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10.09.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추경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4억 4,133만 6,000원 중 집행액은 3억 9,04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8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8.4%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관급공사 품질관리 포럼 등 국제행사 미 참가로 3,017만원, 청렴도 홍보물 제작비 절감으로 602만 6,000원, 시민불편살피미 공공용비 553만 8,000원, 구민대화실 운영 절감으로 432만 8,000원, 민원관리를 위한 사무비 절감으로 469만 6,000원 등 총 5,08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억 6,200만원이며, 결산액은 11억 4,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8% 증가한 1억 8,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우리은행 구청점과 여행사 등 임대수입과 구민회관 대관료 및 주차장 운영수입 등 1억 5,2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과는 e-호조 유지보수비 정산금 3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구 영등포1동 청사임대 수입과 주민등록과태료 및 방범용 CCTV 무상 유지보수비에 대한 보험금, 지하철9호선 보상금 등 2억 6,6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정보문화도서관 매점 임대료 및 문화강좌 운영수익 등 1억 6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및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등 5억 9,300만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구민정보화 교육수강료 수입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38억 200만원이며, 이중 88%인 1,002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8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은 43억 8,300만원이며, 83억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주요사업 계획변경 등 미집행 1억 7,400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7억 1,300만원, 낙찰차액 등 51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900만원, 예비비 19억 4,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총 예산 708억 600만원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3억 7,400만원, 지출액이 674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29억 3,500만원입니다.
기획홍보과는 총 예산 45억 9,800만원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4,700만원, 지출액이 23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및 예산절감 등 22억 4,8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총 예산 209억 4,500만원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7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이 28억 4,000만원, 지출액은 159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500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 89억 3,300만원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1억원, 지출액이 80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과 낙찰 차액 및 보조금 등 7억 3,4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 18억 700만원 중 지출액이 13억 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과 낙찰 차액 및 보조금 등 4억 1,300만원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총 예산 57억 7,500만원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11억 2,100만원, 지출액이 42억 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예산 절감 등 4억 3,900만원입니다.
국제지원과는 총 예산 9억 3,500만원 중 지출액이 7억 4,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에 따른 미집행, 예산 절감, 낙찰 차액 및 보조금 잔액 등 1억 9,3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세입 부문에 보면 현재 우리 국장뿐 아니고 담당하는 과장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인 2009년도 회계결산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없는 담당업무로 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을 보면요, 수납적인 비율을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3,015억원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역으로 미수납액을 보면요,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12억 8,657만 1,000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세수의 수납적인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꼭 그 당해년도에 받아야 될 부분을 징수하는 과정, 징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이유가 뭐죠?
국장님! 여기를 보세요, 여기. 책자를 보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세수 부진사항은요, 작년도에 경기가 불투명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경기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지 않고 부진해서 좀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과오납 반납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향상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꼭 부과를 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과를 하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지난해에 보면 과오납 반납금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분석을 잘 해서 부과할 때 부과했다는 결론인데요.
물론, 2010년도 결산을 내년도에 하겠지만 2010년도에 결산을 다룰 때는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그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이 원만한 수평선을 그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절름발이 식인 행정이 돼버리면 부족분에 대한 과정을 물론 채권으로 채운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채우겠죠?
●행정국장 박정희 아직까지 채권 발행 같은 것은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안 했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11쪽에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왜 결손처분액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시효결손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정희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시효결손 처분액이 전년도보다 계속 증가한다는 개념은 당해연도에 징수를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을 보는 과정인데요. 물론 경기가 침체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아예 고질적으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본 위원도 4대 때부터 시효결손에 대한 과정을 죽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마다 제도적으로 보면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정말 납부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착실하게 낸다고 보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더 잘 국가정책이라든가 시정, 구정에 또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부분들이 특히나 많다고 보는데요. 결손처분액 자체의 대안책은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세무과에서 원래 결손되기 전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전부 실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해가지고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사람들 주로 하지, 그 사람 재산 있거나 하는 사람을 시효결손 처분이나 압류를 안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 얘기는 계속 듣고 있어요. 본 위원도 8년째 듣고 있어요.
왜 시효결손이 이렇게 됐냐 하면 사람을 못 찾는다, 재산이 없다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도 1, 2년 정도 해가지고 그런 말은 다음 연도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면 답은 똑같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방법론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내년도 다룰 때는 결손처분액 자체가 2009년도 결산분보다 증가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마찬가지로 미수납 과정도 전년도에 비해 14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최초의 세수를 짤 때 수입·지출에 대한 과정을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치적인 예견을 가지고 세입을 짜고 있는데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의 약 9% 이상의 미수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1, 2%의 미수납액의 징수결정액이 증가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미수납액 부분이 전체 세수의 9%라고 하면 우리가 세수에 대한 예견을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앞으로는 미수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압류라든가 절차를 진행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도 이월 미수납액이 373억 7,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의 모든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구분점이 정말 잘해서 특별회계는 반대로 감소하는 부분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을 특별회계에 버금가는 결정을 잘 예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 15쪽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요. 한 가지 쪽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부분들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됐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또 안전, 치안 문제가 되는데 특별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이유가 있었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된 게 관제센터 준공이 좀 늦게 됐습니다. 3월말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CCTV를 그쪽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고기판 위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기구잖아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과정이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CCTV의 서버 같은 게 관제센터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CCTV에 대한 개념을 어떤 것은 위치에, 각자 따로 구분돼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위치에, 그쪽은 설치가 됐는데 서버 쪽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기간 내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고 일부는 구축 자체가 아직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고기판 위원 구축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것.
●고기판 위원 명시이월을 시킨 지가, 지금이 9월달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고기판 위원 9월달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필요로 하다고 한 예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렇죠.
●고기판 위원 이게 본 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었던 예산 사업인데요. 그러면 4억, 3억 하면 7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그 당시에는 필요 불가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과정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명시이월,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종료가 안 됐다고 그러면 발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선거 때문에 그런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선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통신직 직원이 CCTV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실사를 하면서 실사설계도 혼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통신직 직원이 혼자 모든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도 있고 또 혼자 감당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증원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업무의 과중에 대한 부분을 혼자 담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을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것은 관제센터 만들 때부터 부족된 것은, 필요는 많이 느꼈는데요. 통신직이라는 게 타 과에 있지도 않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에도 예견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렇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국장께 어떤 식으로 건의했어요? 통신직 직원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했습니다.
통신직이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뽑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뽑는데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2명을 더 증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께 묻겠어요.
이번에 통신직이 2명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번에 개편이 되면 바로 증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아닙니다.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직제에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요원한 상황이네요?
●행정국장 박정희 아니오.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반기에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하반기 몇 달 남았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래도요. 이것은 인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결국은 지금 우리 행정부의 답변 자체가, 정말 주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어려운 점을 극복하자고 하는 게 CCTV 설치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업무가 아니고 방범용인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영등포 관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몇 건 발생했잖아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이 제2, 제3의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 하는데.
●행정국장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 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직원 자체가 혼자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 때문에 다 제대로 못 한다는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 인력의 개념으로라도 긴급하게 전산정보과에 투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면 파견근무도 시키잖아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다른 데 업무 보면 파견근무 해 가지고 다 하시대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런데 이것은 행정직으로 안 되고 통신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그 인원만큼 지금 뽑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벌써 연초라도 통신직의 수급에 대한 과정을 건의해서 바로 상반기에 그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언제 이걸 신청한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제가 와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제 하신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신직은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뽑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시 전체 타 구도 지금 관제센터를 만들고 CCTV에 대해서 상당히 통신직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얼른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해서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애로점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시정도 마찬가지고 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요로 하고 요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 사항을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이제서야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인원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9월이 금방 내일 모레면 추석이 가잖아요? 그러면 10월달입니다. 10월달이면 또 내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계획을 짜야 되는 시점인데.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필요성은 알지만 통신직이 없어서 행정직 1명을 충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통신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구에 CCTV를 설치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7쪽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채권채무의 증가라든가 채권 발행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11.6% 증가했다고 그랬고요. 금액적으로는 22억 4,000만원 증액을 했네요.
왜 채권이, 영등포가 현재 안고 있는 게 지금 보면 당해연도 현재 채권 결산만 해도 118억인데요?
●행정국장 박정희 융자금 나갈 때 채권을 해 주는 거인 모양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채권을 한다든가 하는 건 아니고 융자금에서.
●고기판 위원 융자금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융자금에 채권 발행한 건수가 얼마였어요?
●행정국장 박정희 이것을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융자에 대한 개념이든, 융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재원 아닙니까? 우리가 안고 가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전영래 채권이나 융자금도 우리 재원인데요, 그것을 부기상 채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예산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융자금 나간 것은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에게 융자금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채권금액도 덩달아서 증가한다는 거죠?
●예산팀장 전영래 예.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채무의 결산은 예산회계의 결산이 아니고 재무회계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채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융자금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채권으로 간주하고요, 채무는······.
●고기판 위원 융자금액에 대비해서 채권이 증액된다는 거잖아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이것은 채권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융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 금액이죠.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융자금을 그만큼 많이 융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그렇죠. 당해연도에 발생이 된 건 작년 회계연도에 융자금을, 현재 제가 융자금만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로 사무실 융자 준 것도 있고······.
●고기판 위원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결산한 걸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액이 많은데 그 사고이월액 중에 혹시 추경에서 잡은 예산 있어요, 없어요? 2차나 3차 추경에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가 11억 2,000만원 사고이월 된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이건 왜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다른 예산으로도 못 쓰게 잡아놓고 못 썼는데 그걸 왜 굳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구축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추가경정예산 기법에 보면 추가경정은 본 예산 다룰 때 예측하지 못 했던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계획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9월달에 추경에 들어갔는데요. CCTV에 대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고 업체를 조달로 선정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예측 못한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은 걸 보면 이월한 사업들이 추경에서 잡은 예산들이 몇 건 있어요. 본 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또 변화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원인행위가 늦게 이뤄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잡고 안 쓰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추경은 급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당장 써야 될 돈. 내년 예산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선 여유 세원이 있으면 먼저 당겨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 경정해서 감 추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않고 또 이렇게 원인행위한 걸 보면 거의 연말 근접해 가지고 12월달에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한 게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관계에 대해서도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물론 예산 전용이 세항 내 각 목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한을 두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총 예산 대비 약 1.5%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집행을 잘못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두 가지 다 잘못이 있겠지만 편성해준 대로 예산을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경우에만 전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는 진짜 전혀 이해가 안 가게 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또 어떤 천재지변이나 또 기 잡힌 예산의 과다지출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하도록 예산의 일부 비율로 예비비 편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특히 예를 들면 양평동 자재창고 같은 경우, 담장 정비 이런 것도 그렇게 예비비를 써야 될 만큼, 그 다음에 대림동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도 예비비를 써야 될 만큼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썼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최소화시켜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양평동 자재창고 같은 것은 작년에 폭우로 학교 담장이 무너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407억 6,4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3,606억 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18억 8,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535억 9,800만원으로 90.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98%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1,104억 4,900만원이고, 징수결정 총액은 1,024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납 총액은 1,006억 6,500만원으로 98.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예산액 대비 91.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잉여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이 880억 8,400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1,079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 총액은 1,465억 9,600만원이었고, 실제 수납액은 1,100억 6,0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75.1%로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나 예산 현액 대비로는 102%로 21억 3,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24억 500만원에서 256.7%가 증가한 62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 368억 2,800만원에서 3.1% 증가한 379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예산액 1,029억 9,700만원에서 4.2%가 부족한 985억 9,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3,000만원이며, 이 중 94.4%인 122억 1,100만원 지출하고 7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주요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미 집행된 금액 2억 2,3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1,3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무과는 예산 현액 54억 9,500만원 중 54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무과는 예산 현액 7억 8,300만원 중 7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공익근무요원 급여 지급사유 미 발생 등으로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 현액 7억 2,1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주택평가 지급수수료 절감 등으로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지역경제과는 예산 현액 47억 9,000만원 중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비 2억 6,800만원의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42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 변경 또는 사업 신청자가 없어 미 집행된 예산 2억 3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낙찰차액 등 1억 6,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9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예산 현액 11억 3,900만원 중 도로명주소 시설물 구매·설치비 8억 2,000만원의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10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개발비용 평가수수료 및 용역비 집행잔액 등 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6억 8,700만원이며, 수납액은 35억 3,200만원이었고, 융자지원금으로 34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전년도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1억 1,300만원이고요. 반면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8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상반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끼자고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했던 결산은 1억 1,000만원인데 보조금이라는 개념은 정말 우리가 다 소진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액보다도 더 많이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저희들 토지 매입비 등 그런 부분인데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지금 측량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되는 금액들인데 올해 사유가 발생되지 못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만큼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조금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목적을 띄는 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그러면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과정도 그와 연계되는 목을 변경해 쓸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찾아서 소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써야 되는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쪽에는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요.
●재무과장 박영진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에서의 보조금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 설명 지역경제과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비가 있잖아요. 2억 6,8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고기판 위원 사고이월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사업으로다가 8월달에 시비 배정이 돼갖고 업체 선정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말에 공사기간이 있어갖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행프로젝트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에 중소기업 대규모점포 6개소를 자부담 10%로 해서 1억 7,900만원을 지원을,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4개 업체는 이미 공사도 좀 한 데도 있고 또 자부담 10%가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고 했고요. 2개 업체는 공실점포라든가 또 지금 채권단이 구성이 돼갖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사업 반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여성화장실 개선사업비를 사고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8월달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또 공사 발주를 해서 시행 자체가 2월달에 선정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니, 연말에 업체 선정은 됐고요. 공사 완료가 2월달에 됐습니다. 금년 2월에 완료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공사 완료 일부분이 2월달에 완료가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안 맞죠.
업체 선정 자체가 당해연도에 안 됐다고 하면 당연히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업체가 당해연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발주 다 끝났잖아요. 단지 종료시점이 2월이라고 해서 금액이 사고이월된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아, ······.
●고기판 위원 담당 팀장님이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시장개선팀장 신범섭 시장개선팀장 신범섭입니다.
작년 8월경에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9월 중에 배정을 받아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하고 계약까지 하는 게 거의 12월달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화장실 개선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12월달에 저희가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 처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행화장실, 그러니까 사업비도 전통시장 부분하고 일반 대규모 점표 예산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대규모 점포는 1억 7,000 정도는 작년에 대상시장 대규모 점포가 없어서 불용 처리돼서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전통시장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불용처리에 대한 개념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월금액 자체가 틀리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을 죽 보면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화장실 개선비 자체가 동떨어진 사업에 의해서 발주가 달랐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발주를 했으면 당연히 당해연도에 발주가 끝났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선팀장 신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액 중 미수납액 및 과오납 그리고 반납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11페이지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수납 총액의 19.8%인 798여 억원에 달하고 이것은 2008년도 미수납액인 785억원보다 13억원이 더 늘어난 수치인 것 같아요.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82억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15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일반회계 미수납률은 9.8%인 것에 비해 특별회계 미수납률은 45.4%로 나와 있어요.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률이 46.3%, 가장 높네요.
이처럼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징수결정액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납이 잘 안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체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일시적 체납자를 제외한 우리 구의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 그 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윤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은 7월 31일 현재 인원은 8,637명이고요, 금액은 454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단 언론에 공개라든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조치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압류 등등 추심하고요. 그리고 공공기록정보라 해서 신용불량자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세가 포함된 건데요. 시세 500만원 이상은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구정 운영과 목표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징수불가 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의 큰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선량한 납세와 공평성 차원에서 고액 체납자,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하시고 징수율 제고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오납 반환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과오납 반환액은 수납 총액0.1% 5억 1,700여 만원이고, 2008년도 대비해서는 9억 4,900만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매년 세금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들 불만이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 과오납 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은 마땅하며,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신길 3동 소재 신풍시장하고 사러가가 빠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사러가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단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로 올리게 되는데 신청을 안 하셨어요.
●김화영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군데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추가로 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가 올린 금액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예산 관계상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다시 확인은 해 보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받았는데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이왕이면 추석맞이 다들, 모두한테 행복을 나눠줘야 하니까 좀 적정한 배분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서울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로타리상가 시설현대화 예산이 9,100만원, 제일상가 시설현대화 예산이 3,680만원, 또 남서울상가 시설현대화 예산이 3,074만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보조금이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국비가 60%, 시비가 20, 20도 있고 또 자부담하는 것은 시비 15, 15, 자비 10%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상가들 시설현대화사업이 안 이뤄지고 전부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시설현대화사업 내용하고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시설현대화가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라든가 안전시설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닌데요. 여기 보면 낙찰차액은 로타리상가 같은 경우에는 1,827만원이고요. 보조금은 7,300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면 공사는 시행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다 완료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낙찰차액이 9,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보조금이······.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60%.
●김용범 위원 7,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미집행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저희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 반납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집행은 없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466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61억 5,248만 5,950원으로 목표액 대비 100.8%의 징수율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세외수입 분야는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및 과징금 수익 등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 5억 3,131만 6,000원 대비 6억 2,754만 9,9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비와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55억 7,334만 7,000원 대비 55억 2,493만 6,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 현액 161억 1,609만 4,000원 중 이월사업비 7억 2,537만 6,773원을 포함하여 94.3%인 151억 9,745만 1,96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1,864만 2,039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6,672만 3,000원, 예산절감 8,55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8,555만 1,862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085만 6,177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세출예산 현액 총 84억 7,820만 5,000원 대비 79억 1,643만 1,39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177만 3,605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899만 6,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7,878만 9,775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398만 7,830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세출예산 현액 총 56억 4,482만 3,000원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54억 804만 2,66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2억 3,678만 338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672만 3,000원, 예산절감액 84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703만 7,411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61만 9,897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현액 총 17억 6,773만 4,000원 대비하여 16억 6,772만 5,284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8,716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4,816만 9,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959만 1,266원, 보조금 집행잔액 1,224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현액 총 2억 2,533만 2,000원 대비하여 2억 525만 2,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2,007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994만 6,000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013만 3,38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분야는 수입액 17억 4,329만 3,213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4억 6,723만 357원과 보조금 2억 5,773만 5,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 10억 1,832만 7,856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 분야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억 4,329만 3,213원 중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식품위생관리사업 내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업소 단속 등 안전관리 1억 2,125만 1,360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4억 2,00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 1,516만원과 어린이 불량먹을거리 근절사업비 1억 1,991만 3,120원, 식품위생 수준향상 9,827만 3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활동 내역 보전지출로써 여유자금관리 9억 6,869만 8,383원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53쪽 제2편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3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억 2,0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47억 2,700만원, 통합기금 예수금 143억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25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46억 1,500만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4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2,400만원, 잡수입 600만원 등 총 366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154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40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억 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담당관·국·소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일류 청렴도시 실현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진단 프로그램 도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04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708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 2억 6,2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의 현원 감소로 인한 기본경비 감소분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는 55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직원 포상금 2,200만원을 증액하고,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방재정통합 DB 구축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13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600만원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의 현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분 1억 1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여의동 복합청사건립 공사비 잔액 3억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설계비 전액 3억 2,700만원,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에 따른 행사비 등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9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선정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3,200만원, 평생교육시설 경비보조금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00만원을 증액하고, 영등포 평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등 3,700만원과 과학문화거리 축제비 등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9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전산정보과는 27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은 상반기 광대역자가망 긴급복구비 미 사용분을 감액 경정한 것입니다.
국제지원과는 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 감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0만원과 대부업 관리 제비용 300만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정 생활문화사업비 1,300만원, 금융개발진흥지구 세미나비 3,000만원, 직원 전문행정 분야 연수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억 1,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154억 8,200만원으로 143억 2,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비 143억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세무공무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 2,500만원과 냉·난방기 설치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부과과는 6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공익근무요원 2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1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4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의 현원 증가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분 1,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4,400만원입니다.
지적과는 3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원 감액된 규모이고 이는 지가종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매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4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는 8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1,000만원, 건강매점 사업비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사업비 5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사업비 3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50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00만원 증액된 규모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 2,000만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3,100만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비 1,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1억원, 부서의 현원 증갈 인한 기본경비 증가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경과, 제안이유, 추가예산안 규모와 세부편성 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증 30건 161억 3,145만 1,000원, 감 16건 10억 2,737만원으로 총 46건 151억 408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 경정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1차 중도금, 보건소 구민건강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직원 건강보험금 인상 등이며, 주요 감 경정사항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설계비, 여의동 복합청사 건립비,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5쪽 중간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 47억 2,700만원, 세외수입에 2009회계연도 순 세계잉여금 154억 845만원 감 경정,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 1차 중도금 재원 마련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3억원, 재산매각수입 125억 5,600만원 등 162억 4,888만 3,000원과 인센티브 사업비 4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110억 8,1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여의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잔액 3억원,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설계비 3억 2,7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16건 10억 2,737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 1차 중도금 143억원, 보건 및 건강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 2억 5,328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10억 7,852만 3,000원, 건강보험금 인상분 등 기타 4억 9,964만 7,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제 및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였고, 여의동 복합청사 건립비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설계비 등 완료 및 연기된 사업 예산을 감 경정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 중도금 마련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부담금, 2009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및 법정 필수경비 추가분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기획홍보과 세입예산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결산을 하고 보니까 적자가 났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일반회계만 해서 154억 정도가 잘못 잡힌 거죠?
●행정국장 박정희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왜 잘못 잡혔죠?
●행정국장 박정희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왜 과다 책정을 했죠?
●행정국장 박정희 작년에 올해 조기 집행도 하고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출납폐쇄가 언제 됩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출납폐쇄는 2월 28일이 만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4월달에 추경했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1차 추경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출납폐쇄 되고 나서 4월 16일날,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추경을 했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9월달에 와서 착오가 많이 발생합니까, 5월달에 결산하고 나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결산, 종합 집계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산서 유인하고······.
●위원장 윤동규 집계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각 분야별로 전부 통합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전산 집계하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림하겠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세입예산이에요. 옛말에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그렇죠?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세입이 없으면 세출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세출에다 맞추기 위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뭐냐,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올해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해가 가게끔 일을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한 1월쯤, 2월쯤 그랬다면 이해가 가요.
4월 16일 추경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4월 19일 회의록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14억 3,800만원 추계에 의해서 세입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결산검사가 며칠 후면 5월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지금 가결산이라기 보다는 이미 본 결산이 수치상으로는 다 완료가 돼 있을 줄로 아는데 여유가 좀 있습니까?” 하니까 “추계 상으로는 대략 132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남아 있다고.
“132억이 남았으면 이번에 다 해야지, 왜 이것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14억 8,000만원만 왜 세입을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각 부서별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전체 추경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이렇게 했고요.
“본 위원이 출납폐쇄가 되고 추경을 올릴 때쯤 되면 아무리 추계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작은 수치는 몰라도 큰 수치상으로는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130억 정도 되는 돈을 14억 8,000만원만 추경에 올렸다는 게 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만 360억을 잡았는데도 130억이 더 여유가 있다고 답변을 해 놓고, 불과 몇 달 후에 4월 19일 하고 바로 5월에 결산 했어요. 결산검사가 5월에 들어갔으면 결산서는 4월말 이전에 다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책자가 벌써 어느 정도 나오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어떻게, 와서 적당히 답변을 하는 겁니까?
특히나 수치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할 때 모르면 아직 파악 안 됐다든지,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답변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앞으로는 정확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게 따지고 보면 사고예요, 사고.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데 잘못하면 형사고발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중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의회할 때는 부서를 옮겨버리고 또 정년퇴임하고 그때 그냥 모면하고 끝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특히나 수치상으로 돈,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에서 전혀 알지도 못 하면서, 또 설령 알지 못 했을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 허위 답변한 거예요, 허위답변.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행정국장 박정희 예.
●위원장 윤동규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관할 과가 예산이 통과됐더라도 자리 이동하지 말고 앉아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그냥 놔두는 거니까.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이번에 공무원 행동강령 자율참여 학습시스템이라는가 뭔지 원리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자율참여시스템은 우리 세올 접속 시에 팝업 창이 뜨면 행동강령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스템이 팝업 창이 시작될 때 문제풀이가 돼야 새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한 10문제 정도를 풀어가지고 자율학습시간을 인정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개인이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서울시라든가 행안부······.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희가 그 부분을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영등포 자체적으로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아니, 타구는 안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만 별도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올려가지고요.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에서 3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9, 3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3, 3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5, 3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 4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9에서 4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5에서 4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경안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