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7.06.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0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75억 300만원이며 1,821억 8,200만원을 징수 결의하여 국․시비 보조금 1,684억 9,5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32억 6,300만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98억 4,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8,500만원 등 총 1,817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36억 4,900만원이며, 그중 86.5%인 2,453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9억 6,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73억 1,600만원이며, 그중 75.9%인 55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푸드마켓1호점 및 푸드뱅크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으로 16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200만원을 포함한 6,5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은 514억 2,200만원이며 그중 91.8%인 472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주거급여 잔액 29억 100만원을 포함한 42억 1,4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067억 3,700만원이며, 그중 84.6%인 902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0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서울형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사용잔액 12억 2,600만원을 포함한 55억 3,3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790억 8,500만원이며, 그중 84.8%인 670억 6,400만원을 지출 하였고,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81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사용잔액 24억 2,300만원을 포함한 39억 9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과 예산은 340억 7,400만원이며 그중 91%인 310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 청소 차량 구입 등 필요한 15억 6,5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원회수시설·매립지 반입수수료 사용잔액 1억원을 포함한 14억 8,4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3억 4,400만원이며, 그중 91.9%인 21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원순환센터 태양광 방음벽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1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슬레이트지붕 교체 관련 사업비 1,800만원을 포함한 6,500만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예산은 26억 7,100만원이며, 그중 77.6%인 20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건물 매입비 잔금 5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개관 연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2,400만원을 포함한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3,2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3억 6,900만원으로 모두 10억 1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7,400만원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3억 5,600만원으로 총 9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 76.7%인 7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7,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0만원으로 폭염에 따른 어르신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으로 부족한 냉방비 집행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5종으로서, 201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9억 4,000만원이며 2016년도에 3억 2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6,4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16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50억 7,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아동급식비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비율이 높고 집행율이 낮은데 이는 예산 과다 편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더 많은 아동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아동급식비 지원 사업 보조금은 시에서 일괄 교부되어 우리 구 사정과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크며, 또한 신길동 재개발 등으로 연인원 3,000여명 정도가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을 1억 7,7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이 교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구 소식지, SNS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복지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감사에 따라서 사용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국공립 확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까,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국공립이 늘어나서 이렇게 잔액이 생긴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육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보육확충사업으로 인해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폐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폐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아감소로 인해서 폐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인구감소 영향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국공립 확충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겠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지금 아동센터에서 서울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급식비가 이렇게 급식비 보조금 반납률이 높은 설명을 구 사정과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크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좀 맞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설명 한 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2015년도 기준해서 ’16년도에 작년에 급식비 인원이 3,00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특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동이 신길동 재개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3,000명 정도가 대상이 줄었고요.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 급식지원이 1만 6,834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1만 3,000명 정도로 3,000명이 줄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미 잡혀놓은 예산 때문에 이걸 반영치 않고 저희한테 예산을 시 교부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반납액이 많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홍보도 강화해서 빠지는 아동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급식비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겠지만 급식비 외로 지원받아야 될 아동이 많을 거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서울시 측에다가 이렇게 적정 급식비 내용, 물론 1인분 단가가 있어서 그런 거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인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도시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영출 위원장님과 허홍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증지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및 도로명판 유지관리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55억 8,400만원에 76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4%인 56억 6,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억 5,6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46억 800만원 중 80.8%인
118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에 해당하는 14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은 27억 200만원을 수령하여 23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신풍로 녹지대 정비 및 신길3동 건영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공원분야 현장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7건에 8,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지원, 디자인프로젝트, 기본경비 등 12건 1억 3,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방식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과 창의놀이터 재조성 관련, 연도말 시비가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5건에 2억 4,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택재건축 등 사업지원, 도심형․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마련 용역 등 2017년 준공예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6건에 10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4억 9,100만원으로써 주요 미집행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700만원, 예산절감 2억 7,0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5,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16억 8,100만원이며, 이 중 예산액 대비 83.4%인 14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주 원인은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에 있어 건축이행강제금 특성상 체납 가산금이 없고 장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고액 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며, 또한 매년 9월에 건축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되었으나 2016년 7월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주거․비주거용 구분 없이 위반면적별 50% 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고지 등 행정절차상 11월에 반복 부과됨으로써 연도 내 완납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체비지매각 징수교부금 등 9억 4,900만원이며, 이 중 93.3%인 8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6,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체비지 매각 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5억 6,200만원이나 8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2억 6,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7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문래근린공원 노외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22억 3,800만원이며, 이 중 104%인 23억 3,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9,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건축허가 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상보다 늘어나 지장수목 원인자부담금 증가 및 기간제근로자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이 추가징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증지수입 등 1억 5,400만원이며, 이 중 142%인 2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5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금의 납부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과태료가 추가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세출예산 11억 7,600만원 중 7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건에 2억 9,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사업 사용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출예산 49억 5,600만원 중
33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에 6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수립 낙찰차액을 비롯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 9억 6,9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 2억 9,300만원 중 2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 8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세출예산 79억 1,900만원 중 71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건 1억 8,7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2억 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각종 공사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 3억 3,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세출예산 2억 6,400만원 중 2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세입예산 현액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억 8,400만원에 76억 2,500만원이 징수가 결정되었는데 이에 더불어서 74% 56억 6,900만원을 실제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19억 5,600만원 약 26%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액을 세워놓고 세입예산액에 버금가게 세입이 징수되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가지고 재고지하고 부과하는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바로 바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요. 또 주택과 같은 경우도 의외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연도별로 반복 부과되게 되다 보니까 해마다 시기가 앞서서 하는 거 하고 뒤사람하고 시기 때문에 연도별 차액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리기가 애매한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유승용 위원 결손처분도 없이 전액이 약 26%가 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좀 못 챙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는 납부해야 될 대상자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바로 바로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소규모 사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기간을 넘겨서 해를 넘겨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26%면 많은 프로테이지인데 사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납되지 않도록 챙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더 독려해서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미집행 원인은 계획 변경에 원인이 있는데 14억 9,100만원이 불용액이 됐거든요. 예산 절감 현황도 2억 7,000만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사업에 알맞게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충분히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구비 예산이라든지 시비, 국비 보조금 받은 경우 어떤 사업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불용은 금액 액수에 따라 크든 작든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특히 이번에 불용액이 컸던 사유는 도시계획과의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뉴타운 그쪽에 일부 도로 개설한 게 있습니다, 10구역하고 사이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서 판결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금액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도로 개설돼 있는데 주택소유자 분들이 부당하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승용 위원 아무튼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확정되고 하면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해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사전계획을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이 16억 8,100만원이었고 이중에 83.4%만 징수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과 대비해서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5억 6,2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8억 2,800만원을 징수해서 오히려 2억 6,600만원이 초과 징수됐습니다.
같은 「건축법」 위반 강제금에서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건수가 주택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발생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작년에 상반기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율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침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7월에 확정됐습니다. 보통 9월에 반복 부과를 하면 당해 연도 안에 납기를 하도록 돼있는데 사전고지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 11월에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가 12월 31일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0% 정도의 징수율을 보였고요.
참고로 저희가 자치구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실태에 대해서 계속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는데 6월 1일자 기준으로 보면 저희 영등포구가 87%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징수율은 굉장히 높게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부과하는 기준 산정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것은 어떤 건물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건물의 차이가 아니고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는 반복 부과분이라고 해서 시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 금전적인 이행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9월에 이행되지 않는 분들에게 계속 반복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첨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증가되는 추세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가 됐습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데요, 한 3%나 4% 이 정도입니다.
●박미영 위원 3, 4% 내외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세역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이 여기는 없었는데 앞으로도 결손처분 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소송이나 채권확보 기간 5년이 지나버리면 보통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결손처분인데 사실 결손처분이란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행정적으로는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덜했거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셔서 결손처분이 없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페이지에 예산 절감 2억7,000만원 돼있는데 어떤 건이에요? 어떤 건에 대해서 주로 예산 절감이 됐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이것은 과별로 사안이 다양한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러세요.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는 게 절감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혹여 예산이란 게 정확하게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부실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절감이라는 자체가 잘돼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잡을 적에는 여기서 예산을 더 잡다보면 다른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5페이지에 체비지 매각 징수교부금을 93.3% 징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왜 징수가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것은 징수가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전체 체비지 1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입을 할 때 는 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부분은 수의계약 건을 위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할 때 이것은 사용자 점유자가 매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매입이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 이런 부분들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조금 적게 나왔다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된 거지, 확정된 부분을 미징수한 사항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신풍로 녹지대 정비 및 신길3동 건영아파트 열린 녹지 사업에서 예산전용이 8,1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시비랑 구비랑 합쳐서 했던 내용인데 원래 예산 세울 때 인건비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 왜 인건비 부분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까?
지금 공원분야 현장 유지관리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을 충당했다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 부분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예산을 세웠어야지.
●공원팀장 김강환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전용한 사항은 아니고요.
●허홍석 위원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원팀장 김강환 그 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다른 부분에서 인건비로 전용한 부분이고요. 지금 녹지대 공사에 따른 예산 전용은 녹지대쪽에 수목 보식에 관한 부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설물이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공원팀장 김강환 예.
●허홍석 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시설비 부분이 2,600만원 나와 있던데, 설명이 인건비 부분으로 해놓아서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내역서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자료로 한번.
●도시국장 김종호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16억 8,000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교통부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이것은 사업자가 시에 제출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에 세입예산 개발 부담금에서 목표 대비 6,500만원이 초과징수 돼있네요. 그만큼 많이 징수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낮게 잡았는데 개발부담금 부과한 게 세입이 1억 4,000짜리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 낮게 잡았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원래 워낙 부동산 경기가 없고 부과할 것도 없어서 낮게 잡았었는데 긴급하게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목표는 조금 잡았는데 더 추가로 많이 징수됐다는 말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지병우 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134억 9,200만원 대비 1.9% 증가된 137억 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과태료,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8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억 7,000만원 대비 5,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 총 67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5억 7,000만원 대비 2억 2,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신규 세원 발굴, 사용료 수입 증가와 수거보상제 실시 등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도비보조금 등 총 7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억 6,100만원 대비 2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기타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치수과는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5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 목표는 5억 8,800만원으로 2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47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7억 9,9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증지수입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의 감소와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2,300만원이 주차문화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억 800만원으로 그 중 164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총 16억 8,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총 43억 1,200만원 중, 35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5억원 명시이월, 1억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5,900만원 등 총 1억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총 6억 7,800만원 중, 6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1,500만원 등 총 4,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과는 총 90억 8,000만원 중, 77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림동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 제설대책 추진 등으로 7억 5,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1억 9,300만원 등 총 5억 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치수과는 총 46억 9,000만원 중 3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신로60길1 하수관로개량공사,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7,600만원, 예산절감 4억 7,900만원 등 총 7억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억 4,800만원 중 9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5,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8,300만원 등 총 1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48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347억 7,100만원 대비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요금 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총 347억 7,100만원으로 이 중 195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6억 2,200만원 중 5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과는 341억 4,900만원 중, 189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총 29억 8,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2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 7,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1억 1,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3억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1억 8,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안전건설국 전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릴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15년에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그런 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15명 정도가 있었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특히, 버스하고 택시 그런 사고가 많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올림픽도로도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도 있고 또 유흥가도 있고 영등포로터리가 상당한 서울시내에서 알아주는 그런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요.
지금 이 교통행정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의 세입이 47억 5,900만원 정도가 징수돼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세출은 한 12억 4,800만원 정도로 약 1/4 정도가 지금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망율이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 우리 영등포구에 사실은 원래부터 영등포구는 교통의 요충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출의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억 9,900 한 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우리 영등포가 그렇게 교통행정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교통행정과의 과장님의 생각과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총 수입 대비 지출의 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전체 구 살림을 하다보니까 우리 교통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입규모는 예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1억 9,800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유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00만원 금년이죠, 금년으로 사고이월된 거 이거는 금년 6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특별하게 보면, 교통인프라 쪽에 1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도 낙찰차액이 1,200만원 정도고 예산절감 유보액이 4,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크게 예산을 여유가 있어가지고 남긴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낙찰차액이 항상 사업발주 때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차액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주로 낙찰차액에 의한 그런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또 사고방지턱 그런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관할하시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구에 다니다보면 교통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높던지 아니면 또 충격을 많이 주는 그런 높이에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여러 가지 반사경이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 영등포구의 교통환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 세입을 47억 정도, 48억 정도 있으면 최소한 7, 80%는 영등포의 안전을 위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고히 하시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이번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 사실 이런 교통시설물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민원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설물들이 계선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교통안전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를 한 번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도로 방지턱 이런 부분이 다른 구에서는 보기 힘들게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주차문화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금액 양평2동 복합청사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다른 12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예산 대비 한 35% 되던데.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 집행잔액이 한 120%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양평2동 복합청사 작년도에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53억 5,000만원. 그거하고 예비비가 한 38억 해가지고 9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양평동 공공복합청사 이게 좀 사고이월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건 지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출로 포함되어 있고 현재 한 120억 남아 있는 게 예비비가 38억, 그 다음에 작년도에 토지매입비 53억 5,000만원 그게 주원인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거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각 부서들이 원래 이렇게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예산절감액들이 많아요?
전체적 과에 보면 치수과 같은 경우도 예산절감액이 4억 7,000만원이고 가령 도로과 같은 경우도 1억 9,2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과에 어느 정도, 낙찰차액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절감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냐 이런 얘깁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 정도 예산절감 목표액을 저희들한테 부여를 하는데 그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안전건설국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들 안전과 이런 예산은 오히려 부족해서 매해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부족하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기본적으로 예산을 아껴 쓰자 이런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고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실제로 집행하는 각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이나 너무 예산 절감에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그냥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목표치를 두고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하나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도 집행잔액 꽤 있던데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에 각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이런 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좀 수고스럽지만 도로포장 지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정리된 게 있으니까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2페이지 건설관리과 우리 도로사용료 변상금 등이 총 67억 9,000만원을 징수했는데 징수목표는 65억 7,000원이거든요. 목표대비 2억 2,000만원이 초과 징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신규세원 발굴 사용료수입 증가했는데 초과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신규세원 발굴 사용료가 증가되고 또 수거보상제가 실시돼서 증가된 원인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원발굴 사용료수입이 얼마이고 또, 어떻게 발생이 됐는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2,000 초과 징수는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발굴해서 1억 8,000정도가 세원발굴해서 했었고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4,500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 2억 2,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49쪽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266억 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210억 1,600만원보다 55억 8,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32억 8,700만원,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총 32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분야의 증액 규모는 총 8억 5,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서 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24억 3,5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서 25억 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등 11개 사업에서는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3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246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39억 5,700만원보다 206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661억 2,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511억 9,500만원 대비 149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국·공립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사업 추진에 따라 148억 500만원이 증액된 2,653억 9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제거 및 보일러 교체 설비 공사비,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에 2억 9,8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에는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사업 등에 6억 3,700만원,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은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전환 등 개원으로 인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주민복합복지시설 건립 등에 43억 8,300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등에 1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신규 매입 및 개보수 공사비, 데이케어센터 건립비 등에 42억 6,100만원,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자원순환센터 인력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및 차량정비 공무원 신규채용 인건비 등에 7,100만원,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공동주택, 일반주택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비에 2,000만원, 슬레이트지붕교체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에 8,900만원, 외국인자율방범대 운영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액 감소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115억 4,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97억 9,700만원 대비 17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주택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사업비 4억원, 조직개편 관련 팀 신설에 따라 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3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재생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 운영비 1,2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 사업비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9,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영등포 의료특구지정 타당성 검토용역비 2,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문래공원 한신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및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 등을 위하여 2억 8,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69억 3,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29억 6,500만원 대비 39억 7,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8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8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훈련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관리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환경국 업무 조정 및 주요업무 추진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보도 정비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하여 13억 6,2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직원 충원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양산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3억 5,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는 예비비 및 기본 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 등 85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적정 토지 매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63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장, 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대광

전문위원 권대광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성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39억 5,732만 2,000원의 6.79%인 206억 5,375만 2,000원이 증액된 3,246억 1,10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949억 789만 4,000원, 특별회계 297억 3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34억 2,653만 1,000원의 2.89%인 55억 8,889만원이 증액된 1,990억 1,54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보조금 32억 8,647만원을 증액된 1,695억 8,25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22억 1,50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 8,738만 4,000원이 증액된 294억 3,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국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2,511억 9,532만 8,000원의 5.94%인 149억 3,170만 9,000원이 증액된 2,661억 2,70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653억 936만 7,000원, 특별회계 8억 1,7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고자료를,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7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9,717만원의 17.88%인 17억 5,222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4,9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보고자료를,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10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429억 6,482만 4,000원의 9.24%인 39억 6,982만 2,000원이 증액된 469억 3,46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80억 4,913만 6,000원, 특별회계 288억 8,5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고자료를,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11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조직개편의 따른 예산 편성 등을 반영하는 등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법」과 달리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는 정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다음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는지,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의 수단으로 극복할 수 없는지, 추경예산의 집행으로 추경 편성의 원인이 된 상황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지, 편성이 된 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급성, 보충성, 목적 적합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요건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85쪽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6쪽부터 287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88쪽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0쪽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3쪽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 안전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353쪽부터 355쪽까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6쪽부터 361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57쪽 상단 좀 봐주십시오.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이번에 98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걸 꼭 추경에 이번에 넣었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이 지난 3월에 조례 통과됐고 그리고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기왕 통과된 거 조금이라도 빨리 어르신들께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소요파악은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3개월 정도, 지원 받는 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10월부터 일단 3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0월부터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지원해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굳이 추경에 넣었다는 거.
359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노숙인행사 운영지원비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기정예산은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노숙인행사 지원비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저희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축구대회와 행사를 2번을 했었는데 어울림한마당입니다. 11월에 했던 어울림한마당 600만원하고 4월 체육대회 100만원을 작년 2년 동안은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이 어울림한마당을 준비하면서 이 분들이 밴드도 운영하고 장기자랑도 하면서 서로 협조도 하고 자립심도 강화되고 축구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자립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후원금을 받다 보니 안정적인 게 좀 어려워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대로입니다. 7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7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왜냐면 아직은 10월, 11월이기 때문에 이걸 주관하던 보현의집이나 이런 데서 후원금을 아직은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후원금이 들어온다면 그건 어떻게 집행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며 후원금을 그쪽에서 굳이 신청을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아니면 일부를 신청을 하거나.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책정해 주면 이것도 역시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제 생각에는 효과가 지속된다면 가능한한 매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건 지금 2년째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기존 운영은 후원금올 해 오셨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런데 사실 어울림한마당 600만원 가지고는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도 몇 백이 더 드는데…….
●김재진 위원 어느 사업이든지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지. 넉넉한 예산이 몇 개나 있겠어요?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한도 끝도 없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거는 예를 들면 무대설치비나 이런 걸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하고요. 추가로 예를 들면 장기자랑을 했을 때 선물비가 필요하든가 이런 거는 또 아마 시설에서 후원업체를 또 모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진 위원 질의의 요지는 계속해서 운영하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운영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후원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갑자기 왜 추경으로 올라왔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금은 매년 경제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거나 그죠, 목적이 다 있잖아요.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위원님 말씀도…….
●김재진 위원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직원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그냥 예산이 남으면 하나 끼워넣는다는 인식이 많아요. 물론 사회복지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인식이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추경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남은 게 있으면 이번에 추경 때 한 번 넣죠. 목적은 생각도 안하고 일단 가서 넣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걸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357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일반형 일자리가 지금 9명이 증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분들 언제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까? 언제 모집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당초 20명이었는데 9명이 추가로 돼서 29명이 확정되었고요. 연초에 모집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허홍석 위원 벌써 모집을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연초에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연초에?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아니,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연초에?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금액은요,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국시비가 20명 분에 대해서 내려왔고 저희가 그에 맞춰서 구비를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고요. 올해 들어서 확정내시액이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 구비 부담금을 넣어서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내역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내려와서 그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먼저 인원을 뽑았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하반기에는 더 모집할 여력이 없네요. 29명 다 뽑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하시는 분이 그만 두시거나 하면 추가모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고요.
358페이지 구 참여예산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동주택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저희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서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복지부랑 신규사업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복지부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시설비는 예산과목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추경을 하고 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시 추경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허홍석 위원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 이게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올해 하고 내년도에도 반영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글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될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그건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왕에 시작했으면 어느 아파트는 해주고 어느 아파트는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일단 공개를 할 거고요. 공개모집해서 선정이 돼서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57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16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16명이요. 그러면 몇 시간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시간이라기보다는 16명에 대해서 한 달에 23만 5,200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도우미들한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는데 왜 또 추가경정예산에 더 인원을 충원하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감소돼서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감편성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감으로 올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16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가사간병 도우미를 하는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고 요청하면 대상에 맞으면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수혜자 현황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359쪽에 노숙인 선도보호 세출내역 중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 순찰차량 교체가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순찰차량이 이렇게 우리 추가경정에 올라올 만큼 필요불가결한 요소인가요, 어떻게 내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저희가 노숙인 순찰차량이 2006년 11월식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스타렉스인데 그게 11년이 경과했고 운행도 14만㎞ 이상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차를 새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준비를 하다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작년에는 접고 1년을 더 운행해 보려고 했는데 올 상반기에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이 차에 대한 너무 노후한 데가 개조를 했고 지금 노숙인 분들이 뒤쪽으로 탈 수 있도록 개조하고 계속 타시고 운행하다 보니 이 차의 수리비도 많이 들고 더 이상은 운행이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한 11년 정도 된 차량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11년 경과됐습니다.
●박미영 위원 11년 경과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006년도 11월식이니까요, 2017년이니까 11년.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안마 서비스인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작년보다 조금 줄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것도 국시비가 확정내시액 감해서 내려와서 저희도 구비를 감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요. 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숫자는 많지 않은데요. 삼십여 분 정도 수혜를 받고 계십니다.
●박미영 위원 삼십여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이거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체 예산이?
●박미영 위원 예. 1억이 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1억이 넘는 그런 예산액에 비해서는 수혜자가 사실 좀 놀랄 만큼 아주 소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1인당 얼마큼 지원이 됩니까, 서른 분이면?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이건 지원이라기보다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맞으면 한 달치를 사용을 하고 나면 한 분이지만 한 달치만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개월치까지 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30명이고 지금 이 예산액은 1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가 되느냐고 지금 질의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한 달이 14만 4,000원이거든요.
●박미영 위원 14만 4,000원에서 30명이면 3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300만원 곱하기 10개월.
●박미영 위원 300만원에 10개월 하면 4,000, 5,000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자료가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위원님 그러면 조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팀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종월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오종월입니다.
지금 5월말까지 추진실적은 239명이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인성질환 및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대상이고요. 소득기준은 기준주민소득 140% 이하인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이 분들이 평생에 한 번 신청하면 주 4회 10개월간 안마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지원액은 월 16만원인데 정부지원이 14만 4,000원, 본인부담금은 월 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74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74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연간 할 수 있는 양이 74명이고요. 제가 지금 상반기 것만 생각을 해서 3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4명이 10개월 다 쓴다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안마서비스는 꼭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부분은 국시비가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비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매칭비로 같이?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본예산에서 이미 1억 2,000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국비 시비가 800만원 400만원씩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지금 감하자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마서비스 받는 분을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 비용에 비해서는 특혜 받으시는 분이 혜택 받으시는 분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하시고요. 이런 규정은 아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조건과 규정 전제조건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복지부에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2쪽부터 367쪽까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64쪽 행사운영비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과장 안 계시잖아요?
●복지국장 서만원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내용이죠?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에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지난번에 구성해서 78명이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올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전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78명이 할 수 있도록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1인 한 1만 5,000원 정도 해가지고.
●김재진 위원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복지국장 서만원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도시안전이라든지 문화, 복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구정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적이 저희 구에 행정에 반영이 되고 또 건의도 되고 이런 사항이 올라가야지 중앙부처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모니터링화 해서 보고한 실적 갖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예. 이미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 주시고. 참여단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울러 이거 1만 5,000원씩 준다는 것은 실비로 주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서만원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로 해가지고 실지 참석했을 때, 지금 그 분들한테 물 사드린다든지 간식할 그런 돈도 아예 없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동안에…….
●복지국장 서만원 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개인 실비로 주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서만원 개인 실비로 드리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참석하시면 1만 5,000원?
●복지국장 서만원 총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회 정도 하면 1만 5,000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실비로 드리는 거냐, 아니면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냐를 묻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실비로 급식비하고.
●김재진 위원 급량비나 교통비조로 해서 주신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3회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반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2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지국장 서만원 담당 팀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저희가 2월달에 구민참여단을 구성해서 78명이다 보니까 팀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팀별 5회, 교육도 어떤 일반 모니터링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교육도 두 번 실시하고 팀별로 다섯 번하고 핵심리더 팀 간 5회 정도 하다보니까 교통비, 급식비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자체 부담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6월달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우리한테 저희 과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시 환류를 모니터링을 한 사항을 전체 모여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도 제안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순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정도는 3회 정도가 적절한 회수다 해서…….
●김재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네요? 3회만 정도라고 잡아 놓은 거지.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아니, 예산 사정상 3회만 하고 지속적으로 올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반기에는 3회 정도 하면.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으신 거잖아요? 3회를 하신다는 얘기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월례회의를 한 번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런 계획도 없는 거네요?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있습니다. 모니터링 실시를 9개 장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7월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9월달에 한 번 하고 10월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김재진 위원 예산에 맞게 예산을 6개월 주면 매월 할 거고 예산을 지금 3개월 올렸으니까 세 번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시설비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공사비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인구 대비해서 7.5% 인 2만 8,00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면 각동에 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예술 중심의 문화의 집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구에 구립 청소년수련관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자치구 동작이나 도봉 이런 데에는 2개, 3개씩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4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27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80% 이상이 청소년들이 자율공간을 조성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계속 시설확충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고, 또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그런 공간 확충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기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2009년도 6월달에 폐쇄된 여의도의 한양아파트 인근에 있는 지하에 보차도로가 쓰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시범적으로 잘 조성하고자 그동안에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가 적합하다 싶어서 거기다 청소년, 또 청소년들이 오전에 활용을 안 하니까 오후에는 부모나 영유아 동반 북카페 등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2만 8,000명 청소년 대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약 2만 8,800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청소년은 통계적인 숫자죠? 9세부터 24세까지?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질상으로 이것 9세에서 24세가 사용하겠어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물론 그렇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법상으로도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요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부족해서 본드 흡입한다든지 해서 그런 청소년들, 특히 여의도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타 자치구들을 보니까 군포에서 청소년 전용공간을 3개소를 하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활용이 좋은 사례라서 여의도는 특히 학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가 밀집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부지확보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빈 공간이고 그것을 활용하자 싶어서 거기에 하게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답변 중에 비행청소년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단 비행청소년만 있으면 안 되고요.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셔야지, 본드 흡입 물론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 가서 비행청소년이 온다고 한들 그들의 교화를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국장 서만원 그 말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놀 공간이 없으면 그들 청소년이 음성적으로 다른 데 가서 놀다보니까 비행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비행청소년을 저희가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확대하고 좋은 사업인데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의도인데 여의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동의 받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쪽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박미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의, 지금 말씀드린 여의도에도 청소년 시설 자체가 신길동이나 영등포본동에도 있지만 샛강 문화다리를 건너와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한 거나 부정적인 반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설은 효율성이 따라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좀 외지지 않아요?
●복지국장 서만원 접근성 말씀드리면 그쪽이 전철역하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타 지역의 청소년이나 여의도에 청소년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유휴지를 찾다보니까 여기를 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중앙지점 정도가 돼야만 접근성이 좋다고 보고 그건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 시설비를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당 55만원 정도 돼요.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사실 이런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언제부터 대두가 됐던 얘기면 지난 예산에 잡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잡아도 된다고 보는데 굳이 추경에 잡은 게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급성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지 확보라든지 여의치 않아서 올해 계속 그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고, 여의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동에도 타동에도 법에 나와 있듯이 1개소 이상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거기다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이고, 중간 36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범죄예방 지원이라고 신길5 치안센터가 아파트 안쪽에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예, 옛날에 신길5동 치안센터 옛날 지구대인데 치안센터라고 썼던 장소.
●권영식 위원 지금 거기가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지는 않죠?
●복지국장 서만원 지구대 내에 산하에 치안센터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폭력이나 역할극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교육청에서 예산을 4,000만원 조성비를 경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역할극이라든지 범죄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체험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들어 와서 같이 하도록, 그리고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프로그램도 부족해서 활용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비는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서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기편성이 4,000만원 편성돼 내려왔고 저희한테도 같이, 어차피 청소년 문제는 경찰, 교육청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서 요청이 와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효율성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인데요 7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모니터링 한다면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정책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정 전반 안전, 교육, 문화, 일자리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든지 해서 현재는 각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여성이 불편하다든지,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 기저귀 설치대가 설치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근에 그분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주요 구정에 시책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그 분들한테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제안도 받고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78명이 지역별로 인원이 안배가 된 겁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지역별로 안배된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상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모를 받아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활동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모니터링은.
●허홍석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면 위치가 설명서에는 나와 있던데 여성 등 주민복합시설을 건립하는데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국장 서만원 여성복합시설 말씀입니까?
●허홍석 위원 예, 364쪽 바로 밑에 복합시설 건립. 추경에 리모델링비로 10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등포역 앞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앞에 영등포구 도용로길 22길 36번지인데 현재는 어르신복지센터로 4, 5, 6층을 이미 개관해서 50대 이상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전에서 발전기금이 와서 매입비로 국비가 와서 16억 5,000을 주고 금년 4월달에 저희가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하다보니까 활용 차원에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해서 10억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항목이 여성 사회참여가 들어 있어서 그러면 여성들만 이용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인근 주민도.
●복지국장 서만원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이라고 편성해 놓았지만 여성단체가 전용공간이 없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에 있는 공원 옆에 빈 사무실 하나를 빌려서…….
●허홍석 위원 여성회관 비슷한 겁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아니죠. 1층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고, 2층, 3층은 주민이나 청소년, 그리고 지금 4, 5층은 어르신들이 쓰고 계시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성, 어르신 이렇게 다목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리모델링 할랍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청소년 자율공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학부형들에게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통장님들하고?
●복지국장 서만원 예.
●위원장 정영출 그리고 학교가 여의도에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위원장 정영출 이 동에 청소년 자율공간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지금 그 공간에 어떤 식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아리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댄스동아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 드렸듯이 오전에는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시간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할 시간대에는 학부모들이나 유아들 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잘 준비한다고 칭찬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위치는 굉장히 접근성도 용이하고 여의도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샛강역도 있기 때문에 잘해서 정말 부모님들이 자식교육에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청소년 자율공간을 최대한 잘 리모델링하고 잘 계획해서 완전하게 운영하고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8쪽부터 372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369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기정 예산액이 4,000만원이 있는데 7,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길 9구역이 위치해 있는 실버케어센터와 관련된 건입니다. 실버케어센터가 현금청산 대상이라 7, 8월경에 매각 예정이고 지금 현재 있는 실버케어센터의 종사자분들로 그 안에 3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안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인건비랑 운영비 등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길5동 복합복지시설 건립에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어떤 기능을 보강시키겠다는 거예요, 추경에?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신길5동 복합복지시설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데이케어센터를 넣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림동에 있는 모랫말복합복지시설에 데이케어센터를 넣다보니까 준공 이후에 데이케어센터만이 갖고 있는 장비보강 등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물리치료실 베드라든가 물리치료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준공이후에도 필요해져서 그 기능보강비로 넣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걸 본예산에서 생각을 못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이게 공사비 안에는 포함될 수 없는 장비 부분들이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이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모랫말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별도의 기능보강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데이케어센터 건립 공사비에서도 기정 예산이 2억이 있는데 공사비가 1억이 추가 됐고, 또 건립 기능보강비가 5,0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공사비 2억을 책정했으면 그것 가지고 안 되나요? 왜 1억을 더 추가로 신청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지금 현재 대림1동 주민센터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계용역 결과를 보니까 리모델링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서에 나와 있고, 또 새로 증축하게 되는 부분에 기초공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공사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걸 추진할 때 타 과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측정한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불과 이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1억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건축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일반적인 건축과에서도 자문을 해주고는 있는데 이 설계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축과에서도 세부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결과물에 따른 추가 공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감사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하겠습니다.
신길5동 종합복지시설 조금 전에 5,000만원이 물리치료 기기비용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물리치료와 관련된 장비들입니다. 베드라든가 또 다른 저희가 알 수 없는 전문적인 기구들이 장비들이 많이 필요해져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건물도 건립이 안 되었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올해 말 준공 예정에 있어서 같이 준공하기 전에 다 장비를 구매해서 내년도 초에 바로 오픈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서 사실 오픈하고 시작도 아직 안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공사 시작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경로당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으로 임시사용하고 계신데 5월달부터 비웠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느라고 미리 임시경로당으로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공사기간을 단축이라고 하면 잘못 부실이 따를 수 있겠지만 빨리 해서 그쪽으로 가 계신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게끔 해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우리 과장님이 됐든지 그 분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전화 오셔가지고 왜 비워놓고 공사를 안 하느냐, 언제 들어가느냐. 아마 자기들이 계시던 데에서 다른 데 이용하니까 불편함이 있으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말씀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구립경로당 석면 철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철거가 지금 우리 작년과 올해 진행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석면 철거는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 시험연구원을 토대로 검사를 전면 검사를 했었는데 그 중 9개소가 검출이 돼서 작년에 3개소 완료를 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작년에도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작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해는 본예산 안 넣고 추경에 굳이 넣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부득불 다른 예산 때문에 되지 못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셨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래서 올해 안에는 다 석면 철거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경로당 석면 철거가 필요한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9개소 중에 3개소가 이미 끝났고 지금 서울시하고 함께 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지금 4개소가 추가로 올해 공사가 끝날 거고요. 올해 2개만 다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이 석면 철거는 재작년에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경로당 방수 및 시설개선 공사에도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수나 시설개선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립 대동경로당하고 신길6동 분회경로당에 이 시설개선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물이 새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신길6동은 누수가 옥상 누수가 있어서 이번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경로당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개 경로당이 시설비로 지금 예상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전체 금액은 10억 1,000입니다. 10억 10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굉장히 큰 돈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이 시설비에 경로당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서울시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최근에 공사한 게 없었어야 되고요. 에너지 효율화로 그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대상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4개소 말고도 다른 개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시에서 현재 현장조사해서 경로당을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러 경로당 중에서 방문해서 책정한 사항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371쪽에 경로당 어르신도우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로당 어르신도우미는 몇 분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155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1년 중에서 12달 지원이 안 들어가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12달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9개월 사업이지만 이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공백으로 둘 수 없어서 나머지 3개월은 저희 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개선된, 작년부터 개선되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3개월이 비는 그러한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또 추경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 작년까지는 인건비가 20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2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인건비 추가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책자를 보고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91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사업 산출내역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2억 3,000만원 돈을 이렇게 추경에 편입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이 편입을 시켰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90쪽.
●유승용 위원 91쪽.
설명서, 사업설명서 91쪽.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6개 사업에 관련된 총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22억 3,000만원 돈을 추경에 편입을 시켰냐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경로당 전체 구립경로당 42개소 중에 임대경로당이 2개소 있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이번에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편성이 되면서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수정경로당하고 행복경로당이 그 대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복경로당은 전세로 얻어서 이주해 주기로 했지 않아요, 예산에 편입됐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까지 임대기간이 완료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상승,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겨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회원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지금 그 예산으로는 임시경로당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아예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참 잘한 생각인데 그 동안에 작년 예산에다 이미 편입을 시켰잖아요. 3억 5,000인가를.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건 매입비는 아니고 1억 1,000입니다, 임대비로.
●유승용 위원 전세 얻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게 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유승용 위원 그걸 집행을 않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거기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3쪽부터 375쪽까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차량정비공무원 신규 채용이 있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본래 정비인력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당초에 2명이 있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명은 기능직이었는데 최근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직화를 시켜줬습니다. 일반직화 한 사람이 20년 동안 근무했었는데 치수과로 전출이 갔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기능직에 있던 분들을 일반직화 시켜주면서 서울시에 있는 차량사업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반직화 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제선택제로 정비원을 1명 더 충원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채용하시는 분도 20년 있으면 일반적으로 또 전환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전환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잘 모르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일반 기능직이었거든요.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일반직화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여기 이 부서에 필요해서 사실 채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자기 전문이 아닌 곳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청소과장 김인문 기계직으로 바뀌면서 자기 전문, 전문도 같은 전문이지만 정비만 했었던 분이었는데 20년 하다보니까 너무 지겹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 행정업무나 그런 거는 많이 해 보시지도 않았을 건데.
●청소과장 김인문 치수과에 배수펌프장으로 가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서도 했었어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꼭 필요한 거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저희들이 차량이 63대가 있고 저희 차량이 또 특장차가 많기 때문에 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 분 뽑으시는 게 지금 뽑았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차량정비원이요?
●김재진 위원 예.
●청소과장 김인문 뽑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채용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언제부터?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6월서부터 근무합니다.
●김재진 위원 라급? 마급?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 라급으로.
●김재진 위원 라?
●청소과장 김인문 라. 라급은 차량정비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거기 기타직보수에 보면 신규채용 직원 연봉인상액이 2명 있어요. 어떤 분이죠?
●청소과장 김인문 그건 시간제선택제로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굴삭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해서 근무하셨던 분이시라고?
●청소과장 김인문 이번에 굴삭기는 새로 뽑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언제부로 뽑으셨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것도 6월달에 같이 뽑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6월달에 채용했고 또 한 분은요?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한 분은 계근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요.
●김재진 위원 이 분도 역시 마급으로요?
●청소과장 김인문 마급니다. 최하 마급.
●김재진 위원 그러면 라급 밑에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으로 이 분도 역시 채용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거 시간제 라급은 차량정비원이고요.
●김재진 위원 차량정비원은 채용했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채용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언제쯤 채용하셨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라급은 5월달쯤에 채용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차량정비원이시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한 분?
●청소과장 김인문 한 분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두 분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한 분은 계속해서 차량정비하고 계십니다. 두 분 중에서.
●김재진 위원 아, 한 분만 가셔가지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에 따른 인력보충은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일반직에서 차량정비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6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77쪽부터 379쪽까지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377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2,0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로 증가가 된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국비 2,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한국어교육, 통번역 취업지원 등 멘토링서부터 다양하게 있던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금체불분야 등 법률적인 애로사항도 있을 거 같은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에 대림동 지역에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78폐이지 봐 주십시오. 다드림복합센터 개관이 언제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지금 저희가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0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사무용품 소모품비는 매월 100만원씩 지급해야 되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처음 개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해서 3개월분 책정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그 내용으로는 복합기 소모품이라든지 홍보 리플릿 제작, 또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규로 계속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김재진 위원 계획서는 받아보셨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계획서는 받아보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계획서라 하시면, 예. 저희가 그건 3개월 동안 사용해야 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맞다고 생각되신다 이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재진 위원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올렸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본예산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시설 하나를 운영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저희가 개관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50만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개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유관기관들하고 프로그램 협의도 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당연히 필요한 예산을 올리신 건 맞는데요. 우리가 국시비를 통해 가지고 많은 다문화지원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전에 보면 저희 다문화 인원이 5만 몇 명 되신다 했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5만 7,000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중에서 우리 1만 9,000명이 현재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라고 보면 되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다문화가족은 저희가 1만 500명.
●김재진 위원 1만 500명, 1만 5,000이 아니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1만 5,000명이라 치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중국인, 그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동포들. 90%는 넘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만에 의한 정책이 아니고 새로운 다문화인을 위한 정책은 좋은데 우리가 다문화가족들한테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계신 분들은 다문화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들의 문화가 설령 다르고 특히, 동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다드림복합센터라든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발굴할 때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방향은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갈등이라든지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김재진 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가야 되겠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가 많은 중점을 두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드림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다문화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내국인 외국인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실상으로는 그들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이 많으니까 좀 더 신경을 쓰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할 문제만은 아니고 말 그대로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연계적인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적용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다문화지원과보다는 저는 다문화통제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1만 500명의 다문화인이 있는데 그중에 다문화지원과에서 활용하는 자원이 죄송하지만 참여율이 10%도 안돼요. 동의하세요, 참여율이?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물론 점점 확대돼서 교육한 사람이 구전을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피해보는 구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이민족과 다문화를 이루어 같이 사는 것은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숙명이기도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민족 간의 다문화 이슬람이기는 하지만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와 생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할 일인데 하려면 예산 쓰이는 만큼 제대로 하시라는 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대지가 132㎡입니다.
●박미영 위원 132죠? 40평인데요. 이게 3층인가요? 4층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지하 1층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4층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연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연면적은 297.07㎡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한 70여평.
●박미영 위원 그렇죠. 굉장히 작습니다. 소규모라고 생각되는데 센터 설치에 보면 통신공사가 어떻게 1,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통신공사라는 게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에 통신 전산 장비를 통제하고 총괄하는 그런 총괄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공사 같은 경우에 통신업체에서 견적을 직접 받아보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박미영 위원 이게 인터넷 회선이 들어가는 공사지요, 대부분이?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전체를 총괄, 저희 부서에도 그런 게 있는데 처음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장비나 집기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1,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다문화와 적응하는 제도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는데 통신설비만 1,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의아스럽고요. 다드림문화복합센터인데 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적응을 돕는 일이 아닙니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존에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으로는 거의 책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통신공사 같은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기본 장비 세팅은 확실하게 되어야지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추경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본예산에서 그 당시에 컴퓨터나 노트북 지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장비 구매가 1,700만원은 또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지난번 본예산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교육용 컴퓨터라든지 사무용 컴퓨터, 복합기, 강당 의자 그런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들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번에 다시.
●박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핵심이 본예산에서 중요한 기기를 다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1,700만원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장비가 뭐냐고 질의했는데 나머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질의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박미영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10월 언제 정도에 개관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7월초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9월 정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10월달에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도 10월중으로는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7월부터 하면 10월에 딱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3개월치 수당, 근무외수당, 특수직무수당, 정액급식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운영하는 비용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전시행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이 비용은 저는 이게 몇백평 되는 기관인줄 알았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부적절성 또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복지국 전체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복지국은 매칭예산이 많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정부나 시가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고 매칭하는 사업이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어긋남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또 매칭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영등포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383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가 기정 예산이 3억 6,000이었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3억 6,000이 몇 개?
●주택과장 장종연 4개 단지였습니다.
●윤준용 위원 4개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1개당 8,500만원씩이네.
●주택과장 장종연 9,000만원씩입니다.
●윤준용 위원 9,000만원씩. 그러면 지금 4억이 추가되어 올라온 것은 5개 단지죠?
●주택과장 장종연 예, 8,000만원씩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는 왜 9,000만원하고 8,000만원하고 왜 다릅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저희가 9,000만원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입찰하면서 입찰금액이 85%에서 90% 정도로 입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금액을 보고 1,000만원을 삭감해서 8,000만원씩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8,000만원씩만 해도 충분하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가능합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4쪽부터 385쪽까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385쪽 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개설 보상비가 땅 매입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12구역 라인과 11구역 길이던데.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국비보조금이 3개년에 걸쳐서 총 94억 4,000이 내려왔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6개 이면도로 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 정도가 반납되는 부분은 남서울아파트 지난번에 10구역 해제하면서 밑에 21가구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또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소송이 걸리면서 지출을 못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11구역과 12구역 사이에 추경 5,00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 부분은 다 보상이 됐는데 거기에 소재 불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처 보상이 덜 된 부분 그것을 추가로 보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올린 부분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 땅이 지금 LG모델하우스 앞에 거기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11구역과 12구역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11구역은 입주를 해서 준공까지 끝났고, 12구역은 조금 있으면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 일부 보상이 덜 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은 언제 돼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나중에 12구역에서 전체적으로 포장도 다시 싹 합니다.
●허홍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안전진단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청 기간 이후에 초원아파트가 대상이 추가가 됐네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안전진단을 하는 곳은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주민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지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초원아파트 경우는 추가로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추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대부분 신청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간 외의 것도 다 받아준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아파트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요만 충족되면 대상으로 받아준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6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영등포 의료특구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의료특구 타당성 검토면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하고 강서가 특구 지정이 돼 있는데요, 강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파트에서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지적인 일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절차법에 따른 것과 의료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여러 요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특구지정단계에서는 다시 업무가 넘어가게 된 거죠. 우선은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는 보건소로 이관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종호 특구 지정된 이후에 실무적인 일을 할 때 그때는 보건소 고유사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윤준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강서에 의료특구 지정할 때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 나온 거를 5,000만원으로 감액을 해서 용역비가 지급됐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2,800만원 계상한 게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0만원 정도로 했는데요, 저희는 타당성 조사하는 것과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인쇄물 만들고 자료 준비하는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분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거 이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800만원…….
●윤준용 위원 그걸 분리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요?
●도시국장 김종호 같이 해도 되는데 분리하는 것도 장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용역비 자체는 한꺼번에 책정을 해야지. 2,800만원을 하고 추가로 2,000만원 또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380쪽부터 388쪽까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387페이지 약간 중간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에서 인건비가 7,3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추가로다 한 내역이 뭔가요?
●공원팀장 김강환 공원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최근 5년간에 17개소 한 2만 4,000㎡ 정도가 순수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간에 구청의 재정여건상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최근에 물놀이장하고 화장실 등 노동집약적인 시설물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 몇 명분인가요, 이게?
●공원팀장 김강환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된 거는 5명입니다.
●윤준용 위원 5명.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배분이 됐는데요. 추가경정이라는 게 특별한 사유라든가 긴급 시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나요?
●조경팀장 황의식 조경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래공원 한신아파트는 지금까지 계속 요구가 줄기차게 됐었는데 작년에도 우리 구가 아파트 사업을 3개소를 시행하였고 올해는 확보된 예산 2개소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래동 한신아파트 경우도 수요가 굉장히 높고 요구도가 높아서 지금 상반기부터 계속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여건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어서 지금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문래한신 이 아파트가 몇 세대의 아파트인가요?
●조경팀장 황의식 제가 층수까지 미처 계산하지 못해서. 저는 담장 길이하고 그 다음에 규모 정도를 제가 파악하고 와서 세대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조경팀장 황의식 담장개방은 단위가 길이 정도로 해서 하는데 120m 담장 개방하는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서 길이 단위면적 당 소요예산은 동일합니까?
●조경팀장 황의식 예,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동일한 예산 단위금액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박미영 위원 단위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조경팀장 황의식 지금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 매칭사업인데요. 시비 1억 2,000만원이 지금 확보 요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부담 1억 2,000만원 총 2억 4,000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120m이니까 m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미영 위원 글쎄, 우리 영등포 전체에서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 얘기하지 마시고. 늘 하는 일인데 기준 단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요?
●조경팀장 황의식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아파트 여건이 수목이 빈약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수목이 우수한데 담장이 폐쇄성이 있어서 요즘에 조경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어서 단위당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만 개략 평균적으로 그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미영 위원 이 열린녹지는 울타리가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경정으로서는 좀 적절하다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꾸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으로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보시면 380페이지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00만원이 구조안전진단비. 설계용역비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왜 이 예산을 추경에다 편성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경팀장 황의식 조경팀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조성도 시비매칭사업인데 지금 이건 작년에도 요청했던 사항인데 올해 시비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 구비 편성을 미처 하지 못해서 이번에 아직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비가 우리 매칭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하반기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조경팀장 황의식 시비 70% 구비 30%인데 시비 2억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시비하고 같이 교부받아서 사업 시행하면 금년 연말 안으로 사용하는 거죠?
●조경팀장 황의식 예, 맞습니다.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있죠. 국고보조반환금 이 사업은 왜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아가지고 다시 또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교부 받아서?
●공원팀장 김강환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원이나 가로수에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약제를 살포하고 약제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국고, 그러니까 매칭비율대로 반납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한 반환이다 그런 얘기죠?
●공원팀장 김강환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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