파트 정밀안전진단비용 7,800만원, 그 다음에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비용 3억원 정도 그렇게 돼서 된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합산이 된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관리 운영에 7,0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퍼실리테이션 운영 등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하는 부분 그 부분에 거버넌스가 3개 정도 구축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심권하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3월달에 착수가 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거버넌스를 3개 정도 구축하게 되는데 하나는 여의도를 전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하나 구축할 거고, 양평동·문래동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거버넌스 해서 전체가 6개 정도 거버넌스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회의 진행을 하는 퍼실리테이터라든가 내지는 컨설팅,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 다 참여시켜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 500 억 타오는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에서도 3개의 거버넌스가 출발을 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려는 거버넌스하고 또 새로 구성하려는 거버넌스하고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기반형으로 1차 통과된 그 부분이 저희 도심권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영등포역세권, 경인로변, 문래동 일대, 영중로, 삼각지 일대 이렇게 각각에 대한 거버넌스를 1차로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의도를 포함하는 준공업지역 도심권에 대한 추가적인 거버넌스 3개를 출발시키면 결과론적으로 6개의 거버넌스가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번에 500억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거버넌스는 일단 1개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3개, 3개를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강복희 위원 3개가 다 들어간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직 출발은 안 됐고요. 그게 지금 7월달에 거버넌스를 각각에 전문가들 내지는 주민 참여시키는 공고를 내보낼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500억 우리 공모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여의도는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거기서는 여의도는 빠져있고요. 작년에 금년 예산에 2억 5,000을 잡아주셨고 그 다음에 시비 2억 5,000 해가지고 5억 짜리 도심권 준공업지역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짜는 그 용역이 3월달에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용역하고 공모사업 용역하고는 별도입니까? 같이 아우러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안에 전체적인 안에 어떤 공모서를 작성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과업량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큰 용역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500억짜리가 통과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100억씩 100억씩 하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가 마무리하자면 몇천 억의 돈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4, 5년에 걸쳐서 500억 정도가 내려오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서 구비도 필요하다면 일부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선제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20일날 서울시에 제출했던 공모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민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한 6,700억 정도 그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민간투자까지 다 합쳐서 6,7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그게 개략적으로 뽑은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부 컨설팅 업체가 들어오고 해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금액들이 나올 겁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듣다가요 의문이 생겨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여기 같은 내역인데요 여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운영, 또 퍼실리테이션이 있는데 퍼실리테이션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저희들이 거버넌스별 한 15명 내외 정도를 구성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회의진행 방식이라든가 관계된 분들이 와서 의견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수정 발전시키게 되는데 회의진행을 할 때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전문 회의진행자가 와서 회의를 수시로 진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 비용이.
●박미영 위원 퍼실리테이터가 1,800만원이고요, 거버넌스 구축이 3,100이면 이것 지금 배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50% 이상이 퍼실리테이션 비용으로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퍼실리테이터 비용이라 한다면 그 부분이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거버넌스에 참여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참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산해서 6개를 구성하기 위한 부분 약 7,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박미영 위원 6개의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 내외에 15명?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6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거버넌스별 15명 내외 정도.
●박미영 위원 그러면 한 90명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분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이 분들 거마비.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컨설팅 업체에 나가는 비용 이런 것들 다 총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퍼실리테이션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니오, 퍼실리테이터는 전체적인…….
●박미영 위원 전체적인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회의를 전문가 그룹에서 끌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컨설팅을 하는 부분은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당성 있다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인지 어느 시기에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요 이 도심 재생에 대해서 공익성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퍼실리테이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회의를 진행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단순 회의.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회의를 단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예산 할 때도 저희들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퍼실리테이터 회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단순한 회의방식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 5건에 대한 생활권 계획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우려하시는 대로 단순한 회의 진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전문가 그룹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퍼실리테이터가 몇 분이나 지금 여기에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상만 하고 있는 부분이 업체를 지난주에 한 업체를 만났고 오늘내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업체가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용역사도 참여하게 되고 그쪽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미정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업체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 바로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거버넌스 6개 구역이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6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서 영등포역세권·경인로변 한 축, 그 다음에 문래동 일대 한 축, 영중로와 삼각지 일대 한 축, 그 다음에 여의도 일대를 한 축, 양평동·문래동 한 축,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한 축 그렇게 해서 6개 정도가 운영될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의도는 어떤 내역으로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여의도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금융권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도 일부 이탈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 재건축의 문제도 도래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2030 서울플랜에서 어떤 동남아의 허브금융중심지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권들이 자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주시키면서 다시 되살려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인 여의도의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검토를 지금 시작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실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이러한 부분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서울시 일정이 내년 1월 초에 최종 확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서울시에서도 거버넌스 총괄적인 부분을 운영합니다, 1월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또 서울시 거버넌스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저희들 자체로 하는 부분이 서울시 전체적인 공모를 하는 일정 자체에 거버넌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공모가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은 지금 저쪽에 저희들이 이번에 6월 1일날 1차 통과된 경제기반형은 저희 영등포가 단독 후보지로 됐고요, 나머지 중심시가지형 7개 부분은 다른 구청이 돼 있는데 이 경제기반형 돼 있는 부분은 저희 영등포가 지금 2030 서울플랜에서 도심으로 돼 있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어떤 재정비의 부분은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저희 구청 어디에서도 이 부분이 1월달에 확정 받지 못한다는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이것을 재생시키기 위한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그런 그런 데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제시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6개월 동안 봐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1월달에 확정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거버넌스를 통해가지고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느냐?
또 주민들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장 권영식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
공모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서 내용을 가지 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중간에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해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이런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은 전혀 안 돼있고 그 대표적인 경제기반형이 서울역하고 도봉·상계·창동 그 지역입니다.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학습효과를 얻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다시 그것을 주민 의견 아이디어를 봐서 발전시키는 이런 투 트랙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권영식 하여간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나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된다는 생각과 함께…….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퍼실리테이션에 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용도 과다비용이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거버넌스를 6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많이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영중로하고 공공용지도 같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혹여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문제점을 자꾸 제시하니까 여기 그냥 같이 끼워서 하려고 하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리고 이게 6,700억 전체 사업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정말 추상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어떤 부분…….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7,000만원…….
●위원장 권영식 6,700억이라는 얘기를 하셨…….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서를 낼 때에 개략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전체적인 컨설팅이라든가 내지는 내부적인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민간까지 포함했을 때 7,00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1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15년, 2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 단위, 1년 단위로 쪼개보면 또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부분은 선정이 되고 나서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려봤고, 남서울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384쪽에 보면 있는데 D등급 받은 지가 한 10여 년 됐다고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D등급을 받고 나면 안전진단을 매해 받는 규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이 되면서 2009년도에 그때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오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298.56% 용적률을 법적 상환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아파트, 상가 소유자, 단독주택 소유자 3그룹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재산권 문제 때문에 조합설립동의서가 법적 동의를 못 채우고 있어서 조합설립인가가 저희한테 못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2005년도에 D등급이 되고 나서 10여 년이 경과됐는데 아파트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용금지라든가 이런 게 E등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LH라든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구청장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결국은 지금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제도를 들이대서라도 강제성을 띠고라도 해보겠다는 의지입니까?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남서울아파트를 저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계속 방치되게 되면 저런 부분들에서 저쪽 관악의 강남아파트를 아실 겁니다. 그쪽은 저희 남서울아파트보다도 더 노후화되어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행정력을 검토해서라도 어떤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안전진단을 놓고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이것은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렇게 해놔도 안 되니 이렇게 법을 갖다 대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도정법 상에서도 추진위원회 설립을 받고 5년인가 조합설립인가가 안 나면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남서울아파트도 시간이 좀 더 가게 되면 현재 결정돼 있는 298.56%의 용적률 받은 부분이 실효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래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LH라든가 SH공사를 사업상 시행자로 지정을 해서라도 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결정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행정부에서는 안내만 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남서울아파트는 E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D에서 E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건축법상이라든지 어떤 도시 무슨 개발법 관계없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드나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안전진단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봐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으면 살 수 없으면 못 살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때서 와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부로서는 맞지 않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2년, 3년에 걸쳐서 정비계획 촉진계획을 바꾸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법적 상한치 300%를 받게 되면 사업을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재건축과 관계없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맞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하고 또 공공기업,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 영등포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도시계획에 대해서 구성하게 되고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영등포에 정말 발전적이고 진정한 도시계획, 중장기 종합계획이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현재는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2030 서울플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영등포도 영등포만이 발전할 수 있는 남부 서울의 도심으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는 있는 그런 중장기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지금 저희 영등포는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여의도를 포함하는 여의도와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도심권화하는 그쪽에 한 생활권 단위와 그 다음에 신길동과 대림동 쪽이 어우러지는 주거기능 위주로 하는 지역으로 양분돼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공간적 범위를 달리하는 부분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그 어떤 도시공간 구조와 기능별로 분리시켜서 그거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은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올해 잡아가지고 이미 용역을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저쪽의 경부선 철도 저쪽 부분에 신길동과 대림동, 도림동 쪽을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말, 늦어도 2018년이면 신안산선이 착공하게 됩니다. 또 경전철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그쪽을 커버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종합발전계획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시는 부분에서 용역을 또 발주시켜서 그렇게 해서 영등포 전체로 봤을 때 경부선 철도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이쪽에 그 양대산맥을 이루는 종합발전계획을 조만간 몇 년 내에 다 수립을 완료할 계획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행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 참 중요합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영등포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림동 지역이나 또 양평동 지역, 또 당산동 일대를 전체로 역세권 2호선, 7호선, 9호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신안산선도 도래되는 것이고, 또 신림 경전철선도 도래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만 하다보면, 단순히 서울에서 우리 영등포가 선정돼서 500억 타다가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 누더기 도시계획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5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6쪽부터 387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위원입니다.
도림로63길 가로수 바꿔심기 8,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도림로63길이 있는데 차량 통행은 일방통행이고요 그 보도가 좁은데 은행나무가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들 통행도 불편하고 또 뿌리가 개인주택으로 막 들어가고, 뿌리가 커가지고 보도를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나무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어서요 작년에 5주를 바꿨고, 금년에 30주를 바꿨습니다.
나머지가 있는데요 나머지를 이번에 같이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은행나무가 암수의 구분없이 크게 장성해서 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행에 불편을 줘서 교체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요? 지금 얼마나 됐는데 이게 오래됐다는 말이 나오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규격이 가슴높이 지름이 한 30, 40㎝ 정도 되다보니까, 보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보도가 2m에서 2.5m 정도 되는데 굉장히 협소한 부분에 나무가 크다보니까 보도도 들고 일어나고, 또 뿌리 부분이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우리 푸른도시과는 시비를 굉장히 많이 보조를 받아서 쓰는데 작년도에 보조금을 19억 5,500만원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걸 반납하는 건데요 보조금액의 한 2.4% 정도 되니까 지금 한 4,800만원 정도 반환하는데 그렇게 큰 프로테이지는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몇 %라고 그러셨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2.4%를 반납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사에 옥상텃밭이 아까 몇 평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75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175평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시비가 4,200만원이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년에 KBS에서 도시농부들 인간의 조건 촬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2억을 들여서 텃밭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우리가 다시 쓸려고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들도 와야 되고 그런데 휴게공간도 좀 필요하고 예쁘게 꾸미고 하려고 시에다가 돈을 요구를 해서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추가로 4,200만원을 준다고 그래서 지금 구비 1,800만원을 확보해서 잘 꾸며서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어린이들한테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KBS에서 2억 정도를 투자를 했으면 그 위에 상당부분 조성이 잘 돼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한 번 해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175평에 대한 방수를 전부 다 했고요, 또 배수시설, 관수시설, 다른 조경이나 휴게시설 같은 건 없었고 도시텃밭 만드는 데만 그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앉을 수 있는 탁자 같은 것도 좀 놓고 조그마한 미니 그네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걸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잔디밭도 추가로 더 만들고요.
●위원장 권영식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요 사실 철거·방수비용은 다 해봐야 600만원 정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이 야생초나 꽃묘 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꽃묘 식재라는 것은 일회성이죠, 그렇죠?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일회성을 안 심고 해년마다 볼 수 있는, 해년마다 올라오는 숙근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년생을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다년생을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서 이런 예산을 쓰실 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년생초를 심어서 관리만 할 수 있게끔,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림로63길 가로수는 정말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오랫동안 장기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부분도 그뿐만 아니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분은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보면 중간에 보면 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2,963만원이 전액 반환되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위원장 권영식 왜 이렇게 어려운 예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안 하고 반환을 시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학교에서 주민참여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선유고등학교하고 대영고등학교에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학부형을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조경업체에다가 도급을 줘서 하려고, 시에서는 도급을 주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스스로 못하겠다. 자기들은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환하게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차피 도급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손수는 못하는 거니까 결국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든지?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나무하고 꽃 같은 걸 사서 학부형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스스로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위원장 권영식 그 비용까지를?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 비용까지를 다 도급에다 넣어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건 성격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걸 반환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전체 100%가 아니더라도 주민도 좀 참여시키고 학생이나 교사들도 일부 참여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근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어렵게 예산 가져와가지고 하지 않고 이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38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자 근로보수 해가지고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왔죠?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년에 상용직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 퇴직금 4,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박유규 위원 퇴직금 주는데 4,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다 그 말씀입니까, 작년에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박유규 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셔도 될 걸 가지고 왜 추경에다 올리세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퇴직할 연령이 아닌데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퇴직금이 4,000만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퇴직금이 4,000만원이 모자라서 4,000만원을 추가로 준 거고요, 퇴직금이 한 3억 8,000 정도 됩니다. 두 분에게 3억 8,000 정도 줬습니다.
●김재진 위원 설명서 93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조금 일찍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퇴직금을 우리가 정해놓지 않아서 그걸로 해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은 임금지급하고 퇴직금에 군경력 2년 10개월이 누락돼가지고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인건비나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부 퇴직금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퇴직금을 미리 줬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명절휴가비나 이런 걸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나 이런 게 있는 걸 가지고 일단 퇴직금 지급하고 나머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재무활동비라고 있거든요, 인력운영비란에.
무기계약직 밑에.
세출명세서 386페이지 하단에.
지금 무기계약직 있는 데 보면 밑에 재무활동비 있죠, 4,800만원 계상돼 있는 것?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386페이지.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반납금 총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 이것 반납금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387쪽 제일 위에 반납금 총액이 시비 보조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시비 보조금 맞습니다. 387쪽 제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여기에 별도로 돼가지고요.
●김재진 위원 보전지출칸이 이리 와서 그렇다는 예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2쪽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위원장 권영식 아니, 329쪽까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도로과.
(「다음이에요」하는 이 있음)
도로과, 다음이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3쪽부터 394쪽까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3쪽 하단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여기에 보면 예산 기정액이 5억이었는데 예산 증액이 약 3억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요 저희 관내에 볼라드가 2,29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비규격 볼라드라고 철제라든가 석재로 된 볼라드가 있어가지고요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나 보강공사 또 보도육교, 안전펜스, 볼라드 이런 부분들을 철거도 하고 보수도 하고 보강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높이가 낮거나 규격이 부적격인 시설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보수가 300m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방지턱을 그동안에 부실이 되니까 이것을 보강공사 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파손된 부분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유승용 위원 과속방지턱 기존 설치해놓은 기존 시설들이 보면 높고 낮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표준기준 높이가 얼마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폭 3.6에 높이 10㎝입니다.
●유승용 위원 높이 10㎝?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더 높은 것도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매년 1년에 2회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높은 시설들이 일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돼서 가보면 정상적으로 1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포장면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가는 현장도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매년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로과장 김병갑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년에 1회씩요?
●도로과장 김병갑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2회씩?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지금 전·후반기 하는 것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후반기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는 과속방지턱이 표준을 넘어서면 불량 방지턱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표준 기준을 넘기면 불량 방지턱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또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안전에 위험을 느끼게 되는 방지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방지턱이 높다 보면 물론 속도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런 방지턱을 만나게 되면 사고 날 위험도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그 전수조사 결과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과속방지턱이 총 1,660개소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600개소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불량 방지턱은 몇 개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저희들 정비해야 될 것이 한 83개 정도가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83개?
●도로과장 김병갑 예, 83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주변의 포장면이 침하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운행 시에 턱이 높아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정상적으로 있는 10㎝ 규격이 넘는 시설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유승용 위원 다행이네요, 아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도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보면 설명서 103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는데 여의도 KBS 별관 지하보도에 폭이 16m, 연장 30m, 원효대교 앞 지하보도에 똑같은 규격으로 16m, 30m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생긴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2009년도에 폐쇄된 시설인데요 폐쇄된 사유는 예전에 평면상에 횡단보도가 없었던 시절에 건설됐던 건데요 평면상에 횡단보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이용자가 없어지고 우범화가 우려돼서 2009년도에 폐쇄를 시킨 시설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 안전점검을 해서 재활용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면 도로시설물 설치가 비단 과속방지턱만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로시설물이라는 게…….
●김재진 위원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은 볼라드에 주안점을 둬놓고 또 사업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는데 이 볼라드가 2011년도인가 언젠가 대리석으로 된 것 전부 다 위험하다고 교체하라고 공문 내려왔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공문 내려왔었습니다. 예산이…….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정비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총 798개인데요 이것 정비하고 나도 건축후퇴선 부분에 한 90여개 정도가 공공건축 한 다음에 만들어진 시설들이 있는데요 한 98개소 정도는 지금도…….
●김재진 위원 그래도 남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남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게 98개소 정도가 남는데요 실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건축하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 봐가면서…….
●김재진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법제화돼서 이것을 수정하고 지시하라고 권고가 아니고 지시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6년이 됐는데도…….
●도로과장 김병갑 오래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도림로286 도로개설공사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위치가 지금 보니까 도로교회 뒤쪽편이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도림고가 밑으로 해서 쌍용플래티늄 쪽 만들어질 도림육교까지 연결되는 동선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굳이 이것을 해야 됩니까, 추경에까지 넣어가면서?
이것 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닌데 여기는.
●도로과장 김병갑 이전에 업무보고 때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2필지를 하고 이후에 구 재정상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가 작년에 겨우 또 일부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올 사업을 시작할 건데요. 여기 보면 철도 이면도로로 해가지고 좀 열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또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최근에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었는데 1개소는 또 균열이라든가 심해가지고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업은 총 연장 265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되는 것을 봤을 때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걸리거든요.
●김재진 위원 10년 이상 소요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업을 하려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자꾸 말씀하신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데가 더 많이 있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개설 저희들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한 150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김재진 위원 지금 이 도로 현장은 안 가봤지만 여기가 철길…….
●도로과장 김병갑 바로 옆입니다.
●김재진 위원 철길 옆에 과연 죄송하지만 몇 분이나 이용하시려고 굳이 이 도로를 추경까지 내서 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추경에 반영된 사유는 실은 거기 민원들이 많습니다.
2010년도에 보상 받으신 분들도 있고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데 금년도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벌써 그러면 10년하고 6년, 6년 차이 아닙니까?
그 안에 대부분 다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인데 무허가건물이고, 조기 보상을 요구하시는 민원들도 많고요. 또 추경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억을…….
●김재진 위원 보상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닙니다. 지금 이게 보상비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5억이? 도로개설비가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다 보상비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재진 위원 보상비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추경 반영사항은요 저희들이 매년 소송 패소해가지고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13건이 있습니다. 13건 있는데요 이 금액이 한 달에 360만원 정도 다달이 지급되고 있고요. 또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14건이 있습니다. 14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임료 지급만 해도 현재까지 지급한 내용으로 봐서 연말까지 지급하려면 한 2,1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소송을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대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과장 김병갑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도로, 옛날에 건축 시에 넣어놨던 도로라든가 아니면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부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임료 지급이라는 것은 여태껏 사용한 것을 지급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은 소송을 판결 받아가지고 소송 판결에서 월 얼마씩 지급해라라고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올리는 것은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일 것이고.
●도로과장 김병갑 임료 지급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니까 매년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당해연도별로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패소금을 지급하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건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4건이 진행 중인데 남아 있는 것이 소송비용이라든가 판결금 자체는 어차피 금년에 판결 난다손치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지급이 불가할 것 같고요. 소송비용이라든가 월 임료라든가 그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림동 도로개설공사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총 개설 예산이 얼마 정도로 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총 4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49억요?
왜 본 위원장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민원하고, 주 원인은 민원…….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대로라면 본예산에서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50억 중에 5억 해가지고 해소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이 민원이란 것은요 물론 꼭 필요한 민원이 있는가 하면 해줘야 될 민원도 있고 사실 공공에 의한 민원이 돼야 되고, 개인 사익을 위한 민원은 사실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요 그 도로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 앞의 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개인 사유지를 우리 행정부 쪽으로 넘기기 위한 민원이라면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개인 땅을 넘기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이고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철도 바로 이면에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놓고 지금까지 2필지만 보상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데 보상의,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보면 57㎡ 정도로 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계획적으로 5개년을 하든 3개년을 하든 연차사업으로 했다면 이런 민원이 없죠.
지금 57㎡면 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보상을 해주고 나니 옆에서는 도로 난다고 그러고 답답하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이사 가려도 팔리지도 않고.
저는 이 사업 계획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당초 계획은 한 5개년계획으로 끝낼 계획이었는데요. 구 재정상 예산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과장님은 2010년도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서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개설이란 것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꼭 필요하면 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도로포장정비에 소파보수 공사가 15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18개 동에서 작은 소파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부분은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 받으셨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앞으로 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소파공사는 그런데 걷기 편한 보도환경조성은 어떤 성격인가요? 성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걷기 편한 보도환경조성사업은요 대부분 턱 낮춤 시설이라든가.
●박미영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턱 낮춤 시설. 횡단보도상의 턱 낮춤 시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 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를 정비하는 건데요 소파하고 보도 정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정비는 보도에서 처음부터 일괄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걷기 편한 사업은 대부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횡단보도 턱 낮춤, 보도 요철 정비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이것은 소파공사가 아스팔트면 이것은 다른 성격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포장하고 보도포장하고 좀 구분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블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보도블록으로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5쪽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95쪽이죠?
●위원장 권영식 예.
●김재진 위원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비가 올라와 있네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받은 게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한 차는 아닐 것 같고.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식 트라제인데요 환경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올해 4월달에 저희 과로 이전이 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 차 아니고 새로 추가된 차 유지비라는 얘기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환경과에서 쓰던 차를 저희 과에.
●김재진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예를 들어 예산 받았을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산은 안 받고 차만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치수과장 박송한 환경과에서 차를 다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본예산을 그대로 쓰는 걸로 했고 저희는 환경과에서 쓰던 차를 인수인계를 4월달에 받다보니까…….
●김재진 위원 환경과에서 이 차를 운영하려면 연말까지 보험료도 들어갈 것이고 기름 값도 들어갈 것이고 다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박송한 물론 그랬겠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새로 신차를 사면 지금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치수과장 박송한 그렇죠. 저희들은 차만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운영비도 받아오시면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95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관로조사용 CCTV 소구경 카메라 구매 이것은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일반 공공하수관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가정관하고 공공하수도 연결부위 파손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공하수관에 대한 CCTV 카메라는 확보를 했지만 가정용하수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경이 작기 때문에 그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악구청에서 빌려다 썼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어디가 파손됐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속히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행정편의에 의해서 하나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CCTV를 구매한다고 하면 그 부분 있죠? 이것은 동공, 지반침하 예상되는 구간이라든지 안에 들어가서 CCTV 로봇이 움직인다는 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아닙니다. 그것은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길자 위원 내시경?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안에 들어가서 관 상태를 보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건 이해를 했고, 그러면 GPR 내시경 같은 경우는?
●치수과장 박송한 GPR은 지상에서 지하에 동공이 생긴 것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나요?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서울시?
●치수과장 박송한 GPR은 뭐냐 하면 도로 위에서 지하에 동공이 발생된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저희 구 자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요청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것은 지상이고.
●김길자 위원 지상에서 그 부분을 알아보려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나와줍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이 차가 지나다니는 걸 봤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도로과장 김병갑 한 3억 8,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금액이 세네요.
그러면 타 구에는 그걸 구비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도 1대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타 구는 구입한 데 없나요, 구비하고 있는 데가?
●도로과장 김병갑 구 자체에는 없고요 시에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시는 몇 대나 되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1대 있습니다. 1 대가 있는데요 별도로 용역으로 해가지고 2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전 구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 하면 요즘에 동공이 많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하려면 그런 것도 1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도로과장 김병갑 있으면 좋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CCTV 탑재차량이 2,800이라는 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담당 과장이 차량하고 CCTV를 일체화된 탑차를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차량은 구청에서 지금까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차량 매입비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CCTV 비용은 2,800만원을 이미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차량만 저희 구비에 반영해서 구매를 한 것하고 같이 일체화시키려고 합니다, 차량에다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그러면 차량도 2,800인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차량도 2,800이고 CCTV도 공교롭게 2,800으로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하는 이 내시경, 지난번에 저희가 골목길 포장하면서 그걸 한 번 사용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당연히 우리 구 것인지 알았지 그것을 타 구에서 대여해왔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그 로봇이 들어가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타탕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수구 공사도 사실은 다 다시 하게 되고, 또 이번에도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대선제분 뒤도 지금 치수과에서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여태 타 구에서 빌려 썼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라도 예산 반영해서 구입하신다니까 이건 당연지사고요, 정말 여태까지 업무태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말 몇억짜리도 아니고 몇천짜리를 타 구에서 빌리러 다니니 얼마나 망신거리였겠나 생각을 하고요, 얼른 구입하셔서 사업에 많이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원칙을 따지면 공공하수도만 하다보니까 공공하수도에 필요한 CCTV는 상시 확보를 하고 있지만 가정용 하수구는 개인의 소유물이고 개인이 관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입을 안 한 차원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가정용 하수관이 파손된 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 그런 차원의 사고방식의 변환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자체에 접근을 아예 안 한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골목길 도로포장하면서 안전치수과하고 같이 해서 하수구들 교체작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관을 갈아도 그 연결부위에서 하자가 생기면 또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 경계를 엄격히 해가지고 업무에 부실화를 가져오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 탁상행정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일보 진보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요,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발상으로 우리 구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가정 하수관로를 정비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구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타 구에서도 가정용 하수관을 보기 위한 CCTV는 거의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여러 구에다가 수소문한 결과 이 주변에 있는 구청에서는 관악구만 그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몇 번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또 우리도 그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민원편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요 6대 때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형 CCTV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들을 안 하셨고, 요청도 안 하셨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6대 구의원들이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겠지만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CCTV를 관악구청에서 빌려와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고 빨리 이건 하나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찾아서 하셔야지 6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을 전혀 안 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올리셔야지.
지금 현재 도로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다른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 일들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찾아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들이 있으면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하실 것 있으면 찾아서 하시고, 보면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안 쓰고 엉뚱한 데다 예산을 쓰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협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에서 이번 추경에 4,500여만원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기에 시비는 안 내려온 상태죠, 이번에는?
어차피 시비 내려올 때가 아니니까 관계없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부분이 지금 벌써 6월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추경을 편성해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이것은 사업용이 아니고요 유지관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마철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가정하수관하고 공공하수관 사이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공공하수도에 대한 CCTV는 준비가 돼 있지만 가정용하수관에 100mm, 200mm 소구경에 대한 CCTV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를 해서…….
●박유규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에 가정용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관로조사용 CCTV는 가정용 연결관을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됐던 바는 일반 도로에 하수관로에…….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게 유지관리 보수라 해서 기계 말고, CCTV 말고 준설작업이 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그런 것은 이미 다 준설이 끝났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것은 가정용에 준해서 유지관리비로 들어왔다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민원대응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정용 하수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포함했다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 CCTV는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된다는 쪽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바로잡겠습니다.
CCTV 이것 구입 안 한 것은 6대 때 일 안 한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꼭 필요한 곳을 하수관을 점검 안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서 바로 잡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6쪽부터 397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396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이 부분에서요 예산설명서 107쪽 신길역사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지금 현재 1호선 공영주차장 내에 73대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지붕형이 1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김길자 위원 부족해서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설치돼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1개조밖에 없어서요 이번에 4개조를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개조 플러스 4개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73면 중에서 1개조가 한 열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만 짧게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그건 지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붕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 말 표현이 자전거거치대를 지붕형 자전거거치대로 교체하여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조 있는 것도 지붕이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73면의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요.
●김길자 위원 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대다수의 자전거거치대가 지붕형이 아니다보니까 불편하다.
●김길자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신길역사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신길역사 안에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조 빼고 다른 것은 전부 지붕이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러니까 기존에 73면…….
●김길자 위원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치할 때 그 1조 말고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지붕을 덮어야지 왜 1조만 지붕을 덮고 다른 것은 지붕을 안 덮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벽쪽에만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많은 분이 불편을 얘기하셔가지고 전체를 다 덮으면 더 좋지만 그럴 때는 이게 도난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붕형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우기 시에는 지붕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4개조를 더 증설하게 됐고요,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73개 중에서 28면을 지붕형으로 교체하면서 40대의 자전거를 지붕형으로 되게끔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73개라는 것은 몇 조를, 7개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전체 면이…….
●김길자 위원 1조에 10개잖아요, 보통?
아니에요?
여기 표현에 1조에 10개라며요? 10개 정도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래서 4조를 하면 40대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73개 플러스 40개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오.
●김길자 위원 그러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기존 28면에 해당하는 걸 4개조에 대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대가 없어지고 40대가 지붕형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지붕형으로 할 것이지 왜 28면 이렇게 해놓은 걸 없애고 다시 또 새 걸로 하느냐 이 말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오. 좋은 지적이신데요. 처음에는…….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금 1조당 1,570만원에서 1,830만원인데요 그렇게 비싸요, 그 자전거거치대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붕형으로 하다보니까 1조당 307만 7,000원이고요, 이게 4개조를 하다보니까 1,200만원 정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했거든요.
●김길자 위원 지금 1,230만원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지금 A+B가 전체가 7,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몇 조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 7,300만원이라는 것은요 시설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예, 시설비 전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자전거 유지관리비는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위한 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전체에 7,300 들어간다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4개조라며요?
이게 관리비도 포함된 건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유지관리비예요.
●김길자 위원 유지관리비가 얼마 포함된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500만원이 유지관리비입니다.
●김길자 위원 500만원 빼봐도 지금 1조당 1,500만원 들어가겠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게 맞는지?
그리고 자전거거치대가 그렇게 비싸요?
●위원장 권영식 과장님,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김길자 위원 안 맞는 게 아니고 맞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7,300만원이라는 기정 예산이 어디에 쓰이느냐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기존 예산에는요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공사가 2,7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전체가 6,500만원 정도가 기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다가 지붕형 자전거거치대 1,200만원을 더 반영해서 토털 7,300.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전거거치대 1조당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붕형은 300만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붕형 1조당 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설명을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거치대 설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의 예산인가 물어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자전거거치대 예산이 1조당 300만원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이 4,200만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버스정류장이 더 증가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지금 정류장 4개소에 대한 추가예산을 편성했고요, 원래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걸 신설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4개소에 대해서는 기본 버스승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지점이라서 서울시로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 기준 이상이 돼야 서울시에서는 버스승차대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여의도중학교랑 당산 진로, 그 다음에 대동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는…….
●박미영 위원 여의도중, 당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당산 진로, 그 다음에 대동초등학교.
●박미영 위원 대동초등학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여의도중학교 같은 경우가 규정에 미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도로폭이 안 나와가지고요.
●박미영 위원 도로폭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비로 불가피하게.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의도중학교는 한강변쪽 아닙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잠깐만요. 저희 교통개선팀장이…….
●박미영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교통개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담벼락 쪽입니다. 중학교 담벼락 쪽인데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박미영 위원 아, 예. 그렇죠, 거기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학생들이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거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동 신년인사회 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박미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버스승차대 바람막이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바람이 굉장히 센데요, 한강 쪽은.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니, 글쎄 버스승차대 바람막이가 지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선유초등학교 쪽에는 바람막이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러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여의도는 아마 바람세기를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도심에서 도심풍에다가 섬 특유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바람 조금 부는 날에는요 우산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96쪽 일반운영비 좀 봐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이 부분은요 저희 이번에 7월 1일부터, 아직 조례가 승인은 안 됐지만, 그 절차가 남아있지만요 저희 운수지도팀이 주차문화과로 조직이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위한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감편성?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넘겼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396쪽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 위치도를 보면 당산동 진로아파트 19-162는 시 도로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버스승차대 말씀하신 거예요?
●김길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원래는 시도든 구도든 간에 버스승차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김길자 위원 사업이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서울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폭이라든지 일정 요건이 안 나와서.
●김길자 위원 도로폭이 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도로폭이 이렇게 보는 거랑 실제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김길자 위원 당산동 진로아파트 앞에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큰 도로 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큰 도로 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도로폭이 아니고 보도폭입니다, 보도폭.
●김길자 위원 보도폭? 보도폭 기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보도폭.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거기가 그렇게 좁나?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좁습니다. 진로아파트 건너편 쪽에는 좁습니다.
●김길자 위원 진로아파트 쪽에는 충분한데 길 건너편 식당가 있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보도 폭으로 해도 버스도 그렇고 도로 자체가 시 도로인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시도든 구도든 간에 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김길자 위원 시도, 구도를 떠나서 이것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도로가 안 나오면 안 해줘요.
●김길자 위원 아니, 여기는 받아올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골목이고 작은 도로인지 모르지만 여기 진로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는 충분한데.
그리고 잠깐만!
지금 이게 네 군데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네 군데를 하게 되면 승차대가 2개, 바람막이 2개. 그러면 기존에 예산 잡아놓은 거에다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기존에 선유중학교인데요, 바람막이 하는 데가.
그런데 선유중학교는 양 옆에 바람막이가 없이 돼 있는 것을 바람막이를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아가지고.
●김길자 위원 그것은 바람막이는 거기 했고, 버스승차대 하나 이것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여의도중학교는 특수제작형으로 해가지고.
●김길자 위원 2,5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700만원짜리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당산 진로랑 대동초등학교.
●김길자 위원 아, 거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공통된 위원님들의 질의 같은데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는데 이게 신년인사회 때 주민 요청에 의해서 돼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주민 요청이 된 데는 전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오, 주민 요청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수히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서울시에도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곳 이런 곳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가지 예를 좀 드리자면 신길5동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설치할 적에 다른 데 다 설치되고 거기만 양쪽으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수없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 된다고 지금도 말씀들 하고 계셔서 이번 인사회 때 말씀하셨는지 안 했는지 이번에 구청장님 인사회 때는 구의원들을 초청하지도 않고 못 오게 막을 쳐놓아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말씀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이런 불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두 곳은 서울시…….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8쪽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9쪽부터 402쪽까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역시 직원 8명에 대한 보수 조직된 것 맞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것이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 다 산정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김재진 위원 과가 배치되기 전에 그 분들의 운영비나 근로보수나 이런 걸 전부 다 책정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안전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7월 1일부터 6개월분을 회계를 달리해서, 우리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감편성을 하고 주차문화과에서는 증편성을 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감편성이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금액이 전액 감편성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됐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왜 난 못 봤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396쪽에.
●김재진 위원 396쪽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감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성과급이 9,100여만원이 기정액인데요 여기에서 2,6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성과급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교통행정과 운수안전팀에 있던 것이 특별회계로 오면서 하반기 6개월분이 그대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하반기 6개월분이 이쪽으로 들어온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게 편성하라고 일반회계에서는 감편성을 하고 우리한테는 신규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다 똑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 같은 성격으로 증액이 된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박미영 위원 8명에 대한 증가분이 이렇게 된 내용이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인건비, 일반 운영비, 사무보조비 일괄 다.
●박미영 위원 기본경비까지.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박미영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역입니다.
375쪽 청소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비 5억 7,9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384쪽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방안마련 용역 7,0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 393쪽 도로과 도림동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보상비 5억원 전액 삭감으로 총 5억 4,9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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