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행정위원회 제2차 2010.09.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입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재정경제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해당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참관하고자 ‘바른선거시민모임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께서 참관하고 계심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토론에 앞서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고 또 오늘 2일 동안에 해야 할 업무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동문서답하는 일이 없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았을 때는 바로 인정하시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질의가 짧게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모면해 나가려고 변명형태로 답변을 하다보면 회의가 지루하고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뿐만 아니고 전 41만 구민들이 분주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피해에 대한 처리과정도 빨리 복구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일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과징현황을 6월 30일 것을 보면 당초 목표 대비해 가지고 조정 징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징수교부금이 최초에 237억에서 조정내역을 보니까 152억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조정이 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윤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우리 자치구로 배정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시의 형편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과정이네요?
●세무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65억에서 135억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갑작스럽게 또 조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작년 12월에 금년도 예산을 다루는 작년 2차 정례회 때 본예산에서 당초에 365억으로 넣은 겁니다.
그 당시는 예측을 해서 넣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결산서가 나왔습니다만 결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이 세계잉여금은 기획홍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국을 하실 때 그쪽에 질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고기판 위원 자세한 얘기는 기획홍보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또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 자체를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는 결과물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1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보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내지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지구도 많이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죠. 신길동 전체 지역이니까요.
●고기판 위원 상향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하향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데이터가 한 50건 정도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기해연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의신청에 대한 현황을 죽 분석을 해 보면 재개발이라든가 또 뉴타운사업 지구에 대한 예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의 신청에 대한 대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향을 요구하고 또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향을 요구하는 상반된 의견을 우리 주민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공시라든가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정말로 투명하게 조정이 돼서 기각이 되고 이런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공무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잘 알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에 13쪽 하단에 보면요, 재무제표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의 재정 운영을 보면 우리가 3,211억이고, 또 수익성이죠. 비용으로 보면 3,46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액이 257억 정도 되어 있죠.
일반회계만 봐도 200억 이상 차이가 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영등포구청 살림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 물론 수입과 비용 면에서 200억 이상 차이가 나 있는데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에 의해서 펼쳐지는 사항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운영차액이 발생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세입세출 현황은 우리가 예산결산 매년 결산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재무제표의 현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2조원 이상의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산상태가 우리 총, 그러니까 모든 우리 재산입니다. 인목부터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표시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수입과 비용의 부분은 일반 공공회계는 회계 기간 중에 발생되는 손익보다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이나 또는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 확충시설 등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이런 운영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과정대로 구민을 위한 편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수익보다는 비용 산출이 더 많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도 우리가 장기투자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고기판 위원 장기투자계획을 짜고 있는 과정에서 순수한 재정적인 과정이 계속적으로 누계적인 현상을 가지고 차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재무과장 박영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물론 구민을 위해서 수익보다도 비용을 더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탄탄한 재무구조를 안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개선하고 해야지. 재정은 재정대로 누수현상이 나오면서까지 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해외시장 개척단도 운영하고 있고 무역사절단, 이제는 명칭을 무역사절단 파견이라고 인도·베트남으로 잡아놓으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는 대상자 접수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11개 업체가 신청을 해갖고 10개 업체가 사업성 평가에서 좋다는 평가를 받아갖고 10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10개 업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까지 같이 중복돼서 신청한 업체들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몇 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금 2개 업체로 확인을 했는데요.
●고기판 위원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단 이 부분은 해마다 점검도 하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많이 염려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이러한 사업이 정말 제대로 잘 편성이 된다, 또 추진된다 이렇게 물론 나중에 결과론을 가지고 보겠지만 또 선정과정에서도 정말 제대로, 목적지가 인도하고 베트남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도·베트남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점검도 해 주시고 물론 코트라(KORTRA)에서 같이 연관돼서 하겠지만, 우리 기업이 나가서 제대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으로 지적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21쪽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인데요. 물론 이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에 대한 시발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십여 년 전부터 국가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주민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3일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얘기했고요. 또, 5월 19일 우리 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월 29일에서 5월 13일, 또 5월 19일은 정말 지방자치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가장 분주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이.
그런데 이 개념을 마치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고, 또 도로명주소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가결됐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동내에서도 많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왜 구의원이 이런 것도 제대로 간파를 못했느냐 이런 질타 아닌 질타를 저도 받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의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런 과정을 관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에 우리가 국가사업이고 정말 떳떳하게, 이건 뭐 숨기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전 주민이 알고 구민이 알게끔 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정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4월 19일에서 5월 13일날 의견수렴을 과연 어디에서 무얼 가지고 했느냐 지금 이렇게까지도 많은 의견이 분분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구청 홈페이지, 동사무소 게시판. 이 선거 때 동사무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적과에 국한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서도 어떤 이런 구 사업 내지는 시, 국가적인 어떤 사업을 펼칠 때는 모든 구민이 100% 참여하고 동참하지는 못할지언정 가장 타당성을 가지고, 이 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의견수렴이 뭡니까?
의견을 가지고 정말 타당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띠는 그런 비율이 나야만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의견수렴을 했다. 하나의 요식행위로만 지나가는 이런 의견수렴은 정말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재정경제국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의견수렴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가장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시기라든가 또는 시간대 이런 부분을 좀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나올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적과에서도 물론 심의 자체가 이미 끝났고 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또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주민의 어떤 의견이 개진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런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요청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과년도 징수목표가 있습니다. 시세하고 구세를 합쳐서 8만 7,127건에 72억 9,900만원이죠?
●세무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건 오타 난 거죠? 100만자가 빠졌죠, 100자가?
●세무과장 김윤 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꾸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윤 예. 경기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라든가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전에도 한 번 이런 체납액 문제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체납징수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체납액 징수인 건 사실이죠?
●세무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탈루되거나 숨겨진 지방세를 조사해서 받아낸 공무원 또는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들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는데 우리 구청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세원발굴포상금은 구세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시세는 시세 조례로 포상금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일관성 없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금액을 10%면 10%, 목표액이 10%면 10%를 해서 그 지침을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그것은 지금 자치구마다 자기 체납이 따로 있고, 타 시·도 체납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받았을 경우에 교부금을 준다는 겁니다, 지방세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오인영 위원 아니, 발굴해 낸 공무원 또는 제보한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그 포상금 지급하는 조례가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직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없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우리 구 조례에도 없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조례에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오인영 위원 조례만 있고 사실 시행은 안 됐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 규정이······.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오인영 위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오인영 위원 어떻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런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행안부에서 내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오인영 위원 이게 사실 행안부에서도 그래요. 자치단체별로 통합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기준안을 마련해서 자치구에 내려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내려왔나 보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목표를 최대한 높이 산정해서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다음은 아까 고기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주민 의견수렴을 우리가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의견수렴을 안 하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의견수렴 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도로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도로로 결정 고시하는 주체마다 각각의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고지방법이 각각 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안부 것은 행안부에서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고,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도로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법은 「도로법」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중앙부서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 도로면 시에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견 수렴하는 주체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의견수렴 하는 것 자체는 시 같은 경우에는 시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어떤 공청회 형식이 아니고 시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전자접수를 하든 문서접수를 하든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접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하필이면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관심이 선거에 쏠려있을 때 의견수렴을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행안부의 일정 상 그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없었고 그런 점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흔히들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각종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우리 동 주민센터 통해서, 또 각종 직능단체 회의 때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은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미흡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시·도 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안부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도 또 저희들도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고 각 동에도 공문을 시달도 했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 의견수렴 부분에서 미흡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워낙 일정상 행안부 일정을 저희들 마음대로 어길 수도 없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확정고시된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다녀보면 지역에 우리가 옛날부터 느껴오던 지역정서나 그런 명칭은 지금 전혀 하나도, 거의 다가 배제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된 데도 있기는 있지만 보면 과연 누가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의아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문래동에다가 도림로라고 명칭을 한 자체부터 그것도 벌써 이미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주민 의견도 그렇지만 심의 의결하는 것도, 지금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심의위원은 우리 구 지역에 있는 분 중에서 지역을 잘 아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한 분이 전부, 우리 관내에서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5명이 구 자체에서······.
●오인영 위원 심의위원 명단 좀 본 위원한테 줘보세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지역 정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를 했다면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한 곳을 지명했지만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래서 지금 문래동 같은 경우도 그러한 사안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아까 도림로, 특정한 도로를 말씀드리면 도림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결정 고시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직진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도림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2개 구에 걸쳐있는 도로고, 법정 동으로 치면 한 7개 동을 거쳐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동에서 필요한 구간마다 도로를 잘라주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도로가 38개 도로인데요,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구간 구간마다 잘라주게 되면 그 도로명 자체가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법」에서 얘기하는 건물을 찾아가는 편의성 자체가 상당히 상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지금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지금 18개 동을 했습니다만 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동이 지금 두어 개 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아주게 되면, 그런데 시에서도 얘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게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까 25개 구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집계가 되다보니까 아마 모아서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걸로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지역 정서에 맞게끔, 또 영등포라는 우리 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역사가 있는 구입니다, 여기가.
물론 일제강점기 때 형성이 돼서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인 지역인 영등포구의 도로명도 역사적인 향기가 나는 도로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아파트형 공장의 개념을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에다가 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공장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소음, 공해서부터 여러 가지로 공장이라면 일단은 거부감을 일으키고 보고, 지금 공장도 준공업지역, 특히 문래동, 양평동 지역의 공장들은 주민들이 빨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또 사실 공장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가 개발에 어떤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파트형 공장 때문에 양평동 쪽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거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파트형 공장 하면 깨끗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공장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진짜 기계 막 돌려가면서 소음 내고 공해 내고 그런 공장이 아니고 깨끗하고 보면 정말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가 없는데, 일단은 공장이라는 어떤 개념이 피해를 느낀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명칭이 현대에는 IT분야라든가 신기술 업체들이 입주해 있어서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1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10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옴으로써 대기업이 들어오는 지역경제의 발전도 오는 부분이 있어서 주·공이 혼재되어 있어서 민원발생은 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리고 아쉬움이 좀 있다면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시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있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많이 해서 지금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지속성 있는 게 아니고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지금 영등포구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큰 기업을 유치해서, 업무용 빌딩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유치해서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터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그 부분은 지역결정고시를 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대표적인 예가 서초구에 삼성타운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엄청난 경제 효과가 살아나고 또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고 했다는 게 바로 그게 하나의 좋은 모델이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대기업을 유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면 그만큼 우리 영등포구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니 과태료니 같은 것 착오로 과·오납하는 경우가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걸 환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수납사항을 은행에서 받아서 착오가 되면 바로 환급이 가능한데 그 분들의 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지를 보내고 계좌를 알려주면 바로 계좌에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금 시켜줄 때 착오된 금액에 대해서 원금만 보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이자까지 다.
●오인영 위원 이자까지 다 보냅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오인영 위원 그런 건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오인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오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등포상공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걸 수시로 들어왔는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창업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항목이 쭉 있는데, 사실 이런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라고 기업인들은 크게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하는데 정말 어려운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뭔지를, 쉽게 말하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기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또 구에서 뭘 지원해줘야 되는지를 그런 애로사항 같은 걸 듣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또 수시로 그런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심지어는 탐방 같은 거라도 그런 걸 사실 원하는데 그런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3만 9,000여 개의 기업 중에 소상공인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라든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탐방이나 간담회 같은 걸 구에서 몇 회나 주관해 봤느냐고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재 아파트형 공장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정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산 같은 것 책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또 뒤에 중소기업 국내마케팅 지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전시회장 운영하는데도 10개 업체만 참석을 했고, 야외전시 개최하는데도 22개 업체만 참석을 했고, 무역사절단 파견업체도 10개 정도밖에 사실은 참여를 안 했는데 극소수라는 거죠, 극소수. 솔직히 얘기해서 극소수.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극소수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 2% 고정금리인데 아주 저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40억이죠. 이게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저희 기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기금.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실례는 있었던 일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융자 지원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죽 나올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용도 보면 중소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용도라든가 조건이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맞으면 굳이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업체가 어려우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금 아닙니까, 또 하나의 제도죠.
그런 제도를 굳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하소연하다시피 하는 업체를 내가 들어봤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융자금 지원제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지가 있느냐고도 그 분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 일자리 창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데이터를 요구했더니만 저는 지역경제과 소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하고 거리가 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조직 개편이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한쪽으로 같이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일자리 창출과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관내 기업체에게 기업체하고 거래하는데 혜택을 줘가지고 아니면 관내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주 구민을 채용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도 혜택을 주면서 우리 구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같이 이루어지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현재 일자리 창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창출 부분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 부분은 재정경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우리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자주 청취를 해서 그 분들 애로사항이 실제로 뭔지 잘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서 저희 정책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융자조건이 여러 가지 달라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재원이 넉넉하면 그것도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기금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이 늘어나면 조금 더 우리 기업인들이 자금난에서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일자리 창출부서 이 문제는 사실 저희 구 내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고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저희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 일자리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또 공공일자리도 있고 지금 공공일자리의 대부분이 희망근로나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을 그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해야지 더 효율적인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종 SSM(Super Sper Market)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신종 SSM이라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생활경제팀장 권대광 7개입니다.
●김용범 위원 몇 군데요?
●생활경제팀장 권대광 7군데.
●김용범 위원 7군데.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네. 7군데 있어요?
●생활경제팀장 권대광 예.
●김용범 위원 그 7군데가 기존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 이런 걸 잠식해가지고 각 구마다 난리예요. 난리인데 구청에서 나름대로 중간 매개역할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이런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7개 있다고 해서 내버려두고 있는 건 아니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종 SSM, 슈퍼 슈퍼마켓이 우리 관내 기존 소상인들 동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는 치명적인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규제할 수 있는 딱 부러지는 규정도, 법률도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만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조정 건의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SSM을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영업시간이나 업종 이런 것 조정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 뚜렷한 확실하게 이거다 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크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까지 잠식되잖아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영등포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 상가 쪽을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시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시장 가는 날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전통시장 보호하고 소상인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지만 또 그네들이 철저히 그것을 이용해서 하지, 법망에 걸려가면서 하겠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을 보호도 해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지금 법률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다, 제제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게 보면 사회현상이 먼저 나오고 법이 나중에 따라가는 순서다 보니까 지금 SSM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하루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을 지금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종 SSM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아까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할게요. 웬만하면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8월 며칠이죠? 그때 당산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의견수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우리 당산2동 같은 경우에도 양평로를 따라서 왼쪽은 당산길, 오른쪽은 양평길이예요, 길 건너서 서로.
그런데 양평길의 주소를 가지신 분들은 속된 말로 당산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평이라는 자체에 엄청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지난 걸 거꾸로 좌측에 계신 분들은 신흥 아파트니까 양평길이라고 해도 별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전통을 고수하시는 분들, 내 고향이라고 고수하시는 분들, 애향심이 무지 많은 분들이 양평길이 되어 버린 겁니다, 주소가.
그날 김문배 과장님 나오셔서 격노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들으셨는데 그날 돌아가는데 고쳐 달라, 숙제로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국가사업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진 규정도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각 동에서 공히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날 숙제를 안고 가셨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기회에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미리 했더라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결과가 어필(appeal)이 되다 보면 저희들도 구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설득시키는 것도 사실 한계더라고요, 한계.
결국은 그것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잘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되는데, 잘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몇 번을 말씀드려도 쉽지를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들 도로가 많기도 하지만 이런 도로 하나가 7㎞, 8㎞ 해서 길게는 십몇㎞, 몇십㎞씩 가는 길도 있는데 주민들 요구를 다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불과 300m, 400m 가다가 도로가 끊어져가지고 또 다른 이름이 되고, 또 다른 이름이 되고. 7, 8㎞ 구간에 도로 이름이 한 십 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고시를 다해놓고 그래도 또 주민들 아셔야 되니까 가서 설명회를 한 번 해드려라. 가서 설명회를 하면 분명히 얻어터질 일이 많을 것이다. 조금 용어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설명회하는 일정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도림로 얘기 나왔습니다만 도림로 같은 경우에 구로구에서부터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러면 또 구로구에서 왜 우리는 구로구인데 도림로 이름을 쓰느냐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또 국회대로가 양천구까지 뻗어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저희들도 새로 재검토해야 될 것은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깊이 헤아려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 업무보고서가 저는 사실상 구청 홍보책자로 보입니다, 사실은.
보면 잘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거의가 이런 것들이지, 이렇게 해서 지난 업무 때는 잘 했고 그래서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라는 게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나 지적이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사업개요란 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다들 말을 합니다. 시장경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죠. 구청 업무고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용어 선택도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체납액이 날로 증가한다는 얘기도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밑의 수치를 보면 그렇게 증가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용어 자체를 제일 서두에다 거의가 그렇다는 식으로 해놓은 것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또 압류부동산에 대한 과감한 공매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질·상습 차량이나 견인·공매 적극 추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몇 %나 했는지, 몇 건 해서 몇 %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것 먼저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 세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치 대수는 2,621건에 금액으로는 1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고는 3,380건에 금액으로는 5억 7,400만원입니다.
합계로 총 6,001건에 23억 1,400만원이 8월 현재 영치 현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 매각부분인데 신길동 133-1 외 2필지 6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 133번지 1외 2필지 650㎡ 부분은 현재 신길동에 충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에서 사용하는 충무아파트가 있는데 국방부 소유인데 이 부분이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서 준공이 나서 지금 입주를 해 있는데 그게 구거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달에 그게 대지로 환지가 되면서 가로경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매각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의뢰한 부분하고 같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차피 질의가 됐으니까 본 위원이 조금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무아파트가 들어서있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충무아파트가 건축이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한 2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추징금, 무단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그 부분은 가로경관과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요. 가로경관과에서 변상금을 5년치 추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변상금을 추징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5년치가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가로경관과에서.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20년 됐다고 하셨나요?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저도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년 동안의 무단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5년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년치만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과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년 동안에 지금 5년치 부과를 해서 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나머지 15년치는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15년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신 거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사실 모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했던 부분을 인지를 못했던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구 수입 예상액이 3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30억에 20년 이자를 치면 아마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제가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지만 주민들은 어려워서 적은 세금에도 힘이 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도 안 하고 20년 간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다음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건데 공시가격 비율표를 보면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많이 올려서 받았다는 얘기로 저는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좀 높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구에서 구 살림을 하는 데는 보탬이 될는지는 모르는데 사실 주민들은 어렵습니다. 사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요, 그게 잠자리용이지 일반적으로 그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민을 배려해서 이 부분을 내세우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청렴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청렴도 부분을 저는 이 말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청렴도는 높아야 되고, 청렴도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문구는 청렴도를 어떤 목표의식을 두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에 이런 말을, 제가 초선이라서 이런 보고서를 처음 봤지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좀 많이 안 썼으면 하고,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한다는 쪽으로만 보고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잘 알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지원 부분인데 소상공인 교육이 3회까지는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회부터는 교육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창업지원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배제를 시키면서 중소기업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말씀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권영식 위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식 위원 4쪽입니다.
자료를 못 찾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권영식 위원 이 자료입니다.
●김용범 위원 과별 업무보고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은 저희가 현재 상공회에다가 교육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1회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회까지는 해왔는데 지난해부터 4회는 안 된다고 소상공인 모임의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은 이 교육비라는 게 강당하고 강사 한두 분 정도만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넘겨놨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이 3회까지 하고 4회부터는 왜 안 되는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가 없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박명석 회장, 제가 여기서 성함을 거명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거명한 것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아마 구청에다가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직거래장터 운영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요, 지금 청양군 등 14개 단체가 여기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추진실적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분들이 여기서 팔고,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든 그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파는 물품들이 대부분 저희 소상공, 소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만 있어도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위원님들 말씀이나 생각들을 보면 정말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두고 의정생활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 부분도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식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도 재정경제국장으로 와 가지고 1년 전인 작년 8월달에 담당 국장인 제가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 전통시장들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한 손으로는 이런 직거래장터를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 보호도 해야 되고, 자! 어떤 게 옳으냐 웃으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연히 지역에 계시는 소상인들이나 전통시장 살리기에 매진을 해야 되고 그쪽 사업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또 농어민 살리기는 꼭 여기가 우리 자매결연 도시뿐만 아니고 정부시책에 농어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시책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된다고 보고 사실 곤혹스럽지만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동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금고 지정 및 약정체결에 관한 것이 14쪽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의 보관과 세입세출금 수납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할 금고 지정 및 약정 체결이 오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죠?
올해 6월 24일에 개정 공포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12월에 금고약정이 체결되면 내년부터 4년간 지정·운영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금고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금고 지정에 있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금융기관 간의 대출 및 예금 금리, 구민의 이용 편의성 등을 비교 검토해 보고요. 특히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구의 경제발전과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시 금고가 있고 구 금고가 있습니다. 시 금고하고 우리 구 금고하고 연계 체계가 되어야만 우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시스템 상 공개로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서울시가 시 금고를 우리은행과 7월 20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 구가 우리은행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고, 2개 구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 나머지가 지금 수의계약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로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공개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참여하는 업체가 우리 세입과 세출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참여하는 은행 측에서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내부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로 하겠다, 수의로 하겠다 결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그때 거기서 논의할 부분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244호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있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화영 위원 금융기관 평가항목 중에서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점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김화영 위원 그걸 보면 우리는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에다 3점을 더 얹어주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다가 또 3점을 더 얹어주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에다가 9점을 더 얹어줬어요. 그래서 기타 사항에다가 15점을 주는 것을 우리는 여기다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관리능력항목을 부여해서 주민 편의나 지역사회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역 경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조금은 낳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몇 페이지를 훑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지적을 한번 하고 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대내·외적 신용도나 재무구조, 금고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민 편의나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금고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그간의 약정기간 동안 우리 구와 유관기관 등에 출연한 기부금이 얼마나 되며 또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여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중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을 3,400만원을 해서 유통이 되는 가운데 막상 상인과 상품권을 가지고 간 고객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상인들이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원사업은 좋은데 그런 홍보가 안 돼서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우리 구민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과과 4쪽 부분에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부과과장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세목이 많이 바뀌었죠?
●부과과장 마경욱 금년까지는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주민세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시세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또 주민세가 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 소득할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게 지금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어서 시세로 지금 그냥 남아있는데······.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거기 보면 주민세 균등분 그러면 개인 균등분 6,000원하고 그 다음에 법인 균등분 6만 2,500원인가 그것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 거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균등분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그러면 소득할 주민세를 말하는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여기에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는데 그러면 구세에 없던 주민세가 또 하나 생겨났는데······.
●부과과장 마경욱 구세에 주민세는 없고요, 소득세 종업원분이 그 전의 사업소세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금 사업소세 종업원분이 아,······
●부과과장 마경욱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게 되고, 또 주민세 재산분으로 된 것이 지금 그것도 사업소세······.
●부과과장 마경욱 사업소세 재산할.
●위원장 윤동규 재산할. 아이구!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게 내년부터는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정리가 돼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내년부터는 시세는 시세로 가고, 구세는 구세로 오니까.
●위원장 윤동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왜 6월 30일자 도표로 했어요? 이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현계가요.
●위원장 윤동규 8월 말일 자로 해야지, 지금 9월달인데.
●부과과장 마경욱 현계가 7월 현계가 8월말에 나오고요. 8월 현계가 9월말에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 때는 6월말 현계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딜레이(delay)가, 원래 전산마감은 당일 마감이 되고 현계 마감이 1달 딜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최소한 9월에 의회가 개회가 되면 1차분 재산세가 들어오는 7월말 현계는 맞춰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8월 한 20일 이때쯤 작성해서 의회로 보냈거든요. 저희도 수합을 하고 그러니까 7월말 현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공동세분 재산세는 6월 30일 현계로 맞췄는데도 어떻게 이것은 선입이 되어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공동세분 재산세는 조기 집행 때문에 시에서 미리 준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 그러면 선불로 준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선불을 준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하기야 우리 것 다 받아가니까 그렇게 해야지.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됐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업무를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추가질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을 2차, 3차로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SSM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인들 사이에 슈퍼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이와 관계해서 답변이 굉장히 부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 하는 부분들.
우리가 지금 공정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율경쟁체제에 의한 법률적 문제, 또 더 크게 나아가서는 자유무역지대에서 얘기하는 WTO 그런 문제, 지금 많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회에서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는 것들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했던 것들은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고를 제한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카드 수수료 문제들 균등하게 해주는 것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어떻게 했고, 지금 시·군 단위는 어떻게 하고 특별시나 광역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맞게 맞춤형으로 딱딱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음에 의회에 나오실 때는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금연사업에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전체적인 과별 진도율을 한번 쭉 봤는데요. 우려스러울 정도로 상반기에 집행률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소장님의 어떤 의도 내지는 각 과에서 추진하는 과별로 성과 자체가 너무 빨리 나가다 보니까 후반기에 도리어 좀 등한시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실적을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실적이 어떤 경우는 100%가 벌써 넘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100%죠. 100%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전개되는 목표치를 지금 실적을 다 달성해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방관하겠느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금연에 대한 과정들이 성인 금연은 제도로는 정말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반면에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 대안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연홍보공원 지정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야밤에 공원을 가 보면 실제로 요즘엔 성인들이 그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청소년들이 공원을 활용해서 흡연하는 빈도수는 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셨어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 분야는 사회적 이슈(issue)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노인 분들보다도 청소년들이 모르게 담배를 피우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각종 홍보활동이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원 분야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도 금연아파트가 되도록 최종적으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도 서두에 본 위원이 말했지만 실질적인 진도율 자체가 다 100%잖아요. 이런 부분이 100%가 종료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후반기 계획이라든가 대안책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100%를 다 실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파트 신청도 10개소에서 10개소 다 돼버렸고 금연 홍호도 26개소 26개소 100%고, 또 건강한 학교 만들기도 역시 10개소 10개소. 이런 종료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안은 사실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된 것이 약 60% 정도가 7월말까지 집행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보고드린 것은 사실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반기에는 저희 기본사업을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한 금연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목표치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상반기에, 타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개소 수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내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은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시나 국가에서 최소한도의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현재 넘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잘 알았고요.
후반기에도 종료사업이라고 해서 방관하지 말고 지속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찾아가는 사업이라고 친환경방역소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름철 우기철 지나고 또 어제는 정말 태풍 곤파스로 인해가지고 모든 행정력이라든가 주민들 함께 동참해서 태풍 처리에 대해서 함께 일했던 부분인데요.
아마 9월 중반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료됐을 때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이 더 소홀함이 없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본 위원도 어제 지역을 태풍 피해 차원에서 돌다 보니까 공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년도도 그런 개념이 있었지만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공가에 대한 개념들이, 거기에서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가 내지는 태풍 피해로 인한 주택에 대해서도 방역소독에 반드시 포함돼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요.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앞으로 다가오죠?
전년도도 보면 예방접종의 진행과정 상 또, 장소 선정 문제라든가, 어쨌든 간에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편리를 도모하면서 이런 예방접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몇 년 동안 동별 순회접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직시를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미리미리 접종하기 이전에 각 동에다가 동 자치위원회 회의 때라든지 통장님들 회의 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장소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장소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나 대동제를 실시를 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한 동이라고 해서 하나에 국한된 장소를 모색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기판 위원 다음 월요일 행정국에 대해서 할 때도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대동제 실시를 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 정책이다 해서 1단계는 몇 동, 다음에 2단계는, 내년부터 2단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2단계에 대한 과정은 다 손놓고 있잖아요.
서울시조차도 대동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사업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면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당했던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문래동 인구가 지금 3만 2,000이 넘었습니다. 올 연말이면 4만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 선정할 때도 중앙의 일이다 이런 개념을 잡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보시면요, 24쪽하고 25쪽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모범음식점 육성관리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음식점 융자 지원 해가지고 저리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90%잖아요. 또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융자금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90% 똑같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90% 이렇게 돼가지고 상반기 조기집행, 조기집행 했는데 과연 조기집행의 목적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시간대를 갖고 싶어요, 본 위원은.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사업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면 후반기죠. 후반기에 실질적으로 6대 의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새로이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펼치고자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를 찾아 하다보면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예산의 감경예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추경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너무 예산 조기집행, 조기 집행한 그런 어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식품기금에 대한 융자사업은 우리 구 기금과 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기금을 요청하면 하반기에도 희망하는 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시 기금을 저희가 해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시 기금의 기금도 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폭을 공개를 하세요, 아예.
구청의 홈페이지라든가 아까도 전반부에 재정경제국 다루면서도 그런 알림행위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만 구민 누구나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공개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대한 기금은 최초의 계획된 기금의 한계점에 달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있다는 것을 공개해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실적이 너무 과해서 앞서가다 보니까 후반기에도 이러한 부분이 차단되고 종료가 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면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획기적인 보건행정의 면모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기의 좋은 제도가 후반기까지 잘 이어져서 전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생물테러경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로 선정됐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은 어떤 심사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아시겠지만 생물테러 할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생물테러에 대한 검체 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취를 위해서 신속한 방어복 착용이라든지 이런 신속대응분야를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경진대회를 열었는데요, 저희 구가 1등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항상 구의원님들께서 평상시에도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경진대회를 처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생물테러에 대해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대비할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예고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한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준비작업이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최우수구로 선정됐다니까 반가운 소리입니다.
다음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업소가 7,271개소면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전체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한 6,000개 하고요. 그리고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를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구에 있는 전체라는 얘기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오인영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서 보면요,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해서 전체 대상자로 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어떻게 실적은 8,572개소가 돼 가지고 목표가 오히려 정말 100%에서 보니까 118%로 했는데요. 지금 이것뿐 아니고 보건소에서의 실적 보고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당한 아주 우수한 보고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118%까지 초과달성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저희 구에서는 사실 원산지 표시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를 한 번 더 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점검을 했는데도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진짜 미미하게, 물론 업소에서 잘 응해 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처분은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평주 적은 것 같으나 타구에 비해서 보면 저희 구가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오인영 위원 이것도 많은 편입니까?
그러면 8,572개 업소를 지도점검했는데 영업정지 1곳, 과징금 4곳, 과태료 2곳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많이 관대하게 점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실 저희 음식점 원산지 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서울시가 현재 계도작업을 철저히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도 실시하고 있지만 미리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이 적발 건수는 저희 구 자체 적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장도 보고드렸지만 타구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않고는 법 집행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원산지 표시제도가 처음 실행됐을 때는 사실은 업소를 저희가 3회 이상 점검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많이 정착기에 도입할 수 있었고요. 저희 이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업소를 118%를 점검한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또한 전 업소에 대해서 배추김치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또 확대됐습니다. 이런 사안들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민·관 합동점검에서 혹시 적발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지역들을 추가로 다시 홍보작업을 펼치다 보니까 100%가 초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어느 지정업소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음식점으로서는 굉장히 대규모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한국 쪽으로 유사하게 표시했다가 아마 매스컴에서도 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음식점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 안 봤습니까, 사전에.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 한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DNA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오인영 위원 글쎄요, 그렇게 검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아는데요. 매스컴을 타기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왜 사전에 점검을 못 했느냐는 얘기죠.
●위생과장 이평주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한다고······.
●오인영 위원 그러면 발견을 못한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발견한 경우도 있고 발견 못한 경우가······.
●오인영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다가 매스컴에서 먼저 발표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오인영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그래도 고깃집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큰 규모의 고깃집인데 원산지표시를 애매하게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소비자들이 한우라고 착각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매스컴에서 조사해보니까 고기가 한우가 아니라 호주산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도가 굉장히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업소도 지도점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저희 구뿐이 아니라 한우전문점이라고 표시된 음식점들이 강남이라든지 서초, 우리 구 등 모든 구들이 공통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또 표기를 애매하게 해서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 처음에 투입될 때부터도 그런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기준들을 다시 다 재정비해서 점검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좀더 철저한 점검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지도점검이라는 게 상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다보면 늦게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도점검이라는 게 우리가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기대치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휴일 약국 운영문제를 한 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보면 장기간 휴무하는 약국들이 많은데, 전에 보면 약국도 지역별로 교대로 해서 문을 열도록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 이번에 다가오는 추석에도 저희가 한 270여 약국이 당번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관내에서 당번약국이 아닌 날에 구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국 문 앞에 가까운 인근 약국을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것 좀 잘 홍보하시고 안내를 잘하셔서 불의에 발생하는 질병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처방전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병원 문을 안 여는데 처방전을 어디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그래서 의료기관도 부분적으로 휴일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영등포 보건소도 3일간 계속 진료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휴일 기간에도 염려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신종 플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늦게 알고 늦게나마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육체적인 건강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건강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그런 업무를 보는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0억 2,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0억 4,000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69억 7,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은 110명이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 고가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시가로 총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시가는 감정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있습니다만 감가상각을 따져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는······.
●김용범 위원 의료장비만 말씀하세요, 의료장비.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의료장비는 제 분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 재산관리를 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고가 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정도로 보건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지원과장님이 행정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지원과 업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하고요, 보건 통계 및 보건의료정보 관리를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과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비 및 수가 조정·징수에 관한 사항,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만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급성전염병 예방 및 관리, 그 다음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건지원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원과에서 보건소 업무를 총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려면 일반 행정직보다는 전문 기술직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지원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사실은 저도 와보니까 보건직하고 간호 분야가 현재 4팀이 되는데 기획팀은 순수한 행정직이 할 수 있는데 간호 분야라든지 보건행정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양플러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인 저 개인 생각은 사실 저도 행정직이지만 전체적인 행정도 포함되지만 또 일부 기술도 간혹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수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사항에 따라서 낫다고 판단됩니다.
●김용범 위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를,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현재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지역보건법」에는 사실 위생업무가 보건소 업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보건소장에 부임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왜 위생과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의아해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위생과가 과거에는 단순히 인·허가 업무만을 수행하는 부서로 다들 알고 있었고 또 시대적으로 그것만이 요구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식품안전이라든지 또 식중독관리사업이라든지 또 원산지관리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없던 업무들이 지금 새롭게 구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대적인 변화로써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직제 개편 의견에서도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식품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팀에서는 한 명이, 식품안전 업무를 한두 명이 수행하다보니까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이것은 25개 구가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우리 보건소에 위생과와 식품안전과가 같이 설치되어서 그런 분야에는 정말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안목을 가지고 업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이지만 이 행정을 해 보니까 행정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체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몸도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배치될 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듯이 저희 조직도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이 균형을 잘 맞춘다면 저희 보건행정이 정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보건소로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복수직렬 정도로 해서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같이 사안에 따라서 보직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건의는 하셨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건의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토록 총무과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의료 지도점검 현황이 2008년도에는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36건을 행정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고발을 14건 했고 경고는 6, 시정명령 3, 자격정지 8, 업무정지 2, 과태료 3.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28건을 해 가지고 고발이 6, 경고가 4, 시정명령이 4, 자격정지 4. 그 다음에 2010년에는 28건 중에서 고발이 6, 그 다음에 경고 6, 시정명령 6인데 이게 왜 건수가 줄지를 않아요?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이러면 이게 좀 줄어야 되는데 왜 줄지를 않느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때에 따라서 병원에서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구민인 환자 입장에서 말 못할 일방적인 피해 같은 걸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환자 입장에서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할 데가. 그러면 결국은 약자의 입장에서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셨다면 건수가 점점 줄었어야 되는데 안 줄어요. 3년 동안 비슷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질문 답변서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의료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법적인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행정처분을 하는 건수들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전문의 표시위반이라든가 명칭표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처분을 통해서 미리 사전 계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수들은 많이 줄었고, 방사선 발생장치 점검에서 시정명령을 받거나 의료보수표를 의료기관에 게시해야 되는 현행 새로운 의료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행정적 처벌이라든가 형벌로 우리가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친절문제라든가 환자에게 만족하는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건수로 보고가 되지 않지만 저희 의약과로 수시로 구민들의 전화 및 서면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구민들과 의료기관의 중재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발 정도가 지금 여기 행정처분에서 제일 무거운 거죠, 고발이?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고발이 어느 정도의 것을 위반했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정도 위반을 했기에 고발이 됐는지.
●의약과장 최정화 주로 고발하는 건들을 보면 의료광고를 위반했다든가······.
●김용범 위원 의료광고?
●의약과장 최정화 예.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거나 또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로 오인할 수 있게 표기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했거나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조했다거나 그런 건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환자들 그것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앞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좀더 잘 해 주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해서는 지킴이를 위촉해요?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촉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위촉을 학부모들 중심으로 위촉합니까, 아니면 특정 전문인을 위촉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위촉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정 교육을 미리 신청해서 수료하고?
●위생과장 이평주 예, 위촉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정한 수당도 주십니까?
●위생과장 이평주 하루가 4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4만원?
●위생과장 이평주 예.
●김용범 위원 제가 한때 학교운영위원을 했었는데요. 뭐라고 그럴까, 급식검수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굉장히 힘들어해요. 당번이랄까 이걸 맡아서 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필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학교 급식자재 들어오고 그러면 사전 검수도 하고 거기에서 체크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걸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데 여기 보면 18개소하고 25개소 해 가지고 43개소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활동 횟수가 주 1회 현장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지킴이 운영은 조금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폭넓게 확보하셔가지고 운영상 부담이 없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평주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중요한 의견이십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위탁급식업소인 17개소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고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학교건강지킴이를 위촉하자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전 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는 외부인이 온다는 것이, 이 지킴이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도사항이지만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지킴이 활동을 좋아하시지 않는 선생님들도 현실적으로는 계신데요, 저희가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전 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진도율이라든가 이런 숫자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해당되는 업체나 종사자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적발되는 건수가.
부정불량식품 이것은 사실 이런 거하면 안 되는데, TV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행정처분 받은 사람들이 2008년도에는 142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271명으로 늘었어요. 영업정지가 8, 그 다음에 제조정지, 시정명령 등등. 또 영업점 폐쇄가 또 175건인데 영업점 폐쇄는 2008년도에는 42건이었는데요, 2009년도에는 175건으로 늘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숫자가 증가되어 가지고 영업소가 폐쇄되는 현상까지 이렇게 됐죠?
●위생과장 이평주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점검을 합니다만 이것은 42에서 175로 늘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좀 철저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직무수행을 성실히 잘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75건이라는 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조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일일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행정을 철저히 해서 그런 폐업업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직권폐업을 해서 이런 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불량식품에 관해서는 특히, 잘 아시잖아요? 이걸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의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건소의 역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영등포 보건소도 타 보건소 못지않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그만큼 덜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시설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영등포보건소가 갖고 있으니까 적극 홍보해서 우리 영등포의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에 관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을뿐더러 OECD 평균인 1.6명을 그것도 크게 밑돌고 있네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죠. 따라서 기초단체인 구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산부 산전관리사업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하고 난 뒤 유산되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으로 총 1억 4,352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약 71.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적은 연말까지 충분히 100% 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모자건강교실 운영의 추진실적은 60%로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사실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은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선천성 이상이라든지 또 산전관리의 이상으로 인해서 건강치 못한 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개인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산전관리사업이라든지 산후 우울증 사업, 모자보건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 진도율은 상반기 실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충분히 저희가 목표를 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태교음악회를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9월 7일 개최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적극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임산부의 산전건강관리 대상이 1,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수요대상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실제로 의료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00명이라는 것은 임산부 신규등록 대상수의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 1,800명은 현재 저희 출생아가 한 4,000명이 채 못 됩니다. 4,000명 채 못 되는 것의 한 40% 정도 목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목표를 잡고 있고요.
작년 2009년 같은 경우는 2,300명, 출생아의 대상수의 63% 정도의 등록률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800명이라는 것은 대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액의 비율을 보면 1억 4,352만원 중 국비가 2,906만원이고 시비가 3,392만원, 구비가 8,054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그리고 지자체 예산 비율이 약 2 대 2 대 6 정도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보건의료 분야뿐 아니라 국가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보고서에 표시된 것은 총합적인 내용을 보고드렸고요. 개별사업으로 보자면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인 경우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라든지 비율이 조금씩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는 50 대 25, 25 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30 대 35, 35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사업 중에서 지방재정으로 부담률을 높여가는 사업들이 복지 분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담을 지자체에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시와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개선점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우리 소장님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훌륭하시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대안들을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정부의 지원이 적지만 출산율을 높이고 우리 구가 건강한 임산부가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혹시 견해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2007년도 10월부터 출생 장려를 위한 신생아,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용 체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에 저희가 아기를 양육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체온계로 주민들의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까지 죽 이어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첫째아이 출생에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강한 출생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앞으로 향후에 여건만 된다면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개선사업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젊은, 미혼모라든지 또 아무리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건강에 대한 개념이 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분들도 술이나 담배를 하는 상태로 아이를 갖는 경우에는 정자가 굉장히 건강치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그러한 작업들이 정말 차원 높게 세세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가 건강투자 개념으로 굉장히 선진국에 진입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5쪽에 보면 학교 건강매점 설치·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2개 학교에 여의도고, 선유고 공사 완료, 10월 중 운영 예정이라고 있는데 이 학교는 선정인지, 신청인지 그것 알고 싶고요. 건강매점의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라겠고, 앞으로 계속 학교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 계속 운영 지원을 하실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매점 설치는 여의도고등학교하고 선유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 사업비로 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올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의도고등학교, 선유고등학교 매점이 있는데 실제로 건강식품을 아이들을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만들려는 취지인데, 사실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만약 여의도고등학교, 선유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계속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통 가격이 고가잖아요. 학생들이 용돈 갖고 건강식품, 웰빙(well-being)식품을 먹기에 가격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가격은 현재 매점 운영하는 분들이 개인사업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학교에다 임대료를 내겠죠.
그런 분들 하기 때문에 가격은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운영 지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운영 지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건강매점은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아!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음식비라든지 건강식품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거기 매점을 하려면 시설이라든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 계속 학교에다 이렇게 설치해줘서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김성규 예.
현재 2개 시범 운영하면서 이게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면 서울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